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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402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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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특례보증과 경영개선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관의 정의 신설, 안 제5조제2항에 이차보전금 이자지원 기간확대, 안 제8조의2에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8조의3에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안 제8조의7에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방법 신설, 안 제8조의8에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에 지원중지 및 환수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특례보증과 신용보증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차보전금 이자지원 기간확대 및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의 다자녀가정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여 보은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 축소 및 진료비·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안 제9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다자녀가정,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를 받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안 별표 2에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조, 제25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정비하고 진료비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확대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거수)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조례 개정하면서 5쪽에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약값에 대해서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원 단위를 반올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정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나머지 10원 미만은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회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성제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제청하셨습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내용 중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를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