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장애인·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회인면 신대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신대보건진료소를 삭제하여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의 취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9.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먼저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주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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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