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39회 제5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8-10-16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상임위 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한 시책은 발전시키고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양인섭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섭

양인섭맑은물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유선형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형

유선형맑은물공급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언수

박언수맑은물생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분발함은 물론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질의가 길어질 경우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 부득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뭐 묻는 건 아니고, 우리 김가형 주무관이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정됐어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친절, 공무원들이 진짜 친절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해도, 이렇게 수차례 강조해도 모자란 게 아닌데, 어쨌든 격려 좀 해 주셨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많은 격려는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요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은 그런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공무원을 받았다는 건 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독려하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렇게 좀 진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이렇게 좀 대시민 상대하면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 주고 하면 사람이, 민원이 감정이거든요. 들어주고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도 많이 가라앉고 그러는데, 이런 걸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수돗물 음용률이 얼마나 되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한 5% 정도, 직접 음용하는 게 한 5% 정도 됩니다.

박명규위원

5% 정도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참 비싼 돈 들이면서 하는 건데, 왜 음용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꽤 높던데요, 10.몇 %?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간접 음용률까지 하면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그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노후관이라든가 관망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배관을 통해 가지고 가면서 이제 수질이 조금 안 좋고, 시민들이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이제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한 2020년 정도면 많이 올라가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본, 이 언론 자료인데요, 식수로 이용하는 물 중에서 정수기로 정화한 물이 약 한 53.6%, 생수가 한 18%, 끓인 수돗물이 그냥 16.4%, 수돗물이 10.6%면 이것 두 개를 따지면 26.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음용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돗물 음용률이, 여론조사 한 건데 작년보다, 2017년보다 4.3%가 높아졌다고, 이걸 봤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에 보다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산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지금 이제 철저를 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건 직접 음용률을 이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시화가 오래되고 그런 데는 배관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배관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싱크홀이랑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배관에 대한 지금 뭐랄까, 도면 같은 건 제대로 되어 있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배관은 지금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든지 하는 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다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산화되기 전에는, 되기 전에 매설된 수도배관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특히 가스도 그렇고,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배관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공급과장한테,

박명규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공급과장 유선형입니다. 저희가 GIS 매년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전산적으로 다 이제 관망이 정리됐고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로개설이나 다른 유관기관도 다 GIS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다 하기 때문에요, 거의 한 98% 정도는 정확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배관공사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오래 노후화된 것부터 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관망진단이라는 용역을 줘서요,

박명규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CCTV를 통해서,

박명규위원

확인해 가지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확인을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으로 10년 단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배관공사를 하면서 수돗물을 우리가 음용할 수 있게 믿고 하게끔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뭐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아리수”라고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또 먹게 하고, 우리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도 물부족 국가거든요. 음용률을 좀 높이고, 사용률을 좀 높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그래도 음용률이 좀 높아졌다는데 우리 다 고생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상수도사업소 전에 설계할 때 위에 족구장하고 소규모 운동장이 있죠? 소규모 운동장, 잔디구장.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족구장하고 소규모 운동장을 넣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주민들께 개방이 됐었죠, 그게? 증인, 저기 김종훈 증인!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방이 그게 안 되고 사용을 못하게 막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지?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배수시설마다 저희가 체육시설은 설치해놓고 지금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순서에 의해서 쓰긴 쓰겠지만 저희가 막거나 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종훈 증인?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시설이 있는 가업장, 배수시설은 저희가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이제 맨 꼭대기 족구장이나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아마 저희 광교정수장 위에 있는 그 배수지 위에 있는 족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알다시피 정수시설물은 보안시설물이라 그래서 이제 통행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신분 확인절차도 일일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용객은 계속 저희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 받아주고는 있는데요, 향후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개방할 용의는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사는 곳에 보면 가끔 상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보면 흙물이, 흙탕물이 가정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가 보면 샤워시설이나 주방에 그 기구들이 흙에 쩌들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걸 교체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맑은물공급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를 하게 되면, 작업을 하면 단수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를 하다 보면 공사가 끝나고 통수를 하고 나면 노후관일 경우에 아니면 관말 경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서 그 견적을 확인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보상한 경우가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보상을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일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상수도과에서 나가서 검침 같은 걸 해 주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건 아니고, 이제 수용가 측에서 물을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나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비하고 배수, 그 물 들어간 걸 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수한 물을 감액을 시켜줍니다, 물 값을.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맑은물공급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유수율과 누수율이 있는데, '16년, '17년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누수율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좀 늘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 원인은 뭔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올해는 저희가 1월‧2월에 영하 한 15도씩 15일 정도 하면서 올해 계량기 교체가 한 1,500개가 동파가 더 났습니다.

박명규위원

얼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동파가 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수율이 아무래도 교체하고 그러다가 누수율이 좀 늘어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16년, '17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은 건데, 5%면,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뭐 이젠 겨울이 더 추워지고, 여름이 더 더워지고 이렇게 좀 기후변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동파방지나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이 입법해 주셔서요, 그 내용에 일부 넣어서 계량기 교체를 저희가 동파는 그냥 무료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일부를 내서 관리 소홀이나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계량기 값을 부담하게끔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도록 했고요. 그리고 고지서 돌릴 때마다 항상 동파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경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됐든 동파 부분은 점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 누수율이 없게끔 좀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종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38회 회기 때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됐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 그걸 제안했는데 그게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9월 28일 조례 공포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0월분 고지되는 것부터 저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신용카드나 이건, (공무원간 협의) 신용카드는 12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다자녀는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홍보는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홍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관련해서 그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뭐 신문이라든가 예를 들어 경인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특정적으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도 있고, 관리소장님도 계시잖아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 데 문서를 통해서 보내주시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내문을 다 통보드렸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 게,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스마트워터, 우리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스마트워터시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되는 건 내년, 내후년 상반기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이라든가 그건 잘 체크가 되고,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도 추진하다 보면 약간 미진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지만 하여튼 관망관리 자체는 지금 스마트하게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좀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보강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제 음용률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질관계가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덧붙여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수질관계를 좀 더 첨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몇 % 정도 되는, 여기 지금,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이제 평균 3.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3.4% 해가지고 실제 비용 대비 현실화율이 지금,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한 97%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목표가 97이고 실적이 지금 89.54인데,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실적이,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실적은 왜 떨어졌나 모르겠네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이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뭐죠? 정책과에서 좀 얘기 좀 해보시죠. 129페이지입니다, 129쪽. 경영효율화 지표가 이렇게 좀 다소 떨어졌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박명규위원

(혼잣말) 97%. 129쪽, 지금 여기 보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2018년 8월 31일까지 목표 대비 실적이 89.54%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비율이 좀 떨어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연말에 가서 전부 다시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정도 수준, 전년도 수준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박명규위원

전년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업비를 먼저 집행했으니까 나중에 수도요금 받으면 거의 그 수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박언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01쪽 정수관련 화학약품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이제 보면 여기 사용 화학약품이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을 비롯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화학약품 문제점이 부작용 관련해서 활성탄 외에는 실제로 이제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있는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화학약품을 대체할 어떤 다른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수하는데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약품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정수장에서 다 지금 같은 동일종의 약품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액화염소는 저희들이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안전한 시설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교체를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대체할 것이 있는데 비싸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대체할 것 자체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약품 외에,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가격비교라든지 그리고 없으면 없는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걸 마땅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전부 다 그런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액화염소.
경선

윤경선위원

액화염소는 그건 지금 차염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혹시 저희 수원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것 국가 차원에서든 이런 화학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화학연구소라든가 수처리 관련 업계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그렇게 그 대체된 약품을 쓰고 있는 건 제가 아직 사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수돗물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수돗물을 어떻게 해서 정화되는지를 제가 이번에 행감 기간 중에 처음 알았는데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화학약품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수돗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의 대체적인 것이었구나.” 그랬을 때 이걸 보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수돗물 먹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수돗물을 먹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진짜 약수터의 물이나 생수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어쨌든 화학약품이 많이 처리된 부분과 관련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다 이제 그건 정수는 하시지만 어떤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내에 그런 정수처리시설을 그런 모래나 돌, 자갈이나 이런 걸 갖추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 방법은, 그건 절대로 세균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학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화학약품이 몸에 좋을 리는 없을 테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넣어야지, 실제로 이제 아까 대장균이나 세균이 검사에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202쪽 보시면 수질검사 방문서비스를 하고, 특히 여기는 이제 가령 조치내역에 노후급수관 교체 권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책임이 공동주택에 있는 거니까 권고를 하셨는데, 이 권고 이후 교체사실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지금 하시는지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4개소가 검사결과 부적합해서 2차 검사를 했습니다. 2차 검사를 했는데 2개소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소 중에 3군데인데 한 군데에서만 두 번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무공수훈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후관 교체를 위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꼼꼼하게 하실 텐데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민의 영역일 때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교체를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계속 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건데 실제로 정수 관련해서, 206쪽‧207쪽 관련인데 수질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거랑 이따가 가정안심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여쭤볼 텐데 검사항목이 가정수도전, 저수조, 거기는 6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급수과정별은 중간 중간에 검사하신다는 얘기죠?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거기는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배수지는 60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나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다르게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건 「수도법」에 먹는물 검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일반항목은 4개만 나와 있는데 2개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자면 60개 항목에서 검사된 부분이 다시 가정수도전이나 이런 데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6개 항목이라는 게 대장균, 세균, 잔류염소, 그다음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pH농도.
경선

윤경선위원

pH, 그러니까 산도, 이런 거랑 탁도 이런 것만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60개에 있는 각종 화학성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후관에 녹이 슬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걱정이 되는 게,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각종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마시는 수돗물, 우리가 집에서 꼭지를 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검증을 해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혹시라도 검사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정기검사 때는 법적항목이라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추가검사는,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그 내용은 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법적으로는 이렇더라도 실제로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223쪽, 우리집 안심확인제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우리집 수돗물 검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집 수돗물은 안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 검사 6개 항목은 탁도랑 산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이런 6개 항목이고, 실제로는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확인제에서는 이렇게 검사항목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잔류염소가 존재하게 되면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은 불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2차 검사에는 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차 검사 때는 잔류염소가 불검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장균, 일반세균이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런 경우, 그런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염소라는 게 있을 때는 실제로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염소가 그만큼 강력한 거군요.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소독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실제로 60개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나중에 자료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화학약품으로 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그리고 화학약품의 최소화, 그리고 대체 화학약품, 보다 더 안전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종훈 증인께서도 같이 좀 신경 쓰시면서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잠깐이요. 우리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제가, 어느 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맑은물공급과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유선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시에 각각 관거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데이터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 같은 것?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랬을 때 노후관로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가, 보통 몇 년을 관로의 사용연한으로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나 혹은 수원시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보통 관종에 따라 다른데 30∼40년까지 보는 것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40년이면 수원시 수도관의 대체적인, 현재 그렇게 30∼40년 된 수도관이 몇 % 정도나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글쎄, %까지는 따져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전산망에서 관종별로, 연도별로 설치한 게 쫙, 현황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관망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이라도 토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속에 따라서 오래 가는 관도 있습니다, 같은 관이라도. 그런데 정체되어 있거나 속도가 없는 데에는 빨리 노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망진단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다 그러면 10년까지 해서 연차별로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연도별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계획 자체가,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노후관망과 관련되어서 중장기계획대로 그것들이 점검되고 교체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수도관이 대략 연령이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연령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노후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별 다른 문제없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기본계획이 있으니까요,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승인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기본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손짓 표현)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드려서 혹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와 관련 없이,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가,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걸 할 때 교체하는 수도관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몇 년 된 걸 교체하는데 실제로 관의 상태가 어떤지, 교체하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 자료를 별도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사진 좀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물이 안전하게 생산됐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관로를 통해서 오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하나,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각 부서 사무실에 정수기 쓰시죠? 어떠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안 쓰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안 쓰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 안 쓰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했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정수기를 다 안 쓰신다면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가 정수기를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실제로 했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행사 때도 행여나, 최소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행사 때 생수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수돗물로 다 같이 먹고, 이런 것 하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파 대책 관련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누수도 “동파 때문에 누수율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175쪽 보면 2017년하고 2018년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기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도 폭염이었는데, 폭염과 아주 극한 추위가 계속 반복되게 우리나라 기후가 갈 텐데 동파 관련해서 계속 늘어날 텐데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나요,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들은 대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여기에 작년도 1월 15일자로 와서 보니까 동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보다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개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저희가 아무리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침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검침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검침하다 보면 옷이라도 하나, 이불이라도 하나 덮어주면 동파가 덜 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대책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개인의 책임으로 뒀을 때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령 옷이 아니라, (손짓 표현) 이렇게 해서 아예 뭘 한다거나 뭔가 이런 방법과 관련되어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파 관련해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호통 자체만 보면 한 20℃까지 내려가도 동파가 안 일어나는데 관리 소홀이나 뚜껑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보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대책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우리 김종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옥상물탱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10년 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일단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떨어지는 압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부터는 법상으로 옥상물탱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직수로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것은 혹시,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부스터를 통해가지고 직접 가정에 급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은 혹시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추세가 직접 직수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부위도 있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금년 여름에는 상당히 더워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각 호수별로 드시는 데 조금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달리 저수조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안이라고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가지고 공동배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죄송한데 그 부분을 제가 여쭙자는 것은 아니고. (핸드폰을 보며) 일단은 서울시랑 인천시가 물탱크 없애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잘, 2012년 기사에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올해 110개 아파트단지 수돗물 직결급수로 전환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다가구주택 물탱크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것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직수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들이 2012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수원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름에 뜨거운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시작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실제로 공동주택 물탱크의 재질이 FRP를 쓴대요. 정말 화학 무식쟁이인데, 이 FRP 성분에는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는 거래요.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전에 한 번 수돗물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된 것 때문에 문제됐던 적도 있는데, 그 기사는 본 위원이 지금 찾지 못했는데 FRP라는 성분이 화학성분, 플라스틱성분이잖아요. 넓게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 가진, 저번에 백종원 골목식당 보면 음식점 주인들이 뜨거운 데에 플라스틱 국자를 사용하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열하고 플라스틱은 서로 상극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으로, 실제로 물탱크가 FRP로 되어 있고 그 성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런 것들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환경호르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들이 물탱크의 플라스틱 성분에서, 특히 지난 여름 같이 뜨거웠을 때 온도가 엄청 높았었잖아요. 이랬을 때 환경호르몬이 집에서 먹는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한 유리섬유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책을 만들고, 아까 서울시라든지 다른 사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된 서울시 사례는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에서 우리 김종훈 증인에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보낸 홍보자료 있죠?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 박언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이 음용수에서 검출되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원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발생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세플라스틱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행 수도법이나 수질기준, 수질검사방법 이런 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에 유해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하는 단계고요, 저희들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수원시민이 물을 먹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마시고 있는데 수원시 자체만으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할 수는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현재 저희 말고도 전문기관에서 많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용역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방안을 한 번 좀 알려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 고도처리시설은 광교정수장만 설치되어 있고요, 광교정수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도 저희가 눈으로 실제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맑은물공급과 유선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당수동에 당수지구 개발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거기에 혹시 배수지 설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아직은 배수지 설치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대단위 사업,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조미옥위원

14개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것에 대해서 원인자분담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자로서 6억을 받아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 수요량이 얼마이고, 배수관을 확장해야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거의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배수지 설치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배수지는 사업자가 설치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용량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하고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조미옥위원

아, 같이 검토를 하실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착오 없이 해주시고. 또 배수지가 설치되면 상부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함께 생각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완만한 지역이잖아요?

조미옥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래서 배수지는 필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배수지는 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리고 호매실배수지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다 공급이 가능한 걸로,

조미옥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수지구가 2만 명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가구가 약 7,600세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2만 명 이상이라 호매실배수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관 파손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건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 행감 때 싱크홀에 대한 논의를 했었거든요. 수도관 파손 등으로 할 때는 싱크홀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누수탐사에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도관 파손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현재는 용역을 주고 우선 저희가 위험지구나 취약지구는 탐사를 통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싱크홀이 있을 때는 저희뿐이 아니라 하수과, 도로과, 저희 세 군데가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원인이 하수도에 의한 건지, 상수도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토사가 유실된 건지를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복구도 좋지만 예방이 중요하니까 상시 상수도 주변에는 각별히 신경을, 협력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 아까 계량기도 대량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현재 원격검침, 전자식으로 하는 것은 검침이 어렵거나 대량 수용가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한 300개 정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하고 한 4배∼5배 정도 기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시범적으로 한 3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 갈, 기계가 당연히, 기계식 검침기는 또 고장이 많잖아요. 물론 디지털검침기도 고장률이 없다고 생각은 못하지만 지금 스마트워터시티를 표방한 상수도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스마트워터시티, 지금 뭐 대구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맑은 물도 좋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러니까 타 시는 쉽게 말해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수질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 그러면 전혀 디지털검침기, 원격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스마트워터시티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고요. 거기에 가기 전에 단계적으로 올해는 관망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내년부터는 수질에 대한 것까지 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미래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수원”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도 앞서 가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구축될 수 있도록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의 박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파장정수장 같은 경우에 차아염소산으로 100%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파장정수장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파장정수장이 '8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독제를 쓰는 것은, 차염으로 교체한 것은 금년도고요, 광교는 2015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염소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독성가스로 해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살상하는 가스로 사용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지적해주셨고요, 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염으로, 안전한 시설로 교체를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교체가 다 완료된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6월에 완료되어가지고 지금은 차염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신동지구에서 크롬 누출과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신동 6가 크롬은 도금공장 운반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고요, 종합적인 것은 화학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주변에 혹시 6가 크롬으로 인한 수돗물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근 아파트라든가 주민이 사는 거주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홍보까지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지금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은 “크롬”, “염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알고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자세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원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물탱크관리 있잖아요, 공동주택 물탱크의 관리는 지금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의 비리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물탱크, 예를 들어서 요즘에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아파트들조차도 아파트 자체에만 맡기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출을 받거나 제재의 기능이랄까? 감독기능은 지금 없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청소를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실질적으로 그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한 그런 사안이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현재는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청소한 걸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조미옥위원

그렇겠죠, 아파트에서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물탱크 청소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가 이제 뭐 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런 건 살펴보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자체에만 지금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도 아쉬운 점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법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개선방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지금 수원만 해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자치회장? 아파트관리회장에 의해서 그 업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비리들이 또 쉬쉬해지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수원시에서만큼은 공동주택에 대한 이 물탱크 청소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서 제재 또는 감독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수원시 공동주택 물탱크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히 이건 다시 한 번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한 번, 다시 한 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정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건지 고민해서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미옥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분명히 빈틈이 굉장히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시민들,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을 드리는 바이고, 공동주택관리 부서랑 다시 한 번 협약을 맺으셔서 이 부분은 꼭 수원시의 앞선 정책으로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리면, 이건 부서마다 있는 데는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36쪽, 최근 2년간 계약 현황 관련해서 상이군경 경기도지부 여기에 이제 청사 용역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전체 청소는 상이군경회만 할 수 있는 건지 , 청사든 그다음에 화장실이든 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죠, 거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이분들 생계문제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입으신 분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원시에 상이군경회 한 80분 정도 현재 계신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 부서마다 모든 부서를 다 합치면 10억 단위를 거의 넘어서는 수준까지 위탁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또 경기도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수익금의 3%만 수원시로 내려 보낸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수원시민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용역을, 용역이든 모든 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회계과에서 입찰하든지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2,000만 원 이하만 입찰을 하든지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전부 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래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이것도 듣긴 들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건의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담당 청소하시는 건데, 회계과에서는, 실제로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의견 올려주시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더라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서에서도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 때에 저희가 이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서 혹시 이제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정책과장 양인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급수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는 93% 정도 이제, 재정액이 한 7% 정도가 결손이있었죠.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3.4% 정도의 요금 인상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억 정도의 수입이 더 발생을 해가지고 97%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 정도의 결손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경영을 최소한 합리화해 가지고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일종의 공기업인데 나름대로 또 이제 두 가지 양 날개, 여러 가지 수지도 맞춰야 되고, 또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잘 균형 맞춰서 할 걸 당부하면서 이번에 그 생산원가 절감 실적을 보니까 재활용수 회수라든가 또 저수지 원수사용이라든가 또 전력 사용량 절감 중에서 심야 시간대 전력 사용, 그리고 배수지 무인화에 따른 계약전력 변경, 이게 다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또 가압장 펌프용량 개선과 여러 가지 절전운전 자동화 시스템, 이런 방안을 도입해가지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고한 자료에 나온 내용 이외에 향후 좀 더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신 건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경상경비는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경비 이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산원가 절감이, 생산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도 우리 내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많이, 정신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좋은 물, 좋은 품질의 먹는 물 생산을 일단 목표로 하되, 맑은 물 공급을 목표로 하되 또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라는 어떤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인 만큼 또 원가 절감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광교정수장이 이제 한때 폐쇄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그 부분을 어디다 여쭤봐야 될까요? 정책과에다 여쭤봐야 될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맑은물공급과에서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광교정수장 폐쇄 문제는 일단 다 완전히 일단락이 난 건가요, 아니면 재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광교정수장 아니고, 이제 파장정수장을 폐쇄,

이미경위원

아니, 예전에 이제 폐쇄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파장정수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있는 그 광교정수장의 환경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때 “광교정수장을 폐쇄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광교정수장은,

이미경위원

아시는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이미경위원

해제와 관련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해제와 관련해서 이제 광교정수장, 파장정수장 폐쇄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두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그,

이미경위원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는 광교, 파장정수장 및 양개 저수지를 존치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이미경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난번 그 이후에 확실한 어떤 보도나 답변이 없어서 “이게 잠정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이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제 “우리의 정말 생명수와 같은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은 존치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제 인근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광교정수장이 이제 2015년 한 9월인가요? 그때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을 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지적까지 받은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감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것을 확산하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해보니까, 이제 2016‧2017‧2018, 지금 이제 3년이 넘었어요. 이제 3년 남짓 하는데, 해보니까 얼마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비교평가를 한 그런 무슨 자료가 있으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고도평가, 지금 185페이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수 수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이제 목표수질을 지금 보면 10, 10, 0.08, 0.06, 1.0, 그래서 이제 각 지수를 정해서 지금 항목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건, 185쪽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잠시만요. 목표수질을 향해서 이렇게 운영수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예요, “계속상향하고 있다.”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지금 목표수질은 이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질은 현재 밑에 난 수치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도처리시설, 정수시설을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당시 이 시설이 감사원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그에 따른 녹조에 대한 부분, 아마 이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녹조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맛과 냄새, 약간의 유입물질을 걸러주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 이후에 녹조 발생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4대강 사업 등등 해가지고 녹조 발생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위협, 우리 물에 대한 어떤 이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렇게 처리시설이 있고, 없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비교평가 한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는 있겠죠, 데이터는 있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자료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혹시라도 민원이라든가 해서 이 시설을 도입해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뭐 냄새가 난다거나, 맛이 어떻다라든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자체에서 맛·냄새 물질 따지는 것이 이제 Geosmin하고 2-MIB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수장에서는 거의 지금 검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원천에서 별도로, 냄새라는 게 곰팡이라든가 흙냄새, 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원수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광교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도처리정수시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몇 톤 정도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저희들이 4만, 현재 한 4만 2,000톤 정도 가량,

이미경위원

4만 2,000톤 정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 공급되는 지금 전체 수량이 어떻게 되죠, 수돗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지금 한 일평균으로 따질 때 한 27만 7,000톤∼28만 톤, 그 사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27만 7,000 내지 8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 정확한 자료는,

이미경위원

27만 7,000 내지 28만 톤이면 여하튼 약 23만 톤 정도는 처리시설이 안 된 물이 공급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닙니다. 이건 광역 3, 4, 5단계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파장정수장을 통해서 나가는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 그건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못하고요,

이미경위원

못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거기서 나오는 물이 몇, 5만 톤인가, 몇 톤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생산은 5만 톤인데, 저희들이 한 4만 7,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광역수도 외에, 광역정수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 외에 현재 우리 수원시민 중에서 고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그런 물을 공급받는 용량이 1일 얼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말씀, 일평균 한 4만 7,000톤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4만 톤이면 한 몇, 어느 정도 세대한테 공급이 된다고 보나요, 평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보통 한 하루 일소비량이 한 300ℓ 정도 되니까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공무원간 협의) 12만 명 정도 계산됩니다. 1일 한 300ℓ 정도로 급수량 계산했을 때요.

이미경위원

1일이? 1일, 1명?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1인당.

이미경위원

가구로 해야 되는 건가요, 1인 인구수로 하게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인구수로 한 게, (공무원간 협의) 인구수로 한 게 12만 정도 나오고요. 가구로 따지면 3만?

이미경위원

3만 5,000 가구 정도가, 3만 5,000 가구 정도가 지금 처리시설이 안 된 그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더 제가, 왜냐하면 27만 톤이, 27만 7,000 내지 8만 톤이 공급되는 것 중에서 4만 톤을 공급받는 그런 이제, 시민들은 여하튼 처리되지 않은 그런 물을 공급받고 있는다고 봤을 때에 여하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시내에, 같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어떤 진짜 이 고도처리시설이,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그렇게 좀 더 많은 유해물질을 걸러내고, 좀 더 맑은 물, 맛 좋은 물을 공급한다면 실제 음용하는 것, 집에서 거의 다 정수로 걸러서 먹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4만 톤에 대한 앞으로 향후 이제 대책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파장정수장이 계속 존치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향후 또 다른 어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아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시 변경해서 올라가는 사항에 저희들이 이제 2개 정수장을 존치하고 저수지 존치하면서 파장정수장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고도처리를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거기는요.

이미경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이 모든 게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또 좀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기존에 벌써 우리가 설치한 지 한 3년 되는데요, 오히려 더 단위면적을 줄이면서, 요즘은 그걸 초? 뭐라고 하나요? 초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이지도 않으면서 효율적인,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그 수돗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미리미리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4만 톤에 대한 것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처리시설도 일단 오존이라든가 또 일종의 활성화탄인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존도 따져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유해한 그런, 굉장히 유해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어딘가 내가 아까 그 185쪽 언뜻 보니까 오존주입농도(ppm)가 4.2ppm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보통 미국에서는 몇 ppm이죠, 미국에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이건 처리 과정 중에 주입률이고요, 실제로 오존처리를 거치고 나면 거의 0.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오존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요,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미경위원

오존도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법정 기준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사실 법정 기준이 “유해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항상 우리 여기 또 이렇게 전문가도 계시지만 전문가 집단과 항상 논의하셔 가지고 정말 앞서가는 그런 수도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저희들이 고도처리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기본시설보다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멤브레인이라든가 막여과라든가 해서 이제 바이러스, 병원균까지도 이제 제거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니까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즘은 부지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는 있는 그런 부지처럼 넓은 부지도 필요하지 않고, 기술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니까 많이 좀 검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증인이 되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공급과에 해당됩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28페이지 보시면 한국토지공사에서 무효 확인을 주장하고 부과처분 취소하고 그러는데 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행정상 합당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합당하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왜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거기 주장은 이제 그 단지 내에 수도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중부과다, 이런 개념입니다. 부당하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박태원위원

그건 단지 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시설을 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LH에서,

박태원위원

LH에서 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시가 한 것이 아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예를 들어서 배수지나 관로, 내부관로를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는 단지개발은, 단지개발을 위해서 내부시설을 한 것이고 거기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수원시 전체적인 용량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송수관로나 배수관로가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큰 틀에서의 부담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도 두 건이 지금 대법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2심까지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저희가 계속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적정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아직 지금 한 3년차 지금 계류되고 있고요, 아직 거기도,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못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언제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선형 증인에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175페이지 동파에 대해서인데, 동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주로 이제 계량기, 이제 습식이라서 물이 고여 있는 계량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건식도 있고, 이제 습식이 있는데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게 파손이 되면 물이 흐르지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깨지게 되면 보이지가 않고요, 계측이 안 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얼 정도 되면 이제 얼음이 속에 굳어있기 때문에 물은 이제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박태원위원

그러면 계측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렇죠. 계측도 안 되고, 사용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박태원위원

사용도 못한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사용을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이제 계량기가 얼어서 관로 자체가 얼음이 되니까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 있는, 계측기 있는 데까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 것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 그걸 시비로 해서 고치나요?
선형

유선형맑은물공급과장

지금까지는 시비로 동파는 다 무료로 다 해줬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이게 한 1만 7,000, 2만 원 돈 잡으면 한 1,500개니까 3,000, 한 2,500∼3,000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 소유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물주들이 주로 갖고 있잖아요, 계량기 있는 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그분들을 얘기 좀 해서 뭘 이렇게 넣어서 보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동파가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지금 구입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한파가 오면 매년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셔서 진짜 영하 20도 이하에서는 절대 동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작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나 연립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벽 같은 데 이렇게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수전분리나 이런, 요즘은 이제 개인별로 돈을 내고 싶어 갖고 수전분리라는 걸 계속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나 이런 데 벽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리창이 좋은 데면 좋지만 옛날 건물들은 유리창이 단열이나 소음이나 이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도 같은 데 이렇게 수도계량기 있는 것이 그렇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계량기, 저기 보호통에다가 설치되면 웬만한 영하에도 다, 20도 이하에도 견디거든요. 지금 우리가 8만 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1,500개니까 보호통만 제대로 설치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영하 20도에도 견딘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유선형 증인께 우리 지금 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자기책임 범위들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저부터도 제가 “나는 이것 내 책임 다 했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니까 우리 책임 다 했어.”,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책임한계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건 문제 당연히 없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파 관련해서 그것에 취약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이제 이런, 이걸 이렇게 쭉 있는 걸 복도식이라 그러죠? 복도식이 보다 추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통 이런 아파트보다 또 이제 옛날에 지은 빌라라든지 이런 데들이 취약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더 취약한 곳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우리는 다 우리가 했고, 거기는 이제 그렇게 단열이 안 되고, 이런 빌라나 이런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넓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수원시의 수돗물이 그렇게 누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 책임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각각 세대주의 책임이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이 물이 그냥, 그건 또 세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은 참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렇게 취약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약한 아파트나 많이 동파가 됐던 곳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한 그런 것을, 그 아파트나 이런 것에 맞게 필요한 걸 본 위원이 거기까진 고민 못해서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만들어서 그런 쪽에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 듣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종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2017년에 이제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을 적극 개입함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을 핀 하나의 사례로 이제 막 국토부 상수원정책과에 방문도 하시고, 또 수자원공사에 적극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예산 절감에 기여를 하셨고, 지난번 이제 업무보고 때 박언수 증인께도 이제 상황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적극 행정이 참 수원시의 앞선 행정으로 하나의 표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원도 스마트워터시티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우리 증인께서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수원∼수도꼭지까지 그야말로 공급 전 과정에 거쳐서 시민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표방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로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17년도에 “스마트워터시티”라는 제목으로 관망관리부터 수질관계까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여기에 와가지고 보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별로 상도 많이 받고 우수기관이라고 자타나, 타에서 다 공인해가지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희 역시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하게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미옥위원

아까 본 위원이 또 얘기했듯이 디지털검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계량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교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연번 9번을 봐 주시면 “광교호수 악취 및 녹조 심각” 8월 28일∼30일 기간까지 부유쓰레기 제거 등 광교저수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이때 민원 내신 내용은 비가 그때 며칠 사이에 많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 상류로부터 많은 부유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저수조 안에 일시적으로 몰려가지고 수변로 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치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업체를 해가지고 일시에 전부 다 치우는 걸로, 한 일주일 사이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어느 정도나 수거가 됐죠, 부유물들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한 9 내지 10톤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런 부유물로 인해서 이런 악취나 녹조도 같이 일어났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발생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녹조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유물을 일시적으로 제거했다고 그래서 녹조가 제거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녹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광교호수공원에 대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광교저수지의 현재 녹조가, 저희들이 경보제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심단계, 그러니까 1만 개 이하의 관심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저수지물을 당분간 쓰지 않고 있고요, 팔당원수를 주 원수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녹조가 없어지는 시기는 한 11월부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니까 장마 전까지는 녹조가 발생되지 않고요, 장마 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수지물을 취수로 쓰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조치는 지금 현재 저희뿐 아니라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청호라든가 각종 지역에서도 녹조는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하기는 기술적으로나 연구적으로 좀 더 검토해보고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녹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결국 녹조라는 건 지금 현재 수질오염의 결과이기도 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토양의 유기물들이 녹아들어가서 녹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대안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수수방관 형태가 되는 상태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녹조의 주원인은 질소, 인 이런 성분들이 거의 주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저희들이 우수, 오수 분리, 우수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비가 오고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 같은 데에 부엽 같은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수면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 전체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정책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74페이지 연번 5번에 보면 상수원 녹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해결하신 거죠? (사무국 직원에게 속삭이며) 사진 띄워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발생된 녹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살수장치를 통해서 일단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감시선을 운행하고, 부유물 제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미경

김미경위원장

감시선을 어떻게 운행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현재 오전‧오후 해서 계속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조 분산을 위해서 계속 운행을 하면서,
미경

김미경위원장

감시선 운행이 근본적으로 뭘 감시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감시선이라는 것은 저수지 내에 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녹조들이 있는 곳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고압살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게 근본적으로 녹조는 없애주지 못하고요, 위에 녹조가 뭉쳐있는 걸 분산해서 가라앉히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뒤에 화면 보시면, (의회 담당 직원에게) 조금 밀어봐요, 왼쪽으로. 밀어봐 주세요. 아니, 아니요, 반대편.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게 고압살수인가요, 상수원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것은 현재 저희들 저수조에 설치되어 있는 분사장치고요, 고압살수기는 또 별도로 배에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2번 운행해서 근본적으로,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거의 녹조라떼 형태가 되고 있는데, 광교상수원이. 하루에 2번 운행을 하는데 그 작은 배에, 저는 그 시설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서 있는 순시선만 봤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광교산을 몇 번 다녀보면서 근본적으로,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몇 장 더 해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정도의 상태로 상수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고요, 관련 부서인 환경부서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원에 굉장히, 이 정도의 상태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갔을 때, 초록빛도 물감으로도 나올 수 없는 초록빛이 광교상수원이에요. 언제부터 이랬는지, 광교에 맑은 물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 정도가 되면 수중생물이라든가 물고기가 거의 숨을 쉴 수 없고 다 죽어서, 또 그로 인한 2차적인 악취라든가 오염이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얼 했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는 비고에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해결하고, 어떤 적극적인 대안을 가졌는지, 수원의 모든 상수원들이 이렇게 다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너무 심합니다. 근본적인,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예전에 보고드렸던 수도정비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의 시설을 하려고 용역을 해서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순시선에, 똑같이 보편적으로 2번 운행하고, 고압살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했다는데 “해결”이라고 했어요. 우리 수원의 물들이 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에 이미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보편적으로 그냥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 있는 이런 상태들이,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내년에는 또 이런 상수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상임위 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한 시책은 발전시키고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양인섭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섭

양인섭맑은물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유선형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형

유선형맑은물공급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언수

박언수맑은물생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분발함은 물론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질의가 길어질 경우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 부득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뭐 묻는 건 아니고, 우리 김가형 주무관이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정됐어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친절, 공무원들이 진짜 친절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해도, 이렇게 수차례 강조해도 모자란 게 아닌데, 어쨌든 격려 좀 해 주셨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많은 격려는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요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은 그런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공무원을 받았다는 건 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독려하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렇게 좀 진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이렇게 좀 대시민 상대하면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 주고 하면 사람이, 민원이 감정이거든요. 들어주고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도 많이 가라앉고 그러는데, 이런 걸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수돗물 음용률이 얼마나 되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한 5% 정도, 직접 음용하는 게 한 5% 정도 됩니다.

박명규위원

5% 정도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참 비싼 돈 들이면서 하는 건데, 왜 음용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꽤 높던데요, 10.몇 %?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간접 음용률까지 하면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그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노후관이라든가 관망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배관을 통해 가지고 가면서 이제 수질이 조금 안 좋고, 시민들이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이제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한 2020년 정도면 많이 올라가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본, 이 언론 자료인데요, 식수로 이용하는 물 중에서 정수기로 정화한 물이 약 한 53.6%, 생수가 한 18%, 끓인 수돗물이 그냥 16.4%, 수돗물이 10.6%면 이것 두 개를 따지면 26.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음용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돗물 음용률이, 여론조사 한 건데 작년보다, 2017년보다 4.3%가 높아졌다고, 이걸 봤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에 보다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산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지금 이제 철저를 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건 직접 음용률을 이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시화가 오래되고 그런 데는 배관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배관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싱크홀이랑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배관에 대한 지금 뭐랄까, 도면 같은 건 제대로 되어 있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배관은 지금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든지 하는 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다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산화되기 전에는, 되기 전에 매설된 수도배관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특히 가스도 그렇고,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배관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공급과장한테,

박명규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공급과장 유선형입니다. 저희가 GIS 매년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전산적으로 다 이제 관망이 정리됐고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로개설이나 다른 유관기관도 다 GIS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다 하기 때문에요, 거의 한 98% 정도는 정확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배관공사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오래 노후화된 것부터 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관망진단이라는 용역을 줘서요,

박명규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CCTV를 통해서,

박명규위원

확인해 가지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확인을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으로 10년 단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배관공사를 하면서 수돗물을 우리가 음용할 수 있게 믿고 하게끔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뭐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아리수”라고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또 먹게 하고, 우리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도 물부족 국가거든요. 음용률을 좀 높이고, 사용률을 좀 높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그래도 음용률이 좀 높아졌다는데 우리 다 고생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상수도사업소 전에 설계할 때 위에 족구장하고 소규모 운동장이 있죠? 소규모 운동장, 잔디구장.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족구장하고 소규모 운동장을 넣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주민들께 개방이 됐었죠, 그게? 증인, 저기 김종훈 증인!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방이 그게 안 되고 사용을 못하게 막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지?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배수시설마다 저희가 체육시설은 설치해놓고 지금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순서에 의해서 쓰긴 쓰겠지만 저희가 막거나 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종훈 증인?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시설이 있는 가업장, 배수시설은 저희가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이제 맨 꼭대기 족구장이나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아마 저희 광교정수장 위에 있는 그 배수지 위에 있는 족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알다시피 정수시설물은 보안시설물이라 그래서 이제 통행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신분 확인절차도 일일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용객은 계속 저희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 받아주고는 있는데요, 향후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개방할 용의는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사는 곳에 보면 가끔 상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보면 흙물이, 흙탕물이 가정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가 보면 샤워시설이나 주방에 그 기구들이 흙에 쩌들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걸 교체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맑은물공급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를 하게 되면, 작업을 하면 단수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를 하다 보면 공사가 끝나고 통수를 하고 나면 노후관일 경우에 아니면 관말 경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서 그 견적을 확인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보상한 경우가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보상을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일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상수도과에서 나가서 검침 같은 걸 해 주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건 아니고, 이제 수용가 측에서 물을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나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비하고 배수, 그 물 들어간 걸 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수한 물을 감액을 시켜줍니다, 물 값을.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맑은물공급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유수율과 누수율이 있는데, '16년, '17년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누수율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좀 늘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 원인은 뭔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올해는 저희가 1월‧2월에 영하 한 15도씩 15일 정도 하면서 올해 계량기 교체가 한 1,500개가 동파가 더 났습니다.

박명규위원

얼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동파가 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수율이 아무래도 교체하고 그러다가 누수율이 좀 늘어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16년, '17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은 건데, 5%면,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뭐 이젠 겨울이 더 추워지고, 여름이 더 더워지고 이렇게 좀 기후변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동파방지나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이 입법해 주셔서요, 그 내용에 일부 넣어서 계량기 교체를 저희가 동파는 그냥 무료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일부를 내서 관리 소홀이나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계량기 값을 부담하게끔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도록 했고요. 그리고 고지서 돌릴 때마다 항상 동파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경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됐든 동파 부분은 점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 누수율이 없게끔 좀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종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38회 회기 때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됐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 그걸 제안했는데 그게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9월 28일 조례 공포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0월분 고지되는 것부터 저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신용카드나 이건, (공무원간 협의) 신용카드는 12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다자녀는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홍보는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홍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관련해서 그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뭐 신문이라든가 예를 들어 경인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특정적으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도 있고, 관리소장님도 계시잖아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 데 문서를 통해서 보내주시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내문을 다 통보드렸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 게,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스마트워터, 우리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스마트워터시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되는 건 내년, 내후년 상반기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이라든가 그건 잘 체크가 되고,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도 추진하다 보면 약간 미진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지만 하여튼 관망관리 자체는 지금 스마트하게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좀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보강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제 음용률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질관계가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덧붙여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수질관계를 좀 더 첨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몇 % 정도 되는, 여기 지금,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이제 평균 3.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3.4% 해가지고 실제 비용 대비 현실화율이 지금,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한 97%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목표가 97이고 실적이 지금 89.54인데,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실적이,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실적은 왜 떨어졌나 모르겠네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이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뭐죠? 정책과에서 좀 얘기 좀 해보시죠. 129페이지입니다, 129쪽. 경영효율화 지표가 이렇게 좀 다소 떨어졌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박명규위원

(혼잣말) 97%. 129쪽, 지금 여기 보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2018년 8월 31일까지 목표 대비 실적이 89.54%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비율이 좀 떨어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연말에 가서 전부 다시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정도 수준, 전년도 수준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박명규위원

전년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업비를 먼저 집행했으니까 나중에 수도요금 받으면 거의 그 수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박언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01쪽 정수관련 화학약품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이제 보면 여기 사용 화학약품이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을 비롯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화학약품 문제점이 부작용 관련해서 활성탄 외에는 실제로 이제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있는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화학약품을 대체할 어떤 다른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수하는데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약품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정수장에서 다 지금 같은 동일종의 약품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액화염소는 저희들이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안전한 시설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교체를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대체할 것이 있는데 비싸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대체할 것 자체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약품 외에,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가격비교라든지 그리고 없으면 없는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걸 마땅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전부 다 그런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액화염소.
경선

윤경선위원

액화염소는 그건 지금 차염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혹시 저희 수원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것 국가 차원에서든 이런 화학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화학연구소라든가 수처리 관련 업계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그렇게 그 대체된 약품을 쓰고 있는 건 제가 아직 사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수돗물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수돗물을 어떻게 해서 정화되는지를 제가 이번에 행감 기간 중에 처음 알았는데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화학약품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수돗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의 대체적인 것이었구나.” 그랬을 때 이걸 보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수돗물 먹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수돗물을 먹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진짜 약수터의 물이나 생수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어쨌든 화학약품이 많이 처리된 부분과 관련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다 이제 그건 정수는 하시지만 어떤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내에 그런 정수처리시설을 그런 모래나 돌, 자갈이나 이런 걸 갖추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 방법은, 그건 절대로 세균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학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화학약품이 몸에 좋을 리는 없을 테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넣어야지, 실제로 이제 아까 대장균이나 세균이 검사에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202쪽 보시면 수질검사 방문서비스를 하고, 특히 여기는 이제 가령 조치내역에 노후급수관 교체 권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책임이 공동주택에 있는 거니까 권고를 하셨는데, 이 권고 이후 교체사실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지금 하시는지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4개소가 검사결과 부적합해서 2차 검사를 했습니다. 2차 검사를 했는데 2개소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소 중에 3군데인데 한 군데에서만 두 번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무공수훈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후관 교체를 위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꼼꼼하게 하실 텐데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민의 영역일 때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교체를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계속 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건데 실제로 정수 관련해서, 206쪽‧207쪽 관련인데 수질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거랑 이따가 가정안심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여쭤볼 텐데 검사항목이 가정수도전, 저수조, 거기는 6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급수과정별은 중간 중간에 검사하신다는 얘기죠?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거기는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배수지는 60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나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다르게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건 「수도법」에 먹는물 검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일반항목은 4개만 나와 있는데 2개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자면 60개 항목에서 검사된 부분이 다시 가정수도전이나 이런 데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6개 항목이라는 게 대장균, 세균, 잔류염소, 그다음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pH농도.
경선

윤경선위원

pH, 그러니까 산도, 이런 거랑 탁도 이런 것만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60개에 있는 각종 화학성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후관에 녹이 슬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걱정이 되는 게,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각종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마시는 수돗물, 우리가 집에서 꼭지를 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검증을 해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혹시라도 검사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정기검사 때는 법적항목이라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추가검사는,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그 내용은 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법적으로는 이렇더라도 실제로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223쪽, 우리집 안심확인제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우리집 수돗물 검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집 수돗물은 안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 검사 6개 항목은 탁도랑 산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이런 6개 항목이고, 실제로는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확인제에서는 이렇게 검사항목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잔류염소가 존재하게 되면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은 불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2차 검사에는 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차 검사 때는 잔류염소가 불검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장균, 일반세균이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런 경우, 그런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염소라는 게 있을 때는 실제로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염소가 그만큼 강력한 거군요.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소독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실제로 60개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나중에 자료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화학약품으로 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그리고 화학약품의 최소화, 그리고 대체 화학약품, 보다 더 안전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종훈 증인께서도 같이 좀 신경 쓰시면서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잠깐이요. 우리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제가, 어느 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맑은물공급과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유선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시에 각각 관거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데이터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 같은 것?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랬을 때 노후관로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가, 보통 몇 년을 관로의 사용연한으로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나 혹은 수원시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보통 관종에 따라 다른데 30∼40년까지 보는 것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40년이면 수원시 수도관의 대체적인, 현재 그렇게 30∼40년 된 수도관이 몇 % 정도나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글쎄, %까지는 따져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전산망에서 관종별로, 연도별로 설치한 게 쫙, 현황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관망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이라도 토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속에 따라서 오래 가는 관도 있습니다, 같은 관이라도. 그런데 정체되어 있거나 속도가 없는 데에는 빨리 노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망진단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다 그러면 10년까지 해서 연차별로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연도별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계획 자체가,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노후관망과 관련되어서 중장기계획대로 그것들이 점검되고 교체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수도관이 대략 연령이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연령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노후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별 다른 문제없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기본계획이 있으니까요,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승인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기본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손짓 표현)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드려서 혹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와 관련 없이,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가,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걸 할 때 교체하는 수도관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몇 년 된 걸 교체하는데 실제로 관의 상태가 어떤지, 교체하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 자료를 별도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사진 좀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물이 안전하게 생산됐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관로를 통해서 오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하나,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각 부서 사무실에 정수기 쓰시죠? 어떠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안 쓰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안 쓰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 안 쓰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했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정수기를 다 안 쓰신다면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가 정수기를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실제로 했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행사 때도 행여나, 최소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행사 때 생수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수돗물로 다 같이 먹고, 이런 것 하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파 대책 관련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누수도 “동파 때문에 누수율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175쪽 보면 2017년하고 2018년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기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도 폭염이었는데, 폭염과 아주 극한 추위가 계속 반복되게 우리나라 기후가 갈 텐데 동파 관련해서 계속 늘어날 텐데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나요,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들은 대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여기에 작년도 1월 15일자로 와서 보니까 동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보다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개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저희가 아무리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침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검침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검침하다 보면 옷이라도 하나, 이불이라도 하나 덮어주면 동파가 덜 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대책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개인의 책임으로 뒀을 때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령 옷이 아니라, (손짓 표현) 이렇게 해서 아예 뭘 한다거나 뭔가 이런 방법과 관련되어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파 관련해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호통 자체만 보면 한 20℃까지 내려가도 동파가 안 일어나는데 관리 소홀이나 뚜껑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보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대책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우리 김종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옥상물탱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10년 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일단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떨어지는 압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부터는 법상으로 옥상물탱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직수로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것은 혹시,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부스터를 통해가지고 직접 가정에 급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은 혹시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추세가 직접 직수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부위도 있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금년 여름에는 상당히 더워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각 호수별로 드시는 데 조금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달리 저수조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안이라고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가지고 공동배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죄송한데 그 부분을 제가 여쭙자는 것은 아니고. (핸드폰을 보며) 일단은 서울시랑 인천시가 물탱크 없애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잘, 2012년 기사에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올해 110개 아파트단지 수돗물 직결급수로 전환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다가구주택 물탱크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것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직수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들이 2012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수원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름에 뜨거운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시작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실제로 공동주택 물탱크의 재질이 FRP를 쓴대요. 정말 화학 무식쟁이인데, 이 FRP 성분에는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는 거래요.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전에 한 번 수돗물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된 것 때문에 문제됐던 적도 있는데, 그 기사는 본 위원이 지금 찾지 못했는데 FRP라는 성분이 화학성분, 플라스틱성분이잖아요. 넓게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 가진, 저번에 백종원 골목식당 보면 음식점 주인들이 뜨거운 데에 플라스틱 국자를 사용하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열하고 플라스틱은 서로 상극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으로, 실제로 물탱크가 FRP로 되어 있고 그 성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런 것들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환경호르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들이 물탱크의 플라스틱 성분에서, 특히 지난 여름 같이 뜨거웠을 때 온도가 엄청 높았었잖아요. 이랬을 때 환경호르몬이 집에서 먹는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한 유리섬유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책을 만들고, 아까 서울시라든지 다른 사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된 서울시 사례는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에서 우리 김종훈 증인에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보낸 홍보자료 있죠?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 박언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이 음용수에서 검출되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원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발생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세플라스틱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행 수도법이나 수질기준, 수질검사방법 이런 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에 유해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하는 단계고요, 저희들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수원시민이 물을 먹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마시고 있는데 수원시 자체만으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할 수는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현재 저희 말고도 전문기관에서 많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용역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방안을 한 번 좀 알려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 고도처리시설은 광교정수장만 설치되어 있고요, 광교정수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도 저희가 눈으로 실제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맑은물공급과 유선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당수동에 당수지구 개발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거기에 혹시 배수지 설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아직은 배수지 설치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대단위 사업,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조미옥위원

14개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것에 대해서 원인자분담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자로서 6억을 받아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 수요량이 얼마이고, 배수관을 확장해야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거의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배수지 설치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배수지는 사업자가 설치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용량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하고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조미옥위원

아, 같이 검토를 하실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착오 없이 해주시고. 또 배수지가 설치되면 상부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함께 생각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완만한 지역이잖아요?

조미옥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래서 배수지는 필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배수지는 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리고 호매실배수지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다 공급이 가능한 걸로,

조미옥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수지구가 2만 명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가구가 약 7,600세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2만 명 이상이라 호매실배수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관 파손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건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 행감 때 싱크홀에 대한 논의를 했었거든요. 수도관 파손 등으로 할 때는 싱크홀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누수탐사에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도관 파손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현재는 용역을 주고 우선 저희가 위험지구나 취약지구는 탐사를 통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싱크홀이 있을 때는 저희뿐이 아니라 하수과, 도로과, 저희 세 군데가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원인이 하수도에 의한 건지, 상수도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토사가 유실된 건지를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O 상수도사업소 - 맑은물정책과 - 맑은물공급과 - 맑은물생산과

10시 03분 감사계속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상임위 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한 시책은 발전시키고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양인섭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섭

양인섭맑은물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유선형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형

유선형맑은물공급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언수

박언수맑은물생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분발함은 물론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질의가 길어질 경우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 부득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뭐 묻는 건 아니고, 우리 김가형 주무관이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정됐어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친절, 공무원들이 진짜 친절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해도, 이렇게 수차례 강조해도 모자란 게 아닌데, 어쨌든 격려 좀 해 주셨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많은 격려는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요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은 그런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공무원을 받았다는 건 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독려하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렇게 좀 진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이렇게 좀 대시민 상대하면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 주고 하면 사람이, 민원이 감정이거든요. 들어주고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도 많이 가라앉고 그러는데, 이런 걸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수돗물 음용률이 얼마나 되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한 5% 정도, 직접 음용하는 게 한 5% 정도 됩니다.

박명규위원

5% 정도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참 비싼 돈 들이면서 하는 건데, 왜 음용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꽤 높던데요, 10.몇 %?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간접 음용률까지 하면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그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노후관이라든가 관망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배관을 통해 가지고 가면서 이제 수질이 조금 안 좋고, 시민들이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이제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한 2020년 정도면 많이 올라가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본, 이 언론 자료인데요, 식수로 이용하는 물 중에서 정수기로 정화한 물이 약 한 53.6%, 생수가 한 18%, 끓인 수돗물이 그냥 16.4%, 수돗물이 10.6%면 이것 두 개를 따지면 26.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음용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돗물 음용률이, 여론조사 한 건데 작년보다, 2017년보다 4.3%가 높아졌다고, 이걸 봤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에 보다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산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지금 이제 철저를 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건 직접 음용률을 이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시화가 오래되고 그런 데는 배관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배관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싱크홀이랑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배관에 대한 지금 뭐랄까, 도면 같은 건 제대로 되어 있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배관은 지금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든지 하는 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다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산화되기 전에는, 되기 전에 매설된 수도배관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특히 가스도 그렇고,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배관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공급과장한테,

박명규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공급과장 유선형입니다. 저희가 GIS 매년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전산적으로 다 이제 관망이 정리됐고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로개설이나 다른 유관기관도 다 GIS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다 하기 때문에요, 거의 한 98% 정도는 정확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배관공사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오래 노후화된 것부터 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관망진단이라는 용역을 줘서요,

박명규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CCTV를 통해서,

박명규위원

확인해 가지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확인을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으로 10년 단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배관공사를 하면서 수돗물을 우리가 음용할 수 있게 믿고 하게끔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뭐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아리수”라고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또 먹게 하고, 우리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도 물부족 국가거든요. 음용률을 좀 높이고, 사용률을 좀 높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그래도 음용률이 좀 높아졌다는데 우리 다 고생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상수도사업소 전에 설계할 때 위에 족구장하고 소규모 운동장이 있죠? 소규모 운동장, 잔디구장.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족구장하고 소규모 운동장을 넣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주민들께 개방이 됐었죠, 그게? 증인, 저기 김종훈 증인!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방이 그게 안 되고 사용을 못하게 막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지?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배수시설마다 저희가 체육시설은 설치해놓고 지금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순서에 의해서 쓰긴 쓰겠지만 저희가 막거나 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종훈 증인?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시설이 있는 가업장, 배수시설은 저희가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이제 맨 꼭대기 족구장이나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아마 저희 광교정수장 위에 있는 그 배수지 위에 있는 족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알다시피 정수시설물은 보안시설물이라 그래서 이제 통행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신분 확인절차도 일일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용객은 계속 저희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 받아주고는 있는데요, 향후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개방할 용의는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사는 곳에 보면 가끔 상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보면 흙물이, 흙탕물이 가정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가 보면 샤워시설이나 주방에 그 기구들이 흙에 쩌들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걸 교체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맑은물공급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를 하게 되면, 작업을 하면 단수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를 하다 보면 공사가 끝나고 통수를 하고 나면 노후관일 경우에 아니면 관말 경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서 그 견적을 확인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보상한 경우가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보상을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일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상수도과에서 나가서 검침 같은 걸 해 주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건 아니고, 이제 수용가 측에서 물을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나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비하고 배수, 그 물 들어간 걸 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수한 물을 감액을 시켜줍니다, 물 값을.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맑은물공급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유수율과 누수율이 있는데, '16년, '17년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누수율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좀 늘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 원인은 뭔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올해는 저희가 1월‧2월에 영하 한 15도씩 15일 정도 하면서 올해 계량기 교체가 한 1,500개가 동파가 더 났습니다.

박명규위원

얼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동파가 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수율이 아무래도 교체하고 그러다가 누수율이 좀 늘어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16년, '17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은 건데, 5%면,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뭐 이젠 겨울이 더 추워지고, 여름이 더 더워지고 이렇게 좀 기후변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동파방지나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이 입법해 주셔서요, 그 내용에 일부 넣어서 계량기 교체를 저희가 동파는 그냥 무료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일부를 내서 관리 소홀이나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계량기 값을 부담하게끔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도록 했고요. 그리고 고지서 돌릴 때마다 항상 동파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경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됐든 동파 부분은 점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 누수율이 없게끔 좀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종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38회 회기 때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됐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 그걸 제안했는데 그게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9월 28일 조례 공포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0월분 고지되는 것부터 저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신용카드나 이건, (공무원간 협의) 신용카드는 12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다자녀는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홍보는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홍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관련해서 그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뭐 신문이라든가 예를 들어 경인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특정적으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도 있고, 관리소장님도 계시잖아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 데 문서를 통해서 보내주시나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내문을 다 통보드렸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 게,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스마트워터, 우리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스마트워터시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되는 건 내년, 내후년 상반기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이라든가 그건 잘 체크가 되고,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도 추진하다 보면 약간 미진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지만 하여튼 관망관리 자체는 지금 스마트하게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좀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보강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제 음용률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질관계가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덧붙여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수질관계를 좀 더 첨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몇 % 정도 되는, 여기 지금,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이제 평균 3.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3.4% 해가지고 실제 비용 대비 현실화율이 지금,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한 97%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목표가 97이고 실적이 지금 89.54인데,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실적이,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실적은 왜 떨어졌나 모르겠네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이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뭐죠? 정책과에서 좀 얘기 좀 해보시죠. 129페이지입니다, 129쪽. 경영효율화 지표가 이렇게 좀 다소 떨어졌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박명규위원

(혼잣말) 97%. 129쪽, 지금 여기 보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2018년 8월 31일까지 목표 대비 실적이 89.54%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비율이 좀 떨어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연말에 가서 전부 다시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정도 수준, 전년도 수준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박명규위원

전년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업비를 먼저 집행했으니까 나중에 수도요금 받으면 거의 그 수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박언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01쪽 정수관련 화학약품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이제 보면 여기 사용 화학약품이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을 비롯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화학약품 문제점이 부작용 관련해서 활성탄 외에는 실제로 이제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있는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화학약품을 대체할 어떤 다른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수하는데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약품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정수장에서 다 지금 같은 동일종의 약품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액화염소는 저희들이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안전한 시설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교체를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대체할 것이 있는데 비싸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대체할 것 자체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약품 외에,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가격비교라든지 그리고 없으면 없는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걸 마땅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전부 다 그런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액화염소.
경선

윤경선위원

액화염소는 그건 지금 차염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혹시 저희 수원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것 국가 차원에서든 이런 화학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화학연구소라든가 수처리 관련 업계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그렇게 그 대체된 약품을 쓰고 있는 건 제가 아직 사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수돗물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수돗물을 어떻게 해서 정화되는지를 제가 이번에 행감 기간 중에 처음 알았는데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화학약품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수돗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의 대체적인 것이었구나.” 그랬을 때 이걸 보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수돗물 먹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수돗물을 먹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진짜 약수터의 물이나 생수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어쨌든 화학약품이 많이 처리된 부분과 관련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다 이제 그건 정수는 하시지만 어떤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내에 그런 정수처리시설을 그런 모래나 돌, 자갈이나 이런 걸 갖추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 방법은, 그건 절대로 세균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학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화학약품이 몸에 좋을 리는 없을 테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넣어야지, 실제로 이제 아까 대장균이나 세균이 검사에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202쪽 보시면 수질검사 방문서비스를 하고, 특히 여기는 이제 가령 조치내역에 노후급수관 교체 권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책임이 공동주택에 있는 거니까 권고를 하셨는데, 이 권고 이후 교체사실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지금 하시는지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4개소가 검사결과 부적합해서 2차 검사를 했습니다. 2차 검사를 했는데 2개소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소 중에 3군데인데 한 군데에서만 두 번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무공수훈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후관 교체를 위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꼼꼼하게 하실 텐데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민의 영역일 때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교체를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계속 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건데 실제로 정수 관련해서, 206쪽‧207쪽 관련인데 수질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거랑 이따가 가정안심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여쭤볼 텐데 검사항목이 가정수도전, 저수조, 거기는 6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급수과정별은 중간 중간에 검사하신다는 얘기죠?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거기는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배수지는 60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나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다르게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건 「수도법」에 먹는물 검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일반항목은 4개만 나와 있는데 2개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자면 60개 항목에서 검사된 부분이 다시 가정수도전이나 이런 데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6개 항목이라는 게 대장균, 세균, 잔류염소, 그다음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pH농도.
경선

윤경선위원

pH, 그러니까 산도, 이런 거랑 탁도 이런 것만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60개에 있는 각종 화학성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후관에 녹이 슬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걱정이 되는 게,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각종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마시는 수돗물, 우리가 집에서 꼭지를 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검증을 해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혹시라도 검사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정기검사 때는 법적항목이라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추가검사는,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그 내용은 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법적으로는 이렇더라도 실제로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223쪽, 우리집 안심확인제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우리집 수돗물 검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집 수돗물은 안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 검사 6개 항목은 탁도랑 산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이런 6개 항목이고, 실제로는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확인제에서는 이렇게 검사항목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잔류염소가 존재하게 되면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은 불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2차 검사에는 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차 검사 때는 잔류염소가 불검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장균, 일반세균이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런 경우, 그런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염소라는 게 있을 때는 실제로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염소가 그만큼 강력한 거군요.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소독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실제로 60개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나중에 자료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화학약품으로 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그리고 화학약품의 최소화, 그리고 대체 화학약품, 보다 더 안전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종훈 증인께서도 같이 좀 신경 쓰시면서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잠깐이요. 우리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제가, 어느 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맑은물공급과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유선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시에 각각 관거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데이터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 같은 것?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랬을 때 노후관로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가, 보통 몇 년을 관로의 사용연한으로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나 혹은 수원시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보통 관종에 따라 다른데 30∼40년까지 보는 것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40년이면 수원시 수도관의 대체적인, 현재 그렇게 30∼40년 된 수도관이 몇 % 정도나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글쎄, %까지는 따져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전산망에서 관종별로, 연도별로 설치한 게 쫙, 현황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관망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이라도 토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속에 따라서 오래 가는 관도 있습니다, 같은 관이라도. 그런데 정체되어 있거나 속도가 없는 데에는 빨리 노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망진단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다 그러면 10년까지 해서 연차별로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연도별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계획 자체가,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노후관망과 관련되어서 중장기계획대로 그것들이 점검되고 교체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수도관이 대략 연령이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연령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노후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별 다른 문제없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기본계획이 있으니까요,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승인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기본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손짓 표현)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드려서 혹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와 관련 없이,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가,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걸 할 때 교체하는 수도관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몇 년 된 걸 교체하는데 실제로 관의 상태가 어떤지, 교체하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 자료를 별도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사진 좀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물이 안전하게 생산됐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관로를 통해서 오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하나,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각 부서 사무실에 정수기 쓰시죠? 어떠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안 쓰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안 쓰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 안 쓰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했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정수기를 다 안 쓰신다면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가 정수기를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실제로 했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행사 때도 행여나, 최소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행사 때 생수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수돗물로 다 같이 먹고, 이런 것 하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파 대책 관련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누수도 “동파 때문에 누수율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175쪽 보면 2017년하고 2018년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기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도 폭염이었는데, 폭염과 아주 극한 추위가 계속 반복되게 우리나라 기후가 갈 텐데 동파 관련해서 계속 늘어날 텐데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나요,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들은 대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여기에 작년도 1월 15일자로 와서 보니까 동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보다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개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저희가 아무리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침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검침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검침하다 보면 옷이라도 하나, 이불이라도 하나 덮어주면 동파가 덜 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대책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개인의 책임으로 뒀을 때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령 옷이 아니라, (손짓 표현) 이렇게 해서 아예 뭘 한다거나 뭔가 이런 방법과 관련되어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파 관련해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호통 자체만 보면 한 20℃까지 내려가도 동파가 안 일어나는데 관리 소홀이나 뚜껑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보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대책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우리 김종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옥상물탱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10년 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일단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옥상물탱크를 통해서 떨어지는 압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부터는 법상으로 옥상물탱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직수로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것은 혹시,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부스터를 통해가지고 직접 가정에 급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은 혹시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추세가 직접 직수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부위도 있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금년 여름에는 상당히 더워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각 호수별로 드시는 데 조금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달리 저수조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안이라고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가지고 공동배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죄송한데 그 부분을 제가 여쭙자는 것은 아니고. (핸드폰을 보며) 일단은 서울시랑 인천시가 물탱크 없애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잘, 2012년 기사에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올해 110개 아파트단지 수돗물 직결급수로 전환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다가구주택 물탱크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것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직수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들이 2012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수원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름에 뜨거운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시작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실제로 공동주택 물탱크의 재질이 FRP를 쓴대요. 정말 화학 무식쟁이인데, 이 FRP 성분에는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는 거래요.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전에 한 번 수돗물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된 것 때문에 문제됐던 적도 있는데, 그 기사는 본 위원이 지금 찾지 못했는데 FRP라는 성분이 화학성분, 플라스틱성분이잖아요. 넓게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 가진, 저번에 백종원 골목식당 보면 음식점 주인들이 뜨거운 데에 플라스틱 국자를 사용하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열하고 플라스틱은 서로 상극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으로, 실제로 물탱크가 FRP로 되어 있고 그 성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런 것들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환경호르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들이 물탱크의 플라스틱 성분에서, 특히 지난 여름 같이 뜨거웠을 때 온도가 엄청 높았었잖아요. 이랬을 때 환경호르몬이 집에서 먹는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한 유리섬유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책을 만들고, 아까 서울시라든지 다른 사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된 서울시 사례는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에서 우리 김종훈 증인에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보낸 홍보자료 있죠?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 박언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이 음용수에서 검출되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원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발생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세플라스틱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행 수도법이나 수질기준, 수질검사방법 이런 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에 유해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하는 단계고요, 저희들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수원시민이 물을 먹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마시고 있는데 수원시 자체만으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할 수는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현재 저희 말고도 전문기관에서 많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용역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방안을 한 번 좀 알려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 고도처리시설은 광교정수장만 설치되어 있고요, 광교정수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도 저희가 눈으로 실제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맑은물공급과 유선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당수동에 당수지구 개발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거기에 혹시 배수지 설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아직은 배수지 설치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대단위 사업,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조미옥위원

14개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것에 대해서 원인자분담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자로서 6억을 받아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 수요량이 얼마이고, 배수관을 확장해야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거의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배수지 설치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배수지는 사업자가 설치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용량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하고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조미옥위원

아, 같이 검토를 하실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착오 없이 해주시고. 또 배수지가 설치되면 상부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함께 생각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완만한 지역이잖아요?

조미옥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래서 배수지는 필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배수지는 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리고 호매실배수지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다 공급이 가능한 걸로,

조미옥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수지구가 2만 명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가구가 약 7,600세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2만 명 이상이라 호매실배수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관 파손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건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 행감 때 싱크홀에 대한 논의를 했었거든요. 수도관 파손 등으로 할 때는 싱크홀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누수탐사에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도관 파손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현재는 용역을 주고 우선 저희가 위험지구나 취약지구는 탐사를 통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싱크홀이 있을 때는 저희뿐이 아니라 하수과, 도로과, 저희 세 군데가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원인이 하수도에 의한 건지, 상수도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토사가 유실된 건지를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복구도 좋지만 예방이 중요하니까 상시 상수도 주변에는 각별히 신경을, 협력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 아까 계량기도 대량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현재 원격검침, 전자식으로 하는 것은 검침이 어렵거나 대량 수용가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한 300개 정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하고 한 4배∼5배 정도 기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시범적으로 한 3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 갈, 기계가 당연히, 기계식 검침기는 또 고장이 많잖아요. 물론 디지털검침기도 고장률이 없다고 생각은 못하지만 지금 스마트워터시티를 표방한 상수도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스마트워터시티, 지금 뭐 대구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맑은 물도 좋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러니까 타 시는 쉽게 말해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수질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 그러면 전혀 디지털검침기, 원격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스마트워터시티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고요. 거기에 가기 전에 단계적으로 올해는 관망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내년부터는 수질에 대한 것까지 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미래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수원”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도 앞서 가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구축될 수 있도록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의 박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파장정수장 같은 경우에 차아염소산으로 100%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파장정수장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파장정수장이 '8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독제를 쓰는 것은, 차염으로 교체한 것은 금년도고요, 광교는 2015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염소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독성가스로 해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살상하는 가스로 사용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지적해주셨고요, 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염으로, 안전한 시설로 교체를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교체가 다 완료된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6월에 완료되어가지고 지금은 차염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신동지구에서 크롬 누출과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신동 6가 크롬은 도금공장 운반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고요, 종합적인 것은 화학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주변에 혹시 6가 크롬으로 인한 수돗물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근 아파트라든가 주민이 사는 거주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홍보까지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지금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은 “크롬”, “염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알고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자세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원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물탱크관리 있잖아요, 공동주택 물탱크의 관리는 지금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의 비리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물탱크, 예를 들어서 요즘에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아파트들조차도 아파트 자체에만 맡기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출을 받거나 제재의 기능이랄까? 감독기능은 지금 없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청소를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실질적으로 그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한 그런 사안이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현재는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청소한 걸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조미옥위원

그렇겠죠, 아파트에서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물탱크 청소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가 이제 뭐 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런 건 살펴보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자체에만 지금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도 아쉬운 점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법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개선방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지금 수원만 해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자치회장? 아파트관리회장에 의해서 그 업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비리들이 또 쉬쉬해지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수원시에서만큼은 공동주택에 대한 이 물탱크 청소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서 제재 또는 감독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수원시 공동주택 물탱크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히 이건 다시 한 번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한 번, 다시 한 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정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건지 고민해서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미옥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분명히 빈틈이 굉장히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시민들,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을 드리는 바이고, 공동주택관리 부서랑 다시 한 번 협약을 맺으셔서 이 부분은 꼭 수원시의 앞선 정책으로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리면, 이건 부서마다 있는 데는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36쪽, 최근 2년간 계약 현황 관련해서 상이군경 경기도지부 여기에 이제 청사 용역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전체 청소는 상이군경회만 할 수 있는 건지 , 청사든 그다음에 화장실이든 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죠, 거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이분들 생계문제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입으신 분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원시에 상이군경회 한 80분 정도 현재 계신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 부서마다 모든 부서를 다 합치면 10억 단위를 거의 넘어서는 수준까지 위탁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또 경기도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수익금의 3%만 수원시로 내려 보낸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수원시민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용역을, 용역이든 모든 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회계과에서 입찰하든지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2,000만 원 이하만 입찰을 하든지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전부 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래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이것도 듣긴 들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건의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담당 청소하시는 건데, 회계과에서는, 실제로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의견 올려주시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더라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서에서도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 때에 저희가 이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서 혹시 이제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정책과장 양인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급수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는 93% 정도 이제, 재정액이 한 7% 정도가 결손이있었죠.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3.4% 정도의 요금 인상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억 정도의 수입이 더 발생을 해가지고 97%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 정도의 결손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경영을 최소한 합리화해 가지고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일종의 공기업인데 나름대로 또 이제 두 가지 양 날개, 여러 가지 수지도 맞춰야 되고, 또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잘 균형 맞춰서 할 걸 당부하면서 이번에 그 생산원가 절감 실적을 보니까 재활용수 회수라든가 또 저수지 원수사용이라든가 또 전력 사용량 절감 중에서 심야 시간대 전력 사용, 그리고 배수지 무인화에 따른 계약전력 변경, 이게 다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또 가압장 펌프용량 개선과 여러 가지 절전운전 자동화 시스템, 이런 방안을 도입해가지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고한 자료에 나온 내용 이외에 향후 좀 더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신 건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경상경비는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경비 이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산원가 절감이, 생산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도 우리 내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많이, 정신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좋은 물, 좋은 품질의 먹는 물 생산을 일단 목표로 하되, 맑은 물 공급을 목표로 하되 또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라는 어떤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인 만큼 또 원가 절감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광교정수장이 이제 한때 폐쇄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그 부분을 어디다 여쭤봐야 될까요? 정책과에다 여쭤봐야 될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맑은물공급과에서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광교정수장 폐쇄 문제는 일단 다 완전히 일단락이 난 건가요, 아니면 재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광교정수장 아니고, 이제 파장정수장을 폐쇄,

이미경위원

아니, 예전에 이제 폐쇄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파장정수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있는 그 광교정수장의 환경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때 “광교정수장을 폐쇄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광교정수장은,

이미경위원

아시는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이미경위원

해제와 관련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해제와 관련해서 이제 광교정수장, 파장정수장 폐쇄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두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그,

이미경위원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는 광교, 파장정수장 및 양개 저수지를 존치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이미경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난번 그 이후에 확실한 어떤 보도나 답변이 없어서 “이게 잠정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이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제 “우리의 정말 생명수와 같은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은 존치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제 인근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광교정수장이 이제 2015년 한 9월인가요? 그때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을 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지적까지 받은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감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것을 확산하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해보니까, 이제 2016‧2017‧2018, 지금 이제 3년이 넘었어요. 이제 3년 남짓 하는데, 해보니까 얼마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비교평가를 한 그런 무슨 자료가 있으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고도평가, 지금 185페이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수 수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이제 목표수질을 지금 보면 10, 10, 0.08, 0.06, 1.0, 그래서 이제 각 지수를 정해서 지금 항목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건, 185쪽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잠시만요. 목표수질을 향해서 이렇게 운영수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예요, “계속상향하고 있다.”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지금 목표수질은 이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질은 현재 밑에 난 수치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도처리시설, 정수시설을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당시 이 시설이 감사원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그에 따른 녹조에 대한 부분, 아마 이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녹조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맛과 냄새, 약간의 유입물질을 걸러주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 이후에 녹조 발생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4대강 사업 등등 해가지고 녹조 발생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위협, 우리 물에 대한 어떤 이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렇게 처리시설이 있고, 없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비교평가 한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는 있겠죠, 데이터는 있겠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자료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혹시라도 민원이라든가 해서 이 시설을 도입해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뭐 냄새가 난다거나, 맛이 어떻다라든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자체에서 맛·냄새 물질 따지는 것이 이제 Geosmin하고 2-MIB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수장에서는 거의 지금 검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원천에서 별도로, 냄새라는 게 곰팡이라든가 흙냄새, 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원수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광교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도처리정수시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몇 톤 정도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저희들이 4만, 현재 한 4만 2,000톤 정도 가량,

이미경위원

4만 2,000톤 정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 공급되는 지금 전체 수량이 어떻게 되죠, 수돗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지금 한 일평균으로 따질 때 한 27만 7,000톤∼28만 톤, 그 사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27만 7,000 내지 8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 정확한 자료는,

이미경위원

27만 7,000 내지 28만 톤이면 여하튼 약 23만 톤 정도는 처리시설이 안 된 물이 공급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닙니다. 이건 광역 3, 4, 5단계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파장정수장을 통해서 나가는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 그건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못하고요,

이미경위원

못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거기서 나오는 물이 몇, 5만 톤인가, 몇 톤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생산은 5만 톤인데, 저희들이 한 4만 7,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광역수도 외에, 광역정수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 외에 현재 우리 수원시민 중에서 고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그런 물을 공급받는 용량이 1일 얼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말씀, 일평균 한 4만 7,000톤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4만 톤이면 한 몇, 어느 정도 세대한테 공급이 된다고 보나요, 평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보통 한 하루 일소비량이 한 300ℓ 정도 되니까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공무원간 협의) 12만 명 정도 계산됩니다. 1일 한 300ℓ 정도로 급수량 계산했을 때요.

이미경위원

1일이? 1일, 1명?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1인당.

이미경위원

가구로 해야 되는 건가요, 1인 인구수로 하게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인구수로 한 게, (공무원간 협의) 인구수로 한 게 12만 정도 나오고요. 가구로 따지면 3만?

이미경위원

3만 5,000 가구 정도가, 3만 5,000 가구 정도가 지금 처리시설이 안 된 그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더 제가, 왜냐하면 27만 톤이, 27만 7,000 내지 8만 톤이 공급되는 것 중에서 4만 톤을 공급받는 그런 이제, 시민들은 여하튼 처리되지 않은 그런 물을 공급받고 있는다고 봤을 때에 여하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시내에, 같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어떤 진짜 이 고도처리시설이,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그렇게 좀 더 많은 유해물질을 걸러내고, 좀 더 맑은 물, 맛 좋은 물을 공급한다면 실제 음용하는 것, 집에서 거의 다 정수로 걸러서 먹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4만 톤에 대한 앞으로 향후 이제 대책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파장정수장이 계속 존치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향후 또 다른 어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아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시 변경해서 올라가는 사항에 저희들이 이제 2개 정수장을 존치하고 저수지 존치하면서 파장정수장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고도처리를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거기는요.

이미경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이 모든 게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또 좀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기존에 벌써 우리가 설치한 지 한 3년 되는데요, 오히려 더 단위면적을 줄이면서, 요즘은 그걸 초? 뭐라고 하나요? 초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이지도 않으면서 효율적인,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그 수돗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미리미리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4만 톤에 대한 것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처리시설도 일단 오존이라든가 또 일종의 활성화탄인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존도 따져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유해한 그런, 굉장히 유해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어딘가 내가 아까 그 185쪽 언뜻 보니까 오존주입농도(ppm)가 4.2ppm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보통 미국에서는 몇 ppm이죠, 미국에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이건 처리 과정 중에 주입률이고요, 실제로 오존처리를 거치고 나면 거의 0.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오존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요,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미경위원

오존도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법정 기준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사실 법정 기준이 “유해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항상 우리 여기 또 이렇게 전문가도 계시지만 전문가 집단과 항상 논의하셔 가지고 정말 앞서가는 그런 수도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저희들이 고도처리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기본시설보다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멤브레인이라든가 막여과라든가 해서 이제 바이러스, 병원균까지도 이제 제거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니까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즘은 부지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는 있는 그런 부지처럼 넓은 부지도 필요하지 않고, 기술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니까 많이 좀 검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증인이 되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공급과에 해당됩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28페이지 보시면 한국토지공사에서 무효 확인을 주장하고 부과처분 취소하고 그러는데 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행정상 합당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합당하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왜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거기 주장은 이제 그 단지 내에 수도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중부과다, 이런 개념입니다. 부당하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박태원위원

그건 단지 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시설을 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LH에서,

박태원위원

LH에서 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시가 한 것이 아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예를 들어서 배수지나 관로, 내부관로를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는 단지개발은, 단지개발을 위해서 내부시설을 한 것이고 거기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수원시 전체적인 용량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송수관로나 배수관로가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큰 틀에서의 부담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도 두 건이 지금 대법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2심까지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저희가 계속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적정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아직 지금 한 3년차 지금 계류되고 있고요, 아직 거기도,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못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언제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선형 증인에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175페이지 동파에 대해서인데, 동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주로 이제 계량기, 이제 습식이라서 물이 고여 있는 계량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건식도 있고, 이제 습식이 있는데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게 파손이 되면 물이 흐르지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깨지게 되면 보이지가 않고요, 계측이 안 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얼 정도 되면 이제 얼음이 속에 굳어있기 때문에 물은 이제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박태원위원

그러면 계측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렇죠. 계측도 안 되고, 사용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박태원위원

사용도 못한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사용을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이제 계량기가 얼어서 관로 자체가 얼음이 되니까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 있는, 계측기 있는 데까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 것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 그걸 시비로 해서 고치나요?
선형

유선형맑은물공급과장

지금까지는 시비로 동파는 다 무료로 다 해줬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이게 한 1만 7,000, 2만 원 돈 잡으면 한 1,500개니까 3,000, 한 2,500∼3,000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 소유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물주들이 주로 갖고 있잖아요, 계량기 있는 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박태원위원

그분들을 얘기 좀 해서 뭘 이렇게 넣어서 보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동파가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지금 구입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한파가 오면 매년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셔서 진짜 영하 20도 이하에서는 절대 동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작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나 연립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벽 같은 데 이렇게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수전분리나 이런, 요즘은 이제 개인별로 돈을 내고 싶어 갖고 수전분리라는 걸 계속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나 이런 데 벽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리창이 좋은 데면 좋지만 옛날 건물들은 유리창이 단열이나 소음이나 이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도 같은 데 이렇게 수도계량기 있는 것이 그렇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계량기, 저기 보호통에다가 설치되면 웬만한 영하에도 다, 20도 이하에도 견디거든요. 지금 우리가 8만 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1,500개니까 보호통만 제대로 설치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영하 20도에도 견딘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유선형 증인께 우리 지금 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자기책임 범위들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저부터도 제가 “나는 이것 내 책임 다 했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니까 우리 책임 다 했어.”,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책임한계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건 문제 당연히 없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파 관련해서 그것에 취약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이제 이런, 이걸 이렇게 쭉 있는 걸 복도식이라 그러죠? 복도식이 보다 추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통 이런 아파트보다 또 이제 옛날에 지은 빌라라든지 이런 데들이 취약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더 취약한 곳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우리는 다 우리가 했고, 거기는 이제 그렇게 단열이 안 되고, 이런 빌라나 이런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넓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수원시의 수돗물이 그렇게 누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 책임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각각 세대주의 책임이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이 물이 그냥, 그건 또 세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은 참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렇게 취약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약한 아파트나 많이 동파가 됐던 곳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한 그런 것을, 그 아파트나 이런 것에 맞게 필요한 걸 본 위원이 거기까진 고민 못해서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만들어서 그런 쪽에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 듣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종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2017년에 이제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을 적극 개입함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을 핀 하나의 사례로 이제 막 국토부 상수원정책과에 방문도 하시고, 또 수자원공사에 적극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예산 절감에 기여를 하셨고, 지난번 이제 업무보고 때 박언수 증인께도 이제 상황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적극 행정이 참 수원시의 앞선 행정으로 하나의 표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원도 스마트워터시티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우리 증인께서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수원∼수도꼭지까지 그야말로 공급 전 과정에 거쳐서 시민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표방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로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17년도에 “스마트워터시티”라는 제목으로 관망관리부터 수질관계까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여기에 와가지고 보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별로 상도 많이 받고 우수기관이라고 자타나, 타에서 다 공인해가지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희 역시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하게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미옥위원

아까 본 위원이 또 얘기했듯이 디지털검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계량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교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연번 9번을 봐 주시면 “광교호수 악취 및 녹조 심각” 8월 28일∼30일 기간까지 부유쓰레기 제거 등 광교저수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이때 민원 내신 내용은 비가 그때 며칠 사이에 많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 상류로부터 많은 부유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저수조 안에 일시적으로 몰려가지고 수변로 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치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업체를 해가지고 일시에 전부 다 치우는 걸로, 한 일주일 사이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어느 정도나 수거가 됐죠, 부유물들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한 9 내지 10톤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런 부유물로 인해서 이런 악취나 녹조도 같이 일어났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발생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녹조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유물을 일시적으로 제거했다고 그래서 녹조가 제거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녹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광교호수공원에 대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광교저수지의 현재 녹조가, 저희들이 경보제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심단계, 그러니까 1만 개 이하의 관심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저수지물을 당분간 쓰지 않고 있고요, 팔당원수를 주 원수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녹조가 없어지는 시기는 한 11월부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니까 장마 전까지는 녹조가 발생되지 않고요, 장마 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수지물을 취수로 쓰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조치는 지금 현재 저희뿐 아니라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청호라든가 각종 지역에서도 녹조는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하기는 기술적으로나 연구적으로 좀 더 검토해보고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녹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결국 녹조라는 건 지금 현재 수질오염의 결과이기도 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토양의 유기물들이 녹아들어가서 녹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대안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수수방관 형태가 되는 상태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녹조의 주원인은 질소, 인 이런 성분들이 거의 주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저희들이 우수, 오수 분리, 우수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비가 오고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 같은 데에 부엽 같은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수면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 전체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정책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74페이지 연번 5번에 보면 상수원 녹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해결하신 거죠? (사무국 직원에게 속삭이며) 사진 띄워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발생된 녹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살수장치를 통해서 일단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감시선을 운행하고, 부유물 제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미경

김미경위원장

감시선을 어떻게 운행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현재 오전‧오후 해서 계속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조 분산을 위해서 계속 운행을 하면서,
미경

김미경위원장

감시선 운행이 근본적으로 뭘 감시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감시선이라는 것은 저수지 내에 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녹조들이 있는 곳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고압살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게 근본적으로 녹조는 없애주지 못하고요, 위에 녹조가 뭉쳐있는 걸 분산해서 가라앉히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뒤에 화면 보시면, (의회 담당 직원에게) 조금 밀어봐요, 왼쪽으로. 밀어봐 주세요. 아니, 아니요, 반대편.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게 고압살수인가요, 상수원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것은 현재 저희들 저수조에 설치되어 있는 분사장치고요, 고압살수기는 또 별도로 배에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2번 운행해서 근본적으로,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거의 녹조라떼 형태가 되고 있는데, 광교상수원이. 하루에 2번 운행을 하는데 그 작은 배에, 저는 그 시설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서 있는 순시선만 봤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광교산을 몇 번 다녀보면서 근본적으로,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몇 장 더 해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정도의 상태로 상수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고요, 관련 부서인 환경부서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원에 굉장히, 이 정도의 상태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갔을 때, 초록빛도 물감으로도 나올 수 없는 초록빛이 광교상수원이에요. 언제부터 이랬는지, 광교에 맑은 물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 정도가 되면 수중생물이라든가 물고기가 거의 숨을 쉴 수 없고 다 죽어서, 또 그로 인한 2차적인 악취라든가 오염이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얼 했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는 비고에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해결하고, 어떤 적극적인 대안을 가졌는지, 수원의 모든 상수원들이 이렇게 다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너무 심합니다. 근본적인,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예전에 보고드렸던 수도정비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의 시설을 하려고 용역을 해서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순시선에, 똑같이 보편적으로 2번 운행하고, 고압살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했다는데 “해결”이라고 했어요. 우리 수원의 물들이 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에 이미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보편적으로 그냥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 있는 이런 상태들이,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내년에는 또 이런 상수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