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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338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8-09-10

유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서면회부된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보고 순서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하며 보고 방법은 4개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중점사항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으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부서별 중점사항이 있는 부서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변경사항,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활기찬 장안! 소통하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해서 주민한테, 시민한테, 민원인한테 최고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고 7월 16일 자로 신태호 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바뀐 것이 출·퇴근 정시,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행사 가급적 자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청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청장님과의 미팅을 직원들이 그룹별로, 아니면 직급별로 신청해서 청장님이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하는 소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추가되어서 신명나는 장안구 공직자가 될 것 같고, 다음은 24쪽,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7월 16일 자로 녹지공원과하고 도로정비팀이 사업소에 있다가 구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구별 건수, 동별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약 50%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 건립 사항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하고 변경은 없고 영화동 청사하고 주택 3채는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은 2채가 남았는데 1채도 9월 12일 이주를 하게 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1개 주택은 저희가 명도소송해서 9월 5일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래도 9월 한 달 동안 나머지 한 집에 대해서도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10월 중으로 착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특이사항 보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장안구 종합민원과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는 기간의 차이, 한 달 정도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여륜 : 경제교통과도 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김선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김장담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 무더위로 인해서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잘 성장하지 못해서 김장을 담그는 비용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김장을 담가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증가하고 이럴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김장담그기는 고추값부터해서 재료비, 배추값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구에 김장담그기 관련 예산이 보조되고 그 다음에 동까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에 따른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구에서 김장담그기를 하고 동에서 김장담그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경우에는 200여 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단체, 어려운 이웃에 후원을 매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이것은, 이 질의는 특정한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민원인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불편이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본 위원도 민원서류를 떼러 갔을 때 한 번에 주차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가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내 주차장에 직원들의 차가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름의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에 있을 때는 인근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하고 MOU, 협약을 해서, 건의를 해서 직원들 차량을 업무시간에는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퇴근할 때 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아파트하고 협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하고의 강제성 이런 것이 수반이 안 되어서 잘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난,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대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사실로 인정하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부서의 세부 내용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새롭게 시작된 민선7기 시정목표인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400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부서별 중점사업이 있는 부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행정지원과장 강윤배입니다. 먼저 18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402명, 현원이 3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 기준으로 된 현황이고, 9월 3일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현재 총 정원이, 구하고 동까지 총 정원이 402명이고 구 정원이 243명, 동 정원이 159명입니다. 9월 3일 현재 총 정원이 402명에서 397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5명으로 보면 되겠고 결원은 구청이 5명이고 동은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이 변동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종합민원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현구 : 세무과장 이현구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드론과 GIS를 통해서 취득세 5억 500만 원을 걷은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중앙에 우수제안 후보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평가 중에 있습니다. 제목이 “세금도둑 드론으로 잡다!” 내용이 되겠고 평가주체는 일반국민이고, 온라인으로 국민신문고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배점은 15점이 되겠는데 제안사업은 1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를 보시면 7월 달에 사전조사가 끝났고 예비심사가 8월에, 그리고 자체점검은 9월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국민평가, 8월 28일∼9월 11일, 내일까지 온라인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분야별로 본 심사가 실시되고 종합심사 또한 9월에 심사가 되겠고 포상식은 12월에 실시가 됩니다. 창안등급별 포상은 우리 공무원이 43건이 되겠습니다. 금상 1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하고 600만 원 포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경제교통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결원이 지금은 다 보충이 되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6급은, 그러니까 9월 3일 이전에 보면 6급 현원이 정원을 넘쳤고, 9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현원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7월 3일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 정원이 30명 늘어났고 구청이 20명 그다음에 동에 10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급이 조금 많은 것은 현재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고 조직개편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30명 충원을 해 줘 가지고 많이 이제, 지금도 어렵지만 많이 충원이 되어 가지고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 9급은 8월 20일자 정원이 116명으로 되었고 9월 3일자로 2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 6급, 7급, 9급 정원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위원

9급 같은 경우 가장 민원 일선에 서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인원이 빨리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기동순찰대에 관한 것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운영비 지급이 상·하반기 2차 지급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지대 운영비는 4개 지대를 따로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지금 저희가 총 16개 대가 있습니다. 구연합대 1개 지대, 지역대 15개 있고 운영비는 저희가 1년에 4번을 지급합니다. 상반기 2회, 분기별로 되겠지요. 하반기 2회 해 가지고 총 4번 지급하고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평가를 합니다. 구에서 40%, 그다음에 연합대에서 30%, 그다음에 구에서 또 정산관계, 그다음에 활동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4개 지대를 선정해 가지고 추가로 한 20% 이상 정도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서 미흡한 지대 4개는 그만큼 적게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지대평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며, 혹시 차등지급에 따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불만은 조금 있겠는데 오래 전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고 아무래도 운영이 부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잘 하는 데는 또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영비 사용, 그다음에 활동, 방범활동, 그다음에 지대 회원 수, 그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환을 준비 중인데 이 보고서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이 부족해 보입니다. 보고서상에는 1회 정도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역량강화 교육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책이나?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시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역량 교육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서둔동에 있는 더함파크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통장” 교육, 그다음에 “나도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교육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 통장 관련 교육은 6명이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관련 교육은 7명이 했습니다. 앞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현구 세무과장님! 드론으로 세무업무 하는 업무의 흐름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종합민원과에 GIS라고 그래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장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아마 국방부하고 우리 10전투비행단, 거기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항공촬영을 통해서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하는데 GIS에는 1년 전에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촬영한 것과 비교해서 거기에서 누락되는 것을 찾아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현재 동호회 쪽에서 했는데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조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취득세뿐만 아니라 공유지,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이런 것도 아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4개 구청이 이 시책을 다 쓰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권선구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올해 9월에 종합심사를 해서 연말 포상은 수원시 계획인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우수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우수제안이라고 그래 갖고 권선구로!

이재선위원

권선구 우수제안사업으로?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제안사업으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중앙까지 올라가 있어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그래서 지금 평가,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클릭을 해야 “우수”로 평가가 됩니다. 그것이 15점입니다.

이재선위원

수원시에서는 우수시책으로 중앙에 가게 된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결정 됐어요, 수원시 시책으로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수원시 시책이고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상위권이 돼서 중앙까지 올라간 상태라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이재선위원

특별하게 권선구에서 잘 하고 있는 시책 같아요. 국방부 10전투비행단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GIS체계를 행정하고 접목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서 불법행위라든지 또 세금탈루에 대한 부분을 잡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수시책으로, 수원시 시책으로 결정이 되면 권선구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수원시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드는 예산의 투입부분하고 산출 되어서 효과까지 환류로 받아들여진다면 수원시 시책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서 평가 할 때 인터넷으로 투표 할 때 많이 참석해서 좋은 시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 보면, 강윤배 과장님!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공무원 중에 파트타임 공무원이 있나요, 혹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시간선택제,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간선택제도 공무원에 편입된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종근위원장

그래서 33.5명이라는 것이 파트타임으로 4시간만 하기 때문에 33.5명이라고 한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것이 들어갔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육아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시간선택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애초부터, 공무원 시험을 볼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들어오는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4시간, 하루에 4시간 근무합니다.

이종근위원장

4시간이어도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은 본 위원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근무다.”라고 해 주셔야지, 33.5명, 사람을 반으로 나눠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4시간을 하더라도 인원은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정규인원으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것을 0.5로 봤는데 그런 사람이 두 명이면 한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둘이라고 하면 여기에 한 명으로 딱 나와 있을 텐데 추가로 된 것이 한 명이니까 0.5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행정이 사람을 반으로 쪼개 놓는 행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선택제라도 인원은 인원대로 채워 놔야지, 0.5명! 일반 사람들이 보면 사람을 반으로 나눠놨다고 생각하지, 누가 4시간짜리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할 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별도로 몇 명에 괄호해서 “파트타임 1명”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33.5명, 위에는 27.5명 이러면 사람을 나눈 것밖에 안 되니까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는 괄호로 해 가지고 (파트타임 1명)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세무과 이현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드론을 통해 가지고 시세추징을 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소송 걸린 것은 없는, 소송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드론을 통해서 추징했던 금액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5억 500만 원입니다.

최찬민위원

그쪽 관련 돼 가지고 소송 관련된 것 없어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은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곡선중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수원시에서 어쨌든 학교 운동장을 약간 개방을 해서 거주자우선으로 이렇게 개방하는 곳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추진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운동장을 개방하고, 이것이 저녁 시간에 하교하고 나서 들어갔다가 아침에 빼는 형태가 거주자우선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잘 협약을 추진해서 추진과정이나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른 곳들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지금 현재 곡선중학교하고 협약서를 같이 검토는 완료했고 지난주에도 교장선생님을 뵈려고 했더니 휴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협약서 맺어 가지고 거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현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드론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투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중앙제안입니다.

장정희위원

중앙에 제안이 되어 있고 제안된 여러 건 중에 하나로 지금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 혹시 투표하고 있다고 투표 독려라든가 이런 홍보를 잘 하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우리 행정포털에 게시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수원시 홈페이지에 그것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5점이라는 점수가 작은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잘 추진이 되어서 정말 괜찮은 사업으로,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입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준숙위원

46쪽, 관내 일손부족 농가, 고령화·부녀화 된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유준숙위원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확기가 됐는데 그분들이 수확할 때는 일손부족 이런 것이 괜찮은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까지 부탁은 없었는데 전에는 굉장히 이분들이 봉지 씌우기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전투비행단을 통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전투비행단에서 군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군인들이 한 번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원하지 우리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계속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군부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봉지 씌우기 할 때만 부탁한다.”고 해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제 수확기가 되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 같은 것은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 같은 것은 안 오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마 수확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고 있고 또 체험까지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부탁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탁이 들어오면 제가 전투비행단한테 얘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부서의 세부내용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올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희망과 존중의 휴먼복지 구현,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문화 형성, 소통과 감동이 있는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부서별 중점사항이 있는 부서장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사항 중에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 가지고 “P·T(Paldal Ted)”라는 것을 운영해 봤습니다. 색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좋은 강연 같은 것을 들어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크게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한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된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종합민원과장 이인수입니다. 팔달구 종합민원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세무과장 손화종입니다. 지난 8월 27일자로 행궁동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낙후된 지역이 집중된 구도심 지역으로서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여건이나 세수 규모, 체납세 정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다만, 저희 세무과 직원 29명과 관련부서, 각 동과 합심을 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경제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별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이인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시간 빠른 굿모닝 민원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이병숙위원

목요일 하루만 하고 계신데 권선구에서는 보니까 야간에 민원창구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보면 사실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민원 서비스도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직접 가야 되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서비스 운영하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사업제안으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수원시 각 구청에서 연계를 해서 약국 당직제도나 그런 것처럼 팔달구에서는 목요일 8시부터 오전에 하고, 또 권선구에서는 지금 야간에 하고 이런 것들을, 장안구에서는 주말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창구 앞에 “야간이나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가서 민원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민원 서비스를 근무시간 외에도 수원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종합민원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여쭙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종합민원과장 이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4개 구청 민원과장님들이 모여서 권선구에서 하는 사업과 또 저희가 하는 오전 사업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숙위원

장안구나 영통구나 이쪽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많은 곳에서 해서 다양한 시간에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하고 계시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상담위원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계신데 자원봉사자 실비 정도 지급하시고 하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그렇습니다. 1일 6만 원 정도 해서 120만 원 정도, 실비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영어 서비스하고 중국어 서비스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이 미미라는 분이 콩코 분이라서 한국어하고 불어하고 영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중국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거의 한족이라서 한국말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병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고용형태로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4,000건 정도, 하루 25건 정도 안내 내지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실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고용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은 4개 구청이 똑같이 민원창구에 자원봉사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용한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T(Paldal Ted)” 사업 보고서 보면서 정말 재미있고 좋은 아이템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자주 진행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4월에 한 번 정도의 실적만 보고 돼 있고, 예산이 “비예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고, 좋고, 관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사업을 확대시켜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더 사업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팔달인의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자치역량 강화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운동 5개 단체 지원, 사업내용은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전체적으로 자치역량 강화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업들 보고내용은 이것 하나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이 자치역량 강화가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업 명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진짜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운동 5개 단체라고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흔히, 저희들끼리는 관변단체로 불리는 단체들 5개 모아 놓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전에는 5개 단체만 중점적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요새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습니다만 단체가 잘 조직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단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지원단체를 늘릴 계획도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금은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손화종 과장님 8월 27일자로 왔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선위원

손화종 과장님이 세무직 공무원 중에서 전부 다 인정하는 세무직 공무원인데 그 전에 한 번 실수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뭐냐 하면 법인취득세 때문에 소송 걸려서 진 경험 있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선위원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전문가도 가끔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서 법인취득세를 가능하다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몇 억을 추징을 당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에 지고 하면서 패소 됐던 부분을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직 공무원들은 특히 개개인의 세금에 관한, 취득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런 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약간의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공문으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공문으로 증빙서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야만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없지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손 과장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느꼈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세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주민들과 세금관계 상담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손화종 :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시민’ 과장이야!”라는 것이 끝난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3월 20일에 끝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5개 과에서 시민이 체험을 했는데 2시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1일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2시간 체험을 해서 건의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것이 또 계획이 있나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크게 효율성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같이 소통하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처음 한 번 해 봤는데 큰 효율성은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시간을 해서는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다보면 2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하루하기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오전이라든가 오후, 이 정도는 해야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건의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2시간만 했을 경우에 인사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그냥 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해 봤는데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사실 이분들하고 저희 과 돌아가는 일상의 업무보고도 해 드리고, 그분들 하고 싶은 얘기도, 건의도 듣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큰 실효성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악플은 이제 그만∼ 사랑의 손편지 릴레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개월 간 하신 것으로 했는데 악플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희망의 손편지 릴레이”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큰 효과 같은 것을 보셨나요?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이 부분은 사실 효과를 봤습니다. 요즘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에 악플 같은 것을 많이 달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손으로 직접 써 가지고 단체원들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해 봤는데 약 80여건을 서로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제는 이런 악플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마음의 정을 담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했는데 실효성은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손편지 쓸 기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속되면 서로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면서 마음이, 자기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계속개의

11시 1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부서의 세부내용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영통구 360여 공직자는 36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Smart한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수준 높은 지역문화 형성,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주민의 세정업무 신뢰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래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부서별 중점사업이 있는 부서장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배움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현재 10개 동에 366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맞춤형 관학연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운영하고 있는데 관학연계 프로그램 6개, 특성화 프로그램 6개, 이렇게 해서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각각 4개 프로그램은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나머지 4개 프로그램 중에서 관학연계 1개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2개 프로그램이 9월 말에 종료가 되고 마을 강사 프로그램이 11월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영통3동이 분동되었습니다. 영통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종합민원과장 지준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금년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만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작성할 때 지문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있는 혼인신고 시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혼인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원시의 모든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136건을 지급했습니다. 25쪽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입니다. 세무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반려인하고 비반려인, 일반시민 등을 교육시키고 간식거리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비반려인보다 반려인, 그분들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애기 때는 예뻐서 가지고 키우다가 크고, 병들고 그러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기견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반려견, 반려동물 이런 것을 가져올 때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파는 그런 업체, 업소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반려동물을 유기견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잘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유기동물로 만들고 보면 비반려인이나, 또 일반 시민들의 인상이 많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 같은 데서 보면 큰 동물 같은 것은 입을 막지 않고 와서 위협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을 파는 업소에서 교육 같은 것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이번에 문화교실 할 때 반려인 측 분들이 많이 오게끔 수원시 수의사협회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병을 무료로 진단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반려인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같은 것을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사승 과장님!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이재선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등불축제 기간 정해진 것 아시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이재선위원

수원 원천리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대책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아직 세부적인 대책은 지금,

이재선위원

날짜가 얼마 없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관심 갖고, 처음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원천 외에 원천리천까지 하는 것. 그런데 지금 몇 년을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요, 내용도 부실하고. 수원천만큼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영통구 관할지역으로 보면 광교지역하고 영통지역하고 매탄지역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구역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매탄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어둡고, 이런 축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등불축제, 원천리천에서 하는 것을 완벽에 가깝게,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철저히 하는 것 세부적으로 우리 양진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한테 좀 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구청에 예산이 별로 없기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차 저희가 보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전력도 달리고.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 주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추진하는 부분 예산들이 이쪽 원천리천에 투입이 되어서 이때만이라도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연계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돈 안 들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함께 해서 그 기간 중이라도 행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청장님, 내용 아시지요, 거기?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사실은 등불축제에 원천리천을 우리 이재선 위원님하고 양진하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유치해 주셨는데 이번 계획서부터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잘 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이기는 하지만 4지구 주차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해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축물 지하 주차장 부지를 차량이 막아 두니까, 그 지하 부분을 다른 적치장소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나마 주차공간, 법적으로 확보된 공간조차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건축물 지하에 대한 부분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적치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계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박래헌 청장님이 오셔서 영통구가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요구사항은 많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힘들더라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이호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텃밭 조성을 경로당 내부에 설치하신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이것은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외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내부요.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내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최찬민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하셨는데 총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지요, 영통구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것은 아직 파악을,

최찬민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대기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 계측은 한 적 있으시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소일거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가습기 기능도 있고 굉장히 푸른색이 있어서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여론조사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만족도나 이런 것은 수치나 계량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쪽에 특히 취약한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경로당, 이쪽을 중점적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공약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과 연계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기청정기를 대대적으로 설치·보급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같이 동시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년에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예산 운용에 대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에 시민예산바로쓰기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근거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119번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0일 양진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수원시 예산운용의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시장이 지명하며”를 “시장이 위촉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제7조 제3항 “시장이 지명하며”를 “시장이 위촉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양진하 의원 등 열두 명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 제3항 “시장이 지명하며”를 “시장이 위촉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양진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없이 개별위원회 소관사항을 대행심의 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한 제3조 제4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중 하나로 지적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 및 위원회에 맞지 않는 사항을 함께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3항에서 “각 국장”으로 되어 있던 당연직 위원을 현 직제에 맞도록 “본청 실·국장”으로 정비하는 한편, 같은 조 4항으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균형 차별조항을 신설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지적한 바 있는 제3조 4호의 위원회 포괄적 대행심의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 운영사항을 현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학술연구용역의 다양화, 전문화 경향에 따라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연구용역내실화를 도모하고 상위법 위임사항과 일치화를 통해 조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시 산하 출연기관의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근거를 마련하여 심의대상을 시청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제3조 및 제9조 등 여러 조항에 사용되던 “용역과제담당관”을 “용역주관부서의 장”으로 순화하여 부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11조는 본 개정안의 핵심사항으로 먼저 15명이었던 위원 수를 최대 58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중 5명인 외부전문가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인력풀 형태로 구성하여 매 회의 시 안건별로 적합한 분야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님들도 당초 한 분에서 위원회별 한 분으로 확대하여 세 분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만 참석하여도 개회가 가능했는데 참석이 저조한 경우 부실 심의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최소 재적위원 수는 11명으로 명시하여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10조의 2에서는 재심의 규정과 제11조 5항 서면규정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누수없는 심의 이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5월 법제처로부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수용,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5쪽 신구대조표와 같이 조례 제25조 제4항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30조 제2항 제7호에 기록되어 있는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행정 편의적 집행이 우려되는바 위원회 결정사항 중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현행 규정 및 위원회 운영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다양화와 전문화 경향에 따라 기존 우리시 학술연구용역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용역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불부합 되던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교부결정의 취소 관련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문구를 좀 더 다듬고 다시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경제정책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세 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 의안번호 제2018-108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근거법령에 맞추어 신설 및 용어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27조는 관련 법률에 맞춰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4는 불명확한 용어 정비 및 자기결정권 존중의 차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안 제26조 및 안 제28조는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항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38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35조는 대부료 분할납부 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9호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의거 단서조항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사 범위를 수해복구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쪽, 의안번호 제2018-110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3건으로 변경 2건,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388억 4,000만 원, 처분가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책자 109쪽과 다음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안은 책자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기 2건의 사업은 서로 다른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직선도로의 신설과 이로 인한 기존도로 용도폐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하기에 연계사업으로 판단하여 2017년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하나의 안건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지원부지 개발사업안으로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각 사업은 수혜자가 달라 연계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의견 반영 및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축소 및 위치변경이 발생됨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수립대상에 해당하여 금번에 두 가지 제안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책자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과 도매시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도매시장과 인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 부지면적 6,640㎡, 연면적 9,931㎡,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차장 207면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지상에는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66억 원, 공사비 등 181억 원으로 총 34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1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기존 도로에 기형적인 도로의 직선화를 통해 대로에서의 접근성 및 인지성 향상과 물류동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126m, 폭 27m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22억 원, 공사비 등 8억 원으로 총 1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책자 1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선진 동물복지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영통구 하동 40-1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918㎡이며, 연면적 68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유기동물 100여 마리 수용이 가능한 보호시설 및 반려견 소유자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13억 원, 용역비 2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 진입도로 개설, 건축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18년 추경예산으로 시비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은 물론 불명확한 용어 정비 및 자기결정권 존중의 차원에서 해촉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도에 취득할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등 총 3건으로 변경 2건, 매입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은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 및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부족한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시설현대화 중인 도매시장과 인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개선사업과 수혜자가 달라 연계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으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및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사업을 반영하여 사업을 축소하고, 투자심사 절차이행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은 가능하나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의 개선효과가 미비하여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기존도로의 기형적인 도로선형의 직선화를 통해 대로에서의 접근성·인지성 향상 및 물류동선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지원부지 개발사업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수혜자가 달라 연계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및 당초 계획과 달리 위치가 변경되어 별도 상정된 안건으로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분리하여 사업구간 내 계획도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시점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변경안은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선진 동물복지 구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애견놀이터 부근에 인근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바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와 기준치가 높고, 공원으로 진입로 및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훼손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애견놀이터가 있는 인접지역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시 자체 예산 확보와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교환, 도시계획결정변경 등 행정사항 이행이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지금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과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과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변경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최종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실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 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1윌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년바람지대 및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