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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39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8-10-16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최광열 증인!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여성정책과장 김미숙 증인!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증인!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증인!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증인!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순천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순천 : 네.

최영옥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사회복지과장 최광열 여성정책과장 김미숙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순천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탄탄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중심 거버넌스 복지정책 추진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보편적 복지의 토대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순으로 실시하며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참고인!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김대술 참고인!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네.

최영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최광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노숙인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현재 수원시에 있는 노숙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를 봐주시면 4개소의 자활시설에 64명이 있고 임시보호시설 2개소에 35명, 거리노숙인이 29명으로 총 128명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1년 예산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예산은 1년에 30억 정도 됩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노숙인이 되는 원인 중 제일 많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이 되는 유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실업이라든가 그로 인한 가정파괴, 질병 이런 쪽이 노숙인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심리적 문제나 이런 게 크지는 않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심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기업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낙오된 사람들, 특히 실직을 함으로 인해 우울증이라든가 심리적 장애요인들이 많아서 근로의욕이라든가 근로의지가 매우 박약한 상태입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수원시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노숙인 관련 지원사업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요충지고 수도권에 위치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시 서기종합지원센터라든가 자활시설, 임시보호시설들, 특히 종교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헌신적이면서 봉사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한 노숙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미영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자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이 있던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숙인의 발생경로가 저희들이 보장기관인 시장이 노숙인을 발견했을 때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노숙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숙인시설은 자활시설이 있고 보호시설,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신체검사를 해서 그리고 근로의욕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상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노숙인 자활시설이라든가 임시보호시설에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구축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노숙인 최종 자활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탈노숙인을 2016년도부터 집계했는데 156명 중에 신용회복이 30명 됐고, 주거독립이 36명, 취업이 73명, 가정복귀가 17명으로 돼 있고요, 특히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감자밭에 귀농정착을 해서 2012년부터 8명 정도를 저희들이 귀농시킨 바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복지정책이나 수원형 복지를 통해서 노숙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복귀를 돕고 또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노숙자 수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대략 연도별로 120명∼13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영위원

유지가요, 아니면 신규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계속 그 정도의 숫자가 노숙인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사회로 복귀하고 가정으로 복귀하신 분도 있지만 또다시 노숙인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30, 40, 50, 60대가 주로 70~80%를 차지하는데 20대부터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도 노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취업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가정파괴, 가정붕괴로 인해서 노숙인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노숙인 자활시설이 해뜨는 집, 희망쉼터, 새희망의 집, 마중물비전센터가 있는데 각 시설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시보호 보호차원에서만 있는 건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자활시설은 새희망의 집부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는 센터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있어서 심리적 치료라든가 진로라든가 향후 취업에 대한 설정들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생활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시설에는 특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리사가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에는 긴급하게 치료할 사항이 있어서 간호사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여건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13년부터 입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자활시설은 2년을 하고 있고요, 여건이 바깥에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가정복귀가 안 되면 5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60개월 해주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5년까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장미영위원

아무튼 늘 고생하시는데 최종 자활을 위해서는 개별 노숙인의 특성에 맞고 또한 시대흐름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최광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수원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수원시는 수원지역자활센터와 우만지역자활센터, 그리고 희망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활용해서 복지 간병 사업으로 중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돌봄 가족이 부재한 대상자에 대해서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인 자활센터의 담당인력인 총 25명, 수원 10명, 우만 6명, 그리고 희망 9명 맞습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3,747가구 중 1만 8,482명, 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복지 간병 서비스 관련 참여자 수가 수원 7, 우만 9, 그리고 희망 11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감은 하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활센터가 수원지역, 우만지역, 희망지역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추진은 주로 18세∼60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도 있고요, 있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저희들이 케어하기에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더 보강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희승위원

저도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서비스 제공 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인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자활센터에서 주로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형, 그리고 근로유지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1일 8시간 주 5일이고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주5일,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에 주 5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제공 시간이 평일 기준으로 해서 9시∼18시 정도가 되겠네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시간은 9시∼18시까지고요.

이희승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예로 유사 돌봄 사업인 장기요양보험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도 병원 입원, 무료 간병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실제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은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다수가 1인 단독 가구로 중한 질병 등으로 병원 입원 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증인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복지 간병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복지 간병 사업 예산 및 인력 부분을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 시간을 기존의 공급자 위주, 그러니까 평일 낮 시간에서 좀 벗어나고 수요자 중심의 다각화, 주말, 야간 돌봄을 확대시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등에 따라서 대상자를 배분하는 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여러 가지 의료나 생계급여의 복잡한 절차를 몰라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인의 특성상 남한테 부탁을 못하는, 남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당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조문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입안을 한다든지 어떤 관리를 하는 6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약 50: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50:50 정도, 어차피 지금 이 사회복지업무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 앞으로도 이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정책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직이 또 못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직, 사회복지직이 많이 진출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금년에 그래서 행정직 팀장이 나가면 사회복지직 팀장으로 다시 보직을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그 부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최광열 사회복지과장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립의 꿈을 키우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배급하고 현금 지급하고 이런 쪽에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시 회복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사회보장이 시나 국가에서 현금이라든가 물품을 배급하는 거를 떠나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정당하게 근로를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가야 되고 또 국가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3개 위탁사업 업체한테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 예산액이 59억 300만 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47페이지 보면 우리 수원시 자활센터 지원 예산액은 48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자활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59억 3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 147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48억 7,1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럼 한 10억 정도가 갭이 나는데 어떤 게 잘못 됐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근로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형성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희망통장사업 이런 것들이 빠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희망통장사업은 3억 5,300만 원이거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럼 3억 5,300만 원이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지금,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그게?

조문경위원

저희한테 2018년도 지난 업무보고 때 해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하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가 잘못 됐는지, 아니면 이 행감 자료가 잘못 됐는지?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청년키움통장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통장을 통해서,

조문경위원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게 3억 5,300입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조문경위원

이거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세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그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는 탈, 어떤 계층 간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청년일자리라든지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시드머니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자활센터 장미선 참고인 한번만,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수원지역자활센터 장미선 센터장입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참고 자료를 보면 청소위생사업단, 그다음에 임가공사업단, 게이트웨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 수원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으로 1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을 통해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업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교청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게이트웨이사업이라고 하셨죠, 게이트웨이사업은 자활사업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2개월∼3개월간 자활사업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2개월∼3개월 동안 기초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자활과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본인의 자활자립계획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활자립계획을 세우면 그 후에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배치돼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취업으로 자활계획을 세우시면 저희가 취업지원을 해 드려서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더 질의해도 될까요?

최영옥위원장

네, 길지 않으면.

조문경위원

한 1∼2분 정도입니다. 지금 청소위생사업단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이쪽 우리 자활센터에서 지급이 됐잖습니까?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청소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용역을?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했을 때에 거기서 받아들이는 수익이 있나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매출금이 발생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매출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매출금은 다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금을 적립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실 때 창업자금으로 일부는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일부는 또 아까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해서 내일키움통장에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매칭금으로 또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출금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

조문경위원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항목대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초과근무를 하시게 되면 매출금에서는 초과근로수당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문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분명히 벌었을 텐데 번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한번, 자료를 별도로 취합해서 우리 최광열 증인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안녕하세요? 이철승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최광열 증인!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84페이지∼8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확인해보시고요, 84∼86페이지까지 보셨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텐데 2016년도∼'18년도까지 연무, 우만, 무봉, 영통, 광교, 능실, 능실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부터 개관을 했기 때문에, 쭉 자료를 파악하시면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사업명에 보면 3년째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관별 특수시책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지급해서 매년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6년도에 약 2억 1,000, 그리고 2017년도에 능실 추가 되면서 약 2억 5,000 정도, 2018년도에 2억 5,000 이렇게 지급돼서 사업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 보시면 특수시책,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 내용들을 보면 매년 같은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 그대로 특성화 사업이란 그 지역에 필요한 특별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보면, 물론 복지관별로 그 지역적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특성화 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연령, 계층 등 이렇게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3년이란 시간동안 어느 정도, 능실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만 같은 경우도 약간 주민들의 이동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변할 경우 사업 또한 변화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나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펼칠 때 지금 시대에 맞고 또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쪽에 문의해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은 수강생들이 많거나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자료 보면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 2017년도, 2018년도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운영됐고 능실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업내용은 큰 틀은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약간 좀 더 변화가 있거나 물론 지속적인 사업도 있지만 조금씩은 변화가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지관도 세부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뒤에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 쭉 나와 계신데 대표적으로 우리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본 위원이 오영환 증인을 지목한 이유는 협의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각 기관별로의 특성은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속하는 데도 있고, 또 사업이 단절돼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상자가 또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속사업으로 이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고, 또 프로그램 중에 이게 처음에 한 3년 정도 했는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욕구조사를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 복지관의 예를 들면 건강시대 치매,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그러면 한 115명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 대상층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경로당에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복지관 내에서 2개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그래서 각 기관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또 5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최광열 증인, 우리 오영환 증인이 또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영환 증인이 말한 것처럼 특성화 사업들이 지역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연속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 프로그램이 또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말한 건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기존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해당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평가나 욕구조사를 새롭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알찬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현재의 변화에 맞는 상황으로 특성화 사업들을 재편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대한 지속성 판단을 위해서 기존사업에 대한 욕구조사, 타당성조사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이게 어쨌든 보조금 2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특성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복지관별로 신규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새롭게 한번 심의를 해서 지금 현 시점에 맞는, 그리고 또 필요한 그런 신규 사업들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욕구조사랑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먼저 우리 증인으로 오신 김정수 증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거기 회장 맡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월남참전인 회장도 맡고 계시고?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이나 참전자회에서 우리 시에 바라는 게 뭐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저희들 바라는 것은 월남참전이 이제까지 차별을 보훈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고엽제라든가 다른 단체들은 다 사업을 하고 있고, 고엽제도 수원시에서 한 90명이 넘게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월남참전은 한 사람도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도 못 잡고 그래서 이제까지 차별을 받아왔으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네, 거기까지 알게요. 거기까지 알고, 지금 보훈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나요, 안 많나요?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월남참전자가 지금 현재 3,000명이 약간 넘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40명 정도가 그렇게 임대아파트 살고 수급자, 어려운 사람, 그래서 보훈청에서 지금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해서 국비, 도비 내려온 것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보니까 2016년도에 불용액이 있고 2017년도에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는 국비가 5억 800만 원 정도, 도비가 1억 6,000 불용을 시켰고 2017년에는 국비 9억 2,000만 원, 도비 1억 6,800만 원을 불용시킨, 따져 보면 이게 많은 돈인데 이거 불용액을 만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런 급여가 계층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면 이렇게 다 집행을 못하고 그렇게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는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수시로 계속 연중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별도로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복지추진단에서 그건 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가족이나 뭐 그런 관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도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병원비라도 혜택을 받을까 하고서 우리 지역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동사무소 민원 넣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부양가족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못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원형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반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돈을 써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그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미처 다른 기준 때문에 못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으로는 못 쓰지만 긴급지원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못 쓰지만 이 돈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수원시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이 혜택을 받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한시적수급자도 있고 별 수급자들이 다 많단 말이에요, 별의별.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인원을, 수급자를 늘려서 이 돈을 다 쓰란 말이에요. 인원 늘리면 그건 쓸 수 있잖아요. 수급자가 되면 다 쓸 수 있잖아, 그거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을 시키지 말고 다 하시길 바라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보니 많이 남아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예산이 남아있는 거를 지금 보면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 남아있는 동안에 178억이나 남아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방금 말했듯이 사각지대에 허덕이는 사람들 더 발굴해서 이 돈은 불용시키지 말고 100% 다 쓰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위탁관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증인!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거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가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두 단체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수탁을 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컨소시엄 형태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이 연무동 쪽에서 우리 효행공원 쪽으로 이전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충탑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자를 제한경쟁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특히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 분들은 가족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국선열의 가족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당시 2005년도에 이분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 어렵죠.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이렇게 수탁하는 경우가 지금 있냐고요. 예가 있는지, 이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무슨 컨소시엄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현충탑하고 부설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2개 하는 건 알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2개를 동시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게 뭐 따로따로 군경유족회한테 현충탑을 주고 이거 뭐 이렇게 나눠서 준 거 아니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현충탑하고 주차장관리까지 같이 운영권을 준 겁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주는 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다 한 단체가 수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같이 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현충탑은 미망인회가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유족회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수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그러면 이 자료 잘못 주신 겁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현충탑은 미망인회, 주차장은 유족회인데 그건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지금 두 단체가 수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거의 13년째 하고 있는 건데 이 보훈단체가 여기 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장기간 수탁을 하는 거죠? 여기가 뭐 특별히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보훈단체가 5개 단체였습니다.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광복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한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2005년도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미망인들 해서 더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렵게 사는 건 다 비슷합니다. 보훈단체가 풍족하게 사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장기간 이렇게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계속 수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보훈단체 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단체에서 계속 수탁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형평에 맞는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이 운영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따로따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충탑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덤으로 주차장까지 운영권을 준 거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거 원래 그러면 주차장 어디서 했었던 거죠?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건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건 아니고요, 현충탑은 미망인회, 주차장은 유족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을 원래 거기 주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럼 주차장 수익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3년 간 한 4억 9,0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고, 지출한 게 한 4억 5,000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차액이 한 4,000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사용처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안 주셨는데 자료 확보하고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렬위원

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잔액에 대해서 지금 현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잔액이 통장에 그냥 있는 거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연도별로 이월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거는 순전히 그쪽 단체 돈으로?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시가 어쨌든 간에 관여할 수 없는 돈이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김정렬위원

여기 단체 운영으로 대략 3년간 1억 6,000 정도 이렇게 쓰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식비, 복지비 그래서 명절 경조비 이렇게 쓰셨다고 나와 있어요. 1억 6,000을 쓰면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이런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주차장 운영권을 주신 건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급됐는지 상세내역을 저희 시가 볼 수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제 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하면 위탁,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쓴 내역을 달라는 거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대행료를 일단 내면, 우리도 이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가 어려운 실정인데,

김정렬위원

지금 국회다 뭐다 해서 판공비 쓰는 거 다 지금 내역 공개하는 마당에 이거 지금 시 재산 가지고 이용해서 돈 번 것 내역,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쓴 내역 달라는데 왜 이거를 못 받습니까? 그 정산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내역 좀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형평에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타 단체는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인건비를 주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만 유독 주차장 운영권까지 이렇게 줘서,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수익이 작게 나는 수익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억 9,000, 5억 가까이 수익이 나는데 시에다가 주는 돈은 7,200만 원 밖에 안 주고 나머지 다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형평에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보훈단체에서 “왜 여기만 이런 특혜를 주냐.”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부분은 질의를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이 설립이 됐고요, 사회복지관들은 주로 이제 사례관리하고 서비스제공, 문화, 직업, 교양, 체육 이런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복지관들은 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민간 유관기관하고도 연계하는 지역네트워크사업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지역주민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 65세 이상이 몇%나 되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 이제 주로 60세 이상 분들은 한 30%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30% 정도요.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이하, 60세 미만에 있는 분들의 이용이 그렇게 더 없는 거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주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만복지관하고 능실복지관은 주로 영세민 아파트가 있어서 그쪽에는 노인거주 계층들이 많습니다. 특히 능실 같은 경우에는,

이혜련위원

평균적으로 어쨌든 30% 정도,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은 한 50% 이상이,

이혜련위원

그 외에 지금 사례관리, 각종 스포츠나 건강을 위한 서비스제공,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혹시 노인재가장기요양 그런 파견하는 거는 하고 계시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없고 다만 연무복지관에서 이동목욕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동목욕서비스요.

이혜련위원

거기 복지관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집에 이렇게 재가, 3급 이상이면서 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 요양등급 받은 분들에 대한 파견 안 나가나요, 그 사업은 안 하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나가고 있느냐고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그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2002년도부터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02년부터 한 16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무료로 이동사업을 하고 있고 차량 두 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동목욕서비스 하는 것 외에 요즘에 이제 3급 이상 4∼5급까지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 집에 방문을 해서 하루 세 시간씩 이렇게,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시간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보조인 파견 그 대상자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료로 해서 국민건강공단에서 돈이 나오고,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보조인 서비스는 현재 버드내하고 수원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대상자를 제외한 사각지대, 지금 말씀하신 4급, 5급 장애인들,

이혜련위원

어쨌든 복지관에서는 그 노인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안 하고 계시다?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가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들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보면 거기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듣기로 그것을 나가는 걸로 알았었는데 제가 그럼 잘못 안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과장님 증인께 묻겠습니다. 제가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국비나 도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이재식 위원 말씀대로 지금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긴급지원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그 현안이,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일단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현실을, 절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극복할 수 없게, 거기서 탈수급자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 하면 그 수급자로 지정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거나 또 어디서,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친인척이나 누가 송금이라도 해 오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외국을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그게 혹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하고 재산하고 소득을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판정을 하게 되면, 특히 또 부양자가 있고 또 부양의무능력이 있는 분들이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국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연말공제 때 부양가족에 등재한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부양을 해야 될 분들이 부양을 기피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하는 건 기준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조금 완화돼서 특히 이제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왜냐 하면 소득이 발생함으로 해서 소득제한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특례수급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 20%∼30% 기준중위소득 올라가더라도 특례를 해서 또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바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너무 잣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또 재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구조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벌어들였을 때에는 어느 정도, 1년 이상까지는 특례조항을 해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어쨌든 차상위에 있는 분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듯이 수원시에서도 국민기초수급자처럼 우리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그런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광열 증인, 복지관 중에 체육시설 운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 운영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 기능이 보건, 교육, 체육, 교양, 직업교육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야를 망라해서 특히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체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복지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 요구하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헬스나 탁구 아니면 에어로빅 이런 것을 하면서 생긴 낙상이나 쇼크의 통계자료인지 아니면 65세 처음 접수하러 갔을 때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는 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료가 접수할 때의 자료인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하는 자료인지 그것을,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운동하면서 발생된 자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접수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는 주체는 누가 요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5세라고 치고 영통복지관에 갔어요, 그럼 누가 진단을 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이나 헬스라든가 과격한 운동은 건강상 중환자분들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견서를 떼어 와라, 아니면 의견서를 떼어 오라고 누가 얘기하냐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지도사분들이 먼저 상담을 합니다. 접수하러 올 때 상담을 하고요, 수술한 적이 있다든가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심장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사가, 예를 들어서 수영이면 수영강사는 수영의 기술이 있고 탁구강사는 탁구의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가 진단서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재주로 해요? 그분이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준으로 체육강사가 “당신 진단서 떼어와, 떼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진단서를 그쪽에서 생활체육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년간의 경험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다년간이고 안 다년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강사가 진단서를 요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닌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71페이지에 지금 다섯 군데가 소견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일단 여기 나온 자료만 보면 5명 중에 4명은 자존심이 상해서 가지 않았어요. 재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강사가 수영 가르치는 기술, 탁구강사가 탁구 가르치는 기술은 뛰어나죠. 그런데 그분이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고혈압이 있는데도 고혈압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육안으로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당신 진단서 떼어와, 안 떼어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간호사, 의사를 복지관에 두셔야죠. 무슨 근거로 무슨 재주로 그분이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밤밭노인복지관, 팔달노인복지관 그리고 수원장애인복지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특히 탁구 같은 것은 괜찮은데 수영이나 헬스는 굉장히 격한 운동이고 특히 체육시설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관에서 그리고 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준 시설에서 특히 많은 사건사고가 나서 보호자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 분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됐어요. 3년이면 365일×2 하면 1,000일이 넘어요. 거기에 사고가 11건 발생했는데 보세요. 쇼크, 낙상, 낙상은 어디서 낙상한 거예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낙상은 주로 러닝머신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장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샤워장입니다. 그러면 샤워장에 예를 들면 제가 원래 1시간만 했는데 며칠간 못해서 1시간 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치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매일 하는데 내가 힘들면 30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 아니 1,000일에 가까운 날짜에 11건 발생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단서를 받아요? 예를 들면 당뇨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진단서 떼기가 쉬워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어디 병원 가서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줍니까? 아니 의사가 책임질 일 뭐하러 합니까?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끊어 와야 되는데 그런 진단서는 누가 끊어주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고 주위 분들도 자존심 상해서 안 가요. 아니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65세 때 건강했어, 67세 때 아프면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근거도 없이 진단서를 요구해요? 그것도 사고 날까봐? 빈번하게 사고 나기는 무슨, 1,000일 중에 11건 정도면 그것도 샤워장에서 일어나는 낙상, 이거 미끄러지면 젊은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소견서를 받아, 그러면 잠깐만요. 영통사회복지관장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우영미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다른 연무나 우만이나 무봉이나 광교, 능실은 낙상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통복지관만 3년에 1,000일 동안 11건이 생겼어요.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거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특히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에어로빅 같은 거는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에어로빅은 있지만 목욕을 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니까 모든 다치는 게 샤워장에서 다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렇게 다치면 어떻게 조치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 저희 안전요원 배치가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배치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해주려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해주려고,
기정

김기정위원

해준 건 아니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국가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이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안전요원이 있고요, 1차적으로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하고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병원에 연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65세 이상 처음 오시는 분들 소견서나 진단서 요구하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알고는 있지만 누구나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외견상 벌써 문제가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편마비가 있거나 이분이 정상적으로 운동하기에는 어렵겠다 싶은 분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증인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온 게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이 밖으로 나타납니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세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문진하는 건 아니어도 이거 받을 때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얘기는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없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실명까지 얘기하기 뭐한데 어떤 67세 되신 교수 퇴직하신 분이 갔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진단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진단서가 건강한 사람들이 어디 병원에서 진단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건 그런 거고 그러면 몸 부실하고 봤을 때 환자 같은 사람들 안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견서 받아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견서 받았을 때 당뇨나 고혈압이나 지병이 있으면 접수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 접수 안 해주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들어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사고 나신 분들 중에는 속이고 들어오셔서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속여서 왔다고 증인께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강사라는 분이 건강에 관련돼서 전문직 간호사나 의사 같은 분들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들이 있습니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내가 헬스도 끊고 수영도 끊을 수 있잖아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걸 어떻게 헬스강사나 수영강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둘이 다 똑같이, 두 가지 끊었을 때 그럼 둘이 앉아서 봅니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밖에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소견서를 받아오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간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치는 됐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최광열 증인, 지금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지관 하면 주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은 덜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프려고 이런 데 헬스나 수영을 끊고 자기 체력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누구나 복지관 하면 다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게끔 막는 증인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말씀하세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운동을 할 권리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최소한 예방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요. 저희들이 접수할 때 상담을 해드립니다. 건강상태가 괜찮으신가, 운동을 해도 괜찮은가 상태를 보는데 특히 수술한 경험이라든가 질병이 있는 분에 한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장이나 헬스장 끊었을 때 건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안 건강해 보입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건강해 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 지병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리고 강사가 그렇게 판단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 강사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잘 하시려면 거기다가 의료 전문 인력을 쓰세요. 그리고 65세에 접수할 때는 병이 없었는데 67세 때 병이 생겼어, 그럼 그건 어떡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얘기해 보니까 체육지도사들이 운동할 때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저도 지금 헬스하고 있거든요. 참 답답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접수할 때부터 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증인이나 복지관장이나 사고 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요. 그리고 강사라는 분이 얼마나 의료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판단을 무슨 재주를 가지고 하고, 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리고 이게 건강하신 분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 들어가는지 알아요? 사설 헬스장을 이용합니다. 금액이 거의 더블 이상입니다. 아니, 수원시에서 지은 복지관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개인 돈을 내서 별도로 비싼 데 가고 이게 수원시 복지가 맞습니까? 아니, 무슨 놈의 복지를 이렇게 해요? 아니, 가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는 건 본인이 책임진다고 각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충분히 구두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다쳤을 때 지금 영통복지관마냥 안전사고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며요, 그러면 됐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 강사를 두고 왜 접수부터 막냐 이거죠.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증인께서 하도 잘 골라내서 이렇게 생깁니까? 당뇨나 고혈압 이런 사람들이 낙상하고 쇼크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때 그럼 잘못 골라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마감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야 되고 개방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의료 관련된 분들을 채용하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의사가 아니면 의료진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수원시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복지관을 사전에 막는 그런 것은 우리 증인께서 정말 착각하시고 엄청나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대안을 오후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화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쯤 고려하는 게 우리의 자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앞서 질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망인회와 유족회 수탁 관련돼서 법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신화균 증인께서는 두 단체가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두 단체가 동시에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현충탑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2개 단체가 2년 주기로 교대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따로 따로 수탁을 하는 게 맞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동시에 수탁을 해서 관리를,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교대로 관리하는 거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리만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김정렬위원

어쨌든 동시에 수탁을 할 수 있는 건지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속 안 주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최근에 사립유치원도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 돈인데 왜 자료 내놓냐는 식으로 이거 뭐 시의 시설을 사용해서 나온 수익의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사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회원 수를 보면 2,000명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 1,700명, 500명 이렇게 되고 150명, 200명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2,500∼3,000, 3,300, 3,600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준다고 치지만 사실상 회원 수에 대비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교통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의 인원 차이는 있더라도,

김정렬위원

이게 다소가 아니죠. 이거 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거의 200∼3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내용도 인건비, 수용비인데 물론 사무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회원 수 대비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맞춰서 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 회원 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출한 2,000명, 천 몇백명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증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복지업무 이외의 종사자 관련돼서 이분들이 고용이 됐을 때 타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연무사회복지관 등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167명 되는데 정규직이 129명, 비정규직이 38명입니다. 비정규직은 주로 연무복지관에 5명, 우만에 2명, 영통 21명, 광교에 7명, 능실에 3명인데요. 주로 이동목욕이라든가 미화원, 접수원, 탈의실, 체육시설의 헬스트레이너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례관리라든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부수적인 시설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38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력환산을 보면 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근무라든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근무했을 때는 100% 되고요,

김정렬위원

그 내용은 이미 봤고요, 어쨌든 복지부 그런 표에 의해서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기계 관련된 직종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관리를 한다든가 시설관리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좀 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보면 본인이 다른 아파트에 근무하든 어디 건물에 근무하든 그런 경력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1호봉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이 시설 자체에서는 경력자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뒤에 우리 관장님들 계시지만 아마 그런 실태가 있으실 줄 압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신입, 거의 무경력자 위주로 이렇게 고용을 하다 보니 시설관리에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뭐 헬스트레이너나 무슨 강사 이런 분들도 비슷한 조건이겠습니다만 특히 시설관리 부분이 문제가 많이 돼서 갑자기 기계가 멈춘다든가 이런 거에 대처가 미흡해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돈을 더 들여서 고치게 하는 그런 실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이렇게 완전히, 법 해석을 너무 보수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은 물론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종사자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적용받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력환산을 해서 100% 인정하는 게 있고요, 80%도 보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라든가 한국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것들을 주로 인정하는데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것도 근무경력에 가산하는,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렬위원

분명히 현장에서는 많은 고충들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회복지 관련 직종이야 그렇다 치지만 전혀 관련 없는 근무에서는 당연히 적용을 해줘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공문이나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수영장 있는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수영장 있는 데는 영통복지관만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하나 있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사망 사고가 나서 수영장에다가 그 공문을 다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문 내용에 보면 수영강사를 겸직 못하게 해놨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 겸임 못하게 해놨죠? 그런 공문 보내신 적 있죠, 이렇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언제 자로?

김정렬위원

작년 자료예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요?

김정렬위원

네, 사망사고가 나고 하면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강사가 그렇게 그냥 겸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고가 나니까 이제 겸직하지 마라, 안전요원 배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법을 원칙적으로 해석하신다면 이 부분 다 지금 안전요원 배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 관내 수영장 중에 안전요원 배치된 데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도 1년 전 공문인데 지금 여태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법 해석을 그렇게 폭넓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먼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태에 맞게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영장 안전요원은 지금 다시 실태 파악하셔서 배치할 수 있게, 특히 복지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은 하나밖에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다른 과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신화균 증인께서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안전요원 배치하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저희 전체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종사자 처우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입니다. 최광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미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이 최장 5년으로 돼 있는데 맞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5년이 맞는데 지금 마중물비전센터에 보면 5년이 경과하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원칙은 그런데 입 퇴소를 반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매몰차게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 계속 또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언제든지 한다고 그러면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284페이지 보면 노숙인들 자활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내용들을 보면 영화관람, 체육활동, 야외나들이 이런 부분들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들을 보면 주로 건강상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향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룹별로 활동도 하고 또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노숙인에서 탈수급돼서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튜터 역할을 하면서 노노케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숙인의 문제는 전에 보면 IMF 때 경제적인 상황도 있지만, 지금 또한 똑같은 문제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숙인의 어떤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신적인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아니면 뭐 정신과 의사가 와서 치유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전혀 없고 영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정신적인 부분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영화 보고 이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그쪽에 와서 직접 그 사람들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신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인문학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으로 좌절된 분들이 많아서 3월∼11월까지 인문학강좌를 해서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우리 귀농프로그램이 2011년도부터 8명이 지금 가 있는데, 282페이지를 보면 8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8명이 가서 다 현재까지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인원은 더 그쪽에 갔는데 적응 못하고 나온 사람도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하고 있고 감자밭, 인삼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8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현재는 6명 정도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그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한 8년 동안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 우리 수원시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또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아까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시드머니사업 같은 거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도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노숙인들이 자활프로그램 거기 들어간 건 없나요?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일정에 맞춰서 거기 지역에서 일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없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통해서 자활,

조문경위원

노숙자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노숙자들도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어서 새희망의 집이라든가 희망의 쉼터, 해뜨는 집, 마중물비전센터에서 20명이 정원인데 보통 15명 정도가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주로 조립이라든가 가공, 그리고 간병 이런 것들을,

조문경위원

임가공이라든지 업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단순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침에 드렸던 질의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그 돈 받은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일단 일당을 줍니다. 일당은 시간당 해서 5,000원∼4,000원 꼴의 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관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매출금을 늘 적립해서 자활기업 그런 데 재투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그거는 어차피 그 입소자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그 몫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나중에 돈을 그쪽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내부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주로 사업이 있으면 그걸 또 적립을 해서 보증금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은 되지 않지만 4,000원∼5,000 정도의 시간당 임금을 받아가면서,

조문경위원

그러면 시간당 4,000 하루에 많이 해서 뭐 만약에 5만 원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5만 원을 자활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노숙인들이 퇴소를 할 때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수입에 대해서 자활급여에 30% 쓰고 있고, 70%는 지급이 되고 있고 30%는 통장에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70%를 어디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70%는 이제 임금으로 지불하고 있고 그리고 30%는,

조문경위원

아, 그 사람한테 직접 바로 그냥 지급을 하고 있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30%는 적립해서 추후에 통장에다가 재산 형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에 관련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한 1년 정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최광렬 증인!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달 9월 13일날 우리 좋은시정연구위원회에서 지역사회지표 및 통계관리 관련된 회의 있었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2018년도 정책개발과제 및 추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많이 있었는데 우리 복지여성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수원시 지역사회지표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강화에 관련된 그 정책과제로 뒤에 계신 황재경 증인이죠? 증인께서 발표하고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 지역사회복지지표 관련해서 현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통계라든가 수치라든가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 다양한 데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도 산재해 있고 또 그 용도로만 쓰고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지표가 부서별로 각각 관리가 분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지표는 복지허브화추진단이고,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은 또 장애인복지과고,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아동과고 또 여성노인 등 관련 지표 이거는 아직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관리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지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수립 시에만 그때그때 지표현황 파악하고 사용 가능한 사회복지지표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도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표관리가 잘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복지허브화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제언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런 다양한 현 사회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복지지표 관리를 현재의 현 상황에 맞는 해당지표를 통해서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지수라는 지표를 만들었다면 이 행복지수라는 예는 우리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행복지수라는 지표를 만들고 행복지수가 90일 때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다라는 사회지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현재 시민들이 이 행복지수를 파악해보고 그런 행복지수가 한 80으로 나온다면 이 갭 차이가 한 10 정도 나는 차이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가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맞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처럼 복지 분야별로 이런 관련 지표들을 다양하게 만들게 되면 어떤 분야가 어떤 목표치에 미달하고 또 어떤 분야는 해당 목표치를 달성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회지표 통계화, 수치화, 데이터화 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보장정책뿐만 아니라 수원의 정책을 위해서도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통합하더라도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기타 각 부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또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요하게 필요한데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라든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적정한 시기에 수집·가공·분석해서 우리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년부터 전국 4개 광역단체에서 시범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할 계획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가 참여의사를 밝혀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제 커뮤니티 케어와 함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복지부에서 추진되고 있고 수원도 이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과 단위는 아니더라도 그런 조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점점 복지수요는 높아지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지속가능 2030발전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담팀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TF팀이라도.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아마 조직팀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추진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수원시의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표관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팀이라든지 조직 신설부분 그런 방안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향후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신화균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종사하던 사람들 이주할 때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책 강구한 거 있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 할 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아시다시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시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주시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정비사업과 함께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자활지원 조례라든가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니까 2021년 12월에 도로개설하고 이런 게 다 완료되는데 그 기간이 짧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거기서 퇴출시키면 내년쯤에 퇴출시킬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100%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구역 내의 일부를 도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편성되는 그분들만 나가게 되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은 거기서 영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돼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자연적인 감소를 저희가 노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소만 되고 영업은 그대로 해도 되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시설이 일부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관찰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전주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비촌이.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저기 소유자가 151명이고 83명이 찬성을 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찬성을 했으면 거의 다 밀고 정비를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렇게 83명의,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만 우선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정비를 다 하는 걸로 봐야지 도로만 내고 그대로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또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3분의 2면 67%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5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면적기준에서는 50%가 넘어야 되는데 45%밖에 도저히 해도 안 돼서,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등소유자 기초조사한 정비구역하면서 용역한 결과가 나왔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용역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건 용역 중이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초에 계획했던 게 지금 중단되고 그 사업으로 변경된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 도시계획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건물주나 고용주 같으면 다 자기 재산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어디를 가든지 밥을 먹고 살아요. 건물주, 고용주 같은 사람들은 영업보상 받고 뭘 받으니까 다 혜택을 보는데 고용인은 혜택도 못 받고 오고 갈 데도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하던 일상생활을 다른 장소에 옮겨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못 하도록 만드는 게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고 또 시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왔다는 게 자료에 그 답변이 하나도 없어.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현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같이 융합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도시계획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계획은 땅 밀고 정비하고 하는 거고 종사하는 사람들 관리는 우리 신화균 증인께서 하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지 땅 밀고 당기는 거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 땅 밀고 당기고 하는 그 기간에 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시간이 짧아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좀 추진해 주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보시면 위탁을 1년에 한번 감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보니까 중간에는 교육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는가 봐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로, 반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주신 9페이지에 보면 여기 내용은 전부 다 종사자 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도 두 번, 그러니까 반기별로 하는 게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전반기에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주로 뭐를 해요, 거기서?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5개 항목, 한 40항목을 하고 있는데 법인시설 운영이라든가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두 번, 반기별로 하신다는 거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한 내역 좀 우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짜리 이상 계약 내용인데 이게 능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원테크로 이렇게 공사발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혹시 법적 근거가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의계약,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입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지금 증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어떤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을 복지관에서, 복지관이 위탁 받았잖아요,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시에서 위탁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 받아서 받은 위탁을 또, 예를 들면 도원테크라든지 미스터싸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에서 수원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계약이 가능해요, 지방계약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실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은 LH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LH공사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능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능실복지관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통사회복지관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영통복지관은 우리 수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능실은 제가 몰랐고, 그러면 영통복지관이나 우리가 직접 지어서 위탁 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서 수의의 계약이든 입찰이든 가능하느냐 그거를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지금 증인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게 있냐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영통이나 광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원시 소유권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금 할 때 시설공사라든가 보수공사 하는 쪽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책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지금 증인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본 위원은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관련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그건 착각했는데요. 시에서 직접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시에서 계약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계약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행감이라는 게 증인도 알다시피 이렇게 “갖다 주세요.” 이러고 나면 행감 끝나잖아요. 그렇죠? 행감 끝나잖아요, 보통. 이 자료 가지고 와서 중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감 끝나고 나서 자료는 업무보고 때 받아도 되는 것이고 평상시 받아도 되는 보고를 굳이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되면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자료도 더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꼭 복지관에서 이렇게 도원이나 미스터싸인이나 이런 데를 직접 계약했다고 보이지 이게 시에서 계약했다고 하는 게 어디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다른 것 다 하면 많아지니까 자료를 여기 계약한 거 '17년도만 해서 자료제출을 바로 해주시고요, 우리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오전에 제가 우리 최광열 증인한테 얘기했던 복지관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저도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상담 받을 때 아프다고 하면 소견서 끊어오라고 하고 안 아프다 하면 그냥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의 병을 숨기고 그냥 “나 안 아프다”하면 운동할 수 있고 사실대로 말하면 운동 못하고 이런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5개 복지관 회의를 통해서 집약한 결과 저희 시에서 결론 내린 거는 지금 밤밭노인회관이 촉탁의를 선정해서 2주에 한번 그분들을 직접 상담하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지관도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수원시 체육문화센터라는 데 아시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는 이거 안 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 되신 분들의 안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비용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촉탁의를 선정해서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촉탁을 한다면 어떤, 다시 한 번만 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병원하고 MOU체결을 해서 그분들이 2주에 한번 와서 한꺼번에 신규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소견서를 써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기타해서 최소한에 그런 정도면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고의 우려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제도도 없이 막연하게 아프지도 않은 사람 안 아픈 거를 의사가 증언해 주시기 쉽지 않거든요, 소견서 주기.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떼어 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서 드린 말씀이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전문가해서 그게 두 달이든 2주든 1주든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MOU를 해서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저희가 지금 각 과마다 얘기는 해 왔었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이렇게 주고 또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죠? 복지관처럼 많이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전에 행정감사 때 그 얘기도 나왔는데 감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사를 자체 1년마다라든지 잘하고 있는 것 맞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전체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산 회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과 이런 보조금 주는 곳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1년에 한 번 전부 나가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요즘에 성북구립 제일어린이집 사건 한참 얘기 나오듯이 사실은 구민을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또 일부 그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국민세금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상위계층을, 여기 자료 보면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기초수급자나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아까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됐다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중단이 됐을 때에 그것도 어쨌든 잘 체크는, 또 순수하게 진짜 그게 기초수급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문제는 있지만 기초수급자에서 아까 얘기대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말마따나 제대로 점검을 해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특히 이제 긴급지원인 경우에 보면 아까 얘기에 주거도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제 6개월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해준 주거 상태에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거는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긴급지원인 상태가 아까 얘기대로 조건을 맞추다 보면 기초수급자 되기 정말, 주변에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힘든 사람을 수급자 만드는데 한 1년 반에 걸쳐서 주변정리를, 오래 20년 된 차도 제가 폐차를 하든지 정리를 해주고 통장관리부터 이런 거를 하면서 1년 반 만에 주민센터 복지팀하고 같이 해서 수급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얘기대로 차상위계층도 사실은 이제 저희, 제가 또 약국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다,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잘하고 있고 그러다가 긴급지원도 또 많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일단 사람을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 복지팀하고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는 어쨌든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그 뒤에 그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주거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를 하루만 있고 그거를 또 다시 빼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저도 또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제가 베풀다보니까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잘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최광열 증인, 지금 2018년도 사회복지관별 정규직 현황 그리고 정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별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복지관별로 정원 대비 현원에서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물론 복지관별로 총원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관장 1명, 부장 1명, 보통 이제 과장들이 2명∼4명까지 되어 있고 팀장, 직급에 따라서 다 있는데 이 안에서 그 조직은 만약에 11명이 TO다 그러면 11명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모집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은 정원이 2명인데 여기는 3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그냥 각 사회복지관별로 운영을 하나요?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보면 광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2명인데 과장이 1명밖에 없고 연무는 2명인데 3명이고, 다른 데는 TO대로 맞춰져 있고 또 인력 대비 총 인원 봤을 때 그런 과소 같은 부분이 자료에 좀 보여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사회복지, 사무직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있고 아까 비정규직이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3년이 지나면 이제 팀장, 선임복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면 과장이 되고 7년이 지나면,
철승

이철승위원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과장이 되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소요 연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이고 수원시에서는,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과장 올라가는 거는, 이 과장이라는 게 사회복지사만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설직 관련된 업무가 많고 거기에 대한 TO가 많다면 거기서 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 그쪽입니다. 관리직 쪽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관은 무조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시설 관련된 사람들은 5년이 지나도 과장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사회복지사들만 과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리고 정원 관련해서, 그 규모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광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23명에 23명이 다 있는데 여기 같으면 과장이 1명이에요. 연무 같은 경우는 정원 11명인데 과장이 3명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TO상에 조정이 좀 있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현 인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광교랑 연무는 2배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관 이 부분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위탁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 같이 논의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가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신화균 증인께서, 앞으로 타 과 할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로 한 번씩은 다 언급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복지관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번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더니 “둘 수 있다”고 해서 안 뒀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둬야 한다.”로 바뀌면서 조례개정 상정되어 있고 조례 심의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여기 사회복지사 등에는 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물론 복지관은, 뒤에 관장님들 계신데 이런 말씀하기 좀 죄송한데 그나마 나름대로 복지관은 좀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좀 더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증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균 증인께서는 그 부분 고려해서 계획 세워주시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최광열 증인,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수원형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수원형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수원형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지금 이제 사회보장정책이 주로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수원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약속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단독노인이라든가 가구노인 중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독거노인?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복지 사각지대 2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업무 협의, 조정을 좀 해야 되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그 부분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본 위원한테 행감 끝나고 자료랑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수원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우리 사회보장제도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 좀 시켜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보장구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동에서 접수받고 구에서 적격심사, 시에서 마지막에 했었는데 구에서 하던 게 업무가 시로 완전히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 받아서 동 접수해서 시에서 적격심사 결과 나와서 다시 내려보내주면 구입해서 검수를 동에서 하죠, 시에서 안 하죠? 동에서 하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검수는,
철승

이철승위원

병원에서 검수하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병원에서 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검수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청구서 제출할 때 원래는 보장구를 가지고 동에 와서 직접적으로 확인한 다음 청구서 받고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방전이라든지 지급청구서에 보통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개인정보가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열람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 부분에 대해 약간 보완되어야 될 점은 제가 담당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문제가 이제 검수하고 나서 의지라든지 보청기나 이런 부분은 직접, 보청기도 마찬가지고 의지 같은 건 직접 맞추기 때문에 설명 방법을 충분히 들으세요. 왜? 보청기 같은 건 또 물에 젖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동스쿠터라든지 전동휠체어가 문제예요. 물론 설명은 다 들으시는데 이분들이 차도로 다니시잖아요. 원래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보행권 개념 차원에서 다리로 보는 거거든요, 보행수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동스쿠터 타고 다니시다가 도로에서 사고 나시면 무단횡단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또 업무도 과중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최소한 이 청구서 받을 때, 그리고 관련된 검수를 하실 때 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에 한해서는 도로를 다니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건보에 신청하는 부분은 그냥 건보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건보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장구 지급하는 거는 어쨌든 의료급여 관련해서 우리 수급자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각 동에 전달하셔서 특히 검수할 때 아니면 구입할 때, 아니면 적격심사 받고 적격심사 통과된 다음 안내해줄 때라도 필히, 모든 보장구가 마찬가지지만 이 두 종류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받으셔서 잘 활용하시고 잘 다니시려고 그러는데 그로 인한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교육을 좀 시켜줄 수 있게끔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세심하게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최광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세부사업별 현황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이라고 하는 사업명에 63억의 시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9쪽입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훈가족 위문이 1년에 6차례, 6개월 정도 있고요, 3,905명에 대해서 상이자, 고엽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3만 원씩 12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을 연1회, 8회 정도 169명을 1,6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보훈복지시설 위문에 보훈회관, 보훈원, 요양원, 보훈타운에 설, 추석, 6월에 3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에 운영비, 전적비, 순례사업비 이런 쪽에 5,000만 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그 내용이 63억이 되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훈수당이라든가 참전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수당이에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이게 예전에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내용 같은데 시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이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5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50명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모니터단 운영비 이 돈은 그분들 그냥 수당 형태로 주고 있는 건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모니터 내용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정책으로는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 있나요? 정책 모니터단이 했던 활동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인터넷 사이트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인터넷에?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저희 시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이라고 치면 나오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오래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거를 지금 창시를 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시비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담당공무원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저희가 필요해서 시비로 아마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들이 했던 건 모니터이기 때문에 모니터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야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129쪽 보시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월남참전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제 무공수훈자회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참전자회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어떤 요인으로 더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모임에 안 나오신 분까지 적극 권유해서고 회원을 추가 모집해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보니까 1년에 300명∼400명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회원가입 안 하셨던 분들이 권유로 인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인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282쪽 보겠습니다. 귀농지원 정착자들을 보면 여덟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다들 강원도 양구군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양구군 한 것은 저희들이 보면 약간 치유도 하면서 또 지역에서 이렇게 노숙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도 하지 않는 도심지가 아닌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김대술 참고인이 혹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수원다시서기 김대술입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13년 전부터 노숙인을 귀농 원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한강 이북 쪽에 땅이 대단위로 있는 게 그 곳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면 스스로 자기가 품을 팔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알고 초기에는 무작위로 보낸 게 처음 시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8명 모두가 자기 스스로 자기 품을 파는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이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양구군도 거기에 해당이 되던데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했을 때 그 군에서 정착민들에 대한 자금이 있어요, 지원 자금이.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자세하게 알았었는데 그 귀농지원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5년부터 진행을 했던데 '15년부터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을 하지 않았나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고 초기에는 무조건 정보만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하고 도가 초기 자금을 조금 대줍니다. 이를 테면 5개월 동안 밥값하고 방값을 대줍니다. 그 이후에는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그 지원의 내역들을 저희가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네.

최영옥위원장

저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증인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여러 군데서 인구유입 관련해서 정착지원금 제도가 더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약을 하든 관계를 모색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분들이 안정을 취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증인?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확답할 수는 없고요, 한번 저희들이 그쪽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제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89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서비스지원체계에서 보니까 장애인보조해서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가 있는데 장애인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이 지역사회서비스 보장구는 수급자 중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최영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과에서도 보조기를 렌탈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 보조기 사업하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중위소득 160 정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고요, 혹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어디신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이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최영옥위원장

시에서 하고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과가 있잖아요. 장애인과에서도 보조기기 렌탈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이건 품목이 조금 다릅니다.

최영옥위원장

제공품목이 다른 거예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스탠드, 기립할 수 있는 게 있고 주로 이제 스쿠터라든가 휠체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구는 수급자 중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팀장님이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제품이 다른 이유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서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관계돼서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

최영옥위원장

질의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0쪽 보시면 아이들 심리지원서비스랑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16년도 것 신청현황에 선정결과를 보면 2,741명이 이용을 하셨고 지원내용을 보면 2,800명이에요. 그렇죠? '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도 291쪽에 이용자수를 보면 3,184명이고요,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지원내역에 보면 3,184명인데 제공기관 현황의 이용자를 보면 2,958명이에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최영옥위원장

293쪽. 290, 291, 292, 293을 보시면 각각의 이용자 숫자가 조금 다르거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은 9월 30일 현재이고 그 앞의 것은 연초에 등록된 사람, 숫자의 차이입니다.

최영옥위원장

292쪽에 '18년도 보면 9월 30일 현재거든요? 9월 30일자로 모두 다 나온 숫자예요. 그렇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앞의 91페이지는 연초에 신청한 숫자고 93페이지는 9월 30일 현재 이용자 숫자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92쪽의 9월 30일자는 잘못 나온 건가요?
네.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신청자는 이 정도 됐었는데 이용자는 더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하반기 때 더 이용을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보면, 예로만 들겠습니다. 수원참사랑연구소가 있어요. 이곳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인가요? 여기에도 되어 있고 뒤에 보면 통합가족상담 서비스 안에도 참사랑연구소가 들어 있고 아이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안에도 이곳이 들어 있더라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참사랑연구소 그런 기관에서 서비스를 여러 가지 중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이 한 곳에서 지금 네 가지 서비스를 중복해서 다들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한 기관에서 하나 서비스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돼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30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의문이 가는 게 아까 보조기기 사업 같은 경우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착용을 하고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또 추가로 신청을 하면 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5년으로 만기가 되어 있던데요? 5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다시 신청하면 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가능하다고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가능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확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의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제도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휴센터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렇죠? 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건강가족지원센터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정신건강센터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혹시 이런 우리 기관을 활용한 적은 있으신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서별로 보다 보면 굉장히 유사한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모여서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예산대비 시민들의 만족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공감하고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최광열 증인, 저희 사회복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3개월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전에 관련업무 하신 적 거의 없으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영옥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보장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담당팀장한테 대신 답변하라고 했더니 다른 분이 얘기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계시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장애인보장구 관련해서 1종, 2종 기초수급권자는 우리 시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전동휠체어나 의지나 이런 부분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권자 아닌 분들은 건보,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나가는 거고 아까 제가 신청절차부터 어떻게 지급되는지까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재활보조기구사업이에요?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아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아까 우리 최영옥 위원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 대여한다고 질의하셨을 때 답변 못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있다면 이 장애인 관련해서 아니면 이런 보장구 대여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해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과 업무인데 이것도 건보에서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로 인해서 노인요양장기보험자에 대해서 거기서 보장구 지원해 주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이에요. 맞죠?
수급자인 경우만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건보에서 노인요양장기보험으로 다 제도 활용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시니까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이런 보장구나 휠체어 대여를 해주는 경우는 공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비치해 놓은 것 그 정도 간단하게 대여하는 정도 서비스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6개월, 몇 개월 이렇게 나가는 건 없습니다, 다 지급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내구연도 말씀하셨잖아요. 휠체어 6년, 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 6년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의지 같은 경우는 5년일 수도 있고 기간에 따라 3년, 7년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지금 민원사항에서 처음에 받았는데 6년 있다가 못 받았다면, 5년 있다가 못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구연도가 안 되니까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6년이 지나서 못 받는 건 그 기간 중에 장애등급 처음 판정받고 처음 보장구 지급받았을 때, 그때 이것보다 상태가 호전됐거나 그리고 병원에서 재처방전을 안 해줘서 못 받는 겁니다.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줘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요건이 안 되면 6년이 지나서 상태가 호전됐고 그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필요 없다.” 했을 경우 장애등급 똑같이 있어도, 처음에 6년 전에 받았어도 6년 있다가 안 주는 겁니다, 처방전을 안 내리면. 물론 어디어디 아는 병원들, 사무장병원 가서 어떻게 해서 업자들하고 연결해서 받아서 재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지급이 됩니다. 왜? 6년 전에 한번 지급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 정식으로 받아와서 시에다가 신청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수해 주고 지급 청구 들어오면 보장구 법적으로 기준 나와 있는 금액대로 청구 금액만큼 지급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답변 듣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워낙에 사회복지업무가 많다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팀장님 가만히 앉아계시면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귀농인 관련해서 연간 72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양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까 저희한테 말씀하셨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한번,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네, 김대술입니다. 양구에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속기록에 보시면 양구에서 매달 그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양구에서는 지원한 건 없고 시에서 5개월 동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이후에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그건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김대술 : 네,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사회복지과 및 관련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진정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복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흥식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원문화재단 박흥식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문화재단 박흥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전통문화관장 최창혁 참고인!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참고인!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대희 참고인!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대희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장원자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김정렬위원

현재 가족여성회관 건물이 도시공사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도시공사로 이관된다는 건 확정된 건 없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거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이관하고는 별개로 전혀 얘기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도시공사 이관을 검토하셨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공간이 필요해서 그거를 검토한 겁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업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황의숙 증인 계신가요? 지금 여기 관장 맡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김정렬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진행되는 과정들이 정확하게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 공문이 엊그저께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 취소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공문을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내셨고 거기에 대한 청문절차를 10월 25일 14시에 한다고 참석하라고 의견,

김정렬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으신 건데 이후에 못하게 되면, 아니면 여기서 먼저 요구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입장이 어떤 겁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저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황당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회관에 도시공사 직원이라고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전체적인 회관의 내용들을, 건물과 주차장과 외부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가시고 고용승계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갔고 저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신화균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증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쓸 요량으로 더군다나 본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하겠다고 그러면 업무는 똑같은 여성 관련 교육이나 기타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건물이 비좁아서 그 건물을 사무용도로 쓰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얘기가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무실을 쓰는 용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에다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도시공사에 수탁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도시공사가 여성 관련된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다가 수탁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주변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혹여나 뭐 기존에 있는 어떤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고의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이런 의심을 받지 않게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이런 식의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어느 단체 지금 뭐 관장님들 계시고 한데 불안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쳐버릴 수도 있고 한데.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차원이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확대해석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김정렬 위원님 질의한 거 잠깐 연결시켜서, 우리 증인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단체도 지금 12월 말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단체장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서 안 되니까 본인들 단체에서 회장 정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문제 제기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게 우리 증인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게 이렇게 많고 아닌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증인은 나와서 앉아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제가 전체를 처음부터 총괄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아니 여기 지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 12월 말까지 비우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낼 정도면 이게 처음부터 주관하신 우리 증인께서 뭐가 아니고 뭐가 그런 일이 없다고만 답변을 하냐는 얘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2월 말까지 사무실 비우라는 거는 어디 거 혹시 말씀,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그건 제가 18일에 할 거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김정렬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 눈에 벗어나서,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장들을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되면 회장이라는, 임원이라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단체에서 더 뽑을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거를 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의혹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증인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과장님들도 많고 직원도 많으니까 체크 좀 해보시고 답변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김미숙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이 조성돼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수원시 양성평등 기금 운용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4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현재 2018년도에는 17개 단체에 한 1억 4,8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에 대한 그런 점검을 저희가 8월 22일∼19일까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해서 점검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692페이지를 보면 2018년 10월 31일부로 종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년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0월 말로 해서 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연속성이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금년 한 해에 딱 끝나고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해년마다 그런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매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그런 단체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줘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추후에 정산도 받고 있고 마무리 완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도출된 게 있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일단은 그 취지가 저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고 또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또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들로서 여기 692쪽 보시면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수원시민이 양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업 등 풍부한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사업성 검토라든지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그 선정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우리 로드매니저 관련 사업이 있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현황하고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은 늦은 귀가 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또 안전한 귀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안전 안심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시민 여성모니터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6월에 했었는데요, 그때도 직접 이용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반응과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을 인근 도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는 추진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연속성으로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왜 이게 중단이 됐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는 이게 지금 안정을 찾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지금 많이 안정적으로 호응이 좋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2018년도를 보면 692건이죠? 692건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135명입니다. 135명이 692건을 사용한 건데 우리 2018년도 예산 경상비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9,600이 지금 우리 예산인데 실질적으로는 8월 달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2,900만 원입니다. 1억 2,900만 원이면 135명이 사용하면 1인당 한 98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한 겁니다.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1인당 98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사람이 만족도에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만족도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한 명이 83회를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69회, 58회, 만약에 83회를 이용한 이 사람은 우리 수원시 예산 1,600만 원을 한 사람이 사용한 비용 결과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전혀 없었지 않나, 아니면 또 준비를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여성의 안심귀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좋은 점을 그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 사업에 참여가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 홍보나 그런 쪽으로 많은,

조문경위원

8월까지 83번이라고 그러면 매일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아까 인근 도심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하려다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 했었고, 지금 광명시에서도 시행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하고 예산 규모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정도의 사업이지 우리 수원시 3조원 예산가지고,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 추경까지 해서 한 35조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규모상 이 사업은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미숙

김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우리가 안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에 대한 그런 사고 예방이나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여성 안심에 관련된 우리 수원시 사고건수가 2015년도부터 지금 그 사업을 개시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늘어났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조문경위원

나온 자료 봤을 때 사고건수가 줄어들었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연도별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조문경위원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사고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성폭력 관련해서는,

조문경위원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사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여기 2013년∼2017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늘어났는데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행정에서 치안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이 부분 치안문제는 경찰 쪽에 더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장원자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직업능력개발, 전문직종 훈련 교육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인 거죠?
도비와 시비요?
그러면 수강료는 어떻게?
전액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나오나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보면 전문직종 배출이 매년 몇 명 정도씩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률이?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것이 요즘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프로그램들이?
국비과정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7년도 컴퓨터활용능력 2급 취업자 수와 블로그 활용하기 취업자 수가 다른 해에 비해 좀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떻게?
그러면 올해 2명에 그친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참가자 수는 굉장히 많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취업자 수는,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프로그램 내실화에 절실하게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조여옥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취업여성이 아니고 재직여성들을 위해서 고충상담하고 그다음에 임파워먼트를 위한 교육사업 일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 가정 양립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이나 커뮤니티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예비취업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노동인권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재직여성 다수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홍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충상담 사업은 저희가 첫 해보다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간 한 1,300∼1,500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리려고 했을 때보다는 상담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상담을 일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달아요. 그랬을 때 인터넷으로 그 답변을 보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상담사업 같은 경우 버스운행노선에다 붙이는 그것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여기 보면 상담내용에 성희롱, 성차별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혹시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저희가 성희롱, 성차별 상담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 법인인 여성노동자회가 고용평등상담실을 하면서 성희롱, 성차별 상담은 그쪽으로 가져가는, 아니 가져간다기보다는 그쪽으로 노동부에서 그 사업을 특화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상담자가 모성보호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쩌다가 지역사회에서 성희롱, 성차별 사례가 오면 저희가 사후처리까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제가 전문 강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노위에 예전에 있었던 조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가능하면 저희는 성희롱 사건이면 조정이나 합의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특히 기관 내에서 그 과정에서 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냥 진정을 하거나 그러면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에 대한 부분은 직접 기관이 상담하고 조정까지 가주면 기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알고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홍보 또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여성정책과의 김미숙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간위탁시설은 규정에 근거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총 9개의 위탁단체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한 44억의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단체에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단체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요, 재위탁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 상임위 보고 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435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왜 이러한 질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연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위탁시설에 대해서 올해도 점검이 실시됐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지도점검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좀 봐주시면 국·도비 예산을 교부 받아서 집행한 금액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어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집행 잔액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지금 2018년도 교부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승위원

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국·도비로 된 사항 중에 2018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앞으로 많이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희승위원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봐도 집행 잔액 단위가 약 7억에서 한 3∼4억 정도 되거든요. 매번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장 크게 남아 있는 잔액이 아동양육비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대상자가 중간에 자격이 정지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항이 있고요.

이희승위원

그리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성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의료비 그런 국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국·도비를 교부받는 금액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은 데는 좀 많이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전용이 가능하면 전용을 시켜서라도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가족여성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황의숙 증인 나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받는 수강생들이 많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지금 연도별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올해는 현재 4분기를 접수 받았고요, 10월 첫째 주부터 4분기의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542쪽을 보면 지금 4분기까지는 집계가 아직 안 올라갔고 3분기 교육강좌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542쪽에 보면 현재 3분기까지 토털 참여인원이 7,374명으로 나와 있고 신청을 하되 도중에 취소를 하고 나가신 분들을 빼고 나면 이분들이 수료인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희승위원

네, 저도 사실 연도별 현황을 다 보기는 봤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연도별 현황을 보면 '16년 기준으로 해서 수강신청 인원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3,901명이고요, 1/4분기 평균 82개~83개의 강좌를 하셨고 수강 수납액이 2억 9,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17년도에는 신청 약 1만 1,000명 그리고 수강 수납액이 3억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1/4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76개 정도의 강좌를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1/3분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월 30일까지로 해서 현재까지 8,610명 그리고 수강 신청액이 2억 1,300만 원 정도.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평균 60개 정도의 강좌를 하셨는데 신청인원은 줄고 수강 수납액은 늘었어요, 연도별 보면.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원이 줄면 수납액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해마다 저희가 행정감사 받을 때마다 수납액과 강사료 지출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많이 지적을 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게 작년 행감 때 수강료 인상을 요청 드렸고요, 2017년도 3분기부터 인상이 되어서 3분기부터 인상된 수강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었어도 아마 수강료 수납부분은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 시간 관계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85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곳에 보면 지금 두 가지, 가톨릭 여성의 집하고 고운뜰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일단은 미혼모가 배우자의 그런,

이혜련위원

고운뜰에는 미혼모들이 와 있고 가톨릭 여성의 집에는 배우자폭력 피해여성과 가족들이 와 있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국비로 다 운영이 되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다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혹시 가톨릭 여성의 집 참고인이 안 오셨나요? 비공개 시설이라 안 오시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여기는 우리가 지원금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어 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라 저기 국장 증인께 부탁 좀 하려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아까 우리 기초수급자랑 차상위할 때도 특례조항 얘기를 했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입소하는 분들을 보면 비공개시설이라고 하듯이 신분을 감추고 싶어 하는 상황이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이도 가족도 오다보면 아이가 뭐 아프다거나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할 때 이게 수급자면 그냥 진료를 받을, 거기 아까 시설에서 지원을 해서 진료를 돈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들어갈 때 이름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로 들어가 계시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거기 있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알지만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전산관리번호로 관리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비수급자라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의료보험을 이용하면서 그렇다고 그냥 일반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고 하다보면 의료보험증을 사용하면서 신분이 노출되고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래서 여기 보면 피해 와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있는 곳이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분들한테는 수급이나 비수급으로 이렇게 하지를 말고 특례로써 여기에 안에 와 있을 때는 전산관리번호로 이렇게 들어가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이게 우리 시에만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길게 있어 봤자 6개월에 다시 또 추가해서 6개월 더 하다 보면 1년 있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결국은 나와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자립이라기보다는 가정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글쎄요, 배우자 간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혜련위원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제일 바람직한 문제고 이분들이 어쨌든 퇴소 후에 할 수 있게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거기서 치유프로그램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야 할 경우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현재 시설에서 이렇게 공동모금회 프러포절을 통해서 소액지원을 받는 것뿐이 없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이제 국·도비, 시비가 포함돼서 하니까 거기서 숙식은 해소가 되는 거죠.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국비를 받을 때는 금융권에 노출이 돼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시설에서 받는 겁니다. 가톨릭 여성의 집에서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거기로 넘겨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거죠.

이혜련위원

수급자가 됐든 비수급자가 됐든 다 그런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여기에 수용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들어갈 때는 제 말씀대로 시설장이 받아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급자일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가능한데 비수급자일 때에는 국비를 받을 때 금융권에 자기 신상을 밝혀야지 이렇게 받아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이제 가톨릭 여성의 집하고 고운뜰에 이 돈을 저희가 그쪽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서 집행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국비,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국비도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혜련위원

그렇게 되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신분노출 건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도 특례조항으로 해서 간다든가 그거 받는 것도 아이인 경우 만약에 유치원비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수급자는 그냥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엄마의 신용카드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또 신분이 노출이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특례조항으로 그게 모든 것이 전산관리번호로 유지되는 수급자로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그런 단계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거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례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범죄자들이나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무슨 사법보좌 위원을 동행해서 안전을 보장한 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 폭력 이런 상황에서 이혼 이런 때에도 법원에 등원할 때는 그런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도 이런 안전요원이 동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숙 증인!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487페이지 보면 보조금, 위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위탁은 요즘 보통 3년, 5년인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해요? 보조금은 따로 기간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증인한테 질의하는 거는 위탁사업하고 보조금사업은 당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했듯이 위탁사업은 최근 이제 5년으로 갔으니까 5년 정도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공모사업과 비슷해서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꼭 3년 한다, 2년 한다, 1년 한다, 이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7페이지부터 쭉 '16, '17, '18년도를 보면 한 단체라고 그러죠? 한 단체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쭉 받아요. 거의가 이게 지금 3년 치를 요구 했으니까 3년 치를 보면 거의 받은 단체가 받아요. 이거는 위탁하고 보조금하고 차이가 혹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서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주다가 1∼2년 끊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위탁사업 마냥 이렇게 단체를 꾸준히 준다는 거는 뭔가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일단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 그러니까 공모는 뒤에 있고요, 487페이지는 지금 그거잖아요, 보조금지원 단체잖아요. 공모제는 뒤에 있어요. 그건 제가 뺄 거니까 빼고 보조금사업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그런 지속성, 노하우 같은 것 관련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시려면 위탁을 주셔야지, 보조금사업의 취지에 벗어나는 거를 하시면 그거는, 다른 데 맡겨도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여기만 잘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많은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하시든지 차라리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게 연속성을 가지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인 말씀을 빌리면 능력 있고 잘 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보조금사업들도 다 이렇게 하면 한 업체가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점을 제가 간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구분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505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사업 이것도 6,000만 원 드는데 이것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그 사업 시행 추진부서를 선정,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선정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증인!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일단 민간위탁금 내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입찰 맞아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자체적인,
기정

김기정위원

입찰 맞아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입찰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든 인원이든 얼마나 돼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전체 외국인 주민은 5만 4,000여 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만 4,000 정도?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주로 보니까 교육을 많이 하시네요. 축제 같은 거는 아무래도 객지에서 왔으니까 뭐 이렇게 달래주고 또 챙겨주고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까지는 좋은데 주로 보면 이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주로 하시네요?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한국에 대한 한국어 교육하고요, 또 우리 문화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험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외국인 주민의 아동들에 대한 그런 자녀 생활서비스 등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죄송한데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부 중에 두 분 다 외국인인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한 쪽은 한국인이고 한 쪽은 외국인이 많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거의 결혼이민자 분들이나 해서 한 쪽,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만 4,000 중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쪽이 많냐 이거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어느 족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결혼, 한 쪽은 외국인이고 한 쪽은 한국인 쪽이 많은 건지 아니면 두 분 다 외국인이 많은 건지.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한 쪽이 외국인이고 한 쪽이 우리 내국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주가 그렇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3개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먹고 살기 힘들고 한국말 웬만큼 할 줄 아는데 취업이나 해주지 바쁜 사람 불러다가 교육만 한다고, 그리고 교육도 인계동인가 우만동에서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권선동하고 우만동 쪽이 많으신가 봐요, 구로 따지면 권선구하고 팔달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좀 어려워서 권선 쪽에도 있으니까 권선 쪽으로 와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단체들 쭉 보면 취업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연계를 시켜서 취업을 시켜 주시든지 뭔가 필요한 거를 주셔야지 교육만 맨날 해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지, 제가 본 분은 한국말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본 게 한 쪽은 한국, 한 쪽은 외국 이러다 보니까 웬만큼 한국말을 하세요. 문화도 뭐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문화 이해는 하신다고 보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증인께서는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여기 지금 우리 단체의 장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런 데하고 연관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을 하나라도 취업을 연결시켜 줘야지, 교육 물론 필요합니다. 교육 필요한 데 주가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어려운 데 외국 분들은 더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연결해 주시고, 하나만 좀 더 이렇게 부탁 겸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5만 4,000 중에 우리가 행사하면 몇 분이나 오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이번 6월에 추진된 다문화한가족축제를 보더라도 이게 좀 안정이 되고 많이 정착화가 돼서 한 5,271명 정도가 참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서 간담회한다고 한번 가보니까 댁의 남편이 뭐하시냐고 물으니까 삼성 다니시고, 뭐 좀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쳇말로 먹고 살만한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정말 3D업종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3D업종이라고 하면 보통 흔히 얘기하는 식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예 참석할 엄두도 못 내요. 먹고 사는 데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무슨 축제를 오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간담회 하는데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다문화축제는 주로 직장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서 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식당도 일요일은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5만 4,000 중에 5,000명 오면 이 %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도 하고 잘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D업종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서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셔야지 오는 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가지고 만족하시면 그거는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한국어에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 쪽으로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5만 4,000명 정도,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은 혹시 되어 있어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동별로는 파악이 되어 있고 개인,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되어 있는 거죠. 동별로 되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동별로 현황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만 4,000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문자를 넣어서 어려운 게 없는지, 또 어떻게 하면 수원시에서 복지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핸드폰, 물론 우리 줄 필요는 없고 우리 증인께서는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없잖아요,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자라도 한번 넣어서 힘 받고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외국인 주민들과 또 다문화가정들에게 우리가 서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나 김기정 위원님이 가족여성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황의숙 증인! 마이크 잡으시고요, 가족여성회관 작년에 심의 위탁 다시 받으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처음에는 공모했을 때 두 군데 들어왔다가 마지막 심사 때 한 군데 안 들어오고 한 군데 들어와서 수탁 받으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압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그 얘기 했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김미숙 증인 본 위원한테 상당히, 흔한 말로 깨졌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분기별로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모집하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우리가 1/4분기∼4/4분기까지 있는데 보통 이게 자격증반이라고 그러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연결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원 삭감됐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2억 원 삭감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겠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3/4분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할 때 몇 월에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3/4분기 모집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3분기 때는 저기,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5월∼6월에 하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5월말, 6월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것 중에 자격증반이 있고 아닌 반이 있고 그렇게 운영되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격증반 운영하실 때 이 분기가 걸쳐서 운영이 된다고 해서 1/2 분기 그리고 3/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6개월 단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2억 원이 모자라요, 없어요. 삭감이 됐어, 그러면 3/4분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할 때 그 예산에 맞게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하고 프로그램 계획하는 게 맞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냥 6월에 공고내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하고 프로그램 진행하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는 저희 의지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와 충분히 상의 후에 그렇게 해 왔었고요, 예산이 2억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전대로 그대로 수강강좌를 운영을 했다면 저희가 한 분기,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4분기 때는 전혀 강좌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그래서 금년 들어서 86개의 강좌 작년에 하던 것을 16개 강좌를 줄이고 70개 강좌로 해서 1, 2, 3분기로 운영을 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해마다 중복되는 것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고 그리고 참여인원 적은 것,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서는 줄이라고 그래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이고, 김미숙 증인!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황의숙 증인이 3/4분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집행부랑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 예산,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 제기하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하고 협의하셨어요? 민간위탁기관들 뒤에도 다 계시지만 보통 정해진 본예산 대비해서 1년 치 사업구성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위탁기관들 다 마찬가지시죠?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네.”하는 사람 있음) 보통 본예산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1년도 사업계획 세우고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가족여성회관만 자격증 수강반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야 된다면서 6월에 모집하셨어요. 그런데 이 6월에 모집하실 때 예산 2억이 모자란 상태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분기에, 정상적으로 계속 똑같이 모집했으면 4/4분기에 프로그램 운영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2억이 모자랐으면 3/4분기하고 4/4분기 계획할 때 그 2억이 모자라는 만큼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그 운영계획에 사업비에 맞게끔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심의할 때 예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그랬더니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해라, 시는 시대로 해라, 우리 가족여성회관은 나는 임의대로 86개 프로그램, 그렇다면 난 3/4분기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4/4분기 때 예산 없어? 예산 없으면 의회에서 안 세워줘서 의원들이 자른 거야.” 그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는 시대로 노력 안 했어, 우리는 하려고 그랬는데 수강생 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4/4분기 운영 못하니 그 부분은 시의원들한테 따지거나 시에 따지십시오.” 밖에 더 됩니까? 제 말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1억 2,000이란 사업비 안 세워줬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아마 강좌를 못 했을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김미숙 증인하고 담당팀장들,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 심의할 때 쫓아다니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녔어요. 물론 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히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모자랄 경우 이렇게 운영할 거면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위탁기관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예산이 안 서있는 상태이니 금년만큼은 3/4분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금액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맞다, 라고 시에서는 제안을 했어야 되고 위탁기관에서는 그 금액에 맞게끔 사업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게 틀려요, 맞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가족여성회관 처음에 어디에서 운영했어요? 시에서 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처음에는 시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 직영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김현광 과장이 여성가족회관 초대관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마지막에 김도현 관장 그렇게까지,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에 할 때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에 할 때니까, 시에서 직접 할 때 또 이런 프로그램 다 운영하셨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거의 유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강좌 운영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민간위탁 되면서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 시 예산, 정원 관련해서 못하니 이 금액만큼 위탁기관에 다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에서 직접 할 때 본예산 안 세워줬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사업 진행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아마,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에 맞게끔 사업진행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예산 편성 때 요청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 구하고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렇게 사업 진행하셨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관리, 운영, 예산 모든 부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히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사업 진행할 테니까 예산 무조건 세워 달라, 시의회가 호구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경우에 3분기와 4분기에 20여 개 프로그램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렇게 운영한 점은,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금년에 선거기간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맹점을 이용한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산심의 의회에서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황의숙 증인!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예산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저희는 맨 처음에 세워진 예산대로 마이너스 2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강 프로그램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맨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17개인가 18개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17개를 먼저,
철승

이철승위원

그 17개가 1억 2,000에 대한 사업비예요?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아닙니다. 그 이어가는 과정 중에 물론 선거도 가운데 있었고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수강생들이 본인들이 다니던 그 강좌를 이유없이 폐강을 시켰기 때문에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폐강이 됐음에 더,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아까 오전에 했던 사회복지과 보면 복지관에도 이 유사한 프로그램 다하고 있고, 관련된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 다하고 있고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게 프로그램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렇게 운영하는 데 많이 있고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신화균 증인, 맞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 중에 뭐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과정, 특히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 모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조금 우스운 소리를 하면 그런데 또 이렇게 돼서 내일부터 전화오고 난리 나고, 작년에 한번 제가 그런 경우를 겪어서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업무에 대한 얘기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입니다. 김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경 위원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인데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 관련이고요, 여성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 또한 생각하는데 한 명이 83번씩 이용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 실적 대비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안심귀가를 해 드리는 그 사업실적 외에도 지속적인 여성안전에 대한 캠페인과 또 사고예방에 대한 그러한 캠페인과 또 교육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화 상담하고 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많은 사고에 대한 안전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랬는지 다수 이용자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본 적 있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귀가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그 서비스요청이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미영위원

이용자 가운데 10회 이상 이용하신 분들은 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좀 분석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개선사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더 설치해서 밝게 한다든가 CCTV를 더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순환을 그쪽으로 더 배치해서 단계적으로는 로드매니저가 없어도 안전한 수원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은 합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23일 여성안심 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운영동의안 날짜 전에는 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황의숙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리다가 질의를 끝까지 못해서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이것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중 수원시민과 타 지역 시민들이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듣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먼저 저희는 접수를 인터넷접수를 하고 1차와 2차 접수로 나뉩니다. 1차 때는 관내, 그러니까 수원시민에 한해서 1차 접수를 하고 만약에 1차 접수에 시민이 100%가 다 정원이 차면 더 이상 접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때 미달된 그런 과목은 2차 타 지역으로 2차로 기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비율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비율이 거의 10: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부분 중에 남아있는 수원시민의 접수율은 거의 과목당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수원시가 아무래도 10:1 정도로 해서 많은데 관외에서 오셔서 우리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수원시민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교육생 분들의 수강료는 수원시민하고 타 지역의 시민과의 차등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차등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동일한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징수한, 그리고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도 관내, 외 지역 분들 구별없이 수강료가 동일한 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희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족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관내, 외 신청자 분들의 수강료가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작년 초반기에 재작년 행감을 받을 때 수강료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전혀 수강료에 대한 변함이 없는 상태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의 제안을 받아들여주셔서 한 6단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친 다음에 기존에는 시간당 1,250원에 계산이 됐던 수강료를 2017년 3분기부터 시간당 1,875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앉으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관련해서는 관내, 외 구분을 좀 면밀하게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수원시민들이 가족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여하고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수원시민 여성들이 프로그램 수강에 있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미숙 증인,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대비 효과의 미비한 점을 많이 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현재 안심귀가 서비스한 실적 대비해서 효과를 말씀해 주신 거고 저희는 여성의 그런 안심, 안전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취지에 그런 사업 쪽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이나 장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공동주택이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자료에 보면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류동이랑 아니면 파장동, 연무동, 조원동 이렇게 원도심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이려면 이 지역별 통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 이 통계에 맞게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게 오히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예산투입 대비 더 나은 효과를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은 가는데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나 순찰, 전화상담 이런 쪽의 실적을 봤을 때는 그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고가 났을,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사업 운영해 왔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효과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사업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고,
철승

이철승위원

홍보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탄력성 있게, 아니면 진짜 원도심 위주로, 처음 본 위원이 제안해서 2016년도인가부터 시작했던 여성안심택배 무인보관 서비스 있어요. 그 부분 할 때도 시범사업 10개소 운영할 때 공동주택 위주 동네보다는 원도심이나 아니면 1인 가족이 많은 데, 그리고 원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실효성이 있을 경우 확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점점 이 사업이 호응을 받아서 사업이 더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과 집중, 효율성 그리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탄력성을 보면서 진행을,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랬을 경우 장미영 위원님이나 조문경 위원님처럼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시고, 지금 우리 여성범죄 관련해서 로드매니저나 형광물질도포 사업이나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몇 개 사업이 있어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현재 여성안전, 안심사업으로 해서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심귀가 로드매니저하고 형광물질도포하고 그리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서비스사업,
철승

이철승위원

여성안심 택배보관함하고 여성홈방범 서비스, 이게 저소득층이나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이 4개 진행하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요즘 화장실 몰카 사건이라든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든지 여성범죄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관련돼서 수원시에서는 안전도시 수원시하면서 이게 금년 7월 기사인데 방범취약지역 24개소에 비상벨 설치, 수원시 관내 방범비상벨 총 44개가 된다고 이게 자랑 아닌 자랑, 이건 자랑도 아니에요. 이런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 물론 이게 비상벨 관련은 도시안전통합센터 관련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화장실이나 아니면 취약지역에 대해서 여성범죄 관련해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로드매니저나 홈방범서비스나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도시안전통합센터라든지 시민안전과라든지 연관 부서랑 같이 한번 협의해본 적 있으십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 안전통합센터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사업 중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을 중단한다고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 사업이 당초에 시작됐던 취지와는,
철승

이철승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실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개인정보 사전동의 등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지금 비상벨 관련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비상벨 관련해서. 제가 안전통합센터 관련해서 비상벨하고, 지금 비상벨 하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여성홈방범서비스에 긴급 보안 서비스 원격제어 그 관련해서 또 생각하셔서 답변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신 적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렸을 때 화장실 몰카 사건이나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문제 관련해서 통틀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비상벨 했더니 이 얘기 하셨는데 지금 요새 TV 같은 데 보거나 아니면 언론보도 같은 거 많이 보면 지금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확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 수원시에서 했던 비상벨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안전하게 귀가하려면 골목길에 있는 비상벨 관련해서도 여성정책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수원시의 방범취약지역에 있는 비상벨은 달려가서 눌러야 돼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뒤에서 쫓아와요, 달려가서 누를 수 있어요? 못 눌러요. 보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그나마 소리도 못 질러요. 그나마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진다면. 지금 화장실마다 음성인식 비상벨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벨 누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위급한 순간에 그냥 소리만 질러도 “살려주세요.” 아니면 비명만 질러도 이게 센서가 인식돼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근처에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타 시에서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범 취약지역 비상벨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나마 밤거리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몰카랑은 약간 다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공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단속 계획이 있고 공중화장실 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화장실까지도 해서 점검인원을 투입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불법카메라 단속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하다못해 입구에 몰카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점검표라도 있으면 사전예방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형광물질 도포사업 왜 합니까? 형광물질 도포사업하고 거기다가 판 붙여놨죠, 표지판?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광고,
철승

이철승위원

사전 예방적 의미에서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형광물질이 도포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서 강도가 가기 전에 그걸 보고 여기서는 위험하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가 될 수 있겠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으로 진행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음성인식 비상벨이라든지 그리고 취약지역에, 특히 골목 같은 데 여성분들이 밤에 외진 거리 다닐 수 있는 그런 데 다시 한 번 관계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업무 연찬하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이상이고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지금 범죄예방도 중요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김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그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원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리고 각 구별로도 아동 및 여성 복지증진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보도는 어제 경기도 체전 중에 나온, “수원시청 스포츠 모 종목 단체의 B감독이 성희롱 논란” 이런 게 떴더라고요.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 대상, 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이런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구에서 그런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교육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험관 교육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체험교육?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성문화센터 내에 체험관이 있어서 8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성교육 실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수원지역의 아동·청소년의 그런 성교육전문기관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팔달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혜련위원

시 전체에서 하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각 구, 장안구나 권선구나 영통구는 어느 장소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각 구별로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기존 대강당의 집체교육이라든지 방송교육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그런 체험형 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의 가정복지과와 또 우리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서 5학년 기준의 학생들, 그 학교와 연계가 돼서 체험형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꽤 많은 숫자인데 어쨌든 1회에 몇 분이, 연중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각 다른 구에도 이와 같이 실제 체험식의 교육이 잘 진행돼서 어쨌든 불미스런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미숙 증인,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외국인이 수원에 얼마 정도 사는지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는 5만 여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5만 4,000여 명, 지금 행감자료 제출하신 거 63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거주 현황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2016년 11월 1일 현재라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17년, '18년 나오겠다했는데 2016년도 자료를 여기다가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2017년도 12월 31일자라든지 아니면 7월 말 현재라든지 해서 최근 자료를 주셔야지 2016년 11월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다문화가족 포함해서 외국인 거주 현황에서 전국적으로 수원이 몇 번째였습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안산, 영등포에 이어서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의 자료가 2016년도 지금 이 자료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지금 2018년도 현황 자료는 저희 인구총조사와 연계를 해서 그 공포시점이 1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2017년 11월 현황은 저희가 올해 10월 말 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대강 들으신 것 알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 지금 자료 보세요. 수원이 2위가 됐습니다. 수원이 안산에 이어서 이제 2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문화정책지원 관련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 물론 기존에도 세 번째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앞으로 다문화나 우리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수원시도 정책적인 그런 로드맵이나 또 정책 사업에 대한 필요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고민하는 건 다 같이 고민하시는 거고, 다 같이 공감하시는 거고 뒤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점차 이 많은 분들에 대한 욕구도 다양할 테고 이분들이 원하는 수요도 다양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발굴뿐만 아니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시와 뒤에 계신 우리 위탁단체, 외국인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계시지만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면서 협력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동의하시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있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세요? 1년에 몇 번 운영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연 1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연 1회 운영하죠? 방금 전 증인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점차 이렇게 외국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한 발굴과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서 연 1회 회의하셨는데 어떤 내용 회의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거의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심의, 그리고 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위탁기관에, 외국인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 위탁하는 사업 말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 크게 뭐 있어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들에게 신문구독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또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연 1회 추진하면서 다문화,
철승

이철승위원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위탁받아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거기서 같이 주최 주관으로 해서 저희 시청 대강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 다문화 관련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질의드린 거고요. 많지 않죠? 그리고 홍보, 리플릿 수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죠? 우리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솔직히 다문화가족이라는 말도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이 쓰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라고 쓰는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분들 관련해서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구가 좀 있죠? 주로 팔달구하고 권선구.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팔달구, 권선구 쪽.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다문화관련 정책, 지금 팀도 시에는 있지만 구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보육지도관리팀, 점검팀 얘기할 때 같이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전국 2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책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4개구 다 조직 늘리기 어렵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권선구랑 팔달구 이 2개 구만이라도 팀 신설은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통에 사시는 외국인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삼성전자에 다니셔서 같이 오신 외국인 가족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생활수준이 괜찮으세요. 그런데 권선구나 팔달구, 물론 장안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사는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외국인 3만 명 이상일 경우에 과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 11월 1일 현재 5만 4,000명이고, 아마 10월 말에 발표되는 2017년 통계가 나오면 6만 명에 육박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임금총액하고 상관없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과 설치를 조직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의 팀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안에 보면 추진전략 관련해서 이주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한다는 전략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지금 이런 현 실정에 맞게끔 해서 우리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그리고 또 현지에 계신 분들 외국인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철승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여성정책과에서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관련해서 세부사업명으로 정책 수립한 게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 받을 때도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관련해서 도비 내려와서 예산 세워서 사업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관련해서 김미숙 증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공모로 응모를 해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그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조여옥 참고인인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제안을 한 게 여성노동 쪽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감정노동사업하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조금 더 이렇게, 지금 기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그랬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경기도의 창의기획공모사업을 통해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집단상담 그다음에 권익증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창의기획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예산은 총 1억 4,500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일부에 대한 감정노동자사업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조금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김미숙 증인, 그런데 지금 좋은 취지에서 공모사업하고 진행하시는데 수원시에 감정노동자 관련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같이 공동발의를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 연초에 전주에서 LG 관련 직원이 자살하고 감정노동자가 그런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작년 7월 17일에 제정했습니다.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 소관업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틀은 아니고 수원시 및 수원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한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원시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세우면서 시에 있는 조례 부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런 감정노동,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이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런 좋은 정책 아이템을 만들고 같이 수립한 건 격려하고 칭찬 받아 마땅해요. 그렇지만 사업개요에 보면 감정노동자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자치법규시스템 들어가서 감정노동이라고 궁금해서 치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관계 소관업무 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세워서 같이 세웠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지 질타를 하거나 이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아까 사회복지지표 관련해서 과마다 다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화균 증인.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그만큼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저번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 위탁기간이 3년이었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3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당시 이유가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이 부분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해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위탁계약 아직 안 했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은 바뀐 시행규칙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신화균 증인?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은 통과됐는데,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의회동의안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차피 규칙 부분이니까 규칙에 개정된 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면? 그렇기 때문에 진행 잘해 주시고 어쨌든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다문화가족 아이들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뒤에 계신 참고인 분들,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 성평등전문관이 계시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분의 역할이 뭔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성별영향평가 업무하고 각 과에서 이 업무별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성평등에 맞는 정책인지를 파악해서 각 과에다 회신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 사업을 어디에서 했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여성친화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랬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성평등전문관이 처음에 뽑힐 때는 어떤 이름으로 뽑혔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보좌관 저도 좀,

최영옥위원장

정책관이 뽑힐 때는 큰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목표가 있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수원시 전체적인 양성평등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분이 오신 지가 몇 년 됐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지금 2년 6개월,

최영옥위원장

2년 6개월 동안 성평등에 대해 지향했던 우리 수원시 사업의 전환이라든지 변화가 많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 직원이 와서 수원시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조언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책관이 하는 역할은 수원시 전체의 성평등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제언을 하고 모니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팀 업무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인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본연의 취지가 맞지 않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본연의 취지가 맞지 않는 부분을 인정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밑에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을 보좌 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처음에 뽑을 때의 취지와 맞게 그분의 역할이 주어져서 정말로 수원시가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이는 게 사실은 사업이나 정책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렇죠? 만들어질 때는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기존 사업에 대한 전환은 전혀 없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사업만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사업이 나열되기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들어와서 그동안 사업을 보면 20년 동안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지하시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들도 정책관이 오셨으면 변화의 탈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일부 그런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매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새롭게 받아들여져서 내년에는 조금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는 되는 그런 수원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여성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여성정책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셔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