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경제정책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세 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 의안번호 제2018-108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근거법령에 맞추어 신설 및 용어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27조는 관련 법률에 맞춰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4는 불명확한 용어 정비 및 자기결정권 존중의 차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안 제26조 및 안 제28조는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항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38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35조는 대부료 분할납부 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09호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의거 단서조항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사 범위를 수해복구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쪽, 의안번호 제2018-110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3건으로 변경 2건,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388억 4,000만 원, 처분가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책자 109쪽과 다음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안은 책자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기 2건의 사업은 서로 다른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직선도로의 신설과 이로 인한 기존도로 용도폐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하기에 연계사업으로 판단하여 2017년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하나의 안건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지원부지 개발사업안으로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각 사업은 수혜자가 달라 연계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의견 반영 및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축소 및 위치변경이 발생됨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수립대상에 해당하여 금번에 두 가지 제안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책자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과 도매시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도매시장과 인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 부지면적 6,640㎡, 연면적 9,931㎡,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차장 207면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지상에는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66억 원, 공사비 등 181억 원으로 총 34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1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기존 도로에 기형적인 도로의 직선화를 통해 대로에서의 접근성 및 인지성 향상과 물류동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126m, 폭 27m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22억 원, 공사비 등 8억 원으로 총 1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책자 1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선진 동물복지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영통구 하동 40-1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918㎡이며, 연면적 68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유기동물 100여 마리 수용이 가능한 보호시설 및 반려견 소유자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13억 원, 용역비 2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 진입도로 개설, 건축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18년 추경예산으로 시비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