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39회 제2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8-10-22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난 10월 1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구성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10월 23일 화요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 청취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소관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와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와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0월 1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지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소관부서별 예산과목의 집행 잔액 규모를 통해 2017년도 예산 집행액에 따른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심사된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부서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10월 23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87쪽 의안번호 제137호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마이스산업 육성, 수원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근거 등을 포함하는 통합형 조례로서 조례명은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5장 및 부칙, 별표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제2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마이스산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5년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안 제7조, 안 제14조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의 설치와 지원근거, 마이스산업 유공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13조는 센터와 재단의 운영,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원시 의원을 포함한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원협의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 위탁 근거만 명시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 시가 설립한 법인이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안 제25조는 사용료의 반환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세부적인 감면요율과 신청절차를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센터 내 주차요금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마이스복합단지 완료 후엔 통합주차요금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8조와 안 제29조는 센터 내외 부대편익시설의 임대운영과 사용료 등 센터의 모든 수익금의 세외수입 조치 등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단법인 수원 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0조∼안 제33조까지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성격, 마이스산업 홍보 및 도시 마케팅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4조와 안 제40조에는 재단의 재원조성과 시장의 재단운영비와 사업비, 출연금의 교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5조∼안 38조까지는 정관 및 이사회 관련 조문으로 재단이사회는 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명을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1조∼안 제43조, 안 제45조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제출의무와 이에 따른 감사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4조와 안 제47조는 재단과 시 상호간의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해산 시 재단의 재산은 수원시에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보칙으로 센터 및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현행 조례가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전시장, 회의실, 주차장 요금표로 분리 명시되어 있으나 하나의 별표로 요금 기준을 통합정비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책자 2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139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광고물 등의 정비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를 위한 위원의 임기, 심의사항,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오탈자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의 2 연장에 따른 신고 및 허가 면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의 연장신고 및 허가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3 제4항은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4항, 제5항, 제6항은 노후광고물 등의 정비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주인없는 간판정비, 으뜸광고물 공모전, 옥외광고발전 유공자 포상 지원근거와 법규상 허가‧신고요건에 적합한 미허가신고 또는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과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사를 옥외광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등을 옥상간판으로 한정하여 심의사항을 축소하였고 심의방법에 전자심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는 옥외광고심의 결과에 대하여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23조 제3항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1 이행강제금과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별표2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및 별표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3쪽,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원시 컨벤션산업의 육성, 국제회의 전담기구 설립의 법률적 기반 등 마이스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을 위하여 수원시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컨벤션뷰로 설치 및 지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통합형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에 마이스산업 육성, 컨벤션센터 운영, 컨벤션뷰로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2조(정의)에 이벤트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불필요한 “대형 국제 이벤트”의 “대형” 단어를 삭제하고 종전에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새로운 조례를 이용하는 데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추가로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다음 6쪽,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후광고물 등의 정비와 광고물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의 임기, 심의사항,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정의) 제1항의 5 내용에서 “이벤트”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 이벤트” 조문 중 규모의 기준이 모호한 “대형”을 삭제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이벤트”로 수정하고, 또 본 조례개정안이 당초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2조(정의) 제1항의 5 내용에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 이벤트”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이벤트”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경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본 안건은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대형"이라는 용어상의 혼란이 있을 걸로 충분히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 것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이번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개정했을 때 바라보는 효과와 개정의 취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 조례를 후속조치로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이것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자유로운 의견 협의 등을 위하여 산회 후 작성하고, 10월 23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