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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장은영 의원 발언

407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04-22

장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77호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보은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산업단지 내 각각 운영되고 있는 공공폐수 및 공업용수 위탁관리 기관이 2025년 7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사무명은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이며 위탁 필요성은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삼승면 우진리 591번지에 소재한 1,700㎡/일 시설규모의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삼승면 우진리 740번지에 위치한 4,000㎡/일 규모의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24일부터 2028년 7월 23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시행일로부터 3년 운영기준 37억 2,110만 5,000원이며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입찰공고에 따라 선정하겠으며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및 17조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 안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다음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공모사업이 보은군으로 선정되어 보은군 공유재산 부지에 소방교육대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52-1 일원 등 19필지이며 사업비는 273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5,124㎡입니다. 사업내용은 본관동, 종합훈련탑, 보조훈련탑, 훈련장 각 1동이며 차량조작훈련장 1개소 등입니다. 시행주체는 충청북도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285호, 2286호 및 2287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5호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내 운영되고 있는 공공폐수 및 공업용수의 위탁관리 기간 만료에 따라 이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업자에게 통합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6호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위해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87호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부지에 소방교육대 건립이 확정되어 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소방교육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영미입니다.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에 따라 목적 규정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의 적용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로 제1조(목적)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추가, 안 제7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조항 신설에 따른 안 별표 2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란을 삭제하고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관련 법률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조 및 제25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진료비 징수사항이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가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288호 및 2289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8호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에 따라 목적 규정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의 적용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9호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진료비 징수 사항이 있어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졌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박희경입니다.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바로잡고 독거여성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기타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290호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작업 대행료를 무료로 하셨었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몇 평까지……. 3,000평까지 무료였었나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반입니다. 3,000평의 반. 1,500평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500평 정도.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부터 못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주다가 안 주면 서운한 거. 민원은 많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대체로 수긍하는 편인가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처음에 그런 민원이 한 두세 건 정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드려서 그분들이 다 수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더 얘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국비가 전체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저희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그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종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공모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종결이 됐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현 단계로 운영해야 된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기술센터에는 한 두 분 정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오해 안 가시게 잘 설득해서,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서운함이 덜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잘 설명드려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아니고 다른 사안인데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어제였었죠? 대추활용 카페 음료교육.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들었더니 스물 몇 개가 된 것 같아요. 참여하신 카페가. 정확하게 혹시 아세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어제 신청은 20개 업체에서 신청했었는데 100% 참여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2차였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2차였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3월이 1차였던 것 같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2월 10일에 1차를 했고요. 어제가 2차였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서울에서 온 건가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교육을 어디서 담당하셨어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아, 1차적으로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온 강사님께서 1차로 교육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업체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 향토음식연구 회장님께서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슬로우빈 카페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내용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가 후소문이 들어오고요, 첫 번째 교육에서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도부터 카페음료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하고 관문카페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연이어 왔던 건데, 어제 갔다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용이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 때 많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1차 때 나왔던 메뉴 네 가지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네 가지가 많이 보완된 거로 알고 있어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보완작업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시음을 거치면서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제 교육에 참가했던 카페 업주님들께서 레시피를 하겠다, 제공하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레시피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레시피 개발을 했고 교육을 통해서 레시피가 개발이 되면 먹어보고 이 레시피를 이용해서 우리 가게에서도 이거를 제공해야겠다라고 하면 레시피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교육이잖습니까. 맞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 의사를 많이 비췄다고 저는 들었고. 그 음료도 맛도 괜찮고 호응도 좋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네 가지 음료가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앞으로는 디저트도 개발할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획이 선 건 아니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이런 변화가 보은군 관광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레시피를 가지고 제공되어지는 음료가 보은군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그 음료를 먹기 위해서 보은군을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마다 레시피나 디저트 메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카페음료 때문에, 특히 대추를 활용한 음료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모든 카페를 다니면서 대추 활용된 음료를 계속 먹어봤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제품으로 나와서 이것들이 빛을 볼 수 있게끔 경제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고 계획도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나 더 애써주시고 보은군 음료, 거기 가면 굉장한 음료가 있다, 이거 먹으러 꼭 보은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음료와 디저트가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