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39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8-10-11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태호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규성 영화동장님께서는 모친상으로 인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이에 영화동장 직무대리인 선병옥 행정민원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신태호 증인!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최영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장

파장동장 임유정 증인!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네.

최영옥위원장

율천동장 최승래 증인!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최영옥위원장

정자1동장 우병민 증인!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최영옥위원장

정자2동장 정호현 증인!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 네.

최영옥위원장

정자3동장 김도현 증인!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 네.

최영옥위원장

송죽동장 이기생 증인!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최영옥위원장

조원1동장 박윤범 증인!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최영옥위원장

조원2동장 최종진 증인!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 네.

최영옥위원장

연무동장 이완근 증인!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최영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신태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장안구청장 신태호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장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장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장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장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장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장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위원장 최영옥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과 같이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장안구의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경로잔치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고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잔치 예산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바란다고 시정요구 받으신 적 있으시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이희승위원

22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에 따라서 복지시책은 어떻게 변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경로잔치에 관한 부분은 지난해 아마 시정질문까지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나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각 동 3개 단체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었고 또 시 감사부서에서 경로잔치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한 일종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경로잔치 소요경비 1인당 65세 이상 1만 원에 대한 증액요구도 있었고 현황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지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그 행사 자체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서 올해도 경로잔치를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 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저희 장안구 같은 여건을 보면 예전에는 대형뷔페라든가 웨딩홀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었는데 관내에 큰 웨딩홀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공간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체육관에서도 하고 학교 운동장도 빌리고 급식시설도 빌려서 했지만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자체 행사에 대한 부분을 없앤다는 표현들은 대부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영화동 같은 경우는 관내 식당에서, 한 8개소 되는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초청권을 가져가서 즐겁게 식사를 하시고 특별한 의식행사는 없이 1개소 정도로 해서 어르신들 표창 정도만 하고 그러한 변화를 꾀하고 있고 어쨌든 경로잔치 전반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시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경로잔치를 안 하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금액적으로도 시에서 판단은 1만 원이 많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서울 같은 경우 자치구니까 그렇게 지원한 구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도 내용은 누가 먼저 경로잔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4개 구 총괄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당시도 구에서는 다 총괄조사를 해서 저도 그때 동에 근무했을 때인데 다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금도 그냥 기존 1만 원의 경비를 가지고 동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나름의 것을 해야 되는데 1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 그냥 문화상품권을 드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영화동처럼 관내 식당에 모셔서 단순하게 식사하시고 기념품 정도 준비가 되면 받아가야 되는데 특히 후원품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별로 해오던 특성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 구에서 감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총괄의견은 시에서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4개 구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안을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1인당 1만 원꼴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희승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안구의 경로잔치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인데 어떤 경우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이 잘 쓰이기를 바라겠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부당이득금 환수내역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수대상 건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환수대상을 보면 2016년도에는 101건, 2017년도에는 149건, 2018년도는 현재까지 148건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보면 대부분 인적사항 변동이라든지 전산오류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건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대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연금 지급했을 때 사망하셨을 때 월 기준으로 사망한 달은 지급이 되지만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했을 때 60일 이상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일단 중지가 됐다가 하는 그런 부분, 또 재소자라든가 인적사항 변동에 대한 환수대상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부가 연령이 한 분만 먼저 도래되고 그다음 어르신이 도래됐을 때 우리가 신청했을 때 조사기간 동안 기존에 계신 어르신은 부부 합산할 때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기 지급된 차액 관계 때문에 이 건수가 발생되고 그런 차액 부분을 저희가 환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저희가 부당인지 확인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환수금액을 해서 여입시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에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당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신 기초수급자가 있었어요. 그게 장안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현행법상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 이해를 시키고 보냈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쪼록 올해 같은 경우는 환수대상이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받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작은 돈이 아니고 큰돈일 수도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저희가 자료 대사작업이라든가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마찬가지로 153페이지에 보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전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수급이력관리제는 어려운 가정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자료를 전산에서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또 추후에 가정에 위기상황이 닥쳤다든가 재산·소득에 변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 모든 자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동의 사례관리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동절기나 정기조사 때 현장 가정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동절기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지하방, 옥탑방 거주자에 대한 가족 전수조사까지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그 현황까지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연계돼서 발굴돼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력관리제는 지금 기초연금수급대상자에만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아니죠. 일반수급자 기초,

이희승위원

장애인연금에도,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현황자료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지금 경로당별로 정수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운영비를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경로당별 정수기는 경로당별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거기서 운영을 하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정수기 임차를 하게 되면 매월,

조문경위원

그런데 연간 운영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은 16만 6,000원인데 어느 경로당은 70 얼마씩 나가고 이게 어떤 일관성이 전혀 없이, 다음 장에 보시면 조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71만 7,600원이 나가고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규모가 큰 데는 아마 임차 개수가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차관리비가 월 1만 9,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평균치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조원경로당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수기 전반 임차했을 때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조문경위원

우리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지원금에서 지원하게 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경로당 전체적인 지원금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운영에 관한 부분은 경로당에서 보통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관리하시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조문경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겨놨는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현황파악만 저희가 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을 보면 경로당별로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보셔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얘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조문경위원

그리고 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구청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했었는데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여러 공무원들도 다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라든지 업무적인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아동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간담회를 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제가 말씀드리면 6월부터 아동수당 관계 때문에 저희 업무가 상당히 폭주됐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부임하신 건 7월에 오셨는데 저희 과에 불만 켜 있으면 자주 올라오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했었고 그 전년도에 하는 것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해서 사회복지직들 각 구하고 동이 같이 워크숍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청장님께서 경로잔치나 중요 행사가 끝나게 되면 11월 3일경 저희가 별도의 워크숍에 청장님이 참석해서 격려계획이 있고 또 하반기에 구·동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아마 그 앞에 시행된 사항은 잘 모르시고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신 내용을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직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다 간파하고 이해하고 잘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직렬은 특히나 일선 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노출, 민원인의 각별한 차별화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신변의 위협도 당하고 이래서 최근에 제가 파출소장 간담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출동태세를 확립해달라고 오찬 간담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과장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합조사팀의 업무는 제가 짧은 기간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지금 아동수당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연중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를 안 하면 안 되고 평일에도 9시, 10시 이상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디 좀 제가 힐링나들이라도 시켜주려고 계획을 하면 직원들이 업무형편상 못 간다고 얘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조금 더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다가 현실적으로는 제가 마음을 같이 나누고 마음적인 위로밖에 못 하는 현실이지만 체감적으로 조직개편이나 효율적인 능률을 위해서 인원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각별하게 하고 또 인사에 대한 충분한 가점이나 우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조문경위원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문경위원

181페이지 장안구의 어린이집 교사 면직 현황에 보면 금년 1월∼9월까지 547명이 면직 돼 있네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문경위원

547명 맞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547명입니다.

조문경위원

장안구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체 1,438명이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1,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547명이 면직됐다는 것은 약 45% 정도 면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이게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은 한 1,400명대인데 이게 이직이 많잖아요. 이게 보면 연말에 학기 초 3월 중에 이동이 많습니다. 아기들이 새로 들어오고 보육하는 담당 반을 맡아야 되고 이 시점에 이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보면 실질적으로 면직이라고 봐도 다른 데 가서 또 보육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문경위원

이직이라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더블숫자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평가인증 이런 평가할 때 그때는 선생님들의 불편보다도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좀 나가있다가 잔잔해지면 들어오는 이런 형태도 꽤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린이집이라는 게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케어를 한 사람한테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그런 복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지금 어린이집 숫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폐합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접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이성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대상자 사업별 신청현황이 있는데 이게 각 동에서 신청하면 구로 올라와서 구에서 판단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동에서 접수가 돼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통합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22개 기관 연금공단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전산망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여기 자격미달대상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자격미달이라는 건 수급 책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현황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타 법률 연계사항은 차상위계층 증명이라든가 기타사업 연계를 통해서 이분이 어쨌든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력관리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 불필요라고 표시된 것은 보통 교육급여 탈락자이기 때문에 교육급여 탈락 정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적합이 됐더라도 저희가 이력관리를 하면서 기초적으로 연계해드릴 부분은 각 동에서 개별적인 복지자원을 통해서 연계나 후원을 해서 어쨌든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보면 자격미달이고 관리 불 필요라고 32명이 돼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여기서 표현하는 관리 불필요라는 개념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워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있는데 대부분 탈락되는 부분은 교육급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 부분하고는 조금 생활형편이 낫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격요청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아니, 부모가 함께 양육해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부모면 혼자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아예 관리를 안 하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통합조사는 저희가 하고 연계 부분에 대한 것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가정복지 쪽에서 관리하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사 부분에 대한 현황을 뽑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수원에 휴먼서비스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와 연계가 돼서,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휴먼서비스센터 연계는 각 동에서 어떤 대상자가 있을 때 사례관리라든가 회의 같은 게 필요할 때 연계를 해서 기업이라든가 후원자하고 연계해서 해주는, 복지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각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별 집기류 지원 현황이 있는데 혹시 김치냉장고 사양이 어떤 게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장미영위원

현재 다 뚜껑형을 보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뚜껑형은 일반주부들이 그냥 거기서 김치 같은 것을 꺼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왕 하신다면 스탠드형으로 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집기 사주는 것을 구에서 직접 사주는 겁니까, 어디 위탁해서 사주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대상을 선정해서 최종적인 지출방식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다 4개 구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노인회지회에서 돈을 지출하고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게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출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민간보조사업이라도 그러면 노인지회하고 무슨 체결한 게 있나요? 협약서라든가 이런 거 체결한 게 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도 보면 경로당에 집기 사준 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경로당은 많이 사주고 어떤 경로당은 적게 사주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사준 게 지금 수두룩해요. 그거 구청 담당자가 가서 수요파악을 했다지만 지회에서는 지회에서 자기네 안목대로 봐서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아니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실사하고 실무자가 직접 해서 회계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가 다 주도적으로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장미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냉장고 같은 거 하나 살 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냉장고를 사줘야 되는데 지회에서 자기네들이 본 냉장고 가격 현실에 이런 것을 비중해서 사주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구청으로 해서 해주는 거지 민간자본예산이라고 해서, 민간지원예산이라고 해서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협약서라든가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약정도 없이 거기다가 위탁해서 그냥 노인회지회에서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동장할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기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경로당별로 차이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경로당에 집기 사준 현황 3년치를 다 달라고 했어요. 다 달라고 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어떤 경로당은 한 30가지, 40가지 해준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두 가지 해준 데 있고 하나 해준 데 있고 이래요. 이게 경로당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한여름에 더운데도 어떤 경로당은 선풍기만 달랑 하나 사주고 어떤 경로당은 규모가 좀 크니까 에어컨을 2대 사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현장조사라든가 계절적으로 필요한 비품에 대한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구청 감사할 때는 저희가 항상 애 많이 쓰시고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경로잔치 문제는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온 바고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요새 1만 원 가지고 가서 장소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을 접대하기에는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연령을 65세 이상이 아니라, 그것도 지금 65세 이상 75세로 끊는 데도 있고 오늘 고등동 같은 경우도 경로잔치를 하는데 71세까지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 쓰시고 모색하는 방안은 맞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가격으로 또 시에서도 이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장안구에 계신 10개 동인가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거기서도 경로잔치 지금 선거 때문에 거의 하반기에 하시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10개 동 중에 5개 동이 마쳤고 다다음 주까지 나머지 5개 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다시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동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제가 보기에도 인지상정으로 없앨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 한데 그래도 격식을 해서 저희가 존중하고 접대하는 모양새가 되도록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 면직 상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학기 초에 많이 이직을 한다고 했고 평가인증이 있을 때 힘드니까 사표를 냈다가 다시 또 복직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평가인증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평가인증은 신청부터 평가인증 떨어지기까지 준비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거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교사나 원장의 몫으로 과중한 업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됐나 보면 지금 어린이집에 가서 일하는 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지를 매일 써야 되고 알림장도 다 해서 보내야 되고, 사실 궁극적인 것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애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교사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간소화한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지도팀이 새로 생겨서 그 분야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물론 평소에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당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한테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과 선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관리감독 할 때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직, 면직이 왜 있겠어요? 힘드니까,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다고 그러듯이 그들도 아이들한테 90% 이상은 집중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적인 일은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보육교사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중앙에 보면 장기근속수당 정도 이게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요인은 안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떤 근본적인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이희승 위원님하고 이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관련해서 이성률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4개 구 공통으로 건의했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노인복지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에서 지침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지침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총괄,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시 노인복지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실 때 영화동 같은 경우 8개의 자체식당에서 상품권 바우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 개념은 아니고요, 초청장이 나가게 되면 권역별로 어르신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식당을 안내해 드려서 거기 가서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으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반응은 어떠셨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영화동이 다음 주 17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해서 한번 자체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행사가 끝나면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었고 지금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식당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중에는 오셔야 되는데 생활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계 때문에 경로잔치라든지 식당이용보다는 차라리 바우처 개념의 상품권이나 동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식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관내에 있는 그런 마트에서 교환할 수 있게끔 1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폐지줍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경로잔치 음식 한 그릇 드시러 오시기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 김영란법이라든가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감안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1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71세, 70세 각 동마다 지침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1만 원 주는 게 대상자가 몇 세부터입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기본 예산 산정할 때 65세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해서,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인구수 비율로 해서 저희가 3억 원 정도 해서 노인인구가 3만,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70세로 끊으면 해당되는 분들 65세∼69세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원래 지침이 지금 나가는 게 만 65세 이상인데 65세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지침을 별도로 정하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1만 원이라는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 금액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산정을 할 때 65세 이상 1만 원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각 동에서 실제 시행할 때는 아마 일부 동에서 65세가 다 나가도 지역적인 여건이나 어떤 수준에 맞게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해오던 행사 기준 참여인원, 장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아마 급식단가나,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게 보통 예를 들어서 뷔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 동에서 예전처럼 한다든지 했을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0명 기준으로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만약 500명밖에 안 온다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1인당 2만 원꼴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경로잔치 관련돼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영화동 이번에 8개 자체식당에서 하는 경우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24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또 1건이 있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조리원 허위신고해서 부당수급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 예산문제가 제일 저기니까 부정수급 문제가 제일 저기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다음에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다음에 보육교사,
철승

이철승위원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아동학대도,
철승

이철승위원

당연히 보조금 나가니까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 부분, 음식물 관련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가장 크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도 있고 26페이지에 봐도 금년도에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없는데 2017년도에는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저희가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특별하게 이슈가 되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지도팀이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도 행감 시 그 당시에는 보육전담 지도팀이 없었어요. 보육점검지도관리팀이나 점검팀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보육지도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물론 한정된 인원에 직원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장안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218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육지도팀에는 인원 몇 명이에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인원은 지금 수습까지 4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상태에서 다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수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지도팀 하니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 분들도 지도 점검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전에 보육관리 전담팀, 점검관리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했던 게 지도점검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렇고 위화감 있는 단어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 보육아동과 할 때 다시 한 번 건의는 드릴 건데 각 구에 있는 보육지도팀 이런 명칭을 예를 들어서 보육관리팀 정도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지도라고 그러니까 어감이 좀,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본청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시립예술단 활용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사에 활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아직 행사 계획이 좀 남아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남아있습니다. 3개 정도 행사 남아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시립예술단 출연 관련돼서는 지금 섭외가 됐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12월하고 11월에 있어서 섭외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김정렬위원

그럼 그 전에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전에 저희 4월에 했던 광교산 마루벚꽃축제 때 시립합창단을 초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안구에 장안구민오케스트라, 그다음에 합창단, 지역가수해서 그렇게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단은 예술단 그게 몇 번 오셨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사실은 저조하죠. 다른 구 자료를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실제 예술단이나 예술단 중에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온다고 해도 전원이 오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기껏해야 한 두세 명 이 정도 와서 연주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수원시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54쪽의 자료 참조하시고, 보면 다른 비용들도 물론 있지만 행사 관련돼서 출연료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술단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지역에서 하는 음악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초청을 하는데 출연료는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실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문화축제에 기여,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출연료가 배정이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그분들 출연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비용으로 따진다면 그분들 기껏해야 40∼50만 원 정도, 그 출연료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물론 유명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연예인 혹시 불렀을 때 출연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예술단 자체가 그래도 전문적인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수준이 높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예술단 스케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요청하실 때 좀 가능하지 않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질의를 드려봤고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돼서 이 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시면 특정업체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만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이 발주를 받은 게 나오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번갈아가면서 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업체가 이런 업체밖에 없어서 여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이 워낙 잘해서 여기를 한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이스 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 “광교마루길”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여름 밤의 영화 산책” 이런 거는 매년 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래서 해온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그쪽에 잘 알아서 그 업자를 섭외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어쨌든 잘해서 하셨다는 거고, 3년을 계속 했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또 안 되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잘 합니다. 잘해서,

김정렬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거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쪽 사장님하고는 전혀 안면이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정업체를, 이 업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물론 잘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여타 경쟁업체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행사 관련돼서는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같은 수준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특정업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누차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돼서 잠깐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경로잔치 관련돼서 수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연구하겠다고 하고 계속 왔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 데이터까지 보내주셨는데, 여기 지금 단순하게 조사 자료만 보더라도 반 이상이 기존의 형태로 경로잔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일부 변화를 상품권 방식이라든가,

김정렬위원

일부가 아니라 2개, 22쪽인가요, 지금 보면 경로잔치 방식에 관한 의견 그래서 10개는 기존방식 유지고 20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단체들에서 배 이상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요구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올해도 그냥 예년 같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앞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상품권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1년에 한번 1인당 1만 원꼴 정도씩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거죠. 이게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식사를 1년에 한번 못 드셔서 굉장히 서운해 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 행사의 원래 생긴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단체장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애초에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걸 효율적으로, 보면 이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1만 원씩 따지면 동마다 얼마씩 줍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저희가 3억,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동별로 하면,

김정렬위원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돈을 오히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 관련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1만 원을 식사대접을 한다고 해서 그럼 전 대상 노인들이 다 나와서 식사하시는 것도 또 아니에요. 아마 못 나오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러저러해서 힘들어서 못 나오시거나 그까짓 것 안 먹어도 그만이라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는 힘이 없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다는 건 너무 미온적인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지를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선재 증인, 43페이지∼47페이지, 50몇 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업소 관련 위반이 돼서 혹시 징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이게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기정

김기정위원

게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관련돼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그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최고 위반 업소가 청소년들한테 접대부 알선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성인이나 이렇게 접대부를 알선했을 경우에는 30일 영업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주류 판매 10일하고 그다음에 주류반입, 그다음에 주류 보관하는 것,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에서 보면 가장 큰 벌칙이 환전을 해주는 것이 등록취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게임물을 변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영업 30일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급 외 게임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관람처럼 12세 이런 등급 위반했을 경우에 30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 위반, 시간 위반했을 때 10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점수증 보관, 발급 이런 사항, 경미한 거에 대해서는 경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여기 보면 유진 같은 경우는 연마다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지적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근데 행정처분 기준에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했을 경우에 10일, 예를 들어서 30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차가 걸리게 되면 중과로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면 서류 제출한 것하고 안 맞는 게, 그러니까 2016년도 걸렸고 2017년도 걸렸고 '18년도는 진행 중이고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한 건, 한 건은 법적 기준으로 했겠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2016년도 걸린 거를 뺀다고 치더라도 2017년 2건이 걸렸어, 그런데 하나를 놓고 보면 문제는 이제 등록증 미게시는 경고예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그 전에도, 그러니까 2017년 1월 5일에 걸리고 12월 26일에 걸렸어,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이해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유든 간에 1년에 두 번 걸리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가중처벌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대답이 “네, 네.”가 아니고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진 같은 경우는 12월 26일에 등록증 미게시니까 당연히 경고라고 치더라도 이게 1년에 두 번 걸린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경우도 가중처벌 없이 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미등록은 경고고 뭐는 징계 45일로 이렇게 맞아 그거를 이해 못한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중복됐을 때, 지금 우리 김선재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동시에 여러 번 걸리면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아마 당해 연도에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만약에 한 해에 중복을 했을 경우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두 번 걸렸잖아요. 자꾸 다른 예를 들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개 가지고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 뜻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이 걸렸을 때 가중처벌을 왜 안 했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여기 2017년도 1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41번,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시간을 끌 게 아니고 두 번 걸린 게 맞아요. 그거를 지금 체크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왜 가중처벌 이런 것들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증인께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제가 지금 이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이 8월에 또 해요? 12월에 또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1년에 행감 한번 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그때 별도로 자료 제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최소한 여기 공부하고 오신 거고 노력을 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껏 행정지원과는 몇 장 안 되잖아요. 몇 장 안 되는 거 이렇게 오시면서 최소한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말씀하신다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바로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확인해 주시고 거기 게임장을 또 보면, 뒤로 가면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여기 보면 현대게임장이 2017년, 2016년, 거북이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뭔가 1년에 두 번 걸린 것도 걸린 거지만 해마다 걸리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북이라든지 기타 현대게임장이라든지 풀타임PC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도별로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기타 관련된 것 처벌하고 이러고 말면, 그걸로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집중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리스트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데는 좀 더 행정력을 치중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중과처분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런 것 걸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50만 원 내고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버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정렬 위원도 얘기 했지만 수의계약 관련된 것, 일 잘하는 건 우리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 잘하는 거를 어떤 재주로, 뭐를 가지고 일을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업체가 많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건 되지도 않는데 특정업체를 이렇게 하면 그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얘기하죠. 일 잘한다는 의미가 우리 증인께서 보는 눈에서는 잘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술직에서 봤을 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기술직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직인 우리 증인께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다를 텐데 그거를 일 잘한다고 표현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좀 나눠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문경위원

2018년도에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통학버스 관련해서 안전사고들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운전자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한번 시행한 것은 있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운전자 관련해서, 원장님들하고 관련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팔달구하고 합동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의 노무, 재무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또 서너 번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82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교육한 내용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교육을 해서, 실제로 운전하는 운전자한테 전달교육을 해서 운전자들이 잘해야 이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달교육이 그렇게 썩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을 위한 어떤, 4개 구 협의해서 운전자들만 모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신태호 증인님한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위원회하고 그렇게 관련되지 않은 일인데 장안구에 보면 이목동에 원예특작과학연구원이 2019년도부터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동이 무슨 동으로 되어 있나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정자3동입니다.

조문경위원

정자3동하고 파장동,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파장동은 일부 되어 있고요.

조문경위원

파장동이 한 80% 되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80% 되고 정자3동이 약 20% 정도 되어 있는데 파장동 옆에 보면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정자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나중에 거기 개발이 되고 나면 행정동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될 것으로, 민원이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한번 잘 좀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재 증인,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잠깐 유해환경업소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보통 우리 관내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업소 허가 시에 어떤 절차 거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학교 주변,
철승

이철승위원

기준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학교 주변으로부터 해서 100m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최대 250m까지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그런 경우 허가나기 전에 절차를 어떻게 협의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도 하고 교육청에 협의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협조 공문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그런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도 이제 해당 학교에다가 보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되면 또 그게 참고 자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그 교육청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허가는 구에서 내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는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 심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줍니다. 거의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건 없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민원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이제 각 동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자료에 2016년도∼2017년도까지 쭉 보면 연도별로 갑자기 2016년에 비해서 2017, '18년도에 각 동 축제들 예산이 확 올라갔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4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본 위원이 얘기 좀 해 드릴게요. 2016년도에 보면, 제가 어느 해당 동을 특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보면 소요예산들이 많이 증가가 된 데다가 지출내역 보면 지출내역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인건비라고 썼고 어떤 데는 출연비라고 썼고 이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임차비, 연도별로 똑같은 행사인데도 각 동마다 올린 내용이 그 지출 내역이 다르고 그런데 아마 인건비가 출연료 포함해서 나온 걸로 또 나중에는 통합돼서 금액이 확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동도 있는데, 이 동 축제 관련해서는 해마다 지적됐었던 내용 같은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예산편성, 저희가 최근에는 동 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원따복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에서 경기도문화재단, 그다음에 농식품유통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 받아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보조금 받아서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 보면 2016년, '17, '18년도까지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일해요. 아주 특별하게 변화가 되어 있는 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 출연료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또 나중에는 바꾼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확 올라갔어요. 이 인건비 부분이나 출연료 부분이면 초청가수, 초대가수 관련돼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임차비 해서 무대설치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동 축제 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보통 예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서 보통 했는데, 그리고 행사내용이라도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아리들 공연 잠깐하고 그리고 지역가수들 초대하고 그리고 동 주민들이 노래자랑하고 보통 그런 순으로 거의 다 끝납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 일괄적으로, 행사내용 비슷하죠? 비슷하죠?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되죠? (“네.”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올라간 부분이 출연료하고 무대비예요. 하루 행사하는데 무대설치비 500만 원, 출연료 조금 이름 있는 가수는 300∼400, 500만 원까지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었던 행사를 똑같은 내용으로 2,000만 원에 해 버리고 나머지가 다 무대제작비하고 인건비로 나가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쪽으로, 출연료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말씀 동의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과도한 행사, 축제 지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점점 더 다시 과도해지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기본 베이스 비용에서 이제 추가되는 사항들은 아마 인건비, 출연료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역가수를 쓰고 충분히 활용하면 충분히 이 행사성, 소모성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저희도 반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조정하실 수 있으시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그런데 이게 저희 시 예산 편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아마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을만들기라든가 아니면 동 단위 단체연합회에서 도에 공모해서 하는 거는 조정이 좀,
철승

이철승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행사 사업계획에서 주민들 위주로,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뭡니까, 주민들 위주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초대가수 몇 백만 원짜리 가수 부르고 몇 백만 원짜리 무대 설치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뒤에 동장님들 다 앉아계신데 각 동 사업 올리실 때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업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뒤에 동장님들 일괄적으로 아시겠죠? (“네.”하는 공무원 많음)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유인형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건 타 구도 다 똑같이 질의할 건데 장안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지금 장안구에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들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보통 임대료 대략 얼마 내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보통 50∼100인데요. 부모 보육료의 한 5% 범위 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공동주택관리 준칙 상 부모 보육료 5% 범위 내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50∼100만 원 사이라는 말씀이시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준칙 보면 이 5% 범위 내인데 그렇게 안 받고 약간, 그 이상 과도하게 내고 있는 어린이집도 제가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최근에 아파트 큰 단지 생긴 데는 좀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기준 이상 내고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5% 범위 내가 맞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서랑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건데 공동주택은 시청 공동주택과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집은 또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셔서 어떤 내용들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1월 중에 시정 문서가 일단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시정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래서 지금 대단위 단지가 SK뷰 아파트인데요. 30만 원 감 시켜서 범위 내로 들어오게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공동주택이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잘 취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태호 장안구청장 증인!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끝나면서 우리 아동수당 관련해서 각 동 직원들, 그리고 또 통합조사 관련해서 그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격려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하신 것 있으십니까?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는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돼서 바로 돌아가서 관심을 나름대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 제가 수시로 방문해서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하고도 별도로 수시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 타 직원들보다도 훨씬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그래서 9시, 10시 넘어서 퇴근하게 되고 그것도 일을 남겨놓고, 다음 날을 위해서 일을 남겨놓고 가는 현실, 그리고 휴일 날도 거의 다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불편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벤치마킹 또는 같이 힐링 나들이를 제가 동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직관리 부서하고 신중하게 제가 대화를 나눌 예정으로 있고 공문화시켜서 건의를 할 겁니다. 연중 계속되는 피로도를 과연 어느 직원이 1∼2년, 2∼3년 안에 넉다운돼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 이거를 팀에 대한 명칭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 효율적인 직원 배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정식으로 드릴까 합니다. 시장님께도 별도로 자리에서 건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각 구, 과 말고 과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각 동에 있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담당자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배려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 기피 1순위가 다 보육 관련 부서들이에요. 그만큼 직원들이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진되는 만큼에 대한 힐링해 주셔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들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신 건데 경로잔치 하나만 좀 더, 우리 이성률 과장님. 우리 지금 65세에 1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65세가 아니고 지금 공문으로 70세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동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로 해서 1,300명이면 1,30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70세로 해서 동에서 공문을 내보낸다고 그러면,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초청장이 그렇게 나가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증인,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증인께서 사고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65세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시고 안 오시고는 어르신들한테 맡기는 거고. 70세로 내보내면 금액이 이미, 그러니까 1,300명이라고 치면 한 400∼500명 줄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법을 어기라고 조장하는 거잖아요. 원래 65세로 내보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내보내느냐? 돈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인당 1만 6,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니까 그거를 커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우리 증인께서는 고개 끄덕이면서 아주 자연스럽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당황스러운데 법을 어기라고 동장들한테 강요를 하시는 건데도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위원님, 그건 제가 그런 뜻으로 표현해 드린 건 아니고요, 혹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느껴져요. 그거 아니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증인께서 혼자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올려줘야 되는 거고 위에 또 우리 시청에서 국장, 과장들이 상의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 증인한테 얘기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실, 과장님들께서 시나 시장한테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 조정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70세 이상으로 경로잔치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동장들이 법을 어기게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주관하다보니까 경품을 구하러 다녀요. 일반적으로 단체나 기관, 그 동네에 있는 돈 낼 만한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거 김영란법에는 문제없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김영란법보다도 후원금품 관계 때문에, 나중에 정산관계 때문에 아마 지난해에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도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범위 안에서 후원금품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동에서 아마,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동장 하셨었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런 표현은 저쪽에서, 하늘에서 와서 할 얘기지 실제로 동장 나가보시면 그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자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증인께서는 고귀한 얘기 하시는 거고. 김영란법에 의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아마 그렇게 해온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거를 지양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가 지난해에 있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시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시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동장 해 보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우리 구청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하면 다 따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나 구에서 범법을 저지르게끔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1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주위 업체에서 경품을 구하고, 그리고 70세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 신태호 증인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 지금 설렁탕 하나도 1만 원짜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타 조금씩 더 챙겨드리면 당연히 더 오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5개 동을 제가 경로잔치를 마쳐봐서 이렇게 살펴 보건데, 그럼에도 어르신들은 부족하다고 그러고 음식이 불충분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경로잔치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된다,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서 바로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공지가 되고 이래서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을, 율전동을 10월 30일에 마무리를 짓고 나면 정말 세부적으로 동장님, 단체장들하고 문제가 뭔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그 의견을 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경품문제까지도 총망라해서 시에 공문화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효도수당과 효사랑지원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효도수당 내용을 보면 반기별로 5만 원씩, 그리고 조건이 80세 이상 직계존비속 3세대 이상 가구가 수원에 5년 연속 사는 사람이 대상인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제 반기별 5만 원씩이면 연 1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사실은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물론 구에서야 어쨌든 집행을 하는 곳이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은 사실 연 10만 원이 얼마나,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주는 거잖아요, 가구에?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 가는지, 살림에 얼마나 크게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것과 또 병행해서 효사랑지원금은 개인한테 드리는 건데 만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월 2만 원씩 이게 4분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네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분기에 6만 원씩,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숫자가 계속 안 맞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이거 전출입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주신 자료 158쪽에 효사랑지원금이나 효도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 상반기 지급내역에서 47명이 지원금을 받았는데 전체 금액은 240만 원 돼서 사실 5만 원이 딱 안 떨어지는데 이게 그 안에 전출입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정렬위원

아니, 자료 여기 있는데 뭘 확인해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뒤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최선정 : 전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전출입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 효사랑지원금 같은 경우 2016년도에 구별로 1억이 넘게 나갔고 2017년도에는 1억 2,000 이상이 나갔는데 어떤 특정 개인한테, 물론 받는 분이야 단돈 1만 원을 받더라도 좋은 거죠.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수원시 시민 전체, 아니면 노인에 대한 예산이면 노인들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될 돈을 특정, 85세 됐다고, 아니면 수원에 1년 이상 살았다고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과연 온당한가, 형평에 맞는가라는 고민이에요. 그러면 85세는 됐는데 이사온 지 얼마 안 된 분, 한 10개월 된 분은 또 뭐죠? 이게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해서 이 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이거를 만든 것 같은데, 효도수당 같은 경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효사랑지원금은 노인복지법을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지방자치 한 25년 넘게 시행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일종의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가, 오히려 정확하게 더 제대로 쓰려면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쓰여야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려봤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자료를 보면 이 효사랑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지급조례가 아마 2010년도 경에 만들어져서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또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기초연금 관계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4개 구하고 시의 전체적인 의견이 취합이 돼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른,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또 드리던 혜택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 같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씀 있으셨듯이 기타 노인에 대한 연금이라든가 기타 지원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을 보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연도별로 봤을 때 늘어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최영옥위원장

이런 분들은 독거노인이시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사 오신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동에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입을 와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영화동이어서, 영화동 동장님, 팀장님이시구나. 혹시 이거 아세요? 23분이셨다가 '18년도 보니까 4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사를 오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전입온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료,

최영옥위원장

만약에 전입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독거노인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반찬사업도 있고 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악이 되시는 거잖아요? 혹시 찾아가보시거나 그렇게 확인은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 행정민원팀장 선병옥 :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저 대신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네, 그래도 됩니다.
안구

장안구

영화동 맞춤형복지팀장 최효실 : 안녕하세요? 영화동 맞춤형복지팀장 최효실입니다. 저희 홀몸어르신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구에서 그 명단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배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명단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동에 있는 독거노인 전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 맞춤형복지팀장 최효실 : 네, 독거노인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배정예산을 받으면 그분들이 한 달에 22일 정도 분으로 해서 한 회에 700원 가량의 예산으로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게 그 상한선으로 저희가 한 50명 선으로 보는데 전출입사항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에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 여쭐게요. 5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원1동 같은 경우는 82명이고 송죽동은 17명이고 조원2동은 1명이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조원2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거노인 수급을 받으시는 독거노인어르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나가는 시스템은 아니고 기존 예산에 맞춰서 신청이 된 어르신들만 나가게 되는데, 그 외에 독거노인 관련해서 관리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든가 아까 말씀주신 안전벨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안전이라든가 독거사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처음에 아마 시작이 돼서 했던 부분이라 그런 게 중복되지 않고, 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도 계시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특이한 사례지만 본인이 이런 걸 거부하는 어르신도 계셔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예산 금액에 맞춰서 각 동별로 그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서도 선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전체 다 100%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선정의 기준이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지원 주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기준이 없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수급,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이 대상인 거고요, 전체가 수급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최영옥위원장

전체를 드리지 않는다면서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최선정 :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홀몸어르신이 전체 대상자이고요,

최영옥위원장

다시, 마이크에 대고 성함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최선정 : 죄송합니다. 갑자기 답변을 하게 돼서, 저는 장안구 노인장애인팀장 최선정입니다. 지금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사업은 2016년부터인가 이렇게 해서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홀몸어르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 홀몸어르신으로 파악된 분이 전체가 대상이고 그중에 희망자 분, 그러니까 홀몸어르신들의 성향이 이런 걸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성향을 좀 존중해서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영옥위원장

그럼 기본은 전체라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최선정 : 네, 그 중에 신청,

최영옥위원장

그럼 기본은 전체인 거고 거부하시는 분만 뺀다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최선정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럼 뭐 선정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최선정 :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라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라고 하면 지금 조원2동에서 82명이면 전체 인구가 더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82명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최선정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전체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홀몸으로 계시면서 요구르트 배달로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요구르트를 드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것들의 현황이 제대로 과장님이 파악이 되셔야 이분들에게,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복지관과 같이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자체사업이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복지관 사업이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시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은 독거노인관리사라든가 경기도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응급벨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별도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구르트 사업이 있잖아요, 홀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 사업이 저희,

최영옥위원장

지금 이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시 예산,

최영옥위원장

그거 복지관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저희가,

최영옥위원장

장안구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복지관이,

최영옥위원장

제가 장안구에 갔을 때 홀몸 노인을 뵙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그분과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복지관하고 같이 하기는 했는데 갔더니 못 만나고 왔던, 제가 그때, 사업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을 우연하게 만나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벌써 자기가 가고 있는 그곳이 할머니가 안 계셔서 5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5개를 가지고 계셔서,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서 가지고만 있다고, 5일째 그거를 들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건네주셔서 제가 그분 담당하는 그 어르신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관이 왔다갔던 흔적은 있더라고요.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갔어요. 몇 월 며칟날 내가 방문을 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분하고 다시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이분도 본인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위원장님, 그거를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 사례로 예를 들어 보면 각 동에서 관리하는 어르신이 연락도 없이 독거노인이 갑자기 병원에 갔다거나 어디, 그나마 아는 친인척 집에 갔을 때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역별로 복지관에서 그 어르신을 사례관리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 어르신이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으시니까 거기 방문했다고 딱지를 붙여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요구르트 배달가서 그 어르신이 안 계실 때는 “왜 여기 안 계시지?” 해서 아마 복지관 쪽에도 알려주고 동에도 알려주는 시스템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가 남아있는 정도인데 그분이 그 어르신이 안 계시다는 상황을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얘기해 주는 시스템이 맞는데 그 사례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어르신이 부재가 돼서 전달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확인을 해서 다시 어르신 소재를 파악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그분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다가 놓고 오기는 좀 불편해서, 문이 계속 잠겨 있어서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적이 뭔지를 고민하셔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대리점에 대상자 현황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지금 대리점 현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못 표기된 건가요? 대상자 현황이라는 게 맞나요? 뭐에 대한 대상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대리점별로 아마,

최영옥위원장

대리점 현황인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배달인원이 있는 거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그러니까 거기서 배달 인원은 그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그 인원수고요.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 현황은 뭐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대상자는 우리 기초수급자 그분들, 지금 현재 380명 나가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380명?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18년 같으면 380명 대리점별로 들어간,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배달인원이 38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380이 대상이면 인당으로 따지면 대부분 10명 정도 되시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풀이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구르트 배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성률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정지를 먹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때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되는 방식이 뭐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일단 공포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나 보육관련 포털사이트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최근에 어떤 민원인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식품위생으로 걸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가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은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어린이집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정처분만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하고 지내는 거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과 만나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어쨌든 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인 거잖아요. 그런 데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영통에서 있어서 그거는 같이 해보기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발송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가서 학부모한테 전달하는 거, 거기에 분명하게 보내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런데 이제 그 공포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공포를 해도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또 이렇게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학부모전달사항인가 그런 게 있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영옥위원장

그때 그거를 공지하자라고, 홈페이지에 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행정처분 받은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런데 이제 공포의 의미가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의미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검토를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행정처분 받고 법적인 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도의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원장한테 내 아이를 또 보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굉장히 분개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김선재 행정지원과장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홈페이지 정보공유방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희승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홈페이지 공유방이요?

이희승위원

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홈페이지 개선이나 그런,

이희승위원

지금 사이트 정보공유방에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광고성 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꿀알바 수입보장 등 관련해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장안구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인데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단지 그것뿐인가요? 다른 대책은 없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현재는 그렇게 부서에 전달을 해서 반영이,

이희승위원

그런 광고성 글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개인적인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하는데 제한하는 시스템 자체는 없고 내용을 보고 삭제라든가 내려달라는 그런 쪽의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많은 장안구민들께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는데 신경을 쓰셔서 그런 광고성 글들이 많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김선재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런 광고성, 홍보성 글이 올라오면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리 정보공유방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일정 기준에 있어서 삭제할 수는 있는데 아마 기준이 뚜렷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삭제는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공유방 내에, 홈페이지 관리는 어쨌든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에서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증인이 있는 소관 업무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른 부서에 얘기한다는데 다른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 내에 정보통신팀이 있고 그 안에서 구청의 각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공유한다는 말씀이고 사적인,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광고성 글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적절치 않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기 바란다는 거지 그 관련된 정보성 글이 해당 과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홈페이지 공유방에 그런 글은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공지를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지금 유지관리업체 있잖아요. 각 과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보통신 담당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 그렇게 올라오면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삭제기준을 공시해서 임의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안구민들이 봤을 때 보기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조인상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균 평동장과 이현주 입북동장은 동 경로잔치로 인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조인상 증인!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증인!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최영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증인!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최영옥위원장

세류1동장 곽도용 증인!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최영옥위원장

세류2동장 김준식 증인!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최영옥위원장

세류3동장 임병포 증인!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최영옥위원장

서둔동장 박승진 증인!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 네.

최영옥위원장

구운동장 허숙경 증인!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네.

최영옥위원장

금곡동장 유원종 증인!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네.

최영옥위원장

호매실동장 송재련 증인!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최영옥위원장

권선1동장 안병철 증인!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최영옥위원장

권선2동장 김충환 증인!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 네.

최영옥위원장

곡선동장 김영란 증인!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네.

최영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조인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권선구청장 조인상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권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권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권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권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권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권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권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권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선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이주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차상위노인 등 음료배달 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5년차 정도로 오래 된 사업으로 홀몸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에서 하는 역할과 구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 구에서는 독거노인, 차상위노인에 대해 음료배달 사업을 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세워서 동에다가 재교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의 독거노인 중에서도 어려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어르신들 위주로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배달업체가 있습니다. 동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까지 올 봄에 모셔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음료배달을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편찮거나 그럴 때 병원도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건강상태가 악화됐을 때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체킹해서 동하고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 사회복지 담당들도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연락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울 일이 있을 때 빨리 빨리 도와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올 초에 했어요.

장미영위원

올 초에 한 번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올 초에 업체들을 모시고 동 담당 팀장님들하고 담당들하고 같이 구청에서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이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것을 따로 보고 받지는 않지만 저도 동장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야쿠르트가 며칠 동안 3개씩 쌓여있고 그러면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동에 연락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문도 잠겨있거나 해서 연락하면 그런 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간다거나 상황을 파악해서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대상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 모니터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것까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배달을 지원하시는 분들 교육이나 어르신 만족도조사를 더 활성화해서 음료배달에 그치지 않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궁금해서, 446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권선2동에 유독 부적합아동 수가 많더라고요. 상위 10%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가 이 숫자가 하도 커서 확인해 보니까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서 상위 10% 이상 소득자로 판단이 됐습니다.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김영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미인증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권선구는 2018년도 현재 76%가 인증업체 인증자 시설로 돼 있는데 다른 구 비교해 보면 85% 이상 인증이 다 되고 있는데 권선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수원시 평균 85%인데 저희가 73%였다가 76%로 올랐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355개로 어린이집이 많은데 20년 이상 노후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한 원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가 그래서 평가를 받을 때 준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또 보육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권선구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4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 집계 및 환수 미환수 현황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보면 3,825만 2,000원을 환수해야 하는데 미환수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2017년도 대비해서 약 60% 정도가 미환수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환수가 아직 안 됐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이게 부정수급 업체로 적발이 돼서, 2015년에 적발이 돼서 2016년도에 처벌을 내렸습니다. 현재 3,800 정도가 미수금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통장압류도 했고 현재 100만 원씩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게 2016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고지한 거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그러면 10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분할납부,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분할납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자체가 폐쇄가 돼서 저희가 본인의 의지를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독려하는 데 어렵다고 해서 통장압류는 시켰지만 100만 원씩 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인가요? 1개 어린이집인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이게 2017년도 7개 어린이집 중에서 6개 어린이집은 다 환수가 됐고 1개 어린이집만 3,800 정도 미수가 있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한 집에 3,800?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조문경위원

그럼 이거 몇 년간 걸쳐서 받아야 하네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가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니면 어떤 재산이라도 있으면 어차피 이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징계 부분이니까 이것은 민사적인 처벌이 안 되면 형사적인 처벌이라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일벌백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조문경위원

내년에는 이것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가정복지과의 김영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이 권선구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가 현재 7개 정도의 아동학대가 발생이 돼서 4건 정도는 마무리 되고 3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권선구 지역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특정하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그렇게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이희승위원

그렇게는 힘들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이희승위원

그럼 최근에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어요?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해서 아이들의 상처나 그다음에 CCTV 보자는 민원이 생겼는데 아마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CCTV를 확인해서 가부결정은 어린이보호기관하고 경찰서에서 하지만 원장님이 계속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노력하니까 저희가 아동학대는 근절될 수 없지만 원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 내에서도 혹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가정에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시는 거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이희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권선구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많습니다.

이희승위원

권선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역아동센터가 27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27개,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의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역아동센터 평균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1개소당?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이희승위원

관리 인력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센터장 포함 두세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두세 명이서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관리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아동급식비만 주기 때문에 세밀한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 좀 잘 파악하셔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주욱 증인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현황이 있어요. 보시면 3년 내내 중복이 되어서 지원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앞쪽에 있는 공신경로당 같은 경우 전기밥솥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 내내 지원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253페이지입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물품 수가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희승위원

너무 많아서 앞에 있는 부분 하나를 예를 들어서 공신경로당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전기밥솥, 2017년도에 전기밥솥, 2018년도에 또 전기밥솥을 지원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이것은 제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파악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집기류 지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서 경로당 집기 관련해서 직접 접수받아서 지급하시나요, 지회에 위탁해서 지급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6∼7월경에 한 달 정도 하고 그리고 또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한테 경로당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가 고장 났다, 냉장고가 고장 났다, 에어컨이 고장 났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고장 난 것을 보고 기록을 다 해놨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순위별로 어떤 게 급한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드리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똑같은 비품이 똑같이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럼 구에서 해마다 나가서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나가서 파악을 했는데 계속 지급이 됐어요, 그럼 파악이 된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이것은 아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 저도 잘,
철승

이철승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절차를 다 거치셨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파손이 됐으면 파손이 된 이유가 있을 테고 분실이 됐으면 분실된 이유가 있을 테고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존 절차대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여기가 지금 전기압력밥솥 하나, 전기밥솥으로 하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진위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위원님.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뿐만 아니라 냉장고일 수도 있고 에어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파손이 됐는데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들 계속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고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어르신들도 물건이나 집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장애인보장구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죠, 이주욱 증인?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지금 구에서는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정도 지급하는 건데 본청 할 때도 말씀드려야 될 개선사항인데 예전에는 구에서 접수 받아서 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방식이 바뀌어서 동에서 접수 받으면 구에 먼저 올린 다음에 구에서 시청에 올려서 마지막 자격적격심사를 받죠, 보장구지급 관련해서?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장애인보장구는 구에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 동에다가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연계해 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립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무조건 구청 접수였는데 이제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자격조건 여부를 구에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한 다음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내려 내지는 않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통보를 해줘야지 처방전 내용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이것은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지정된,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제가 수리내역 말고 구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구입은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본청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구입은 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구에서 접수 받았던 것을 지금 이관되면서 구에서는 보장구 수리 관련해서만 하는 거고 기본적인 문제를 본청 때 질의드리기 전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에서 직원들이 처방전 접수받고 적격, 부적격 관련해서 시로 바로 보내는 거죠? 예전처럼 구 안 거치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뒤에 동장님들도 계신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팀 직원들이 신청 접수 받아서 접수 올리는데 본 위원이 본청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열람만 했어요. 열람만 하면서 기존 서류들을 쭉 훑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장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직원들한테, 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업체분들이 가져오는 서류에 의존하지 동 직원들이 일일이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리 접수나 보장구 신청 접수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규 직원들이 동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권선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니까 4개 구가 사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김영식 증인!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조치완료 되고 세 군데 진행 중이시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가장 심한 아동학대 사례 중에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별로 파악 좀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부분이었어요? 원장에 의한 아니면 교사에 의한 유형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금 세 건 중,
철승

이철승위원

교사에 의한,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교사에 의한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세 건 진행되는 것 중에서 네 건 마무리됐다는데 네 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그것은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학대다, 아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그것은 검찰 측에서 아닌 걸로 판결 나온 게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건 중에서 몇 건이 아닌 걸로 돼 있고, 네 건 마무리된 건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교사들이 폭행에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교사 책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건 완료된 것 중에 몇 건이에요? 지금 네 건 완료됐다면서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교사가 세 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교사가 세 건, 그럼 한 건은 뭐예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할 분이 보육교사하고 직원하고 원장밖에 더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건 다 교사 책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교사책임?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세 건 진행 중이에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두 건은 올 4월에 신고가 들어와서 아동보호기관하고 경찰서에서는 송치돼서 조사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한 건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한 건은 2017년도에 대해서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는 지금 원장은 혐의 없음으로 나와서요.
철승

이철승위원

행감자료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44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세OOOO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위반 걸렸는데 이 건 얘기하는 거예요? 445페이지 중간부분에 7번항 보면 위반사유에 아동학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도 한 건이 그 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이것은 마무리됐고요. 이것 말고,
철승

이철승위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자료에 2017년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되는 거 세 건 중에서 두 건은 금년 4월이고 한 건은 2017년도면 이 자료에는 2017년도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다면 2017년도에서 이어지는 한 건은 또 뭐예요? 자료가 안 맞잖아요. 그럼 2017년도 위반사유가 두 건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미환수하고 그다음에 보육비 관련해서 청구사항이고요, 아동학대 관련자료 요구하신 것은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한 요구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백데이터로 이것을 발췌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말고요, 445페이지 보세요. 7번에 세OOOO 어린이집이 위반사유가 아동학대로 돼 있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건 마무리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마무리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거 마무리됐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권선구 일곱 건 중에서 지금 네 건 마무리됐고 이제 세 건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중에 두 건이 금년 4월이에요. 그리고 한 건은 2017년도 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2017년도에 총 두 건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201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면 2017년도에 두 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료는 완결됐다고 그러셨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건 진행 중인데 두 건은 금년이고 한 건은 2017년도 거라고 그러셨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그건 어디 있어요? 2017년도에 위반사유가 두 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자료는 환수됐고 미환수됐고 그 부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행정처분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 자료가 여기 자료가 또 따로 있나요? 못 봤는데?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형 : 아동학대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요구자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건 보육비 부당청구랑 해서 같이 위반사유로 나온 거고 아동학대 관련 자료 요청한 게 없다고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이것은 그건 총괄만 나왔죠. 아동학대 관련 돼서 별도로 분류된 건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총괄만 나왔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거기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금년 4월에 발생한 두 건에 대해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에서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는 2018년도에 센트럴꼬마숲이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원장은 주의하고 책무를 다 못 했지만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방임하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학대행위가 진행돼서 이것은,
철승

이철승위원

진행된다고 판단이 왔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또 한 건에 대해서는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한 건은 하이즈먼이라고 금곡동에 있는 기관인데요. 이것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원아한테 꼬집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마 명쾌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진행이 안 됐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좀 주세요. 2012년도에 탑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그 건으로 취소된 적이 있어요. 자격정지 들어가고 인가취소가 되고 원장이 이제 바뀌었죠. 그분들 아니면 그분 가족하고 다시 또 하이즈먼을 해서 또 거기서 발생했다는 말이 있어요. 맞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뒤에 팀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해당 어린이집원장 또는 같이 가족들이 했던 어린이집이 인가취소 된 후에 또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주욱 증인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 지금 쭉 해오고 계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12개 동 중에서 5개 동은 했고 금일 2개 동하고 앞으로 5개 동이 남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실 때 우리 의회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보통 1년 일정인데 이렇게 행감 중인 시간대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에 그렇지 않아도 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월∼10월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9월이나 10월 자체 실정에 맞게 정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특이한 경우니까 가능하면 행감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모실 때 보통 65세 이상 보내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공문 나가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계획은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각 동에서 일부 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보통 65세면 굉장히 젊,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인당 1만 원씩 나가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경품도 일반 동 주위의 협찬을 받고 있고 이게 65세가 젊고 건강해서가 아니고 70세로 보내는 대부분 이유가 돈이 부족합니다. 보통 경로잔치 하면 인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보통 식사비가 1만 4,000~1만 5,000원 이상,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1만 원밖에 없잖아요. 증인이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65세 이상 내보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인당 65세 이상 1만 원씩 책정해서 나가는데 70세로 내보내면 그거는 공금횡령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게 1만 원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1만 6,000원이라든지 얼마로 올려달라고 시나 시장한테 얘기해야지 그거를 당연시 65세∼70세까지가 젊어서 굳이 노인정에 안 와도 됩니까? 그럼 법적으로도 70세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걸 당연하게 증인은 얘기를 하시면 법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증인 마음대로 하시지. 권선1동장님, 지금 1만 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부족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부족하죠?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부족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걸 어떻게 커버해요?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 희망봉사기금을 해서 단체원들이 모아둔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받고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다음에 주위의 경품은 안 받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주위의 경품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경품 받았을 때 김영란법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건 아시죠?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권선1동은 다행인데 부족하니까 결국은 단체원들 주머니를 터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함께 하다 보면 단체들도 돈이 없으니까,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십시일반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동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만 원에 대한 부분요.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저희 동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욱 증인!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보면 동별로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인께서 법을 위반하라고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지도 않는 1만 원짜리를 내보내면서 70세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에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65세는 젊고 이렇게 다른 이유를 갖다 대시면 그것은 증인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70세 이상만 모신다는 게 아니고 동별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죄송한데 세류3동장님, 우리 공문 나갈 때 몇 세로 내보내십니까? 65세로 내보냈어요?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저희 70세로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증인 보세요. 70세로 내보낸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와서 행감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증인께서는 동장님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도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장하실 때하고 과장할 때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르게 보여요. 이거 장안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인상 증인께서도 이것은 현실화시키든지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공감합니다. 비용문제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론화시켜주셨으니까 증액을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욱 증인!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권선구 경로당 2층에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개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주로 아파트입니까, 단독입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있는 위치가 아파트예요, 단독이에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단독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파트든 단독이든 권선구에 2층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지금 6개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단독만 아니면 아파트까지 다 해서?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단독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제가 지금 영어하고 있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아파트나 단독이나 권선구에 2층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단독만 파악했고요, 아파트도 2층에 있는 건 있을 텐데 그거까지는 사실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좀 하시고요. 왜, 어르신들이 2층에 있는 단독이나 아파트나 못 올라가세요. 어르신들이 아시겠지만 유모차 같은 거 끌고 올라가셔야 되고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시고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경우는 보고가 안 됩니까? 증인?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혹시 그런 분들이 구에 접수라든지 하소연 같은 거 없으시냐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런 건 없었고요, 최근에 짓는 것은 그래서 2층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걸 증인이 2층 지으라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통 같은 경우는 다쳐서 1년 동안 병원에 계신 분에 다쳐서 몇 개월 계신 분에 엄청나게 접수가 되는데 왜 권선구는 하나도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단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없는 건 없는 거죠, 없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파악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못 가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운영비 관련돼서 1년에 경로당 정산을 몇 번 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운영비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작년에 안 계셨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작년에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에도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어르신들이 3개월 쓰고 와서 분기별로 정산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회장이나 총무들이 와서 하는데 이거 왜 분기별로 합니까? 전에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반기별로 해도 되는데 어르신들 기껏 30~40만 원 줘놓고 분기별로 이렇게 오셔서 정산한다는 게 그런 데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별 얘기 안 하십니까? 돈 받아가니까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야 당연하지만 증인이 그 나이 돼서 그거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분기별로 와서 무슨 정산할 게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연료비 이런 것들도 한겨울에 때고 안 때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분기별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가면 직원들이 할 일 없습니까? 가면 직원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분들은 가면 하루에 반나절이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이것은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반기별이라도 하세요. 분기별 이건 진짜 어르신들 돈 몇 푼 주고 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증인,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운영비 내역을 제가 달라고 하려다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경로당 인원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인원별로 30인 이하는 평균이라고 그러시면,
기정

김기정위원

30인 이하는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30인 이하는 75만 원 나가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회장수당, 총무수당, 정수기 렌탈비, 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사회봉사활동비는 분기별로 30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사회봉사비를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정수기 렌탈비, 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봉사비를 왜, 20만 원 나가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만 하세요.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해서, 그럼 그거까지 하면 구십 몇 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하세요. 굳이 왜 없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30인 이하는 75만 원이라면서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뭐뭐 들어갑니까? 내용이 뭐뭐 있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내용은 거기서 공과금하고요, 그리고 식재료 사셔서 주로 식사하시고 소규모 비품 같은 것, 조그만 것 소모품 같은 것 사시고 그런 정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쌀 사고, 쌀도 사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쌀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모자라면 사셔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쌀도 여기서 없으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수기 렌탈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남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산 항상 분기별로 하신다면서요? 다른 구보다 엄청나게 자주 하시는데 부족해요, 남아요, 아니면 적당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부족하죠. 저희가 보면 많은 데는 120만 원도 나가고 30인 이하는 75만 원, 제일 조금 나가는 데가 그런데 항상 부족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30인 이하가 대부분이지 그럼 얼마나, 그러면 경로당에 제일 많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80명 넘는 데도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일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30인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80이든 100이든 있는데 자꾸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면, 잘 된 것만 갖다가 얘기하고 작은 것만 갖다가 얘기해서 중간치를 없애버리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30인 이하가 대부분의 노인정에, 권선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에 공과금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항목을 한두 개 빼서, 75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여기 있는 항목 중에 별도로 빼서, 아까 별도로 사회봉사 20만 원 따로 주듯이 여기도 공과금을 뺀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빼서, 어르신들이 돈 떼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증인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이 사항은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4개 구 공히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의해서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큰 항목은 따로 빼서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매주 밥 먹어요, 매일 밥 먹어. 그런데 대부분 일주일에 두 번 먹잖아요. 화, 목 먹잖아요. 이러면 쌀이 20㎏ 가지고 겨우 될까 말까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먹으면 부족해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다른 걸 다 써버리니까 쌀 살 돈이 없어서 연락오고 이래요. 노인정 해놓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우리 증인, 4개 구 과장님이나 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개선방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강윤배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장안구 행정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행사 관련돼서, 예술단 활용 관련돼서 지금 데이터 주신 거로 보면 2017년도에 4회, '18년에 1회 정도 우리 예술단 활용을 하셨는데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김정렬위원

그리고 2018년도 1회로 하셨다고 그랬고 이후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남은 행사 관련돼서 예술단 참여가 확정이 된 게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현재 여기 보다시피, 자료 22페이지 보면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11월하고 12월 두 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셨냐니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수원천축제 10월에 하는 건 확정된 거고 12월에 하는 건 아직은 확정은 됐다고 볼 수 없고요.

김정렬위원

그거 다 해도 그러면 결국 올해에는 총 3회 정도만 출연을 하는 건데 어쨌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타 출연료를 많이 절감하고 또 저희 수원시의 예술단들이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시면 한 행사를 2,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발주했다는 느낌이 드는 항목들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일부러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위법사항은 아니고 분할로 하는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사업별로 무대 설치하는 것 있고 또 이제,

김정렬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지금 전체 행사 하나 비용을 한 업체가 지급한 데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행사를 따내면 한 업체가 다 해서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하청을 주든 뭐하든 해서 치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아예 발주 낼 때부터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내셨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형태별로 무대설치하고 음향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에서 그거를 정해 주냐고요. 하는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법사항이 아니시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김정렬위원

아니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쪼개서 준 것밖에 안 되는 느낌을 받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렇다고 꼭 한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1개 업체에 주는 것보다 그래도 수원시의,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입찰을 하면 되죠. 수의계약 주느라고 쪼개서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지금 질의드린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 또 자료 주신 것 중에 음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과징금 나온 자료가 있는데 자료 보니까 보통 3회 이상 적발된 업소가 있고 1년에 두 번 이렇게 연달아서 적발이 된 업소가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런데 그거는,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냥 과징금, 영업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런 저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 번 이렇게 되면 완전 퇴출되고 하는 이런 게 규정이 없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예를 들어서 술을 반입했다든가 그거를 계속 1회면 예를 들어서 술을 반입할 때는 영업정지 열흘, 또 2회는 30일, 3회는 등록취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합이 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팔거나,

김정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회 되어 있는데 적발된 데는 뭐예요? 등록취소인데 여기도,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렬위원

61페이지부터 쭉 있는 것 보시면 3회 적발된 데가 있어요. 저도 찾아본 거니까 그거는 찾아보시면 되고 MBC노래방인가요, 이거 뭐 3회 적발된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퇴출이라는 말씀이시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런데 그게,

김정렬위원

정확한 규정이 없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위법행위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류,

김정렬위원

주류 판매 3차 이렇게 돼서 3차예요, 3차.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주류 판매는 1차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류 판매가 3회면 저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류 판매 같은 경우는 1차는 10일, 2차는 30일, 3차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차일 때 등록취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네, 그래서 주류 판매 예를 들으셔서 그래서 좀, 그러면 결국은 뭐 어쨌든 이게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퇴출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건 기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2년에 한번,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1년 안입니다, 1년 안에.

김정렬위원

1년 안에 세 번 입니까, 아니면 두 번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세 번입니다. 주류 판매 같은 경우는 네 번 할 때 등록취소가 되는 거죠, 1년 안에 네 번 적발됐을 경우.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재 조치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김정렬위원

이거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닙니다. 그거는 법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음반에 관련 법 하고,

김정렬위원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적발된다는 경우는 이건 뭐 법을 어기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1년에 두 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사실상 매일 술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적발 나가서 이게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퇴출시킬 수 있는 업소들은 강력하게 퇴출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매년 보고 있는 건데 남녀비율이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197쪽입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로유지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김정렬위원

이게 근로유지형이랑 뭐 도우미형이 있는데 남녀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이건 저희들이 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남녀성비를 맞춰서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비가 거의 엇비슷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남자 42명 대 여자 239명이면 이게 거의, 엄청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5배 이상, 6배. 그래서 이 이유가 있는 건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주로 이제,

김정렬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게 근로유지형이라고 그래서 주로 공공기관의 청소업무나 그런 데서 5시간씩 하루에 일을 하시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래서 청소 주로 하시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그러면, 자활사업이 과연 기존에 이분들 계속, 한 분이 1년씩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활사업 취지가 뭐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자활사업이라는 게 저소득층한테 자활을 통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김정렬위원

이게 1년 이상 계속할 수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김정렬위원

그럼 일종의 그냥 취업 알선한 것 정도지, 스스로 재기해서 뭘 활동한다는 개념이 자활 아니겠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분들은,

김정렬위원

취업알선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 공공근로나 이 개념이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일자리라도 하셔서 조금이라도,

김정렬위원

일자리를 줘서 잘못 됐다고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자활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진짜 사회 부적응이라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을 근로의욕을 돋궈서 그야말로 어떤 근로 현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 주요 목적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자리 주는 정도, 그리고 1년, 2년씩 계속 유지되면 그러면 이분들만 구제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위원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신 부분은 수원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지역자활센터가 수원시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민간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활센터 있죠, 알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거기는 저희 권선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김정렬위원

그래서 먼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와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게 자활사업이라면 그 자활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여기 구에서 따로 이렇게 명칭을 자활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그냥 저소득층한테 일거리 제공하는 정도 수준의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자활사업은 아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월별로,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 7명이 하시고 민간위탁해서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66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쪽에서 하시는 거는 하루에 8시간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근본 취지는 활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1년, 2년 그냥 취직하듯이 계속 있으면 이거는 자활의 용어가 무색하죠.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희 1차 행감이 끝나고 저희 위원들이 아침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전에 장안구청 할 때도 계속 있어 왔던 얘기인데요. 경로잔치를 경비부터, 하는 일부터 현실화해서 하자는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다들 동감하시고 계시니까 차후에는 어떤 것이든지 개선된 방안이 시행되는, 계속 검토만 하지 말고 시행이 되는 경로잔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에 교사들 이직인지 면직인지 이런 상태가 되게 많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많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상황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가 2,500명 중에서 1,400이니까 50%는 이직이 발생이 됩니다. 이직 발생하는 이유가 처우개선이 부족하다, 처우개선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은 호봉제로 해서 신분이 보장되는데 민간이나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최저단가 수준이니까 신분보장이 불안하고 또 아까 장안구의 행감처럼 각종 돌봄 이외, 본인 업무 이외 장부정리나 평가 준비 때문에 일이 많아서 그만두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요.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궁극적인 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게 그들의 업무인데 애들 돌보는 건 둘째고 행정적인 일과 사무적인 일을 하는 거에 거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만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현직에 있는 분들의 말씀이거든요. 또 구청에서도 아까 경로당 감사도 분기별로 나오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어쨌든 분기별로 모든 점검이 이루어지고는 있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물론 해야만 하는 사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벌어지는 어떤 사건사고 보다는 덜, 더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예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적정선을 해서 아이들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런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평가인증제?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이혜련위원

그것을 몇 달 동안 진행을 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4개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진행하는 동안도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를 더 줄 수는 없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이 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요, 보통 다 평가인증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도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 준다든가 신경 좀, 그거로 인해서도 이직, 면직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여기 맨 마지막 447페이지에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현황이 어쨌든 자료요청을 했으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은 연간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거기 권선구에 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대충 숫자가 100,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숫자가 민간이 130개 되고 가정이 225개 됩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 받아서 재배정해주는데 1년에 22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인건비 포함은 아니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그러니까 모든 것 포함해서 22억 정도가 나갑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사실은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김영식 증인, 아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 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350페이지, 445페이지 관련해서 쭉 보면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사항, 그리고 위법사항별 처분 현황 그리고 과징금 현황 쭉 연계되는 부분인데 아까 445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 과징금 1건, 아동학대 관련해서 1건 나갔었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자격취소라든지 그렇게 아동학대 관련돼서 나온 게 2017년도에 총 4건이었어요, 그중에 이제 1건만 진행되는 거고. 그렇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6년도에도 1건 있었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아동학대인데 2017년도에 발생된 건 1건만 지금 과징금 나갔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처분 받고 자격정지를 받았는데도 나머지는 과징금이 안 나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똑같이 행정처분 받고 똑같이 자격정지 받고 했는데 1건만 과징금 부과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부과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왜 그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왜냐하면 운영중지 내지 그다음에 행정처분할 때 운영중지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심각한 불편 내지 그다음에 이용에 불편을 느끼면 그때는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이 새로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한 군데는 과징금으로 나갔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쨌든 교사 자격정지니까, 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은 안 나오고 교사만 나갔던 부분인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언제 바뀐 거예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201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3년도부터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사 자격정지를 받았더라도 과징금 같이 부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별도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도 약간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도 이제 이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린이집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안심하는, 원생들이 가는 걸 만들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주로 하고 운영하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연계돼서 질의 드릴게요. 교사 자격정지 2개월씩 맞거나 원장 자격정지, 교사 자격정지 2개월 받거나 3개월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때 그 해당 어린이집에 교사 1명이 없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대체 인력 어떻게 충원했습니까? 이런 경우 아이들이 빠지면 대체인력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릴까요? 보통 이런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대체인력 파견 부탁하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받은 기간 동안에 대체교사가 파견이 됐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년도에 우선 세 군데가 완료가 됐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과징금으로 하고 원장 자격정지, 교사 자격정지 같이 들어간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내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새OOO 어린이집은 과징금도 내고 원장, 교사 자격정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자OOOO어린이집, 수OOOO어린이집 제가 어린이집명은 거론을 안 할 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군데는 아예 교사 자격취소가 됐었고 교사 자격정지가 다 2개월씩 들어갔었어요. 이 기간에 대체인력 파견 됐습니까? 파악 못하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당시 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교사가 파견됐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아동학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든 뭐하든 교사가 자격정지 됐으면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 기간에 운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파악하신 다음 대체교사를 파견했는지, 안 했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대체교사 파견에서도 간단하게, 이게 지금 몇 명 안 되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풀로 가동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원이?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교육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격정지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교사가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대체교사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본청 본과 할 때도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지금 월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교육을 나가거나 뭐하면 하루나 이틀 빠져있으면 그 해당 반 아이들은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력풀을 만들어서 일당형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까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 권선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시립어린이집을 관리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금 42개소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립어린이집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관리동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관리동 있는데 그 중에 시립어린이집으로 하기로 공사한 데도 있고 아파트 준공돼서 입주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시립은 몇 군데 정도 그렇게 관리동에 들어갔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 구에 시립은 28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파트 관리동에 들어가신 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한번 다시 파악한 다음에, 지금 팀장님 뒤에서 확인 좀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 그러면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서 시립형태로 들어가는 것 말고 민간으로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이 그럼 총 몇 개예요, 아까 얘기 했던 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42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2개 있죠?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42개 어린이집의 임대료 대략 얼마 내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금 확인해 보니까 4.7% 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7%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5% 범위 내에서 초과되는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건 전수조사 다 한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구가 있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영통구하고 권선구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아마 조사하신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준칙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장안구 행정감사 때 각 동별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는 다른 상임위 들어가느라고 모니터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각 동별 축제 예산이 금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비약적으로 확 늘었어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무래도 축제, 공연 그런 문화행사가 많은데요. 그런 이유는 다른 3개 구보다 저희가 아마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돼서 시 예산이나 아니면 르네상스 아니면 따복공동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동별로 축제를 많이 하셨는데 하시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어쨌든 각 동 주민들한테 그런 문화적 향유 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프로그램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에요. 물론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래자랑 다 들어가고 뭐 장터 운영하고 그리고 가수들 초청하고 하는 형태는 계속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엄청나게 늘었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행사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고 참여인원도 거의 다 비슷한데 예산은 확 올라갔는데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게 예산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올라갔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무래도 이제 문화공연, 예술 그런 부분이,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공연부분이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노래자랑이라든가 아니면,
철승

이철승위원

공연부분에서 노래자랑 이런 경품 같은 건 전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노래자랑도 나오시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한 10명 내외로 다 비슷해요. 좀 많은 데가 15명∼20명까지 가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 관계상, 행사 운영상 그렇게 못하는데 거의 초청가수들하고 무대설치비예요. 무대설치비 500만 원 내외로 나오고 초청가수 한 500∼600만 원짜리 가수 불러서 한두 곡, 세 곡 부르고 가버리고, 그 예산만 그게 800만 원 내외, 1,000만 원 내외, 예산이 올라간 만큼 프로그램 질이, 서비스가 높아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졌겠죠. 조금 나아졌겠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다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무래도 축제를 하게 되면 무대 음향장치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한 거는 일회성인데 무대를 너무 과하게 제작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800만 원 갖다가 예산 집행해서 행사해도 어느 정도 똑같이 무대 설치하고 연단을 좀 낮춘다든지 하거나 똑같이 모든 게 프로그램이 운영됐을 때도 800만 원 갖다가 충분했었는데 1,800만 원, 2,000만 원으로 만들었는데도 달라진 건 무대가 좀 더 커지고 지역가수 활용하는 부분에서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지역가수 활용을 하지만 뭐 이제 나름대로 좀 인지도 있는,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가수들 몇 명, 한두 명 초대해서 이 사람들이 두세 곡 부르고 이 출연료가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부분으로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게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수들 온다고 지역주민들 몇 천 명이 “우와, 어떤 가수 왔으니까 가야지" 각 동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의 규모랑 그 대상자들이 좀 폭넓게 들어가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 축제에서 만큼은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에 따라 새마을부녀회나 협의를 할 때,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많이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뒤에 계신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하는 공무원 많음) 동장님들도 같이 한번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장님들! (“네.”하는 공무원 많음) 프로그램 짜실 때 그런 부분 다 감안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장안구 그쪽에 얘기했다가 하나 우리 강윤배 증인께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55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지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1년에 동일 중복 적발돼서 가중처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음악산업진흥 관련 법규에 보면 같은 행위가, 1년에 같은 행위로 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6번하고 19번 지존을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2차, 1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1년에 중복으로 같은 건이거든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중처벌에 관련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존PC존은 2016년 3월 30일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해서 1차로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11월 18일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75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중돼서 한 1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그 법규에도 행위 정도라든가 위반 횟수라든가 업주가 고의가 아니다, 그런 부분해서 2분의 1정도 감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위반을 감면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게임산업진흥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줘보세요. 우리가 1년 내의 같은 행위는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 2분의 1 경감해서 75만 원 부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자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줘보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런 법령 자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요. (증인, 자료전달) 물론 법은 2분의 1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출입을 하는 게, 노래방에 청소년 출입하는 게 경미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런데 이거를 경미하다고 본 게 아니라 청소년 출입할 때 그 상황 정도를 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아직 정상적인 어른이 아닌 경우는 가능하면 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청소년이 노래방 출입한 거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우리 증인께서는 뭐를 해야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제가 직접 처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 누가 했어요, 이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이런 경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로 청소년이 들어왔는데 청소년인지 몰랐다든가 진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가씨가 애기를 낳아도 할 말 있다고,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씩이에요.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애인지 어른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하다보면 의심스러우면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든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잖아요.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게 1년에 두 번이나 걸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미한 게 아니고 중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경미하다고 해서 2분의 1을 부과를 하면 도대체 뭐가 중대한 건지 기준이 없어 보여서요. 뭐 또 다른 거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닙니다. 중대한 거는 보면 주류 판매라든가 접대부 고용, 알선이라든가 청소년 접대부 고용을 한다든가 호객행위, 성매매 이런 거를 아주 되게 중하고 강한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건 중대한 거고 덜 중대한 거는 뭐예요? 경미한 것하고 중대하고 사이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등록증 미게시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증인 기준에서 판단하면 뭔들 다 경감 못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청소년이 노래방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하여간 앞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중대한 거예요. 애들을 들여 보내놓고 그걸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가 중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중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과보호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청소년 거기 출입하는 것도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행정처분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주욱 증인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예전에는 구청에 무한돌봄사례관리팀 있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였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작년 7월에 각 동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허브화추진단 생기고 업무분장되면서 무한돌봄사례관리팀 없어졌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무한돌봄 사례관련 관리해서 그 관련 업무를 지금 각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후에 이제 맞춤형복지팀에서 일반 행정업무도 하지만 사례관리 관련해서 지역보장협의체랑 같이 하면서 사례 발굴하고 사례 발굴한 건에 대해서 종결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시로 옮겨버리죠? 시로 이관시키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제 휴먼서비스센터랑 또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합솔루션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사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달체계가 중간에 하나 빠져 버린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가 복지허브화추진단하고 단절한 게 아니고 저희는 또 이웃돕기를 사례관리해서 관리팀에서 시하고 같이,
철승

이철승위원

구청 무슨 팀에서 하세요, 구청?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사회복지팀에서요.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이웃돕기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책정기준은 넘어서서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이 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런 분들은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이웃돕기도 하고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무한돌봄사례관리팀하고 지금 사회복지팀? 지금 사회복지팀이라고 그러셨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사회복지팀에서 이웃돕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팀별로 관리를 했었는데 일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하는 업무가 좀 축소화된 게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렇죠. 각 동에 사례관리 직원을 다 담당을 배치한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사 파견한다는 말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권선구는 다 파견됐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제가 알기로는 다 돼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원시가 43개 동이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전체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중에 다 안 된 데가 아직도 있거든요. 권선구는 다 파견됐다는 말씀이시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제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 종결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연결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구 사회복지팀에서 어느 정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이웃돕기 차원에서 같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전에 무한돌봄사례관리팀 있을 때보다는 업무가 좀 축소된 부분이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 대신에 이제 노인, 장애인 업무가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는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면서 업무 넘어오고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럼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돼서 본청 때 제안을 할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런 업무가 없어지면서 동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어쨌든 구에서는 이제 일개 사업 정도, 이웃돕기 사업 정도로 가는데 그 부분이 동 복지허브화로 가고 휴먼서비스센터랑 연결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합리성이 예전보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어쨌든 사회복지과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초반에 저희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3년 연속 밥솥을 지급했던 집기 관련해서 그거 혹시 찾아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영옥위원장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지급을 했던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다시 한 번, 아까 보니까,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혹시 저희가 물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내구연한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도 차를 사더라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써야 된다든지 책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건가요, 구청장님?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해서 내일 아침에 이 위원회가 다른 부서 감사하시기 전까지 이 사항 조사해서 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만에 하나 내구연한에 대한 내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부분이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물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예산을 주는데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똑같은 물품을 지급해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게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책임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거를 함께 좀, 안 되어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구청과 또 행정에서도 이게 같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에 계획서가 나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년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 일정하고 같이 고려를 하셔서 동에서 하는 일정을 함께 배려해서 잡아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최영옥위원장

마치지 않고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주욱 증인, 지금 우리 최영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기억에 2015년도 당시에 행감조치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각 경로당마다 집기관리표 판 만들었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집기 목록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점검상태 나와 있는 표, 그 판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더더욱 큰 문제인데,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가 관리대장도 가지고 있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다 있으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지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의아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제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다 점검표 만들어놓고 관리대장 만들고 그렇게 관리하라고 그랬던 게 벌써 3년 전, 4년 전 얘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내일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