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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39회 제6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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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조례를 만들고 목적을 할 때는 상위법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해놨습니다. 잘 보시면, 다른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또 다른 조례는, 이렇게 분명하게 상위법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 근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상위법 근거가 있는데, 이 조례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의 근거는 상위법에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기후변화체험에 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빼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