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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범연 의원 발언

21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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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 계획서 작성은 사전 위원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토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세부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수립된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