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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39회 제1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0-10

유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석환위원장

최혜옥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조석환위원장

남희숙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조석환위원장

이헌재 영통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조석환위원장

최중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조석환위원장

권명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조석환위원장

박승종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네.

조석환위원장

성낙훈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개 구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사전예방,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4개 구 보건소에서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신속하게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상임팀장님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환자수술로 인하여 근골격건강센터 정재은 팀장님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형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조석환위원장

백민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조석환위원장

신윤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조석환위원장

이인숙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조석환위원장

홍승철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조석환위원장

손상준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조석환위원장

정재은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장 김경아 : 아직 못 나오시고 주차 중이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은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4개 구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7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혜경 증인, 10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신보건의 날”이죠.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김혜경 증인한테 이것을 질의한 것은 아무래도 경륜이 많으시고 또 4개 구 보건소의 리더 격이 되시는 증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이것은 웃어넘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해서, 증인께서 볼 때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웃음 있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유재광위원

지금 OECD에서 거의 꼴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의한 것은 과연 오늘 “임산부의 날”을 기억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모르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임산부의 날”임과 동시에 또 “정신보건의 날”이기도 합니다.

유재광위원

보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로 했는데 이런 것이 꼭 오늘 하루로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임신부와 같이 4개 구 보건소에서 호흡하고 소통을 하고, 하루로만 그치지 마시고 365일이 임산부의 날이라고, 보건소의 공직자들은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하면 수원시 출산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민정 참고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김호진위원

행감 자료 10쪽 현황에 보면 2017년 연령별 상담문제 현황하고 2018년 연령별 상담문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샘플을 어느 정도로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샘플은 아니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담자 분들의 9월 말까지 실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샘플 개수가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잠시만요, (자료 확인) 8월 31일까지의 상담실적이 4,166명입니다.

김호진위원

2018년 9월까지, 그러니까 4분기 제외한 9월까지 했을 때 4천몇백 건이고 2017년은 5,700∼5,800건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과 2018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없고, 예를 들어서 70대 신체·정신질환을 보면 2017년은 52.3%인데 2018년은 11.1%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렇게 1년 사이에 극명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가 올해 자살 고위험 지역에 가서 일반상담, 이동상담을 많이 하면서 새롭게 발굴한 인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체질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카테고리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상담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면서 상담내용에 대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2018년에 70∼80대 이상 기타로 분류한 것은 지금 이 안에 범주로 안 잡혀서 기타로 분류하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갔던 지역들이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곳들이 많아서 실존에 대한 부분들, 자기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해당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발굴을 했는데 그쪽이 종교기관 관련된 중심지역이어서 이전에 평가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에 대한 상담의뢰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을 기타문제로 그냥 두실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범주를 더 세분화시켜서 예방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김혜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화 오는 상담하고, 나가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많습니다. 학교에 나가기도 하고요, 시범동 사업도 하고 또 종교기관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이 자료 안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 관련된 사업이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도 났듯이 수원시가 노인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노인분들께서 정신적으로 사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예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 아울러서 어쨌든 자살예방센터라는 곳이 자살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센터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김호진위원

그것에 비해서 본 위원은 홍보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어쨌든 SNS가 돈 안 들고 홍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팔로우 수도 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은 그냥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노인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것도 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샘플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사례관리도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증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 사업대상이 있죠? 지금 대상자로 일반시민, 학생, 교직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이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어느 층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주로 직장 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단체 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나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수료증을 준다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교육시간이 2시간∼3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론교육 하고 실습교육 하고 또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인증서를 줍니다.

황경희위원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인증서를 주는 거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하신 분에 대해서 인증서를,

황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학교 대상으로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작년까지는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학생이나 교직원들한테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이, 학교는 학교에서 교육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수원시가 하고 있는 생존수영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과정 내에서 소화를 하니까 일반대상으로 돌렸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학교에도 교육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체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황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목표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작년과 비슷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3,000명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9월 30일까지 1,500명 정도 됐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연말까지 가능할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연말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에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 의료원하고. 그런데 여기 사단법인 단체가 수원단체가 아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전국단체로 알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수원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나요, 업체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응하는 곳이 없어서요, 이곳도 작년에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설득해서,

황경희위원

혹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심폐소생이나 AD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골든타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단체들이 기피한다고 하면 어떻게 고려하시거나 예산을 좀 늘리거나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런 것은 각자, “4분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주변에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사실 국가에서 일괄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건강홍보단” 이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는 “SNS서포터즈”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수자들 기준으로 해서 “4분의 기적 서포터즈”, 이런 것도 한번 모집해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좋은 말씀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호진 위원께서 SNS 등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살예방센터 관련이지만 저는 보건소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도중에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수원시 보건소로 해서 전체로 묶여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공지사항란만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하부에 있는 건강정보, 건강행사프로그램, 건강강좌 이런 것들은 2018년도에 한두 건 정도만 올라가 있고 아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바를 없애고 공지사항만 운영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의가 떨어지죠. 사실 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정보를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제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의견을 내고 싶어도 “새올 전자민원, 시장님 보세요, 국민신문고”,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보건소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멀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칭찬을 드릴게요. 그중에서 '18년도 9월에 행사한 “아가사랑 부부공감 태교콘서트”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황경희위원

그것은 저도 사실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도 맘에 들었고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1년에 한 번인데 2,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반기 정도로 해서, 또 오늘이 “임산부의 날”이라고 하니 사업을 확장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저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남희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공통질의인데요, 페이지 22∼41쪽까지 보면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거기에서 많이 두드러져서 나타나는 게 흡연단속, 금연지도 요청과 방역작업 요청이 주를 차지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94∼98쪽까지 보면 2011년도∼2018년도까지 금연지도 단속실적이 각 보건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 단속은 보건소별로 몇 명이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금연 지도단속원은 각 보건소별로 두 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총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원이라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단속을 지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각 보건소별로 해서 27명 정도 계실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 16명 정도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27명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가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과기준이 뭐예요? 어떤 때는 경고를 하고 어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보면 조례로 지정한 경우에는, 주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지하철역, 도시공원, 금연거리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 5만 원을 내고요,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빌딩 같은 데 있죠, 1,000㎡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공공기관, 학교정화구역 이런 곳에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먼저 끊는 경우도 있지만 경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민들도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발각이 됐는데 어떤 경우는 경고로 조치하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흡연을 했는데 경고에 대해서, 어차피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경고가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그러면 단속자가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경고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렇지는 않은데요, 보통 경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있죠, 실내골프장이라든지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2016년도 전에 계속 경고를 줍니다. “2017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경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고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면 2018년도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황당한 상황 자체가 뭐냐 하면 팔달구 보건소 실적과 권선구 보건소 실적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권선구에서는 2건을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팔달구는 588건을 해서 5,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보건소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보건소가 잘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것은 저희 팔달구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평일 한 2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고요,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한 10%만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부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수원역사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훨씬 더 많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9월인데 공중이용시설 자체가 2건, 이것은 수원역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중이용시설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딩 내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이라든지 당구장 그런 부분이거든요. 권선구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팔달구는 어마어마한 상황 자체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은 같은 보건소가 이렇게 단속현황이 달라도 되는가라는 것이 조금,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권선구 보건소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은 저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저희 권선구에 단속요원이 두 분 계셨는데 금연지도하시는 분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며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저희가 2018년도 3월∼5월까지 단속원 분께서 많이 아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라든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두 달 정도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 저희가 6월부터 단속원을 다시 뽑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반기하고 후반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작업은 보건소에서 보통 1년에,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받으면 나가고, 저도 민원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민원을 받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지역의 해충 이런 상황에 대한, 1년에 몇 번 정도나 지역구에 방역작업을 하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저희가 겨울 같은 때 있잖아요, 보통 11월에서 3월, 4월까지는 유충작업을 합니다. 즉 말해서 모기가 알을 까고 그게 모기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라든지 이런 곳 있죠,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사전에 유충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방역소독하시는 분을 한 분씩 받습니다. 그래서 5월∼10월까지 계속 한 분이 동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지역 있죠, 공원이라든지 숲이 많은 곳은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가 3월부터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민원을 받아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상황이지만 자료에 오타부분이 되게 많아요, 오타요. 수치 오타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적은 것을 보면 금액이 304건이면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300만 원 해놓고, 제가 다섯 군데 정도를 봤는데 이것은 어차피 오타니까 굳이 안 하고요, 다음은 최혜옥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명기

채명기위원

시간이 안 돼요?

조석환위원장

네, 시간이 넘어서요. 추가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같이 첨부해서 설명드릴게요. 영통구 보건소 이헌재 증인!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원래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하고 계시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위원 내지는 강사를 배정받아서, 학교 아니면 노인대학 이런 곳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강사를 보내주고 시간과 장소를 저희가 정해 주면 강사들이 교육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정확한 숫자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인원이 얼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올려놓고 진행되는 과정이, 보건소에서 우리 수원시 청소년의 실태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신다!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에이즈 예방교육은 다른 부서나 학교 내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기준이 만 몇 세까지예요? 24세까지인가!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 18세까지를 우리가 청소년으로 봅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있는데 학교 밖의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사각지대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통적인 것은 어느 부서든지 다, 학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관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아무런 연계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이러한 부분도 사업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하게 연계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굉장히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들은 시청이라든지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증인! 수원시 보건소 총괄해서 제일 총체적인 업무를 맡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각 구 보건소별 사업내용 정산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표시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떤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용어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부지원금과 국비의 차이점은 뭐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부지원금은 아마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정부지원금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할 때, 결산할 때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분명히 잘 해놔야 돼요. 국비를 확보했느냐, 도비를 확보했느냐, 사업을 시비로 다 하는 것인가! 지금 설명하셨지만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부지원금의 뜻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정부가 광역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주는 것도 정부예요? 정부 기준이 어디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사실 정부라고 하면 넓게 본다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다 포함하였다는,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 통일해서 정부지원금이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수반돼서 사업을 못하는 게 지방자치의 현실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시정하셔야 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용어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부지원금이 뭐고, 지금 위원들도 몰라요. 국비는 뭐고 도비는 뭐고, 국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는 지금 많이 상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지원금이라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런 자료를 준비했다는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실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혜경 증인, 99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명단만 있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례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조례 이름이 뭡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위원회로 처음 와서 행감을 받는데 뒷면에 이런 상세한 것이 등재되어 있으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시는 역할이 가장 주된 이유이고요,

유재광위원

증인, 저한테 배려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이것도 공교롭게 김혜경 증인인데요, 내년부터 이런 안을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용역사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유재광위원

진행 중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유재광위원

용역 진행하고, 업체도 진행 중이니까 아직 모르겠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한신대학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유재광위원

이런 전체적인 것이 누락되다 보니까 위원들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용역사업 시 전문가와 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기본방향이 잘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최혜옥 증인!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유재광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지역구 모 경로당을 자전거로 방문하다 보니까, 권선구 보건소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4개 구 보건소에서 750만 원씩 동일하게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4개 구 보건소 750만 원씩 3,000만 원 국비, 시비로 해서 동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인원이 경로당하고 개인하고 반반씩 해서 30군데입니까, 30명입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그것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어디든지, 치매 어르신들이나 누구에게나 의약품을 사용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경로당에 가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4개 구 보건소 대표로 증인께 질의하는 것은 어르신들하고 담소를 나누다 보면,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일권 약사회장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수원시 약사회장님이신데요, 도 사업으로 다른 시·군은 작년부터 이미 이 사업을 시행했고 저희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주시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4개 구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첫 사업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반응이 좋으니까, 예산의 큰 틀에서는 도움을 못줄망정 기존보다는 상승해서 저희 위원회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보고해 주시면 위원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반갑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혜경 증인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한다고 나름 수고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로는 그렇게 고생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김혜경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의회의 목적과 의원들의 책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문병근위원

숙지 못하고 계신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문병근위원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알고 계신 대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시민들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입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내지는 견제기능도 가지고 계십니다.

문병근위원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 정책의 견제와 예산 삭감의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께서 서두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인가요? 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문병근위원

센터장 안병은 참고인은 해외출장 중인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귀국 예정입니다.

문병근위원

자살예방센터 자료를 업무보고 때부터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수치가 낮아요,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의.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작년은 1년에 대한 실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대상자 발굴을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거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는 1577-0199라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자살고위험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이 상담을 필요로 해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그쪽에서 신고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살위험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자살시도자 혹은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자살로 인해서 상실의 경험을 하신 유가족으로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자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우울증에 위험군이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든가 유선상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자살을 막아야 되겠다,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의 홍창형 참고인 나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여기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문병근위원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행복정신건강센터는 다른 센터와 다르게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환자가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요, 1년에 1만 5,000건 정도 검진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분들은 8,200건 정도 되고 8,200건 중에서 나온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6,000건 정도 되고 우울증이 1,000건 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우리 수원시 자살예방센터하고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저희가 1만 5,000건의 검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 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이분이 조현병의 문제가 있으면 성인정신건강센터 쪽으로 하고 자살예방 쪽에 문제가 있으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약물이 필요하면 병의원으로 연계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됐습니다. 길게 답변 들을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제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신건강센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판명된 게 416명이에요. 그다음에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 우울증, 정서 문제로 232명이 앓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정신건강센터에서 76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864명이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살시도자가 78명, 자살고위험군이 44명입니다.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터넷상으로 7명, 알코올 중독자 같은데 알코올이 193명,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앉으세요. 김혜경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이러한 데이터를 자살예방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청소년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생∼중학생 여기까지 자살률이 늘어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센터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의 평균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수원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은 감소했는데 전국적으로는 12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가 전부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 보고가 제대로 된 보고서인지, 전국이 12배인데 수원시만 유독 하락했다는 이 데이터를 제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할지 갈등이 생겨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사망자에 대한 부분은 통계청 통계를 참고해서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저희가 자살예방상담을 얼마나 잘하고 실제 아이들의 자살을 얼마나 막았는지를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실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저희 같은 정신건강기관들의 협력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거나, 요즘 자해라든지 그런 별도의 문제들이 또 많이 드러나는데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매뉴얼도 개발하고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자살 관련해서 각 정신건강센터하고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역할을 우리 김혜경 증인께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125만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수원시 전체 보건소 소장님들이 다 오셨는데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주로 보면 경로당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노인정도 안 나갑니다. 그분들 집에 들어가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거기에 대한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것을 해 주시는지, 김혜경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팔달구에서 세이프티 존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팔달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팔달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동에서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서 지동구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해봤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팔달구 관내에 있는 10개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200가구를 각 동별로 원하는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 소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다른 구는 안 합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권선구 보건소에서도, 이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방역소독 부분에 있어서 독거어르신들 집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독거노인 집에 가서 전부 소독하고 있다고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요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대개 보면 독거노인들이 그런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독거노인들 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게끔 각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어린이집은 자체 소독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옆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사항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이런 취약 부분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건강이라든가 어린이에게 전염성 있는 그런 쪽은 사전예방을 하고, 또 동네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조금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소독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고 각각의 동을 담당하시는 동 소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어떤 지역, 자기가 속해있는 동을 지역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패턴으로 되고 있고요,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는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을 못 느껴요. 모기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지 방역을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때 모기가 많이 있는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관리를 했거든요, 동네 방역 같은 것은.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요,

이현구위원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얘기해서 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은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년도, 올해는 거의 다 갔지만 내년도부터는 동네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4개 구 보건소장 증인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리팀이 신설되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최인상위원

언제 되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공무원간 협의) 7월 16일자요.

최인상위원

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7월 16일자.

최인상위원

7월 16일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최인상위원

각 구별로 치매센터 추진현황을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순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보건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0월 12일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1층은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고 2층 프로그램실은 계속 공사 중인데 어쨌든 10월 12일에 모두 완료해서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권선구 말씀해 주실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권선구도 리모델링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지금 크게 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인지강화교실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내년 2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6월입니다.

최인상위원

6월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영통구 말씀해 주실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저희 영통구는 기존에 수원시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족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1층에 시설을 더 확장해서, 리모델링이 끝나서 10월 1일자로 완전히 시스템과 하드웨어를 다 갖춘 실정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팔달구 말씀해 주실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팔달구도 보건소 내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7월 16일자로 신청하면서 현재까지는 주로, 치매등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전에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 보건소에도 한 686명 정도가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는 중이고 치매검진은 계속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치매검진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4개 구 공통으로 치매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개요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안구 김혜경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음건강치유센터 건축은 진행 중에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저희가 2016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다 마쳤고요, 지금 토지보상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일부 주민들하고 또 매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셔서 현재 갈등조정 중입니다. 현재 갈등조정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매입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매입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노력하고 있고 저쪽은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일단 저희는 갈등조정 기간이 11월 말경이면 용역이 다 끝나게 됩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다시, 토지매입 관계 진행하는 것을 중지해 놨는데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안 되었을 때 대안부지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방침은 일단 그 부지에 마음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최인상위원

보상단가를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거나 그랬을 때도 많이 지출하면서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보상단가라는 것이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정평가사를 도에서 한 사람, 저희 시에서 한 사람, 또 토지주들이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 절차인 겁니다.

최인상위원

감정평가 금액하고 현재 매매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 때문에 만약 지주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요즘은 거의,

최인상위원

현실가로 보고 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현실가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보상대상지 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여섯 분입니다.

최인상위원

어느 정도 보상협의는 됐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두 분 정도는 파시겠다고 그러셨고요, 다른 분들도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 필지가, 그분은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취소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해 달라는 그런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최인상위원

행정소송은 언제 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올해 초반인데요, 한 3월경인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예측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예측을 못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를 수도 있는데 어떤 대안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그분 것은 제척하고 또 남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전체 평수가 몇 평으로 잡혀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본래 600평이고 매입을 한 400평 정도 하려고 해서 총 1,000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된, 행정소송하는 부지는 어느 쪽에 있나요? 가운데 있나요, 사이드에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사이드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사이드에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본래 거기는 저희가 119안전센터 부지로 사용하려고, 그게 아니면 정원을 만들려고 한 부지이기 때문에 본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게 10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지는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지적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4개 구 보건소 증인께 공통적인 것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의 남희숙 증인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골든타임은 몇 분으로 보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저희가 4분으로 보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4개 구 공통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서둔동 주민센터 박철종 환경관리원이 9월 18일 오전 9시 40분∼50분 사이 주민센터 2층에서 내려오다가 굴러서 23일째 의식이 없습니다.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119에 바로 조치했는데 15분 만에 왔어요, 구급대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두 번째는, 특히 권선구 증인 잘 들으세요. 권선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119구급대가 무조건 1차로 수원의료원으로 환자를 모시고 가요. 거의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급실은 있지만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다시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기면서 골든타임을 또 놓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4개 구 보건소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파출소하고 지구대하고는 소통이 되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일단 저희가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유재광위원

그것은 되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119는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여지껏 만남이나 소통이 없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만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소통 이런 것이 전혀 없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재난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에 한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119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와서 보건소에서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119구급대원들하고 만나서, 계속 만나게 되니까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장에서도 만나고요.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최혜옥 증인!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유재광위원

119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재난응급 교육프로그램은 있지만 그 교육으로 딱 끝나고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하고는 저희가 치매사업하면서 배회 어르신 인식, 실종됐을 때 지문인식 그런 것 때문에 협약을 맺고 있지만 소방서하고 협약 맺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권선구 보건소 최혜옥 증인께 부탁드리는 것은 권선구에서 사고가 나면 꼭 수원의료원으로 가요. 거기에서 다시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긴다든가 아주대병원으로 옮긴다든가 동수원병원으로 옮긴다든가, 환경관리원이 23일째 의식이 없는 것은 그런 골든타임을 1차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전문병원에 갔으면 응급조치를 해서 회복이 됐을 텐데 왜 수원의료원으로 가서, 보통 의료원으로 가면 20∼30분 또 지연됩니다. 특히 최혜옥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권선구에는 119구급대가 몇 군데 없으니까 시간을 내서 이런 사고발생 시에는 종합병원으로 신속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의향이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증인께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하신 일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104쪽이에요, 104쪽.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조사 실시”라고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작년에,

문병근위원

그 결과 83.3점, 그런데 주차공간 부족이 보건의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데 많이 불편하신 부분입니다.

문병근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화장실도 불청결하고 서비스 불친절하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저희가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하실 때 수원시에서 큰 행사가, 예를 들어서 시민공청회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주민만족도조사는 주로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을, 대면조사는 오시는 분들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처음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행정이 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 직접 방문을 해보면 피부로 상당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권선구 보건소 가서, 제가 흉통이 있어서 거기에서 갑자기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진단을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테스트 약을 줘서 제가 추석명절에 아주대 가서 혈관계통에 스탠스도 넣고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의원이어서 친절하게 해준 것인지 아니면, 일반시민들한테도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CS교육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요구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정신건강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근골격건강센터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되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것은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탁기관 운영현황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위탁기관 운영현황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위탁기관 운영현황 몇 쪽에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69쪽에 있습니다. 팔달구 소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문병근위원

팔달구 소관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센터장님 나와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센터장님은 오늘 해외출장이라서 못 오고요, 제가 대신해서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해외출장이에요, 환자예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해외출장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환자수술 중이라고 해놨어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전에는 환자수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로 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하신 분은 팀장님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정재은 팀장님?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문병근위원

의회가 어느 곳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잘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팔달구 소장님!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문병근위원

센터장한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언제 통보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증인과 참고인간 대화) 10월 2일 정도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변경되어서요. 원래는 저희 행감이 10일이 아니었고 뒤쪽이었는데 앞쪽에 제일 첫날로 변경되면서, 그때는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해드렸는데 10일로 변경되면서 아마 그렇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서승우 센터장님은 해외출장 일정이 언제 잡혔습니까?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8월에 잡혀 있었습니다. 연수가 미리 잡혀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신 정재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골격질환이라는 게 뭡니까?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사람의 인체에 뼈가 206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근골격계, 그러니까 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질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뼈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목이나 어깨나 팔이나 허리에 오는 통증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그분들에게 해주는 일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저희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을 통해서 학생 유소견자를 선별하고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근골격계 검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척추측만증 검진은 월 몇 명이나 합니까?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저희가 1년으로 잡아서 연간 1만 3,00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방학 때는 피하고 개학 때,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9월부터 10월, 11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에서 사업비 얼마 받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1억 9,000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몇 명 했어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현재 학생은 1만 3,000명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1만 명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3,000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사례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저희가 먼저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1만 3,000명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낙상위험도 검사라든지 아니면 족부골밀도 검사라든지 아니면 성인척추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성통증완화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근골격센터에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슨 예방교실, 이런 것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며칠에 척추예방교실이 있다, 아니면 낙상예방교실이 있다, 아니면 만성통증예방교실이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그렇게 예방교육도 하지만 저희가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학교나 사업장 아니면 노인 분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예방적인 교육도 하면서 검진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검진 같이 하고 처방도 합니까?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저희는 처방은 안 하고요, 약 처방 같은 것은 안 하고 대신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연 1만 3,000명 정도 하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2016년도에는 1만 3,000명 했고요, 2017년도에는 1만 5,000명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1만 3,000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진료실적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그것은 학교의 학생 척추측만증 검사인원을 1만 3,000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질적인 면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근골격건강센터가 몇 년부터 위탁 받고 있죠? 팔달구 남희숙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2009년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조석환위원장

작년 행감 때는 센터장이 출석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작년에는 갑자기 수술이 잡혀서 참석하실 수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출석을 몇 번 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작년까지는, 모두 그 앞에는 계속 오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안 온 건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그렇죠.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행감 계획서 초안이 처음에 나갔을 때, 마지막 날로 잡혀있던 것은 초안이었고, 그리고 공문이 왔어요, 환자수술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감계획서가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해외출장으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공문이나 아니면 구두로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런 센터에서 수술이 잡힌다거나 아니면, 작년에도 안 오고 올해도 갑자기 해외출장이 잡히거나 이런 것들은 참고인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62쪽하고 118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민간이전(위탁업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증인께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정신보건사업은요. 정신보건센터 6개소하고 정신재활시설 13개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장안구”로 해놨네요. 62쪽에 보면 “장안구”로 해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62쪽 제일 위에 보세요. 부서별 민간이전이라고 하고 밑에 “장안구 2016년”이라고 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지금 구별로 되어 있는데 장안 다음에 68쪽에는 권선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제일 많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제일 많은데 2016년도에는 몇 개소이고 2017년도, 2018년도는 몇 개소씩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2016년도에도 6개 센터가 있고 재활시설 13개소이기 때문에 19개소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하나 해서 20개소,

한원찬위원

합쳐서 22개소씩이죠? 맞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공무원간 협의) 20개소입니다, 20개소.

한원찬위원

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20개소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62쪽을 보면 위원들에게 준 자료는 “장안구”로 해 놨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안구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어보니까 22개소인데! 잘못 셌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여기에 하나 더 있네요. 하나의료재단 수원기독의원까지 하면 22개소입니다.

한원찬위원

22개소이고, 2017년도에 몇 개소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거의 똑같습니다.

한원찬위원

2018년도 몇 개소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똑같습니다.

한원찬위원

2018년도 하나 늘어난 것 아니에요? 증인,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올해 약사회,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업무파악을 하시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자살예방사업,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6억 1,000만 원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6억 1,000만 원인데 행복한우리동네의원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2011년부터 사업,

한원찬위원

2011년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11년부터면 8년째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행복한우리동네의원에서 위탁받은 게 8년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8년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물론 복지법에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아주대병원 이런 대학병원은 법적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복한우리동네의원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고 병원·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선구 소재하는 것 맞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처음 위탁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2011년이요.

한원찬위원

2011년이라고 그랬죠, 8년째. 혹시 여기 1층, 2층, 3층 내방하셔서 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행복한우리동네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원찬위원

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이 아마 가정의학과 의원이고 그다음에 3, 4, 5층이 정신건강의학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층에 카페와 약국, 2층에 내과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가정의학과.

한원찬위원

홈페이지도 없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찾아도 잘 안 보이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요, 여기 의원에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분이 본래 아주대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시고 우리 성인정신건강센터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대에서 근무하시다 나오셔서 개원하셨거든요.

한원찬위원

수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나와서 병·의원을 개업해서 운영 중인 병원이 몇 개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주대 출신으로요?

한원찬위원

아주대든 어디든 간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신건강의학과요?

한원찬위원

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38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요.

한원찬위원

지금 예산이 6억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그냥 지명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한원찬위원

공고를 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래서 여기가 지원하셔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여부 판단해서 위탁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공고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요건이나 들어가는 심사서류들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거기 심의위원들 자료 있는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이 종료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최혜옥 증인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2018년도 것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오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태료 관련해서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총계에 745건이죠,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98쪽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건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745건이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과를 해서 징수된 금액인지 오타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과태료가 10만 원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에 미리 납부를 하면 20% 감경이 됩니다.

황경희위원

아, 20% 감경이 돼서, 사실은 이게 7,450만 원부터,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10만 원은 8만 원, 5만 원은 4만원 이렇게 감경이 됩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황경희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 20% 감경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감경이 됐죠? 총 건에 비해 금액이 2,3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를 감경해 준다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오타예요, 오타.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오타인지 아닌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죄송합니다.

황경희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방금 황경희 위원이 했던 것은 오타가 맞아요. 계산은 652건이 되어야 되고 금액이 6,350만 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맨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것을 다 계산하게 되면 652건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을 김혜경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3년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 국비라는 것은 전액 국비라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닙니다.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퍼센티지가 있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사업마다 다른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보니까 국비라고 써 있는데 지금 시비가 나가는 것인지 아닌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사업별로 분담률이 다 다른데요, 치매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런 국비는 어떻게 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을 국비라고 해놓으니까 많이 헷갈려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담률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불용액이 과다하여 남은 경우가 많으므로 국비지원사업이라도 현실에 정확히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편성하기 바란다.”고 지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3년 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정된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각기 지역별로, 팔달구라든지 장안구라든지 다 어차피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에 대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나눠져야지 일괄적으로 그냥 보건소별로 나누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용액 자체가 남지 않나! 저소득층 청소년이 많으면 그쪽에 조금 더 금액이 가서 그쪽에서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4개 구가 다 남아요, 다 동일하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데도 있고 아예 70%가 남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편성은 현실에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국비지원 자체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을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건강홍보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홍보단 인원을 보면 130명, 49명, SNS(밴드)회원 1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 봉사단들한테 페이나 이런 혜택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자원봉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무조건 100% 다 그냥 순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건강홍보단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행사할 때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하는 데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홍보하시는 그런 역할이 주로 활동내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글씨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2년 동안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옆에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형식적이지 않고 활동적인 상황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인원도 똑같아요. 자원봉사 8회 해서 76명, 이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중에 장안구가 선임보건소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김혜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 정신질환 Z코드 환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처음 요청한 것 같은데 2013년도부터 최근 5년, 2017년까지 보면 아마 빅데이터에 의해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계속 증가세를 이루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7명에서 164명, 260명, 289명, 327명, 168쪽입니다. 자료 보시면 돼요. 정신건강의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는 게 수원시도 현실로 다가와 있어요. 자료 168쪽 보면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 김혜경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경쟁이 증가하고 또 요즘 경제사정이 특히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되고,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원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대별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연령대별 Z코드 환자수를,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나 신상이 있기 때문에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신보건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해나가려면 연령대별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야지 제대로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생애주기에 맞게 파악을 하셔서 정신질환자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기능이죠, 쉽게 말하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치료기능이 아니고 예방기능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원래 치료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환절기이고 계절이 10월이라 많이 온도차이가 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인데 독감환자나 감기환자, 감기환자가 발생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인 10월, 11월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여름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는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비용 부담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12세 미만 어린이들까지도 확대해서 정부가 비용부담을 해서 사업시행 중입니다. 확실하게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비용지원이 안 되신 분들도 맞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올해부터 정부에서 12세 어린이까지 무료로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맞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일단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다 신청 받아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어린이는 영유아보다 접종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가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한원찬위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세∼12세 독감예방접종률은 56%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접종률을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4개 구 보건소에서 앞으로, 정말 사전예방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증인께 간단하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장년층에서는 흡연자가 줄어들었고 청년이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흡연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분들이 법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은 제3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도록 흡연부스 설치를 요청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를 몇 차례 받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본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흡연예방을 하는 부서인데 흡연하실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한다는 게 기본취지에 안 맞는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흡연부스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안으로 잘 안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기도 좋지 않고 지저분한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흡연부스 설치한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고 또 나와서 거기에서 모여서 담배를 피우시니까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근위원

최근에 나온 흡연부스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분들이, 기술이 발전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물론 흡연은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방 차원으로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다 전담해서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미치게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이. 그러면 피우는 사람들 권리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담배 세수 5,000~6,000억 받아서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금연예방사업 하는 것 보면 돈 1,000억도 안 되는데 무슨 다 예방사업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담배에서 일부를 갖다가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보건소의 흡연예방사업으로 그것이 배부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김혜경 증인께서는 흡연자들을 지금 인간으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웃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웃음

문병근위원

아무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남희숙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문병근위원

센터의 계약기간이 몇 년씩이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3년입니다.

문병근위원

3년이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 일률적인가요, 각 센터가?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저희는 2017년∼2019년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탁기관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위탁기관이 근골격센터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센터 내용을 보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균관대학교, 경기도의료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원시 약사회,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 진료라든지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형병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문병근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문병근위원

중형병원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센터장들이 의회를 도외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출석요구서 보내면 최소한 50%는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문병근위원

30% 미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률이 30% 미달, 이런 센터에다 계속 의뢰하실 겁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말씀해 주시면,

문병근위원

배제시키세요, 다음 계약부터.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2년 치를 봤어요, 3년 치 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행정처분이 병·의원 중에 대형병원은 하나도 없어요. 대형병원이 그렇게 법을 잘 준수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157쪽이에요. 김혜경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대형병원은 주로 팔달구와 영통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병원이 없습니다. 해당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장안구 보건소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취합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취합만 하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장님!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영통구 보건소장입니다.

문병근위원

영통구에 대형병원 몇 개 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대학 종합병원이 한 개 있고 나머지 병원급으로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병원에는 1년 동안 지도점검 한 번도 안 나가십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현장점검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나가셔서 현장점검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현장점검에는 필요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춰서,

문병근위원

그 매뉴얼이 뭐예요? 지금 자료 제출, 매뉴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지금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매뉴얼을 말씀해 보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그것은 의료법에 각 병원·의원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시설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시설물이라고 얘기하셨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문병근위원

병상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병상수 들어가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문병근위원

적출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제대로 반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들어가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무슨 약품들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들어가잖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다 점검하시느냐는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요새 병원에서 한 건도 없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그대로입니다.

문병근위원

이헌재 증인!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문병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도점검 나갔는데 13개 병원 중에서 그런 법을 위반한 병원이 한 건도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70번에 있는 병원부터 해서 몇 개 병원과 의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70번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162쪽에 있습니다. 162쪽에 보면 2016년도는 70번부터 해서 몇 개 병원과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들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지적한 내용은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적인 문제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죠? 비급여 항목 미고지, 변경사항 미신고, 명칭표시판 의료기관명칭 잘못 표시,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문병근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의료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어긴 업체들은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의료법에서 갖추고 있는,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들입니다.

문병근위원

이헌재 증인! 이번은 처음이니까 본 위원이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병원 다니면서 증거자료 채취 다 해서 제시했을 때는 이헌재 증인 각오하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문병근위원

각 구 보건소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물론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상수 오버한 병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적출물 제대로 반출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계신 소장님들이잖아요. 행정법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영통구 보건소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노인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노인에 비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인식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보면, '17년도하고 '18년도 것이 나왔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다 해줬습니까, 인식표를? 지금 치매노인 등록환자 총인원이 2,64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치매노인 인식표는 '17년도하고 '18년도만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인식표를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치매노인 가족 분들한테는 진짜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인식표를 전체적으로 보급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권선구 보건소에서 집계를 한 것 같은데요,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채명기 위원님이 확인해본 결과 경로당에서 간호사분들이 와서 관리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치위생사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 노인회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영통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658회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영통구에 경로당이 11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별로 여섯 번씩 간호사가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한 경로당에.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권선구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예로 들어서, 권선구 보건소에는 방문보건 선생님들이 열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전체 168개소인데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150개소 경로당이 되고요, 나머지 18개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측이 원하지 않거나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15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운동처방사나 영양사 아니면 치과위생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권선구에는 있지 않고 영통구의 방문보건팀에 계시는 선생님을 각각의 보건소가 같이 나눠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쪽 어르신들께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부분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한 부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어쨌든 이것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가서 쭉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계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함께 하는 부분을 통해서 활동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4개 구 보건소 공통사업이기는 한데요,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나가면서 경로당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문조사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킹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수원시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그중의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이런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면 경로당의 회원만 올 수 있고 또 회원이 아닌 분들은 갈 수 없고, 눈치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아닌 공간에서도 홍보를 하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분들하고 치위생사분들이 언제 온다는 것을 홍보하고, 경로당이 아닌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자료를 요구할 때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를 요구할 때 빼먹지 않고 자료를 주시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개 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 연구해서 수원시의 보건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조석환위원장

당준상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조석환위원장

홍대동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화성사업소장 최군식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조석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의회 제3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도시·환경·교육·문화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화성사업소는 “세계적 역사, 문화,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비전과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뒤돌아보면 아쉽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에 충실히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분발함은 물론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원형 그대로 보존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화성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7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 자료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질의에 앞서 칭찬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옥대상에서 장관상 표창이 올 10월 5일 경주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한옥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5일 화성문화제 행사 때문에 참석은 못하고 우리 문화유산관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이 안 가시고 과장이 대신 경주에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유재광위원

일단은 축하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을 참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2020년 재평가 예정인데 등재 유지를 위한 주요 평가내용이 무엇입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2020년에 정기보고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평가는 성곽보존, 관리, 그다음에 상시 모니터링 개발한 내용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유네스코 정기보고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유재광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이 평가에 대비해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개요를 간단하게 얘기하신 거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보존관리상태 관리시스템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성벽 정밀실측조사 그런 추진사항들로 해서 후년도에 정기보고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되니까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한옥 조례가 있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한옥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있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한옥기술전시관 조례는 아직 없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공공한옥 장안사랑채, 화서사랑채, 화홍사랑채 건물을 2013년부터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구체적인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언제 정도면 조례가 완성,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지금 조례 작업은 했는데 내년도 초까지는 저희가 조례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탁자가 수원문화재단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유재광위원

우리 시에서, 특히 화성사업소에서는 이런 조례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시가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빨리 서둘러서, 내년 초에 진행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화서사랑채 D동이 임대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페, 커피숍이?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유재광위원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증인이 답변 가능합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유재광위원

운영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호.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2018년 5월 4일∼2021년 5월 3일까지 3년간 계약을 맺었는데 상호가 “빈스빈스커피숍”이에요. 수원화성하고 이미지가 맞는 명칭이 좋은데 영어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으로 3년간 운영을 하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한국 전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상호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간판의 상호는 자기 대표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화성이고 또한 요즘 한글표기법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재단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계약되어 있는 기간만큼은 아마 어렵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사랑채 같은 경우 한복대여점이 있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유재광위원

다른 한복대여점보다 가격대비 어떤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복대여점에 관해서는,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한복대여료가 다른 행궁동의 기타 대여점보다 가격대비 비싸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인한테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사업소에 보면 전통문화관, 식생활체험 및 예술관 관리를, 식생활체험관은 생명산업과에서 하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식생활체험관은 지금 문화관광,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생명산업과,

유재광위원

그러니까요,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예절관은 여성정책과에서 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유재광위원

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당준상 증인, 그것이 맞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에 대한 일원화가 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당초 작년부터, 기획경제위원회인가요! 거기 소속으로 있어서 의견조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관 자체 운영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어떤 시스템이 완벽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게 되면 뭔가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당준상 증인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당준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요, 추진의 목적,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없어지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중요한 자산을 보존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특히 우리 화성 같은 데는 도시의 정체성에 맞게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 4건, 2017년도 6건, 2018년도 3건 해서, 2015년 이전도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13건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올해 심의한 것까지 1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9건 진행됩니까? 그러면 한옥건축 대상은 현재 몇 가구 정도가 대상입니까? 19건, 현재 우리 섹터 내에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나 지정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한 700여 동이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한옥을 조사한 것 중에서는 한 72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량한 한옥, 변형된 것 이런 것이어서 쓸 만한 것은 한 10여 동 내지 20동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많이 철거가 돼서,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한 700여 개 중에서 현재 19건 정도가 진행되는 상황이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지지부진하고 계속적으로 몇 동 안 되고, 만약 700개 자체로 해서 한옥이 그 지역에 지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세월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도 제기할 것 같고,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폐지는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폐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대안을 가져야지, 이것 진짜 100년 걸려서 할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것은 지원사업이잖아요? 8,000만 원∼1억 5,000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세대가 없거나 아니면 미미하게 진행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미미하다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미래를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한옥이라는 게 일반 원룸이나 이런 것 짓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짓지 않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공익에서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한번 지어보고 이 사람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주한옥마을처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전주한옥마을 가보셨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가봤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전주한옥마을 형성과정, 그리고 수원시가 현재 한옥마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시에서 진행하려면, 일반 개인에게 맡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하고 전주한옥마을하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한옥단지를 보존·관리해 가면서 육성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거의 도시화가 됐으니까 많이 없어졌죠. 조금 힘들긴 힘들죠, 수도권이니까 아무래도 경제성이 안 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 환경의 여건은 성 안에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도시의 정체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이, 한편으로는 저희가 한 군락지를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옥위원회와 관련해서 최군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12쪽에 보면 분야별 위원 구성이라고 해서 인원이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옥위원회 맞습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 당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위촉직에서 시의원 두 분 빼고 나머지 분들 중에 여성은 몇 분이신가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여성은 6대 4 비율로 만들어서 여섯 분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도 서향심 위원님 여성분을 위촉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이시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다섯,

황경희위원

여성분이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여섯 분입니다. (“세분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황경희위원

세 분이세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세 분,

황경희위원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개정이 '14년도 7월 31일 됐네요. 그런데 지금 15명 중에 3명이면 80% 정도 되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부합이 안 되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황경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영입하는 위원의 저기가 없어가지고,

황경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원 조례 제6조 3항 1호에 보면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에 보면 건축, 한옥, 역사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 예술은 전문가가 없어서 뺀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도 섭외는 해봤지만 그게 잘 안 돼서,

황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랬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제가 이 책자가 맞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우리 시청 정보공개방에 보면 거기에 있는 위원회 구성인원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요 근래에 위촉을 시켜서 아직 거기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황경희위원

여기는 기준이 2018년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018년도에 6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위원회를 6회에 8건을 심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방에 심의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 화성사업소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7월에 오셨나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7월 16일에 왔습니다.

한원찬위원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동, 남수동, 연무동, 북지, 남지, 팔달로 2가, 3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지구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일시 중단된 곳을 혹시 알고 있나요?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을 해야 되는데, 홍대동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지금 계속,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구역은 전체적으로 6만㎡가 지정되어 있는데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아이터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남지, 남수동, 지동해서 한 4만 9,000㎡를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게 중기로 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중간에 계속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재청하고,

한원찬위원

아니,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하고, 1차 지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재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문화재청에다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류를 올려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끊어졌단 말이에요. 지동 구간에 하다가 말았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 심의를 저희가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올 하반기쯤에 저희가 올리면 심의단계를 거쳐서 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 연계성 있게 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 수원시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연도별로 보면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한 3,5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2019년 이후에도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재지정을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들어간 투입액을 연차별로 보면 총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7년까지 있잖아요, 수원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혹시 알고 있어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문화재구역 보상 추진인데 저희가 팔달문잇기 사업이, 끊겼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300m 되는데,

한원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국비 대비 수원시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요?

한원찬위원

네, 금액을. 현재 2017년까지 투자 대비한 것!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구간별로 말씀을 좀,

한원찬위원

아니, 전체 다요, 전체.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 내용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 보시고 해도 돼요.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국비만 내려오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수원시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수원시 시비 가지고는 일반 문화시설지역 있지 않습니까? 성곽 기반시설에,

한원찬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되는데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이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당연히 시비가 따라와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 아니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화지구가 무슨, 또 문화지구 지정했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지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또 차원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문화지구하고 문화재구역하고 차이가 뭐예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총괄해서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은 시비로 했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3,500 정도 되는데,

한원찬위원

증인,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 내려왔어요. 수원시에서 10억이나 15억만 갖다 맨날 사업을 했었잖아요, 현재까지.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그것은 비율이 70대 15,

한원찬위원

아니, 비율을 더 해도 관계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셨다니까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워진 겁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올 때는 계속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증인,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연차적으로 국비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리고 국비로 하고 있는데,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지금 방법은 그겁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SOC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비 내려오는, 우리가 올린 금액에서 국비 지정해 주는 것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인데요, 이제는 그것을 도의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신청을 올려서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수원시 행정이 계속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잰걸음을 하고 있어요, 잰걸음. 가지를 못하고 굉장히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맞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부연해서 하나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공공한옥을 많이 지었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공공한옥을 지었는데 처음에 한옥사업을 할 때, 공공한옥을 지을 때 사업내용과 목적, 사업계획이 분명히 위원들한테 올라와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했는데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증인은 알고 계시나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글쎄요,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목적 외로 사업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한원찬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본래 화성사업소에서 공공한옥을 지어서 넘겨요. 다른 데로 또 넘겨서 타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수원시 행정이에요.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것도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통일하자, 획일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런 행동들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A라는 공공한옥을 지을 때 “이러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상한 곳에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계속 공공한옥이 비어 있었어요, 활용도 안 하고. 예산을 수반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당초 목적에 구체적으로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운영홍보관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화홍사랑채라든가 화서사랑채, 장안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공한옥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 것은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준공 후 운영관계는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슨 용도로 쓰여야 될 것이냐, 어떤 것으로 가야 될 것이냐는 다시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한원찬위원

처음에 사업목적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속 본 위원이 9대 때 소관 부서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 외 다른 타 용도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공한옥을 지을 때는 분명히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그 용도에 맞게끔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채명기 위원님하고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군식 증인한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장기로드맵 용역 나갔다고 했잖아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성벽 정밀검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구위원

아니, 기와집, 우리 한옥, 한옥마을!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한옥마을 추진하는 거요?

이현구위원

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한옥마을 추진은 남수동에 4,850㎡ 규모로 한옥체험관을 건립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다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한옥마을로 추진해서 사용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요. 그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수지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게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한테 개발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그것이 문화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개인한테 분양하는 목적, 한옥타운으로요. 이런 것도 구상을 해보는데 이것이 공공문화시설로 했을 경우, 분양했을 때는 그게,

이현구위원

분양으로 해야죠. 민간 개발로 하면,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그게 법적사항으로 문제가 됩니다. 매입했을 때의 용도와 개발했을 때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이현구위원

아니, 시에서 민간으로 전부 매입을 해서 민간한테 양도를 하면 되잖아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전보다는 많이 세대수가 늘기는 했지만, 한원찬 위원이나 채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질질 끌고 그러면 원가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모든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용역사업을 준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옥마을 완성시켜서 진짜 원도심, 성 안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모두가 편리해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사업소 근무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저희가 38명이 정원인데 지금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됐고요, 제가 2018년 10월 8일 화성사업소를 방문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준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림 좀 올려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입구 왼쪽에 보니까 저 푯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저 푯말이 붙어있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 공사는 2단계 복원사업 전에 발굴조사 상황인데요, 지금 발굴 1차 시굴조사를 저번 6월까지 했다가 거기에서 유구가 돌출되는 바람에 다시 확장 발굴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저것이 저희 예정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다시 화성 2단계 복원사업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주차장이 폐쇄된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1개월에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화성행궁로에 전체 주차장이 24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인상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공사하는 부분 쪽만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공사하는 부분은 약 240여 대 정도 될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대체주차장을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확보 안 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은 매향동, 팔달구청 뒤쪽에 2014년부터 했나! 거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쪽은 복원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것을 감안해서 매향동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했던, 지금 공사구간의 주차장 부지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홍대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2쪽을 띄워주시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행궁 입구의 저 조형물을 뭐라고 하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홍살문이죠.

최인상위원

홍살문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최인상위원

홍살문을 보면 어떤 변형된 그림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봉우리인데 위에 거기가 부식으로 인해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 끝나고 부식된 부분만 일단 도려냈는데요, 추가로 동바리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최인상위원

손실된 부분이 찰흙입니까, 나무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나무입니다.

최인상위원

나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지금 저렇게 부식될 정도면 부식기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언제부터 부식이 됐다고 생각되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것이 만든 지 13∼14년 정도 됐을 겁니다. 부식은 그래도 3∼4년 진행이 됐겠죠, 저 정도면.

최인상위원

그러면 3∼4년 진행이 되도록 지금 저기를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죄송합니다.

최인상위원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지금 저 부분은 어느 쪽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행궁 외측에 와구토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게 군데군데 빠져있는 거거든요.

최인상위원

군데군데 빠져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고는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군데군데 빠져 있는데 앞에 하얀 것으로 채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막새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와구토를 통해서 미적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부식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기와를, 빗물이 안 새게끔.

최인상위원

그 안에 보니까 찰흙 같은 것으로 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그것 해놓고 기와로 덮은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그것이 못 밀려나오게 한 용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보호조치기능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최인상위원

보호조치가 많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화면을 봐주세요.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정도가 비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섯 번째 자료는 말고 여섯 번째 자료 봐주세요. 저 밑에 있는 뭉치 말고 위에 있는 하얀 뭉치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밑에서 두 번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밀려나서 빠지는 상태입니다.

최인상위원

저게 지금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낙하위험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낙하위험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음 쪽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음 쪽이요. 여기도 지금 두 군데 비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마찬가지고, 다음 쪽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떨어져나가서 낙하위험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저기는 지금 어떻다고 보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기도 완전히 탈락이 된 거죠.

최인상위원

네, 오른쪽 보시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거기도 와구토가 다 뒤에 박락이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음 쪽이요. 지금 왼쪽에 네모난 것하고 오른쪽에 네모난 것하고 차이점이 뭐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환기구통인데요, 저게 목재로 끼워놓은 것인데 밀려난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음 쪽, 여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막새가 깨진 것 같은데요.

최인상위원

지금까지 행궁 내에서 낙하물로 인해서 보상해준 적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는데 일반 국비를 지원해서 문화재 보수는 공사액, 그것은 하는데 저런 세세한 것들은 사실 유지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로 세우는데, 보통 1억 5,000 정도를 세워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낙하물로 보상해준 적은 없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떨어져서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금년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최인상위원

시설팀은 출근해서 아침에 행궁을 한 번 돕니까, 안 돕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도는데 저것 체크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다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문화재조경팀이 나오셨나요? 여기 계시나요? 조경팀 안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나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저것을 조경이라고 해놓으신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조경이 아니라 씨앗이 날려서 기와 사이에 생성된 것인데요, 야생초라고 하죠, 와생초. 제거작업은 매년 연초에 하고 있는데요, 높은 데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최인상위원

제거작업을 연초에 하면 중간에 저런 게 생겼을 때는 다음 연초까지 계속 기다립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요, 1년에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인상위원

수시로 안 하고 저것을 1년에 두 번만 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저게 높은 데 있고 그래서, 사실 손닿는 데 있으면,

최인상위원

아니, 높은데 지금 사다리 없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손이 닿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해보겠는데요,

최인상위원

제가 사다리 가지고 가서 저것 제거해 드릴까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봤을 텐데 제 판단에 의하면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을 보니까 101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는 그런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관리가 안 되었다고 보는데요, 저런 훼손까지는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최인상위원

중대한 과실은 아니지만 경미한 과실은 되겠죠.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죠. 저런 것들은 문화재청 승인을 안 받고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인정합니다.

최인상위원

시설공사팀이나 아니면 화성사업소에서 2017년∼2018년 9월까지 집행한 공사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보고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품의서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제가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것까지 보완해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당준상 증인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각 한옥주택 건축한 것마다 공사비 내역서가 있는데 공사비 내역서를 하나하나 보면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85쪽에는 기타공사가 7,1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88쪽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란은 다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냥 집행내역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것은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세부내역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신 지원사업 내역인데, 수선비용이나 지원 상세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화성사업소에 요청한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공사비 내역서가 조금 부실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한옥건축물을 지어주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금액에 있어서 이런 공사비 내역서를 조금 더 상세히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최군식 증인을 비롯해서 당준상, 홍대동 증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부실하기는 한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조명시설 등 램프 교체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최적성은 모르고 LED로 교체해가는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성곽에 비추는 조명등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조명등 틀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틀이요?

문병근위원

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바닥 지중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근위원

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PC로 알고 있는데요, PC요.

문병근위원

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것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기존에 설치한 것들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서울에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한양도성. 알고 계신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한양도성을 박원순 시장이 유네스코문화재에 등록하기 위해서 조명등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을 썼느냐 하면 화성 성벽하고 같은 재질로 된 돌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외곽등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근위원

네, 조명등 비춰주는 것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내탁에 있는 게 있고 외성에 있는 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땅에다 해서 성벽으로 비추는 조명등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내탁에 있는 것은 땅에 묻은 것이고요, 외성에 있는 것은 노출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노출된 것 말고 땅에 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묻는 것도 그렇고 노출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성벽과 같은 재질의 돌을 깎은 거죠, 이렇게. 깎아서 조명등을 넣게 파서 조명등을 그 안에 넣어서 같은 돌로 같이 형성하게끔 구도를 잡은 거예요. 전체 금액이 27억 정도 됐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일괄처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27억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행정상 가능합니다.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까지는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 당시 신태호 소장이 있을 때인데 제가 찾아가서 서울시에서 한 사례를 보고 수원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예산상 부담스러우니까, 교체하는 등들 있잖아요? 그 틀이 석재로 된 제품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게 실현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게 획일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로 외곽등이 그런데요, 지금 철제 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매스가 크고 보기는 안 좋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성벽하고 일체감이 있게끔, 그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교체해야 될 것들. 오래 하다 보면 철제가 어떻게 돼요? 부식돼서 삭고 교체해야 될 어떤 주기가 오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때 그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성벽하고 일체감도 있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한양도성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문병근위원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두 번째는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제가 다른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면적이 똑같아요. 차이나는 것은 약 2㎡ 차이 납니다, 2㎡.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92쪽하고 95쪽을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목구조+RC”는 뭐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철근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철근콘크리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240㎡하고 242㎡하고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한 평도 차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대지면적이요?

문병근위원

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가설공사 금액을 보면 노무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은 가설공사 저기는 안 하고 순수한 목재 그것만, 내역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것만 인정을 해 주거든요.

문병근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감리합니까, 안 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신축일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감리하게 돼 있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이것은 대보수라고 봐야 되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은 신축입니다.

문병근위원

신축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신축이면 감리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감리 제대로 한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그것은 감리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이것은 한번,

문병근위원

아니, 이 공사 누가 집행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병근위원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관리감독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하여튼 가설공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품명에서 창호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창호. 북수동 31-1번지는 1억 232만 원이에요, 창호공사가. 그런데 242㎡짜리 신풍동 122-7번지 것은 3,435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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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자료 확인) 그것은 건물구조에 따라서 창호의 차이는 아마 다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도면을 한번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통유리로 집어넣었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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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여기는 한식창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문병근위원

물론 한식창호라 하더라도. 그러면 신풍동 것은 한식창호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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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벽에 창호를 얼마나 넣느냐, 이게 아마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문병근위원

당준상 증인!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에서도 화성 문화재보호구역 관련해서는 한옥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활성화시키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있어서, 공사비 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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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자료를 봐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당준상 증인께서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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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한번 확인하고 차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추후에 공사내역서 있죠, 시방서 있죠, 건축설계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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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시공사가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금액을 가져갔다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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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 과실이 있다고 하면 환수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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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의도는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이거든요, 내역은요. 저희들이 면적당 한옥이 인정되면 평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내역 자체는 그냥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보조금은 우리 세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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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세수인데요, 우리 조례에 이것을 ‘얼마 깎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한옥이 인정된다면 이렇게 주는 것이지 공사비가 덜 들어갔다, 더 들어갔다, 이것을 가지고 크게는 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문병근위원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도가 1억 5,00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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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1억 5,000을 주는 경우도 있고 8,0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1억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한옥 주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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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한옥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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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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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문병근위원

정산 받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받으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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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줬는데 정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다 환수조치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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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지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줘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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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종 줄 때도 완공된 것을 가지고 우리 한옥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한옥위원들이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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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문가입니다.

문병근위원

전문가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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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전문가들이 이런 것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준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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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한옥위원회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전문가이고 모여서 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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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는 8대, 9대 때도 한옥지원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자꾸 주라고 해서 1억 5,000까지 올라간 것으로 본 위원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원시 행궁 내에 한옥으로 시설이 되면 역사와 전통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활성화 대책으로 의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 취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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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원화성 문화재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가 보물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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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그 보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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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매향동 매향여상 입구에 있습니다. 방화수류정 약간 올라가서입니다, 방화수류정에서.

문병근위원

그런데 사탑비라는 것은 창성사지 터에다 세우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매향동 입구가 창성사지 터는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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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아니고 그게 아마 전에, 창성사라는 게 옛날 고려시대 사찰 아닙니까?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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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한 '60년대인가 비각이 어디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아마 거기에 세운 것인데, 사실 이것을 옮긴다면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탑비를 왜 매향동 거기에다 했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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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그것은 저는,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탑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행궁 들어가는 문 오른쪽 구석지에 한동안 방치해 놓은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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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닌데요. 그것은 '60년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성사지 진각국사비는요.

문병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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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이고요,

문병근위원

'60년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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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게 '63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리했어요, 교육청에서. 행궁에 있던 것은 하마비인데 저희들이 행궁 복원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철거하고 그 밑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하마비가 나왔습니다. 그때 임시로 아마 세워놨던 비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창성사지 터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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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상광교 폭포식당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쪽으로요.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창성사지 복원 관련해서 수원시의회에 제안한 바도 있고요, 그렇다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니까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7억인가 세워놓고 나간 적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1억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9대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국대에서 창성사지 관련해서 용역과 논문을 제출한 바 있어요, 논문도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수가. 본 위원이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수원에 관광객들이 오면 갈 데가 없습니다. 끽해야 화성행궁 한 바퀴 돌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잠은 서울에 가서 자든가 아니면 용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잡니다. 그래서 관광수익 확대 차원으로 창성사지를 복원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세워줬고, 그런데 10대 때 들어와서 그 용역비조차도 성립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예산을 안 세웠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박물관사업소인가요, 화성박물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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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수원화성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학예사가 관장을 하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학예사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왜 예산 반영 안 했느냐?”고 했더니 수원시 예산으로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기도비 받으려고 안 했다고 답변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원내에 있지도 않고 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의 창성사지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단국대 논문에 의하면 창성사지를 복원해 놨을 경우 연간 수원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600만 명이라는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면 600만 명으로 인해서 수원시의 세수확보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복원을 하자고 주장했던 바이고, 본 위원이 광교산 일대를 모 언론사 기자하고 겨울에 다 돌아봤어요, 싹 돌았습니다. 대사찰 밑에 있는 조그만 암자들 뭐라고 하죠,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것을 불사라고 그러나요, 암사라고 그러나! (“암자요.”하는 공무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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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암자요, 암자.

문병근위원

암자를 해인사가 80몇 개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성사는 96개였다는 고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진각국사비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창성사에 대한 유래, 내막을 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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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문병근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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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것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화성사업소와 관계되어 있는 보물 관리를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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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시죠.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동 304-5번지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 지금 여기가 마무리 단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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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1단계는 마무리 단계이고요, 지금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2단계 위쪽, 그쪽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 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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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집주인이에요, 아니면 세입자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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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세입자입니다.

한원찬위원

세입자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고질적인 면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일단은 매입이 완료되었는데 2단계 다시 복원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시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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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확대 지정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추가로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원찬위원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최군식 증인께서 말씀한 부분이고, 매입이 되고 난 뒤에 당분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그럴 때 보면 막 잡풀도 우거지고 여름에, 아마 화성사업소 쪽에서는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없을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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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예전 연무지구에 조성되기 이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듯이 지금 지동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의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홍대동 증인 좋은 말씀이신데 또 일부 주민들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면 소음이나 먼지, 공해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시장 측 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셔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임시주차장은 하시되 그 이외의 부지는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라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잡초관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관리할 일들이 많아요. 또 지역의 애완견이라든가 여러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그로 인한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관리하는 방안을,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을 하셔서 방법론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최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아까 실수를 했는데 9대가 아니고 10대 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이것을 2017년 9월 8일에 했는데 화성사업소 관할이 거의 관광특구하고 100% 맞물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관광특구가!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관광특구 면적이 지금 185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넣었고 지금 빠져있는 데가 매향, 삼일 그쪽 일부만 빠져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일부인데요, 그런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관련 부서 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관련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 관광특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원 조례에 걸맞게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상업이나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도움으로 해서 화성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옥상에. 그다음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특례 조항을 받는 사항들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한원찬위원

최대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최군식 증인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법에 위반되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완전 법에서 위반되는 것은 저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에 저촉이 되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지자체장의 권한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잘 하시고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준상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문화제 때문에 장안사랑채에 가서, 거기에 예절관이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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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예절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창호에, 여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봤지만 남자화장실에 공사가 끝나고, 창호에 브랜드 회사명을 거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떼어야 됩니까? 증인 생각을 얘기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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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떼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하단에 모 창호, 그래서 제가 남자화장실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거꾸로 보면 그 회사 홍보가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요. 전수조사하셔서 회사의 브랜드 상호는 다 철거해 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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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102쪽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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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 문화유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불법행위 단속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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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주로 하는 것은 계도, 홍보이고,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는 술 먹고 고성방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자료 밑에 보시면 성곽 목조건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청원경찰이 12명으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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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청원경찰 12명이 관리하는 목조건물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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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행궁을 비롯해서 한 30여 곳 되는데 그것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24시간 3개 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CCTV로 감시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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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CCTV에서 인지가 되니까 방송을 하고, 방송해서 안 되면 오토바이 타고 출동해서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제 생각에는 사전안내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도 홍보는 하는데 인지를 못하고,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행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 목조건물을 부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그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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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또 다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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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붙이기는 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런 안내문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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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문안은 있죠.

최인상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잡초제거라든지 보완사항들은 언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이 올 때까지 그냥 놔두실 생각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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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예비비가 확보 안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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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되어 있는데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쓰다보니까. 다른 데 필요한 것을 한번 알아봐서 금년 내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최대한 빨리 예비비를 당겨서라도 조치가 되어야지 외관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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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빨리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 관련해서 불법행위 단속용역과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은 문화유산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불법행위는 저희들이 하고요, 화장실 관리는 문화유산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여기가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수원시지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인 거죠? 수의계약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이 수의계약은 하되 본청에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계약을 본청에서 한다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황경희위원

여기는 인원이, 단속내용에 보니까 용역을 3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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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장애인단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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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아니고요, UDT 뭐 이런,

황경희위원

복지법인이에요? 어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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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사단법인이죠, UDT라고 그러는 특수군인,

황경희위원

유공자단체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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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 쪽으로 봐야겠죠?

황경희위원

그것을 잘 모르시고 계약해준 대로 그냥 쓰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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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하고 같이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하고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수원시지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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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화장실용역은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은 “수원지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대표자는 똑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2개의 사업자로 각각의 것을 수의계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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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러면 같은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16년, '17년, '18년까지 용역내용이 나왔는데 '17년도에는 화장실 용역이 빠졌어요, 내용에. 그러면 이때는 용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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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에도 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그때는 장애인단체인가 어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경희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장애인 고용창출로 공중화장실을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서 받았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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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장애인단체에서 하다가 '16년인가 언제부터 다시 특수미래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16년하고 '18년은 그 재단에서 했는데 '17년은 용역내용에 보면 아예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17년도에는 수원화성의 공원하고 화장실 11개소는 용역을 안 준 거냐고요? 시에서 직접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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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화성사업소에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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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용역을 안 줄 수는 없고요, 관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진 것인지.

황경희위원

그러면 '17년도 용역내용에는 빠져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토대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16년도에 비해서 '18년도 용역비용이 2억 정도 높아졌어요. '16년에 4억 6,000인가 그렇죠? 그리고 '18년도에 6억 6,000으로 올랐는데 그것은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근무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화장실 관련해서는 홍대동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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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16년도에도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수원시지부에서 했고요, '17년도, '18년도도 사회복지법인에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17년도는 그 내용이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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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황경희위원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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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죄송합니다.

황경희위원

어떻게 수정해 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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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서면으로,

황경희위원

서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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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 수정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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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황경희위원

그것은 됐고요, 본 위원이 한옥위원회에 대해서 전자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상임위 위원들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문병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심의 관련해서 의문점을 말씀하셨거든요. 심의를 6회에 8건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전체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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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용역 관련해서 화성사업소에서는 결정권한 없이 그냥 시에서 했다는 얘기신가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수원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특정 단체에서 다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얘기하면 다 각 사업소나 아니면 구청 이런 데서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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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상은 본청에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본청이라고 하면 회계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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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회계과.

조석환위원장

회계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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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화성어차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화성어차 도로 유지 및 보수 관리 내역이 아니었는데 내용이 엉뚱한 게 와 있어요. 지금 화성어차가 몇 대 있죠? 홍대동 증인 부서의 사업인가요? (“관광과요.”하는 공무원 있음) 관광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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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4대가 있는데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옥을 많이 증진하자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역을 돌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화홍문 근처에 보면 화성관광안내소 거기도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또 한옥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거기에 두 채인가 더 지으려고 시에서 매입을 한 상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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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내소 옆 바로 인근에 철거한 데는 있습니다. 거기도 예정부지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일반 현대식 건축물이 경관을 딱 중간에서 막게끔 건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는 하지만 보면 굉장히 경관적인 문제, 화홍문이라고 하는, 수원화성의 여러 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경관의 문제나 또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다 한옥을 더 짓게 하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수원화성 주변의 여러 한옥지구나, 한옥지구로 지정해서 한옥을 더 지을 것이고 또 한옥지구가 아닌 데도 더 지원해서 지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한옥을 지어놓고 그 옆에다 또 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당준상 증인께서,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2층짜리 근생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옆에는 또 한옥으로 건축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좀 잘못되었구나라고 해서 고심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지붕의 형태를 무엇으로 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요, 지구단위에. 높이 이런 규정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지정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또 너무 규제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규제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부결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건축물은 제한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비단 거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한옥을 짓는 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최군식 증인께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행궁 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며 느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가서 보면 지붕 색깔이 거의 다 똑같아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답을 주셨는데 우리 화성행궁 내에 새로운 건축물이든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사안이 있으면 지붕은 도시계획법으로 아니면 도시미관 심의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기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지주들한테도 크게 무리하게 요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께서 화성행궁을 돌면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체크해서 왔습니다. 결국은 무엇 때문에 못하신다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예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보조금이지만 왜 이렇게 형평성도 없고 일률적으로만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되 명확하게 근거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해줘야지 1억 5,000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000만 원, 그 8,000만 원 지원해줄 때 무엇을 토대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8,000만 원 결정을? 공사 시방서, 내역서에 준해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1년 동안 애써서 고생하면서 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하고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이지 서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 잘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가 다시 범하지 않기를 각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