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 다섯 건의 상정안건과 운영위원회 국내연수계획안 등 열세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섯 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열세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연수 건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정연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다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평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초선 의원으로서 설문조사 2번 “만족, 불만족” 사항에 나와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음번 연수에서는 꼭 제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이 전문업체가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연수를 몇 번 정도 진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데 지난 상반기 연수도 했고, 주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제가 다른 재선·3선 의원님들께 여쭤봤는데,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서 의정연수를 계속 하다 보면 준비하는 위탁업체에서도 느슨해지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의정연수 계획에서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음은 회기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초선이고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7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사실 우리가 11대가 개원되면서 바로 추경, 업무보고,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일정이 타이트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정례회는 1년에 두 번이 있는데 46일간의 정례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례회가 6월에 있는데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바로 사무감사 직전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이 있고, 그 직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는 그런 준비단계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5월·6월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인데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는 해는 기본 조례에도 제1차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제1차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 추경도 못 했고 또 새로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청취를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제337회와 제338회, 그리고 내일 모레 제339회 행정사무감사처럼 계획이 아주 타이트하게 잡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1월에 업무계획 보고가 있고 6월에 정례회 겸 행정사무감사, 5월에 추경, 그리고 제2차 정례회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라 하게 되면 이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부실해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 것을 그쪽에 같이 플러스시켜달라고 해서 좀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문지 부분은 제가 제안을 했고 도입을 했는데 아마 그 전에는 이런 설문지를 돌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만약 우리 의원들의 3분의 1이상이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면 어떤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결과를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오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0월 8일∼10월 3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10월 10일∼10월 18일까지 9일간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9일∼10월 23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 2017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0월 24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협의하겠으며, 10월 25일∼10월 29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등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등 수원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18년 8월 20일 문병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근거로 하여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제3조의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집행부 의견도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병근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건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예정의안 책자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 세미나실 사용 허가의 제한에 대해 “수원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대관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대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오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 규정에 보면 제6조 제7항인 것 같아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단서 조항을 다는 거죠.

양진하위원
단서 조항을 더 다는 거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의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관 안 해준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우리 집행부 기본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했다가, 이번에 아마 집행부 기본 조례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양진하위원
바꿨다는 것은 이 부분을 넣었다는 거예요, 뺐다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단서 조항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기본 조례에 준해서, 집행부 조례는 정치적인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할 수 있다,

양진하위원
그 앞부분은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그 앞부분은, 그거예요.

양진하위원
그냥 두고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이것과 똑같아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종교적인 목적은 어떻게 된대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사용허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조례에는.

양진하위원
집행부 안에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저희는 또 왜 그게 없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기도회 하는 분들 때문에 그러나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저희 의원님들은 신우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너무 편의적이잖아요. 다른 시설은 모르겠는데 의회 공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 제안드립니다. 뒤의 것은 뭐, 우선적으로 주는 그 정도면 몰라도 이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말이 되나 싶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9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후 9월 14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