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장은영 의원 발언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들에게 입영지원금 지급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여 보은군민으로서 자부심 고취와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급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병역법」 제2조, 제5조, 제16조, 제20조 그리고 제29조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29조5항 및 제5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7호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군 입대 장병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은군민으로서 자부심 고취와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장은영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은영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은영,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은영
장은영위원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역농특산물의 이용촉진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지역농특산물 품질개선, 판매촉진 및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축산법」 제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8호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특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 생산자 및 농민들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 지역농특산물을 우선구매, 직거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은영,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홍위원장
장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행성 유흥매체로부터 보은군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예방사업, 정신건강 치료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아동·청소년·청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 업무의 위탁, 전문가 자문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3제1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9호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 및 각종 사행성 유흥매체로부터 보은군민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북소방교육대 재정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충북소방교육대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충북소방교육대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에서 충북소방교육대 공모사업 신청 시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토목공사비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52-1 일원 등 19필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포함 273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만 5,124㎡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관동, 종합훈련탑, 보조훈련탑, 훈련장 등 각 1동이며, 차량조작훈련소 1개소, 충혼탑 1동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충청북도로 보은군 재정지원 사항은 토공 등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에 사업비 53억 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충북소방교육대 재정지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310호 충북소방교육대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북소방교육대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토목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1항8호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충북소방교육대 재정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소방교육대 재정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3항에 「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2조,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311호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