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산업단지 내 각각 운영되고 있는 공공폐수 및 공업용수 위탁관리 기관이 2025년 7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사무명은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이며 위탁 필요성은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삼승면 우진리 591번지에 소재한 1,700㎡/일 시설규모의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삼승면 우진리 740번지에 위치한 4,000㎡/일 규모의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24일부터 2028년 7월 23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시행일로부터 3년 운영기준 37억 2,110만 5,000원이며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입찰공고에 따라 선정하겠으며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및 17조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 안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다음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공모사업이 보은군으로 선정되어 보은군 공유재산 부지에 소방교육대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52-1 일원 등 19필지이며 사업비는 273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5,124㎡입니다. 사업내용은 본관동, 종합훈련탑, 보조훈련탑, 훈련장 각 1동이며 차량조작훈련장 1개소 등입니다. 시행주체는 충청북도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