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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5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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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수도급수 표준 조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와 관련된 건축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납일소를 위한 수도사용자 실명제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 시민의 정부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12조의 2, 안 제20조에 용어의 정의와 관리상의 책임, 수용가의 관리의무 강화를 규정하고 안 제25조, 안 제26조 별표2, 제27조 별표3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신설하고, 업종별 단계 조정과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 제6항, 안 제32조, 안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상수도 누수 감면대상 업종 확대와 수도 사용료 연체금, 수수료 조정을 통해 시민불편의 최소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처하였고, 안 제37조 제3항, 안 제39조에 공동주택 호별 감면액 조정과 행정집행의 형평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41조, 안 제42조에 보상규정과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원시 수도급수 관련 행정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3쪽,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0일 박태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수도급수 표준 조례안 도입에 따른 업종 통합 현실화율 100% 달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2015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연구용역 결과 및 수원시의회 질의답변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와 관련된 건축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납일소를 위한 수도사용자 실명제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 시민의 정부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건 이해가 필요해서요. 37조에 보니까 이것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그 밑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이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같이 거주를 하는 3명,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같이 거주해야 되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네, 같이 거주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김진관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야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김진관위원

수원시라고 하면 수원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주민등록표상으로 해야 돼.

이미경위원

근데 여기다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제 생각에 수원시 어디에든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그러니까 한 번 정확히 보면 수원시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법무팀에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 법무팀이 아니라, 저는 이게 원활히 진행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주민등록표상 3명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본 거거든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다.” 하면, 이 내용 가지고는 수원시 어디에든 주민등록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소리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어렵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게 아마 심도 있게 검토했을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조손가정인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규정을 넓게 둔 거고, 다자녀는 딱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규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6번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표상으로요,

이미경위원

아니, 한 번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아니면 저를 이해시켜주시고요. (공무원간 협의)

김진관위원

이게 다자녀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같이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에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미경위원

네, 거기 한 번 좀 보세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이라고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인데 이걸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손가정은 같이 안 사니까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번 자세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박태원의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세대별이라고 하면 세대주가 따로 있어요. 세대주하고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고, 세대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세대주가,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아들하고 조손이 같이 살 때 세대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호적제도 있을 때는 맨 윗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세대주가 다를 수 있어요.

이미경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걸 이해하는데 이걸 좀,

박명규위원

조손가정은 좁혀놨고, 다자녀가구는 넓혀놨고,

이미경위원

오히려 거꾸로 넓혀 놔가지고 이게,

김진관위원

이걸 세대를 같이 하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세대가 같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이성주 : 세대가 같이 돼야 조손가정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이미경위원

그 6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이성주 :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과 같이 거주를 하는 부분, 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여건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이미경위원

둘 다 18세 미만이에요. 똑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이성주 : 그렇죠,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보통 일컫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아빠하고 같이 사는 3자녀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 그런데 조손가정인 경우에는 엄마아빠하고 같이 살지 않거나, 또는 엄마아빠가 없거나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사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진관위원

그것은 안 되지, 그것은 복잡하지.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이성주 : 그게 수원시 관내에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주이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러면 위에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이것도 결과적으로 세대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같아도 상관이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장 이성주 :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원시에 광의적으로 우리가 혜택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행부서에서 아마 그걸 다 서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자녀인지 아닌지는 주민등록 법률상으로 전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다자녀 관련 지원하는 부분은, 저출산 시대에 장려하는 부분은 굉장히 찬성하는데 저희가 입안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그러니까 위원님, 쉽게 생각하시면 다자녀가구는 자녀들만 여기 거주해도 지원이 되는 거고, 자녀들만. 그런데 조손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케어한다는 게 확인되어야 되니까 주민등록표로 같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조금 다른 겁니다.

박태원의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주소를 말하고 자녀들이 거소해서 타 지역에서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수원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뜻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네, 그런 겁니다.

박명규위원

조금 이해가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다자녀이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고, 조손가정은 조부모 밑에 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한 세대로 묶어야만 “같이 거주해야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주무관 서형택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경위원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세대별,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7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