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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39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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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해 본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