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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39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8-10-23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그리고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 청취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1소위원장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김기정 위원님과 이혜련 위원님, 그리고 이희승 위원님 등 네 분 전원이 참석하셨으며,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도서관사업소, 미술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또는 삭감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회의를 통하여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및 박물관사업소,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장미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2항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그 지위 향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는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등 4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책자 13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9일∼2024년 2월 18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책자 1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상반기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능실마을 어린이집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어린이집 위탁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각각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16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보육조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수,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공개경쟁 위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개경쟁 위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수원시 보육조례 제19조 규정을 준수, 계약기간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공개경쟁 위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수원시 보육조례 제13조 규정을 준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개경쟁 위탁기관 선정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계약시에도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147쪽을 보면 수원시 성폭력 발생현황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조문경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아마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날짜는 2017년도 기준으로,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는 11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조문경위원

2013년∼2017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16년 대비해서 '17년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6년하고 '17년만 비교한 자료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문경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16년도는 749건, '17년도에는 85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18년도에 692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5명이 268건을 사용했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많이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83번, 69번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퇴근하는 여성분이 같은 시간대에 버스가 도착하니까 늦은 시간대에 자기 집에 가기 무서우니까 계속 요청하는 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새벽 1시에 도착하는데 저희 운영시간은 1시거든요. 1시에 도착해서 그 이후에도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현재 4개 반 8명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사실 업무가 과중하면 그런 데까지 제한을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홍보를 좀더 해서 다변화시키고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너무 오래 이용하는 것은 그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게 몇몇을 위한 어떤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 3년간 연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수치상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여러 위원님들도 개개인의 평가가 있으시겠지만 저로서는 이 사업 자체는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도 조사해 보고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판단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이 한 7억 가까이 들어갔네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조문경위원

6억 8,5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런 비용이라면 CCTV라든지 가로등 사업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해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사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분명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좀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수도 중요하지만 차량 4대가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는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치안은 원래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복지비용도 어느 정도 사회적 통념에 접근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회적 통념에 어느 정도 맞아야 이게 지출해도 명분이 있는 것인데 지출하는 비용 대비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자료 틀린 것은 어떻게 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 여기에 나온 자료는 11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말.

조문경위원

2017년도는 지나간 시간인데 어떻게 이게 11월 말 기준이 나오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경찰청 자료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저한테는 말까지 기준해서 주신 자료가, 제가 경찰청에 조사해본 데이터는 855건이더라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보면 시립어린이집 위탁은 5년이고 그다음에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은 기간이 3년인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이게 개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직 조례에 3년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조례에 3년,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빨리 통일해서 같이 해야지,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하면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앞서 조문경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부결을 하실 건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얘기가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께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다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정인 몇 명만을 위한 실효성 없는 사업을 시에서 계속 한다는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몇 명 보디가드 붙여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차라리 추첨을 해서 하는 게 낫지 데이터도 정확하게 주시지 않고 이게 뭐하는 사업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폐기하고 부결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안심귀가로드매니저는 우리 조문경 위원님이나 김정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더 다른 방법으로 케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고 보류를 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가 만료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5개 어린이집이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날짜 위탁기간별로 한꺼번에 일괄 상정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시립능실은 언제까지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2018년 12월 31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립영화어린이집은?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마찬가집니다.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까지는 12월 31일이고 시립세곡어린이집은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았네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런데 그게 시기가 그래서 한꺼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67페이지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가 위탁기간 만료니까 6월 전후에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동의를 일단은 안 받으신 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동의를 하지 않고 3개월간 재계약을 하게 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 재계약은 어떤 근거를 얘기했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3개월을 연장한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연장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2015년도 당시에 처음에는 의회 동의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정

김기정위원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유는 기존에 운영했던 수탁기관의 그런 사정을 감안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회계연도를 2018년 금년 말까지 종료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그렇죠? 연장을 한 이유는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회계연도 관련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정리되니까 그것 하나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주기 위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재계약이라는 자체가 기존 수탁하는 데다 주는 게 재계약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런데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로 조정을 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맞추는 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허가가 되는 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월에 별도의 독립단체도 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때문에 회계연도를 맞추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체가 바뀐다든지 관련된 게 지방에서 국가로 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회계연도를 꼭 맞춰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정상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임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조례에 관련되고 위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 근거, 꼭 우리가 뭘 할 때 제9조, 규칙 7조 이런 것들을 근거, 논거를 대는 이유가 뭔가 나중에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해석의 유도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3개월간 연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10개월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상관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그렇게 하면 내년 12월까지 연장을 하시지 왜 굳이 3개월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공개 하는 것을 13개월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국장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연장을 꼭 3개월이 아니고 13개월이든 12개월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3년 이내에서는 3개월을 하든 10개월 하든 12개월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3개월로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회계를 딱 독립을 시켜놓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 생각이고요, 내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의회 위탁 동의를 왜 받습니까? 보니까 10개월 하든 20개월 하든 기간의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3년을 연장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는 취지가 국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최초 동의할 적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재계약 할 적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매번 동의할 적마다 의회 동의 받는 것을 지금 조직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은 잘 이용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위탁을 어디에 하든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면 법을 지켰다치면 우리가 연장할 때는 어디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했어요?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두 개 다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고, 그 이유는 3개월 회계연도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안 거친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못 거친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한 마디 잘못하면 의회가 국장님 입맛에 놀아나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사항들을 잘못한 거지 의회나 기타 여러 사항에서 그냥 잘못했다고 한 마디 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문제냐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게 3개월을 연장하다 보니까 바로 또 그 시기에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하는 동의안이 올라오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두 개 다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가 정리된다는 게 저는 이게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누구를 주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을 두 가지씩이나 어겨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로 운영되다가 올해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독립기관으로 하는데 이런 이유로 9월 말로 위탁을 끝내는 것보다 12월 말로 끝내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회계의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해서 1월 1일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신문기자의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법을 두 개 다 어겨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업의 연속성, 회계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을 어겨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단체에 주고 안 주고 새로 위탁을 주고 안 주고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두 번이나 어겨가면서 하는 이런 동의안에 관련되어서는 일단 보류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법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되든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하신 얘기고 또 다른 얘기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지금 법을 두 개를 어겼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3개월 연장하면서 시에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미처 시간상 거치지 못한 것만 저희가 잘못된 것이지 다른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원래 동의안을 연장하는 이유가 회계연도 맞추기 위한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 단체에 주기 위해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재"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그 업체를 주겠다는 얘긴데 이것을 주고 안 주고는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저는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두 가지 다 이유가 그러면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기존 업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처음에 2015년도 당시에는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재위탁 관련되어서 이 동의를 안 받은 이유가 회계연도 맞춰보려고 하는 것하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동의안을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재계약은 3개월 이내에서 하게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연장을 한 이유가 지금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3개월을 하든 10개월을 하든 12개월 하든 하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시라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장을 하는 이유가 회계연도 맞추는 것하고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말이 기존 업체를 주는 게 재위탁이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재계약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3개월을 연장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재위탁은 위탁받은 데가 다른 데다가 하청을 주는 식으로 주는 게 재위탁이고 재계약입니다, 재계약.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연장한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3개월 재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른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것을 보류시켜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좀 했다가,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처음이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재계약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렇게 동의안 사항을 했을 때 대부분 업체들이, 재계약이 다른 업체로 바뀐 게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지금 재계약을 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의회 동의를 얻습니다. 기간이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보통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개모집을 해도 한 개 했던 업체밖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로가 아니고 없어요. 저도 어제 찾아보니까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연장했을 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15일간 공고해도 한 개 업체만 할 경우에는 7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줍니다. 그래도 한 개만 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고 모집을 해도 “아, 저기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연장은 언제, 기간은 따로 없어요? 90일 전이든 30일 전이든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만료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국장 말 100% 믿고 연장은 그래서 한 것이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연장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다면 어떻게 했을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은 보류를 해서, 그러니까 동의 거치지 않은 것은 우리 국장 얘기 100% 믿는다고 치고 연장에 관련된 것을 알려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거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됐으면 이건이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보류를 해서 재계약을 하시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보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능실사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사업 효과성 재검토를 위해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운영동의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투표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해드린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이며 금년은 4기에 해당하는 2019년∼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통해 경기도에 제출 후 최종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외부용역이 아닌 민·관 협력 및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자체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눠드린 요약본 2페이지 제4기 보장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를 반영, 사회복지 분야 뿐 아니라 보건·환경·주거·일자리·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의 전반을 포함하였으며, 보편사업을 제외한 지역사업에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43개 동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구별로 수행하던 지역사회 보장조사를 경기복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도 단위로 통합 조사하였습니다. 3페이지 수립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시작으로 54명의 추진단 TF팀 위촉, 2,390명을 대상으로 한 동별 욕구 우선순위 조사,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70회에 걸친 전략회의, 300인 원탁토론, 사업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사업의 비전은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으로 하였으며, 11대 추진전략 및 85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년간 총 1,905억 232만 7,00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치면 경기도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결과 평가 부문에서 지난 5년간 연속해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차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획의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 이동하여 제안설명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이희승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승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 및 사후 점검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후 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최영옥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후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개정안으로 예산, 시행 시기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일 의결한 상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10월 25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