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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39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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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업무이관 하신 거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각 구로 업무분장할 때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현재 그렇다면 이건 서경보 증인뿐만 아니라 신화균 증인도 각 구의 실태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너무 다양하고 직원들에 따라서 지도관리지침이 있어도 해석이 상이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피해 받는 건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이 힘든 것도 있고 관리하시는 시설장들도 직원의 변동에 따라 또 지침이 달라지거나 관리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이런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