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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339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8-10-15

수원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종근위원장

권찬호 행정지원과장님!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진표 서울사무소장님!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네.

이종근위원장

노만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이종근위원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주현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네

이종근위원장

임숙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최오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이종근위원장

김용덕 자치행정과장님!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홍사준 행정지원과장 권찬호 정책기획과장 강건구 자치행정과장 김용덕 인적자원과장 장동훈 서울사무소장 김진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상스센터장 최오진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수원시 명예의 전당 운영, 지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청춘도시2045 추진 등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수원 특례시, 수원형 주민자치회, 공공클라우드 확대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더욱 더 시정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2018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주무관님! 이것 하나만 정책기획과에,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강건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2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수원시 상징물 캐릭터에 대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상징물인 “수원이” 캐릭터를 언제부터 도입을 했는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2016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16년 열린정책 한마당 행사 때 처음 시행하신 것인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실제 사용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열린정책 한마당 행사 때 “수원이” 선포식을 한 것이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드린 자료는 나중에 참고해 달라고 드린 것입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수원 상징물 관련 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액과 집행액만 있는데 증인께서는 수원 상징물인 “수원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입하기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사업비가 2억 5,000∼3억 정도, 3억 내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전체 비용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연간.

김영택위원

연간이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실제 예산이 집중 투자된 것은 2017년, 2018년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캐릭터 개발하고 웹툰 개발 용역비는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웹툰 개발 용역비는 제가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김영택위원

그러면 2차 응용형하고,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전체 캐릭터 개발에 웹툰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모티콘 개발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 비용이 3억이라는 얘기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용역비는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캐릭터 사용, 이미지, 인식제고, 시민들한테 활동하는 사항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용역개발에 했던 사항은 3억까지 들어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수원이” 캐릭터를 개발하였는데 그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증인께서는 혹시 고양시하고 화성시 캐릭터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고양시는 고양이가 캐릭터가 되고, 화성시는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있습니다. “코리요”라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시의 캐릭터인 “수원이”의 인지도가 상·중·하 가운데 어느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현재 중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중상이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캐릭터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실시한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전에 출품을 했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2018년 8월 8일∼8월 29일까지 예선이 있었습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출품 안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안 했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75개 지역에서 캐릭터를 출품하였는데 본선에 진출한 16개 캐릭터에 이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품 안 했다는 얘기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출품 안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선에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고양시, 화성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금년도 수원연극제와 화성문화제 행사기간에 “수원이”를 활용해서 홍보한 적이 있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홍보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언제 있었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수시로 계속, SNS 활동은 수시로 계속 활동을 하고,

김영택위원

국제연극제하고 화성문화제 때 사용을 했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국제연극제도, 네.

김영택위원

화성문화제에서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화성문화제 때도 “수원이” 연극공연은 2회씩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청 큰 행사는 물론 구청과 동 주민센터 행사에 “수원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요. 행사 현수막이나 안내판이나 이런 곳에서 보기 힘들었고, 따라서 본 위원이 증인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원이” 캐릭터를 통한 홍보가 많아야 수원시민은 물론 수원 방문 외국인들이 “수원” 하면 청개구리 모양의 “수원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시청은 물론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행사에 “수원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현재 “수원이” 캐릭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3월에 미투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네트워크 쪽으로부터. 그래서 시의회에서 제정해 준 조례에는 “수원이”가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제되었던 부분이 미투와 관련 되어서 웹툰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다정이”하고 서브 캐릭터들은 활동을 다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수원이”만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 대대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고, 포토존도 일부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수원이”를 소재로 한 연극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찾아가는 공연 수요는 많은데 공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고 탈인형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화성문화제나 수원연극제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시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 “수원이”가 전 세계적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다음은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 캐릭터와 관련한 상품을 몇 가지나, 몇 가지를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혹시 하십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상품금액은 자료에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네, 자료에 있습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은,

김영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 3종, 키링 2종 등 총 5종에 5,055개가 판매 되어서 2,951만 원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맞습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김영택위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캐릭터를 만든 것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캐릭터 상품과 관련한 제안을 한 가지 하자면 보다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시민들로부터 일상생활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원을 찾는 외국인들 취향에 맞는 상품개발, 판매망 확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매장소로는 호텔, 숙박업소, 편의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중음식점 등 이런 곳에서 개발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감사 받으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권찬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임금체계와 관련 되어서는 전환자 모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맞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일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 생활임금 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예산이나, 지금 저희가 고용하는 공무직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저희 임금체계는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 되어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전환대상자는 모두 생활임금 1만 원을 내년부터 적용받기로 되어 있는데,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일 하시는 분 중에 생활임금 1만 원에 못 미치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이번에 전환에서는, 아직은 전환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직속으로 직접 고용했던 기간제하고 위탁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2단계 전환작업에 들어가는데,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생활임금 1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일부는,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의 요구는 그렇게 생활임금 1만 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데 통상임금 1만 원 수준의 보전수당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들이 가능합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예산재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아닌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음 번 예산재정과에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노동자의 경우에는 파견직 노동자입니까, 용역 노동자입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용역입니다.

송은자위원

용역입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일하는 형태나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파견직 노동자인 것으로 보이고, 도서관 노동자의 경우 그러니까 본인들도 파견직 노동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견이 아닌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말씀 중에 가까이, 직원들이 업무지시를 한다고 하는데 급하게 업무지시 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는 앞에 계시니까 당연히 업무에 관해서 말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사관리라든가, 징계라든가 모든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만 업무지시는 도서관측 공무원들한테 받고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일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를 하다보니까, 실무를 하다보니까 바로 앞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은 직원들이 당연히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도서관에서 지금 일 하시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불법파견을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본인들이 10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년간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본인들을 방치해 놨다.”라고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지요, 직접 들으신 것도 있고!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업무로 고용을 한 것이고 장기간 근무는 할 수 있었지만 매년 계약이 변경되었던 사항이고 그렇지만 계약당시에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계약이 바뀔 때 될 수 있으면 고용승계 하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 현장 대리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서 업무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파견노동자가 아니고 용역노동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시간상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툴 수는 없고 불법파견노동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016년 7월 22일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한 번 찾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본 위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도서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로 되어 있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 도서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 했어도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노동자와 동등하게 처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평상!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동등하게 처리를 하는 것은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만 사업주의 여건상, 여건이 다르다면 계약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직무급으로 했는데 다른 직무급, 다른 직종까지 같이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과 다르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근로계약관계에서도, 노사합의에서도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약관계가 서로 다르게 협약 되어서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증인! 지금 현재 도서관 내에서 지금 이렇게 파견노동자 외에 동종·유사업무에 유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용역, 파견 노동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도 있고!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임금체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다른 처우, 복지문제나 이런 처우들을 동등하게 지급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도 나와 있잖아요! 유사·동종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에 새로 전환대상자가 되었으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장의 여건이라든가 사업주의 여건이, 또 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계약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번 도서관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계가 직무급제에서 호봉제로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호봉제 전환은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어렵다, 안 된다 라기보다는 이번 10월 2일 양측이 7월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와서 10월 2일에 저희가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동의했고 저희가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문제이지 지금 당장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도서관 노동자 대표 분이 서명 하실 때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 전에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지요. 저희도 의견을 내고 근로자 분들도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서로 협의를 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합의는 된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정리해 드리면 도서관 노동자, 이번에 정규직전환 대상 노동자의 경우 파견직노동자인지, 용역회사의 용역노동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서관 노동자들은 법적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이 확산되고 진전되었을 경우에 수원시는 또 다른,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것들의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동종·유사업무 공무직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환대상자의 임금체계나 복지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같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저희 노무사라든가 변호사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종·유사업종에 대한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동부라든가 판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질의응답을 받아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잘 살펴보시면 용역노동자도 일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파견직노동자로 되어서, 그러니까 이긴 판례입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전환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행정과 의회가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생활임금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예산재정과인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노사문제로 해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증인! 지금 지속가능재단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속가능재단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대답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일부는 생활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사장님이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 지금 해보세요, 지금 바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재단 오셨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바로 지금 확인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지금 생활임금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출연한 기관까지도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행감 장소에서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최소한 행감 장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공직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용덕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언제 자치행정과에 오셨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 16일자로 옮겼습니다.

유준숙위원

3개월 정도 되셨네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383쪽을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구체적이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다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66쪽을 보시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효편지 쓰기” 활동에 예산이 집행 되어서 7월 23일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증인도 오셔서 바로 행사한 것이라 알고 계시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자료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452쪽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추진사업에 는 사랑의 효편지 쓰기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하실 때 검토를 하고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올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위에 회원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한 사업에 누락이 되어 있어 좀 아쉽고 누락된 부분을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455쪽에 보시면 새마을3단체 회비 납부현황에서 2017년도 회원 수와 회원 납부금액 수치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자가 안 오신 관계로 회비가 얼마가 되는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은 1인당 1만 2,000원의 회비를 내고, 중간에 들어오신 회원도 본 위원이 있을 때는 6,000원씩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자 1인당 현재 1만 2,000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 금년도 수치는 현재까지 납부된 숫자를 새마을지회에서 받은 것인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납부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지도자 수하고 납부자 수가 많이 상이한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 수치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것 그 수치가 맞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시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17년도 것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받았던 자료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자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 말고 올라온 자료도 수치가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잘못된 회원의 회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부담으로 사용을 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회비 전액을 보조금과 함께 자부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규정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새마을지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나름대로 새마을지회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충실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증인께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또 새마을 회원들이 낸 회비에 대해서 회원들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회원들은 본인이 낸 회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 맞습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회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납부한 사람이 사용내역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새마을지회의 회비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새마을지회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공개가 될 수 부분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회원의 회비는 회원들을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시는 회원님들의 회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새마을지회와 함께 위원님의 고견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이재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병숙위원

시정연구원에서는 매년 연구과제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우선은 시민 의견도 받고 주요 연구기관, 대학으로 보내서 내년에 했으면 하는 것을 받고 또 시 공직자들에게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들은 채널이 몇 개가 되는데 저희한테 공식으로 들어 온 것은 내부 연구심의회를 거쳐서 가능한 주제와 그렇지 않은 주제를 골라서 저희 연구 주제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선택된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낸다든지 해서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일단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을 하고 있고,

이병숙위원

인터넷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등록된 연구기관들, 수원 인근에 있는 대학들, 연구위원들이 관련된 학교에 대해서 보내고, 등록된 메일주소가 한 2,000∼3,000명 되는데 그런 쪽으로 보내서, 그래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보면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 그런 형태를 밟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좀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라든지, 수원 공무원들이 궁금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원 공무원 집행부는 전수조사를 설문지나 이런 것을 돌려서 하는 방법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시민을 상대로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수원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배너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수요조사를 누구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행정 공공기관이라든지 전문가나 시민들, 연구원들한테 했는데 연구원 말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제안 건수는 얼마나 됐고 채택된 건수는 얼마나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제가 지금 선정된 것은 갖고 있는데 제안된 것과 선정된 것의 비례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인데 채널이 공직자들은 각 부서하고 연구위원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공지해서 필요한 주제들을 고르고, 또 저희 연구원들이 거꾸로 시에다 제안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냐는 것을 의견을 상호 교환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완전히 수원시 공직자와 저희 연구원이 이외의 분들 의견을 받았었는데 기억에는 이외의 분들이 주신 의견은 상대적으로 연구주제로 선정하기에는 좋지 않은 의견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채택률은 적다고 기억이 됩니다.

이병숙위원

수요조사 할 때 당부드린 대로 홍보나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셔서,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제안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제안을 했을 텐데 그 제안자들에 대한 연구 참여방식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단순히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것이 하나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하는 공모방식이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가 있고 수원학센터가 있고 그래서 연구원 자체에서는 시민공모사업은 시민이 주제를 제안하고 연구도 직접 시민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정의 연구비를 드리고 수원학센터는 수원시와 관련된 것에 또 역시 연구자가 제안을 하고 선정된 분들은 저희가 연구비를 지급해 직접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시민이 단순히 주제를 제안한 것은 저희 연구위원들이 다른 어떤 연구주제에 공동으로 포함된 것들은 그렇게 채택을 하고, 또 독립된 주제로 가기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몇 가지 채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수원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제안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니까 그분들을 연구자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은 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무리가 될까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자로 참여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한지. 그런데 저희가 중간발표나 최종발표에 반드시 주무부서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을 초청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중간에 의견제기한 것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최종 보고서 때 한 것은 마지막 책자로 나오기 전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과정에 공직자들이 공동연구로 들어오실 지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제안자에 대한 공동 연구자 참여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병숙위원

연구를 했으면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홍보 채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결과는 저희가 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 하고, 주요 연구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연초에 지난해 했던 가장 중요한 연구의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럴 때 시민위원회가 있고 저희 자치연구원 안에 시민목소리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역시 반영을 하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연구 사업했던 과제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중에 자발적인 주민참여 소통수단인 마을미디어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할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육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성과를 냈으면 그것이 충분히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십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우선 시민교육 문제는 저희가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 시민자치대학 교육으로 반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련 문제가 연구에 나오면 종다양성 같은 것을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적인 시민과 공유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홈페이지 공유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건당 400만 원, 500만 원, 수 천만 원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한 예산이 아깝지 않게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잘 홍보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아까 당부드린 대로 수요조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손이 닿아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진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보면 수원출신 중앙부처, 국회소속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 추진상황이 나와요. 221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인원은 수원 출신들만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수원에 연고가 있거나 수원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수원시청에 근무하다가 타 부서, 중앙부처로 이동한 직원들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221명이면, 수원시 인구가 지금 125만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숫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사실 저희도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수원시와 연관된 분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요즘 그것이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본인들도 꺼려하고, 본인들이 나서면 참 좋은데 “내가 수원시 출신이다.” 이렇게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찾고 있고 전화번호라든가 이렇게 저희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원 출신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 어떤 연고가 있건 수원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친분,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필요할 시에 정말 활용을 해서 수원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221명은,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좀 민망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저희도 적극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직원 선발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인적자원과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7급 이상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국회중앙부처 등과 정책교류, 국·도비 확보 등 가교역할을 할 수 우수자원, 그다음에 8급 이하는 서울 근교 출·퇴근이 용이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탁월한 직원을 선발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6급 이하 직원들은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직원 업무분장을 보면 팀장이 하나 있고 6급도 무보직 팀장이 하나 있고 7급이 하나 있고 8급이 하나 있습니다. 6급 무보직 팀장님은 국회 쪽, 7급 직원은 세종출장소, 여직원은 행정사무, 서무 일을 하고 있고 팀장은 행안부라든가 중앙기관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서울사무소 업무 특성상 6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나 국회 보좌관을 하셨던 분들, 이런 중앙정부 부처나 국회 쪽에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그 업무에 특성화 되어 있는 사람들로 정무직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6급 공직자에 그런 분을 많이 채용해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급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경기도청도 지금 4급 정무직 쪽으로 외부 계약직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직이 있습니다. 거기도 5급 2명에 일반 6급 이하 직원들이 한 9명 정도가 있고 전국에 60여 군데가 되는데 일부는 소장이라고 해서 6급 팀장 정도가 와서 일반직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쪽은 맞습니다. 국회 쪽은 정무직이 하는 것이 맞는데 행자부나 각 중앙부처 쪽에는 그래도 공직 경험이 많은 일반직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의 업무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좀 더 고려하셔 가지고 국회나 행정부 쪽에 따로 한번 직원 선출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보면 세정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국·도비 확보 액수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해요. 그렇게 하면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유는 그것인 것 같아요. 이 2개 부서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단기간에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겠지요?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네.

최찬민위원

세정과 직원은 1년에 얼마 이상 더 세금을 거뒀고 국·도비 확보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올해 국비 얼마 확보했다, 이것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 직원들 같은 경우도 주 업무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런 성과지표를 냈을 때 포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포상을 해야겠지만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를 더욱더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사실 서울에 근무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근무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많이 주셔 가지고 그나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파견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수원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위안을 받고 있고 저희 역할이 국·도비 확보라고 그러지만 중간 서울사업부서와 국회와 아니면 중앙부처의 매개체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조차 어떤 영광,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영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길게 가면 저한테도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시간 정도는 저한테도 많은 색다른 경험이 되고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인센티브 이런 것은 어쨌든 저희가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예산부서나 시청, 본청에서 배려할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연일 수원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도 서울에서 수원의 얼굴로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125만 수원 시민의 예산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전장에서 싸우는 선봉장의 심정으로 앞으로도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울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장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의 최근 현황을 보시면 1,0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을 보직과 무보직으로 나누면 무보직이 219명이나 돼요. 9월 15일 기준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219명이라고 그러면 무보직에 계신 분들 중에 핵심리더 교육을 가신 분들 계시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30명입니다.

장정희위원

30명 가신 분들 중에 6급 무보직이신 분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그동안 핵심리더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은 보직을 다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보직을 받으신 분이 가신 경우도 있고 무보직이신 분이 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안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황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무보직 6급과 관련해서 현황을 좀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여성 공무원 비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직급별 현황으로 보면 50.9% 정도가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3급 같은 경우는 현재 5명인데 지금 여성 공직자가 없으시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없으시고, 4급은 지금 현재 있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지난번에 행정직이 한 분 퇴직을 하셨고 보건소에 두 분이 계십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5급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5급은 현재 여성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5급 48명 중에, 아, 이것은 승진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여성이 1,625명 중에 5급은 22명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은 평균 50.9%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4급 이상은 6.5%입니다. 그런데다가 '17년, '18년 승진자에서는 3급과 4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 공직자가! 그렇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5급도 마찬가지로 2017년, 2018년 승진자 중에 5급도 보면 9명 정도이고 전체로 보면 한 17%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6급에서는 보면 거의 51% 정도가, 승진해서 올라온 비율이 6급에서만 51% 정도가 되는데 5급이나 4급, 3급으로 갈수록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3급과 4급은 아예 없는 실정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6급 같은 경우는 7급 정원이나 현원이 비슷하게 있어서 6급 승진에는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5급 같은 경우는 '80년대 공무원에 들어올 경우 남성이 많았었고 여성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도 자녀양육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성과 관련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저출산 시대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남성 공직자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공직자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같은 근무조건이다 하더라도 여성 공직자보다는 남성 공무원들이 훨씬 승진률이 높아요. 이것은 승진에 있어서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어쨌든 125만 수원시라고 하고 특례시로 가겠다고 하고 여성 친화도시 또는 인권도시를 표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는 여성 공무원이 승진하는 비율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2019년 이후에는 승진과 관련해서 불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는, 승진에 있어서 여성 공직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력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했을 때 승진에 있어서 차별이 있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는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도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작년 말쯤에 준비된 계획이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4.27 판문점 선언도 있고 평양방문도 하시고 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올 11월 말쯤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고 하고, 내년 4월쯤이면 금강산이나, 그런 물꼬가 트여서 직접교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에 맞춰서 다시 변화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남북교육협력위원회를 수시로 열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중앙에서의 승인이 가능해야만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변화된 부분으로, 시각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워낙 급박히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도 많지만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이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권찬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날이 며칠인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10월 10일입니다.

양진하위원

10월 10일 조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5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10일에 시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장안구에서 녹색공원에 관한 토론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기념할 만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화성문화제에 모든 것이 쏠려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점 같은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수원시 체육대회가 열렸듯이 주말에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날짜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 여러 가지 시상식도 있고, 또는 기념행사도 있고 한데 굳이 예산이나 그런 것을 투입해서 사업을 새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조정해도 시민의 날을 충분히 기념하고, 시민들이 화성축성의 날을, 낙성식 한 날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용역근로자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용역, 직종에서는 4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 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에서 담당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실행부서는 각 과들이 용역을 줬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해서 해서 TF팀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임금에 적용이 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될 때 일부 억울하신 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워낙 많은 분들에게서 여러 가지 조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의 의견 가지고 다 합의된 사항, 틀을 다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서로 감안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 부분은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는 한데 워낙 넓은 범위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홍사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생활임금은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들에게까지 다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위탁받거나 시에서 용역제공 하는 기관이나 업체도 직접고용하거나 하는 근로자들은 다 해당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용역근로자들은 생활임금적용대상에 해당되어서 적용을 받기는 한데 출자·출연기관 중에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가 여러 기관들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으로 보면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또 공공근로나 국비·도비 지원사업비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는 되어 있고, 또 업무강도를 보면 어디는 더 업무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용을 못 받아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또 어디는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 식의 생활임금이 적용되게 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9급이나 8급 분들 보면 일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뭐 하러 공무원 됐나, 오히려 저런 것 하는 것이 훨씬 임금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하는 서로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수원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용역계약을 할 때 낙찰률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일부 못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임금초과현상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우리 공무원들 내부를 다독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로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나, 또 기간제에서 전환되는 공무직 직원들과 함께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용역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는 운영비나 아니면 세금 같은 것들은 전부 직접고용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부 불만도 있고, 또 시 공무원들도 더 적게 받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서로가 양보하고 합의된 사항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시 출연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생활임금이 미적용 되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재정과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생활임금은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힘을,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일부 공공기관에는, 전체 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 파악을 못한 부분은 한 번 파악을 해 봐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예산 부분이 많이, 어느 정도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꼭 좀 단계적으로라도 실현 시켜주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권찬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 주신 자료 151쪽∼156쪽까지 참고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원시에 자매도시가 몇 개가 있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는 3개가 있고,

이재선위원

재매도시, 총!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국내는 3개가 있고 국외는 13개의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3개 도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제자매도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시도 우리 자매도시인데 왜 빠졌지요? 14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인도는 저희가 관리를,

이재선위원

2005년∼2006년도까지 그때, 그 당시에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나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바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폐지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왜 폐지가 되었는지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폐지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경위까지는 제가 상세히는, 어떤 경위를 거쳐서 했는지는 모르겠고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교류가 사실 없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위까지는 상세히는 모르고 있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찌 보면 국가 간의 자매도시 결연입니다. 한 국가의 한 도시가 자매도시가 되는데 자매도시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당시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시킨다, 자매도시를 끊었다? 일반 가정하고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국가 간에는 신뢰도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 멕시코 톨루카시, 모로코 페즈시, 브라질 쿠리치바시 이 도시는 2016년∼'18년까지 3년 동안 교류가 없었어요, 우리도 안 가고, 거기에서도 안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하이데라바드시는 폐지시켰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증인! 물론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보겠지만,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매도시는 쉽게 말하면 사돈관계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의 규모가 비슷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그 도시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줄 것인지 무엇인지, 준만큼 서로 예를 갖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 장동훈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이 구청감사를 통해서 받아 봤는데 4개 구청에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총 58명이에요, 영통이 18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수직렬이고 특수업무라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는 몇 명쯤 되는지 증인 알고 계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 봤더니 21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인사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할 경우 일에 대한 열정도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사이동 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배려를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사기가 생각보다 또 떨어질 수 있고, 많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구청장을 통해서 상담을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본청, 사업소는 본청에서 하시든 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능력의 문제인지, 정말 특수직렬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봐서 했는지를,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 서운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682쪽을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공직자 특별승진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전부 다 퇴직할 때 특별승진한 것을 작성을 해 주셨네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특별승진은 그 건밖에 없었나요, 수원시에서?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표창과 관련 되어서 제도가 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특별승진을 표창으로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표창만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하면 공무원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또 창의성도 높아질 것이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특별승진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업무나 실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향후 이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업무에 접목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을 보면서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5급 이상의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 현황을 증인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증인! 수원시 전체 5급, 6급까지 해서 5급은 몇 명인지, 6급은 몇 명이 있는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현황 알고 계신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복수직렬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회복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재선위원

네, 사회복지직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사회복지는,

이재선위원

내 주신 667쪽, 668쪽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은 몇 명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5급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에 가 있는, 본청까지 합쳐서 5급 사회복지직이 5명이에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되어 있는 것은 10명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중에 사회복지직 있는 것이 5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지금 표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가, 행정·사회복지도 있고 밑에 보시면 행정·사회복지·시설 중복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복되어 있는 모든 복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는 현재 저희가 (자료확인) 307명이 총 인원수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670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67쪽 사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급, 6급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워낙에 광범위 하니까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구청감사를 지난번에 하면서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수혜자에 대한 것은 업무가, 증인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아니라서 현황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만해도 3만 2,000명을 관리를 해요, 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직들이 하는 것이 그것만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노인, 여성, 장애인, 이제 다문화가족까지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증인께서 내 주신 자료 670쪽을 보면 행정직이 6급에서 5급 가려면 12년 6월 걸린다고 자료를 주셨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직은 13년 3월이에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5급은 174명, 내 주신자료에 의하면. 6급은 70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이 5급 자리에 있는 것은 4명뿐이 안 되고 6급은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행정직이 가지고 있지요, 이 자리를!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업무가 행정직도 물론 많지만 사회복지직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행정직보다는, 행정직은 자리가 많잖아요, 그래도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복지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사회복지직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전체적인 5급 승진에 대해서는 연수를 감안하기는 하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사회복지직렬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또 소수직렬도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수에 대한 것은 전문직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통계를 가지고 업무배정을 하시고 직원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아까는 수원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단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만 말해도 장안구가 8,449명, 권선이 1만 1,000명, 팔달이 8,400명, 영통이 4,800명이에요. 그런데 구 본청에 5급 사회복지직 있는 데는 영통뿐이 없어요. 나머지 장안구 한 명도 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장의 역할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본청에서 컨트롤부서가 제대로 해 줘야 전체 10개 동이 되었든, 9개 동이 되었든 노릇을 하지요. 업무지시가 되든 협조가 되든 문제점 도출이 되든 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승진해서 배치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수혜자가 많은 데가 어딘지, 이 직급에 맞는 자리를 줄 것인지는 참하게 계획을 해서 인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부서의 통계도 잘 받아서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있을지, 어떨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련된 직렬에 손해가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특수직렬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사서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보건직, 환경직 많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분들을 세세하게 통계를 가지고 자리배치를 하든, 승진이 되든, 또 전보가 되든 이렇게 골고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가 많은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료 성실히 내 주신 것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하여튼 업무가 힘드시더라도 꼼꼼한 행정을 하시면 공직자들이 더 힘을 내서 할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욱 증인, 자료 도착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원은 44명인데 현재 미달되는 직원은 2명입니다. 저희들 임금체계가 공무원 해당직급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특히 초임 때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경력이 낮은 직원들이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와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생활임금에 미달되지 않게 보상할 수 있는 수당과 같은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임 호봉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생활임금면에서는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 초임에 대한 부분은 상위직급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상호 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선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 4명 정도가 생활임금에 미달되고 있어서 그 지점도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급여의 재원이 되는 국·도비에 대한 사업을 펼칠 때,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집행할 때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생활임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종근위원장

생활임금 전반에 대한 부분은 홍사준 증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수원시에서 광고를 생활임금을 수원시는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민간까지도 생활임금을 전파해서 수원시의 위상을 세운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시 출연기관까지도 생활임금을 적용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반 9급 공무원들도 생활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습니다. 9급 4호봉 정도, 5호봉 정도 되어야 생활임금과 맞는 급여가 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있고 또 일반 공공기관에도 보수규정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봉급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전반적으로 생활임금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나중에 공무원 보수부분은 중앙정부의 문제이지, 그것을 지금 일부 출연기관까지 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민간에 계속 퍼뜨려서 가게 문 앞에 “생활임금적용사업장”이라고 계속 광고하면서 하는데 정작 수원시 출연기관에서는 100% 처리를 못하면서 광고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노만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이병숙위원

국제교류센터 잘 운영하고 계신데 국제교류센터의 사업을 쭉 지켜보니까 그 사업이 거의 서로 방문한 것밖에, 캄보디아 사업 빼고 나머지는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제교류센터가 생긴지 10년 넘지 않았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7년,

이병숙위원

8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그냥 단지 대표단의 교류이외에 큰 사업, 별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예산의 문제인지, 국제교류센터 단독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크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의식함양사업하고 국제교류사업하고 이렇게 쪼개서 국제개발협력사업, ODA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16개 자매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4개 대학 교류협의회라든지, 지금 저희가 토크라운지라든지 이런 국내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ODA사업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교차방문이라든지, 문화행사교류, 체육교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처음에 서로 방문하다가 문화교류, 체육교류 같은 민간교류를 하다가, 그다음에 경제협력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발전이 없이 단체장이나 일부 인사들의 방문 그런 것으로만 되고 있는 것이 아쉽고, 국제교류의 장기비전이나 전략 같은 것에 대해서 시정연구원, 아까 질의도 했지만 그런 쪽에서 연구과제로 하셔서 비전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국제교류센터까지 해서 따로 직원을 두고 계시면서 한 공무원만 담당해도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단체장 방문이나 인사방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국제교류 중인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고, 특히 캄보디아하고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직원현황이 159쪽에 있지요. 그런데 국제교류를 담당하려면 국제교류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국제교류하고 있는 센터의 직원과 언어교류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약직 직원을 전부 다 영어전문직만 뽑아 놓으시고, 대리는 중국어, 일본어 있지만 영어전문직만 한 4∼5분이 계시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 자주 가고 있는, 독일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전문직 직원은 왜 채용이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지금 저희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13명에 5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독일은 공용어인 영어로 통역을 해서 교차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병숙위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 터키, 멕시코, 호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영어 전문직이고 캄보디아, 루마니아, 베트남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영어 전문직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있는 직원들 해고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차제에 직원을 뽑을 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모집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뽑았을 경우에 인건비가 상승돼서 파트타임으로 쓰는 직원을 수시로 쓰고 있고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는 현지에서 파트타임으로 쓰는 직원을 구해서 써서 인건비를 줄이는,

이병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제교류지 않습니까, 방문이 아니고! 방문했을 때 거기 통역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류를 하려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약 4만 5,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다문화를 위한 사업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다문화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에 있는 인도 전문직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온 결혼이민자라든지 여러 분야로 오고 있는 그런, 분야별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지금 용역을 줘서 11월 15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나오면 그 결과를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노만호 국제교류센터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외에 교류하는 국가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이병숙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라오스 새마을사업이 3년씩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3년 지나면 지원을 일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마을이 라오스 폰캄 마을인데 3년을 지원하고 지원이 안 돼서 그쪽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를 “일본이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3년을 하고 안 하느냐?” 그렇게 대사관 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 대사관을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이어서 잘하고 있고 화장실도 지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거기는 자매도시는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수원에서 몽골에 수원의 숲이라는 것을 만들고 많은 돈을 투여를 했습니다. 나무 심고 1년에 2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사업소에서 했지만 교류관계가 그렇게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지금 이해식 박사라고 현장에 있고 홍성기 박사라고 진흥청 전문연구관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제 몽골에서 이해식 박사가 들어와서 “공동으로 협력할 사업이 없느냐? 시민의 숲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하는데 국제교류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몽골을 한 세 번 정도 가서 수원의 숲을 보고 온 바로는 몽골 정부에서 수원의 숲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민들 자체도 수원의 숲이 있는지도 몰라요. 최대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사막화 방지 사업을 한다하면 국제교류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좀 긴밀하게 해서 몽골에 수원을 알리는 사업까지도 같이 병행 한다고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랑 4개 구 구청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2개의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시하고 장안구, 권선구는 자체 식당 시설이 있고 나머지 2개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수원시청은 식당시설을 직영하고 장안과 권선은 위탁인데 운영비나 이런 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위탁이기 때문에 그쪽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고 있고 저희는 일정 부분 시설관리라든가 인건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들이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직원 부담이고!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위탁이라서 직원들은 그냥 식사를 하는 것인가요, 그럼?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거기도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식당을 하실 분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비용을 받고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 지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팔달, 영통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냥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외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외부에 나가서 하면 식비가 사내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식비가 많이 들텐데 식비 지원을 따로 해주시나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급양비는 지원이, 후생복지비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있고 본청하고 차이가 있게 구나 동 이런 데에서는 지원이 덜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 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 식비의 개인 부담이 느는 것,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갖춰서 식당시설이 없고 외부에서 하는 직원들한테 식대 보조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이나 다른 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청하고 2개 구청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요! 혜택을 받는 곳이 있는 반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이것들의 형평성을 좀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찬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쪽 보면 공직자 생태체험 실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이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으로 증액을 했잖아요. 공무원들 생태체험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액이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0월이고 11월, 12월 날도 춥고 그러는데 좀 따뜻하고,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시기로 선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어떻게 빨리 집행하셔야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최대한 감사 끝나면, 지금 감사기간 정도만 중지가 돼서 있고 감사 끝나는 대로 연말까지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름휴가라든가 아니면 선거기간이 있고 해서 올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최찬민위원

171쪽, 기간제 공무원 전환 내용을 보면 조직마다 좀 달라요. 한꺼번에 다 공무직으로 전환한 조직도 있고 어떤 데는 부분만 전환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원활하게 돌아가기 조금 힘든,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171쪽에 나와 있는 공무직 전환 현황은 저희가 직접 고용했던 기간제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직접 고용했던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전환은 전체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 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분들이 1층 판매원들입니다. 2층 사무실에서 전체 관리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2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면 1층 판매하는 분들을 2층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지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원활하게 잘 안 굴러갈 것 같은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에 있지요?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3명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부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공무직들에 대한 근태관리는 부서장이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에 맞는, 다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 하에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근태나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각 부서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수원시의 공무직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매뉴얼 만들어서 저희도 하고, 지금까지는 부서장이 하고 전체적인 교육 같은 것은 별도로 하긴 하겠는데 위원님 주신 고견 대로 매뉴얼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직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공무직 인사이동 할 때는 그분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인사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인사이동은 대부분 직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나다 직군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체계가 직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군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이동을 하고 있고 업무특성에 맞춰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찬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홍사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사에서 의전 간소화 문제로 행사가 짧아졌다는 좋은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의전 간소화를 위해서 사전에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한 적은 있으신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의전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도 여쭸고 일반 시민들 의견도 여쭤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못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전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전이 되도록 세분화 시켜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전에 어떤 조사 같은 것,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객관적인 연구용역은,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요즘 많이 지적되는 것이 행사 시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잖아요. 인사를 많이 하다 보면 늘어지고 한 분이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꽤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에 한마음체육대회 때 앉아있으면서 심심해 가지고 시간을 재 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5분 4초, 이찬열 의원이 2분 3초, 수원시의회 의장님이 1분, 백혜련 의원 35초, 김영진 의원 53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재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동안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시장님 시간이 많이 길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조금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솔선수범을 해 주셨으면 하는 조언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정실장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의전의 문제가 거론 됐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말씀드려서 시간 안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과도한 의전 예시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 7가지가 있는데 평소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하던 부분이라 굉장히 이 부분은 잘 잡은 것 같아요. VIP를 위한 특별 다과, 문 열어주기, 우산쓰기, 모든 공직자들이 VIP한테 확 달려가서 인사하는 것, 이런 7가지 예시를 잡아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고 홍사준 증인과 금방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하면서 이런 잡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보면, 권찬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각종위원회 현황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는 수원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이 한 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지원과에는 보안심사위원회랑 인사위원회,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자료가 왜 빠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지금 말씀하신 2개 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들간의, 대부분 위원입니다. 밖에 외부 위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닌 인적자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보안심사위원회는 저희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양진하위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역시 저희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입니다.

양진하위원

시청 정보공개방에 보면 위원회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것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시 스마트폰 앱 중에 수원 현장민원처리라는 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인지, 민원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을 새롭게 개편해서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담당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앱은 거의 활용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직원들이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행정포털이 있습니다. 행정포털에 불편사항 같은 것, 또 관찰된 내용들을 바로 바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처리결과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공개 안 되어 있고 저희 내부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쓰는 내부 시스템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같은 데에서 간단한 민원이라든가 도로관찰사항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서류로 올리지 않고 바로 전산으로 올려서 즉시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올 시스템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 종합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현장민원 앱이 시민봉사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이라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앱은 지금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올로 내부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개편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고민은 해보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 시민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앱의 개발은 정보통신과에서 개발을 하고 운영은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권찬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의무교육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 예를 들면 성희롱이라든가,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적자원과 소관이라서,

장정희위원

교육도 인적자원과에서 하시나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교육받는 것을 모두 인적자원과에서 다 관리하면서 타 부서, 타 과 이런 것들도 전체를 거기서 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교육 관리는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있나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거나 또는 받아야 될 교육이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서 이동을 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관리가 좀 필요한데, 또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가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실시를 할 때 정책기조 안에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기조를 “젠더 관점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라.”라고 하는 그것을 명시화 하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평등 관련된 교육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 의무교육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승진이라든가 위치가 변경된 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과관리도 기관 평가에 그 항목도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기록을 해서,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기록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승진이나 이런 것에 그것이 다 포함되나요, 관리할 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승진은 아니지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불참자들은 2차, 3차, 교육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독려가 되고 명단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의 받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젠더적 관점을 가지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상사들이 생기는 것이 아까도 말씀 하신 수원 청개구리 “수원이”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달라진다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투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이 정책기조 안에 이런 것을 명시화해서 모든 부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결재를 한다거나 기안을 한다거나 정책수립 보고를 할 때에는 결재서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됐나 안 됐나 체크리스트가, 같이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시스템은 체크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이것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평상시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를 할 때 보면 강당에서의 대규모 교육이 아니라 부서별로 해서 이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젠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바른가, 이런 것들이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상시에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직에서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펼치실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이 잘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무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찰을 하고 그런 분위기 가 확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권찬호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수원시 명예의 전당과 관련해서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수원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명예의 전당은 먼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수원 출신으로서 수원시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고양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수원시가 앞으로 본받기 위해서 그분들을 명예의 전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여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분들이 여덟 분이잖아요, 이번에 되신 분들이?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면면을 보면 독립운동가 네 분, 서지학자 한 분, 기업인 두 분, 여성인권운동가 한 분이 계신데,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선정 절차는 (자료확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자료확인) 선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선정위원회에다가 상정하기 위해서 3차에 걸친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각 단체라든가 시민이나 공고를 보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중장년층 의견을 들어보면 여덟 분의 면면이 모두 훌륭하세요. 그런데 수원 발전의 토대로 구축하고 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신 훌륭한 분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 두 분 정도 비실명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정권 시절이었지만 1967년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던 경기도청 청사 수원이전, 그리고 1970년도 삼성전자 수원 유치에 공헌하셨던 분과 지난 '97년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화장실 문화 전 세계 전파에 크게 공헌하셨던 분이 선정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선정위의 심의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만장일치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불가한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채택을 안 했고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내용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현존하시는 분은 빼고, 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나서 모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합의되신 분들만 우선 헌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면서, 헌액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심의를 해서 전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헌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분에 대해서 거론은 되었었던 것인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거론은 되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아시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어느 분이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현존해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그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두 분이 계셔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제안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계층간 소통과 화합차원에서 이해관계를 떠나 수원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끝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분들을 시청 로비홀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시청 홀에는 고정게시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을 수원시민들이 보다 많이 알고 또한 수원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순회전시를 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로서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하신 온라인, 오프라인 추천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계층간 소통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격의 없이 추천이 되어서 헌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될 수 있도록 말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의견을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액대상자가 로비뿐만 아니라 지금 사이버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앱이 별도로 있어서 계속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학교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수원시 학교에는 꼭 순회전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권찬호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보시면 공무원과 공무직의 장기재직 국외문화탐방이 나오는데 공무원은 30년 장기근속자로 되어 있고 공무직은 15년 이상 재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탐방이 공무원은 국내·국외가 해당되고 공무직은 국내는 실시되고 국외는 미실시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국내만 되고 국외는 안 되는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외 여비규정에 공무직 같은 경우 예산편성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외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생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장기재직 국외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차원으로 해서 공무직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장기근속자 30년인데 30년의 근속자와 공무직 15년 재직자와의 형평성은 지금은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은 사실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못 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공무직들은 사실 그렇게 장기간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 된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무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먼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단체협약을 할 때 15년 이상 재직자들에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단체협약이 있어서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30년 공무원 근속자들은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듭니다.

유준숙위원

많이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될 수 있으면, 거의 퇴직 직전에라도 지금 상황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홍사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산하단체 보조 출연기관에 대한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태를 들여다보니까 예산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예산내역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든지 생활임금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없어 가지고 기 제공되었던 복리후생비인 식비를 임금에 포함을 시켜서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최저임금에는 복리후생비를 포함 안 시키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적용 못 시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수원시체육회에 있는 경비나 청소직원들이 작년에는 월 157만 원 그 정도에다가 식비 1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되어서 그 금액을 맞춰줄 수 없어서 10만 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켜서 기존과 같이 15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일부 기관에서는 지금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보수를 줄이는 것은 있어도 생활임금 적용 안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플러스 복리후생비 10만 원이었다가 최저임금만 하고 있다는, 지금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병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병숙위원

수원시체육회에 있는 계약직, 청소나 경비로 직접 고용된 직원의,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운영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동결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을 꼼수를 부려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생활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 정도, 월 10만 원 정도는 적용받을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체육회 내용을 분석해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권찬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숙위원

파견용역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 근로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용역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 간의 법률적 분쟁 속에서 4건 정도, 그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형식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용역직원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는 법리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 근로자 쪽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원인 것이, 저희 직원도 역시 만약에 그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게 된다면 파견직원이었다고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형태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는 도서관사업소에서 정확히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병숙위원

그 불법파견,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왜 그런 기준은, 우선 대행근로자가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분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숙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실제로 불법파견인가, 용역인가를 분간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이 같은 일에 근무하는,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얘는 반장이야.”해서 반장 한 명, 직책이나 월급이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하면서 “얘를 반장으로 해 놓고 얘한테 업무지시를 하라고 했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여태까지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한 사례를 보면! 그리고 또 역시 출퇴근 근태를 누가 확인하느냐, 그날그날. 그런 사실이 중요한데 그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자기 관리직원이 그 근무장소에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파견용역직원을 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용역직원으로 분간을 받고, 같은 동종의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을 반장으로만 해 놨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주장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 의왕시나 여러 자치단체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불법파견을 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2년 이내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짧게는 2∼3년, 길게는 12년 이렇게까지 지금 불법사례를 저지른, 관공서로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이고, 그리고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동종·유사업무에 있는 사람의 경우 같은 복리후생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모든 처우를 동종으로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전에 기간제 근무는 호봉제로 전환을 하시고, 지금 이 용역직원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직무급제로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분들이 다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내년에 패소를 했을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실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전환을 한 것은 저희가 노사, 그러니까 근로자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그런,

이병숙위원

그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했어도 아무리 “야, 너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해서 협의를 했어도, 협의를 했어도 이것이 법령위반이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노사 간에 협의하고 “우리 합의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위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동종·유사업무가 있는 직종과 아닌 직종을 분류해서 동종·유사업무가 있는 직종은 호봉제로 했고, 아닌 직종은 직무급제로 전환하려고, 물론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받아온 경기도의 서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질의드립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법령판단의, 판단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라든가 노동부에 그런 질의를 해서 “새로운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노동부의 판단을 받았고, 또 그날 협의회에도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같이, 노동부에서 컨설팅 전문으로 하는 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전문가 노사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법적판단까지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받으셨다고 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해서 본 위원이 경기도청 비정규직센터장님과 또 수원시 비정규직센터장님, 그리고 충남도청 공인노무사님한테 다 일일이 전화질의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동종·유사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의 전환과 지금 그것이 다르다는 그 글을 적시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답변서가 왔을 리는 없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신 내용과 그리고 받으신 답변서, 그것을 지금 자료요청하고, 그 자료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료제출 해 드린 것에 근로협약을 한 것을 보면, 93쪽을 보면 퇴직금과 관련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9년 이전에 재직하셨던 분과 2000년 이후에 재직하신 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도 같은 일을 하는 동료직원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퇴직금, 연금이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이 그런 규칙이나 취업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숙위원

공인노무사, 더군다나 시와 도, 충청남도,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에서 비정규직을 담당하시는 분의 공통적인 자문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서, 그 자료를 보고 차후에 다시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대로 마쳤으면 합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증인한테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류센터가 아니라도 답변은 가능하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도감독업무가 있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159쪽∼170쪽 자료를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가 언제쯤 만들어졌지요, 수원에?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1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년간의 민간교류실적하고 자매도시·우호도시에 대한 사업내용을 다 받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요, 많이. 한 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 직원들이 담당 업무도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 업무라든지, 그냥 위탁 주고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2018년도에는, 지금 169쪽, 170쪽을 참고로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이 2018년도 한국어교실을 직접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는 일회성이고,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도 보면 특별하게 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내용이 별로. 결국에는 담당 직원 이름하고 업무내용 보면 일본담당, 중국담당, 캄보디아, 루마니아, 베트남담당, 모로코,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담당 하지만 영어 2∼3명 정도이고 중국어 1명, 일본어 1명 정도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사업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169쪽입니다. 아주대하고 수원시하고의 석사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2018년도 9월에 입학생 2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중국 지난, 인도네시아 반둥 3월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아주대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이 학생들이 수원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7,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석사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차가 의문스러워요. 더더군다나 러시아어라든지, 캄보디아 말이라든지 멕시코 같은 언어도 오래된 사람은 2∼3년 됐겠지요, 석사과정이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교류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원시 예산이 7,000만 원씩 들어갔다고 보면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덮어놓고 학생만 그 나라에서 받아 가지고 아주대에 입학을 시키고 마는 것인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원시에서 화성문화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도 오고, 러시아도 오고, 캄보디아도 오고 그랬는데 그때 통역을 아주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통역을 한 것인지, 자원봉사를 한 것인지 그 답변이 가능합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학생들을 활용해서 통역을 하지는 않았고, 저희는 별도의,

이재선위원

별도의 돈을 또 줬지요, 통역비를?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별도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교류센터 직원들, 또 저희 직원들 중에 자원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했고,

이재선위원

최소한도 증인!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증인! 본 위원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7,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학생들의 석사과정을, 외국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주대에 입학시키고 지원해 준다고 보면 이 학생들도 수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학생들을 활용해서 수원을 홍보하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마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증인께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향후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관리방안, 또 홍보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매도시에 대한 것을 여쭤봤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했는데 2005년도에 자매결연 체결이 되고나서 2009년도 이후, 의견교환이 2009년 이후로는 의견교환이 없었는데 그 전에 2005년도 체결되고 계속해서 저희가 화성문화제도 초청을 하고, 테마거리 같은 데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쪽에 의견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연 같은 것도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혀 답신도 안 하고, 성의도 없었고 오히려 그쪽에서 중간에는 “선거 때문에 답이 없었다. 선거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하다보니까 2009년에 “앞으로는 그쪽에서 연락을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라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은 교류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증인, 국제자매도시현황은 잘못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사돈관계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규모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얻을 것 얻고, 줄 것 주고 하는 관계의 우호든 자매도시든 결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든, 지금이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수원시는 자매도시 결연을 하고, 또 관리하고 할 때 분명히 심도 있는 검토를 공직자가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향후 공무원들이 이 도시들을 방문하고 그 도시가 우리 도시에 왔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면 이런 누가 발생이 안 됩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하고 서로 교류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교류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니까 분명히 증인은 그런 생각으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권찬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시 공무원 노조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모범 시의원 표창을 하세요, 노조에서. 시의회에서 직접 얘기할 것은 아니고 아마 말이 통하실 테니까,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관계가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보면 노조는 의원들한테 요구하거나 어떻게 보면 행감을 받는 피감대상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정책기획과 강건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수원이” 캐릭터와 관련해서 웹툰 용역비하고 이모티콘 개발비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웹툰 용역비만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이모티콘 개발비는 없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캐릭터 개발 때 용역, 웹툰까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책자에 보면 따로 되어 있는데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책자 몇 쪽?

김영택위원

352쪽!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352쪽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확인) 상품개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영택위원

밑에 보시면 2018년도 2월 나와 있잖아요. 이모티콘 개발!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 2016년도에 캐릭터 개발할 때 용역하고 웹툰 사업비를 말씀하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2018년도의 그 예산을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상품은 6,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4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도 캐릭터 상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자료를 제가 준비는(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갖고 계신데 왜 안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자료가 안 왔나 궁금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끝나고 받겠습니다.

웃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말이 좀 빠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자료 343쪽 시민공감 정책 토론주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론주간 운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연중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추진되어 있는데 상반기 선거,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잠시 3월 말 그때부터 6월 말까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원래는 연중하는 것입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원래 연중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9월 말 정도에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정책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선거관계 때문에 12월 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론주간이라는 것이,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 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14일 마무리 되어 있고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료확인)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택위원

한시적으로 한 것이 맞네요, 그러면?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상시적으로,

김영택위원

한시적! 한시적!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한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김영택위원

토론주간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토론주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시책으로서 존재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나요, 본 위원의 얘기가?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추진한 사항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주요 과제 발굴에 참여해서 한 사항들이라 이것도 큰,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업무능력 개발에도 기여도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니 7회에 걸쳐 토론주간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 언제 했는지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뒷장을 한번 보시면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역시 마찬가지고, 자료 작성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이 부분, 344쪽 자료 제시되어 있는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5월 14일∼6월 8일 기간 중에 홈페이지에 아고라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입니다. 운영한 사항에서 거기에 토론방 주제에 따라서 의견수가 417건 건수가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사항이 344쪽 12번 보시면 “4차 산업혁명시대 권선구 드론으로 스마트행정 구현”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206회가 되고 환경정책과 4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같은 경우에는 122회 이렇게,

김영택위원

두 군데가 가장 많잖아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만 50개 부서, 사업소에 13개 부서, 직속기관에 4개 부서, 구청에 40개 부서해서 107개 부서가 있어요. 토론주간을 보면 시청 환경정책과, 지금 말씀하신 7개의 부서만 운영했어요, 환경정책과를 포함해서. 나머지 100개 부서는 운영을 안 한 것이 왜 안 했는지,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주제가 스마트시티를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부서들이 일단은 다 해당된 사항들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웬만한 부서들은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107개 부서가 다 참가를 했단 얘기인가요? 100개 부서 정도가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100개 부서가 다 참여를 안 하게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전략과제를 주 과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서가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부서에서 토론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 토론주간 운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김영택위원

아니면 부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창의능력 개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광교지구에 컨벤션센터가 3월에 개원이 되면 하반기에 수원시 정책 박람회로 확대해서 알차게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실행할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약간의 엇갈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하고 증인께서 대답하시는 것 하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말고 운영과 관련해서 현 사항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 관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건설적인 발전방향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월 1회 또는 분기 1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시책의 경우 각종 언론매체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최근에 지난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시민참여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현재 토론주제 선정도 일부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단체원과 공직자 위주로 하고 있어서 시민참여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고, 공공주도에 따른 일방적 토론회 경향이 일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식 박람회로 모든 시민들이, 불특정 시민들이 다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토론도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내년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복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구 증인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공감 정책 토론주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이라고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김영택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개최날짜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날짜는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방금 자료를 더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7월 2일∼8월 14일까지 하면서 1번 환경정책과 스마트 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토론을 7월 2일 9시 30분에 알렉스72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한 번 가진 바 있고 참고로 IoT기반 공공청사 운영을 위한 토론회는 영통구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7월 5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14시에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과제는 수원형 스마트시티 정책포럼으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오는 10월 23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강건구 증인!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7가지에 대해서 날짜를 얘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 언제인지!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날짜를 다시, 말씀 안 드린 사항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세 번째 항목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정책토론회를 7월 23일∼7월 27일까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고 안전교통부 생태교통과 주관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무인대여 자전거 활성화 포럼을 수원시 더함파크 1층에서 지난 7월 16일 2시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도서추천서비스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에서 지난 8월 14일 14시에 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권선구 드론(drone)행정 현장토론회를 권선구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지난 8월 2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진로진학 통합 서비스 “모바일 앱 마플” 시책을 지난 7월 27일 16시∼17시 40분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형 스마트시티 정책포럼을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오는 10월 23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이때 여건이 되면 위원님들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생태교통과 주요 제안 및 반영사항을 보겠습니다. 안전모 제작 입찰 '18년 9월 3,000개 우선 제작,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 본체 안전모착용 스티커 부착 8월∼9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 3월∼11월까지입니다. 7월 26일에 토론회 했는데 어떻게 3월 것을 미리 알고 그날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 자료는 어디서 온 것이지요, 생태교통과에서 온 것인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3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교육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홍보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활성화 포럼 자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얘기를 한 것인데 왜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안전모 착용 부분은 법적 근거로 인해 가지고 안전모 착용을 하라고 그런 것이지 이 포럼에서 안전모, 시민들이 100%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는 보여주기식 서면보고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앞으로 자료작성에,

이종근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이재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269쪽∼341쪽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현원이 34명이네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319쪽에 보면 수탁연구용역이 2016∼2018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18년도 9월까지는 몇 건 하신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금년에는 6건 밖에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수탁은 대부분 수원시 수탁인데 이번에 선거 때문에 전반기에 수탁이 과에서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2016년도에는 23건 맞으시고요? 2017년도에는 38건 맞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적지요, 굉장히!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선거가 있다 해도 너무 너무 적어요. 사업소라든지 의회라든지 산하기관, 정부기관 아마 굉장히 많은데 작년도 38건 하신 것에 비해서 올해는 6건밖에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졌는데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예산은 수원시의 예산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중에 연구용역비 받는 것이 많으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탁 형태도 있고 학술연구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직원들한테 주는 돈은 연봉도 있고 월급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위원들은 연봉제고 일반 직원들은 호봉제입니다.

이재선위원

호봉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들은 연구 실적에 따라서 연구용역비에 따른 특별히 들어가는 별도의 돈이 있나요, 수입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제도는 있는데 수원시에서 받은 수탁 실적에 대해서 실적금을 지급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제동이 걸려 가지고 수원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수원시 수탁 받은 것의 수입금의 일부를 연구 장려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지적을 해서 시에서 수탁 받은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전액 그냥 시정연구원의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30%가 그런 식이고 외부에서 받아온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센티브 형태로 주고,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30%만 주겠다는 말씀은,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30%는 저희가 수탁이 들어오면 무조건 30%는 시 연구원 적립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70%를 가지고 연구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적립금으로 그냥 잡아놓고, 수입 잡고 연구하시는 연구원들한테는 연봉 외에 별도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수탁해 온 것은, 수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온 것은 좀 가는데 수원시 자체에서 오는 수탁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333쪽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으시는 현황이 있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저희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수탁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위탁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시에서 종합적인 연구 의뢰를 받을 때, 특히 조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 500명을 조사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수탁을 주거나 또 저희 연구위원이 열여덟 분이 되긴 하는데 분야가 제한되어 가지고 시에서 정책 의뢰는 오지만 연구위원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외부 학회나 이렇게 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335쪽 주신 것 보면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중에서 시민들의 집단 수를 잡아서 연구한 통계를 잡기 위한 것만 주는 것인가요? 그 말씀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런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335쪽 2번에 대한 것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만을 주는 것이 2,024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이재선위원

'17년도입니다. '17년 6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17년 6월에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연구비는 얼마인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자료를?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전체 연구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자료 좀 넘겨드리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336쪽 14번을 한번 봐주세요. 아주 기억하시기가 쉬우실 텐데,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방향 연구”가 2,000만 원 인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설문조사라든지 그때 필요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위탁비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위탁용역비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용역비 금액이에요.

이재선위원

2,000만 원이에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바깥에서, 이것은 수탁현황이네요! “수원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1,297만 원 339쪽 1번! '18년도니까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전체 용역비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한 뒷 자료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진행이 될 텐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이재은 증인님!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나중에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주세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수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외부에다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정책평가하실 때 시정연구원의 연간 실적을 토론회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연말에 한 번!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한 번씩 정책보고회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본 위원이 드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통계의 기본은 조사가 그 시점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평가하고 계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환류를 통해서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집단을 모집할 때 집단을 어디에다 표준을 잡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원시민이 120만이 넘었는데 집단 자체를 적게 잡아서 15개, 20개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수원시의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15명이나 20명은 통계집단이라고, 대부분 FGI를 하거나 이럴 때 숫자 정도, 그런 것은 20명, 30명 이내로만 하게 되고 일반적인 시민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몇 백 명 이상은 다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릴 때 분명히 그것은 전문분야가 아니고 수원시민을 평균 잡아서 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할 때 적용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회의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검토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모든 정책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수원시의 정책이 결정되려면 충분하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정연구원장님 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하니까 수원의 모든 것들이 정말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통계 및 데이터에는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시가 현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재단, 문화재단, 도시공사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수원시민이 북적북적 모여 주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람만을 모으기 위한 것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심의위원이 됐건 아니면 정책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됐든 몇 분이 중첩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위원들 말씀이시지요?

이재선위원

네, 많은 부분이. 많게는 8개 분야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6개, 3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원시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자원도 많아요. 곳곳에 자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자원들을 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확보를 하신 다음에 세 부 전문분야의 인원들로 연구용역에 같이 투입하고 함께 작업을 하시면 수원시가 좀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은 증인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우선 저희 연구위원들이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런 활동에 많이 나가다보면 연구할 시간을 뺏겨서 저는 가능하면 외부활동을 줄이려고 하는데, 또 시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과가 아니고 다른, 다른 과의 위원회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어떤 전문위원이 저희 연구위원회 그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들은 굉장히, 원장이 얘기를 하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비단 수원시정연구원만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재단이나 공사나 연구소나 공통적인 사항이고, 집행부도 실장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이재은 증인 감사드리고, 실장님도 참고해서 시정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택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강건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중복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자면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송은자위원

위원 총괄은 안 하시고 계십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122개, 120개 정도,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중복여부를 자료요청했었는데 1명의 위원이 4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7명입니다, 4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5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은 9명, 6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이 2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마지막에 놀란 것이 1명의 위원님이 심지어 8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라든가 그만큼의 활동능력이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선정이 되셨겠지만 수원시에서 거버넌스 행정, 시민의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1명의 위원이 8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너무 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골고루,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략 감이 잡히는데 이분이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송은자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어떤 특정 위원님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회에 1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신 것이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주로 활동은 사실상 정책기획과에서 3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실상 좋은시정위원회만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각별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양한 분야에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게 방향이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택 위원님이 “수원이” 수원상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8월 21일자 경인일보에 나온 “수원이”캐릭터와 관련된 신문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그때 미투와 관련해서 공론화 얘기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때 신문기사 제목이 “성차별 캐릭터 여전히, 수원시 청개구리 행정”이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여성단체들이 “상징캐릭터에 이분법적인 성별을 부여해야만 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여성단체들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수원여성네트워크 측에서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해서 요구사항이 “수원시 캐릭터 여성의 주변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조치를 하라.”, “수원이 웹툰 즉각 삭제조치 해라.”, “수원시 공무원의 실질적인 성인지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시행해 달라.”, “정책기획부터 실행 전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정서를 접수하고 저희들이 즉각 수용한 사항들은 “수원이” 웹툰 부분은 이분들께서 진정한 사항들이 일정부분 수용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서서 즉각 수용한 사항이 되겠고,

송은자위원

“다정이” 캐릭터, 수원이2가 “다정이”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다정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는 캐릭터가 삭제되었습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확인한 결과이고, 그런데 “다정이” 캐릭터 조형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시겠다고 했지요. 다만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대답하신 적 있으시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캐릭터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달 중에, 늦어도 11월 중순 정도까지 다 조치가 될 사항이고,

송은자위원

그러면 6군데에 있는 “다정이” 캐릭터 조형물이 이달 안에 다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다 정비가 되겠고 시청 1층 현관 로비는 일부작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이”캐릭터를 제외하고 거기에 친환경, 친화적인 조형물로 해서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네트워크하고도 지난 10월 2일 서로 같이 공론화 대화를 가졌고 발전적인 대화를 가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들으려고 했던 질의의 해답이 이미 나온 것 같고 다만 수원시에서 성인지담당관인가요, 이것이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성인지담당관 120명을 각 부서에 임명하면서까지 수원시의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큰 문제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시민배심법정, 지난 3년 간 한 번 개정이 되었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3차례 정도 개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송은자위원

3차 개정이 되었습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마지막 개정된 것이 2015년도에 광교역사명칭,

송은자위원

2015년도가 마지막 개정인 것이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마지막 개정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상에는 최근 3년간 법정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 건수가 이렇게 없는 것은 혹시 상정안건 심사가 까다롭거나 문턱이 높은 것은 아닙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정부분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어요. “상정건수가 왜 이렇게 없냐, 대책이 뭐냐?”라고 하면 반드시 부서에서는 “홍보부족”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도 부족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개정건수도 없고 이런데 홍보 열심히 한다고 이 개정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업을?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시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결정,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수원에서 집단민원 발생부분들이, 그러니까 민선6기 때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시민들께서 시민배심법정이 직접민주주의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도 시민배심법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절차가 까다로운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례를 살펴보니 연서규정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30명 정도까지 하향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곳곳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심사가 까다롭거나 문턱이 높은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부분이,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홍보와 더불어서 이렇게 까다롭거나 하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서 고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 이재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여러 분야에 걸친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수원이 성평등 수원을 추구하고 수원이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여성정책만 따로 해서 통계를 낸 적은 없는데 여성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연구위원은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송은자위원

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상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나 사업과제가 실현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연구형태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비교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인권문제나 큰 범주에서 이영안 박사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고유주제만 가지고는 최근 그렇게 많이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부탁드리자면 물론 큰 범주의 연구과제를 실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의 정책이나 연구가 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해 드리고, 앞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송은자위원

외국인하고의 결혼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문제 특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무에서 보면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송은자위원

다른 산하기관이나 단체를 보면 초과근무시간에 인정시간을 정해서 초과근무를 합니다. 여기에는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인정시간을 두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초과근무를 하면 다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7월부터는 저희도 주당 52시간 법률을 지키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은 지켜지고 있다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7월 이후에는 철저하게 주 52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딱딱한데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보좌직원을 향해) 준비됐나요?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1분 30초 정도 되니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칠판 동영상 제시) 행감장에서 동영상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정책기획과장 강건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22쪽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 및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보면 32번 항목에 “공영자전거 확대” 해 가지고 “생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지속·추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45쪽을 봐도 공영자전거를 확대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모바이크가 있고! 별첨자료를 보시면 2017년 시정연구원 보고서에 “인구 절벽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라는 제목으로, 별첨자료 40쪽입니다. 5번, 6번 교통분야 “미래첨단 스마트교통 도시환경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도 공영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자전거가 대세인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중국하고 수원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에 맞는 맞춤형 공유자전거는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계속 하고 계시지요?

웃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난 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모바이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것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문은 최근에 보지 못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역 언론, 지역 신문에도 그것이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도에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료를 만든다면 “지속추진”, “완료”, “지속추진”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검토 후 지속추진” 이런 정도로 비고란을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약속사업은 좋은시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또 정책기획과에서 관여를 합니다만 시의원님도 각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자전거의 실상을 영상으로 잘 봤습니다. 이 부분 “지속”, “완료”, “검토” 이런 사항은 위원회 운영 할 때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기획조정실장 홍사준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최찬민위원

이런 문제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현 상황에서는 검토는 최소한 해 보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를 통해서 실태를 점검한 이후에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유자전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339쪽 보면 수원시의회에서 올 6월∼12월 14일을 목표로,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계속 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주요 내용이 옆에 나와 있고 연구내용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 지금 시행사인 모바이크와 수원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더 폭넓게 연구내용으로 잡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책임자가 따로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 오늘 지적된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는 연구방향과 그다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시한다면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첫 출발점에 “내용을 추가 하자!”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같이 연구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김숙희 박사가 또 다른 형태, 공유자전거는 아닙니다만 자전거와 관련된 연구를 따로 하는 것이 있고 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2016년∼2018년도까지 수탁연구용역은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92%가 내려갔어요, 수탁금액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찬민위원

2013년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지금 5년,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6년차 들어갔습니다.

최찬민위원

6년차 들어갔는데 연구용역을 너무 수원시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때문에 뺀다고 해도 건수로도 5건밖에 안 되고 수탁금액도 9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원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구위원들에게 1기본 2정책, 또는 기획과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그것 이외에 개별적으로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 분들은 3∼4개 이상 하는데 이것을 외부수탁을 많이 받아 오도록 장려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원에 대한 연구역량이, 시간은 어차피, 연구자의 시간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서 처음에 그런 것을 장려했다가 또 결국은 자기 주된 기관에 대한 연구가 떨어지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했던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른 시, 최근에 의왕시나 몇 군데서 용역을 수탁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권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수탁 받고 있는 현황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많이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들이 1년에 100개 이상의, 16명이 100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마다 저희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최찬민위원

그러면 수원시정연구원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분야는 무엇이 있지요?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환경분야에서 기후변화 연구는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학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간 쪽에서 한옥이라든지 이런 쪽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올 정도의 연구력, 하나하나 따지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도시공간, 환경 쪽, 그다음에 교통 쪽 이런 쪽에서는 저희 연구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국에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 연구기관마다 장점 있는 연구분야를 특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연구분야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상향평준화 시키면서 인정받는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정말 강점 있는 몇 가지 분야는 “이것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다.”하는 연구원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분야까지도 같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제출하신 것 보면 앞으로 비전이나 발전계획을 내 주셨는데 추상적인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나 박사급들만 알아보지, 본 위원 같이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시정연구원만의 강점 있는 연구분야 몇 개를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키우자.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정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강건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원시 모든 정책의 기조가 젠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수원시에서 명명하고 있고, 그런데 성평등전문관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있습니다. 타 시에는 사실 없고 팀에서 주무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어쨌든 민선5기, 6기 때 여성, 그러니까 성평등전문관이 지금 계약직으로 계신 것이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분이 지금 현재 계시기는 한데 문제는 여성친화팀 안에 성평등전문관이 있다 보니 정책을, 그러니까 젠더관점에서 성평등한 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시스템을 보면 1개 팀에, 그것도 성평등전문관이다 보니 이것을 타 부서와 관련해서 업무를 협조 받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평등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든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든, 워낙 요구한 것은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정책관이 있어야 모든 부서에 제대로 전달이 되거나 취합이 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1개 팀 안에 전문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 들고, 그것이 만약에 별도로 가져가지 못 한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 되어서 가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현재도 이분께서는 여성정책과 여성친화팀에서 활동은, 업무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업무의 능률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지원과나 또는 시장 직속으로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이라든지 어디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사항은 섣불리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정책을 펼칠 때는 기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정책기조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정책기획과에서 봤을 때 그런 정책기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떠해야 된다는 정도는 평가가 되어져서 제안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홍사준 증인께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구과제를 보면 전문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재은 증인께 질의를 드리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연구과제가 들어와서 추진을 하다보면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연구기조에 성평등관점이 기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연구과제를 할 때는 노약자나 어린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6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인지, 그리고 가는 동안에 정말 그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조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현재까지는 그래도 많이 반영, 저희가 작년에 베리어 프리 문제는 도시 관련 연구 같은 데에서는 하고 있고, 특히 인권 관련 설계할 때도 인권문제까지 반영하는 설계를 하고 있고 이래서 최대한 하는데 하여튼 더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족이나 이런 부분, 중도입국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연구라든가 이렇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결혼 이민여성 이런 식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가족정책인 것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이런 것이지 이것을 여성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학을 전문분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분야를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연구원 중에 이 분야를 하고 있으신 분이 없다보니 각종 토론회나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이 한 분밖에 부르지 않아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거나 이럴 시간적 여유도 사실 부족한 실정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더 보완하거나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토론회나 위원회나 이런 데를 줄이고 정말 연구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안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셨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런 쪽에 연구자가 하나다 보니까 시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이 한 사람에게, 아까 말씀하신 가족정책이나 이런 연구를 계속 의뢰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른 것을 주도해서 연구를 또, 지금 현재 그런 것만 해도 서너 개 이상 과제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토론회나 위원회에 과다 참석 문제는 이것이 쌍방적인 문제라 저희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것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시에서 보면 어쨌든 전문분야가 없다보니 시에서, 부서에서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을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연구과제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이력제를 운영해서 중장기 연구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책이력제, 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나요? 정책이력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장정희위원

208쪽입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자료확인)

장정희위원

208쪽에 보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2019년부터 그 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 정책이력제는 누가 처음에 그 정책을 제안했고 이후 어떤 식으로 진행 되었는가, 특히 마지막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와 같은, 이런 것을 쭉 일관되게 하는 것이 정책이력제인데 저희 내부에서도 그것을 연구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복된 연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연구를 하다보면 중복되는 용역 결과들을 도출하고 또 연구 결과들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후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용역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력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연구 과제를 전년도 11월 말까지 하는데 그때 이제까지 해당 연구원이 수행했던 연구 주제를 모두 함께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복 연구는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정책이력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강건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보고사항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당연직들만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빠진 것인가요?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해 주셨는데, 좋은시정위원회 명단이, 다른 것은 다 해 주셨는데 명단이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보기 좋게 일반 명단으로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 보면 표가 있어요. 직위 및 현황표가 있는데 보니까 2018년 9월 30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기준이 바뀐 것을 뜻합니다.

양진하위원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직위표의 기준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원공공디자인센터가 추가가 됐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경영지원실 밑에 예전에 2016년 11월에 있던 것, 경영지원팀이랑 예산회계팀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합쳤습니다. 경영지원팀과 예산회계팀은 지난해 합쳤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이 표 상에서는 안 나타나잖아요. 어디로 갔다는 것이에요? 연구기획팀으로 간 것이에요, 경영지원실에,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경영지원실로 들어갑니다.

양진하위원

실로 들어간 것이에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팀을 합쳐서 그냥 실 하나로?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원공공디자인센터나 이런 조직표 상으로 이런 변동이 있을 때 시의회에 보고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협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규정상으로 꼭, 보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좀 보기가 그런데, 보면 3급이 한 분 있고 4급이 한 분 있어요, 한시 정원으로. 이것은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클레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기제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조정본부장은 3급일 것이고!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기획조정본부장은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선임연구위원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연구위원인데 기획조정본부장으로 보직을 준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급수는 없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급수는 없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연구위원이라 없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3급 또 한 명은 도시행정실장님이신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경영지원실장인데, 아직 보직은 경영지원실장, (관계 직원을 향해) 공식적으로는 대리가 되나요? 직무대행인데 아직 3급으로 승진은 안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도시행정연구실장님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아니요, 경영지원실장!

양진하위원

경영지원실장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경영지원실장이 3급,

양진하위원

3급 대리를 하고 있다고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승진이 이루어지면 두 명,

양진하위원

2급은 원장님이신 것이고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데 2급은 지금 보직이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아, 공석이고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직원으로 만일 그것을 보할 때는 2급으로 보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양진하위원

그럼 기획조정본부장님은 몇 급이 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본부장은,

양진하위원

선임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없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연구위원이냐, 선임연구위원이냐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초과근무수당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이 보기가 좀 어려워서 따로 요구한 것을 보면서 찾아서 봤어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신 것이고 도시행정연구실장님인 것 같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경영지원실장,

양진하위원

경영지원실장님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경영지원실장이고, 나머지는 연구직에 보하는 실장들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별도 자료 제출해주신 것, 본 위원한테 주셨던 것, 그것 보면 연구기획팀장님 아니신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팀장은 따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름 나오는 것이 좀 예민한가요? 인건비 지출 내용 중에, 327쪽입니다. 327쪽 세 번째 칸이, 별도제출 자료가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확인) 연구기획팀장 산하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 것이에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다 직원입니다. 그것은 일반행정직 직원입니다, 연구기획팀장 밑에는. 연구기획팀장도 호봉제 일반직원입니다.

양진하위원

297쪽에 있는 연구기획팀의 다섯 분이 전부 연구기획팀 팀장님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경영지원실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 계신 것이고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파견직 공무원들은,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파견직 공무원은 올해 복귀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파견직이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파견직이 없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 대신 그 자리를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통 초과근무시간을 몇 시간 정도 인정받나요? (“67시간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60시간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67시간이랍니다, 공무원법에.

양진하위원

67시간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수원시 자체적으로는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나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현업부서는 67시간 인정을 해 주는데 현업부서가 아닌 데는 그렇게 많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6급 팀장님은요? 팀장님도 그 시간 그대로 인정해 주시나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양진하위원

총 인원이 마흔다섯 분인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 현원 34명입니다.

양진하위원

서른네 분!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현재 계신 분들은?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이것이 공공디자인센터, 수원학연구센터,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다 포함한 인원인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실제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수는 많지 않네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9명이고 선임연구원이 한 분해서 TO는 총 스무 분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분야를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20명 중에서 지금 그러면 연구기획팀이랑 경영지원실은 열두 분이 계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양진하위원

빠지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팀과 경영지원실은 행정직으로 호봉직 직원이고 연구실에 있는 소위 연구위원들은 연봉제 직원입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초과근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 중에서 연구원들은 한 20명 되는데 행정 업무 보시는 분은 12명이라는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 대 행정요원 비율을 하면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 비율이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정식 행정요원은 저쪽에 9명이고, 이클레이 쪽에 5명이 있어서 총원이 많은 것인데, 9명 이것이 감사할 때 같은 때도 어떤 평가할 때도 그 지적은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연구위원이 연봉제 이외에 계약직 연구보조원까지 하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정업무는, 담당자는 굉장히 일에 쫓긴다, 그래서 야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위원은 19명이지만 그 밑에 일하는 과제 연구원들까지 하면 그것이 2배 가까이 됩니다. 19명의 2배 가까이 되어서 한 50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215쪽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받아보니까 행정직 분의,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이것은 전부 행정직만 해당됩니다. 연구직은 시간 외 수당을 못 받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게요! 행정직 분들이 많이 가져가셨는데 보면 낮은 직급 분들은 초과근무 시간을 크게 인정을 못 받고 4급분들이 두 분이 일하셨나 봐요. 거기는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초과수당의 기본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액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인정시간도 차이는, (관계 직원간 협의) 215쪽에서 보여드린 시간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이랍니다.

양진하위원

215쪽에 있는 것이 실제 그것이라고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1인당 초과시간 평균해서 낸 것이 옆에 초과시간이 총 시간수고 우측 가운데 있는 것이 평균, 1인당 맨 위에 46시간 했다든지 27시간 했다는, 그런데 개별통계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 4급, 5급이 시간을 많이, 수당이 많은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시간을 했더라도 보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직급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요구해서 받아본 것에 보면 4급분들은 초과근무시간을 52시간씩 평균으로 하셨어요, 행정직 분들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7급이나 6급이나 그런 아래 분들은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4급이 혼자 다 일했다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인정 시간은 전체 직원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실제로 야근을 한 것은 팀장들하고 경영지원실에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우동현하고 그런 정도가 52시간씩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양진하위원

4급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4급!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4급분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많이들 채우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 별표 따로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개정하셨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별표자료라는 말씀은? 원장이,

양진하위원

네, 직원들 채용하거나 공고할 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전체 인사규정에는 아직 그대로 있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규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모집할 때 보면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공무원이면 5급 이상일 때 몇 년 이상 근무한,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만약에 행정고시를 봐서 패스하신 5급 공무원이면 몇 년을 했던 간에 이쪽에 뜻이 있어서 오시고 싶으면 그 경력 연수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역할을 봐야지 과도하게 근무 경력만, 연수만 따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시정할, 개선할 그런 여지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이 연구직하고 행정직이 다른데 연구직은 박사학위 취득 후 몇 년으로만 되어 있지 그런 직급은 따로 안 되어 있고, 행정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무원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2급 같으면 20년 이상이고 3급 이면 15년 이상, 4급이면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꼭 필요 하느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꼭 시정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산하단체들 보면 공무원 연수를 과도하게 해서 실제로 능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마음이 있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박사학위 취득해서 5년, 10년 해당분야 석사학위 10년, 그런 구분을 두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밖에서 보면 “원장이 자의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결국은 저희는 규정을 지켜서 하는 것으로 솔직히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시정연구원이 수원시정연구원이지만 이것이 광역단위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이것이 수원시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초자료를 많이 쌓고 그 지역에 녹아들어가는 그런 연구잖아요. 그래서 꼭 박사학위나 아니면 학위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연구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진짜 성실히 밑바탕에서 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는 직원을 뽑을 때 그런 학위나 아니면 근무연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현장경험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양진하위원

네. 그런 것들을 개선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무적인 연구를 많이 할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고 또 전문적인 역량을 수행하는 과정에 지켜보면 학위 과정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조금 접근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전문위원을 뽑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경력을 더 중시해서 뽑았던 그런 예는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이 직위표만 보더라도 연구원에 비해서 행정지원 인력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답답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관료화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통제나 그런 것이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직들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직 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실제로 나중에 감사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다 해서 중간에서 하는데, 하여튼 연구직 행동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원장인 저도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직위표에서 보면 경영지원실이 있는데 이 경영지원실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전체,

양진하위원

전체를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연구원 전체를, 이름을 처음부터 만들 때 경영지원실이라고 그래서 그러긴 한데 그것은 일종에 행정지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하위원

3급이 원래 정원표상으로는 한 분이 있는데 지금 공석인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4급이 대리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3급이 만약에 되면 경영지원실장님이 그림표 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원래는 연구기획팀장 그쪽에서 연구기획팀장 자리가,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팀장은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산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료화의 통제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경영지원실에서 연구기획팀을 빼, 연구기획팀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경영지원실은 예산, 인사, 조직 이런 것을 총괄하는 그것이 경영지원실이 되겠습니다. 연구기획과제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연구기획팀이 주관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양진하위원

여기가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된 것이에요, 경영지원실장님이?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2016년에 앞에 있던 실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하면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영지원실장님이, 이것이 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3급 대리를?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원래대로 하면,

양진하위원

빨리 뽑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뽑든지 승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승진하려고 안 뽑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자기네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뽑으시겠습니까, 3급? 뽑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공석으로 지금 몇 년이 흐른 것인가요? 이것 자체 승진하려고 지금 안 뽑고 계속 밍기적거리고 연수 채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답변해 보세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4급 이상 3급은 사실은 시하고 긴밀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협의하면서 해 왔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강건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급 인원이 2년 이상 공석인데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은 증인님!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행정직들이 보완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3급을 뽑는지 안 뽑는지 물론 중요하고 이 숫자를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행정직이 늘었어요. 연구직은 2명뿐이 안 늘었고! 그렇다면 주객이, 주 업무하고 보조업무하고 지원 업무하고의 역할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급도 2016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한 명 늘었고,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급도 지금 '16년도에 2명에서 3명이 늘었고 5급도 6명에서 9명이 늘고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직이 많이 늘었지 연구직은 2명뿐이 안 늘었다는 것이지요. 자료 주신 것 비교를 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행정직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미래센터 이클레이사무소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늘었고, 또 하나는 시민자치대학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시민자치대학 행정담당 TO가 한 명 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늘었지 저희 경영지원실 자체 내에서는 행정요원이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자치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조직이 5실 3센터였었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018년 9월에 보면 5실 3센터 1대학이 생겼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시민자치교육센터가 수원시민자치대학으로 바뀐 것이고 공공디자인센터 하나가 늘은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맞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시민자치교육센터하고 시민자치대학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처음에 시민자치대학을 포함해서 다른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자치교육센터라는 형태로 진단해서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수원시민자치대학만 외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시민자치교육센터 안에 시민자치대학 하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후에,

이재선위원

증인, 말씀 됐습니다. 시민자치센터가 됐든 자치대학이 됐든 시정연구원의 본연의 업무하고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형태가 되든 시정연구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시 정책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다만, 저희가 연구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연구원이, 시민자치대학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 무엇이냐 하면 시민자치대학을 별도로 독립시키면 별도 교수위원을 따로 뽑아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이 갖게 되면 9명의 연구위원이 모두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상당부분 절약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절반만 주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다시 홍사준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재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사를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정연구원에 있는 강사를, 강사가 있으니까 대학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 업무하는 것을 맞게 본다고 그러는데 수원시에서 모든 시민대상 강의를 할 때는 전부 다 시정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하시고, 수원시민자치대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요할 때 강사수당을 예산에 세워서 사업별로 필요한 강의를 듣고 전국에 있는 강사 중에서 좋은 자원을 불러서 듣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홍사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전문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맡긴 것 같고 외부강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장정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 연구하시는 연구위원님들이 외부강의라든지, 외부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본연의 업무, 연구를 하는 업무 외에 것들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몸이 엄청 바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이것은 바뀐 것이에요, 주객이! 주 업무가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바삐 휘둘러서 건수가, 연구실적이 많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 내용의 문제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정연구원이지, 이런 교육까지 해서 자치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에 맞느냐 이 얘기에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연구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에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간이 날 때 일부 할애해서 하는 것으로,

이재선위원

“시간이 날 때”라는 용어는 맞지가 않다고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정연구원 조례에 의해서 시정연구원 만든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위탁 및 운영조례가 있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조직을 이렇게 늘리고 할 때 의회라든지 어디에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조직 늘릴 때 승인 안 받아요, 의회에? 실무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시정연구원의 조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까? 예산 주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세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제 권한범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재선위원

절차를 묻습니다. 시정연구원 설치 조직에 관한 것을 묻는데 늘리고, 줄이고,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집행부의 고유업무에요, 아니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으로 조정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의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선위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단 그쪽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센터운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기 껄끄럽다고 하면 쉽게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맞춰버릇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힘들어지고 운영은 운영대로 본연의 업무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쉽게, 쉽게 가니까! 검토를 진지하게 한 다음에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는 공직자가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막 가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정리해 줄 것이냐고, 의원들이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직을 새로 만들고 또 붙여주고 또 업무영역이 다른 부서로 붙어 가고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대답은 실장님뿐이 해 줄 수가 없어요! 시정연구원 이재은 증인께서는 “이 업무 그쪽으로 해서 이름 바꿔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떻게 거역을 해요! 본 위원은 분명히 시정연구원은 시정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 주고, 거기에 외부까지 영입이 되든, 또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조직을 늘리지 못하고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못하는 부분을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순수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홍사준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조직변화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조직이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임의로 늘어났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조직의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임시조직으로 했던 것을 정식조직화 했고 원래 있던 연구위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총 TO가 디자인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직들을 늘린 것은 무엇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글로벌미래연구센터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수원시에 있던 것을 저희 쪽으로 가져왔고 그다음에 수원학센터의 시사편찬이,

이재선위원

이재은 증인님!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2016년 11월에도 글로벌미래연구센터가 있었는데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늘어난, 지금 늘어난 인원을 지적을,

이재선위원

2016년도 보고자료에 보면 현원이 27명이었어요, 쉽게 내용 빼고! 2018년도에는 34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16년에도 글로벌연구센터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2017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관계 직원을 향해) 맞지? 2017년 1월 1일부로 연구원으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자료가!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데 만들어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저희 연구원하고 계약을 한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글로벌미래연구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냥은 이클레이를 우리가 유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직은 만들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들어와서 저희 연구원의 글로벌미래연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 연구센터가 있었는데,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때는,

이재선위원

별도로 운영을 했었다는 것이군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조직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이재선위원

조직만 만들어 놓고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것은 속 내용이고 겉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글로벌미래센터의 조직은 2016년에 만들어 놓고 이클레이사무소를 저희가 인수하는 문제 때문에 2017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홍사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총괄로 수원시정을 전부 하셔야 되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은 증인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별 말씀을요.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용덕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새마을회 회원의 회비 전액을 보조금과 함께 자부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쓴 회원의 회비에 대한 사용내용을 지금 안 가지고 오시면,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을 본 위원한테 가져 오셔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숫자상 수치가 틀리다고 한 것은 회원의 회비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과 함께 자부담으로 사용했던 회원의 회비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2017년도까지 새마을회원의 회비납입‧사용 상세지출내역서,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그것을 가져와 주시고 아까 2018년도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효편지 쓰기 사업추진 누락은 지금 가져오셔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41쪽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전부 국비라고, 540여만 원의 국비로 하는데 도비나 시비는 혹시 있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언어‧소통 능력 향상교육은 순수 국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새터민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충상담이나 취업, 주택, 교육, 기초수급제도 등등의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원에서 거의 몇 달 동안씩 교육을 받고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터민의 정착은 발음교정이나 언어, 이해력 교육 등에 애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사투리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그분들도 억양이나 그런 것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분들 교육을 하고 또 계시잖아요! 저번에 교육을 한다고 공고가 나갔는데 교육을 하셨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새터민에 대한 교육은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된 것은 시내에서 생활하기 전까지는 하나원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언어교육 같은 부분은 국비로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업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라도 충원을 해서 교육부분을 내실 있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저번에 교육을 신청했는데 교육생이 없어 가지고 교육을 못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청까지 와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계시는 곳, 평동이나 우만1동에 많이 자리 잡고 계시니까 그쪽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교육생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기에서는 “시청에서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마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교육생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교육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진짜 일자리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쌀 같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교정이라든지, 언어, 이해력 교육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에 맞는,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평동과 우만동에 가장 많은 새터민이 있는데 동에서도 교육을 하겠다고 모집공고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교육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 교육 공고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한국에 나와서 정말로, 진짜 심한 말로 나올 때 총을 피해서 나왔는데, 한국에서 1박 2일은 안 되어도 1일이라도 워크숍 같은 것 좀 다녀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증인! 유준숙 위원께서 증인께서 2016년도∼2017년도 새마을회 회비납부현황 및 지출내역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자료만 말씀하시는지 알고 자료를 드렸고 그다음에 회비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내역을 달라고 하신 부분은 사실 새마을지회의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회와 연락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저희가 아닌 줄 알고 드리지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이종근위원장

증인!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전화를 하셔서 줄 수 있으면 행감, 오늘 행감이 두 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가져올 수 있도록, 금일 행감 중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행감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3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 3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고, 5개 동을 더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시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시범실시한 3개 동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되었든, 부정정적인 모습이 되었든 어떤 평가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먼젓번에 사전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자긍심이라든가,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권한은 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와 크게 변화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번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통적으로 애로사항을 지적한 것이 재정적 자립이에요. 그다음에 재정적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상근자를 두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적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에서 위탁업무를 맡아서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행궁동에서는 자전거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송죽동에서는 전에 공원위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위탁을 하고 있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현재는 위탁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위탁형식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위탁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는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2개 동을 비교해 봤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를. 2017년도 6월∼12월까지 7개월 간 2개 동, 장안구 율천동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송죽동입니다. 여기를 보면 인구가 율천동이 4만 4,000, 송죽동이 2만, 그런데 프로그램 수강생은 율천동이 3만 4,000, 송죽동은 5,900, 프로그램 수도 60개, 14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이 율천동 같은 경우는 6,400 가까이 남았고, 송죽동은 72만 2,000원 남았어요. 물론 송죽동은 주민센터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동은 실적이 미미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체크를 해서 개선하려는 방안이나 이런 노력은 해 보셨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시·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지역과 일반 구도심 지역과의 수강생이나 수강료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시범동 할 때 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이 동별로 수강료 수입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수입을 저희도 시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시세입으로 잡든 아니면 동에서 그것을 활용하든 그런 방안을 별도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재정적 자립,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 위탁사업 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강사료라든가, 그다음에 수강료라든가, 홍보방법, 프로그램 수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서 모범사례 같은 것을 발굴하는 해서 상향평준화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 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영세한 학원들, 탁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용, 발레 이런 것들이 타격을 많이 받아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들을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평준화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5개 시범동 추가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답답한 자료를 2장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번에 주신 것입니다. 최소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어떤 것은 잘 했고, 어떤 것은 안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면서 더 나은 주민자치회로 나가겠다.” 이런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셔야지 “좌우지간 무조건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앞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추진방향으로 “조례개정이나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조례개정이나 행정적 지원은 정말 책상에서 몇 명이서 얘기해도 될 수 있는 문제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제발 이것을 추진한다고 그냥 서류 2장짜리 던지지 마시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구체성이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과 얘기를 나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숙자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수원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9급 직원의 근속년수가 5년∼9년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8급이 7년∼9년. 근속년수가 거의 7년, 8년, 9년 이렇게 되는데 승진이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이 직급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직급별로 승진 소요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리가 공석이 생기지 않는 한 직원을 진급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장기근속직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그럼 승진 소요연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몇 년 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9급에서 8급이 2년이고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이 3년 해서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인데 그것도 윗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 연한을 채운 직원에 한해서 승진기회가 주어집니다.

송은자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2년, 3년 이런데 벌써 9년, 8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승진이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혹시 팀장의 승진요건이나 인사규정은 정해져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팀장의 경우는 대부분 내부승진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승진을 했고 승진연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 단위로 직원 근평을 통해서 승진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자료에 보면 팀장 중에 5개월 근속기간인데도 팀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이 경우에는 올해 처음 저희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8급 대리가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 승진연한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부 경력직팀장 채용을 시행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외부의 경력이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인정이 되었습니다.

송은자위원

몇 년이 인정되나요? 그냥 그분이 일 하셨던 전 기간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사회복지분야와 저희 자원봉사 쪽에 경력이 다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저희 팀장 7급 경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 24시간을 채우고 있고 인정시간도 24시간입니다. 맞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4시간을 훨씬 넘어서 40시간을 하기도 하고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사업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조금인 것 같습니다. 많게는 52시간도 하고 40시간도 하고 이런데 유독 24시간,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훨씬 적게 인정시간을 정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에 따라서 사업이, 특히나 연말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을 내면 26시간 정도로 평균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들어서는 저희가 초과근무시간을 넘는 직원에 한해서는 대체휴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처우를 보강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 처우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시간이 다른 데보다 적게 되었을 경우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급, 9급, 계약직 모두 초과근무시간 24시간 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직급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거의 월 40만 원 정도까지 납니다. 급여의 차이도 있을 텐데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도 똑같은 시간이 인정되다 보니까 받는 급여에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는 초과근무 인정시간을 차등적용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균등적용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2017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수원시 산하기관 조직운영 및 보수기준과 관련한 용역결과 “직급별로 시간외를 차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해서 직급별로가 아니라 모든 직원을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시간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금 차이가 클 텐데!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급여로 인해 생기는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다른 복지나 근무 환경의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착한공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들의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저희가 7월에 오픈을 했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9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착한공터에 대한 인지와 관련해서 수원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봉사자분들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목표한 실적에 목표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개발 자체가 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 최초로 운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플랫폼 사업에 투여되는 직원은,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지금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개발하면서 3개의 팀에서 4개의 팀으로 팀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협력팀 안에 4명의 직원이 있고 팀장을 비롯해서 대리, 일반 관리자 해서 그 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전폭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다른 센터와는 차별화된 그런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어려움도 많으실 것이고 실적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 답변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 12명 중에 북한이탈주민은 실제로 없습니다. 409쪽이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현재 북한 주민은 없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 열두 분을 구성한 내용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도 단위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이것이 도 단위에서만 운영이 되는군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기간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우만1동하고 평동에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업무지원만 하는 것이라는 얘기시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럼 이 지역상담소에서의 상담실적은 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지역상담소는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직원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등록 확인서 같은 제반서류 발급하는 데 3종에 260건을 저희가 지금 발급을 해 줬고, 임대주택 계약이나 해지 업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곡동이나 호매실동 휴먼시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혹시 이것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기초지자체에서는 거의 없고 경기도에서도,

송은자위원

도 단위에서,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유수호통일 웅변대회 및 백일장이라는 것을 개최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 쪽수를 잘 모르겠는데 “자유수호통일 웅변대회 및 백일장”! 466쪽입니다. 이것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송은자위원

자유총연맹이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송은자위원

이 대회는 몇 명이 보통 참석하고 예산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원은 저희가 252만 원을 지원을 했고 세부적인,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1회 행사 때 그냥 대략 몇 명 정도,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숫자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사실 지금 남북대화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서 빨리 통일과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제목 “자유수호통일 웅변대회 및 백일장”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어렸을 때 30∼40년 전에 들어보던 제목이, 아직도 이 제목을 사용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로 웅변이나 백일장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실제로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전에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현대 자유수호와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반공 이데올로기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질의드렸고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물론 증인께서 결정할 수 없고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기획한 것이라서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만 권유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평화통일 쪽으로 모든 기류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변환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김용덕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약간 좀 엮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더블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시범동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행궁동, 송죽동, 광교1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선 법적 근거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구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촉권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수원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은 똑같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주민자치회는 임기 2년에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자문기구로, 후원기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사무 중 위탁사무와 수익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결기구로서 인정해 준 기구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내년도에 5개 동 합의해서 8개 동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전면시행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전면시행은 시범동 사업이 다 완료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시범사업이 만족하다고 할 경우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언제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2020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간 명칭만 다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타 단체하고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타 단체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단체에서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또 지역주민자치기구로서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 간에 기득권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데 시범동을 한 결과도 3개 동을 시범동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가 되려면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 마을 계획, 참여예산, 자원봉사 등이 정책의 융합을 위해 동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맞는 얘기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세 가지 아까 얘기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관이 특히 동 주민센터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 아웃소싱 단체로 인식하는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 위원 구성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해야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마을자치회를 설치, 기존 자치회를 활성화하고 마을자치회를 주민센터 주민자치회로 적극 영입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회를 하셨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설명회 때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3,0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안이 있습니다. 있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무조건 주민자치회로 가기보다는 지금 3개 동이 현재 했고 아까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무엇이냐라고도 질의를 했어요. 본 위원 생각은 내년에 5개 동은 무조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가되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른 몇 개동이 있는 것 같은데 남는 동이, 8개 빼면?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 동에도 동등한 자격 부여는 아니지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민세 환원 사업이지만 투입을 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게도 그 정도에 상응하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같이 실시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등한 파트너쉽 관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다양한 참여 부분 마을자치회에 다 공감하고 그대로 저희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아직 시·구별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세 환원사업은 8개 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을 주는 용도라든지 집행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범동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충분히 주민과 교감을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전 동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범동 사업이 되면서 주민세 환원사업을 동에 과연 주민참여예산 개념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념을 정립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지원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전 동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개 시범동으로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나머지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그 정도의 사업비를 제공을 하고 한번 연습을 시켜보자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을 보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입니다. 사랑의 밥차를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두 곳이고 대여를 통해서 하는 곳까지 합치면 세 곳입니다.

이재선위원

권선구 밥차는 대여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팔달산 청년회의소 건물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방문해 주신 적이 있나요? 내용 아세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1년에 몇 번 하는지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세한 횟수는 모르고 실제로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결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365일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아, 네.

이재선위원

명절 때도 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이재선위원

사랑의 밥차,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매탄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급식참여자원봉사자 숫자가, 식수인원하고 자원봉사자 숫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현장은 다 가 보셨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현장 가 봤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65일 하는 천주교 수원교구 수녀님들이 하시는 무료급식소의 자원봉사 운영 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 두 군데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원 종합운동장, 매탄공원 노인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오는 인원이 한 200∼300명 이상이 됩니다, 매일매일.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두 군데에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때 보면 급식인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요. 자원봉사들이 많이 와서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의도는 이해 하시겠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예산 4,300만 원 가지고 1년 쓰시나요, 두 군데?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순수 시비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으시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IBK 후원으로, 100% 후원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니까 우리 사랑의 밥차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우시기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이재선위원

김용덕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72쪽을 좀 봐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봉사자들에 대해서 시간인증 주는 것 기준은 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무료급식소에 대한 것, 토요일마다 사랑의 밥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는 조금 다르긴 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자원봉사 형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증인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문화공연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것은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연 준비가 아니고 문화공연을 하는 데 참석하는 학생들한테도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거의 다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문화행사나 그런 데 참여하는 부분은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부여받는 점수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와서 참석만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시간을 충분히 받아가고 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소중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소중한 것을! 자원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어르신들, 장애인들한테 안마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보행안내를 해주고 말벗이 돼 주고 정말로 순수한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해줘야 미래도 밝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학생들이 진정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면서 지원해주는 분야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자원봉사 한만큼의 혜택을 보고 누리고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정말로 바르게 가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엉터리 자원봉사를 통해서 쉽게 얻는 점수 가지고 쉽게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수혜자, 지금까지 받는 수혜자는 일제히 점검을 하셔서 무엇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대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임숙자 증인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의 신설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원수라든가 활동연수나 그런 것 포함해서 어떻게 되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원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양진하위원

네.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445쪽 보면 매탄2지대가 신설됐나 봐요. 그런 얘기는 동네에서도 있었는데 활동사항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지원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현재 방범기동순찰대는 1년 이상 운영한 기동순찰대에 대해서 구별로 평가와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는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왜 미지원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고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인원수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15인 이내거나 20명 이하면 다시 폐지가 되잖아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 20명 이상으로 해서 발족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444쪽 팔달구보면 20명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권선구도 그렇고! 그러면 굉장히 이분들이 힘드실 텐데,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일부,

양진하위원

유예하는 것인가요, 기간을?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는 대원을 모집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활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하면 좋긴 한데 매탄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남파출소도 있고 남부경찰서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협소해서 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주소지는 그냥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건물인데 방범기동순찰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신설이 되게 되면 가건물로 컨테이너 설치해 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것이 처치곤란이 되거나 흉물스럽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1년 됐든 2년 됐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봐서, 그 이후에 실적을 봐서 신중히 허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것이 지원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인원수가 처음에는 20명이 활동했다가 10명 이하로 떨어져도 폐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다 만드나요, 회장실을, 동에? 지침은 그렇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회장실은 여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주는데 동사무소 면적이 협소하거나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차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 동 같은 경우도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무리해서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보면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분들이 위원장실이 있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또 많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이것저것 지시하거나 하다보면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은데 굳이 다른 공간을 침범하면서까지 좁은 데를 그렇게 무리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최오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양진하위원

414쪽 보면 직원 현황이 나와요. 다른 쪽에서 중복되는 것 제하라고 해서 그렇게는 보겠는데, 보면 현원이 5명인데 밑에 보면 육아휴직으로 두 분이 안 계셔서, 공석이어서 계약직 두 분이 채용이 됐는데 채용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계약직입니다.

양진하위원

정규직(계약직)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재단에서 순환으로 되나요, 아니면 도시재단의 일시적 계약직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일시적인 계약직입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24쪽∼425쪽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와요. 2018년 2월 이후로는 5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초과근무수당이 없는데 이 이후로는 5급 이상은 없어진 것인가요? 초과근무시간 인정이 안 되나요? 이것이 부서마다 달라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름이랑 소속 말씀해주시고 해 주셔야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 안상욱입니다. 초과근무 해당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예진 씨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양진하위원

425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2017년 12월까지는 5급이 초과근무 인정을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2018년 2월부터는 쭉 5급이 없어서 혹시 규정이 바뀌어서 5급은 초과수당이 인정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있는데 해당 직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당 센터에.

양진하위원

그런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양진하위원

지금 센터장님은 그러면 5급 아니고 4급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3급입니다.

양진하위원

아, 3급이세요? 알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그런 것이라고요? 이해됐습니다. 최오진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공모사업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연속 공모를 할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현재 5회에 한해서,

양진하위원

5회까지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5회가 됐든, 전에는 3년까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종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몇 가지나 되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3년 이후나 5년 이후 종료시점에서 5년까지 종료된 것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년 이후 종료된 시점에서 자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나 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가지 수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5년간 지원해서 현재 정리된 곳은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곳도 연속해서 지원을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는 곳인데 이후에 동 지원 체계 속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마을 사업으로 운영하는 이런 자료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일몰제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되면 대부분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에는 자부담 어떻게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사업들이 거의 다 끊겨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책,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누구나 돈 대 주는데 안 할 사람은 없지요, 사업을. 그런데 그것이 끊겼을 때도, 원래 취지가 처음에 마중물로 그 역할을 해 주게 하고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그것이 유지되길 바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점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사실 같은 사업으로 같은 단체가 비슷하게 들어온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적인 지원보다는 새롭게 이 공동체가 마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공모라든가 마을사업과 함께 하는 확산된 그런 사업들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 중에 있지만 내년도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부분 평가 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몰제가 적용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고민해서 적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애초에 할 때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인 행사성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 지원이 끊기면 없으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자생력 있는 것들 위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조정,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 간 경계, 행정구역 조정은 용인시와 수원시, 그다음에 수원시와 화성시 양 시간 2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대상 구역까지 경기도중재안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실무 안에 대해서 양 시간에 의견을 교류하는 부분입니다. 양 시가 현재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었고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 의회 사전설명을 거쳐서 진행 할 계획입니다. 화성시와의 경계조정 관계는 그동안 군공항이전 때문에 모든 부분이 중지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문제까지도 화성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경계조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경기도와 함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쨌든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조정이?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잘만 된다고 하면 바로, 양 시간에 시장님과 또 의회의 결정만 된다고 하면 바로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이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용인시민도, 또 화성시민도, 수원시민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계조정이 안 되면서!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를 들면 망포 같은 경우는 학교설치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곡반정동 같은 경우는 원천리천 하천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이런 것이 빠르게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금까지 수원시는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각 동에 다니면서 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추진을 했어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 이 대안을 그러면 시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하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고 있고 지난번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지방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앙에서는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입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수원시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물론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그 부분이 무산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회의에도 중앙자치단체만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라든지, 각 지자체와 함께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수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4개 시가 같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수원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타 시와 그러니까 협력관계나 이런 것을 잘 가져가서 이것을 정말 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시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자치대학에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개별적인 수치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현재 시민자치대학은 2016년부터 시정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회에 걸쳐 주민자치위원 180명, 그다음에 동장 13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체 인원에 비하면 턱없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치대학에서는 1회 과정으로 30명∼4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는 구별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어쨌든 내년에 5개 동을 더 포함해서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물론 자치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어쨌든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쌓아 가는 것도 중요한데 준비 없이 사실은 자치회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회로 가고자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거기에, 물론 시민자치대학을 나와야, 그러니까 이수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민교육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항간에는 어쨌든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해야 되는 것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할 때 이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이 시민자치대학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위원회와 관련한 것인데 현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어쨌든 40%는,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고 해서 40% 정도는 성별이 다르게 위원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현재 보면 고위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회에 보면 웬만한 위원회에는 3급, 4급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위원회가 많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현재는 남성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위원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의회에 어떤 요청이 오느냐 하면 “여성 의원으로 위원회에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민간영역이나 전문영역에서 웬만하면 여성분으로 위촉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렇게 해서 비율을 맞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승진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에 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본 위원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적자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승진에 있어서 여성공직자들의 불평등한, 승진의 기회들이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의 비율은 웬만하면 맞춰 주시고 전문영역에서도 그렇고, 좀 맞춰 줄 수 있도록 이후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책방향을 가져가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위원회 남성과 여성의 비율 문제로 당연직, 또 기관이나 부서에 배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용덕 증인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수원시 주민자치회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인지 2016년에는 행궁동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네요! 그런데 가장 많이 질의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시범동과의 사업내용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것이 사실은 협의업무와 또 위탁업무가 추가되어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주민자치사업인 축제나 마을신문 만들기나 소식지 만들기 이런 사업이 주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끼워 넣기 사업으로 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업무, 동 행정에 대해서 주민과의 협의, 주민과 행정가들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대로 수원시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라든지 자치계획이라든지 주민총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세환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가미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지방분권 종합과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과도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수원시는 보다 더 잘 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관리 같은 것을 위탁업무를 맡기는 것도 주민자치회 사업의 일환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실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봉사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큰 업무이고 그리고 아마추어한테 전문적인 일을 맡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행안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현재 그 제도를 중앙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지 않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어떤 시설을 위탁해서 중간에 차액을 저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변에 어떠한 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사업은 추진위원회를 민·관·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11월경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의 그런 안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잘 연구를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실제로 확장되는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큰 성과를 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들조차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이 다른지 인식도 부족하고, 실제로 역량도 부족하고 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한테 칼자루를 그냥 쥐어주고 “너 주민자치회 해.”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하셔서 주민자치회에 지금 들어오시는 주민자치회원 같은 경우에 다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강화한 후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설명회를 하셨었잖아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때 날짜가 10월 1일이었나요, 10월 8일이었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10월 8일이었습니다.

이병숙위원

10월 8일이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봤더니 이것이 8월 31일에 입법예고가 되었고,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10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모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는 왜 10월 8일에 설명회를 하셨는지, 8월 30일 이후에 9월에 회기도 열렸었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10월 8일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방자치법 개정 관계를 저희가 인지한 것이 9월 30일에 인지를 해서 바로 의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행안부에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 제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의장님 의견만 듣고 10월 1일에 하신 것입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의회의 의견, 저기만입니다.

이병숙위원

그것이 내용을 보니까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도에서 위탁‧위임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지방의회 의원 의정수당 관련규정 삭제 및 조례에 대한 위임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9월 30일이라도 긴급하게 한 다음에 의원들 의견을 들으신 후에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이 늦어서 도나 이런 데서 위탁‧위임업무를 거기에서 직접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는 것이, 이 입법이 통과되었을까봐 두렵고 그렇습니다. 늑장대응하신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당일에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더,

이병숙위원

우리 의원님들과 왜 협의를 안 하셨는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 저희는 의회사무국만 저기를 했었는데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것이 우리 의원들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긴급하게 밤이라도 인지를, 8월 31일에 공고를 했지만 9월 30일에 인지를 하셨더라도 긴급하게 밤에라도 불러서 저희에게,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공고를 해서 저희 의견을 들으신 후에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의견제출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까지 인터넷 접수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한 것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어떻게 접수하셨는지 그 서류 부탁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저희 부분입니까, 아니면 의회,

이병숙위원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에 대해서,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본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또한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의견제출을, 10월 1일에 인터넷에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공지해서 의견제출할 수 있는 의원님들 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서 일일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병숙 위원님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덕 증인! 지금 송죽동 같은 경우 시범마을이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범마을이 되었던 것은 거기가 안심마을이 되면서 시범마을로 했던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먼저 지정을 받았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 10개의 안심마을을 지정에서 추가적으로 안심마을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안심마을을 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송죽동 같은 경우 장안구에서 유일하게 “마을기업”이라는 곳이 생기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 조금 더 성의 있게만 관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줬다고 그러면 충분히 프로그램화 시키면서 할 수 있었던 곳이 송죽동이었는데 너무나 송죽동을 방치해 두고, 그냥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시범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거버넌스 행정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증인! 지금 전반적으로 수원시가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동별로 소단위의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위주이고 실적위주의 마을만들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몰제를 하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차후에 마을만들기 활동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단위의, 지금 마을만들기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주택가를,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구도심권들이 마을만들기를 많이 해서 벽화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화단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 내 옆집과의 관계도 지금 설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만들기를 해 내신다고 그러면 차후에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을 때 소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자치회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귀감이 됩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의원생활을 하면서 2건의 마을만들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자2동에서 협의하면서 주민들을 15명 정도 모아서 2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험운영을 해 봤었는데 결국 돈의 문제에 봉착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작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것이 차후에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만 잘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자동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고 거버넌스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충분히 주민자치회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위탁사무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정자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했던 빵 만들기가 있습니다. 제빵기술자들 양성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빵들을 지금 다시 양성되었던 사람들이 해서 그 빵을 사회봉사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정자2동 같은 경우 빵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또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역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장차 마을만들기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주민센터의 활성화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다음에 5개 동이 더 시범동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고민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리자들이 관련 되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서 같이 거버넌스 행정을 편다고 하면 여지까지 못 해 왔던 시범동의 역할을 8개 동이 1년 내에 충분히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을 안 가졌고 말로만 시범동이라고 해 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해 놓으니까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관리자들이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같이 동화되는 프로그램을 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추가근무시간을 보면 24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초과근무시간 24시간이 한계인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저희들은 24시간으로, 전체 다 예산이 24시간으로 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센터마다 다르기는 한데 다른 데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보통 자원봉사 활동을 주말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풀로 계속 찬다고 하면 이것을 인원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인원을 보강하면 정규직화 되면서 시 재정에 부담이 가서 이것을 하려면 근무시간, 초과시간이 더 인정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그래서 지금 공휴일에 주로 봉사활동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6시간 근무하면 하루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대체휴무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 1인당 올해 같은 경우 5.1일 정도로 해서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전체를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추가근무수당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 본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상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르네상스에 계약직 직원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시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단에서 대체인력을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여기 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성과가 괜찮은 분들을 다시 도시재단 산하의 다른 일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 해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는 재단 내 주요 센터에 전환보직이 가능한 상태로 채용을 할 때 일단 재단소속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재단설립 후 세 번째 육아휴직 중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도 하나는 여직원들의 일정한 비율을 저희들이 정원에 반영을 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단기계약으로 온 분들의 역량과 운영경험을 재단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직 직원의 정원 같은 경우가 신설될 경우에는 계약으로 일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분들도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경험도 쌓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아까운 인재들은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세환원사업이 각 구마다, 전에는 동에서 결정하던 것들을 구에서 취합해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것을 바람직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기존 현장에서는 급작스럽게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내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냥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불요불급 한 것들을 그냥 했던 경우가 많은데 구에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는 거르는 장치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이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동으로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일정부분을, 주민세환원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을 구청장이나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해서 알아서 급한 데 현장에서 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일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환원사업은 금년도에는 기존년도하고 절차가 변형이 되었는데 앞으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에 3,000만 원에 대한 주민세환원사업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이고 또 구청장님께서 구 사업을 하면서 긴박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미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미 다 접수를 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현장에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 구청장님도 3급으로 바뀌었는데 권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현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푼 돈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르네상스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는 그래도 따복 사업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따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는 저희가 실적이 있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는 먼젓번에 지동안전마을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행궁동의 문화마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

시 재원이 다른 도시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다 시비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중앙에서 공모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열심히 따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것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한 가지는 자치분권팀이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분권팀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얘기하는 자치분권은 광역단위만 신경을 써서, 또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도 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수원시는 수원시만이 내세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8일에 설명도 드렸고 민선7기 자치분권 로드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 총선 전후 즈음에서 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권 요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홍사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양진하위원

초과근무시간이 각 센터들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적용되는 급수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비용을 아끼겠다고 초과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다 보면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인원을 충원하면 또 정규직 문제가 걸리고 해서 본 위원은 전향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셔서 전향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별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 51시간 근무적용을 배제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때문에 주 55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 봐 가지고 범위 내에서, 52시간 초과대장 범위 내에서 각 공공기관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기획조정실장 홍사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4쪽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지방분권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재정 집행자율권이 여러 가지 많은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가장 관건은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수원시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수원시는 얼마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되돌아봤으면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표로 예산재정과에서 올려준 자료를 보면 2013년 인계동 주민센터 예산이 4억 5,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을 보면 4억 8,300만 원, 그래서 2,400만 원 정도 늘어 가지고 10.3%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예산을 보면 2013년 2조 635억에서 2018년 2조 9,880억으로 44.8% 증가를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대외적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정작 우리는 정말 실핏줄 같은 기초단위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자율권을 부여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 자치분권과 관련 중요 인사들 간담회 때도 그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부기관에 권한을 줄 것인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로드맵을 작성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단체 구청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0쪽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출범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의욕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물론 그 전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원도 계속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성과가 별로 없어요. 회의만 하고 조직 만들고 이런 계획만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연구 이것 연구용역 발주하셨었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이 2017년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잡아본 것이 있어요. 6개 분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회의 결과물을 냈고, 이것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라고요. 169쪽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잡은 사업 중에 수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기간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개 사업을 꼭 집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원을 충당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은 특별한 실적은 없지만 다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통일한마당이라든지 그런 행사위주로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중기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제안했던 사업도 있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현재 북한에서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에도 저희가 남북교류에 대해서 남북교류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도 했었고 금년에 경기도에 이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함께, 각 시·군과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까지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원의 통닭과 대동강 맥주를 갖고 축제를 하자는 그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추진위원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결정, 중앙의 결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급하게 급물살이 됐을 때 저희가 남북교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었고 지난번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수원에 적합한 사업으로 6개 분야를 했는데 그중에 금방 말씀하신 평화 치맥, 친선축구대회, 이것이 스포츠 및 기타분류이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관광해서 학술교류, 전통문화교류 몇 가지가 있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이 해결될 때 가장 먼저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잡아야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라는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회의를 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회의를 해 가지고 결과물을 냈는데 무엇 하러 또 회의를 합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보충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수원 컨벤션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남북공동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부처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다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4일 10·4 선언 기념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 방북을 했잖아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때 북한 쪽에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식의 남북교류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번 10월 4일에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다 말뚝을 박았어요. “그렇게 비료 지원하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몇 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수원의 대표적인 지역상품이 남문의 치킨거리잖아요, 통닭거리!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회자되고 있는 “대동강 맥주가 우리 맥주보다 맛있다.”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서로 이익이 되는 맥주도 팔고 치킨도 팔고 지역경제도 발전하고 이런 모델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몇 개를 꼭 집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정말 내년 상반기에라도 곧바로 북이 무너지면 수원이 가장 먼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10·4 기념해서 방북한 전국광역자치단체장들, 기초단체장들 서로 그 분야에서 선점하려고 굉장히 로비도 하고 서로 만나려고 얘기하고 치열하게 경쟁한 것 알고 계시지요, 평양에서?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 정도로 우리 수원에 정말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사명감을 가져 주시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민선7기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마저 하세요.

최찬민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임숙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2쪽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17년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 종합 보고서를 보니까 6개 기관 중 월등히 높은 점수로 최고등급 S등급을 2016년에 이어서 받으셨네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최찬민위원

기관장 평가에서도 S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고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에서 만든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자수로 최우수를 받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최찬민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수원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2016년부터 지금 한 2년 좀 넘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재수탁해서 3년째 들어갔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2018년 4월∼8월까지 4개월간 센터장님을 제외하고 4명 직원이 연속적으로 동시에 센터를 그만뒀어요. 맞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센터장님께 질의했을 때 센터 운영이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운영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원 4명이 있는 2년 된 조직이 4명이 4개월 사이에 동시에 빠져 나갔는데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수원시 청년지원센터는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고 김주현 상임이사님께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임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함께 1년 이상 생활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청년지원센터가 2년 운영을 했고 7월에 재수탁을 하면서 그동안 직원들의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저희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은 분석을 했고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그동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대부분이,

최찬민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인 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관하고 정규직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센터장 말마따나 저희가 4개월 운영하면서, 4개월 동안의 변동사항과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그 원인이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지켜볼 것이고 어찌되었든 어떤 환경이든 4개월 만에 4명 있는 직원에 4명이 그만뒀다는 것은 조직 관리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도 좀 개선해 주시면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센터에 자원봉사 시간은 어떻게 등록하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자원봉사시간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로 등록된 관리자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관리자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직접 입력을 하면 저희 센터에서 정확하게 활동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승인과정을 거쳐서 1365에 입력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실제로 활동한 단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부분 봉사자들하고의 연락이 있고 가끔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요구를 해서 수요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자원봉사센터에 보내면 시간을 등록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명단하고 이름하고 주소 그것만 간단하게 보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활동에 대한 증거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같이 제출해야 되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활동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모든 자원봉사 인증이 사진이나 이런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진이 없어도 그냥 서로 양해하면서 올려주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사진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센터로 직접 자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단체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광주나 성남에서 허위실적과 관련해서 1365 시스템 자체에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있고, 2019년 사업계획안에도 그런 모니터링단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남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사진이나 이런 증명 서류가 충분히 제출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20시간 하는 것이 없어졌나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1365 행자부의 지침과 교육청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20시간을 채워서 생활기록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사 봉사단체가 나서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5,000원∼1만 원 사이 아니면 1만 원∼1만 5,000원 체험활동비를 받고 봉사하는 것처럼 해서 봉사시간을 올려주고, 물론 사진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찍어서 올리겠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리들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물론 자원봉사 시간만 받으려고 갔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혀서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는지 그다음에 증거를 제출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차후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473쪽 보면 봉사시간 활용실적이 있어요. 주로 하시는 것이 스마트 마일리지 운영을 해 가지고 카드발급이 4,000건 정도, 쿠폰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인원이 13만 명이에요. 그리고 연인원이 93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용자수가 1만 명이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적습니다.

최찬민위원

자원봉사 시간 활용에 대한 스마트 마일리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신 적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마일리지와 관련된 사항이 저희 센터의 가장 핵심 현안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활동하는 연인원에 비해서 마일리지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차후 저희가 그와 관련된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욕구파악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5년∼6년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자원봉사 시간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이것을 내가 나이 먹고 나이 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예를 들어서 70세가 넘는 할머니가 자원봉사해서 그 시간으로 내 손자 과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1:1 비율은 안 되겠지요. 자원봉사 시간 한 것보다 좀 더 적게 혜택을 받겠지요. 그런 것도 있겠고,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돌봄 받을 때 내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3,000시간, 1만 시간했던 것, 그것 좀 줄여가지고 1:1로는 안 되니까 한 5,000시간 정도 내가 봉사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번 그런 것을 실험적으로 해보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스마트 마일리지 운영 이것 하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만들고 한번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실적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조금 더 담보가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관련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빨리 구체적인 성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5년 전에 1년간 자원봉사 하시던 할머니이신데 여든여덟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회의 때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나 지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한 달 정도 요양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원봉사 점수 4,000시간이 있는데 이것으로 몇 백 시간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설명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그렇게 당연히 요구한 것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많아요, 요양지원센터에 나가서 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질적인, 양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방향으로 한번 전환해 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프로그램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장동훈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공무원 비율에 있어서 4급 이상 여성 행정직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위공직자도 여성 비율이 확대되어서 행정직 4급도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공직자들이 4급과 5급에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705쪽, 장애인 공직자 채용 및 근무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최저 권고사항이 3%잖아요, 의무고용이!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참 잘 지키고 계시고 3.21%∼3.71%까지 잘 지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3%라는 수치에 놓고 그것에 딱 법령에만 위반되지 않게 고용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수원시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2백 몇 개 단체 중에 14위나 되고 하는데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주셔서 시 브랜드 제고나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일부러 제한적으로 비율을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임용할 당시에 임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직원들에 대한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매년 초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공무원도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 공무원에 대한 채용 근무현황이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지원 단체나 그런 단체의 장애인 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곳 역시도 수원시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의무고용 3%가 아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공무원은 의무교육을 다 받고 있으신 것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의무교육을 받으면 이력관리가 다 되고 있는 것이고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비정규직으로 있거나 이런 직원 분들, 용역회사에서 들어왔든 아니면 직접 고용을 했든 이런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은 5급하고 6급, 시간선택제, 옛날 기능이나 별정직은 시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인정되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놨고 기관교육이라고 해서 시 주최로 하는 사업, 또 각 부서에서 할 때 사전에 계획서를 미리 협조를 받고 하면 시간을 인정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기회는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외에 용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직원들, 계약직 직원들, 이런 직원들까지 임시직, 계약직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시와 관련한 업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상관없이 하게 되면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직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는 일반 직원들을 관리해서 정부합동평가항목에만 들어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타 직렬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력향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희롱, 성폭행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분이 계시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분이 다시 복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음주나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혼자 한 부분이지만 성희롱, 성폭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피해자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고, 그 피해자는 정말 평생 동안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될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것이라서 복직을 했을 경우에는, 함께 당연히 두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는 필히 고민을 해서, 사실 복직이 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법상으로는 복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차별을, 그러니까 차이를 둬서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있는 공간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 장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0쪽 각 급수별 승진소요기간이 나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저희 인근 시와 비교하면 저희 시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한 편이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항상 안쓰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수 증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열심히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91쪽 수원시 인사위원회 운영이 나와요. 그리고 592쪽에 회의실적이 나오는데 외부 위촉직 위원들의 출석률이 45%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인원을 임명직 위원보다 더 많이 뒀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적체가 심한 수원시에서 잡음 없이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위원, 위촉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출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120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출석률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모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680쪽 보면 실적가점 부여실적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국‧도비 확보현황에 따라서 실적가점이 부여되는데 국‧도비 실적은 금액만으로 가점을 부여하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가 10%도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대부분 시비로 행사하고 시비를 투여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끔, 높은 금액을 가져오는, 이렇게 확보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시간과 거리를 함께 요금에 적용하는 시간거리병산제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실적가점제도 총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비율에 따라서도 가점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가지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도 금액별로 차등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금액별로 5억∼10억은 0.2점, 50억 이상은 1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총액기준이 아니라 50억을 따 왔더라도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되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95%를 담당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인데 이런 경우처럼 국·도비 비율도 가점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분석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관련한 질의는 오전에 기획조정실장 홍사준 증인이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회의록 한 번 보시고 내용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인적자원과 장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식사는 하셨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직 못 하셨군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동장 주민추천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실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맞지요, 이 얘기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4개 동인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19년도에 4개 동이고 '20년도에 2명, '21년도에 2명 해서 지금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19년 하반기에 4개 동이고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19년도 상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동장주민추천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동주민센터의 동장님하고 가깝게 해서 동의 발전을 위해 동장님을 주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도 평동, 지동을 대상으로 동장 주민추천제와 유사한 동장 공모제를 실시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는 일반주민에 대한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읍‧면‧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 5급 공무원 중에 본청 과장이든, 구청 과장이든, 동 동장님이든 해서 해당 지역에서 동장님을 초청할 수 있겠다는 추천제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제도가 있으면 누구나 응모해서 그 동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고 다만 그 전에는 그전에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직원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추천제라든지 또 성과금, 실적가점제를 저희가 부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이것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일부 시행했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실시는 했는데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다른,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아마 지방자치법 때문에, 잠시 전에 말씀드린 그 조항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왜 해지가 되었는지.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동장추천제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추천제라는 용어자체가, 본 위원도 처음에는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런데 이 용어자체가 혼란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동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뉘앙스가 짙다고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어느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은 방식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에서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신청 받아서 해당 동에 추천심의위원회 등 토론 등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받는 방식인데, 맞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동 주민, 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동에서 우선 먼저 동장주민추천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신청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되면 다시 심사를 해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추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공고절차를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김영택위원

아, 그래요? 동장주민추천제가 말 그대로 주민추천제가 되려면, 본 위원 생각인데 5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한 행정관련 전문가, 지역활동가, 다양한 사람들이 동장에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래서 공약사항으로 당초에 검토를 하실 때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일반 지역활동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다가 제외를 했고 최종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동장주민추천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기존에 동장공모제 실패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동장주민추천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지원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일단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추천을 통해서 5급 동장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5급 동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은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동장추천제와 관련한 제안을 하자면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에 맞는, 실정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동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 개방형동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활동가 등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일단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법 개정 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추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영택 위원님의 동장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전문컨설팅을 받은 것 중에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동장공모제를 하려고 했으나 이것의 시행이 어려워서 전보·승진대상자의 직위공모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동장님을 말씀하셨던 것인가요?

송은자위원

네, 동장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아마 결정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검토단계였고, 최종 된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 저희가 만든 동장 주민 추천제를 일단 시행하고, 잠시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지방자치법에 개정되는 부분은 향후 법 개정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부서별로 보고내용이 달라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것은 시민소통기획관 쪽하고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임기제 공무원이 현재 442명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442명이고 이 중에서 2018년도에 339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103명의 전문분야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숫자가, 전문분야 임기제는 저희가 자료드린 것에는 707쪽에 59명인데 혹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은자위원

전문분야 임기제 공무원!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송은자위원

(자료확인) 본 위원이, (김영택 위원을 향해) 50명이에요? 707쪽,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59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송은자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따로 질의 시나리오를 짰는데 어딘가에,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 저희 전문분야 임기제는 59명으로 현재 되어 있고 707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고 잘못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질의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잘못, 다른 자료를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동훈 증인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님이 얘기했던 동장 공모제 부분에, 지금 학교 보면 공모제 교장제도를 채택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것도 교사들 사이에서 공모제 교장을 합니다. 보통은 교감들 속에서 공모제 교장을 만약에 한다고, 수원시에서도 공모제 동장을 한다고 하면 6급 직원들 중에서 충분히 공모제 동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채택하면 충분히 능력 있는 6급 공무원들 중에 동장으로 가서, 진급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장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내 주신 자료 693쪽부터 704쪽을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파견공무원이 굉장히 많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 간 건 외에, 핵심리더 교육 간 것 외에 많이 있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내 주신 자료에 54번이 있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로 파견을 한 것 같은데 '17년도 1월 1일에 갔으면 벌써 1년, 2년 차가 되어 가는데,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 그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파견공무원 할 수 있는 범위가?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일단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현재 파견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요청만 오면 어느 기관이나 다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질의를 합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 결원이나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105번에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고, 또 116번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도 있고 우리 산하기관, 산하기관이 아닌 재단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파견된 것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원FC 같은 데, 또 도시공사 같은 데는 공사 전에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도 벌써 굉장한 세월이 지났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도 여태까지 파견공무원을 거기에다가 줘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한 행정6급을 줄 때 수원시에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파견직을 많이 두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증인한테 묻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기관에 가 있는 직원도 가급적 줄이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파견을 줄여서 자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에 파견하는 직원도 많고 소방서에도 되어 있고 너무 많이 파견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아서 파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 도움이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직원들 파견근무를 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업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파견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파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파견사업이, 공무원 파견하는 것이, 공무원들 업무의 과중도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예산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수원시 공무원들을 파견할 때 인건비는 다 수원시 예산으로 가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앞으로,

이재선위원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고, 특히 111번 한 번 봐 주십시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페럴림픽도 끝났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여태 파견 중이지요, 전산직이지만? 끝났으면 다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은 나머지 파견된 직원은 다 복귀를 했고 이 직원은 정산 마무리가 조금 남아서 조만간 복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산7급이니까 빨리 데려다가 우리 식구로, 또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파견만 시켜 놓고 때가 지났는데도 복귀를 안 하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정산,

이재선위원

수원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왜 수원시 보고 대 달라고 하고, 때가 지났는데도 몇 달씩이나 데리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정산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파견공무원들이 나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어요? 동으로, 아니면 구청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사업소나!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도 복귀할 때 그분들이 희망하는 보직에 우선배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성과금 지급관계도 우수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파견직에 대한 공적, 아니면 연한에 대한 것도 불이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즘에 산전‧산후 휴가내고 육아휴직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평은 어떻게 주고 있지요? 불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불이익이 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기간 중에 근무 연수로 보고 평정을 하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만 그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니까 절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근평을 잘 주고 관리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장동훈 증인께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직 공무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임금은 지불하면서, 인원은 적은데 나가서 나머지 직원이 업무과중이 걸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고, 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많이들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히 배분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나갔던 분들 중에 연장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돌아왔을 때 안 좋은 보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삐져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돌아왔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년도 준비하고 계실 텐데 큰 틀이 있나요, 안이 있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직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31일∼12월 31일까지가 과업기간인데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각 부서별로 의견도 받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민감한 부분이 될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장동훈 증인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복수직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행정직과 복지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복수직렬이 너무 행정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소수직렬의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자리를 대부분 행정직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직렬 중에 행정직이 가지고 있는 %가 얼마나 되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종근위원장

복수직렬이 몇 개이고,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복수직렬은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어렵습니다만 사회복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체 인원의 9.4% 정도 인원이 되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직렬로, 팀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43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 단수가 16명이 있고, 행정이 27명으로 복수직에 행정이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는지 저희가 알고, 복수직렬 중에서도 행정보다도 소수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동에 있는 6급 팀장급 중에 세무직으로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종근위원장

몇 개 동이 있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세무직렬의 단수로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종근위원장

지금 화서1동하고 매탄3동입니다. 소수직렬 중에 복수직렬로 세무직이 갈 수 있는 2개 동이 화서1동하고 매탄3동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 행정직이 가지고 있습니다. 670쪽을 보면 일반직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보면 전산직, 세무직 승진 소요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17년 8개월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제일 짧아요, 12년 6개월. 5년 2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복수직렬 같은 경우에 세무직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행정직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직렬에 대한 근무 연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2명이 5급으로 승진을 했고 6급 같은 경우도 별도로 세무직을 승진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7급 세무직 공무원들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의 평균나이가 49세에요!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 하는 것이 8년 1개월! 이 사람들이 6급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직들이 6급으로 승진을 다 근속승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구조로 보면!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30%밖에 진급을 못 한다고 세무직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복수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행정직을 위한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들을 위한 복수직렬 부분은 충분히 지켜주셔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장동훈 증인에게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조하셔서, 기조실장님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을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2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