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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38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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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등 5개소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책자 15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책자 169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18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1일∼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11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책자 18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책자 193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9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득이 사후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3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아파트 관리동 8개소를 시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원시 공보육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시립 광교더샵어린이집 등 8개소에 신규 수탁자를 공개 위탁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수원시 보육조례 제16조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어린이집 신규위탁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하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개경쟁 위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수원시 민간위탁사무는 총 31개 부서 159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8개 부서에 9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수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공개경쟁 위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수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공개경쟁 위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6조 1항에 자치사무는 민간위탁 추진 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수탁자의 선 선정 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한 사안으로 수원시 장애인가족들의 돌봄 등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동의안 승인 후 업무처리 과정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원시 어린이집 수는 1,137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수원시 보육조례 제19조 규정을 준수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공개경쟁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다섯 건인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오늘 다섯 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섯 건이 다 민간위탁인데 공공위탁은 없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공공위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는 공공위탁은 없냐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에는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수원시 공공위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얘기하는 위탁이 민간위탁, 공공위탁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원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공위탁이 무슨 뜻이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공공위탁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낱말의 뜻은 그런데 저희 시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왜 공공위탁이 없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세요. 공공위탁이 수원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로 하는 것이고 공공위탁 한번 찾아보시고 건수하고 이유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심의 안 거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처벌은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왜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처벌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처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든 말든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처벌도 국장님이 모르면 이런 것은 시정질문해서 시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시간경과) 공부 좀 더 하시고요, 우리 의회 심의 안 거친 건수들이 좀 있을 거예요. 동의안 중에 심의를 안 하고 연장한 건들이 있어요. 실적 뽑아 주시고 사유 제출해 주시고, 이번 주에 주세요. 그러니까 의회 심의를 안 거치고 연장한 건들이 있어요. 건수하고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이 안 되어서 조례 개정한 것들 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년 안 되어서 조례 개정,
기정

김기정위원

있어요. 예를 들면 교복 같은 것, 그러니까 그 건수를 5년 치 찾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1년 안 되어서 개정한 조례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우리 복지여성국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요. 문화체육교육국을 국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1년 안 되어서 조례 개정한 것 복지여성국 것하고, 동의안이 의회를 안 거치고 한 건들이 있어요. 이것들 5년치 자료로 뽑아서 이번 주에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 통과시키면서 그때 위탁기간에 관련된 얘기를 조례에 명문화시키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3년이다, 5년이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새로 민간위탁 동의 받는 경우에는 5년으로 점차적으로 맞추면서 그렇게 수원시 민간위탁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만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별적으로 있으면서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해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얘기했던 게 개별 조례라도 각 실·과에 민간위탁 관련된 개별 조례에 기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통을 시켜라, 보통 입법 관련되어서 그때 추진되었던 사항이 국회에서 이런 민간위탁 법안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추후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관련된 것들하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치도 이제 한 3년 됐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 개정할 필요 있으면 본 위원이 추진하도록 할테니까 관련 사항들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설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실무적으로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날짜가 지났다고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는데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탁기간이 9월 3일자로 종료가 되어서 사실은 7월 회의 때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7월에 놓치고 이번 임시회 때 올리게 되어서 부득이 날짜가 경과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하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날짜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공개위탁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미 거쳤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9월 3일 거쳤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데가 하고 있는 거네요? ○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렬위원

위탁을 받으려고 했던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수정발언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금일 오후 4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