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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39회 제7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8-10-18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한 시책은 발전시키고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신상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민경익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찬기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평소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명품도시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사업 및 생활밀착형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자동차등록 업무 분야에서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 시스템 도입 이후 폭증하는 등록민원 증가에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중심 자동차등록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감하면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질의가 길어질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신상교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109쪽을 좀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부과하는데 작년도에는 약, 단속된 것에 경고장하고 이렇게 보면 80%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경고장은 어떤 기준에서 내리고, 과태료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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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입니다. 저희가 단속이 작년보다 줄어든 사항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을, 작년보다 불법 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작년에 많이 한 그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많이, 그 단속지역이, 작년에는 한 31군데 정도 불법 주기 지역이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한 13군데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박명규위원

단속건수야 그렇지만 경고장이 나가는 게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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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어떤 기준에서 누가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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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경고 같은 건 이제 저희가 나가 봤을 때,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 보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명규위원

없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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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거기 주차해놨다가 이제, 주기해놨다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박명규위원

그건 경고도 아니잖아요. 차가 없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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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런 건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그,

박명규위원

그 차량번호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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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차량번호를 아니까,

박명규위원

경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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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그리고 그 장비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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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있으면 이제,

박명규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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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건설기계 불법 주기한 건 상당히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굉장히 좀 생활불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한데, 사실 수원시가 지금 이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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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그건 계획은 없습니까, 주기장을 만들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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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 저희도 작년에 불법 주기장, 공영주기장 건설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여수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여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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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런데 여수도 시에서 한 게 아니라 SK에서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한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기장 설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장기적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웃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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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당장,

박명규위원

수원이 뭐 이렇게 마땅하게 주기장 만들 만한 데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토지면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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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역이나 또 이제 주기장이 또 설치되면 주변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고,

박명규위원

대형 저기, 이런 장비들은 의무적으로 주차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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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그건 알겠고, 그러면 저기 우리 관리과, 131쪽을 좀 보면요, 민원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맨 밑에 10번 항목을 보면 차량이 말소되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년 전에 말소된 거예요, 그렇죠?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10년 전에 말소됐는데 이게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차량도 말소되고, 폐차됐는데 이 고지서가 나왔다고 이런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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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131쪽 맨 마지막입니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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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입니다. 말소되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건 차령이, 먼저 차령초과로 10년 전에 말소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체납액에 대해서 저기 그,

박명규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부과를 한 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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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맞습니다. 그래서,

박명규위원

이게 10년 후에 나온다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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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체납액은 계속 그렇게 해서 차령초과해서 차는 없어졌지만 저기,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압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류 풀기 전에는 그게 계속 살아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저기 122쪽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가지고 의무보험과 종합검사에 대한 과태료 체납자를 조기에 조치하고, 이렇게 좀 해서 주요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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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10년 전에 내가 차량을 말소했는데 그동안 뭐 저기 하다가 의무보험 가입 안 했다고 고지서가 나온다는 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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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지금 말씀드린 게 부과된 과태료는 차량이 폐차 전에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했는데, 그런 걸 좀 그 다음해든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 가지고 1∼2년 안에 한다면 이해되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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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일반시민 입장에서 난 차량을 벌써 폐차하고 했는데 과거에 내가 의무보험 가입 못했던 게 10년 후에도 또 이렇게 온다는 게, 이건 결손처리,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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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옛날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결손처분은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결손처분 했어도 세법에 그 과태료로 해서 압류된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 생기게, 이건 뭐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불쾌할 것 아닙니까? 내가 벌써 차 폐차하고, 한지도 오래됐는데 10년 후에 그것에 대해서 나온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건 좀 빨리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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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그 연결해서 147쪽을 보면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보험 이것 부과 징수현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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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체납 및 결손현황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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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58명에 약 10억대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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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결손자가, 이 결손은 결손처리 해줬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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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게 28억입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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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결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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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차가, 결손이라는 건 차가 이제 차령초과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납부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박명규위원

그러면 여기 검사·보험 과태료 부과 이건데, 아까 그전에 말씀드린 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결손처리가 안 되고 계속 부과가 되고,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있고, 그 뒤쪽에 보면 결손처리 한 게 쭉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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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여기 보면 787명을, 100만 원 이상 결손자 787명을 25억 결손처리 해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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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압류를 하고 있으면 그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공무원간 협의)

박명규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한 건 뭐예요? 여기 체납되어 있는 것 있고, 개인별 100만 원 이상 결손자 현황인데 그 미만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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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죠. 무재산이나 이렇게 환가가치가 없는 차, 쉽게 얘기해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 이런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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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상환 능력이 없다면 결손처리 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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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아니요, 상환, 그렇죠,

박명규위원

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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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차는 차령이 초과된 차, 쉽게 얘기해서 이 차를 우리가 함으로써, 압류함으로써 실익이 없을 때는 그건 차령초과 되어서 그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요, 아까 여기 의무보험 미가입해서 10년 후에도 이렇게 계속 부과를 하고, 폐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고, 여기는 100만 원 이상 큰 금액인데도 787명의 25억을 결손처리 해줬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 궁금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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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게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압류 상태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장압류나 이런 걸 했을 때 결손처분 했더라도 그 사람의 압류 상태가 있어서 재산이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계속 과태료 부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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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결손처리 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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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찌 됐든 빨리 좀 징수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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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동차관리과 같은데요. 우리 김찬기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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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221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태료 관련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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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체납액 징수 인력이 4명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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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 제가 궁금해서 좀 묻는 건데요. 221쪽 위에 “월별 징수액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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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4명에 대한 기본급여가 월 1,100만 원 정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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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4명 합한 급여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4명 합친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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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4명이, 그리고 포상금이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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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2,400이면 월 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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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률을 개정했어요, 그렇죠? 1년, 소멸시효가 1년 미만일 때는 10% 지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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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1년∼3년은 8%였던 걸 모든 걸 통틀어서 모든 결손액은 추징을 하는 걸 7%로 이렇게 좀 통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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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이제 개정 후에 상한가를 뒀어요, 건당 200만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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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월 지급액 최고를 3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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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거의 지급액, 포상금이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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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좀 이런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번 달에는, 네?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 지금 4명이 월 1,100만 원 급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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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뭐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기에 월 한 1,300, 몇 건만 하면, 그렇죠?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그냥 단순 수치 보면 한 600만 원 수입이 돼요. 그런데 더 추징을 하려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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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딱 뭐 그렇게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게 한다고 생각을 드실지 모르지만 사실 상한가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맞춰서 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근무자 4명이 계약 마급이에요. 마급인데,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한 7급 상당에서 한 8급 그 정도이고, 이렇게 1,1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연봉 수준에서 전체 합한 금액을, 보너스니 뭐니 다 합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세금 내라고 해서 제때 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욕도 얻어먹으면서, 협박도 당하면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물론 그렇겠죠. 어디 다 고생하고, 다른 부서들도 하는데 1,100만 원에 4명이면 사실 한 270∼280만 원, 그렇죠, 월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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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총 급여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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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박명규위원

총 급여가 270∼280만 원, 여기에 이제 오히려 포상금이 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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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아까 그 결손이나 체납금 현황을 지금 책으로 한 권 주셨어요, 여기 거의 한 수십여 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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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걸 지금 받아 가시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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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죠? 100만 원 이상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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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박명규위원

구지비 더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거의 보면 포상금 지급액이 한도액에 거의 맞춰놨습니다. 구지비 그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그렇다면 장기 결손은 더 늘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딱 하면 돼요. 오히려 이 지금 포상금 하는 걸로 다른 또 인력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 네 분들이 급여 받고 포상금 최고액, 그 이상은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과태료 체납자가 지금 758명이고, 100만 원 이상 결손자가 787명에서 15억, 25억이 있는데도 이걸 구지비 다 받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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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아니요, 개선방안이 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건, 한 건 처리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100만 원짜리면 10만 원도, 가서 10만 원도 받아오고, 5만 원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건수로 따지면 300만 원 더 넘지만 우리가 조례상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뿐이지 거기에 맞춰서 일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으로 있지만.

박명규위원

뭐 그건 우리 증인 생각이고, 거의 수치를 보면 그렇게 맞췄어요, 지금,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앞으로 그런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오해가 없도록 아니고, 지금 체납하고 결손, 이걸 우리는 징수하라고 인력까지 채용해가면서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하는데, 점점 체납자나 결손자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상금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이 급여를 지금 기본 포상금하고 기본급여가 1억 6,500, 1년에, 거의 12개월에. 지급액이 1억 7,800, 그렇죠? 그러면 3억이 넘어서 4명이 3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 인력을 더 고용해 가지고 포상금을 좀 골고루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되게끔, 지금 일자리 때문에, 중장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매일 일자리가 다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좀 오히려 그러면 더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좀 더 체납자들 찾아가고, 독려하고 해서 우리 체납액을 받아내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네 사람만을 가지고 급여도 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도 주고 그러면서 그 한도치를 정해놓으니까 그 이상은 더 안 해도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개선책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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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자꾸만 저희들도 변명 같지만 현장 독려나 번호판 영치나 이렇게 해서 사실 전문지식이, 그 친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일자리정책 해소책으로 체납액에 관련해서 한 80여 명이 수원시로 지금 배정되고, 저희 과도 한 5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아무튼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중장년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기업에서 중요한 회계 업무하시던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납액 분명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죠? 받으려고 이것 이렇게 포상금도 했는데, 네 분이서 한도를 딱 정해놓으니까 더 이상 진척도 안 되고, 징수도 안 되고 그렇다면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든 해서 좀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지, 네 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분 정도가 1년에 3억 이상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수당 플러스.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나중에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징수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신상교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60쪽, 61쪽 과거 민원을 보면 도로개설, 확장 관련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도로건설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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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도로관리과장 신상교입니다. 도로개설은 사실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고요, 또 이 비용 측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방도로를 하나 내면 보통 50억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 년도에 개설할 수도 또 절차도, 행정절차도 복잡하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또 보상공고를 해서 보상을 주고, 또 등기를 내고 다음에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도 걸리는데 제일 문제는 이 시의 재정입니다. 재정이,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첫해 200억 정도, 올해도 2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로개설 2∼3개 노선 이외는 더 할 여력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로건설에 보상비에 거의 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예전에 1900, 2000년, 2010년대, 그 예전과 대비해서 전체 예산에서 그런 도로개설이나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충분히 못 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 인프라도 이게 돌아가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막히거나 돌아가거나 하면서 어떤 시민들이 기름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 예산이 200억이라면 수원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관련 예산이 진짜 현실성 있게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더욱 애써주시고, 이건 우리 김철우 증인께서도 도로건설 예산이 현실성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이제 가로등 고장이 2017년에 624건, 그다음에 2018년에 9월까지 560건이 이렇게 고장이 이제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 가로등이 고장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그런 점검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없이는 안 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시에 가로등이, 3만 2,000개 정도 가로등이 있고요, 그 가로등 중에서 이제 나트륨등이 있고요, 그다음 LED등이 있고, CDM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이나 CDM등은 수명이 오래 가고 좀 현재 고가인데 나트륨등은 등의 수명이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조금 지나면 그 수명이, 전구가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 불이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신고가 인터넷 민원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거의 유사한 “불 나갔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걸 그러니까 수원시 현재 인력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살펴보고 이러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이제 그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수원시내 8권역 구별로다가 해서 바로바로 불 나갔을 때 그 다음날 고칠 수 있게끔 권역별로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고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용역업체하고 수시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내를 다니면서 확인, 밤에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 야간 순찰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이걸 여쭙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다가 불이 꺼져있어도 그걸 이렇게 알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민원을 넣는 것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넣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꺼진 채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특히 이렇게 외곽에 많아요. 저희 당수동이나 이렇게 가면 그 꺼진 채로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데가 이제 치안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당수동 같은 경우 본 위원이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그쪽이 이제 보통 껌껌한데, 원래도 껌껌한 데이고 치안도 별로 좋지 않은데 큰 건설장비라든지 큰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주차되어 있고 또 가로등도 나가있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위험하지만 또 그게 주택가 가까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다니는 지역이라서 민원도 잘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고장, 불이 단순하게 이렇게 나가있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좀 더 신경 쓰시고 좀 더 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보안등을 조명 시스템 제어를 해서 그 핸드폰에 QR코드를 입력해서 핸드폰을, 그 가로등 전주에 QR코드가 붙어있습니다, 가로등 전주에. 거기다 대면 그래서 거기다가 이 “가로등 고장”이라고 이렇게 딱 대면 시의 메인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그날 바로 이렇게 즉시 보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은 우리 민경익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설기계장비 불법 주기 관련해서 말씀인데, 지금 공영주기장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민원도 있고 조성비용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른 사례도 없기 때문에 공영주기장을 실제적으로 건설계획을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주기장이, 공영주기장은 우리 수원시에 없어요. (공무원간 자료 전달) 그렇지만 건설기계장비는 7,329개가 있어요. 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보통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건설기계장비를 갖다 둘 곳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가 어떻게 됐든 이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분들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철우 증인, (자동차등록과장에게) 죄송한데, 김철우 증인께서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전국적으로도 여수밖에 없다는데 수원시에 이 관련,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님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도 제정하고 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원 시내에 소음도 있고 큰 장비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사실 하나도 없고요, 수원시에 대여업으로 하는 곳은 130곳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대여로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대여업으로, 렌드(Lend)로 하는 것. 있는데, 이 중기라는 게 주기장을 꼭 그 시에만 두도록 되지 않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인근 시에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수원시 업체들은 화성시라든가 이렇게 인근, 조금 변두리 시에 주기장을 두고 있고요, 이 차량들이 보통 있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일을 나갔다가 다시 왔다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을 나가면 그쪽 주변에 왔다가 주기를 하고 다음에 연속해서 일을 해야 되지 다시 수원으로, 수원 장비라서 수원으로 오고, 용인 장비도 용인으로 갔다 다시 오는 건 사실은 좀 어렵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대수만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부를 확보하는 것도 지금처럼 확보는 했는데 차량이 실제로 나가있고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있지만,
경선

윤경선위원

사용 안 한,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대기가 뭐하니까 자기 주거지 쪽으로 그냥 근방에 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긴 어렵고요, 도시계획과 쪽하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수원시 도시계획 수립할 때에 한 번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수원시 도시계획을 짤 때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게 급한 일도 아닌 것이고 급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이 뒤에 이제 공영주기장 관련 위탁 관리주체까지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관련 검토가 이렇게 있으나 조성위치 선정 및 규모, 조성비용의 재원 확보, 관리주체 및 관리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이런 것 현실적으로 다 알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그런 중장기계획으로라도 이 계획들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속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영주기장이 없는데 수원시라도 이런 부분들은 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까 과장도 답변드렸지만 사실 1차는 가급적이면 계도 차원에서 경고 쪽으로 많이 하고요, 상습적으로 하거나 2차 이상 되면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김찬기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2쪽,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관련인데요. 이게 이제 왜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지금 수원역 저 뒤쪽에 평동‧고색동 이쪽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지금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또 지금도 짓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왜 이쪽에 이렇게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많아진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매매단지의 허가 조건에 보면 사실 준주거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부지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동 그쪽이 그런 위치적으로 도시계획상 자동차등록업무를 낼 수 있게, 매매업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어서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도심 외곽이나 공업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몰려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역세권이죠, 역세권으로 어떤 도시에서, 예전 같으면 도시 외곽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의 중심지역인 거죠. 그런데 도시의 중심구역의 아주 넓은 부분이 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으면서 도시 전체로 봤을 땐 이것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주변 지역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주변, 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건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수원시 중고 매매단지가 전국에서 아마 최고 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엄청 넓어져요, 계속.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찬기 :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규모도 점점 비대해지고 그런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고자동차를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주기장이 좀 모자라서 사실 평동 1쪽 지역에 주민들 유휴지 땅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임대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평동 지역에서는 양면성이 있는데 주정차의 어려움은 있지만 또 평동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생계, 또 수단이 되어 농사짓는 것보다 그 자동차주기장으로 빌려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양면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 단속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특구, 그 평동 지역을 자동차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면성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런데 증인, 그렇게 말씀, 그렇게 어떤 개인의 땅에 주차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 동네가 실제로 주차 수요가 많은 동네가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가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동 행사든 뭘 가도 원래는 거기가 단층 건물이고 뭔가 상가도 많지 않은 곳인데 매매단지로 인해서 일반 그냥 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주정차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살거나 거기에 지나가거나 이런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그 매매단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걸 그 주민들이 좋아하는 양면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주민들이 예전에 논밭이었던 데지, 거기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원역이 가까운 곳이고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실제로 높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렇게 해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활용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본 위원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우리 지도 전체를 보세요, 거기가 실제로 수원역과 권선구청이 두 개, 지금 수원역 있고, 권선구청은 지금은 약간 외곽 지역이었지만 우리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원역에서 그다음에 권선구청 사거리에 있는 그 구간에 탑동지구도 개발되면서 가장 어떤, 서수원에서는 가장 메인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한 가운데에 중고단지가 굉장히 대규모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동 주민들이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서 비행장, 여러 가지 때문에 예전에 비해선 그거라도 들어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토지활용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상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김철우 증인께서, 이건 단지 지금 말씀하신 여기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건 전체 수원시 도로계획, 도시계획의 문제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철우 증인께서는 관련 부서랑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계속 더 확장되는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더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선경직물 위치에도 그렇고,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계속.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대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대규모로 그 앞에 있는 데도, 고향의 봄길 옆에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에 이렇게 흩어져있는 것들을 좀, 산발되어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중고 매매단지가 형성되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가만히 그 진행하는 것들을,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일부 그쪽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거나 줄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쪽으로 많이 온 이유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의 용도지역보다는 비행장이 있어서 사실상 여태까지는 그쪽이 몇십 년간 거기는 뭐야, 주거지역으로도 사실 인기를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동차 매매산업이,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소음 때문에 다른 시설 별도로 둘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주로 매매상사, 그다음에 정비업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인위적으로 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의 당초 생각은 다 북수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리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쪽 새로 짓는 데로. 지금 움직이는 걸 봐서는 일부는 분양 받아서 올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일부는 거기 들어와도, 여기 들어와도 이런 식이고 그래서 이걸 군공항 이전이 되는 것과 맞춰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프레임을 다시, 비전을 다시 짤 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다시 짤 때 평동 지역에 대한 어떤 역세권에 맞춰서, 서수원권에 맞춰서 같이 계획을 해줘야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내가 자동차 이걸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를 발전, 나도 발전되고 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토지이용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한 번 그런 부분도,
경선

윤경선위원

논의 부탁드려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지금 이제 SK 거기도 짓고, 그 근방이 어마어마하게 느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찬기 증인께서,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자동차 매매단지로 이렇게 되는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 도시계획 전체의 장기계획상은 맞지 않는 부분인, 비행장 조건은,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사업소장님이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 본 위원이 여기서, 그런 고민을 우리들이, 공직자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시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군공항이 이전된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신상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간 도로개설이 지금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랑 이렇게 밝혀져는 있지만 주민들의 이게 간절한, 또 지금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지가 되었는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곧 다시 개설될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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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도로관리과장 신상교입니다. 입북동∼강남아파트, 벌터 간 도로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경기도 설계심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 용역기간에 중지를 한 이유는 그린벨트 지역이 일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서 그 환경성 검토한 내역을, 그 검토내용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조미옥위원

2018년 1월 31일∼2018년 4월 18일에 이미 종료되었어야 할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고지를 할 때는 이런 모든 용역 상태가 끝난 다음에 고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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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 사업이 구청에서 쭉 시행하다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관리과가 생기면서 작년에 이관을 했어요, 받아서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도 거의 완료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 설계심의만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조미옥위원

주민들은 고지가 나오고 하면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면 흉흉한, “왜 그럴까. 어쨌다는 둥,” 이런 추측성 사실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시 공직자 분들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깨지는 상황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것도 보면 용역중지, 용역중지 다수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할 때는 적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 것을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을 할 때. 처음부터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안 상황이고,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용역중지가 되어서 아직도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공무원간 자료 전달) 시민들도 답답하지만 본 위원도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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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도로를 설계하다 보면 설계용역을,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면 거기에 부수해서 설계에 반영할 사항이 교통평가, 아니면 환경평가, 아니면 그린벨트 관련 협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또 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설계에 잡아서 넣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지가 된 상황이죠, 그렇게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늘 아마 벌터에, 노인회관인가 거기에서 도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심의를, 현장을 실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가 끝나면, 바로 협의가 완료되면 11월 중에는 발주가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용역기간도 있고 하지만 공직자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 입장에서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만류는 하고 있지만 불만사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것에 대한 빠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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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11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라도 저에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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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또 56쪽에 보면 칠보마을 6단지∼자목마을 구간에 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었는데 증인께서 그 도로를 가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버스가 편도로만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칠보산 밑에 마을인데 버스가 이렇게, (손짓 표현) 차가 양쪽으로 교차 못하고 편도로만 되고 있는데 충분히 양쪽으로 교차는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너무 양쪽에 폭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광교산 못지않게 많은 상황인데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차들이 서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상황이라,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도로 개설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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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당수동∼입북동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하수관로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재포장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의 “누더기”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런데 당수동∼입북동 가는 메인도로가 아주 위험해요. 학생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좁은 도로에 도로면까지 굉장히 울퉁불퉁한 상황이라 입북동‧당수동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도로면도 한 번 같이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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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 도로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요, 왜냐하면 도로 정비는 또 구청 건설과에서 정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설도로만 하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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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구청에다가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또 지금 스마트 도로조명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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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조미옥위원

이 부분은 타 도시에 비해서 빠르게 수원시가 움직여주셔서 도로관리에 대한 앞선 행정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그게 개시가 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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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조미옥위원

스마트 민원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다행히 수원시에서도 도로조명시설물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QR코드를 장착하고, 또 표찰 부착작업도 다 완료하고 운영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그게 완료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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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9월 말 현재 민원이 접수된 게, 가로등 90건 정도 민원이 QR코드로 들어와서,

조미옥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 지금 QR코드가 다, 가로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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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보안등하고요, 5만 등 정도에 QR코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QR코드가 다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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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조미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저희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처나 사업소에도 제가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빠른, 스마트폰 QR코드 앱에서 표찰 QR코드를 읽어서 민원을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행정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함은 있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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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비용은, 초기에 구축하는 비용이 들고요, 그 후로 QR코드는 핸드폰에서 입력을 따와서 거기에서 찍고 바로 가로등 고장신고를 하면 컴퓨터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 몇 번째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없고. 유지관리는 원래 우리 시 권역별로 맡은 유치업체가 바로 출장 나가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오히려 유지관리도 쉬워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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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쉬워지고 관리하기가 용이하게 됐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불이 나간 가로등은 수원시에서는 볼 수 없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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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런데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꺼지면 그 다음날 보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저희 수원시 가로등은 LED등이 몇 % 정도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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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지금 수원시의 가로등이 3만 2,000개 정도인데요. LED등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한 26%, 27%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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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공무원간 자료 전달) 27% 정도가 LED등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CDM이 있고, 21%는 나트륨등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가장 덜 나오는 것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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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전기세는 나트륨등은 많이 나오고요, LED등은,

조미옥위원

다 장단점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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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LED등은 초기투자비가 많지만 전기요금이 적고요, 또 환경적으로 좋고 전구 수명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고요, 나트륨등은 가격은 싼데 환경적으로 불리하고요, 왜냐하면 수은을 넣고 하기 때문에 불리하고,

조미옥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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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또 전구가 자주 나가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등 관리는 어느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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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정부에서는 4차 시대를 맞이해서 다 LED등으로, 정책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주무관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노후분전함을 저렇게 길안내 표지판형으로 만드셔가지고 시민편의와 도시미관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는데요. 지금 노후분전함을 저렇게 표지판형으로 어느 정도나 바꾸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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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4월 30일 “열린혁신 상상오디션”이라는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5위를 했는데 사실 예산은 받지 못해서 유지관리비로 10개 정도, 올해 6,500만 원 정도를 10개 시범가로등에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저게 그러면 하나에 600만 원 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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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노후가로등 교체할 것을 저렇게 바꾼 것이죠.

조미옥위원

아, 전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서 빨리 좀 많이 저걸로 바꾸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비싼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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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앞으로 노후된 것을 교체할 시에는 저렇게 다 바꾸려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이 예산도 좋지만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시민편의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관점에 맞춰서 저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빠른 시일 내에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다량화 하면 좀 가격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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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많이 하면, 앞으로 경쟁입찰을 부치게 되면 가격은 다운되는데요, 최초로 하는 것이고 또 올해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한 600만 원 정도에 1개씩 이렇게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예산은 비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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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해마다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가로등 제어함이요. 그것을 할 때 저렇게 바꿔가는 거죠.

조미옥위원

계속 앞서 가는 행정으로 도시미관과 시민편의와 함께 도로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철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로교통관리에 제가 지금껏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교통관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사실 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외국 사례를 보면서 저는 넓을 필요가 없이 사람 중심의,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 싶었던 게 제 생각이었고, 꿈이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진행하다가 아마 지금 정책과로 가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비슷하게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게 제 도로개설의 방향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수동 쪽에, 입북동 쪽에, 저도 입북동 살면서 당수동 쪽으로 넘어 다니고 많이 다니는 길인데 누더기식으로 된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물론 아닙니다만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전면 포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하수과에도 그런 얘기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장 복구할 때, 지금 현재 임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것 포함해서 기존 도로도 노면이 바르게 조치를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디자인을 나름대로 깔끔하게, 그 안에 전기시설도 조정을 하면서 (손짓 표현) 저것을 씌워서 한 면은 저렇게,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지도형 안내판, 한 면은 시정홍보 내지는 희망글판, 이런 걸 넣은 것이거든요, 저게. 그런데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디자인이, 안타까우셔가지고 도시개발국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디자인은 조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웃음

웃음

조미옥위원

저희 시민들이 보행자이기도 하지만 또 운전자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보행자 중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까 자목마을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는 편도로 다니고 보행길은 양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양쪽 교차하게 해 달라.”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스마트 민원관리시스템이라든가 또 노후분전함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기존 행정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공직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로관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정말 만족할 만큼의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막히면 막히는 대로 차량들이 쭉 따라가면서 막혀도 잘 빠지더라고요, 차량들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길이 좀 막히면 서로 머리를 먼저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엉켜가지고 못 가더라고요. 여기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영통대로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지만 길이 좁아서 막힌다, 더 못 간다, 더 잘 간다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교통의식이지, 굳이 도로만 넓힌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넓으면 넓은 대로 그대로 또 몇 년 지나면 금방 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는 좀 줄이고,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고 보도를 쾌적하게 해서 진짜 명문거리식으로다가, 대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늘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있는 도로, 있으니까 개설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로를 뚫어라. 그리고 있는 도로도 앞으로는 바꿔라.” 정비과로 물론 갔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신상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색동 상우아파트를 아시는지요? 고색동의 상우아파트를 아십니까? 공구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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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박태원위원

알고 있죠? 지금 공구단지에서 올해부터 보니까 통과 시 1,000원의 통과료 같은 것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또 도로관리과 소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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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도로관리과장 신상교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구상가 앞에 통행료 1,000원씩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향의 봄길에서 평동대로로 나오는 길인데요, 공구상가가 들어올 때 도시계획 쪽으로 개발행위에 의해서 상가가 조성되었던 사항이고요, 일부 중간이 상가에 대한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아마 주차요금식으로 1,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은 냈지만 최근에 옆으로 큰 도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옆으로요. 현재는 그쪽으로 우회해서, 그러니까 대로34호선이라는 35m 도로가 개통되어서 그 도로로 다니거나 아니면 권선구청 앞으로 통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도시계획 쪽으로 개발행위에 의해서 그 시설이 들어와 있는 시설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새로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단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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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단지 내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단지가 개인들이 만든 건가요, 그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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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아파트부지 같이 상가부지로 되어 있는 도로죠.

박태원위원

그러면 징수 받는 것을, 통과하는 분들은 어차피 1,0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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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돈을 안 내려면 우회로 다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민원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34번 도로나 구청이나 여러 도로가 있는데 출퇴근 시에 조금 밀린다는 거죠, 가깝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구단지에서, 그런 일을 선택했는데 좋은 해결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글쎄, 그것은 그 옆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요, 몇 년 전에도 매탄동 아파트부지 상가 이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5단지 상가와 1단지 구매탄 지역 간. 그런 것하고 흡사한 사항입니다. 단지 내 개인사유지 이용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다.

박태원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민원을 해결하려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하는 것 대비 시에서 도로 일부라도 사서 하시는 건 어떠신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글쎄, 일단 사는 문제는 또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중앙으로다가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녹지지역이라는 것이 건폐율 20%인데 20%를 넘어서 건폐율이 60%, 70% 되면 도시계획에 불법적으로 되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선을 긋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공구단지를 처음에 인허가를 해줄 때 거기를 도로로 한다는 건 없었습니까? 점용허가라든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거기는 처음에 단지 내 도로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로.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평동에 중고차매매상사가 많이 있고, 업체가 많고 업체들이 중고차 등록을 하잖아요. 일반 개인이 가는 경우가 있고 업체가 가면 업체는 다량의 등록서류를 가져갑니다. 그런 경우에 등록소에서 보니까 업체를 우선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시정이 되고 있는지?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우선해서 하는 건 없고요. 주로 보면 매매상사 딜러들이 오는 경우들은 매일 와서 민원실에서 사실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도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번호표를 뽑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번에 많이씩 출력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방지를 했고요. 주로 그분들이 오는 것들은 매매상사팀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상사팀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민원들하고 혼잡되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일반민원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혼잡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번호표도 공정하게 뽑게 하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태원위원

두 번째로 그때 업체랑 등록사업소 직원들이랑 금품수수가 오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것은 잘못 들으신 정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권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매매상사 오시는 분도 그렇고 옛날 법원에 등기부 떼러 가면 뭐 받듯이 그렇게 할 수 성질이 못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웃음

박태원위원

없다는 것이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 당시에 제가 CCTV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맞나요, 업무보고 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감사 준비에 감사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김철우 증인께서 향후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신상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79쪽,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현재 가로등 사항에서 우리 수원시 내 가로등이 3만 2,325개가 있다 하면서 나트륨과 고효율 관련해가지고 나트륨이 21.7%, CDM이 51.4%, LED가 26.9%, 이렇게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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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가로등 말고 보행등이 지금 한 몇 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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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보안등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숫자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만 8,00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5만 개 정도,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QR코드를 몇 개 정도 부착했냐?” 했더니 “한 5만 개 정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로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마 보행등에 해당하나 보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밑에 보면 업체가 나와 있어요. 84쪽에 보니까 수원시 관내업체랑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기도업체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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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약 10여 군데라고, 관내업체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8군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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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업체는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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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최근에 2개 업체가 도산이 되어가지고 8개만 적어 놨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산됐다”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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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도산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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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LED업체가 소규모 영세고요, 또 판로가 개척되지 않으면 바로, 자금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문 닫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네브레이코리아라는 데하고 CTL이라는 업체가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정확히 그 회사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LED, 그러니까 이 업체는 정확히 LED만 생산하나요, 아니면 CDM도?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등의 종류가 어떤가요,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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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LED하고 가로등과 또 다른 용도의 LED가 있습니다. 뭐 실내용 이런 등을 하고요, CDM 이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쪽에 79∼82쪽에 걸쳐가지고, 이건 LED만 나와 있어요. LED 설치, 제조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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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개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특히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2,012개의 LED를 지금 현재 설치, 여기는 설치예요, 교체가 아니라 설치만이에요, 교체도 물론 있잖아요. 교체를 포함하면 더 있는 걸로, 교체는, 지금 앞에 있는 자료를 약간 분산해서, 답변에 따라가지고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자료가 29쪽인가요? 그쪽에도 있습니다만 아, 21쪽에 있네요, 있는데 교체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수원시에 어떻게 보면 8개밖에 없는데 계속 LED,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LED를 다 가능한 한 우리 수원시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는지 여부를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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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요. 1억 원 미만이면 업체를,

이미경위원

수의계약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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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어느 정도, 몇 개 업체를, 자료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이 넘으면 조달청에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하게 되어 있고요, 2,012라는 게 신설공사와 교체공사 합쳐서 올해,

이미경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한 번 잠깐 보세요. 그러면 1억이 넘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80쪽에 보면 다 6,700, 5,100, 3,700, 4,400 등등 해가지고 다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조사를 2016년∼2018년까지 한 30여개 제조사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는 도산되기 전까지 10여 개 업체인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 사업을 발주한 것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수원시 업체가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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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원시업체가 납품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또 관내업체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지금 LED와 CDM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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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LED가, 그러니까 나트륨이 얼마 안 돼요, 7,013개고요. CDM이 1만 6,630개고요, LED가 8,682개예요. CDM이 LED의 2배인데 CDM도 고효율 친환경제품이란 말이에요. CDM과 LED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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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LED의 중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나트륨등은 가격은 싸지만 수명이 짧고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보완한 게 CD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LED 중간 단계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LED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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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LED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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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LED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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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나쁜 점은 빛이 직진성을 가진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처음에 구입할 때 가격이 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치비도 또 많이 들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싸.”하는 공무원 있음)

이미경위원

그 외에도 사실 문제점은 한 네댓 가지가 되는데 이 자체가 열에 약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각 시가, 각 지자체가 LED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사진을 멀리서 찍으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실제 그 밑을 지나갈 때는 말씀하신 직진성 때문에 순간 보이지도 않고 다니는 그쪽만, 빛이 비치는 등과 등 사이를 갈 때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과 함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 그냥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업체가, “10개의 우리 수원시 내의 LED조명업체 중에서 2개의 회사가 이미 도산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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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만큼 “굉장히 영세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 하면, 그러니까 LED는 실내에서 썼을 때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한 6∼12m 정도 사이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썼을 때는 처음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저는 LED의 수명이 예전에 듣기로 10년 된다 해가지고 달았더니 3년 만에 껌뻑껌뻑, 국산제품을 제가 집에다 달았는데 한 3년 되니까 벌써 껌뻑껌뻑 해서 일단 전체를 다시 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자체만 교체를 하려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지금 이 LED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라든가 전원을 공급하는 컨버터라든가 콘덴서의 성능과 모형이 다 달라요,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사용한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업체가 아니라 시공한 측에서 “자기네가 가져온 회사가 부도가 났다.” 하면서 다 등을 떼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1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게 다 달라서 안 된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새로 등기구 자체를 다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호환이 되나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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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도 알기로는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전구만 수정하면 되는데 LED는 등기구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단가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상당히 고가예요, 설치비가.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예산차원에서 효율성을, “친환경이다, 고효율이다.”라는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인 분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LED 추세로 간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LED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수원시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성능과 모형에 대한, LED 가로등기구의 성능과 모형에 대한 표준규격안을 마련해야 돼요.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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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미 다른 시에서는 규격안을 마련해가지고 관내업체에다가 서로 호환할 수 있게, 그리고 규격을 가장 효율적이고 단순화,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화해서 효율화를 만들고요,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러한 제품을 다시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대안을 제가 좀 드리고요.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요, 시민들도 그렇고 뭐가 좋다 하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안을 판단해야 되는데, 나트륨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나쁜가요? 아까 교체해야 되는 부분 말고? 저는 아까, 잠깐만, CDM과 LED를 처음에 설치할 때 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무원간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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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LED는 등기구까지 포함해서 한 79만 원 정도 되고요, CDM은 3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트륨등은 등기구 포함해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5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CDM과 LED 차이가 거의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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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수원시를 보면 CDM이 현재 51.4%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CDM을 얘기하지 않고 LED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LED가 완전히, 수원시 전체가 LED로 됐을 때 모든 가로등과 보행등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자꾸 그쪽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차후에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CDM이든 상관이 없고, 하나 좀, (사무국 직원에게) 주무관님, 방송 하나 좀 틀어주시겠어요? 모니터를 잠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준비 안 됐어요?
이건 효원지하차도입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천천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등만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등이 꺼져있는 것도 꺼져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나트륨등이랑 LED등이 함께 혼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혼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나트륨 등이죠? 가다 보면 또 LED등이 있고요, 다 꺼져있고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꺼져 있고, 엄청 껌껌하고요. 대낮이에요, 지금요. 저렇게 LED등과 나트륨등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 순간순간 일종의 글레어 현상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효원지하차도가 왜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라고 궁금했는데 오랫동안 저렇게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혼재해 놓은 건지? 아니면, 저렇게 상당히 많은 등이 꺼져 있고요. 이 관리가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쪽인지, 아니면 구청 쪽인지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지하차도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단 저것은 당초에는 나트륨등으로, 처음에 지하차도를 만들 때 달았는데 중간 중간에 등이 고장 나고 나갔을 때 아마 LED등으로 교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보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게 일단 운행에 상당히 문제를 줘요. 순간, 물론 요즘은 낮에도 다 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하지만 그래도 저건 아니다 싶은데, 저게 관할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이 사항을 관할 구청에다가 전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점검하셔서 저것을, 저는 다, 나트륨 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트륨등이건 뭐건 예산 문제가 있다면 저것을 통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전면적으로 통일하기 뭐하면 구간이라도 어느 정도는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LED 가로등기구의 성능과 모형에 대한 규격표준화를 우리 수원시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감사장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한 시책은 발전시키고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부서 위탁사무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며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선서를 받고 참고인에 대하여는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배민한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성금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의택 (재)수원FC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 체육진흥과장 윤환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배민한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재)수원FC 단장 이의택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창수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서흥석 수원도시공사 종합운동장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규택 (재)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민병구 (재)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상으로 참고인 출석 확인을 마치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체육진흥 전 분야에 걸쳐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과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 제8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 4개, 은 2개, 동 2개,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 금 3개, 은 4개, 동 2개를 획득하는 등 엘리트체육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4월 착공, 매탄 인조잔디구장 정비 등 17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는 등 늘어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업무의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은 해당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제가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재)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이게 겸직이 가능하십니까?
참고인께서는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협을 안 맡고 계신가요?
지금 월드컵재단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월드컵재단이 전례에 연임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당협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한규택 참고인, 제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사는 의원이라 현재 월드컵구장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되죠?
현재 대형차하고 중형차나 승용차, 장기 주차하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대형차, 대형차들 있죠, 버스, 큰 화물차,
이런 것하고 또 일반승용차도 월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형차를 주차하는 사람 중에서 주소지가 어디 사는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경기할 때나 경기, 경기가 있을 때나 또 썰매장하고 수영장 운영하죠?
그럴 때는 주차를 못 받는 거잖아요?
경기가 있는 날은 주차를 못하죠?
다른 데 어디에다 주차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월 주차료에서 그걸 공제해 주나요, 그런 날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주변에, 주변에 대형차들이, 특히 경기 있고 이런 날은 더 그냥 불법주차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민원이 많고, 또 우범지역이 되고, 길 가운데다도 막 이렇게 대놓고 그래서 이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꼭 뭐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 수영장하고 썰매장이?
그게 뭐 한 번, 한 달 정도 하지, 한 달 정도?
그때는 이제 그 장소에는 주차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불법주차가 더 많다고,
그러면 그 주차장이 지금 이용객들이 더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몇 달을 기다려도 못 들어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차장을 한쪽에는 승용차 대놓고 이런 데는 주차빌딩으로 이렇게 다시 지으면 안 되나요, 2층, 3층으로?
그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라도 주차빌딩을 지어서 승용차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주차빌딩에다 올리면 되고, 또 대형차는 주차빌딩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승용차가 쓸 수 있는 주차 면을 대형차량한테 쓸 수 있게끔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불법주차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가 만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계약이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데 1년으로 한 이유가 뭐죠, 그게?
아니, 무슨 월세집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1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인수인계 맡아서 뭘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운영도 해보기 전에 또 입찰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거라고요?
그러면 1년 있다가 입찰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체육회가 큰 성과도 거두고, 우리 또 체육발전, 시청 배구 13년 만에 최초로 이렇게 또 금메달 탔다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이어서 한규택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재임하신 게 2015년 2월부터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 정당 당협위원장 맡으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2월∼9월까지, 규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제약은 없다손 치더라도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투자한 굉장히 큰 시설물을 관리한, 총 관리하시는 총장님이신데 특정 정당의 어떤 당협 활동을 하시면서 그것도 일반당원도 아니고, 당협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사퇴하신 게 아마 본인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 우리 그 당 정개특위에서 일괄 사퇴, 그것 때문에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 의사라기보다는 당 방침에 의해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재 당협위원장 공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후에 예를 들어 당협위원장을 다시 공모한다든가 신청을 받는다든가 하면 또 다시 할 생각이 있으세요?
본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본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기관인, 경기도하고 수원시의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거기 개최했고,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 특정 정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과연 적당한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이어서 말씀하는데, 스포츠센터 계약 완료가 되어서 끝났나요?
9월말에 선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10월말에 끝나고 11월 1일부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관리체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왕에 관리 운영하는 것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참고인만,

박명규위원

참고인, 네. 그러면 참고인은, 전 됐습니다,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한규택 증인께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의 이름은 김미경이고요, 본 위원은 이미경입니다. 아까, 네.
그래서 아까 그것 제가 정정해드리고요. 사실 이제 우리 한규택 증인은 우리 경기도 아니면 이제 수원시의 귀한 또 인적자원입니다. 그동안에 특정 정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남경필 전 지사와 정치노선을 같이 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저는 이제 그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도의원도 역임하셨고, 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경륜이 우리 도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에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이제 지분관계 가지고 우리 또 수원시 지분의 문화의 전당, 이 부지 맞교환의 그런 빅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참고인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수원에서, 수원을 또 고향으로 두고 있는, 또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서 향후 우리가 수원시에 이관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수원시가 충분히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당할 건 없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이관되는 데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명규위원

참고인만 먼저 하신다 그래 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참고인과 증인은 함께 한 개 과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윤환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미투사건 이렇게 좀 발생했는데 과거에 보니까 2014년도에 수원시 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점검하겠다고 이렇게 수원시가 발표하고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태권도장, 체육도장, 수영장 등 민간체육시설 업소 한 240여 개를 일체 조사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 처분이라도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체육계에서 관련 종사자라든지 지도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성과 관련된 그런 증명서를 제출하면 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에서.

박명규위원

제가 묻는 건 점검을 한다고 해서 일체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결과 좀 나온 게 혹시라도 그중에 있나 하는 걸 여쭤보는 거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없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박명규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 보면 체육이라는 게 좀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폭행사건, 폭력사건, 성범죄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게끔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수원에 체육시설이 꽤 많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축구장도 많고 그런데, 10월이 되다 보니까 각종 단체, 또 뭐랄까, 학교, 동문회 여러 군데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시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수원에 혹시 축구장 2개 면이 이렇게 한 군데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월드컵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뿐입니다.

박명규위원

거긴 너무, 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엘리트체육이나 직장체육, 학교, 동호회 이런 데는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1년에 우리 직장이면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사람들끼리 체육대회도 좀 하고 운동회, 명랑운동회죠, 사실 보면. 그런 것 해야 되는데, 과거엔 KT&G 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운동 잘 하는 사람끼리 메달 따기 운동이 아니고, 성적 내기 운동이 아니고 나름대로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KT&G 운동장 같은 축구장도 한 두세 면이 있었고, 옆에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이러면서, 그 야유회 아니겠습니까, 직장동료들끼리 이렇게 한 번 200명, 300명, 또 큰 데는 1,000명씩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바비큐 판도 놓고 고기도 구워먹고, 좀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박명규위원

향후 제 생각은 그 축구장도 한, 큰 정규 구장은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한 두 면 정도, 얼마 전에도 무슨 어떤 단체가 체육대회 하는 데 가봤는데 축구 종목을 넣다 보니까 참가 팀이 많으니까 이틀씩 해야 돼요. 전날 하고 오늘 하고, 전 주에 하고 이번에 하고, 또 분산해서 A팀은 이쪽 구장, B팀은 저쪽 구장, 그러니까 좀 그런 행사라는 게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 단합도 도모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행사도 행사 같지 않고,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정규 축구구장은 아니더라도 축구장 한 두 면, 그래서 같이 축구게임도 진행을 하고, 또 그 옆에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이렇게 하고 그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식사도 하고, 천막도 치고 이렇게 할 만한 장소를 희망하거든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시면, 계획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명랑운동회를 할 수 있는 광장 형태의 운동장은 보통 제가 볼 때 한 여섯 군데 정도 있거든요. 만석공원의 운동장, 그다음에 권선구청 옆에 잔디광장과 공원광장, 그다음에 이제 마중공원, 그다음에 광교호수공원에 보면 클라이밍장 옆에 보면 광장, 원형광장이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0월 또는 11월에 발주가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마련을 하고,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서수원 지역에 대단위 스포츠 콤플렉스가 조성이 되면 족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각종 우리 수원시민의 염원인 그런 스포츠 종합시설이 지어지면 그런 염원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만석공원이나 다른 공원들 보면 거기가 취사금지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운동회” 그러면 꼭 운동보다도 같이 즐기고 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원을 준비한다면 취사가 허용되는 그런 공간까지도 저는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웃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고민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지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됐는데 상호,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간에 접목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우리 수원시체육회에서 진행하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종목별로 56개 종목이 있습니다. 56개 종목이 분리됐다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각 협회장별로 대회와 또 수원시장기대회로 구분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다양한,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종목별로, 협회장배경기와,

조미옥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에 진행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간 자료 전달)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어르신체육대회와 또 유소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약 2만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11개 종목 26개의 각종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보급 및 지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체육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장수노인체육대학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미옥위원

또 어르신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도 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조미옥위원

아, 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사항은 우리 체육회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년에 한 번씩,”하는 사람 있음)
더 활성화하고,
지금 생활체육이 단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수원만 해도 권선구, 4개 지회의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국민건강이 곧 나라의 국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찾아가는 순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 앞선 체육행정의 한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이,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종목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의 체육증진은 곧 치매예방으로부터 더, 치매예방에 들어가는 돈보다 건강증진이 국가적 예산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물론 많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체육회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종목을 좀 더 발굴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생활체육에 “아, 우리 수원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노인체육은 가장 앞서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래서 차후에 어르신들을 위한 종목이 몇 개가 더 늘었는지 그것도 한 번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께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한규택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1년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분명 우리 수원시도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년으로 경기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수원시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결국은 1년을 계약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운영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안는 것은 고스란히 저희 시민들의 몫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분이 6 대 4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도감독기관을 지정하면서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장님께서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은 하고 우리 시의 의견은 제출합니다만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전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제기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력관계를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월드컵경기장은 우리 수원의 중심부에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종목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민들, 시민들이 월드컵경기장 운영에 관한 사소한 불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에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 “화장실에 여태 비데도 없다.” 그런 사소한 민원들을 가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조명이 약하다.” 등등. 다행히 수원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앞으로 수원시에서 월드컵경기장이 상업적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수원시 체육 발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수원시 체육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우리 증인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위탁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것도 1년 한 다음에 공공성을 더 강화해서 공공성이 강화된 방안으로 향후에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향후에, 1년 후에는 경기도가 60%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업체를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혼선이 온다든가 그럴 확률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1년 후에는 다시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합리적인 방안으로 장기적 계약이 치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물론 경기도에서도 수원시를 경기도민의 하나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에 1년 계약한 것을 보고 사실은 경기도에 굉장히 저는 실망을 느꼈거든요. 일단 경기도지사로 나오실 때까지는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의 랜드마크인, 현재로서의 랜드마크인 월드컵경기장을 1년으로밖에 수탁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은 강한 의구심 내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원시 윤환 증인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뒤에 정말 수원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때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체육회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약 20억 정도 됩니다. 19∼20억 사이입니다.

조미옥위원

장애인체육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 전체 체육회 예산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250억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250억?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조미옥위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수원시 행정은, 적어도 체육은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들, 사회적 배려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체 20억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장애인, 증액 신청한 금액이 1억 5,000? 얼마 신청했었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조미옥위원

장애인에서 좀 더, 그러니까 20∼22억 정도로 좀 더 늘려 달라, 장애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이 될 예정이신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적극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계속 장애인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총체적인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예산 감소 등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상당히 억제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야죠. 다른 부분에서 다이어트할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적어도 사회적 배려자들 만큼은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우리 수원시 행정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다 중요하죠, 당연히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증인께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수원시체육회만큼은 체육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수원시 행정이 적어도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배려를 원칙으로 우선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면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조경공사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거기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경공사로 인해서 송죽동 주민들이 겪는 주차난 있잖아요. 그런 주차난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왜 하냐?” 그런 강력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예산 들여서 조경공사하고, 주민들의 주차가 너무 불편하고, 특히 KT위즈 행사 때는 주민들은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주차할 데 없고, 주차딱지 떼고, 그렇다고 평일이나 일요일에 종합운동장이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주차장을 개방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 또 편리를 강조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 안 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송죽동 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맞고요. 저희들이 지난 4∼10월 초까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아마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주차장인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주택가로 차량들이 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은 왜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운동장 주변에 수목이나 조경이 조금 오래되고 체계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종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각종 경기가 한꺼번에 열리면 차량과 관람객들이 뒤엉켜가지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주차면과 그다음에 도로선을 정비하고 그러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공사하면서 못 썼던 주차장이 전면 개방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주차장에 우리 교통약자이동콜택시 8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운전원들이 타고 오는 차량 한 30∼40대가 대고 그러면, 한 120대 정도가 대황교동으로 12월 초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주변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하다못해 지금 만석공원 주차장도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죽동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서호칠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조미옥위원

주민들은 정말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을 하려면 접근성이 쉽지 않고, 물론 칠보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다는 건, 본인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칠보체육관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칠보체육관 대여를 못 했습니다. 원칙에, 규제사항에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데 본인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잔치도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칠보체육관의 멋진 것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노래자랑 조금 하고 12개의 식당을 빌려서, 그런데 그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역에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수고로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칠보체육관만 했으면, 행정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예외적용을 해서 정말 1년에 한 번쯤은 그 동네를 위해가지고 개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웃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음식은 거기뿐만 아니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저희들이 반입을 금지하는데 이게 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냄새가 안에서 잘 빠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음식을 만약에 플로우에 쏟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마룻바닥 관리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저희들이 대여를 제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그 안에서 드시거나 반입을 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천막이나 이런 걸 치고 음식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안에 반입하는 문제는 그것은 좀, 체육관을 농구경기나 배구경기 하는 그런 데에 쓰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하기가 쉽지는 않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인지하기에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동네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것도 안 빌려 주는 수원시!”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있는 저도, 제가 수원시 입장을 나름 대변을 하죠. “규칙에 있다. 불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지를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심지어 저희 금곡동 봉사자들은 “갈비탕이랑 떡이랑 해가지고 떡이라도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체육관은 주민들 것인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 번 배민한 수원시체육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막중한 체육, 수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장본인으로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다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방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민간단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산배드민턴클럽, 이런 데에다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살짝 마찰,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인지하셔서 투명성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배민한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연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배민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같은 자료를 공유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저희 자료와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일단 윤환 증인께 먼저 여쭈다가 여쭙겠습니다. 1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윤환 증인.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께서 전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선수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방안을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스포츠 인프라 수요가 급격한 관계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또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수가 종목이 56종목에 1,211클럽에 5만 5,62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민이 한 125∼127만으로 감안했을 때 사실 걸을 수 있고, 뛸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체육을 가까운 데에서 아니면 특정한 데에서, 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운동을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체육동호회에 가입한 숫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여가 내지는 체력 증진을 위해서 아마 체육을 필요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배민한 증인도 그렇고, 또 송영완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누구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려면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 수원시라고 하는 제한된 면적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현재의 인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가,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과포화 상태이고,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또 방안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공유공간, 공유경제, 공유정보, 어떤 네트워킹,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학교 쪽으로 한 67만 5,000원?
월 67만 5,000원, 또 한도가 연,
81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개방할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은 2억이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은 윤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전체 금액이 2억입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수원시에서 학교에다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경비겠죠. 교육경비와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6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600억 이상이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이미경위원

정확합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급식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비들이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교육경비는 한 229억 정도 되고요, 급식비 포함해서 “한 6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체력 증진이라든가 교육, 급식 등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가 갖고 있는 공간, 여기에 보니까, 이 자료 10쪽에 보니까 현재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이 31개소입니다. 그렇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미비하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이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 지금 현재 학교가 200개가 넘어요. 초·중·고를 포함하고 특수학교까지 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에 못 미칩니다, 학교 개방률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된, 아주 끊임없는 그런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좀 약간 바싹 집중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통계를 내 보니까 한 17%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난번에는 그런데 지금 학교수가,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31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학교장의 재량행위이다 보니까 학교장의 재량과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학교장이 결정하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은 2억의 체육과 관련된 예산 이외에도 600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면 지원할 때 충분히, 왜냐하면 공유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안전도 강구하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역,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도 되고 그러니까 몇 가지, 그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왜 함께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학교는 뭐가 부족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학교장의 인사에도, 평점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교육장과 함께 협의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제가 그 사정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학교장 재량이에요. 재량인데 왜 그러면 학교장이 안 하는가, 여러 가지 학교관리 차원에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 등을 통해가지고 정말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진짜, 민간시설에 가서 하면 아주 고가의 교육비를 직접 우리 관에서 지도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재능기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또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미경위원

어느 부분을 적용할 수 없어요? 지금 학교장 재량이잖아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곳은, 거기는 왜 하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장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에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학교시설이 좀 더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교육시설 관련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경위원

아,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뒤에서 누구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교육 관련 어떤거요?

이미경위원

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교육 관련,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지원,

이미경위원

체육시설 관련 지원 받는 학교가 몇 군데죠, 2018년도에? 2017, 2018 마찬가지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새로 신청한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다섯 군데, 그러면 이번에 다섯 군데는 개방을 조건으로 합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장의 재량이 있고요, 또 학교, 저희가 230억 정도 교육경비에다가 급식비 더해서 600억이 나가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뭐냐 하면 학교에 관한 지원 법률이 교육법에 있어서 다 학교장 재량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도 하시고 하는데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장들하고 간담회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된 대두가 뭐냐 하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한 공공시설인데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막 이용을 합니다. 이용한 이후에, 스포츠만 해야 되는데 음주, 흡연, 그리고 공공시설인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면 화장실 이용을 막 사용하고 나서 그다음 월요일에 이용하게 되면 완전히 흙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용자가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문제를 풀어가는 협상력이라든가 그 부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의원님들 다들 지역구 내에 학교들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들은, 일부 개방적인 분들은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자꾸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교육부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과정 중심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게 아까 말씀이었고. 학교 강당에 음식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방하면 막 사용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가 이 문제는 풀어서 지역 내 가까이 있는 학교 공공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튼 고민하고 있고 풀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송영완 증인이 어떤 특정 운동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처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데 지금 확연하게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거부감이 있으면 처음부터, 아무래도 어른들은 매일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1단계는 휴일이나 공휴일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용한다 하더라도 방과 후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된 체육시설 확충이 옳으냐, 아니면 있는 공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지역의 요원들, 인적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청소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하는 것, 축구라든가 족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하는 경우, 흡연하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개방을 해 주는 거죠, 그냥 개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철저한 매뉴얼과 사용에 따른 자기책임과 자기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의식 교육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단위교육이 아니에요. 평생교육입니다. 학교교육이 사회교육까지 다 함께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잔디가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깔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가지고 산책코스가 없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시간에 트랙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녁시간대에 나와가지고 계속 돌기 시작하면 마을 주민들도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모든 걸 통합적으로, 학교교육은 학교장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의 주인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통합적으로 하시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통합” 얘기하니까 또 우리 체육회의 통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배민한 증인께 여쭤보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통합을 하면 통합이 갖고 있는 효율성과 어떤 질적인 부분, 또 분할됐을 때보다는 통합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통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시간 현재 통합해가지고 조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이 더 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찌된 일인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통합취지에 맞는, 원래 이제 목표한 바가 있잖아요. 그 목표한 취지에 맞게 빨리 세팅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올해에는 2018년도 벌써 이제 10월입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셔 가지고 2019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한 아까 17% 정도 개방했다고 하는데 좀 저조한 편이에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한 30% 목표로 다들 이번에 각 지자체가 학교 개방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주력들 하고 있는데, 그건 지자체장이 나서 가지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도, 일단 우리는 또 기초자치단체 치고는 규모가 또 방대하다 보니까 또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전담하셔서 목표치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그런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개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해서 학교장님이 안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배민한 증인하고 이부영 증인께 각각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시간.
6시부터 22시나 23시, 이래서 그런 실내에 무슨,
체육관, 그래서 거기 그런 시설을 그러면 6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6시∼2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부영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특히 이제 동절기 관련한 사항인데, 우리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외에서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절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동절기에는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시민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체육시설에서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두 분 각각.
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별다르게 비용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분께 다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동절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동절기 굉장히 길어지고 동절기에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여기 이제 252쪽 보면 동별 체육시설이 다 있는데, 이런 실내시설이든 실외시설, 특히 실내시설 동절기에 6시∼22시요?
22시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리고 이부영 증인께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제 실내체육관이 운동장, 종합운동장에 있고, 그다음에 서수원에 칠보체육관에 있습니다. 저희도 6시부터 이제 관리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중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대관을 받는데, 이제 쓰시려면 대관 날짜나 시간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관료를 저희들은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배민한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대관료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부영 증인께 부탁드리는 건 그게 이제 그렇게 어떤, 대관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농구경기를 한다거나 배구경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주최 측이 명확하거나 이럴 경우는 대관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 그렇게 개방하는 게 맞을 텐데 그렇지 않은 시간, 아까 얘기한 아침 시간대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제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체육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대관료 때문에 주민들이 그 비싼 대관료, 본 위원이 그전에 알아봤는데 몇 십만 원씩 되는 대관료를 갖고 아침에 에어로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관련해선 뭔가, (관계자간 협의) 좀 그렇게, 질문을 드린,

웃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서수원 실내체육관에 있는 시설은 그림의 떡이고 우리들한테 교통 체증만 유발하는 시설이에요. 그걸 한 시간에 몇 십만 원 내고 누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또 맞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내체육관들은 모두 다 국제규격에 그런 어떤, 조금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지만 고급체육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체육관에 들어와서, 이 종합운동장 쪽에는 국민체육센터라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보체육관에는 거기 헬스장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는데 사실 배드민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드민턴을 학교체육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그 플로어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코트나 이런 것도 없지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이걸 말씀드렸던 건 아닌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것 그냥 그대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고, 그 중요하게 이제 서수원 우리 동네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만약 그 실내체육관이 없었으면 공원이 됐을 거예요. 저희 주민들이 오히려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지금 고급체육시설 얘기를 하시는데 ,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교통, 주차장 문제, 피해만 보고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게 수원시의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결국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게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

웃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건 고급시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제가, 본 위원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웃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민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주민들도 좋은 시설에서, 그것 꼭 운동하는 사람들만 써야 됩니까? 주민들도 좋은 시설에서 운동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것 그냥 개인이 만든 시설도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인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계속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배민한 증인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도 이걸 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본 상황이고 그런, 요즘 수원시청 소속의 감독이 그런 어떤 성적으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에 뜬 부분이 있거든요.

웃음

이런 부분이 특히, 그리고 2년 전에 그걸 체육회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시 체육회에서 조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사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한 분이 남성 두 명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남자 직원 두 명이 했대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파악을 지금 할 순 없나요?
남자 직원이 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체육회에서 조사를 한 건데, 남자 직원 두 명이 한 걸 왜 확인을 못하죠? 거기 담당자 누구이고, 여자 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지, 남자 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지 그게 왜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그것 지금 확인해 주세요, 그걸 왜 확인을 못해요.
업무담당 직원의 성이 여성이었냐, 남성이었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 가능하신 걸,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걸 금방 몇 분 전에 왜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네, 본 위원이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실제로 2차 가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그리고 특히 체육, 이건 특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2차 가해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된, 이야기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담당직원 남성을 보낸 건 그것이 그 피해여성이 받을 수치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성인지적 감수성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인정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당시 2년 전에 그 진상조서 답변서라든지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혹시 지금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2년 전 진상조사 자료요.
가령 그럴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당시 얘기하는, 언론자료들만 보면, 본 위원이 그걸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언론자료를 봤을 때는 당시 2년 전의 내용이 충분히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도 인정한 것이라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때 그 2년 전의 사건이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그냥, 그냥 종결을,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 당시의 조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이게 가령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본 위원도 생활하면서 상대방의 의도가 어땠던 간에 그런 모욕감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문화 부분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이렇게 되게 불명예스럽게 수원시청이 지금 거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윤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7쪽 생활체육 예산과 265쪽 아까 얘기, 배민한 증인께서 전문체육 , 엘리트체육이라고 이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이게 2016년∼2018년까지를 보면 엘리트, 그러니까 전문체육 예산은 250억 정도의 규모예요, 250억, 260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3년 내내 비슷하고, 생활체육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무에 따라서 2016년에는 110억 정도, 그리고 2017년에는 90억 정도, 그다음에 2018년은 현재 아직까지, 그러니까 160억, 현재 이건 좀 더 진행되겠죠, 이렇게 정도로 여기에는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전문체육 예산보다 생활체육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25만 수원시민들을 생각하고, 전문체육 같은 건 비교적 소수인데, 이런 125만 수원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예산이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에 있듯이 이 엘리트체육 예산이 한 250억∼260억, 3개년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직장운동부가 110억 정도, 그다음에 수원FC 관련 예산들이 보통 84억∼85억, 이렇게 그 예산을 제외하고 프로구단 운영하는데 한 200억을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 예산이 여기에 이제 도시공사에 가는 건 전출금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좀 보니까 한 47억 정도 이렇게 도시공사에 가는 것 있는데, 포함을 하다 보니까 연평균 한 154억 정도,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계도 지원함에 소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125만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예산이 확대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또 연도별로 이렇게 등락 폭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의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체육 어떤 시설을 지을 경우에, 배드민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경우에는 그해 년도에는 100억씩 이렇게 또 증가하고, 그 시설이 소규모 시설만 짓고 유지관리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좀, 비용이 낮게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어떤 시설, 대규모 시설을 지을 땐 그 금액이 많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부영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급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전문체육시설”로 제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시설”과 “일반생활체육시설”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전문체육시설”에는 음식물 취입이라든지 이런 건 금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전문체육시설은 보니까 두 분께 다, 국장님이나 다 우리 송 증인께도 다 보니까 전문체육시설이어도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지만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호 바닥 깔개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나머지 부분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웃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시설들 무료로 이용하는 것 배민한 증인과 이부영 증인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동장을 할 때도 경험을 해보면 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에어로빅이라든지 아침 체조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료로 공원에서 하다가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유료로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짐작은 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건강을, 시민이 건강해야지 수원시가 건강해지는 부분이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그 생활체육시설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그다지 많진 않잖아요. 솔직히 실내체육시설이 우리 수원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학교체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 있는 체육시설들을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해야지, 그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지어진 시설인데 그 부분은,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개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개방할 수 있도록,
경선

윤경선위원

가능한 방법을 다 만들어주세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부영 증인께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자축구부 운영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특별히 하는 이런 이유는 혹시 어떻게, 뭐가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저도 이제 와서 여자축구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또 예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저희 여자축구단 중에서 4명이 아시안게임에 가서 동메달을 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25명 내지는 30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들은 또 체육인 이전에 또 직장인이고,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더 큰 것은 그들이 국가체육에 기여한다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순하게 성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하면, 저희들이 항상 8개 팀이 있습니다, 실업여자축구팀이.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시즌이 이제 내일모레 마감이 됩니다만 운영을 해보니 그 많은 돈을 들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축구, 여자축구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성적이 조금 상위권에 들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위원님들이 이렇게 넓게 국가적인 측면, 또 체육, 지역체육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좀 양해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여자축구부 선수들은 다르게 직장이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닙니다. 이게 전적으로 축구만 하는 체육인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건 여자축구단을 왜 운영하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것보다도 이제 가령 수원시 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이제 조금 해결이 됐는데 수원시에 체육시설을 어떤 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어떤 건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전문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을 체육회에서 관리하게 이렇게 이분되는 것 같아요. 그전까진 몰랐고 오늘 질의답변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추측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꼭 솔직히 나뉘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은 들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자, 수원시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수원시체육회 산하로 있는데, 또 도시공사에서 여자축구부를 관리하고, 이렇게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건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장하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윤환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환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여자축구단이 왜 수원도시공사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경선

윤경선위원

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남자프로축구단은 이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수원FC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자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이제 프로니까 좀 다르게 한 것이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여자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세미 단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다가 전출금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직장운동경기는 체육회에 이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축구단이 전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축구단을 수원FC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어떠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제 수원FC가 프로로 전향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도 버겁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체육회를 또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에도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24개 종목을 운영했었고,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10개 종목이 줄어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체육회가 그런 또 부담을 갖다가 합쳐서 운영을 하는데 또 버거움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도 그냥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결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송영완 증인께 당부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런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동계올림픽 때 컬링, 그것 왜,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아이스하키.
경선

윤경선위원

아이스하키 말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컬링.
경선

윤경선위원

컬링, 이런 것들이 하면서 거기가 어디죠? 의성이 되게,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선수들이 계속 운동할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본 위원도 보면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수원시민들을 위한 일반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의 사용문제라든지 혹은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수원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거기에서 배드민턴 경기 어려운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있는 시설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예산문제든 시설의 사용문제든 그런 부분들에서 더 많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수원시 체육정책을 꼭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송영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2018년도 예산액이 맞는 금액입니까, 1,500억‧2,000억이 맞는 건가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23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태원위원

네, 23페이지에 2018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박태원위원

네, 단위가 100만 원인데, 그러면 1,500억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2,000억 하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1억 5,000에다가, 단위가 천 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 2억입니다.

박태원위원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증인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배대윤 선수에 대한 소송 건이 있습니다. 원고가 수원시장 수원시체육회인데 이 소송으로 인해서 배대윤 선수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배대윤 선수 계약기간이 여기에 나온 대로 2015∼2017년입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환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태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약기간 이전에 이 선수가 무단이탈을 해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어제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승소하는 걸로 해서 판결이 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판결이 났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아니, 판결이 결심만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변론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승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태원위원

결심이 언제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31일 결심공판,

박태원위원

10월인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무단이탈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사생활 문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작년도 상임위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이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전용앱 이름이 뭡니까, 이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KT 위즈맵입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요,

박태원위원

네, 어떻게 읽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핸드폰을 보며) KT 위즈맵,

박태원위원

위즈, 그냥 위즈라고 읽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위잽(wizzap).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위잽입니다. zap, 잽.

박태원위원

아, 위잽.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박태원위원

지금 위잽에 보시면, 위잽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위잽을 통해서 주변 음식점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위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모바일로 볼 수 있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핸드폰을 보며) 왼쪽 켜시면 KT위즈, (“앱을 깔아야 돼요.”하는 공무원 있음) “야구장 주변 맛집” 해서,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쭉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왼쪽에 있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위즈맵으로,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잠깐 보여드리시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좀 보여드려. (담당 공무원이 박태원 위원에게 핸드폰으로 설명)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조원시장 상인회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공하면 경기 시 수시로 송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은 실행이 됐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상인회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공한 실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송출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박태원위원

자료가 있으십니까? 공문으로 보냈다든가,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원위원

아, 자료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 사건이 하나 있는데, 14페이지 좀 보십시오.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어떤 경우에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조사한다.” 그렇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추진실적도 보시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서 서면제출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번에 발생한 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원래?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앞부분을 읽지 않은 것은 그걸 읽으면 거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시체육회에서 다 관리하시는데,
그러면 교육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표출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라고 할까요? 어쩌면 수원시체육회에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나가는 각 단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출연금 지원단체 현황”이 있어요. 하나 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보조금”하고 “출연금”이 어떻게 다르죠, 단체에 지원될 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환입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출연금 또는 전출금, 이렇게 예산항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의 시설인데 우리가 위탁계약을, 협약을 통해서 주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요, 보조금인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의 사무를, 체육회가 어떠한 사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게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과 출연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이 있잖아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박태원위원

각 구청이나 여러 사업소를 보니까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한 데가 있고, 가입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회는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궁금해요. 배상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디 보험사에 가입하셨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공제회,

박태원위원

공제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박태원위원

아, 공제회에 가입하셨군요. 그러면 작년도, 올해년도 공제 가입을 다 하셨다는 거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계약서를 한 번 좀 제출해 주세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가입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서번호가 쭉 나와 있는데,

박태원위원

네, 증서번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인조축구장에 대해서 신설·교체사업이 있어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매탄인조잔디구장입니다.

박태원위원

체육회에서 몇 개의 인조관리구장을 갖고 있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지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입니다.

박태원위원

7개인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매탄인조잔디구장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매탄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박태원위원

7년이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더 오래된 인조잔디구장도 있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교체를 했고, 2017년도에 정비했고 그래서 아직 도래, 주기가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나머지 구장들은. 그래서 금년에 교체시기가 도래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매탄구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206페이지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시설현황에서 설치년도가 만석 2004년, 여기산 200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신규로 설치한 시기고요. 운동장을 교체한 시기는 여기산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하고 여기산은 2013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만석구장 같은 경우는 2014년, 지방산업단지하고 만석구장은 2014년, 영흥구장은 2016년, 매탄인조구장은 2017년도에 브러싱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회복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교체를 한 것이고요, 칠보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신설한 그런 구장이라서 아직 정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교체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보통 노후화, 보통 7∼10년 정도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충진제라고 그래서 쿠션을 해 주는 깨알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떡 지듯이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체시기는 도래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현재 예산 한 4억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충진제를 브러싱을 통해서 걷어내고 다시 보급해야 되는, 폭염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금년도 폭염 때 현장을 다 점검할 때 그런 사항이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교체여부를 판단하는 다른 용역을 주시나요, 업체에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할 때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현장을,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전문가, 전문가인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산업단지 내 인조잔디구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고색동,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폭염이 심해서 상태가 구장별로 좋지 않은 걸로, 그래서 전체를 다 브러싱 작업을 통해서 충진제를 내년에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되죠, 체육회 단체가?
아, 21개요?
그 21개 단체로 전국대회도 나가시고, 또 보니까 국제대회도 나가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볼링 혼성 개인전에서 수원시청 김정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이런 쾌거도 이루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으로서 운영을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랄까? 그런 점 있으시면 한 번, 궁금합니다.
각종 21개 종목의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회를 열 때 단체장들의 개인 돈이 기부형태로도 가나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형태가 몇 %, 20%?
20% 이내 보조,
그리고 하다 보면 회장님들이 더 많은, 예산보다는 더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윤환 증인께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배정을 우선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의 지점을 짚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대회를 할 때 대회의 장들이 대부분 또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마침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체육회 회장님들은 사회적 약자, 또 경제적 약자예요,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그 20%도 내기가 지금 힘든 상황, 그래서 회장님들께서 “단체장을 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 또한 “야! 용기를 갖고 그래도 책임을 맡았으면 끝까지 가져가야지!”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까 우리 윤환 증인께서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또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간곡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 이렇게 21개 단체를 갖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수원시가 앞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렇게 세계선수권에 나가서 우리가 앞선 복지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으로서 장애인체육회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FC 선수 급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FC 선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지금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35명을 선수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1년에 경기를 하는데 한 번도 출전 안 한 선수들이 있죠?
많죠?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1년에 한 번도 출전을 안 하는데 35명 선수를 확보해가지고, 차라리 20명 정도 해서 급여를 더 많이 줘서 경쟁력이 있게끔 해야 되지,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1년에 2,000만 원 받는 사람 있습니다, 2000만 원. 있죠, 급여?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50만 원, 160만 원.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17년도에 최고 많이, 급여 많이 받는 선수가 얼마예요? 금액이, 작년에.
3억 7,000짜리가 있잖아요.
3억 7,000, 2억 얼마, 1억 얼마, 이렇게 많은데 암만 대학교에서 막 왔다고 그래도 급여를 1년에 2,000만 원 주고 운동하라고 그러면 운동이 되겠어요? 차라리 운동선수를 지금 35명에서 3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이렇게 줄여서, 차라리 급여를 더 줘도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경쟁력 있게 경기를 해야 되지, 지금 수원시가 현재 몇 등입니까?
거봐요, 우리 수원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더 줘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것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선수를 너무 많이 확보하지 말고 좀 줄이세요, 줄여. 한 5명이라도 줄여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더 많이 급여를 줘서 아무 걱정 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만이 좋은 성적도 나오는 겁니다. 2,000만 원이 뭐예요, 2,000만 원이. 암만 대학교 나왔어도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우수선수는 몇 억씩 주면서, 내가 여기에 보니까 급여를 2,000, 3,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내년에는 우리, 증인 알다시피 수원시 내년에 생활임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내년에 생활임금.
시급이 얼마인 줄 아냐고요, 시급이.
수원시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
1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래도 암만 금방 온 사람이라고 해도 수원시 생활임금만큼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기, 증인 말이에요. 계속 우리 수원FC 성적이 저조한데 실업으로 다시 갈 의향 없습니까? 지금 프로로 가서 예산만 많이 쓰지 성적이 올라가질 않고 있으니까 굳이 거기에 있으려고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도 성적이 안 좋은 거죠?
감독을 교체해가지고, 감독 교체하면 잘할 것 같더니 예산도 많이 들여서 우수선수도 확보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몇 억씩 더 투자해가지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전략 부재 아니에요, 이것?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 내가 FC를 보니까 감독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어느 프로에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두는 사람들 있죠? 본인들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어서, 자기는 출전기회도 없고 급여도 적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조언을 한다면 우수선수가 나가면 우수한 사람을 또 다시 스카우트해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죠? 주전은 스카우트해 와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면, 35명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30명 정도로 유지하면서 돈을, 5명에게 주는 급여를 차라리 30명한테, 나머지 사람들한테 더 주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그래도 수원FC가 잘하던 데인데 10개 팀에서 5등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단장으로서 책임감 없습니까?
4경기 다 이기면 몇 등입니까?
5위됩니까?

웃음

그러면 부지런히 하셔서, 그래도 5등은 해야죠, 5등. 그렇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길어지는 관계로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배민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죠, 5월에?
그런데 제가 10월 15일자 신문에 이번에 수원시청 모 감독 성희롱, 그것에 대한 기사를 접했어요. 했는데, 교육의 목적이 뭐죠? 교육은 교육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교육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은가요?
계속된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번 5월만 한 건 아닐 것이라고 봐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이것이 개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공무원간 자료 전달)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도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미투운동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혼돈 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남녀가 함께 하고,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사회로 구현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진통일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요, 잠깐 자료에,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보시겠어요? 자료 받으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그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남성이어서, 꼭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것만 성희롱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것은 굳이 여성‧남성을 놓고 봤을 때 동일하게,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또 다른 남성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은 남녀 공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후 체크 업(check up)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성희롱과 관련해가지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성희롱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성희롱 방지법이 국회에 대표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희롱 가해자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조직의 수장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방을 방조한 것, 예방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고 바로 어제, 그제, 한 3일 전에 발생한, 어떻게 보면 핫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약간 좀 안일하게 답변하신다, 이 사실을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증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의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모 감독이 모 직원한테 한 성희롱이다.”가 아니라 그 모 감독이 내 딸한테 “야, 위안부 어디 없어? 위안부 좀 소개시켜줘. 너 남편이랑 성관계가 어땠어?” 내 딸한테 그렇게 물었을 때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요즘 모든 어지간한 남녀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향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가 없는데요. 내 아내가 나가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내 아내가 나가서 그런 성희롱을 당합니다. 나아가서 성폭력까지도 진전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아, 이것은 의식이 있게 깨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정말 예방방지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제가 직접 그 담당자도 아니고 현장에도 없었기 때문에 카더라일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간에 뉴스에서 발표된 사회적인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고발이 있었습니다만 실은 우리 시 내에서도, 특히 우리 수원시체육회 산하에서도 여러 번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말이 있었으면 “아, 상대가 인정하지 않았어. 상대가 지난번에 문제 삼지 않았어.” 그걸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항상 곪아서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감지가 됐다, 이런 조짐이 감지가 됐다, 이것을 알았다 할 때는 서로 도와야 돼요. 이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 감독이라는 사람, 이 모 감독을 위해서라도, 또 피해 받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쌍방 다 피해자,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예요. 그리고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여성직원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성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수치심을 유발하거든요. 이게 상처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인 수치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외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가해 이상의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는 최정예 선수단을 섭외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의택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우수선수 확보 자료를 보니까,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서 우수선수 확보를 보니까 올해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어요. 영입금액이 2억 2,000에, 씨름 부분에 두 선수의 영입금액이 2억 2,000씩이고요, 연봉이 1억씩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조직에서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배대윤 선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배대윤 선수가 2억 얼마죠? 요구하는 액수가? 2억 2,000 정도 되죠? (공무원간 협의)
얼마요?
8,000만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2,666만이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을?
그거야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씨름선수들을 보니까 지금 올해 영입한 임 아무개, 이 아무개 해가지고 이제 연봉이 1억씩이고요, 이제 6,000, 제일 적게는 3,900∼1억까지 이렇게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력과 또한 수상 경력 등등 모든 역량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연봉이 책정된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씨름선수와 관련된 그 감독과 거기 48쪽에 감독과 코치의 연봉을 보니까 감독이 7,100이고요, 코치가 이제 5,300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수보다 감독이랑 코치가 좀 적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그런 건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러길 바라는데, 이번에 씨름선수를 이렇게 특급으로 이렇게 영입한 그런 이유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성적이면 올해 어떤 성적을 거뒀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우수하고 훌륭한 선수들이 영입이 되었어요. 이 선수들이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수원시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겠죠?
그 외에 혹시 상금과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나 아니면 이 씨름 부문에 들어오는 어떤 수익은 없나요?
오히려 주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이제 우리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돌아오는 어떤 보상은 뭔가요?
그 외에.
또 우리 수원시민들이 뭔가 좀 단합하고, 뭔가 좀 같이 자긍심을 갖고,
혹시 우리 수원시 씨름선수 중에는, 지난번에 배대윤 선수가 경장급이라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는, 장사급이 있나요?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그게 지금 몸무게 가지고 급을 정하는 것 아닌가요?
골고루 다 갖췄나요, 지금 현재요?
백두급만, 저 뒤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적은 못 내지만 그 체급은 다 갖추고 있는 건가요?
전부 다?
향후 한 번 수원시에서도 설날이나 추석 때 한 번 유치하시기 바라고,
이왕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씨름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전 다른 건 몰라요. 연봉을 보아하니 또 이렇게 초빙할 만한 그런, 영입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되나 보다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 번 특화하고 지원하셔서 아직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이 아직은 부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선수 인프라를 구축해서 최고의 어떤 그런 선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마다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여성축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감, 그 전년도 행감까지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이 여성축구 효율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송영완 증인께서 하시겠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여성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의 축구계가 활성화되지 않다고 보는 우리 일반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가 체육을 담당해서 와보니까 특히 여성축구의 우리 국내 저변 확대에 우리 수원시청팀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4명씩이나 대거 참여하고, 또 많은 골을 넣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우리 수원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창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약 한 22년차 이렇게 끌고 오는 역사 있는 축구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주시고요. 또 우리 125만 수원시민들, 우리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원FC와 더불어서 여성과 또 우리 FC의 축구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축구단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국내에서 2∼3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고요. 또 우리 교통건설체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우리 체육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송영완 증인께서 수원 축구에 기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성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분이, 지금 소속이 도시공사로 되어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부영 증인께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부영 증인, 지금 현재 여성축구가 도시공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소속 자체의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체육회로 이관되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수원시 축구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어느 만큼 기여도를 주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여성축구단은 태동할 때부터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또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김진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체육회가 많은 가맹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축구단을 수원시 전체를 봤을 때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여도나 위상인데, 지금 8개 실업팀 중에서 그나마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이 현대라고 하는 그런 그룹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저희들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이제 이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팀 중에는 성적이 제일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몇 등이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현재 이제 4위하고, 3위 다툼이 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장

6개 팀에서 3‧4위 다툼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8개 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8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작년에 7개 팀에서 6위 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작년에 6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꼴등은 면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8개 팀에서 3‧4위를 다투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시즌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저희들이 3위가 되어 가지고, 1‧2‧3위는 또 플레이오프전에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기량이 좀 향상이 됐고, 또 내년에는 더 기량이 될 수 있도록 코치진과 협조를 하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축구 저변 확대나 또 국가체육에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여자축구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동안에 쭉 거론되었던 이런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검토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분 조정으로 MOU 체결 후에 우리 월드컵재단에 대해서, 체결 후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시 시작해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 저희가 MOU를 맺고, 저희가 끝까지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지분에 대한 맞교환이 사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최종 행자부의 법적 판단으로 임기 말에 이재명 지사가 오면서 우리 경기도 체육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맞교환이 어렵다는 게 최종 실무적 판단이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의한 게 월드컵재단에 대한 해산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분을 변경하자는 쪽으로 지금 실무적 검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남경필 지사 있었을 때 건의는 맞교환의 문제는 지금은 어렵다는 게 결론이고, 또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얻기 위해선 해산을 통해서 저희가 지분을 받고, 또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사항은 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저희가 굉장히 상임위원회에 이 체육이 넘어오면서 월드컵재단이라든가 축구의 저변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정확히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월드컵재단 참고인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재단 운영이 지금 적자로 알고 있는데 수익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전혀 저희 시에서 지원 받은 게 없나요?
자체예산으로? 언젠가 한 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송영완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 준 그동안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우리 한규택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도와 시의 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저희 월드컵재단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수원이 축구의 도시이기도 하고, 체육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함께 가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분조정에 대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진행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수원시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10월 23일 화요일 제10차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 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