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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39회 제5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0-16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인 지속가능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김종석 지속가능과장님!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조석환위원장

김충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조석환위원장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조석환위원장

김종동 주거복지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도시정책실장 곽호필 지속가능과장 김종석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속가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454쪽을 한번 보세요. 가구 수가 11만 772가구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아요. 이것을 12달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가구 수인지, 알기 쉽게 해주어야지만 위원들이 알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월별 가구 수하고 지원금액으로 해서 자료를 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게 월별이에요, 아니면,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11만 772가구는 2017년도에 저희 과에서 1년 동안 주거급여를 지원해준 가구 수 총 계가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11만 가구가 아니고 몇 가구를 매월 지급해준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중위소득 43%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소득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매월 유동이 있습니다. 한 9,500∼9,600 가구에 대해 월 12억 정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알기 쉽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가구 수는 9,200 가구 정도 되는데 전체 11만 가구로 표시가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수원시 전체 가구 중에 11만 가구냐?’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표기를 잘못한 것 같고, 다음부터는 월 표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르네상스, 아카이브, 모떠꿈”, 제목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르네상스”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재생”아닙니까? “재생”인데 “르네상스”로 하니까, 말로는 좋아요, 말로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말을 써야지, 그리고 또 “아카이브”, 아카이브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아카이브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장이나 저장소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기록보관으로 얘기하면 알기 쉽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우리 좋은 말을 놔두고 외국어로 쓰고, 수원시민 중에 아카이브의 뜻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본인들만 알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주민들하고 모든 것을 같이 공조하고 해야지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인들만 아는 뜻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다 따르겠습니까? “모떠꿈”은 뭐예요, 모떠꿈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모떠꿈은,

이현구위원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모떠꿈”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모떠꿈은 주체들이 “모여서 떠들고 꿈을 꾸자”라는 한국말의 이름을 앞에 두문만 모아놓은 것인데, 앞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짓거나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현구위원

모두 뭐요? 떠드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떠들고 꿈꾸는,

웃음 있음

이현구위원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해야 시민들도 동조하고 협조하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줄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자는 뜻 아니에요, 모두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 좋은 말을 써서 수원시민들이 동조해서 같이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해나게끔 만들어야지 본인들만 알면 누가 동조를 하겠습니까?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해서, 지금 사무실 이름도 그렇잖아요. 이름이 뭐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더함파크요.

이현구위원

더함파크.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전부 지으면, 저는 1차적으로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은 근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2016년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안상욱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거기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세 종류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일반직원이 44명이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약직원으로 일하는 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들하고 일하는 새일공공과 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가라고 부르는 인원이 20명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83명이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만약 증인이 사기업 대표라고 생각할 때 지금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매출액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맡은 업무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소통하며 비용 부분들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직원별로 좀, 또한 거꾸로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18년 예산이 한 83억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17년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17년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들이 58억 집행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7년도에도 직원이 83명이었나요, 근무하는 인원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올해 미디어센터 8명하고 물환경센터 3명이 올 6월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 정원은 29명이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정원이 29명이었다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일반직.

최인상위원

그러면 '18년도에 83명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중에 일반직은 44명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44명 외에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그중에 19명의 계약직원은 이른바 국비나 도비, 시비로 저희들이 수행한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매출액 대비 손실액은 얼마예요, 인건비하고 했을 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손실,

최인상위원

네, 손실액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매출액이 5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 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사업집행비 있고. 그럴 때 마이너스가 얼마나 됐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는 출연금을 집행하는 과정이어서 손실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점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예산 확보된 것하고 집행한 것의,

최인상위원

그것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미집행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서 남는 미집행으로 이월되는 부분은 있지, 저희가 손실 여부를 아직,

최인상위원

손실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많은 인원이 거기에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지 그 손실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의 과다여부를 판단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처럼 손실이라고 하는 이른바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측정방법을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고민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100% 시의 출연금과 국·도비 같이 저희가 수주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어서 손실여부에 대한 지점은 따로 경영전문 자문을 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시나 도에서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써도 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표현한 매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매출이라기보다 시에서 저희들에게 교부한 출연금이어서 아직 수익이나 이런 지점으로는 업무를 넓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지속가능은 무엇이 지속가능하다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 환경의 영향 안에서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의 마을이나 도시가 계속 영위될 수 있는 지점을 통상 지칭하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도시나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재단의 기관에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지속가능도시재단”이라는 문구를 보여줬을 때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구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지는 20년이 넘은 것 같고요, 저희 기관 말고도, 물론 시에도 지속가능과가 현재 있습니다만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시민들에게는 다가갔다고 판단되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아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생각해본 것인데요, “수원재생도시재단”은 어떻습니까? 수원재생도시재단! 지금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도시재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우선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7개 센터가 맡은 업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특히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그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내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시의 주거복지업무를 지원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상담과 집수리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 시에서 펼치는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주민공모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대부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서는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창업지원센터는 특히 기술창업과 관련된 주체들의 발굴과 형성, 성장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과 예비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발굴과 성장지원, 공간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환경센터에서는 물환경을 중심으로 한 환경지원 업무를, 미디어센터에서는 수원에 있어서의 미디어 접근권 형성과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획운영팀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시 주거복지 관련해서 지원 업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중복업무는 없습니다. 시의 주거복지팀에서는 주거급여와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수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 재단의 지원센터에서는 주거민들에 대한 상담과 집수리 지원, 그다음에 긴급주거공간의 지원, 또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입주민에 대한 상담·지원,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사업계획서는 다 작성합니다.

최인상위원

언제 작성하죠? 12월, 1월 그때 작성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설립된 초기에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서요. '17년부터는 시와 함께 시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재단의 각 센터와 재단에서 할 사업들을 서로 조율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8년 같은 경우는 미리 시의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재단에서 맡아야 될 업무들을 미리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2월과 1월에는 시의 각 팀과 저희 센터들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열면서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과 일정을 함께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감사기관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기획운영팀에서 맡아야 되는데 아직 전담인력은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디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기획운영팀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내부감사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외부감사의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외부감사는 지금 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시 감사팀에서 감사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시 감사팀 말고 사회에 있는 감사팀의 감사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리고 내부에는 저희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외부의 이사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외부의 이사들이 감사업무를, 회계업무나 기타 등등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이사회의 이사 말고 별도의 감사 두 분이 함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분들이 회계사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한 분은 변호사이시고요.

최인상위원

변호사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회계사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회계사는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감사들이 사인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자문할 때 관련 자료들 전체를 다 드려서,

최인상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그냥 대충 보고 사인만 하죠, 정확히 감사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회계감사를 매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회계감사 받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외부 회계감사보고서가 있겠네요? 지금 적정하다고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것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2017년도의 매출액은 58억이었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갔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통상 저희 출연금으로 했을 때는 경상비 안에 인건비하고 자산관리비를 포함한 비율들이 대략 40% 안팎을 차지하고 사업비 부분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최인상위원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금액적으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17년 같은 경우 경상비는 인건비가 30%에 해당하는 24억쯤 됩니다.

최인상위원

2017년도 공사나 용역비 지출총액이 나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얼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용역총액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2018년 1월∼9월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자료에 있는 2017년도 공사용역비를 보니까 203쪽∼312쪽까지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지출결의서하고. 이 건 외에 더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제출된 자료는 ERP라고 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추출된 것이어서 이게 모두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게 다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18년 것도 이것이 다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여기 합쳐서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내역 첨부되어 있는 것이 이게 다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399쪽에 보면 외주용역이 많이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399쪽에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되어서 3년간 국비 63억을 받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업 프로그램 안에 국내의 창업투자자들이 외국에 출장 다녀오는 용역으로 영수증이 첨부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결과보고서들은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과정에서도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주거실태 조사나 저희들의 평가지표 개발이나 성과에 관련된 것들은 특히 업무에 환류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타고 수시는 아니지만 재단을 방문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방문한 경험을 행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들 채용은 수원도시공사에서 하죠? 직원 채용!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재단이요?

유재광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재단 직원은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유재광위원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다만, 더함관의 경비나 이런 지점은 도시공사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비라든가 위탁은 거기에서 하고 직원채용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한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저희 직원은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유재광위원

공개적으로 채용하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정장을 안 갖추고 방문해서 그런지 직원들이 접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것을 많이 느껴요. 권위적이다! 직원 몇 분끼리 업무시간에 수다를 떨고 누가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냐?”고 팩트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과를 잘못 찾아온 것으로 알고 인사조차도 안 합니다. 수원시에서 올해 예산 약 82억이 지원 나갔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한 예로 주차면도 동쪽 코너 같은 면은 차를 잘 대면 두 대를 대는데, 재단의 비표가 있는 데인데 두 대를 댈 수 있는데 한 대만 달랑 대고, 그런 불미스러운 곳도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경은 주무관님, 화면을 띄워주세요. 뒤에 화면을 보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이 뭔지 알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안상욱 증인, 저것이 뭔지 알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저희 것은 아닌데 수원시정연구원의,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것은 수원시정연구원,

유재광위원

시정연구원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수원시정연구원 것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시정연구원이요.

유재광위원

그런데 저것만이 아니라 여기 재단에서도 꼭 저 자리에 부착을 해요. 증인, 예를 들어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필요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저것은 여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속한 과에서 꼭 저 자리에 붙인단 말이에요. 안상욱 증인, 지나가면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것 하나 띄워주세요. 이것은 안상욱 증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 지점은 더함관에 입주하고 있는 5개 기관과 공원녹지사업소 등 6개 기관이 있습니다. 6개 기관이 같은 크기로 맞춰서,

유재광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아까 도시재생,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도시의 미관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저것은 도시공사 들어오기 전에 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이,

유재광위원

한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같은 것으로 한 겁니다.

유재광위원

연 8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뭔가 미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하게, 지금 도시공사를 핑계 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저것 지나가다 보면 흉물스러워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마지막 것 다시 하나 띄워주세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위치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통합적인 안내판은 저것 달랑 하나 있어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구 농진청에 진입하게 되면 정문 쪽으로 출입을 일부 50%가 하고 나머지 50%는 남쪽을 이용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요즘은 인터넷검색이 잘돼서 찾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재단의 기능이 뭡니까, 기능이? 쉽게 얘기해서 수원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여기 찾아올 때 자가용만 가지고 오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버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버스로 오는 사람들이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심각한, 나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태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일부 인정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방문한 사실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언제 방문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사전 현장답사 때 오셨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때 본 위원이 네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한 가지는 더함파크의 명칭에 대해 지역에서 모텔로 오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심도 있게 해달라, 그런데 이부영 도시공사 사장께서 3일 후에 전화 달랑 한 통 왔습니다. “회계과에 조치가 되었으니까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본 위원이 방문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이 상호를 원해서 회계과장 말씀이 “위원님, 당분간 유보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문서화로 해달라”, 문서화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잠시 문서화로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상욱 증인께서 수원도시공사 사장한테 그날 지적사항 몇 가지를 건의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현장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부영 사장님을 찾아뵙고 지금 더함파크의 이름 변경, 그다음에 1층 화장실의 비데 설치 유무, 그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임시부착물에 대한 미관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름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문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을 때 위원님이 갖고 계신 미흡한 부분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5개의 기관, 수원시정연구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저희 도시재단, 1층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이름은 “더함관”으로 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명칭을 드러내면 좋겠다! 그리고 더함파크라고 하는 부분은 옆에 있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운동장을 포함한 전체의 면적으로 두 개를 나누면 위원님 지적하셨던 오해의 소지가 좀 줄겠다고 문서로 도시공사에 회신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데 설치에 대한 지적은,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무적으로 확인하니까 임대를 준 도시공사가 아니라 쓰고 있는 주체에서 그런 점은 바꿨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광위원

안상욱 증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벌써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시간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든 수원도시공사가 하든 뭔가 시안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현수막 거치대라든가 남쪽 출입구에 어떤 시안이 나와서 저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의 여지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도시공사여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끝나고,

유재광위원

안상욱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러한 의견을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불법부착물이나 오시는 시민들의 안내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안상욱 증인, 5개의 불법간판,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단속이 들어갑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선행된 것이 없어요. 총괄적인 지적사항을 올 12월 말까지 도시공사가 하든 안상욱 증인 측에서 하든 답변을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연말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허현태 증인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지역 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시재생 하는 구역이 세 군데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행궁동하고 경기도청 일원 주변하고 그다음에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동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경기도청 주변이면 고등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고등동, 매산동, 매교동, 그다음에 행궁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여기 세 곳은 다 예전에 국비 공모로 해서 사업권을 따내신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2건은 국비이고 1건은 도 공모였습니다.

김호진위원

1건 도 공모가 어디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경기도청 주변이 도 공모였습니다.

김호진위원

세 군데 위치마다 다 현장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을 배치하실 때 배치에 대한 적정성이나 환경은 어떤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도시재생사업지들은 대부분 낙후지역이고 공가나 공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가능하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리모델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잘 정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 사업지역의 특색이 다 한 군데씩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행궁동 현장지원센터는 예전에 통닭집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처음에는 3층 일부 공간을 임대했다가 지금 현재는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주변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향교 바로 옆에,

김호진위원

아니, 증인, 잠시만요. 현장지원센터의 특색이 아니고 그 지역이요. 그 지역의 재생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알겠습니다.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화성 성 안에 있고 그다음에 정조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연계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경기도청 주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 이전과 연계해서 고등동에 있는 주거지역과 그다음에 매산동 그리고 매교동, 중동 일부에 있는 상업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연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앞에 있는 4개의 상권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어찌됐든 세 군데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그래도 원주민과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현장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게 대다수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의 장소라든지 안에 내부공간의 환경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하는 지역의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요, 우연치 않게도 세 군데 전부 다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수원은 우연치 않게 그냥 다 5년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지금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곳은 세 곳 다 5년입니다.

김호진위원

현장지원센터 각 지역마다 인력배치가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다 계약직이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도시재단에서 파견한 3명의 일반직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은 다 계약직이고 거기에 활동가로 있는 4명의, 새일공공일자리 수원시 정책으로 하시는 네 분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은 각 구역마다 5년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은 2년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지금,

김호진위원

계약직 직원들은 몇 년씩 계약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지금 저희가 1년씩 계약하고 2년까지 되어 있기는 한데요, 행정과 프로젝트 기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사업을 5년 하는데, 그러면 거기의 지역민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커뮤니티도 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의 계약기간이, 어찌됐든 고용법이라든지 그런 노동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그런 것을 보호해 주고 완충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재단에서 만들어줘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지역민들과 활성화시키고 더 그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5개년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계약기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직원 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각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이 되니까 거기의 특색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행정과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행정과 협의하면 저희 시청과 협의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김종석 증인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크게 두 가지로 재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의 출연금으로 교부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국·도비 사업에 선정되어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수탁 받는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자료 30쪽의 자체추경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추경 부분은 받은 출연금 부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체추경이 무슨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연도별로 출연금을 교부 받으면 교부 받고 예산을,

한원찬위원

잠깐만요, 출연금 속에 추경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습니다, 절차입니다, 절차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으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나중에는. 무슨 자체추경이 어디 있어요, 추경이면 추경이지. 부서마다 추경이 있는데 무슨 용어를 이상한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출연금과 국·도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대행사업과 위탁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대행사업은 어떤 것을 대행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대행사업은 지금 나오는 도시재생사업,

한원찬위원

네, 됐어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초기 2년간은 자체 조직이 아닌 시에서 위·수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관장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공공기관인가요, 민간기관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공공기관입니다.

한원찬위원

공공기관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위임사무로 맡았어요, 위탁사무로 맡았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수원시에 지속가능도시재단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느냐, 위임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탁사무입니다.

한원찬위원

위탁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사무를 위임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이면 사무도 위임받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공공기관은 위탁과 위임사무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를 본청에서 못하니까 재단에 자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조례를 다 뽑아주세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뽑아주세요. 이것이 민간위탁인지 공공위탁인지 거기에 대해 지원에 관한 게 없어요. 우리 수원시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것은 지원 조례안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산하단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하단체 맞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산하단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증인께서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관장을 하셔야지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인께서 업무를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주민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48개 진행하고 있고 마을계획 수립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의 기록과 자원을 정리하는 사업도 4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데에서 하던 사업들을 계속 거기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들이 굉장히 많죠? 수원시 지속가능과에서 하던 사업이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옮겨간 사업들은 몇 개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역할을 나누어서, 지속가능과에서 하던 게 왔다기보다 처음부터 나누어서 일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속가능도시재단 소관 업무, 업무,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넘어왔어요. 최소한 증인께서는 오늘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이런 간단한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행감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봐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한원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과에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옮겨간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 위임사무는 마을르네상스사업,

한원찬위원

아니, 총 몇 개가 있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하나로 기억합니다.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재단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자료하고 다르네요? 지속가능과 소관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거복지네트워크, 이것도 사업을 지속가능과에서 하던 것 아니에요?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과를 대신해서 재단에서 업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마을만들기 관련된 업무하고 주거복지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직이 개편되어서 다른 과로 조직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위임사무로는,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만 연초에 마을만들기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위임되어 있고요, 위임은 권한이 포함되어서 가기 때문에 각 동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권한까지도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위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주거복지네트워크는 대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하도록 심부름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복지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집계하고, 또 설문조사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안상욱 증인, 지금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수원시 관련된 부서가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과 단위는 6개 과입니다.

한원찬위원

과 단위가 6개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과와 관.

한원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번 7월 1일부터 그렇게 포함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는 처음에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던 것을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홍보기획관 파트에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홍보기획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홍보기획관이요.

한원찬위원

그것 왜 가져갔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재단,

한원찬위원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쪽으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올해부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시와 기존 수탁했던 청소년육성재단을 비롯한 관계 주체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디어센터가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청소년문화회관에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거기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일단 운영하는 부분은 도시재단의 정체성과 연결을 시켜서 발전해야 되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무실과 장비들은 고가와 넓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원찬위원

그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래서 함께 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핵심적으로 답만 해주세요. 청소년문화회관에 있는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기본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한원찬위원

본래 목적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고민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고민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한원찬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보다도 더 시급하지 않은 일들도 바로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어발식으로 걸쳐만 있지 말고 정리를 하셔서, 안상욱 증인이 책임자로 왔으면 그런 문제성이 있을 때 발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단기적으로는,

한원찬위원

아니,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하지 마시고 빨리 말씀하세요, 몇 년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청소년문화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아시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못해서 복도에서 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수원시가 청소년을 위한다고 하고 이런 공간 자체를 내주지도 않고 계속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사무실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와 노력해서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를 인식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고 묻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한다고 그러면 도서관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 확보 프로그램에 저희 미디어센터의 사무실 부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원찬위원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거기에 존치를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 사업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저기 없이 그냥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미디어센터가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미디어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접근권 부분,

한원찬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센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통합적으로 질의하는데 지금 안상욱 증인께서 답변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송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을미디어 부분은 저희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들의 공동체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옮길 거예요, 안 옮길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제 저희들하고 함께 한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아서,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업무를 이관해 왔을 때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업무를 이관 받았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책임자라면 고민을 하고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자료라든가 말씀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고민 없이 그냥,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업무 부분은 재단의 성격과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바대로 융·복합을 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무실에 대한 확보 부분인데 그 지점은 시와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리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수원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재단이 거의 수원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예산,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으로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혹시 기부금이나 사업 수익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도 자체자금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률에 의해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서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 내용대로 못 하겠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상황은 제도적 충돌이,

한원찬위원

현재 상황이,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한원찬위원

사업 수익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수익금은 학습이라든가 사무실에 대한 임대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기부금이라고 표현되는 지점은,

한원찬위원

사업 수익금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9월 30일까지 사업 수익금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일부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원찬위원

얼마예요? 금액 밝혀 주세요. 행감 장소에서 “미미하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까지 발생한 건 1,500만 원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수익금은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예산은 84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금이 1,500만 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시의 출연금을 비롯한 예산으로 제정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지역사회의 충돌을 예방하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수익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수익금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한원찬위원

조례상에 있잖아요. 조례상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했으면 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사업방향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과 위탁 또 대행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과 주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공간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고민하셔서 내년도 행감 때는 실적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적을 볼 테니까 고민하셔서 예산 대비 수익금 발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번 평가에서 “A”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체수익 없이 그냥 예산 주는 대로 그대로 쓰니까 당연히 주는 대로 쓰면 딱 맞게끔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여기에 준해서 하시고 여기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그 규모에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예산 대비 거기에다 인원수를 하려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 알고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사업규모도 축소해야 되고 조직개편과 인력 조정도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수익금 발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수원시에서 예산만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딱 맞게 되어 있죠. 그것이 어떻게 수익이 남는다고 할 수 있어요. 수익이 안 남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이너스해도 정상이 아니에요.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진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단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회 성격으로는 이사회가 가장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각 센터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에 이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7개의 센터에 개별적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성격으로,

황경희위원

다 있어요? 운영위원회 성격으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심의의결은 아니고 자문 성격을 갖습니다.

황경희위원

자문이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성이 특별하게 100의 60을 넘지 않는다는 조항을 지키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도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런데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40%의 비율을 채우도록,

황경희위원

딱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꼭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잠깐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산내역이 '17년도에 예산 세운 것에 비해 집행내역이 좀 과다하게 나갔어요. '17년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정보공개방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회요?

황경희위원

네, 그리고 '18년도에는 내역상으로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잡고 계신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마을만들기위원회는 아마 시의,

황경희위원

시에서 관리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위원회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에 운영현황하고 향후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여기에 이사장 아래로 각 센터별로 해서 직원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파트로 본다면 도시, 생태, 경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이번에 물환경센터가 들어오면서, 사실 생태환경에도 전부터 관여를 하고 계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우리 재단에서 업무가 있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업무 단위에서요.

황경희위원

물관리라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과업이잖아요, 국가적으로. 그것에 발 맞춰서 물환경센터가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수원시 전체 물 관리와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일단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통합 물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물관리가 통합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기초정부인 시에서 아마 각 과 단위로 흩어져 있는 물에 대한, 특히 양과 질에 대한 관리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발맞추어 재단에서도 통합 물관리 쪽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수원시의 전반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반적 환경보존과 발전을 위해 생태파트나 물환경관리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각 파트별로 수행 인력이 적당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특히 하나의 부서단위가 작동되기에는 물환경센터나 주거복지지원센터처럼 소수인력 부분은 보다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센터와 물환경센터가 통합되면서 재단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전반적으로 보셔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단을 보다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부분인데요, 예산집행을 보니까 여비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규정, 특근 급식제공, 관내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어떤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규정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모든 규정은 창립할 때 시에서, 일단 시에 있는 규정에 준해서 작성된 것을 따르고 있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묶어진 거예요? 묶어져서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17년 부분은, (증인간 협의) 그렇죠, 건으로.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 무슨 센터, 무슨 센터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하나로 묶어져 있으면 하나로 나와야지, 한 5개가 나와 있는데 5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금액 차이가 1만 원∼7만 원, 8만 원까지 갭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ERP라고 하는 경영지원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과목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출력이 되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고요, 여비규정에 맞춰서 한다니까, 그러면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 보니까 한 6일이 출장여비로 되어 있는데 보면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출장이라는 기간이 일주일씩 잡혀 있는데 1만 원 가지고 출장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내용 보세요. 관내출장여비 2018년 1월 22일∼1월 28일까지, 제가 보니까 6일간인데 1만 원이에요, 1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쪽인지만 언급을 해주시면,
명기

채명기위원

되게 많으니까,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 증인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7일에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일주일 동안 갔다왔던 것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루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을 갔다오면 2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3일 동안은 4시간 이상을 가거나 하루는 4시간 미만을 가면 거기에 7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여비를 지급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관내출장을 나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1월 22일∼28일 사이에 1만 원을 지출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다음 질문할게요. 지속가능도시 코디네이터 월 활동비가 매달 4명씩 해서 아마 구별로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 이분들은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마을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재단이 각 구 단위로 펼쳐지는 부분들을 조력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분의 코디네이터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씩 해서 급여가, (증인간 협의)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이요. 일주일에 15시간을 이분들이 출근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매일 출근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런데 출근하는 공간이 저희 재단사무실이 아니라 각 구별로 저희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출근을 하되 업무에 따라 순회하면서, 구 단위 각 마을 주체들의 활동이나 또는 행사가 진행되는 곳들을 찾아서 상담도 하고 회계, 정산 업무 같은 것들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출근해서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에서 그냥, 그 대신 일주일에 15시간만 근무해라!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리고 활동보고서를 항상 작성하고 매주 통합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을 보시면 지속가능도시축제 인건비 지출이 있습니다. 66명에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원천징수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적인 것도 인건비 지출이 다 다르더라고요. 20만 원∼40만 원까지도 있고 각기 다른데, 65쪽을 보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펼쳐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원천징수는 그렇다고 치고 66명의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채용해서 쓴 사람들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축제 때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되는 것이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63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그러니까 인건비가 직원인지 계약직 분들한테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 직원들한테 지출된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개체 인건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정산을 하되 인건비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이것이 직원들한테 지출된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직원 아니에요.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 직원들한테 지출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축제를 하면서 했던 분들한테 했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토론으로 참여한 강사라든가 아니면 행사에 참여한 주민 주체 분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2018년도 1월에 시간외수당이 없더라고요. 시간외수당 안 받으셨어요? 자료에 보면 없어요. 2018년도 1월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2월에 나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2월부터 나온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월에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1월 치가 없다고요, 1월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명기

채명기위원

이 자료를 그대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연도 마감이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마감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는 12월 31일까지 종료하고요, 그리고 1월에 초과근무한 것은 그다음 달 10일, 2월 10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12월 것은 12월 31일 전에 12월 20일까지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1월 10일 나가야 되는데 그 전 달에,
명기

채명기위원

그 전년도 12월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연번 384번에 세대융합창업캠퍼스로 해서 대응자금이 1억 원 지출되고 투자재원 해서 1,0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몇 쪽인지,
명기

채명기위원

108쪽에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저희들이 국비로 21억을 받으면 시 대응자금을 같이 통장에 입금시켜야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국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매칭비율을 채워줘야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항간에 본 위원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대공룡이니 무슨 개인 사조직이니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 시민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증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들만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단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거대공룡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들으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어떤 형태로 재단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못하겠고요, 제가 도시재단의 업무를 보면 기타 모든 것을 다, 지속가능과에서 했던 업무 끌어오고 주거복지 쪽의 상황을 끌어오고 또 미디어 쪽 끌어오고, 그냥 완전히 잡동, 죄송합니다. 잡동사니라는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여기 저기 상황 자체를 끌어서 재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지방분권을 굉장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 나는 사항은, 아니, 중앙정부하고 지자체만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와 구, 동 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되는 것이지, 계속 중앙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업무의 모든 상황을 보면 구청에서 하는 일과 중복도 되게 많이 되고 또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기에다 주는지, 그리고 동사무소, 정말 주민들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데가 사실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지속가능도시재단에다 미뤄주다 보니까 정말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몰라요.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대체 뭔데, 여기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을 모아서 그냥 이쪽에 하나 던져주고 미디어 당겨오고, 요즘에는 또 물환경이 왔다가, 하는 일이 되게 중복되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정말 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이 정말 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우리 수원시에 소통박스를 운영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개수는 하나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두 개째 제작해서 배치한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디 어디에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는 행궁동에서 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인계동에 있는 장다리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말 발상이 좋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 요즘은 민민갈등, 민과 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 근래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수원시 청소년쉼터 향후 운영방안 모색에 관해서 토론회를 가진 적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청소년쉼터, 확인해봐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없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혹시 시기가,

한원찬위원

2018년 9월 8일.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행사 이름이 청소년쉼터로 되어 있습니까?

한원찬위원

네, “수원시 청소년쉼터의 향후 운영방향 모색”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도시재단, 아, 회의장소가 2층이구나!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영화동에 마을사랑방이 생겼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2018년 4월 2일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운영은 시와 위탁업무를 체결해서 관리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화장실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옥외공간과 2층에 있는 마을사랑방 그다음에 카페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카페 부분은 다시 거북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주체들에게 저희들이 다시 재수탁을 준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에 고용되어 있나요? 그냥 시장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상인회에서 별도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협동조합으로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운영이 잘 될까요, 상인들 장사하기 바쁜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또옹카페 부분에 대해서,

한원찬위원

아니, 카페 말고 사랑방이요. 어차피 두 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사랑방 부분은 그냥 주민공동이용공간으로 가고 있고요, 오전에 답변드렸던 구의 코디네이터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상담업무를 거기 사랑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업무인데요? 어떤 것을 상담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대표적으로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장안구에 있어서의 상담, 그다음에 회계정산 이런 것들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마을커뮤니티나 마을사랑방 이런 것들이 수원시에 굉장히 많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광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는 영화마을사랑방이 실질적으로는 1호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향후에 인계동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나 행궁동과 매산동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은 재생사업의 복합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화동 마을사랑방의 운영방안과 실질적인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카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소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수입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은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나 사랑방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사실 여기 부분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에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용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지점이 저희들이 가는 첫 번째 설계가 카페와 같은 재수탁한 것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주민공동이용공간까지 포함하는,

한원찬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 수익금에 비례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죠.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랑방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조사를 확실히 하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차원들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하세요. 무조건 성과내기로 하나 만들었다, 사랑방 만들었다, 이 홍보만 언론에 자꾸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입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쪽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원형 매입임대 운영 현황에서, 사업명을 희망주택 관리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1호 사업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것은 재단 설립 전에 시에서 매입한,

한원찬위원

시에서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임대주택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신 거예요?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매입할 당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원찬위원

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저희 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것? 이 사업 자체가!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LH에서도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시 나름대로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정책으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매입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2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안 했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저희 시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정책을 위해서 앞으로 5개년에 걸쳐서 200호 정도의 매입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LH에서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수요로 하는 양에 모자라서, LH의 공급이 모자라서 수원시에서 다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형태예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 전체를 제일 처음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지방정부로 이관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80∼90% 주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돼요, 반대.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5%하고 우리 수원시가 95%의 예산을 책임져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감당을 못하니까 지방정부 쪽으로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비율 자체를. 이런 것 고민해보셨나요?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수원시는 능력이 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니까 앞으로 수원은 수원형 매입임대주택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줄인단 말이에요. LH에서 관심을 덜 갖겠죠, 그렇게 되면. 김종석 증인, 여기에 대해 고민해보셨나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현재까지 주거지원정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국비가 90% 되고 도비가 7%, 시비가 3% 정도 되고요,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도 다 국가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거복지를 한 지 몇 년 되었어요? 주거복지 한 지 몇 년 안 되었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제가 주거급여는,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총괄로 사회복지라는 개념 아래에서 내려왔지 세세하게 교육복지, 주거복지 이렇게 분리된 것은 몇 년 안 되었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2015년부터 주거급여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별로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부터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앞서가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는 페이스를 조절해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사례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나가다 나중에 예산이 감당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수원시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모든 권한이나 재정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원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그동안 보고를 받을 때는 LH에서 사업을 해서 더 이상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때 보고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LH에서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법에서 지원을 못 받는 다자녀가구들이, 4자녀 이상 가구가 270여 가구 됩니다. 법에서 지원을 못 받는 다자녀가구들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이라는 매입임대주택 200호를 5개년에 걸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1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시범적으로 5호의 주택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몇 개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다섯 채를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섯 채,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진행하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다섯 채를 얼마에 매입하는 거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다자녀가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1층을 원칙으로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1억 5,000∼2억 내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200호를 매입하려고 계획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지금 120억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무료로 거주하시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리비만 부담하면서 무료로 거주하는 방법과 무료로 거주하다 보면 주거급여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90%, 도비 7%, 시비 3% 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방 몇 개짜리를 매입하는 것인가요, 한 가구당?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보통 방 3개짜리를,

조석환위원장

방 3개짜리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전용면적 84㎡ 이하짜리로 해서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라든지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를 가게 되면 전학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매입을 하고 관리도 계속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안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이 주택은 대부분 원룸, 투룸 이런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전용면적이 15평 내외 정도 됩니다. 방 2개 내외 정도 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발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금액대비 건수에서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많다고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어떤 용역의 결과치가 안 나오면 스스로 거기를 운영할 수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용역의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물품에 대한 계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인상위원

연구용역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연구용역은 얼마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3쪽부터 보실까요. 거기 말고 214쪽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 290만 원 들어갔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214쪽, 이게 몇 초짜리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3분,

최인상위원

3분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216쪽에 보면 사례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결과치를?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216쪽이요?

최인상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 지표개발에 활용했습니다. 재단 업무와 부서별 업무의 지표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최인상위원

218쪽에 보면 지표개발 연구비,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것은 도시재생의 발굴과 지원업무에 활용했습니다.

최인상위원

222쪽에 이것은 경쟁입찰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ERP 부분,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조달청,

최인상위원

조달청 구매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고, 356쪽에 보면 내용은 2017세대융합 해서, B2C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B2C유형 용역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이것 보니까 2018년 2월 1일이에요, 결의서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366쪽 이것은 B2B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이것은 2월 8일이에요. 그다음에 362쪽 이것도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2월 6일이에요. 지금 각 사항이 다 다른 내용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를 수용한 3년짜리 세대융합창업캠퍼스 가운데 관련 내용들을 용역으로 진행한,

최인상위원

그래서 이것 어디에 활용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 사업은 창업 청년들의 아이디어 부분과 숙련된 은퇴숙련자들을 결합시킨 창업팀을 구성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활용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런 사업입니다.

최인상위원

421쪽부터 쭉 2017년 세대융합창업지원 관련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8,500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이것이 꼭 이렇게 나눠져서 집행되었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국비를 매년 21억씩 받는데요, 집행의 방법과 절차들이 아예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최인상위원

증인 생각은 예산을 적절하게 절약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대하게 펑펑 쓰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는 정말 절약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절약해서 쓰셨으면 외주용역결과서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결과서라고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수행결과보고서,

최인상위원

용역보고서라고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2017년하고 2018년 것의 목차를 쓰시고 증인의 사업적정성 여부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개인의 내용도 옆에 쓰셔서 2017년∼2018년 9월까지 용역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 보니까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용역보고서도 있고 홍보영상제작물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홍보책자도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그것도 샘플 하나씩 다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증인께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외주감사를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께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증인은 의회의 목적과 역할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공공기관을 비롯한 수감기관의 업무를 살펴서 개선책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견제와 예산삭감 권한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비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책에 대한 대안책 제시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기본적으로는 대안책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맞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증인, 혹시 본 위원에 대해서 이력을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송구합니다.

문병근위원

전혀 모르시죠?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고만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의견 준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판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비판과 비평은 조금 다른 거죠.

문병근위원

다르죠, 당연히. 비판과 비평과 정책대안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정책대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언제부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2016년 10월 1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재단 출범부터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당시 의회에 없어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조직 구도 자체가 완전, 더함파크가 우리 수원시의 제2청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인정하고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겠죠. 그런데 일관성 있는 업무들이 보면 거의, 보면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안 하는 업무가 없어요, 복지도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안상욱 증인께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재정비할 의사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기본적으로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재단이라고 하는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의 얼개가 짜인 상태로 제가 조직운영을 맡은 상황이어서 애초에 있어서의 비상, 비전과 이런 지점들을 현재는 추슬러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미디어센터와 물환경센터는 올 6월부터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의식의 지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문병근위원

안상욱 증인,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면 제가 중간에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센터 금방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청소년육성재단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미디어센터가 왜 거기로 갔는지조차도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미디어센터를 가져가면서 그 용역을 했어야 됩니까? 용역계약을 하셨던데 용역계약이 무슨 용역계약이에요? 무엇에 대한 용역계약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재단에 오기 전에 수행된,

문병근위원

오기 전에 수행된 것을 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경비를 지출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가 지출한 용역입니까?

문병근위원

네. 그 내용 모르고 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안상욱 증인, 행감장에 나오시면서 자료를 보고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봤습니다만 미디어센터를 재단에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용역은 재단에서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수행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자료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도시재단 사이트를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재단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단 두 사람이 거기에다 글을 올려놨는데 그 글을 일반인들이 볼 수 없게끔 블락해 놓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저희 통합홈페이지를 개설한 게 짧아서 고도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 언제 하셨는데 기간이 짧다고 얘기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재단에게 바란다” 코너를 제가 누리집에다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두 달쯤 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언제요? 두 달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나 유재광 위원님, 앞서 오전에 질의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단조직 및 인력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단의 인력상황을 보면 과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저희가,

문병근위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는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자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어서 손익에 대한 관념은 다시 한 번 감독기관인 시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지속가능도시재단이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공직자는 아닙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산하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겁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법도 준수 안 하시고, 계약법 준수했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계약법률은 기본적으로 준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출결의서 내용하고 사업정산내역 보면 계약법 준수 안 했습니다. 1,100만 원의 사업, 공모 안 하고 수의계약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수의계약 부분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하면서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시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시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다 줬어요? 그런 디테일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수의시담은,

문병근위원

왜 그러셨느냐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단위사업은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세부사업 직접비, 편성목은 창업지원운영비, 통계목은 인프라구축비, 지출결의서 1,039만 원이에요. 공사보험료 등 정산내역서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1,039만 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 해당자료 좀 알려주시면,

문병근위원

그거 봐요, 증인, 뭘 공부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도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뭘 공부하셨다고 그러느냐고요! 253쪽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문병근위원

답변하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 공사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 1차연도에 현재 입주한 아주대학교 앞에 있는 캠퍼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법을 준수했느냐는 얘기죠. 원래 이것 공사금액 얼마 들어왔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1,039만 원입니다. 1,039만 원인데 저희 나간 게 낙찰률 계산해서 1,010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1,039만 원인데 낙찰이 1,010만 원으로 됐다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가 1,105만 8,000짜리였고요, 그게 6%를 시담해서 내려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39만 원에 결정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미리 숙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든가 숙지가 안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자료를 전부 첨부해 주든가, 이래야 오해를 안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행감 서두에 외국어를 많이 쓴다고 지적받으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최대한 줄여서 시민들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신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으로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대안이 있는 언어는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에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는 얘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제시나 예산삭감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분명히 그렇게 갑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러 이런 것들에 대해 시정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 안 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제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년도 예산을 삭감 당하면 안상욱 이사장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기본적으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것은 예산하고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죠, 비할 바가.

문병근위원

비할 바는 아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예산 안 줘도 일은 계속 하시겠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거꾸로입니다.

문병근위원

거꾸로라니요, 무슨,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물환경학교 수강생 모집, 사회적경제 주도적 참여학습으로 나도 전문가, 지역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지원, 사회적경제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금융 기본과정, 도시재생대학 경제주체 형성과정,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 국외벤치마킹 주민참여자, 마을르네상스가 지금 빠져나갔죠, 도시재단에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마을르네상스센터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 행정기관인 지속가능과에서 빠져나간 것이고 재단에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소속이 바뀐 겁니다, 본청의. 마을만들기팀이 지속가능과에 있다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가있고 재단은 여전히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곽호필 증인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에 있는 인력만 자치행정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행정 자체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본청에 마을만들기팀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이 지속가능과 소속으로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자치행정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마을르네상스센터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본청의 연계조직이 지속가능과에,

문병근위원

지금 양분화되어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청 자치행정과에는 마을만들기팀이 새로 생겼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저희 지속가능과에 있던 팀이 거기로 옮겨간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도시재단에도 마을르네상스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센터가 있고요.

문병근위원

센터가 그대로 있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저희가 있을 때도 르네상스센터는 있었고 저희 소속으로 있던 팀이 기획조정실 산하 주민자치과로 옮겨간 거죠, 조직개편 때문에.

문병근위원

안상욱 증인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기획운영팀은 당연히 조직을 위해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을르네상스센터, 도시재생자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물환경센터, 미디어센터, 그리고 거기 정원이 44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비정원 계약직이 19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비정원 계약직 1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해당 안 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법적으로 해당 안 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처럼 국비를 받을 때 그 사업비 안에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프로젝트베이스로 저희가 계약을 3년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고용하는 것이고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19명은 프로젝트가 형성 안 되었을 때는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사업이 종료되면,

문병근위원

끝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고용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사람들 억울하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3년 내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한 4년∼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경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일자리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이런 비정규직 계약직이나 활동가들, 이 사람들 다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이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의 데이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활동가들은 또 시의 새일공공일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사장께서 이렇게 조직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죠? 혹시 요구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저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연말이나 연초에 수원시 행정조직 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조직개편을 하시고,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서 정말 지속가능과하고 연계해서 맞는 일관성 있는 사업들만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들은 거기에 맞는 부서로 이관하시든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센터 하나 예로 들자면 미디어센터를 왜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이관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청소년육성재단의 실무자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서 발표하실 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마찬가지로 저희는 시에서,

문병근위원

하라니까 했다, 그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정리되어서 받은 지점이고요, 아마 지역사회에서의 현안이었던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세대 융·복합은 뭐예요, 세대 융·복합? 융·복합을 아무 데나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융합인데요, 정부의 사업 이름이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퇴직을 눈앞에 둔 숙련된 장년들의 경험을 결합시켜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이름이 세대융합,

문병근위원

아무튼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는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타이틀하고 맞지 않는 밑의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셔요. 지금 하나 사례를 들자면 자동차 없는 거리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차 없는 거리요.

문병근위원

차 없는 거리 지금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예요,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김종석 증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생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생태교통과예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사례들을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왜 그러느냐, 사업비는 코딱지만큼 주고 자부담으로 부담하라고 그러고, 지역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나와서 하는 것인데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산 적게 주면서 일만 뼈 빠지게 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사례를 들자면 그런 것이고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 지적되고 시정요구한 사항들 있잖아요. 이달 안으로 싹 정리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김충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사무처장 역을 맡고 계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원시 7개 재단에 대해서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잘 모르겠는데요,

문병근위원

모르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문병근위원

김종석 증인 알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시재단이 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너무 방대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재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공직자들이 요청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 못 들여다봐서 그렇지 지속가능도시재단 각 센터에 대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본 위원한테 제보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시시콜콜 세세하게 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큰 틀에서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조례 분명히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보셔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부 다 추계비용서, 사업계획서 다 세워야 되고요, 예산이 따르는 부분들은 추계비용 다 따라와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 안 오면 예산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출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계시지 마세요. 출연금 얼마든지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증인들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다 잘되면 좋죠.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지속가능도시재단이나 서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간혹 내용을 살피다 보면 형평성도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정부의 국정 철학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에 화면 좀 봐 주세요. 이것은 공사를 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공사 전, 두 번째는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이것은 공사 전입니다. 이 사진도 공사 전입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 매산동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하고 가까우니까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끝나고 현장을 돌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공사 관리감독은 김종석 증인 과에서 하는 거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지난주에 했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지금 공사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일부 시에서 그 구간 안에 도시계획도로 8m 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조금 연기되면서 거기와 맞물려서 접속 부분이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부실공사가 눈에 보여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포장은 10월 26일까지 기간이죠? 포장 공사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당초가 10월 26일까지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일단 공기연장 요청이 들어와서, 12월 20일 정도까지 공기연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느끼는 것을 증인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업체에서 현수막을 이 섹터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거주자 우선이라든가 불법주차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이 기본 공사의 매뉴얼 첫 번째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수막은 부착된 곳이 하나도 없고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A4 용지 가지고 벽면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앞으로 매산동 르네상스사업 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매뉴얼을 정해서, 사실상 현수막 얼마나, 비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입로 10군데라면 초입부터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시하고 주민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행감 끝나면 현장 나가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저 면을 봤을 때 8m 정도는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소로 4m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약 30%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0%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잔액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현장의 민원인을 만나봤는데 시의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포장은 어렵다는 답변도 제가 민원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땜빵식의 공사가 아니라 100%, 전체 마을르네상스 매산동 지구는 3∼4m 소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미관도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골목길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대안을 말씀드리면, 전수조사를 해서 빠지는 데 없이 전체적인 것을 다 포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그쪽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통하든지 매산동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해빙기 끝나서 내년 초에 해준다는 연계성 있는 행정적인 조치도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하셨는데 올해 4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해서 수립하신 거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경기도 쪽에 같이 얘기하셔서.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채택된 곳이 다섯 군데인가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호진위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활성화지역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김호진위원

6개소인데 매산동이 2개소니까, 6개소 맞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김호진위원

6개소 지정하셨는데 지정하신 것은 어쨌든 쇠퇴지역 선정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기반해서 지정하신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여기 내용 보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항목이, 그러니까 점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 없다 정도로 되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세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몇 가지는 충족하는 곳 해서 3개 부문 부합이 11개소, 2개 부문 부합이 11개소라고 해서 정리가 된 것인데 이게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채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일단 활성화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쇠퇴 정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사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이런 쇠퇴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충족하고, 그런 세 가지를 충족한 지역 중에서도 도시재생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조직들, 역량이 있어서 주민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 이런 곳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6개소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은 쇠퇴지역을 총 여섯 군데로 지정하셨는데 첫 번째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원시에 있는 많은 정책 중에, 예를 들어 행정동으로 따졌을 때. 지금 이 정책만 실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뉴딜정책들도 이미 국비 받아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한옥마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약간 교차점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시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수원지역 안에서도 뭔가 균형발전적인 정책이 입안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서수원 지역에 하나도 없잖아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서수원 지역, 서둔동, 구운동 그리고 평동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지역의 주민조직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는 평가기준이 아니라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뭔가 투입을 해서 다른 지역과, 여기 용역내용 보면 이미 행궁동은 “활성화계획 수립 등”이라고 따로 안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균형발전적인 부분의 정책이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시 전체를 놓고 현황분석이라든지 쇠퇴도를 분석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수원권 고색동이라든지 서둔동이라든지 평동에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재개발구역이 취소되는 지역도 있었는데 전략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 과정에서 서수원권의 재개발 해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략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재개발과는 크게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실 때 행정동 전체적으로 지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권역별 혹은 구역별로 잡아서 지정하는 것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보통 도로를 경계로 해서 사업지를 40∼50만 정도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예를 들어 평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모가, 법정동이 몇 개가 뭉쳐져 있는 동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적인 측면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런 데 보면 발전축, 녹지발전 아니면 산업발전 이런 식으로 다 구마다 지정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계획이.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서수원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경제, 환경 부문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을 키워주는 협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하고 도시공사 사장하고 있을 때 한 번 만나봤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현구위원

제가 도시공사 사장한테 부탁을 하니까 안상욱 증인하고 대화해서 도시재생을 하라고 말씀 들은 적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만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지원센터는 도시 관련 업무를 전공한 직원들입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이현구위원

전체 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요.

이현구위원

지원센터에 몇 분이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센터에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으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 전체에서 할 일을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모든 일을 맡기다 보니까 행정에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욕심 낼 것을 욕심내야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수원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지금 도시재생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큰일을 거기에서 다 가져가다 보니까, '95년도 이전 단독주택들 지금 다 재생해야 돼요. 그런데 맡아만 놓고 지금 실행한 것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보충설명드리면 시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재단이 맡은 것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간 겁니다. 지금 본 위원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내 동네에 무엇을 새롭게 짓고 싶어도 개발할 수가 있느냐고! 기구를 개편해서 체계적인 기구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할 일도 전부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구에서 할 일도. 가까이에서 민원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쪽으로 다 가있다 보니까 모르는 시민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원시 행정이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전부 다 몰려서, 먼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많은 업무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청업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현구위원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던 일이 다 거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주민하고의 접점 업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 파견, 제가 아까 일지 달라고 했잖아요. 아직 안 줬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복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몇 시간이나 되었는데, 벌써 3시간이나 지났는데 여태 안 해 가지고 왔어요? 시간제근로자를 파견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보충설명드리면 저희 도시 코디네이터가 구 단위의 동들을 10개 안팎으로 맡아서 한 명이 주민주체들의 상담과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구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에 파견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현구위원

파견이 아니라 지역구에 보내서 한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구 단위의 행정동, 구 단위 행정동을 맡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민원은 저희하고 해당이 없고 재단에서 수행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이현구위원

아니, 르네상스를 하려면 민원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르네상스가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사업주체들과의 관계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시간제근로자가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나름 지역에서 주체로 활동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강화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현구위원

르네상스라고 하면 재생을, 시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에서도. 본 위원이 직접 도시정비과에 가서 재건축,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사업 유형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업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현구위원

재개발이 아니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재생,

이현구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런 사업도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요, 이름을, 못하면. 그러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든가. 시에서는 거기로 미루고, 그러면 공중에 떠서 구에서 하던 일, 시에서 하던 일 다 가져가놓고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수원시 행정에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가 하는 업무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기구를 단순화시키고 체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구에서 하는 일을 한다면 정식직원으로 구에서 파견해서, 구의 공원관리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처럼 포장 같은 것도 각 구청에 건설과가 있어요. 그 예산 내려주고 건설과에 지시하면 건설과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구청이나, 공무원들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실제 일을 안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욕심만 부리지 말고 나눌 것은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할 것은 의뢰를 해서 제대로 시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청 업무를 맡은 것은 없지만 어쨌거나 오해의 소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복지 같은 것도 다 구청 업무예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입임대주택 그런 것도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구에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민원인을 접촉해서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주민들은 도시재단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알기로 1/100도 안 돼요, 수원시민 전체 따져보면. 구청은 알아도 도시재단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만약 일을 맡아서 제대로 하려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일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죠. 시에서 하던 일, 구에서 하던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 위원들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개똥참외처럼 다 맡아 놓고 제대로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니까 야단맞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시정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기구를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던가 아니면 전문가가 되게끔 만들어서 수원시 어려운 사람들, 지금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있는 것도 거기에서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전부 교육비로 나간 거예요. 보니까 예산이 전부 교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교육이고 회의고 이런 자료로 해서 다 나가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주신 의견,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주신 의견 받아서,

이현구위원

내년 1년 동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사랑방 관련하고 복지주택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마을사랑방이 자료에 보면 23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입주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당초 입주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이런 곳들은 지금 현재 없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업주체들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경제활동 공간으로 합쳐서 17개, 11개하고 6개 그다음에 긴급주거 공간으로 물품보관소 포함해서 6개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한 절차나 대상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이렇게 임대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사용기한, 주거기간 이런 것을 두고 쓰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두고 있습니다. 긴급주거는 1차적으로 3개월로 하고요,

황경희위원

3개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불가피하게 행정과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1회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이나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청년창업은 1년 단위로 해서,

황경희위원

1년 단위로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공간이 LH의 주택을 받아서 지하공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사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과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간 지원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활동도 함께 보고 매년 모니터링해서 다시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맞지 않아서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없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마을사랑방 형식으로 마을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말씀하신 LH의 임대주택 지하공간을 활용한 사랑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화마을에 있는 마을사랑방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앞으로 확보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황경희위원

만약의 경우 보수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우리 시비로 해 주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LH의 임대주택은 소유권이 LH 것이어서 구조적인 지점들은 LH가 하도록 하되 저희가 아예 받을 때,

황경희위원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어떤 부분은 시가 하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무상으로 받는데 그런 민감한 상황이 예견되는 곳은 저희가 아예 안 받고 그냥 깔끔하게 도배나 장판, 보일러처럼 저희가 수리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로 받아서 그런 것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이든 점검을 하시고 본연의 운영지원,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가 생긴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9월에 사업추진단 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셨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것은,

황경희위원

김종석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올해 뉴딜사업에 세 곳을 응모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곳도 선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 9월에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개최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 세 곳에 대해서 다시 국토부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나요 아니면,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가 선정 안 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조언을 받았고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선정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4∼5개년 안에 재원을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고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할 지역이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공모 제안을 받았을 때 지역 환경을 잘 파악하시고 이것에 대비해서 시에서도 준비를 하셔서, 일단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 지역 분들은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 될 것이라고. 파악을 잘하시고 공모내용에 맞게끔, 꼭 우리가 선정될 수 있게끔, 국토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2년까지 200호 확보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올해 목표가 몇 호예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경희위원

다섯 채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5호를 매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혹시 200호 달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거복지, 복지주택 관련해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거나 다른 것들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저희가 시 예산만 가지고 200호를 확보하는 데는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장님께서도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시면서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때 일부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서 토지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 시는 건축비만 부담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부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우리 시에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다자녀가구,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지금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대상들이 여러 부분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받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타 부서 간에 TF팀까지 꾸려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잘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이현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이 공무원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최인상위원

허가 내준 적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인허가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못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수원시청보다 상위기관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만 해야지 이것저것 다 끌어다 하다 보니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요한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외부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셔서 저희들 감사보고서는 조금 이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외부감사 매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에서 변호사, 감사가 수감을 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시에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외부감사기관은 어디에서 선정한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가 서울에 있는 진일회계법인인데요.

최인상위원

감사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증인간 협의) 회당 8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지금 감사기관을 어디에서, 도시재단에서 선정한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추천한 감사기관이 되었든, 아예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와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최인상위원

그러면 도시재단의 감사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공기관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다 받는데 외부회계감사 기관을 어떻게 정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추천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98쪽과 4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최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라고 해놨는데 ㈜극동항공여행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여행사인데요, 이것도 세대융합창업캠퍼스의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으로,

한원찬위원

세출과목에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400쪽에 있는, 도장이 찍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에이펙스커뮤니케이션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에이펙스커뮤니케이션이요.

한원찬위원

그게 맞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도장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집행의 지출결의서 하나하고,

한원찬위원

적요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게 두 개씩이 붙어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적요에 보면 “해외투자유치지원 운영용역”, 그런데 용역인데 항공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해외투자상담회개최 운영용역”, 지원이고 개최인데, 그렇죠? 4월 4일하고 5일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무슨,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마 상담회 부분이어서 벤치마킹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료를 부담하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상담회를 하는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용역비로 들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세대융합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눠놨고 예산에 대한 집행방법까지도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저희,

한원찬위원

그런데 해외투자유치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 항목입니다.

한원찬위원

해외투자를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창업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세대융합팀들의 벤치마킹이나 상담지원 업무들을 용역으로 수행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 맡은 업체가 에이펙스커뮤니케이션이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이것을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계약,”하는 증인 있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게 2018년, 수의계약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수의계약이에요? 같은 업체에서 지금, 여행경비하고 같이 나간 것 아니에요? 왜 사업을 4일, 5일 분리시켜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처음에,

한원찬위원

아니, 내용이 똑같잖아요, 지금. 사업 목에 보면 똑같이 해놨잖아요. 지금 뭐라고 해 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날짜만 하루 차이로 해놓고 금액은 합치면 4,100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융합창업캠퍼스 할 때는 저희가 주관기관이 되고 3개의 기관하고,

한원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갔어요, 여기에? 극동항공여행사에 4월 4일은 누가 갔어요? 어디에서 갔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게 세대융합,

한원찬위원

어느 회사에서 주도해서 갔어요? 그러면 하루차이로, 4월 4일에 가고 4월 5일에 갔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있잖아요, 자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진행된 상황을 설명드리면 해외에 투자상담회개최 운영용역에 대해서,

한원찬위원

아니, 용역인데요,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4월 4일하고 4월 5일에 이 회사에서 갔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가는 인원에 대한 여행경비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이것을 쪼개기라고 하지 누가 쪼개기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른 업체가 간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서 에이펙스커뮤니케이션에서 갔는데 인원이 따라가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항공료하고 이것? 사업이 달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외투자상담회 개최한 용역하고, 그게 2,100만 원이거든요. (자료 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그러니까 하나가 여행경비이고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영국의 레벨39 회원사인 글로벌 엑센트리사라고 하는 데에서 한국에 이런 업무를 하도록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회 개최하는 것하고 비행료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지점은 과업이 선정될 때 해외투자상담회에 대한 부분이 좀 제어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이 회사에서 가서, 인원들이 가서 쓴 비용 아니에요, 투자 운영용역이라는 것은. 이거 경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해외경비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러니까 비행료하고,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게 경비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른바 상담회를 개최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진행하되 같은 데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증인간 대화)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지점이 한국의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전체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에이펙스라는 이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쪼개기 한 거죠,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일부러 살짝, 날짜도 하루 차이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안상욱 증인, 르네상스의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사전적 의미로는 부흥,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화를 재생·부활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매산동 르네상스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매산동 도시르네상스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에,

한원찬위원

매산동 르네상스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느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르네상스사업이 본연의 뜻과 이 사업이 맞느냐고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생기기 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저희 시만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마을르네상스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거기는 주로 주민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했었는데 도시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보자, 이때 마을만들기와 같이 도시재생에 대한 브랜딩 차원에서 도시르네상스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조례는 현재도 그냥 있겠네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마을르네상스라는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것이 지금 타 부서로 갔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시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마을사랑방을 운영해서, LH하고 수원시하고 협약을 해서 매입임대주택에 무상으로 청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자료 확인) 나중에 이것을 수원시에서, 지금 LH에서 공급받은 주택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LH에서 수리비를 의무적으로 해 주잖아요, 무상으로,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민의 지정관리 같은 것은 LH 것인데 저희는 거기 지하층, 쓰지 않는 지하층만,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LH 것 아니에요, LH,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중요한 것은 LH가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수원시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하는 잘 안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질이 변해서 외국인들도 거의 지하에 안 살려고 그러고요, 중국인 아니고는 잘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지하는 공실률이 많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계동하고 매산동하고 고등동 재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동이나 우만1동 이런 데 지하는 지금 방이 찼어요. 원래는 다 공실률 나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것을 지금 쓴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LH와 업무협약을 할 때 이왕 LH에서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간들도 LH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등이 나간다든가 기반시설이 고장 났다든가 하면 LH에서 해 주잖아요. 1, 2, 3층은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거기는 LH에서 입주자 선정해서 관리까지 LH에서 다 맡고 있고 지하 부분은 입주자가 없으니까 비어있던 것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으로 협의해서 받아서,

한원찬위원

이왕이면 좋은 데 하지 왜 지하실에다 청년들을 집어넣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좋은 부분들은 이제,

한원찬위원

안 좋아요, 지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지하실에 한번 살아보실래요, 어떤가! 그것을 좋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하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해요. 본 위원도 지하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습기가 차고 그 안 공기가 냄새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좋은 것은 LH에서,

한원찬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좋은 것들은 입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을,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지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아파트 순번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면서 왜 자꾸 지하가 좋다고 그래요. 이왕이면 수원시에서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하라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굳이 지하실에 해서 생색내고 언론이나 이런 데 광고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언론플레이 하고 뭐 했다고, 계속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좋은 공간 이런 곳에서, 물론 공실률이 나니까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왕 지원해 주려면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되겠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좋은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입주한 17개의 주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 주체들에게 있어서 이런 지점들을 거의 무상 수준으로 활용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여주기식 행정하지 마세요. 기왕에 해주려면 제대로 해달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앞으로 청년들이 우리 국가의 큰 기둥이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하에서 무슨 창업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시에도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김종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도시재생사업지역 안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실제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현재는 수원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도시재단에서도 안 한다고 하고 증인도 못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일반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지역 안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소규모로 건축협정에 의해서 세대와 세대의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한 블록을 다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건축협정에 의한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과하고 저희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구청에서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구청도 안 하고 시청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재단에서 한다고 소리를 들어서 제가 도시공사까지 찾아갔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또 재단에다 하고 서로 핑퐁을 치니까, 저도 몰라서 묻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잘 아는 데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데가 없어요, 수원시에서. 제가 LH에다 하니까 LH는 너무 바빠서 못한대요. 그리고 또 소규모는 안 한 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일단은 시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건축협정에 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협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과하고 저희 과하고 구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민간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소규모사업도 도시정비과에서는 200세대 미만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0세대 미만짜리를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느냐고요? 200세대 미만!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제가 다 가서 물어봤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개 블록에 한 7∼8개의 필지가 한꺼번에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현구위원

네,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 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고 재개발지역은 조합처럼 한 블록에 있는 토지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 신청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할 때에는 도시주택기금 같은 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LH공사하고 한국감정원이 가지고 있고,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이 없어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마케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행,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 대신 그 용지를 개발해서 정산해 가지고 입주자가 다시 입주하게 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든지 임대주택을 공공으로 제공하면, 이런 툴로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역 내에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 정비는 저희들이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세류동이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만 그 속에 두 군데의 소규모재생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생파트에서 한꺼번에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건축협정에 의해서, 6가구나 이렇게 하기에는 협정이 어렵습니다. 두 집이 협정해서 그냥 건물을 하나로 붙이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둘이 협정을 체결해오면 필지는 다르고 각각 소유지지만 건물은 하나 건물로 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불찰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속가능과의 도시재생파트하고 도시정비과의 주거환경파트하고 2개를 제대로 리플릿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한국감정원, 또 LH공사,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LH하고도 본 위원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LH는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규모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할 때 200세대 미만은 도시정비과에서 안 한 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요, 200세대 미만을?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한 40가구가 한다고 그러면 40가구가 재개발·재건축처럼, 재개발·재건축은 1만㎡ 이상만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법을 만든 거거든요. 소규모주택정비계획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처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신청이 없고 하다 보니까 툴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개 부서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이현구위원

조합 구성을 하려고 해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하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잘 모르는 거죠.

이현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로 할 단지가 120군데가 넘어요, 소규모로 할 데가. 그것은 30년도 다 넘은 단지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전년 대규모철거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 블록 단위로 10가구, 20가구 하도록 그 밑에 법을 만든 것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을 해 본 적이 없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도시재생구역에 소규모주택정비 블록형하고 또 빈집 및 법으로 한 것하고, 또 한국감정원하고 LH가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잘 정리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재단으로 전부, 거기에서 한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물어봤더니 또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행정 자체가 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2년을 넘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건축협정으로 하는 방법, 소규모주택정비로 하는 방법, 또 재생으로 하는 방법, 세 개를 구분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정부가 주는 도시주택기금이 어떻게 대출되고 이런 안내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현구위원

본 위원한테 많이 문의를 해요. 문의를 하는데 전부 다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정리된 리플릿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도 다 돌려드리고 시민들, 동사무소까지 배포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주민들 교육을, 동사무소나 이런 소규모단지 같은 데 주택이 많이 있는 데는 동사무소에서 주민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동 단위로 몇 개씩 묶어서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거의 수원시 전체 땅의 절반 정도가 구도심, 원도심 아니에요. 지금 다 재생을 해야 될 판인데 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황당한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왜냐하면 작은 8개가 한 블록으로 하면 주차장을 한꺼번에 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도시까지 해서 제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은행에서도 사실 그런 것을 안 해줘요, 예산 지원을. 제가 기업은행에 물어보니까 한 10∼20세대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같이 시행을 하겠다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건설업자가 PF를 일으킬 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보증을 선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루트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주택정비는 한국감정원이 가장 일을 많이 맡으러 다니고 있고요, 대신 자금을 조달해서 지어서 다시 입주시키고 정산하는 구조인데 그런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일반 시민들이 소규모블록 단위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수원시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전부 적게는 25년, 많게는 50∼60년 다 연한이 됐어요. 또 새롭게 주차문제도 해결할 문제가 많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안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홍보하고 안내해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정비과에서만 추진할, 이것을 또 추진하려면 종상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사업성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필요한 경우에는, 세류동 같은 경우 만약에 국·도비에 선정됐으면 종을 올려주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시 블록단위로 재생시키느냐에 필요하다라면 도시계획적 조치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곽호필 증인께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두 개를 시작해야지 그것이 확산되고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기관제안형에서 탈락됐습니다만 지금 다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류동 도시재생 바운더리 내에 2개 블록의 소규모 블록형 도시재생이 있어서 거기는 입주자들의 부담이 줄도록 주거2종으로 상향할 계획까지 가지고 추진 중이어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8쪽하고 40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간 사업목적이 뭡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까,

최인상위원

한원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융합캠퍼스에 참여한 세대융합팀이라고 있습니다. (“기업들,”하는 증인 있음) 네, 기업들인데요, 기업 주체들을 투자자에게 상담하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인상위원

기업 주체들을 데리고 해외유치상담을 간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몇 기업이나 갔어요? 몇 기업에 몇 사람이나 갔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1차연도에 23개팀을 발굴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간 협의) 4개 업체에,

최인상위원

4개 업체에 몇 사람이 갔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 자료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출국지는 어디였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영국 쪽으로 간 것인데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독일,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독일하고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영국과 독일이요.

최인상위원

영국하고 독일 두 군데 들린 겁니까? 맞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 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몇 박 며칠 갔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외자유치 성과 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얼마나 외자유치 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것은 1차연도,

최인상위원

아니, 이때 갔을 때 외자유치 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 이 건과 관련해서요, 그것도 한꺼번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수의계약 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부가세 별도의 2,000만 원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포함되어야 됩니다.

최인상위원

포함되어서 2,000만 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포함해서 2,200 이내이기 때문에,

최인상위원

2,200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수의계약 범위가, 그래서 포함되어야지,

최인상위원

그래서 2,100에 이렇게 딱 맞춘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2건을 합치면 4,100이거든요. 그렇죠? 하루 차이로 4,100인데, 아까 한원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쪼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지점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동따복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지금 자치행정과로 간 마을만들기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지속가능과의 직원이 나와서 계속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칠 때까지는 지속가능과 소속에 있었고요, 마을만들기에서 했고 지금은 소속이 자치행정과이긴 하지만 사업하는 동안은 지속가능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맞죠,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현장에 저도 여러 번 참석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봤는데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장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불량 아스콘을 쓰는 것 같아요.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시청에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팔달새마을금고 사거리 중간 사이에 보면 아스콘 깐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중간에 다 파손이 되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해달라니까 다시 땜빵 조금씩 해놓고, 그런데 또 다른 데 일어나고.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불량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나 구청에서 하는 폭이 다르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파손이 돼서 엉망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안전처의 자금 내시가 4,000이었고요, 경기도에서 한 30억 정도 예산해서 50억 정도 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도로포장 부분은 구청 건설과로 떼어서 위임을 했고 CCTV라든지 이런 설치는 또 지속가능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청 건설과에 한번 물어봐야만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국비나 도비나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이 없다 보면 관할 구청이나 본청에서 포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떠 있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행정을 해결해 나갈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모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마다 행정협정을 합니다, 각 과를. 왜냐하면 각 과별로 각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행정협정을 해서 전체 국과 과가 한꺼번에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속도를 맞추면서 하고 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부서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연출·감독자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각 부서별, 국별 전체가 연합해서 모여서 행정협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구청에 파악해서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조직 개편할 때 옮겨버리잖아요. 옮겨버리면 그 부서를 또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조직개편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어디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시민들은 더 답답해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서 도망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옮겨다니면 안 좋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업무 있잖아요. 그것을 꼭 지켜서, 예를 들어서 국이라든가 실이라든가 이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잠깐 있다가 또 다른 국으로, 또 실로 가버리는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참에 곽호필 증인께서는 정말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 실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올 연말 수원시 행정조직 개편할 때 분명히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과의 명칭도 바뀌어야 될 텐데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명칭을 포함한 업무가 수직계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직개편에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지속가능과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병규 증인!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업무량에 비해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국책사업이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거의 대부분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년에 한 번씩 공인중개사 교육하는 것이 큰 교육이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교육 중에는 2,500명 정도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큰 교육입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는 것은 도시정책실의 증인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대안제시도 하고 질타도 하지만 또 어려운 과에 대해서는 들어드릴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조사팀이 경기도 용인, 고양, 성남에는 구마다 하나씩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시의 한 팀에서 4개 구를 커버합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구에 설치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원활하나 수원은 인력 사정상 시에서 4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증인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4개 구를 다 한다는 것은 인원문제 및 예산문제가 동반되니까, 권선구 면적이 아무래도 36%로 넓은 편인데 권선구에 재조사전담팀을 설치해서 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다른 3개 구로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인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도 재조사팀은 구에 설치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인력여건상 안 되면 지역도 수원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사업양도 제일 많은 권선구에 우선적으로 하나 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증인께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 정도 되는데 2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일본 왜정시대 때 시작한 것 맞습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재조사는 아니고요, 재조사는,

유재광위원

시작이,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시작은 19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적조사는 1910년도에 한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면적단위가 많이 다르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그때는 평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로 '70년대에 개정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하고 불일치한다는데 맞습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시스템상으로 뽑은 것은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수원도 5∼6%의 불일치성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약 7,000필지 정도가 불일치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지적재조사의 기대효과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의 목적이 1910년도 일제 지적공부 작성된 것하고 현재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구현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전국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의 지적사업이 앞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진행된 것을 구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장안구 파장지구하고 권선구 벌터지구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이의동의 박물관지구를 측량 완료해서 임시경계말목 설치하고 경계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이목동은 측량 실시 중에 있고요, 권선구 자목지구는 실시계획 수립해서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부터 소유자들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대안 하나 제시하는데, 지적이 재산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산권행사 아닙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영통구나 장안구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는데, 증인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박병규 증인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8쪽에 보시면 고시원 단속현황이 있는데 대충 내용을 보면 직방, 빠방, 다방, 하우스 이런 것은 다 인터넷이나 어플인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사설망입니다.

김호진위원

사설이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따로 업체가 있는 것이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김호진위원

예를 들어 이런 데 단속하시는 것은 그냥 모니터링으로 단속하시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목록이 있나 확인하고 사설망이나 아니면 협회에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는 “고시원을 확실히 표기해라”, 이런 식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다방과 하우스24라는 곳은 아예 고시원 매물 자체를 못 올리게 해놓은 것이고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단속 말고 현장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인터넷 사이트이기 때문에 현장단속은,

김호진위원

아니요, 사이트 말고. 일반 공인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단속업무 자체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고요,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 나가고 명예지도위원, 저희가 구청별로 4명씩 해서 16명을 위촉했는데 협회 협조 받아서 같이, 지도단속이라는 용어가 딱딱하니까 컨설팅이라는 용어로 순화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혹시 2018년에 컨설팅을 한 것은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두 번을 실시했고요,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630여 개 업소를 현장 출장해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행정상이나 법적으로 보면 불법매물이 올라오면 출동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처분하신 건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현장에 가면 불법매물 뿐만 아니라 물건확인서라든가 보증보험이 제대로 걸려 있나, 등록증이 걸려 있나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우선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잘못되면 출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내용은 다른데요,

김호진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고시원이라고 등록되는 매물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설망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같은 게 안 뜨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구청별로 일정을 잡아서 시·구 그리고 협회 같이 합동으로,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아까 드렸던 질의는 모니터링 단속을 통해서 걸린 것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모니터링 단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컨설팅을 나가서 한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모니터링을 하신다면서요, 직원이 사설을?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모니터링만 해서 단속된 실적은 지금,

김호진위원

아직 없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고시원, 원룸 광고 단속, 처분, 교육현황의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일은 수동적인 업무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고시원이나 이런 것을 단속할 곳은 건축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물주나 업자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중개해 주는 문제가 부동산인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한 점을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가 협의해서 같이 지역에 있는 불법적인 건축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장을 보면 GIS인트라넷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용횟수를 보면, 내부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 행정포털에 연결된 내부망입니다. 외부망은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이고요, 이달 중으로 완료해서 일반 시민들이 수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원시 27개 항공영상 자체를, 현재 영상과 과거 영상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같은 화면에서 2분면 또는 4분면을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이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는 기한이 몇 년마다 한 번이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업그레이드는 매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필요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여기 공간정보포털시스템과 재난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연계는 되어 있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 GIS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공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상수, 하수, 통신 이런 망을 전부 받을 수 있고요,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은 관련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상에서 다음포털이나 네이버포털 항공영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볼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재난 시 신속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거든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 시 신속대응자료 관련 업무를 연계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이 아까 고시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533쪽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작년하고 올해 초 영통 쪽에 중흥S클래스, 또 망포 아이파크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다운계약서 위반 이런 것, 그다음에 가격, 저가담합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하고 국세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알고 계시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전수조사 결과 중흥S클래스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의 60%인 1,200세대하고 망포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300세대 중개에서 1,500건의 위반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개업자 행정처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시는 행정처분이,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만 할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 구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근절을 위해서 시의 토지정보과하고 구하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이런 불법근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생각이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광교의 중흥S클래스도 그렇고 대유평지구도 그렇고 시하고 구하고 분양기간에 매일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대유평 같은 경우는 경찰 측에 협조 요청하고 타 구에서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하다 보면 파라솔 같은 경우는 이중사무소 개설로 해서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친 사람들은 저희가 철거하라고 하면 금방 하는데요, 보통 나가서 “여기 왜 나와 있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살려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명함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분양권 전매기간이 지나면 연락을 달라, 그런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이런 것이 주이고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중개사들의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라든지 거짓신고, 가격담합, 요즘 대유평 쪽이나 이런 데는 떴다방들, 수원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하게 되면 많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고 투명하게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증인이 얘기했던 식으로 해산명령만 하고, 그것은 구에 있던 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야 부동산 상황 자체가 근절되지 그냥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맨날 나가봐도 그날 거기에서 계약서를 안 쓰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잡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증인 생각은,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지금 구청별로 3명 내지 4명의 특사경이 임명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구청 형편이 부동산하고 실거래가를 한 직원이 같이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매일 현장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 시에서도 나가서 도와주고 경기도에서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대유평 나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150건의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어서 국세청 같은 데 통보를 해도 국세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운계약했다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단속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병규 증인!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문병근위원

권선지역에 아이파크 단지가 있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인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개발부담금입니다.

문병근위원

개발부담금! 총 얼마 징수했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권선동 아이파크는 개발을 하면서 토지의 40% 정도를 기부채납해서,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기준이 준공 시의 지가에서 허가 시의 지가를 빼고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개발토목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것은 20%를 부과하는데요, 기부채납 비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권선동 아이파크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아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망포3지구 같은 경우는 약 230억 정도가 부과됐고요,

문병근위원

망포3지구!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아이파크 거기도,

문병근위원

아이파크캐슬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힐스테이트입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망포3지구 힐스테이트,

문병근위원

힐스테이트는 다 준공이 끝난 것이고 아이파크 캐슬 그것은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망포3지구는 짓고 있고요, 개발부담금은 완공된 후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데 아파트단지는 개발부담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시점이 사업승인 이후에 하게 되면 부과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개발부담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부채납이 많기 때문에, 공제를 하기 때문에요.

문병근위원

권선동 아이파크단지의 기부채납이 토지로 40% 했다고 하는데,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전체 토지의 40% 정도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전체 토지의 40%! 기부채납 받은 전체 토지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로, 공원 기반시설입니다.

문병근위원

도로, 공원!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제도는 아파트분양에서 나온 건설이익은 포함이 안 되고요, 토지지가로만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전체의 40% 기부채납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토지로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되는데 그것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짓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개발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39쪽,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지하시설물 구축 현황을 보는데요, 최초로 언제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은 처음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탐사 시작한 것이고요, 탐사를 시작한 것은 '90년대로 기억됩니다.

한원찬위원

탐사가 '90년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90년대 말에 기존의 상하수도, 가스, 아현동 가스폭발을 계기로 해서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요, 현재는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게 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측량해서 시스템에 올리는데 그때는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뢰탐지기 비슷한 것으로 탐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부 미흡한, 탐사에 안 잡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완료가 된 것은 100%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예전에 탐사한 지역은 100%라고는 장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지동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직접 현장을 가봤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하수도 관로를 묻어놨어요, 주택가니까. 그리고 그 위에 통신회사 선로가 있어요, 통신회사 선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차되면서 통신회사에서 나중에 공사를 했는데 이음새가 있어요. 이음새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물이 새니까, 하수구 물이 막혀서 못 내려가니까, 하수구 관로는 그렇잖아요, 중간에 자기네들이 잘라서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 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작은 파이프를 중간에 넣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로에.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다 막히니까 통신회사에서 와서 “이것은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버린 적이 있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현재,

한원찬위원

지역별로 몇 년도부터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A라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할 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90년대 말쯤 시작을 했다는데 그러면 '90년대 말부터 시작한 곳이 있겠고 신도시 같은 곳은 최근에 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을 지역마다 세세하게 구분해놨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속성값을,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면 연도라든가 구경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로상에서 그렇게 행위를 하므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로 안에, 들어가면 집에서는 자기가 돈을 내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밖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공사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하수 관련되어서 모르겠다, 우리는 책임이 아니다!” 통신업자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줄 의무가 없고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자료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공사를 각 부서에서 발주하게 되면 공사업체에서 저희 부서에 와서 관망도를 발급받아 가는데요, 발급받아갈 때 그런 사항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그때 공사비 3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한 거예요. 사실 억울하죠.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시민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홍보도 해주셔야 돼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외부로는 힘들고요, 공사업체가 왔을 때 만약 그런 시설물을 손대게 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면의 소지가,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보가 없으면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요청을 해야 돼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주의를 주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공사 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홍보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실 어떤 대책이 있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항공영상서비스 할 때 그 창에 띄워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한국통신이나 한전이나 우리 수원시에서 관할하는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게 다 지하매설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전기 쪽의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느껴보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크로스되는 곳이 제일 문제가 돼요. 단독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전부 크로스가 돼서 가다 보니까 그런 파손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업체에서 도로사용료 내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도로를 개복하게 되면 점용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점용료를 받으면 시에서 모든 것을 복구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복구는,

이현구위원

아니, 잘못되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이현구위원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이현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은 토지점용료를 받는 것이고요, 시설은 각각 시설주들이, 통신공사, 한국전력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매년 받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상하수도는 저희가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현구위원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것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 통신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점용료는 매년 내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매년 냅니다.

이현구위원

매년 내고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이현구위원

보면 한전에 전봇대 점용료를 내는데 한전에서는 통신공사에서 더 받아먹어요, 수원시에서 내는 것보다.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저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그리고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이것이 보급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인지율이 행안부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97.5%로 조사되었고요,

이현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짓말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우체부가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더 잘 압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 때 전화번호 외우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은 택배 보낼 일이 없으면, 도로명주소 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자기 집이나 아니면 필요한 부서 외우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우체부가 도로명주소로 써서 오면 잘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 번지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구 번지수를.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주소 맨 끝에 괄호해서 동 명칭이나 아니면 건축물 이름을 쓰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우체부들 도로명주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가끔가다 우체부한테 번지수 묻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증인에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시원 모니터링한다고 하셨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자주는 못하고요, 저희 직원이나 저나 아니면 구청에 연락해서 가끔씩 들어가서 사설망 한 번씩, “매물 올라온 것 좀 봐라”,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가끔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 같은 경우는 2∼3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래서 의심나는 것들을 적발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거의 월세개념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 “고시원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시하고 “전세자금 대출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고시원이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2종근생은 고시원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싱크대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찾으면 건축과로 이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연락처하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허위매물, 어쨌든 잘못된 불법매물에 대해서 조치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건축과로 통보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허위매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2종근생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원룸이나 투룸 이런 식으로 표시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조석환위원장

아니, 여기에 “방 구조 : 분리형원룸”,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설명란에 조그많게 그것을 해놓은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안 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요구해서 “2종근생”이라는 용어를 표시한 것인데요, 2종근생은,

조석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구청의 특사경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사경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공무원 중에 특사경의 자격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요, 전적으로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이나 실거래가 그리고 주택법 관련해서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특사경 업무만 할 수 없고 주 업무는 예전과 같이 중개사업무라든가 실거래가 신고업무를 맡고 있고 필요할 때만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특사경 업무는 아까 한 것처럼 1년에 몇 번 정도 그 업무를 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분기별 한 번 정도 경기도에서, 지난번 9월에는 대유평지구를 나갔고요, 경기도에서 이슈가 되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각 시·군에서 한 명씩 다 오라고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까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런데 구청별로 한 명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구청별로 3명인데요,

조석환위원장

구청별로 3명이에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결재권자도 특사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조석환위원장

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결재권자도 특사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 1명, 팀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냥 권한을 준다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안구 대유평문제라고 하면 전체 구에서 다 같이 나가서 하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전체 수원시도 다 나갔고요, 시에서도 1명 나갔고 각 시·군에서 나와서 한 181건 정도 의심되는 것을 잡아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조석환위원장

보통 다운계약서나 그리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전입, 위장 이런 것도 있고 다운계약, 거기는 아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는 아니고요.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떴다방이나 이런 것들이 분양할 때와 입주할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분양사무실 근처에 나가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플래카드 같은 것도 걸어놓고 하시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현수막은 아니고 저희가 조끼를 입고 나가서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고요, 주택과에 협조·의뢰해서 분양사무실 단지 안에도 천막을 치지 못하게 막고 있고요, 교통 쪽에도 협조해서 불법주차 못하게 막고 있고, 낮 동안은 계속 저희가 나가서 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 데가 단속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또 계도하고 홍보해야 될 목적도 있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실질적으로 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렇다면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5,000만 원 다운계약 시 얼마의 벌금,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과 “우리 시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넣어서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되고요, 다음부터는 현수막 제작해서 현수막 게시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현수막도 보면 군데군데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효과를 보려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김현광 교육청소년과장님!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박흥수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조석환위원장

박진석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님!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조석환위원장

정성원 수원시 평생학습관장님!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확인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수원사랑장학재단 이동규 팀장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수원사랑장학재단 팀장님!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난 1년간 “사람 중심 수원형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특히 공교육 지원강화와 교육인프라 조성,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송영완 증인께, 수원시 공·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례 자료에 보면 약 아홉 군데의 유치원이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횡령 내지는 공금유용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분내용을 보면 금액에 관계없이, 2번 사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8,500 정도를 보전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셨나요, 보전조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한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감사관을 통해서 사실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국회에서 국감 중에 이 자료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통보받고 경기도 감사사항의 지적사항이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다만, 수원시가 지원한 보조금에서의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

아홉 군데 전수 다 수원시에서,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감사를 통해서 수원시가 9개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립유치원이 102개인가요, (공무원간 협의) 106개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196개소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공립까지 196개소입니다. 공립이 하나, 사립이 8개소 적발된 거죠.

문병근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재까지?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박흥수 이사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저희 위원회로 들어오고 나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시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는 목적은 수원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우봉제 증인께서 불출석, 내용을 보니까 “해외출장 : 한일로터리클럽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거기는,

유재광위원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거기에는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그 부분은 제가,

유재광위원

그 부분은 저쪽에서 답변 가능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유재광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수원사랑장학재단 팀장 이동규입니다. 저희 우봉제 이사장님께서 한일친선로터리의 한일친선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16일부터 출국해서 이번 주 목요일 18일까지 가셨는데 그것은 3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류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일본에 가고 일본에서 또 우리한테 방한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오늘 하필이면 출국하게 되어서, 그때 저희가 비행기티켓하고 그런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평소 우봉제 증인에 대한 인성이나 덕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제에 국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지금 국장이,

유재광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느 증인께서 하시겠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제가,

유재광위원

지금 국장 공석이 얼마나 됐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약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6개월 정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유재광위원

전에는 국장이 계속 업무를 총괄하고 그러셨는데 6개월 동안 국장이 안 계셔도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일단 기금적인 모임이라든지 전체 총괄적인 모임은 그런데요, 국장님이 현재 있었던 분까지 해서 여섯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1년에서 1년 더 추가해서 2년 정도 되는데 이런 적이 몇 번은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떤,

유재광위원

참고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공석인 국장의 임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저희 이사장님이 하십니다.

유재광위원

6개월 전부터 공석인데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지금은 했습니다. 해서 지난 10월 11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차피 수원사랑장학재단 이동규 참고인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부터 수원시 기금으로 하고 있죠? 수원시 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출연금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는 하반기에 장학생 선발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254명인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인데 총 합해서 254명에 6,220만 원 지급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원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289명이 맞습니까,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89명은 처음 5월에 이사회에서 이렇게 뽑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학교 배정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추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잠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팩트는 5월에 289명을 선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고 장학금 지급도 7,000만 원을 하기로 했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인원도 감소됐고 장학기금도 조금 덜 나갔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언론에 공지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죠? 이미 언론에 공지가 다 나가서 기사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그것은 저희가 학교별로 배분한 숫자인데요, 배분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권자가 추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고인도 아마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하고 숫자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에 대한 실수인데, 참고인 인정하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유재광위원

정정보도 하시겠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할 텐데 참고인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선발기준이 보면 수원에 거주하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1년으로 또 바뀌었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바꿨습니다. 2년이 너무 길다고 해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보네요? 참고인 그냥,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그것을 아마 올해 바꿨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 바뀌었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바뀌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선발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지금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당연직 이사 두 분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한 분,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의,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은, 2018년 상반기까지 장학금 지급한 학생이 약 6,794명에 59억이 지불되었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유재광위원

여기 자료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연도별로 몇 명의 학생 숫자 플러스 초등생·중학생, 여기 보면 심사기준이 6개로 구분되어 있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유재광위원

심사기준에 다 맞춰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 명부하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69쪽 보면 교육혁신지구 및 혁신학교 현황이 있는데, 혁신교육지구는 어디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수원교육청에서 건의해서 최종지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면 각 시·군·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구가 있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고요, 올해 10개 정도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16개가 이미 추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10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늦춰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도농복합도시나 농촌도시 이런 도시를 위주로 해서 지정하고 신청을 했고요, 수원이나 대도시권은 좀 이후에 기본적인 체제가,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안정화된 다음에 지정되어서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어 겹치는 것이면 과감히 줄이고 모자란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채워주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자체를 학교 정규과목에 시간을 배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술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수원미술관이나 수원지역에 있는 미술 관련된 데를 방문하거나 또 미술강사가 파견해서 지역하고 같이 호흡하고 협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와 현재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TF팀도 구성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자체도 교육관련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을 하는 시민단체들 또 주관 단체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수원시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 그냥 하나의 국가단체거든요. 그런 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직접적으로 혁신교육지구가 제대로 수원에서 발현되려면 일반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아니면 그런 부분들까지 케어를 하고 같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그런 분들은 참여하고 계시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단체협의회 때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 또 학생들까지도 참여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할 수 없지만 일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대표성 가지신 분들도 중요한데 일반,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기는 그러나 교육에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꼭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가 있는데 두 개 학교의 차이는 뭔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 확인)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정의는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되어 있고요, 혁신공감학교는 이런 혁신학교 가기 전의 단계인 새로운 학교문화와 빛깔 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학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고요, 단계별로 구성되어서 혁신공감학교를 지나서 혁신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굳이 말하자면 혁신공감학교가 2부리그 정도 되는 것이고 메이저로 가면 혁신학교가 되는 건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렇게 표현,

김호진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하고는 정책적인 내용이 다른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협조하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예산이나 지역 인프라에 대한 협조관계 등이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도 사실 100% 제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이렇게 명칭을 여러 가지 붙여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내용이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나 아니면 시민단체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내용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호진 위원이 혁신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연속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늘이 10월 16일이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진행현황을 쭉 한번 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올 4월에 경기도교육청과 혁신지구 추진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요, 그간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 그다음에 TF팀, 관련 전문기관단체 협의체를 통해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협의 조정이 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 통해서 최종단계에 와 있고, 주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사회하고 역할을 협치와 협업을 할 때 관련되는 예산관계를, 수원시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원교육청에서 최종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올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협약이 완료되겠습니다. 아마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당초에는 10월에 MOU를 체결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늦어지면, 경기도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면 내년쯤 되고 올 연말에,

황경희위원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혁신지구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기존 예산에 별도로 해서 당초, 수원시에 초·중·고 특수학교가 204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청 당초 요구는 46억이었으나 저희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성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은 조정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은 수원시가 예산을 교육청이 요구해서 액수대로 주고, 우리는 MOU 체결을 하고 수원시 교육지원청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교육청소년과는 그냥 손 떼고 있는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안 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사업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당초 목적인 혁신교육지구 목적사업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맞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그것하고 관련 없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혁신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다고 했고 TF팀 회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 추진 실무협의회 관계부서 회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수원교육주민참여협의회 회의가 되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정리될 수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가능할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협의회 회원 명단하고,

황경희위원

회의내용을,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같이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결정은 안 되었어도 수립안이라도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가능하시겠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조석환위원장

네.

황경희위원

여기 앞에 자료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 북수원 청소년의 집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북수원”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름을 고쳤다, 그런데 그것은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고요, 당초에 얘기 나왔던 것이, (공무원간 협의) 전에 보고드릴 때 의회에서도 일부 얘기가 “‘북수원’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 장안구 지역이 다 북수원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면 어떤 명칭이 좋을까 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북수원”보다는 “천천”이 약간 비중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단 자료상으로 보면 수정이 하나도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추출된 설문단, 학생들이죠. 학생, 학부모! 보니까 그 주변의 학교들이에요. 지금 이름이 “천천”으로 바뀌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장안구에 있는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너무 광범위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이름을 수정하려고 주변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 딱 예상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천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된 거죠.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료를 잡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때 또 얘기하셨던 것이 그러면 연무동이나 영화동에 지으면 거기도 “영화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요청을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지가 있으면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명칭 정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특색에 맞는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사실 명칭에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잘 수정하셔서 나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길 때 위치적인, 아니면 우리말도 있을 테고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이름도 있거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수정하셔야 되겠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먼저 내다보니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황경희위원

수정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육성재단 감사자료 92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과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국·내외 교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사업목적은 국·내외 교류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시 간에 학생들의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학연수를 겸한 교류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에 어학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씩 있고요, 도시 간의 교류는 학생들의 문화체험을, 우리가 그냥 여행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가면 반드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방문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상황 자체가 있어요. 제대로 거기에 가서, 홈스테이면 홈스테이 안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차피 효과를 내려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도시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중국의 진중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원의 화성하고 같은 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세계유산에 대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고요, 중국하고 대학생들 교류는 대학생들 간에 테마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이 상대방 도시의 학교 방문 그다음에 문화시설 방문, 같이 학생들 간에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주간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시간하고 아침까지 그때만 상대방 가정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가게 되면 일정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보통 4박 5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좀 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4박 5일 하는데 무슨 어학연수라는 것 자체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명기

채명기위원

4박 5일에 어학연수가 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조금 전의 4박 5일은 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고요, 어학연수는 보통 3주 정도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주!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대상선정기준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선정을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심사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희망신청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 2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퍼센티지 희망의 선 자체가. 만약에 100명이 신청했는데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어찌됐던 간에 10%를 뽑아내면 되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희망신청은 몇 명이나 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이것도 사례마다 국가 도시마다 좀 다르고요, 제일 낮아도 2.5대1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

2.5대1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많으면 4대1, 5대1 정도 비율이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 보면 부담이,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어차피 무료이고요,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무료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일부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갔던, 2017년도, '18년도에 갔던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명단 자체가 그냥 이름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갔던,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에 걸리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2017년도, '18년도에 외국에 탐방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흥수 :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성과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비용부담을 들여서,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것은 그냥 밖에서 듣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선정을 하는 데 특정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서 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어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 아니고서는 여기에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특정 상황이 아니라 골고루 다 같이 가서 교육이 되고, 얘기했듯이 소외계층의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물론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선발기준 3명, 1명, 2명 이것은 소외계층이 같이 갔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가기 어렵고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육성재단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라는 기준보다는, 잘 살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돈 안 들이고도 가요, 가려고 하면. 학부형들이 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더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명단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 가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면접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면접절차를 거치고 있고 소외계층은, 저희가 한 번 가는 인원이 보통 10명 정도 가다 보니까 1명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박흥수 증인, 이 건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가려고 하고 경쟁률이 높다 보면 지원을 100% 자부담으로 해서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더 많이 데리고 가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상세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갈 때 본인이 항공료만 냅니다. 항공료만 내고 거기 체재하는 것은 그 도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숙식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하고요, 올 때 역시 그 학생들은 비행기만 타고 오면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것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자는 것은 홈스테이 가정에 가서 자고, 그렇게 항공료만 부담해서 가는 것이고요, 어학연수 프로그램 할 때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어학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가는 학생들한테 자부담을 다 시킨다고 해도 항공료만 내면 가는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수원시 청소년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하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그 안에 청소년문화센터도 같이 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문화센터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공간이 청소년들이 쓰기에는 넉넉해요, 부족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한원찬위원

그 시설 안에 청소년과 관련 없는 시설이 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저희 재단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등대센터,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한원찬위원

아니, 희망등대센터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관계가 있지만 업무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오전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질의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도시재단으로 이관되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관이 되었으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년간 사용계약을 해줬는데 현재 그쪽이 분리되면서 현재 있는 시설을 한 번에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점차 옮겨가겠다고 해서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께서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장소가 협소해서 혹시 복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나요, 안 보고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늘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이 청소년을 위한 정상적인 청소년육성재단의 활동이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개선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도시재단과 관련부서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시고 정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적으로 빨리 시기를 잡아서 올 연말까지 부서와 협의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김현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권선구 서호로 32번지, 그렇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진척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016년도에 매향동 삼일중학교를 학교 시설변경해서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어왔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는지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지 의원들한테 보고가 없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삼일중 및 팔달구 일원해서 2016년도에 이것을 했어요. 했는데 분명히 그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한다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본 위원이 10대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잠깐,

한원찬위원

네,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정책기획과장 때 들었던 사항은 삼일중학교의 요구사항이 과다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서 유스호스텔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수원시 안에다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맞교환 해달라는 요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비용보다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되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무산된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완전 무산이 되었고, 삼일중학교의 요구사항을 시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게 끝나야 되는데 땅을 아예 사서 학교까지 지어서 맞교환하자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한원찬위원

어차피 학교법인들은 본인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삼일중학교에 학교를 지어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게 문화시설로 지정되어서 유스호스텔로 넘어가게 되면 수원시는 그 땅만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매입을 하면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다른 지역에 학교용지를 지정해서 그것을 지어달라고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요구사항 과정에서 몇 번 정도 접촉을 했고 그 내용이 하나도 보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2년 전의 사항이라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원찬위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김현광 증인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4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주최한 수원혁신교육지구 활성화방안에 대해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혁신교육지구 활성화 방안의 중점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지구를 어떻게 더 시민의 공감, 학교의 공감, 지역의 공감을 받아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반 행정에서 하는 사업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나 그 목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어떻게 달라고 하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유롭게 쓰자, 예산을! 핵심포인트가 그 부분 아닙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을 어떻게 자유롭게 씁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장에게 프로그램 재량을 줘서 학교장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원찬위원

아니, 프로그램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다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골라서 하고 선정을 해서 하는데 예산을 이 목에 써야 되는데 다른 목에도 쓰자고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원찬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성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육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 예산편성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도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예산집행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바꾸고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것 안 되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혁신토론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때 참여하신 수원시 관계 공무원도 계시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원순호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수원형교육팀장님 나오셨나요?
참석하셔서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마이크 들고 하세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분명히 아니죠?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관한 단체 알고 계시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보면 전교조 수원초등·중등지회입니다. 김현광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주관을 한 단체는 수원희망교육포럼 송 모 대표라고 실질적으로 주관을 했고요, 그분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주관하면서 관련 전교조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토론자로 참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포럼은 한쪽에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포럼을 왜 하고 계십니까? 여기 참석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나, 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서 해야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되는 것이지 한쪽에 편향된 이런 토론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정연구원이란 집단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연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계속 나갈 것이고요, 지금 전교조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혁신교육지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토론회나 예산이 있다면 본 위원은 앞으로 더 강하게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요. 토론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죠?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오지 말라고 해요, 교장선생님들이. 단절시키고 무슨 지역과 같이 하는, 말로만 거시적으로 아주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세심히 검토해서,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들 참여해야 돼요. 학부모들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관심이 많죠. 우리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예산을 서포트 해주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자기의 노하우나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가야지, 다변화되어야지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하고, 그러면 안의 집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 김현광 증인께서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현재 봐도. 그런 심정을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러한 것은 토론회나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만나면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사항 적극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께, 각 업체에 보조금 책정하는 것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책정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책정금액은 별도로 없고요, 보조사업자가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교부신청으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시에서?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문병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억을 신청했어요. B라는 사람은 7,000만 원 신청하고 또 C라는 사람은 5,000만 원 신청도 하고, 그러면 거기 행사 규모라든지 강사의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하는 기관에서 달라고 한 것의 적정선으로 판단해서 그냥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사업단가나 그런 기준의 적정성에 맞느냐에 따라서 과다 책정한 것은 감을 시켜서 적정규모로 다시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흔적들이 안 보여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보면 사업비를 쓰고 남은 기관들도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분까지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반납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어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김현광 증인, 다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예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도반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수원향교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시 예절원인가요? 거기는 문화관광 그쪽 소속인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쪽하고 아마 여성 관련 부서에서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도가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 다루는 법,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인성 관련해서 예절 관련으로 인사하는 법, 우리 전통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권선예절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합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권선예절원에 평생학습사업으로 해서 효사랑, 차 나눔, 인성함양교육으로 보조금을 427만 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언제 해줬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문병근위원

2018년도 사업이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혹시 수원시 권선예절원, “수원시”라는 공식명칭을 쓰지 말도록 권장한 적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권선예절원이 차 관련 무슨 지부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권선예절원에서 하는 것 보면, 예전에는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였습니다만 지금은 제외되어 있는데, 지역구를 떠나서 그분이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정서함양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그분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어떤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많이 있으면 권장을 안 하겠습니다만, 향교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지원금을 줍니다, 권선예절원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행정상 오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도 하나의 예절교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일이 다 지적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KBS 인재개발원 9,000만 원 주고 있는데 여기에 “꿈꾸는 방송학교” 이렇게 해놨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미디어센터는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이관시켜 놓고, 청소년재단에 미디어센터가 같이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 과에서, 한 국에서. 그런데 저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협업해야 되잖아요. 행정절차상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가능도시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그중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미디어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집행하는데 아주 수원시 제2청사 수준이에요, 업무량이 보면. 그래서 직제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 아주 그냥 삭감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우리 청소년교육과하고, 향후 청소년재단으로 바꾸겠다고 그런 거죠, 청소년재단?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병근위원

육성재단하고 서로 소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수원시 청소년들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평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혁신학교 관련해서 약간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예산은 목 변경을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육청 예산제도는 목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자기네들한테 예산을 좀 충족하게 주면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에 맞지 않게 예산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의견인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전에 언급했던 보조금 사업,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보면 청소년들 공연활동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반 개인, 단체한테 줄 게 아니라 공식적인 학교로 이 예산을 전환시켜 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인프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예산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학교장들하고, 송영완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장들하고, 사실 그분들 마음을 하루아침에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학교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장 좀 사용하자, 행사 때 우리 들어가서 행사 좀 하자, 주차 문제가 곤란하니 주차장 좀 개방해 달라, 해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도 달리게 하려면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했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한테 오픈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증인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는 얘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점 유념하셔서 지금보다는, 지금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만나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의원들이 37명 계시고 그중에 34명은 선출직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에 학교가 다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지역의 의원들한테 당근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한 예로 학교의 스쿨존 보존은 광교에 있는 관제탑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5,000만 원 미만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 환경개선사업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맞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학교 앞의 방지턱은 구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든 이유는 증인께서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한 예로 교장선생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강당에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불가예요. 이것은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엇박자가.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리는 현장중심의 민원을 해결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왜 전에는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안 해주십니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시에서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고하고 협의하고 계속 해오고 있으나 지금 교장의 관리감독 권한은 수원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바뀔 경우 그에 대한 노선이나 정책이 변화되면 저희가 권고해도 안 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하고 권선의 모 학교하고 주차장 MOU 맺은 것 알고 계십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구도심권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어떤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하나의 땅을 구입해서 주차면을 만들게 되면 약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해결한다면, 특히 수원이 모범적으로 해서 좋은 첫 단추를 낄 수 있다면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인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역과 학교가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모든 관련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에 대해서 뭔가 진척이 있거나 진행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할 얘기를 전부 다 해주셔서, 문병근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경로잔치 하는 데 그런 저기도 있었고 해서, 김현광 증인한테 물을게요. 수원시에 담장 없는 학교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게 벌써 오래 됐거든요. 오래 개방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북중학교가 아마 제일 먼저 개방을 한 것이 수원시 담장 개방할 때 그 무렵에 같이 개방을 했거든요.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었어요. 사실 학교라는 것이 지방자치를 한다면 교육청 자체가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돼요, 경찰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각자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고, 학교라는 것은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동네의 중심입니다. 동네의 주민들이 다 한데 모여서 토론하고 놀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 시내에는 넓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학교장들의 보수적인 저기를 바꿔가지고 개방을 해서 학교하고 동네주민들하고 진짜 같이 어울리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사실 거기에서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담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열린 마음하고 닫힌 마음하고 그게 있어요. 인성교육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 주민들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수원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모든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는 학교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김현광 증인께, 지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디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덕영대로 아니에요, 덕영대로?

문병근위원

송영완 증인, 어디인지 아시겠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저한테 PPT 자료로 해서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아이파크 8, 9단지 아이들이 덕영대로 12차선을 건너서 선일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니까 가장 단거리라고 해서 해놨는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 12시에 단지에 있는 회의실에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학부모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수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 들어줄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설득을 좀 시켰고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저 횡단보도 신호가 지금 50초인가 그렇다는데 짧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건너는 데, 차선이 워낙 넓어서. 그래서 신호주기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횡단보도 위치에다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 의견은 보니까 2016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답변이 뭐였냐 하면,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런데 지금 저기가 제한속도 50으로 낮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60㎞로 되어 있는데. 저기 딱 저 시점이 속도를 가속하는 시점입니다. 조금 지나서 보면 권곡사거리 있는데, 이 자료 제가 김현광 증인한테 드릴 거예요. 김현광 증인한테 드릴 건데, 이마트, NC백화점 세류육교에서 빠르게 내려오면서, 바로 육교 내리자마자 신호가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섰다가 저 지점을 지나가는데 저기에서 딱 속도를 올리는 지점입니다. 본 위원도 저 도로를 자주 이용해요. 아침 새벽에도 운동 나가면서 이용하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보통 70∼80㎞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권곡사거리 가면 90㎞, 1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올렸다가 다시 속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런 상황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어요. 도시통합센터인가요! 지금 업무 이관되어 있는 데가? 거기 주무팀장이 본 위원한테 전화는 왔는데 경찰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소년과 실무자하고 교육청 실무자하고, 학교배정 관련. 실무자하고 해서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자리 마련토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 저희가 도시통합센터나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조속히 반영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저한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을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외국어마을 박진석 증인, 참석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외국어마을 이용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연간 3만 5,000명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 무상인가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유상으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무료로 입소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용하는 층은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초·중등 학생들이 메인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영·유아 쪽, 유치원 쪽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성인 분들도 오셔서 정규교육과정 형태로 해서 외국어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심이나.

문병근위원

유상이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유상입니다, 그 경우에는.

문병근위원

성인들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성인들 이용은 많지 않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이. 전체 퍼센티지로 하면 한 0.5%,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반이 저녁에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문병근위원

그 이용하는 숫자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점심반, 저녁반 다 해서 연간 200∼300명 정도,

문병근위원

그러면 평균 15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5∼15명 사이의 클래스가 3개∼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보통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입소를 하게끔 모으고 있습니다, 성인반의 경우는요.

문병근위원

분기별로?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어마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어려운 점이요?

문병근위원

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저희는 교육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전체 다 학교에서 입소를 하고 있고 연령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외국어마을이 체험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마다 체험시설을 계속적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나, 일선 학교에서의 건의사항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영어마을이 언제 출범했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2007년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내라든지 아니면 체험시설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게 200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11년째란 말이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노후된 것들 없어요? 리모델링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희도 그것이 가장 메인 이슈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도 한 60∼70%까지, 2007년 개강했을 때 비하면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올해까지 하면 다 변경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경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병근위원

수원 영어마을이 수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의회 8대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당시 해당 부서에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전념하셔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에 다시 봐서 올해보다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고요,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성원 증인 나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 대해 본인의 만족도라든가 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제 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근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부족합니다만 참신한 시도들을 매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온 내용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문병근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숫자가 안 채워지니까 특정 어디 원에서 아이들 동원해서 앉혀놓고 교육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그것은 제가 지금, (증인간 협의) 그런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기억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희 학습관 뿐만 아니고 유료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학습관들은 정원이 미달되면 폐강을 시키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문병근위원

모 기자 분이 어디의 아이들까지 동원했는지 명확하게 주면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이 오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저희가 강제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운영해야 될 만큼의 특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동명이인인지, 수원시 평생학습관 등 2개 기관, “꼼짝학습마을”이 뭡니까? (“다른 기관,”하는 증인 있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저희 기관에서,

문병근위원

본인 아니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다른 기관이에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문병근위원

“정성원 등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명이인입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이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있었고 “꼼짝마을”이라고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업 유치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꼼짝마을사업”은 저희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문병근위원

36쪽에 연번 7번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본인인지 아닌지만 답변 주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자료 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정성원 증인, 그 내용 이해되셨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문병근위원

이해되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학습 주체가 두 개 기관인데요, 평생학습관이 있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하는 꼼짝학습마을,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꼼짝학습마을은 저희 기관하고 다른 기관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 추진내용에는 남의 기관 것을 써놓으셨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이 응모를 한 거죠. 평생학습관에서 누구나학습마을 사업으로 응모를 했고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꼼짝학습마을 사업으로 응모해서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의 “정성원”은 평생학습관 증인 맞죠? 본인 이름 맞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등 2인”은 누구예요? 김현광 증인, 답변해 주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등 2인”은 평생학습관 관장 대표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대표 2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방송통신대학교하고 평생학습관 원장하고 둘이서 응모했다는 얘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정성원 외 1명”이지 “등 2인”이라고 해요, 혼란스럽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속내막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관장이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모순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물어봤던 내용인데 의외로 답변을 못하니까 시간이 길어졌던 것이고요, 이런 경우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하겠어요. 대학교로 해서 받은 것으로 하든가 해야 대외적으로 명분도 있고 그런 것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문병근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실 증인분들 행감에서 불러놓고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들 있죠, 다, 뒷담화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짚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의 노고에 칭찬을 해주고 돌려보내자, 이런 취지로 해서 간략하게 했는데 의외로 답변이 지금 안 되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서로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출석하신 증인들, 자료 제출하고 분명히 자료 한 번씩 다 검토하고 오세요, 행감장에.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원

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도 안 하고 오셔서, 세상에 행감장에서 학습할 시간, 타임 주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로 의회 위원들이 아량 베풀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요.

웃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2개의 수련관과 3개 문화의 집이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보조사업을 받는 공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응모를 하게 되고 거기에 당첨되면 보조금과 같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하면 응모가 아니라 여가부의 인증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또 실적이 나오면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할 때 청소년도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저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아이템을 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청소년운영위원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각각의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모여서 숙의의 과정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민주적인 입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현재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조직은 없고요, 재단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서 재단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를 연합체로 만들면 조금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각자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청소년들이 위에서 만나서 자기네들의 좋은 점, 그런 점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송영완 증인께,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52쪽에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상태에서는 수원시가 지원한 금액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셋째아 유치원비가 있는데 그중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와 교사처우개선비는 교사들한테 직접 가는 거죠, 금액이?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원별로 갑니다. 원에서 보수와 같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적혀 있는 항목이 유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운영비 지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은 연간 250하고 공립은 125만 원,

김호진위원

지원금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원금이요.

김호진위원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지원금이 투입되었을 때, 예를 들어 업무상 횡령죄나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지금.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일괄 사용료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250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냉난방비하고 도서구입비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진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250만 원에, 운영비 250만 원이 연간 진행하는 비용인데 냉난방비, 공공요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 상계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횡령문제는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만, 도서구입비가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원별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처리하죠.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없다는 내용하고 지금은 또 다른 내용이시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유치원별로, 이것 말고도 셋째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이것을 일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사용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윤리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원이 투입되었건 몇천만 원이 투입되었건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나 시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영완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시보조금에 의한 문제가 없다고 아까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차피 또 수원시에서 국·공립 상황의 유치원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유치원도 학교법과 같이 교육청에서 일괄관리를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우리 시 지원보조금이 나가니까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보조금에 한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한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아, 보조금에 한해서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처럼 유치원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따로,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학교 운영 전반에.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처벌이 되었잖아요. 처벌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 유치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도 거기에서 내주기 때문에, 원장 경고라든지 나중에 원에 대한 휴교, 폐교라든지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의 결정사항입니다. 운영전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 관할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처벌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네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이것은 처분요구가 경고라든가 보전요구라든가 나왔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비리가 발생되면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보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에서 했던 보조금이 지출되면 어찌되었든 간에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관리를 하는 게 그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관리에 대한 것이 거기에서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러면 시에서는 처분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관련법이, 유치원 관련법상 경기도교육청에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원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치원을 보조·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관리가 되는 거죠. 학교와 똑같은 겁니다. 유치원도 학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듯이 경비보조에 대해서만, 교육경비 안에서만 저희가 요구하고 정산을 받고 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하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관리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 지원금을 받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보조금이 지원되면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러면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유치원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한 것이고, 거기는 관련법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통보가 온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향후 보조금경비에 불이익을 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해서 처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이, 불법적인 것이 8개, 그러니까 공립 하나에 사립 8개가 이후 시에서 여기에 대해,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투철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이것만 하고 나머지 안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증인 답변이 공직자로서 신뢰되지 않는 답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 어차피 시에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중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유치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했듯이 강력하게 대처를 수원시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송영완 증인!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병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은 우리 수원시에서 하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도에서 합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하고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합니다.

문병근위원

아, 그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관련법이 다 교육법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시는 보조금에 한해서만,

문병근위원

보조금에 한해서만 부당하게 착복했다든가,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문병근위원

아니면 유용했다든가 이럴 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수원시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왜 관리를 안 하느냐는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문병근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도감독 하는 것은 구청 보육아동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문병근위원

아, 유치원.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지금 유치원은,

문병근위원

어린이집은,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어린이집은 또 별개입니다.

문병근위원

어린이집은 또 별개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병근위원

권선구 보육아동과에서인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보육아동과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사회복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 56개교 맞나요? 학교에 1인씩 배치되는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56개교에 1인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18년도도 56개교이고, 그러면 56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복지사,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에 56명이 배치되어 있고 총괄 조정하는 매니저 두 분이 교육청에 근무해서 58명입니다.

황경희위원

아, 교육청에 두 분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고 이런 형태인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더 파견을 해야 되겠다,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수요는 일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더 이상 확대를 원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추이를 보면서,

황경희위원

비정규직 문제하고 아이들의 사회복지 관련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지금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초등학교가 전체해서 98개 학교, 맞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특수학교까지 해서 98개 학교. 그러면 56명의 사회복지사가 98개 학교를, 적어도 초등학교는 커버를 하고 계신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1인이,

황경희위원

1인 1학교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혜택 받지 못한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 혜택을 다른 학교는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보편적 교육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일부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황경희위원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셔서,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사실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잘하셔서, 물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비정규직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잘 논의하셔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박흥수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문병근위원

지금 증인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재단에서?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은 이사장입니다.

문병근위원

이사장인데 몇 급이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그게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급이 없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임원은 급이 없습니다, 직원까지만 급이 있고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원시 각 재단마다 기준이 다 다른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어느 자료에서 이사장님 직급은 2급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임원은 직급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다른 재단은 이사장 직급이 다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도 본부장은 직급이 있고요, 본부장은 있고 이사장은 없습니다. 본부장이 2급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몇 급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센터장은 3급입니다.

문병근위원

3급이면 우리 공직자들에 비교해서 어느 수준이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5급 사무관 수준입니다.

문병근위원

5급 사무관 하려면 보통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시기를 잘 만난 사람은 20년에도 하고요, 잘못 만난 사람은 30년이 되어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잘못 만난 사람은 35년을 해도 못하던데, 보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과에 몇 명 직원을 형성하라고 나와 있죠?

웃음 있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과에 몇 명이란 것은 없지만 대부분 3개 팀 내지 5개 팀 정도로 해서 20~30명 정도,

문병근위원

20~3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다른 재단을 보면 5명이 있어도 센터장이 3급이고 8명이 있어도 3급이고 3명이 있어도 3급이고, 너무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것 같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는 5개 센터에 근무인원이 150명 정도 되니까 전체 규모로 보면 그렇게 인원이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처럼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인력과 센터장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스펙이 되는 청소년재단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재단하고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하고 승인할 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견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