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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39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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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불가피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걸, 불가피하게는 예산 세우면 되죠. 그 노력은 안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65세 이상이 9만 5,000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실제 65세로 하면 한 6만 6,000해서 69% 정도 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71세로 내보낸 동이 9개고, 70세로 내보낸 게 16동이고, 67세로 보내는 게 1동, 그리고 65세는 15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6만 9,000원 정도 내보내는 거예요. 9만 9,000원∼6만 6,000원이면 69.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0%는 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 과장이 뭐하시는 거예요, 구에서 예산은 세운다 치고 그러면 뭔가 문제 있으면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구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항 그런 것들을 받아서 국장이나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현실화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참석률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71세, 70세, 67세, 65세로 해서 하면 참석률이 26.8%에서 48% 돼요.

이러면 인당 지원이 2만 원∼3만 원 정도예요, 인당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만 원∼3만 원 들어간다는 거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식당에서 1만 6,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들을 예산을 더 세워서 실제로 예산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70세로 하는 나름대로 그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65세로 1만 원씩 내보내고 70세 이상만 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 증인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