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409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5-06-23

최부림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대한 포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포상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고, 안 제13조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의2를 추가하여 공적심사위원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5조에 사유 발생 시 포상 취소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4호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은군의회 포상의 적격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상시 출장여비 지급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여비 부정 수령액의 가산 징수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 1에 월액 여비 지급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5호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시 출장여비 지급대상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시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와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의장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허위신고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6호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317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의 사업취소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존 사업내용은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3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 5,000만 원과 군비 10억 원, 총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1동, 지상 2층, 연면적 300㎡ 규모로 신축하고 방문자종합센터와 통나무 연립동을 리모델링하고 힐링공원 내 데크길과 야외쉼터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자연친화적 워케이션이라는 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제척하고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7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솔빛 워케이션 건립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차후 만약에……. 이게 나머지는 리모델링, 통나무마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데크길하고 야외쉼터가 있어요. 신규사업은 취소해야 되는 거고,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취소안이 되고 변경안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만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저희가 기존 38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 방문자종합센터 1·2층하고 통나무 연립동 18개실에 대한 리모델링과 야외 데크길하고 쉼터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산은 이미 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부분만 빠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사업비를 다 취소하시고 다시 예산을 책정하실 겁니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니고 변경되는 거예요, 예산금액은?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중에 보시면 힐링……. 통나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거는 통나무마을에 숙박하고 있는 통나무마을…….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현재 통나무마을이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부들을 하고 외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방음이 안 된다, 숙박시설인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데크길하고 야외쉼터 등을 설치하세요. 이용객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 3억 5,000이 웰컴키트하고 공유차량, 공유자전거까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근데 웰컴키트하고 공유차량, 공유자전거 구입건 같은 경우는 사실 워케이션 사업에 관련돼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건물 건립하는 거만 취소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쓰시겠다는 얘긴가요? 이용객들을 위해서?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희가 워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게 되면 저희가 공유차량이라든지 웰컴키트 제작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워케이션센터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니고 워케이션 사업을 하는데 공유공간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건물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워케이션센터에 대한 건물 자체만 공유오피스 등 이런 거만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 어디를 이용해서 하실 겁니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을 원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축 사업이 원래 있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맞아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기존에 리모델링과 이 사업은 같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2023년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비가 올라가서…….
도화

김도화위원장

약 15억 가량 올라가는 걸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취소하는 건데…….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중에서 신규건축 사업하는 거만 취소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죠, 근데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는 건데 공유오피스가 없이 어디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냐 이거죠.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 방문자종합센터 그 부분을 저희가……. 2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로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층.
도화

김도화위원장

2층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현재 방문자종합센터.
도화

김도화위원장

방문자종합센터를 강당이나 이런 걸로 시설되어 있는데 그거를…….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도화

김도화위원장

없애신다고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에 방문자종합센터를 가 보시게 되면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을 1층에는 영상회의실 2동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활용하고, 공동주방이라든지 커뮤니티홀을 1층에 만들고 2층으로는 북스텝으로 앉아서 책도 보고 사무도 볼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해서 2층에는 공유사무공간, 공유오피스를 만드는 겁니다, 개인 사무공간하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의 소멸을 막아보자 그래서 생활인구를 늘려보자’ 차원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사업이에요.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취소되면서 이 사업들이 그렇게 되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던 방문자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병행도 아니고 거기를 변경해서 오피스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방문자종합지원센터 거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거의 못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기존에 방문자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든지 세미나실을 조성해야…….
도화

김도화위원장

맞아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축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하고 세미나실과 커뮤니티홀을 만드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방문자종합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했듯이 커뮤니티홀이라든지 공유오피스라든지 개인사무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척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사실 솔빛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겠다 해서 계획을 갖고 왔을 때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다 시행되고 우리 보은군은 좀 늦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우려를 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행을 앞두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도 이용하시던 것들……. 거기서도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까지 워케이션센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간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빛워케이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