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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39회 제7문화복지위원회2018-10-18

김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의 2018년도 9월 30일자 회장직 사퇴로 인한 증인자격변동 승인 요청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 자격으로 증인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보육아동과장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 유혜영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최영옥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신화균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보육아동과장 최광균 (전)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참고인!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 참고인!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복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복희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및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참고인!
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신승주 : 네.

최영옥위원장

동광원시설장 임혜령 참고인!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네.

최영옥위원장

꿈을키우는시설장 김정식 참고인!
정식

김정식꿈을키우는시설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나자렛집시설장 정순자 참고인!
순자

정순자수원나자렛집시설장

네.

최영옥위원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좋은친구시설장 김희숙 참고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좋은이웃시설장 김용희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육아동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육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먼저 보육아동과 최광균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저희 보육아동과에 보육지도팀이라는 게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에는 없고 구청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육지도팀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하고 봤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도팀은 제 옆에 계신 이철승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보육지도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나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보육교사들 근무형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철승 위원님의 배려로 4개 구에 1개 팀들이 생겨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어린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보육지도팀이 생긴 이후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감소됐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도팀은 민간·가정을 하는데 국공립은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지도감독을 조금 강화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은 조금 더 발생됐지만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작년에 각 구별 실적하고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자료 151쪽을 참고하시면 최근 3년간, 2017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935개소 했는데 지적사항이 92건 나왔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권선구가 지적됐습니다. 권선구는 어린이집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어린이집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상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앞서 말씀드린 질의내용은 보육지도팀의 업무 관련 질의였고 명칭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도팀, 어린이집 대상으로 분장한 업무인데 사실상 보육지도팀이라는 어감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드러운 명칭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근 명칭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억압적이라든가 관공서 용어를 자제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직관리팀과 잘 협의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되 명칭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 토털 합계가 몇 군데가 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금 1,136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린이집 환경문제 관련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공기청정기 설치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매뉴얼을 실시해서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든가 이런 때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서 설치도 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원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수원시에서 검사했을 때 불합격된 기준치를 넘은 어린이집이 있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것은 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추가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추가 자료를 주시고 우리 수원시에서 이제까지 3년 동안 어린이집을 전수조사 했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문경위원

43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검사했고 430㎡ 미만은 수원시에서 검사비 지원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검사를 했을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 많은 검사 1년 365일 중에서 한 3분∼5분 정도 측정을 해서 과연 그 어린이집의 환경오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제가 그 분야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쉽게 판단하자면 검사가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환경위생과나 이런 분야에서 하는 건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비용이 연간, 수원시에서 그것 관련해서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오염원, 어린이집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원이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내부적으로요?

조문경위원

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먼지발생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린이집에서 최근에는 아이들 관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발생되는 분야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문경위원

이거 한 번 검사하는 데 비용이 1개 측정하는 개소마다 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약 30∼5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억∼5억 정도가 지금 수원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430㎡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 비용을 그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 미세먼지라는 게 어린이집 내부의 상황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검사비용을 그쪽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잠깐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1년 365일 중에 한 10분 정도 측정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행정, 형식적인 면피성 행정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조사항목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작감지기 설치요구를 했고, 처리내용에 보면 연내에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원시는 원래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간 늦게 내려와서 그 진행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안전성검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계속 내려보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이미 진행시키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안전장치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통학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웹 설치를 별도로 다시 무료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원에서는 아이들이 차량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춰서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19년 4월 17일부터 과태료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복지부 예산은 차량 1대당 1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그냥 그대로 10만 원인가요, 아니면 추가예산 편성이,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우리가 국비가 10만 원이고 도비가 10만 원, 시비가 10만 원 약 30만 원인데 30만 원에 저희들이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장치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없고 최대한도로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올해만 해도 동두천과 전북 군산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신속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장미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제가 더 추가로 물어볼 게 있어서 먼저 했습니다. 최광균 증인, 아까 아동감지 장치를 3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단다고 했는데 이게 숨쉬는 것까지 감지가 되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간파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잠자는 아이 이렇게 해서 슬리핑,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는 이유는 전에 폭염 때 차량 안에 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차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으면 확인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도 확인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을 못한 것을 지금도 저도 담당과장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아이들이 남아있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리고 타는 것에 대한 체크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통학차량 맨 뒤쪽에 어떤 장치를 해놓고 거기 가서 버튼으로 하든 어떤 작용을 하고 나야 시동이 꺼지는 그런 장치를 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국식이거든요. 바깥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가야 시동이 걸리는 건데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선택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 앞서 가고 미리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한다니까 지금 보류상태인데 저도 이 전에 도비 특수보조금 하는 것에다가 그 사안을 제가 올렸더니 중앙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는 지금과 똑같은, 제가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안인데 어쨌든 지금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때문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각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과 곁들여서 지금 이런 장치까지 보완이 돼서 진짜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요즘에 저출산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귀한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환경을 해주는 게 저희 어른들의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286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내역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에 이어서 287페이지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처리 및 감독이 이렇게 이어진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286페이지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보면 '16년, '17년, '18년 3개 년도에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맨 밑에 초기 조치결과에 보면 지속관찰을 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건지 지속관찰을 했더니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이 신고라든가 아니면 발견이 될 시에는 저희들이 이게 한 번에 걸쳐서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조사하고 아이들의 상태까지도 다 관리하면서 지속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 안 되면 나중에 시설관계까지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지속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럼 일단 여기는 초기 조치결과만 이 건수로 나온 거고 이 뒤에 이어지는 지속적인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잘, 그런데 이게 한 번 학대가 이루어진 사안은 지켜보셨겠지만 끝나는 거는 아니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항상 그게 더 확대돼서 진행이 되니까 요주의를 해서 그것을 계속 관찰해 주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아동복지시설 신고처리 사안을 보면 벌어진 곳이 아동양육시설도 있고 공동생활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대충 세 가지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면 시설장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안을 보니까 신규로 하기도 하고 폐업이 되기도 하고 정원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어떤 페널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신고처리사항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발생되는 사항을 현재 조사해서 결과에 의한 것은 문제되는 건 크게 없고 사실상 이게 관리차원에서 발생되는 오류로 생기는 거고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16년에도 샬롬하우스라는 곳이 문제가 됐고 '17년에도 똑같은 샬롬하우스가, 그럼 계속 그냥 시설장 명만 바꿔 주면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신고처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설장이 바뀌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아까도 보면 그 얘기예요. 한 군데에 사안이 벌어지면 거기서 또 계속 진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안 벌어지는 곳에서는 계속 안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요주의로 해서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위원님, 시설의 입장을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정착해서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되는 것을 문제점을 갖는 아이들을 사실은 이동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도저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받지 말아야 될 사항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겼을 때 때로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거든요. 신고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이중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제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감사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서호노인복지관 별관이 의회에 보고승인 받은 후에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되신 게 확인됐죠, 맞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라 무상임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기간은 2018년 7월 22일까지였는데 무상임대로 바뀌는 기간은 그 중간에 있었어요. 어쨌든 그 기간에 대한 부분 집행부에서 간과했던 부분은 맞는 거예요, 맞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제 노인복지과 서경보 과장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무상임대는 무상임대로 결정이 나더라도 위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동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 부분은 미스가 있으신 게 맞는 부분이라고 인정하셨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건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287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처리 및 감독에 대해서 신고내용은 관리자가 변동되거나 아니면 시설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신규로 센터를 열거나 할 때 그런 신고사항이잖아요. 이게 보통 사업자 허가 내듯이 그런 신규나 변동사항 그 부분이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게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시설장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건 그분들이 경영수지가 악화됐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신고처리 부분이지 지도점검에 의한 신고처리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가 4개 구청 감사 때도 얘기했고 우리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내역을 보면 286페이지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발생한 모든 아동학대에 관련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굿네이버스에서 위탁, 업무대행하고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서 이제 학대가 신고되면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관, 시설이나 이런 데로 아이들을 시설 입소시킨다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원가정 복귀 때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게,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 부분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안소영 참고인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 입소를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합니까?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처음에 저희가 현장조치 단계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동들은 2017년에 47명이었고 2018년에는 4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이웃이나 친구,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가는 아이들이 55%고 나머지는 청소년쉼터, 일시보호소, 가정폭력쉼터 이런 데로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일시보호쉼터 청소년쉼터라든지 좋은 이웃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던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도 준비되고 아동들도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도 준비가 되면 원가정 복귀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 후에 모니터링 같은 거 하시나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모니터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있다가 집에 갈 때는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님을 다시 한 번 만나서 아이들을 맞을 준비가 됐는지를 면담하고 가정환경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시에 드린 다음에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은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부분이었고 3년간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4개 구청, 민간이든 가정이든 심지어는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국공립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맞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자격정지 된다든지 아니면 해임이 된다든지 자격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사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보통 대체인력 파견하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저희 수원시가 2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체교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대체교사 55명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철승

이철승위원

각 구청별로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400일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예산을 구청별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인력풀을 가동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금 대체인력만 확보하고 있지 인력풀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어쨌든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의거해서 보육교직원의 배치에 관한 부분 보면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교사를 운영 중이신데 수원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136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봤을 때 55명이라는 숫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이 대체인력 파견하기 전에는 사유발생 1∼2개월 전에 신청을 하거나 시설당 연1회 이용제한이 있는 거 맞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유발생 1∼2개월 전,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이라든지 결혼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갑자기 보육교사가 질병에 걸리면 한두 달 전에 신청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운영하세요, 보통 자부담으로 운영하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런 형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들 인력풀을 조금 더 확충해서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의 입장, 그리고 또 보육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지적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대체교사는 사실상 55명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 관계도 사실상은 이루어져서 타 시·군하고 조금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차후에 그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지금 장애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수원형에 또 맞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주시고 뒤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 와 계신데 보통 대체인력 중에 우리 보육교사 외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또 어느 분이세요, 조리사 분들이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 조리사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거 있나요? 보통 어떻게 운영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금 기준이 40명 이상 어린이집들은 조리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인력 수급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대체인력 보육교사 준비하시면서 이 조리사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병이나 이런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위해서, 또 시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보통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가정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같이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보육서비스 관련해서 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데 어디어디 있죠?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거 어디 위탁을 준 건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시간제 보육실이 운영되는 3개소가 권선, 영통, 행궁점 세 군데가,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직접,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센터에서, 위탁을 준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정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같이 하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프로그램 상에 같이 포함돼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건 이따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고요,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관내에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특별계획이 있으신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발생되는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사게 했는데 사실 저희 어린이집은 약간 지원형태가 다릅니다. 유치원은 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편성 상 받아들이는 느낌을 약간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치원도 보조금형태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로,

김정렬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지도점검을 그럼 특별히 하시냐, 안 하시냐를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나가는 거에 대한 쓰임이 올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요.

김정렬위원

그걸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어린이집 운영 관련돼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교사들이 많으면 이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반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원장이 가정은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이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있고, 뭐 많이 있는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가정은 대부분이 열악해서,

김정렬위원

그럼 이 가정 말고도 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가정 외에는 사실 겸직은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금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원장들 회의가 낮에 하잖아요, 다 일과 끝나고 하지는 않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 반을 맡고 있을 경우에 그 회의는 어떻게, 대체 인력을 파견합니까, 아니면 다른 교사가 같이 잠깐 봐주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두 가지 형태로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 사실은 그런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는지 그거를 답변을 주셔야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원래는 법령에도 교사가 원장님을 대행할 수는 있는데,

김정렬위원

결국은 회의 나가면 다른 교사가 봐줄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애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그 담당교사는 업무가 두 배로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좀 마련해 놓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원장이 다른 데는 지금 못한다고 하니까 가정도 그렇게 하게 한다든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근무조건을 만들어놓고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또 교사들한테 질타를 보내고,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58쪽 전후해서 폐업 건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폐업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이게 지금 어떤 폐쇄명령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망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대부분이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빠듯하게,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이 날짜가 나와 있는데 날짜 밑에 폐업이라고 쓴 데가 있고 안 쓴 데가 있는데 안 쓴 데는 뭡니까? 이 날짜 이거 뭐 폐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원래는 이게 2년간 운영 상태를 본 다음에 정식인증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날짜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다 폐업한 어린이집인지 착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운영비 지원해서 X표시 되어 있는 거 있죠?

김정렬위원

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느냐 그거를 설명 드리려고 아직 2년이 안 된 날짜를 써놓은 겁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폐업한 어린이집 중에는 부정에 의해서 문 닫은 데도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폐업 어린이집이요?

김정렬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현재는 그거는 저희들이,

김정렬위원

아니, 이 자료 주신 것 최근 3년간.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동 관계 때문에 폐업된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자료 보시면 있어요.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부정수급 현황도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285페이지 2016년도에 현황 자료 1건이 나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더 있는데 한 건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주신 자료에만 해도 한 건이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폐업한 데 이게 자료에 여기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더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특정 그 아동센터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렇게 비일비재, 금액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 요즘 아동수당 90% 지급하고 10%는 지급 안 하고 있는 거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지금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 제기 중에 분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차라리 100%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언론이나 또 입안한 정부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제 이건,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행정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어쨌든 하면 동에서 하는 건데 동 직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접수하는 데만 해도 며칠,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접수를 받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지방의 어려운 점, 기타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직원들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대체인력을 많이 보충을 해서 시, 구, 동 전체가 다 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린이집 지도하는데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민간·가정은 각 구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현지에 나가서 몇 개 항목 점검해요? 현지 점검을 61개 항목을 하네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1개 합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주요 중점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됐어요. 몇 개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현지 점검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3∼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지 점검 횟수는 연 몇 회를 합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연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일 점검 개수가 보통 몇 개 합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한 2∼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방법이 현지 점검이 61개면 하루에 4개 할 정도면 문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류제출로 한 39개 항목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지 점검을 줄여서 한 22개 항목이면 충분히 커버되는 항목들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충분히 가능해서 이거를 서류와 현지 점검을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그냥 1일 점검 4개 밖에 안 하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시간도 두세 시간, 이게 나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줄이면서 한 30∼40분이면 되잖아요. 여기 매달려서 원장들이 이거하고 앉아있는 동안에 애들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거에 대한 부족이 많으니까 이것도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신에 연 횟수를 한 2회 정도, 반기별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신 김에 항목을 줄여서 6개∼8개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지도 방법에 대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전문지도 인력이 당연히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하시려면 인원확충을 좀 더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거를 활용해서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간식비 지원하는 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0세∼4세 미만과 4세∼6세를 차등해서 지원하여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정산을 제외해도 될 거라고 보이는 게 간식비 1인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부내역 정산으로 8,000원 받고 서류 만드는 데 종일 걸려요. 여기에 최소한 한 명은 매달려있어야 돼요. 이러면 전문 직원 확충도 안 해주시면서 이런 거를 받아내면 실제로 지도점검 하는 데는 어려운 점 있지 않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류 부담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서류간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시 민간위탁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6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타 시·군, 타 것까지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수원시 얘기하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는 몇 개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5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159개입니다. 복지국 민간위탁은 몇 개나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희 국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91개 있어요. 이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아동과는 몇 개나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50개.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50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확실합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국공립 47개 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를 다 떠나서 총 몇 개냐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50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0개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센터는 아니고 수원시,
기정

김기정위원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사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를 왜 동의를 안 받고 하십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는 이유를 질의하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동부육아종합센터가 금년도 1월 2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시비로 해서 임시적인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가 1월 2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승인을 받아서 예산관계, 지원관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 9월 30일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회계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1월 1일부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얘기는 시비에서 국비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거하고 승인도 원래는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1월 2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비에서 국비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정식명칭으로 그때 그렇게 승인이 났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명칭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비로 나가는 것이 국비로 나가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바뀌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비로 다 지원합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개나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사실 수원시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만 시비에서 도비로 갑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국·도비로, 국·도비로 시비로,
기정

김기정위원

국·도비 이거 유일하게 하나만 갑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전국에서는 그게 지금 하나 더 승인내준 게 수원시가 유일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는 이게 유일하느냐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유일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기간이 9월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장이라는 제도를, 연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우리?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지. 뭐냐 하면 연장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제가 어제 입법, 법무팀 확인했는데 연장이라는 건 없어요. 위탁이면 위탁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연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연장하지 뭐 하러 위탁을 합니까? 또 하나 문제는 없는 용어를 자꾸 갖다가 쓰시는 거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정말로 시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 도비를 따왔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90일 전에 해야 되니까 이게 6월에 정리를 해서, 6월에 위탁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 받은 거를 가지고 받아서 재위탁을 하든 새로운 단체를 주든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를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 도비 아니, 그러면 지금 159개 있는 여러 개 민간위탁이 다 회계연도 기준을 12월 말로 맞춰야지 꼭 이것만 맞춰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디 업체, 어디 단체가 됐든 간에 일단 동의를 받아놓고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동의가 만약에 의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됐을 경우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 답변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왜 문제가 없어요? 최소한 한 달 간 정도는 뭐 이렇게 못할 확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요? 증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행감을 준비하시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안 받고 하시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증인께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뭐 행정절차니까 감사의뢰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증인께서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든지 안 그런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면 그거는 행감 자세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유 없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증인 말씀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까지 위탁 처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는 알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의회동의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때 조례에 보면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보고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어요, 그런 얘기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됐어요. 증인, 그런 얘기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증인께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절차도 안 거치고 재위탁이라는 거는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또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재계약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계약을 하고 안 하고 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해요, 시장이 해요, 누가 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재계약을 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할 때는 다시 의회동의를 얻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을 할 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처음에는 의회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동의를 다시 얻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보고도 일단 안 하신 건 제가 확인됐고, 그러면 재계약을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동부하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재계약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공개모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3개월이라도 여기에 연장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 연장이란 말은 없다고 얘기 했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연장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는 재계약입니다, 3개월 간.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재계약이라는, 연장도 없고 재계약이라는 말이 어디 있고, 3개월짜리가 어디 있어, 요즘 추세가 5년 아니면 3년이지 이 3개월 하려고 지금 그러면 연장이란 말을 썼다고 치고, 그럼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맞추려고 연말까지만 해 놓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왜, 회계연도를 맞추려면 6월부터 의회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하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다른 데를 주든 그거는 집행부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교묘하게 연장이라는 말을 쓰고 재계약하면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래서 1월부터 공개모집하려고 지금 의회에 동의는 올라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랬으면 6월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동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에 끝났잖아요. 끝나면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서 이거를 맞추느라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재계약 할 생각이에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재계약이라는 말은, 증인! 재자가 무슨 재자예요? 말씀해 보세요, 재자가 무슨 재자인지.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증인 얘기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재자를 쓴다는 거는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이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특정업체에 따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게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이 건에 관련돼서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추가 질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재계약과 그리고 위탁기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어느 정도 조금 차이 나게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개별조례 있나요? 없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준용하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작년에 본 위원이 전부개정 했습니다. 이 조례 제14조에 보면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에 할 경우 신청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의 2항 보면 “시장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광균 증인이 위탁기간 관련해서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위탁기간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3년 이내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1개월이 됐든 이 규칙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조례랑 시행규칙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를, 집행부에서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조례를 본 위원보다 더 모릅니까? 물론 아무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본 위원이 만들어서 더더욱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화를 위해서 답변드린 거고, 아까 설명하셨을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금 1개 이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있는 시는 수원시가 이번에 유일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유일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승인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 보니까 처음 위탁했을 때 이제 9월 30일 위탁기간 만료되는 거였고, 그러면 작년까지 명칭이 뭐였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였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더 자세히 아는 건 본 위원이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 명칭 변경되는 이유, 어떻게 인가받고 됐는지 그 부분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재위탁에 대해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경기도 내 각 지자체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받는 곳 중에서 어린이집연합회가 받는 곳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하셨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존 파악자료는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두 군데가 인가받았어요. 인가받아서 이제 국·도비 지원받으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내 각 지자체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 파악은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지자체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하고 인구 기준 비슷한 데를 말씀 드릴게요. 용인, 성남, 화성 그리고 인근 시·군으로 치면 오산, 시흥, 부천, 안산, 안양, 의왕 다 교육기관에다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만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 주고 있고 서울시도 학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수원에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을 받았었는데 전 당연히 다른 시·군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때 당시 그 계약 위탁관계에 있을 때를 명확히 제가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어쨌든 위탁기간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12월 31일까지 규칙에 의거해서 3개월 위탁기간 연장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후에 공모입찰 하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 하게끔 제가 만들었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탁 받은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아니면 협의회든 연합회든, 아니면 법인이든 학교든 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차상에 문제없게끔 진행하시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처리 명확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도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구성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수탁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니, 그거를,
철승

이철승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국공립하고 같이 다 그렇게, 보육사업 지침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회의 기능,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대한 사항, 보육관련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관련시설은 맞는데 이게 사회복지기관입니까, 보육관련시설입니까? 큰 틀로 보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가까운 복지시설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본 위원이 다시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릴 건데 그 안에 보면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탁 선정할 때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수탁심의위원회 할 때 그리고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게끔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이상이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철승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연장된 그 건수가 있는지 오후에 행감할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된 근거도 주시고. 위탁 관련된 거는 공무원들이 설마 잘못해서 문제된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탁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연장이란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오해를 살만한 소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 어찌됐든 이 건에 관련돼서는 오후에 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관련된 여러 건들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오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최광균 증인께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3개소에서 1,03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뭐 늘고 줄고 하는 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취학 전이랑 연령분포는 대략 어떻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취학 전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 초등학생 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대상 아동 중에 혹시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학교 안 다니고 있는 아이는 지금 파악은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데요,

김정렬위원

없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된,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김정렬위원

결과적으로 대부분 다 그냥 초등학생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어쨌든 취약계층 아동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게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지역아동센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아동들과,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고 혜택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와 형평에 좀 맞지 않지 않나.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지역아동센터 애들도 역시 좀 형편이 어려운 집 애들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하는 데가 3개소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더 늘리실 건지, 그럼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솔직히 생각은 있었는데 또 중앙의 부처가 주관 부서가 다르고 서로 간에 자기들 업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도 지금 답답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차별화 두는 것도 지금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좀 그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만 있고 계속 이렇게 차별이 진행되고 있고 한데, 그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어떤 지원방향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현재로서는 시비 지원관계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과 후의 케어 관련돼서 애들을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건데 대상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이미 그 조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은 일종의 소외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어쨌든 종교나 기타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데 여기 지금 소위 사례관리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제 간호사나,

김정렬위원

공무원입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공무원이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이제 공무직으로,

김정렬위원

공무직으로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전환시켜 줬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거의 일종의 공무원이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우리 보육아동과에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정도 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 전체로 봐서 12명이니까요, 4명씩,

김정렬위원

상당히 많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보육아동과 직원 전체로 봤을 때 12명이 여기 지금 관리사인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반 정도가,

김정렬위원

한 과의 반 정도 인원이 투여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죠. 그런데 더 많은 숫자는 여기서 소외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최소한의 어떤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이런 드림스타트 체계 안으로 다 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드림스타트 자체를 다 그냥 민간에 줄 수 있는 건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연령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 되고요,

김정렬위원

물론 더 많이도 있기는 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그렇게 중·고등학생들 거의 없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다 초등학생들이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또 지금, 사실 이거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게 또 이제 교육부하고 갈라져서 학교 안의 아이들과 학교 바깥 아이들을 또 새로운 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게,

김정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자생적으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혜택이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형평에 맞으면. 그런데 이게 혜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하고 있고 단체에서 하는 건 굉장히 열악하고 식사도 제대로 주니 마니 할 정도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 수원시의 아동보육 관련돼서 책임지는 부서에서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대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법을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방법을 잘 찾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우려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혹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290쪽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여기에 지도감독을 2016년하고 최근 3년간 그 자료를 나한테 줬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지적된 사항이 뭐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제 운영비 관계하고 아동실태, 아동을 어떻게 잘 케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최광균 증인, 요즘 매스컴 타는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의 유치원이 몇 군데가 거기 관련되어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9개가,
재식

이재식위원

9개 되어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혹시 우리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는 게 이번에 감독하면서 적발한 거 없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번에는 아닌데요, 그 전에 지도감독할 때 그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조치나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위법한 그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거는 아직 공개는 안 했고 그 공개여부는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지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은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등록은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감독한 내용을 보면 전부들 비리가 돈에 대한 게 제일 많아,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금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근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이게 우리 어린이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약간 미심쩍다 생각하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지금 유치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많은 의심과 관심을 가지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국무총리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앞으로 이런 비리가 있으면 그 명단을 공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런 비리가 되고 한 그 사례가 있는 데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야 다시 그런 걸 안 하지 비공개로 자꾸 해 놓으니까 자꾸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거기에 상당히 상응되는 조치를 저희들이 강하게 취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앞으로 감독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린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보육시설 관련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광균 증인, 보육시설이 보통 뭐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보육시설은 이제 보통 0세∼5세를 관리하는 시설을 보육시설이라고,
철승

이철승위원

큰 틀에서 보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하는 시설 말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동시설 이 정도,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수원시 보육조례에 의거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왜 거기서 합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 보육사업,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위원회의 기능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보육관련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이에요, 보육관련시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건복지부 목적도 그렇고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나 타 시·군 육아종합센터 설립 목적을 보면 가장 큰 틀에서 나오는 게 학부모 및 영유아, 보육 교직원에게 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육관련시설하고는 흔히 말하는 보육관련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 보육조례 안에 있는데 여기도 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와 있지 않은 기간, 운영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시설이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민간위탁시설은 당연히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하십시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이고 추가 질의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보육아동과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문경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했던 자료 있었죠? 그 추가 요청 자료하고 본 위원장도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겸직금지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항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 1회 연장했을 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안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고만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 동의에 문제가 생기니 그 조항도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 최광균 증인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상위 10% 아동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층에서도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고 아예 잘못 알고 신청조차 안 한 가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금 약 10% 정도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재산에 여러 가지, 은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밝혀지는 것을 꺼려서 그것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봐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사실이 있는데 설득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확인이 되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각 구청별로 미신청자에 대한 것을 다 사실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전체 아동 대상으로 시행한 시·군·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장미영위원

아동 통학버스와 아동수당 등 보육에 관한 정책에 관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행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수원시도 차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더욱 더 모범적인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입니다. 보호아동양육시설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보호아동양육시설이 몇 군데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4개소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8개소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네 군데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장애아를 위한 보호아동양육시설을 별도로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따로는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현재 각 기관에서 장애아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본적인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별도 수용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문경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한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별도의 전문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도 수원에는 1개소가 있는데 1개를 더 만들 예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참고인들 중에서 동광원 임혜령 참고인, 혹시 운영하시면서 장애아동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혼합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지적장애 2급 2명하고 지적장애 3급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아정신과에서 판정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장애아이들 특별학급이 있는데 저희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한 학급이 있고 한 학급에는 7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애아특별학급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지만 이게 잘 홍보가 되고 잘 알려져서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특별학급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숫자는 7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저희 집 아이들 중에서 2명만 장애학급에 다니고 있고 2명은 그냥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적장애 4명 중에서 2명은 일반학교에 다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다니는 건 2명이고,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네, 2급이 1명 다니고 3급이 1명 다닙니다. 2급 중에 조금 조용한 아이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일반학급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시설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시설 내부에서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달리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특수시설에 가는 것을, 장애시설에 저희가 보내야 되는데 가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반아동과 섞이면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보내고 싶어 하는데 한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고 다른 사람은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소한 이후에는 장애시설에 가서 특별교육을 받고 취업준비도 하고 이래야지 자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경동원은 지금 장애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주

신승주경동원시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장애 3급, 저희는 영유아시설이어서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나이가 5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판정 받은 아기는 1명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네요?
승주

신승주경동원시설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문경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승주

신승주경동원시설장

네, 수원시에서는 특별히 심리치료 재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4개 시설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지적장애이나 이런 장애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행동적인 특성이나 이런 경우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치료 재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요새 저희 수원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나 중앙 차원에서도 경계선상의 장애아이들을 위한 재활치료 보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치료 재활사업비에 대한 관심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최광균 증인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수원시에서 일반아동하고 장애우하고 한꺼번에 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간에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내용도 전부 달라져야 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향후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장애아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186페이지 보시면 장애아동 보육인원 및 보조교사 배치가 최근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 통계가 지금 한 페이지에서 연도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에 변화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통합으로 넣어놓으신 건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장애아는 저희가 확인이 좀 덜 됐는데 현원만 파악하는 것으로 돼 있나 봅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최근 3년 치라고 돼 있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요구사항이 아마 그렇게 된 건데 파악할 때는 현원 쪽으로만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도 최근 3년 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여기 장애아반 보조교사 배치현황을 자료로 보면 17개 어린이집에 34개 반 104명의 아동이 있고 그리고 보조교사 수가 23명인데 이 중에서 시립서호가 아동수가 제일 많고 반 수가 제일 많습니다. 시립서호가 장애아동전문 어린이집 맞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일반 어린이집이고 다 통합으로 운영을,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한 아이라도 장애가 있을 경우에 아이들을 수용한 시설까지 모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장애아를 보호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조교사를 1명씩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 장애인보육교사도 1명씩 배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보면 평균적으로 보조교사 1명이 거의 3명 많게는 4명 그런데 장안구 방주 같은 경우 12명의 장애아동을 1명의 보육교사가 돌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전체 인원수가 파악된 거고요, 전체의 각각 나누어져 있는 거에 전담 장애보육교사는 1명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희승위원

전담으로 1명씩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수원시의 장애아동이 104명인가요, 현재 파악된 걸로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니요, 137명인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희승위원

아, 그 기준으로 해서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아동전문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입학이라든지 입학 시에 인원 초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입학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 입학 후에 장애아동과 일반 어린이들이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위원님, 장애아를 받을 때 받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종종 면담을 할 때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학부모들 간의 생각이 어른들은, 사실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른들의 갈등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께름칙하고 어떤 경계선상을 선을 그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같이 일반아이들과 움직였을 때 그것을 아이들이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어머니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무쪼록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 있어서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어린이집 보육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고 증인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됐고 일반아이가 장애유형과 발달장애등급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도 특별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어른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등급과 장애유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정원 관련 대기하는 입소제한 말고 다른 사유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말고 민간·가정·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정원 관련 대기입소 말고 다른 입소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항은 없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보통 가정어린이집에서 몇 세까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만 5세까지,
철승

이철승위원

만 5세면 60개월이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5세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유가 뭐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2세 영유아 쪽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이유가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우선 가정어린이집 정원수에 비해서 그리고 아이들, 만 5세까지 받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6개월이 되면 민간으로 많이 입소를 시켜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갈 때 보통 대기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입소대기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어렵게 대기자가 되어서 상담을 받는데 보통 30개월, 32개월, 본 위원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까 또래에 비해서 그때 아이들이 물론 대소변을 가릴 수 있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순간 말 트이면 쫙 가지 않습니까, 잘 풀리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30개월, 32개월 또래에 비해서 그런 이유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또는 언어발달이 조금 늦다고 이 아이들이 경계선상에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입소를 회피하거나 상담할 때,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행정처분 사항이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때 또 원장님들이나 원에서 강제퇴소 시킬 수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없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법정 전염병에 걸려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일시적이든지 아니면 강제퇴소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는 위법사항이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위법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처분 어떤 처분 받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사안으로 2회 이상 발견됐을 때는 정지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아까 증인이 답변한 바대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늦거나 일반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어렵거나 그런 이유로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상담할 때 불편을 끼칠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타 부모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린이집이 영리를 목적하는 게 아니죠, 비영리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아이들을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그만두고 일반 사업하는 게 맞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곳 알고 계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임혜령 참고인께서 아이들 특수학교에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 아이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수원교육청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해마다 몇 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가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유로 상담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회피를 하시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안내하셨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증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러지 말아야 될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더딘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어린이집에서 정작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보통 입소할 때 부모와 면담하지 않습니까? 면담할 때 그런 식으로 상담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안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못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모님을 더 상처받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지도점검이라든지 행정조치 처분에 대한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민간·가정은 구청에서 하고 국공립은, 법인·직장은 시청에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항상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초저출산율국가 그로 인해서 출산장려정책 보육료 지원해 주고 출산보조금 지원하고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지만 정작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이 없고 양육할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그런 어린이집 지원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더군다나 저희 수원은 2017년도에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도 있고 또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하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을 12월 말까지 이전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유가 무슨 이유로 돼 있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아마 그때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16년 10월에 나왔을 때도 본래의 목적 외에 장소가 기본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춰져 있는데 위탁기관이 들어와서 있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 아마 지적이 1차적으로 됐던 거고요, 올해 6월 8일인가 나왔는데 그때도 2차적으로 다시 지적돼서 현재라도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2016년도에 한 것은 보육연합회에 미리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때는 있다가 또 지적이 되니까, 지적이 언제 6월 8일이면 사무실 빼라고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통보는 9월 6일에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그럼 좋은 취지로 보면 2016년도 지적사항에서 했는데 그때는 빼라는 언질을 안 주신 거죠? 증인께서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한 번 더 지적되니까 빼라고 한 거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요. 기본시설물 우리가 토목과 출신이라서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상담실, 자료실, 직원휴게실 부족으로 지적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부족하면 대부분 단체들, 대개 시에서 위탁을 받았다든지 뭘 하는 단체들은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주든지 아니면 시설을 공간이, 월드컵구장은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넓혀주든지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의원을 4선 하면서 보아온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9월 6일에 하면 세 달 후에 빼라는 건데 그럼 우리 증인께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취지로 얘기한다 치더라도 보육연합회가 아시겠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시 지원도 하는 거고 시비, 도비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한다면 시비, 도비, 국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어디 사무실 같은 거 봐주지도 않고 이러면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우리 증인께서는 혹시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민간위탁기관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합당치 않다면 그 얘기 중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대부분, 시 지원을 받든 도비 지원을 받든 여러 개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 사무실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니까 바람직스러운 게 있는지 없는지 다른 단체도 비교해야지 증인 생각만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생각으로 다 결정되면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무실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단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다른 단체가 그렇게 공공시설물에 들어와서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돼 있냐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렇게 뭔지도 모르시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안 돼 있다, 그래서 3개월 놔두고 빼라 이렇게 증인이 하신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단체, 다른 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해서 보니까 여기만 특혜를 주고 있더라, 그러면 이만저만 해서 뺀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전혀 그런 파악도 안 돼 있고 관공서에 두는 게 옳지 않다든지 흔치 않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보건복지부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적사항은 사무실이나 자료실이나 직원휴게실 시설이 적은 것 때문에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사항들은 사무실을 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질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을 알아봐준다든지 아니면 넓혀준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연합회든 아니면 다른 위탁단체이든 간에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온 거지 이렇게 무 자르듯이, 그럼 지적 받으면 이렇게 전부 다 총알같이 아니면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증인 얘기가 100% 맞다고 치고, 우리가 4시에 끝난다고 치고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가 준비됩니까? 그래야 본 위원이 이해될 거 아니에요. 왜 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해해야 그것도 되는 거지 증인 혼자 생각으로 그것을 뺐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극히 지엽적입니다. 증인이 무슨 근거로 그런 것을 다른 단체는 아니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그것은 증인의 혼자 생각 아니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제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독단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보육연합회에만 줬다면 그것은 당연히 특혜죠, 만약에 여기만 있다면. 그럼 당연히 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아까 말씀했듯이 “대부분이 아니고”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하면 행감에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행감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이거 뺐을 때 왜 뺐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최소한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타 시설보다는 빼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일단은 사무실을,
기정

김기정위원

빼는 거죠, 그게 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일단 나오는 것은 2년 전부터 지적사항 한 것을 이행하는 거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증인께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에서 했다면 미리, 이사 가는 데가 관공서 관련된 기관 아니면 임대하고 뭐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삿짐 월세, 전세 할 때 이사 가려면 최소한 주인이 통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연말까지 그래도 나름대로는 시간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엄청나게 봐주셔서 지금 3개월을 봐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나름대로는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시간의 여유를 준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전세라든지 월세 빼려면 몇 개월 전에 얘기해요? 이사를 보내려면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충분히 지적사항도 있고 충분히 시간도 줬고 그러니까 빼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가 결론인 거네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자료는 지금 달라고 하면 안 나올 거니까 행감 끝나고 그 자료 뽑아서 주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본 위원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공립, 공공형, 수원형이라는 이름은 수원에 있는 게 다 수원형이지 안산에 있는 게 수원형은 아닐 테니까 수원형이라고 하면서 시청으로 불러들여서 어린이집연합회에 탈퇴를 하고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명단 제출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원장님들 얘기가 일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지 답변 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런 건 없고요, 민간단체에서 움직이는 건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관여하면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설마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합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님이시네요, 유혜영 회장님!
이 건에 대해서 최광균 증인께서 아니시라고 하는데 다른 원장님들 일부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들은 얘기 있습니까?

최영옥위원장

소속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최광균 증인이야 당연히 안 그랬을 거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유혜영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 증인께서는 안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이게 위증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체크해 보면 아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최광균 증인께서 안 하신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유혜영 증인은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최광균 증인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정치개입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안 했을 거라고 당연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었다고 하는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최광균 증인의 얘기가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회장 그만두는 것도 그래서 그만뒀다고 하시고 우연치 않게 오늘 회장선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최광균 증인, 혹시 수원시의 모토가 뭔지 압니까? 공문 나갈 때 뭐라고 나갑니까? 앞에 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사람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사람과 소통하는 수원시라는 로고도 붙여서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소통하는 수원시가 맞기는 한데 증인께서는 혹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보육연합회는 상대도 안 해주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라면,
기정

김기정위원

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위한 집이 돼야지 어린이집이 정치적인 부분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누구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거기하고는 같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보육연합회에서 실수한 건 있어요.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총무가 총무직을 그만두지 않고 비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육연합회 일부가 특정 당을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최광균 증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시나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지원받는 단체라 그런 거지 꼭 보육연합회라든지 꼭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정치를 우리가 위탁이나 이런 것을 받는 데는 무조건 의원이나 이런 것을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단체적으로는 사실은 거기를 정치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그 직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별개의 문제인데요. 장애인연합회라고 혹시 아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도 도의원 되신 분에 도의원 나갔다가 잘못되신 분도 계시고 쭉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렇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안 만나주고 상대 안 해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거기는 또 특정 당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를 그만두고 나갔으면 사적인 영역이니까 크게 우리 증인께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총무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무도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해주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적인 감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은 없겠지만 위탁 받는다고 해서 관리를 어디 특정, 아니면 위탁을 준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테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얘기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제가 작년 1월 9일자로 왔는데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무수한 일들을 많이 했고 요구사항을 거의 100%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 와서 변함없이 해왔던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옛날부터 해왔거나 그렇게 생각해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아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굉장히 연합회하고 충분한 일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결코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체가, 특히 어린이는 그런 것은 아닌, 삼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 보육연합회라고 해서 다 특정 정당만 미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당도 도와준 걸로 이렇게 몇 군데 표현이 나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아니면 그런 것들 행위가 정상적으로만 보이냐 이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보는 눈이 그럴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최광균 증인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데 개인적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올바른 충고 잘 듣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공무원은 중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그런 일이 있으면 불러다가 이런저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혼낼 게 있으면 혼내고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하고 해서 함께 가는 수원시민, 아니면 단체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최광균 증인에 대한 오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행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보는 시각이 제가 보는 시각은 정치적인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증인에게 행감 하면서 질의를 한 건데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자료가 왔다면 저를 주시고 그 사항 정리해서 추가로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최광균 증인, 아까와 연속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 이전 부분에서 전세, 월세까지 비유를 하셨는데 2016년도 10월 지도점검 시 지적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유혜영 증인!
201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들었다, 민간위탁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 들어서 그다음에 조치 취했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서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디서 위탁하셨어요?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그 부분에서 교육실은 있는데 상담실하고 자료실 있었습니까?
있었나 없었나만,
회장실은 회장실인 거고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으면 센터장실입니까, 회장실입니까? 센터장실이에요, 회장실이에요?
센터장실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서호노인복지관 위탁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서호노인복지관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수원사,
철승

이철승위원

조계종 법인에서 맡고 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서호노인복지관에 관장실은 있는데 조계종 관련해서 무슨 대표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물론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2016년 당시에 유혜영 증인이 회장이었고, 한은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한은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2016년도 당시에?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평가지표에 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 또 지적당하셨죠, 2018년도에?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행감 당시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 전수조사했어요. 그래서 일반 민간부분에 관해서는 권고조치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일반 민간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공공기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공기관이면 그런 부분에서 미충족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조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해야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안 하셨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증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회장님이라고 하시니까 그 당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았던 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증인도 책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2년 동안 흘렀던 한은숙 참고인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집행부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요. 2년에 걸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지적됐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 행정처분 아니면 지적사항 두 번 당하면 조치 취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세 분 다 업무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이번에 6·13 지방선거 아까 유혜영 증인이 얘기했는데 정치적 중립성, 좋습니다. 개인자유니까 개인 성향에 따라서 출마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당시에 어린이집연합회가 어쨌든 민간위탁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 총무님이었던 분이 나왔는데 직을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 김기정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데 직을 내려놓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안 내려 놓고 나오는 게 맞아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고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행정감사 하고 있어요. 더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거기 한 참고인인지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이 현재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피감기관 행감을 하셔야 될 분 중에 한 분이 그 지역 소속 의원이에요. 계속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고 정치적 얘기하는데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이 당 저 당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있어요?
다 가입해 있습니까?
그렇죠? 자유죠?
그리고 연합회를 가입하든 협회를 가입하든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만드는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죠? 법적 단체예요?
법적 단체라서 위탁을 받아야 되고 무조건 임의적으로 법적 단체는 다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각 원장님들이 자유롭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을 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 받는 데 몇 군데나 있냐고 한번 얘기했는데 최광균 증인이나 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님이셔서 잘 아시니까 유혜영 증인, 몇 개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전국에 16개 있죠?
전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정확한 숫자 파악 못 하시잖아요?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발단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 얘기가 나오고 정당 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이게 6·13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오비이락처럼 이런 부분이 비춰지다 보니까 몇몇 원장님들이 쭈르륵 따라가서 얘기하고 또 몇몇 원장님 쭈르륵 따라가서 서로 간에 이게 지금 뭡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전에 혹시 선거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부탁을 하고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런 소모적인 공방이 오가는 게 또 거기다가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까지 또 다 연결돼서 서로 간에 내 거 뺏는다, 니 거 뺏는다 그런 오해들이 있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총무님도 일조를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당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오해들 사지 않게끔, 지금 이 오해가 제가 볼 때는 딱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간 도래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거 같아요. 확실하게 법적으로 잘 조치 취해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수원시 조례에 맞게끔 진행하십시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든 협의회든 또 다른 단체가 나중에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헤게모니싸움 같은 거 옳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법적 단체라고 그러셨죠? 생긴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을 위해서죠?
그렇죠?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일할 때 모든 건 가치가 우리 아이들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애초에 잘 생각해서 잘 협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증인!
증인뿐만 아니라 최광균 증인! 집행부도 저런 문제가 나온다면 잘못된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 그렇다면 최광균 증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잘 협의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최광균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또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매년 끊이지 않고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항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때면 걱정이 되곤 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행여나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CCTV 사각지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발생되는 어린이집의 아이처럼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몇 군데 사고 어린이집들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몇 안 되는 사고 어린이집 때문에 정말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을 보내는 부모도 걱정하고 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랑 교사들도 고통 아닌 고통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CCTV 사각지대의 보완이나 개선,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 또한 강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여러 가지, CCTV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해 봤고, 이게 이제 보육교사님들의 어떠한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어린이집은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둬가면서 CCTV를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는 거를 차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19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1,196대요? 이건 대상 아닌가요? 이건 대상 어린이집 아닌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대상이고요, 죄송합니다. 개소는 1,070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거는 개소고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이거를 밑에 대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약 한 5,2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5,420대,

이희승위원

네, 그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각 어린이집마다 한 3대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현황이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CCTV를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셔서 일단은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개선이나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정말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그 몇몇 사고 어린이집들 때문에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얼마 전에 김포 어린이집 교사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거는 백번 지적해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수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계속 육아종합지원센터 얘기 나오니까 마무리 좀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릴게요. 143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 현황 나와요. 종사자 현황 나오고 있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특수교사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계약직으로 육아휴직 대체해서 쓰고 계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대체 계약직,
철승

이철승위원

직위가 전문요원이에요. 이분이 특수교사 자격이 있으신 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뒤에 이은정 참고인!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소속 밝히시고 이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입니다. 저희 특수교사가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공고를 계약직으로 1년, 육아휴직 대체를 공고했는데 특수교사가 대체교사로 올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많이 어렵죠, 특수교사가?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그래서 보육전문요원을 지금 1년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근데 마침 특수교사에 준하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라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앉으시고요. 이은정 참고인! 잠깐만 다시 일어나세요. 동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상담실하고 교육실하고 자료실 다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저희 현재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어서 있고요, 자료실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한데 지금 어떻게든 저희 평가 전에 마련하려고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상담실은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상담실은 현재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있고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최광균 증인, 지금 내용 들으셨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도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반드시 시정조치 하십시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올리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팔달구뿐만 아니라 4개 구 행정감사 할 때 모니터링 하셨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모니터링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재개발지역 관련해서, 어린이집 인가제한규정 관련해서 건의했던 게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실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논을 드린 다음에,
철승

이철승위원

어린이집 인가제한 규정 그런 부분 현실에 맞게끔 고치시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현실에 맞게끔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 교육사업 안내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가 미흡한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건의사항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수원에 장난감도서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별로 대표적인 지역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정자동, 호매실, 영통, 행궁, 원천, 매교 이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으로 돼 있죠? 서수원지역에 지금 호매실 하나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호매실도 아파트단지에, LH 그 근처에 2개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나이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젊은 사람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30∼40대겠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공동주택단지에 많이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거지역에도 많이 살고 계세요. 매교 같은 데도 원도심이지만 특히 서수원 쪽 같은 데는 원도심이고 택지개발지구 해서 빌라촌이라든지, 빌라단지라든지 이런 거주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재개발되면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원도심에 30∼40대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내고 많이 양육을 하시는데 그런 지역적 편중 때문에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곡선동이라든지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타워 지으면서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서둔동, 탑동 지역에 보면 작년에 그런 거주자 우선지역 주차장을, 서둔동 벌터 지역에 아무런 생활 편의시설이 없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면서 3층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체육관 같은 부분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운영이 될까 했는데, 한 200명 되면 다행이다 했는데 지금 회원수가 500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또 그런 욕구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우방사거리 뒤쪽에 보면 저희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훨씬 더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항상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부분도 있고 주차난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시고 또 거기도 30∼40대 분들이 많이 사시고 셋째아부터 해서 넷째아, 다섯째아까지도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화균 증인한테 한번 건의 드릴게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계획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는 체육시설 들어가면 거긴 지역상권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난감도서관과 아이러브맘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좀 이뤄주셔서, 오히려 이제 공동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요새는 거의 다 차 있으니까, 뭐랄까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원도심이라든지 주택가 밀집지역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광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영유아보육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영유아보육법 2조의 5항 한번 봐주시겠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펼쳤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조 5항에 보시면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정원,

최영옥위원장

어린이집 영유아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거 보시고 뒤에 3장의 18조 보면 보육교직원의 직무가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18조 1항에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랬을 때 직무도 대행한다고 2항에 나와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표 개정을 보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서 교직원 복무, 별지 거기 내용에 보면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겸직과 겸임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겸직과 겸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제가 자세히 정의를 내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제2조 5항 한번 보시면 원장이 보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항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거를 넓은 의미로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자체로 봤을 때는 보육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는 조금 토론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마 보육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렇죠? 다른 직종에는 갈 수 없지만, 그렇죠? 다른 어린이집을 겸직할 수는 없지만 보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어린이집만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곳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체교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부족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되지 않더라도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교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대체 원장님들이 겸직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법적인 해석을 충분히 마친 다음에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그 5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대체교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또 원장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해석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보육아동과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말들도 있었고 불편한 사항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많은 행위들은 저희가 수도 없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를 위한 행위를 같이, 아이가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금 그동안 노력해 주셨던 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회장님도 이제는 그만 두시고 다시 또 원장님으로 돌아가시는데 서로 마음 다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수원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감사활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사활동을 우리가 철저히 잘 받아서 수원시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보육아동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시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복지허브화추진단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복지허브화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복지허브화추진단장 박미숙 증인!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증인!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창재 증인!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창재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증인!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네.

최영옥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복지허브화추진단장 박미숙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창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허브화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박미숙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이희승위원

335페이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그 밑에 현황을 보면 최초 임용일과 현 직급 승진일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1990년대 후반에 최초 임용이 돼서 2004년, 2009년, 뒷장에 보시면 2006년, 한 세 명 정도의 분들이 6급에서 정체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분들이 계세요. 근무연수를 보면 약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직급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심지어는 뒷장에 보시면 1988년도에 처음으로 최초 임용이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먼저 6급 같은 경우 '91년도에 최초 임용일인데 현 직급은 2004년도에 6급을 달았는데 현재 5급 승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승위원

네,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반직 전체 5급 이상 비교 했을 때 사회복지공무원들의 5급 비율이 지금 1%가 안 돼요. 지금 한 300, 휴직자 포함해서 352명인데 5급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0.85% 정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88년도에 들어오신 여성정책과의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조금 승진이 늦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국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번에도 한 명 승진을 했는데 향후에는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승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위에 현황을 보면 사실상 5급이 보니까 각 동, 구, 시청에 각 1명씩 해서 3명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다른 직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에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직급에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좀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요.

이희승위원

그러면 시청 단위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 시장님께서 2013년도부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럽연수를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6년에 걸쳐서 일곱 번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한 98명 정도가 다녀왔는데요. 대부분 유럽으로 해서 다녀왔고 한번 갈 때마다 한 12명, 14명, 11명 그 정도로 해서 현재는 지금 한 98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연간 15명씩 가시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아니요, 해년마다 다른데요. 처음에 갈 때만,

이희승위원

평균적으로,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한 13명 정도, 13명∼14명,

이희승위원

그 위에 계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총 352명이에요. 그런데 352명이 만약에 13∼14명이 가신다고 하면 한 23∼24년이 걸려야 다 갈 수 있는 수치거든요?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들 힘드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희승 위원 얘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미숙 증인!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사실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 보면 정말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문제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들도 호소하는 거지만 그들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굉장히 위해가 느껴지게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 현장에서 힘들더라고요, 창구뿐만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도. 그래서 많은 격려, 아까 이희승 위원 말마따나 조금 더 여러 방면에서 격려도 되고 사회복지사들도 거기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 직원 말고 또 일반, 저희 수원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의 급여라는 것도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격려는 더 많이 해줄수록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각 주민센터에 전체적으로 41개동을 다는 못해도 거점동으로 해서 그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동 복지허브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2016년도 8월부터 시범동으로 해서 13개 동이 기본형으로 진행을 했고요, '17년도에 10개 동 추가해서 권역형, 기본형하고 해서 23개 동이 시행을 하다가 올 7월 개편하면서 전체 43개 동을 다 동 복지허브화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시가 진짜 촘촘한 현미경 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거기 현장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대표적인 게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하는 거는 주로 찾아가는 복지해서 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그거를 사례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하면서 서비스 연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16년부터 자료 3년 전 것부터 달랬더니 굉장히 두 배, 150% 이상 진전이 되면서 해마다 사례관리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우리 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있다 보면 정말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 않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 경우도 눈에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약국에 있다 보면 정말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주변에서도 제가 있는 곳에, 여기 박재현 팀장님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건들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이나 또 그들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제 주민센터에서, 지금 얘기대로 허브화팀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굴들도 하고, 물론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단계로 도와주고 있죠? 우리 보면 위기 가정에 대한,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

이혜련위원

긴급지원 또 무한돌봄, 특히 또 위기가정 중에 저소득 위기가정이라고 그래서 따로 분리도 하나요? 같은 범주 내에,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아니요, 저소득층 같은 범주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진짜, 송파에 그때 세 모녀 참사 사건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은 사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일단 사회안전망에서 어떤 한계는 있는데 그 이후에 그랬다기보다도 수원시는 그 전부터 이렇게 해 왔지만, 아까 얘기대로 43개 동 전체가 허브화추진단이 다 있고 하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수원시가 되도록 현역에 있는, 뒤에 있는 참고인들도 계시고 한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힘드신 것 정말 저희도 같이 다 느끼고 있어요. 함께 하면서 안전한 수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입니다. 박미숙 증인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휴먼서비스센터가 운영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센터장 포함해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휴먼서비스센터 기존의 업무가 어떤 거였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민·관협력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주로, 저희가 공공에서 하기 이전에 민간이 주체가 돼서 사례관리를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발굴이라든가 자원연계해서 이웃돕기까지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그 사례관리업무들이 각 동으로 사업이 다 이관되고 했는데 휴먼서비스센터가 기능이 옛날보다는 약간 많이 축소가 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 공공에서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주 역할인 휴먼서비스센터의 역할이 좀 축소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지금 시정연구원에 용역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어차피 이제 휴먼서비스센터는 민과 관의 중간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신화균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조문경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이희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직렬이 지금 행정직하고 한 5:5 정도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업무에 많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해야만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꼭 좀 이걸 적용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저도 적극 동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장미영위원

지난번 제4기 수원시 지역보장계획안 공청회를 보면 계획안대로 실천된다면 북유럽 복지 선진국 부럽지 않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복지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장미영위원

이번에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이 나왔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내용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는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요, 복지계획이라고 하면 3기 때 복지 분야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보장계획 자체는 좀 확대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43개 동에 동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동 단위의 어떤, 마을 단위에, 우리 마을에 그 보장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다면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달성된 사업이 혹시 있는지?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했던 계획을, 계획 대비 그 시행 결과를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 '17년도 평가까지 계속 최우수, 우수해서 다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복지계획이 계획 대비 원활하게 추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이제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계획인 만큼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수원시 복지 변화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좀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우리 박미숙 증인!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복지허브화추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사례관리 부분이 나왔어요. 통합사례관리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합사례관리 개념이, 정의가 뭡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일단 문제가 있는,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을 한 다음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이게 지역 내의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차원,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 통합사례관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통합사례관리 절차 부분도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우리 보통 사례관리 할 때 사례관리가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가구가 보통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보다 보면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는 서비스도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생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구원 혼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구로,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사례관리가구는 1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해서 나가게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렇죠. 1개월 이상,
철승

이철승위원

좀 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가구를 보통 사례관리가구라고 하는데, 584페이지 보세요. 584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 시범사업 운영했었고 2017년도에 확대되고 2018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내역 관련해서 욕구별 사례관리 현황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 및 건강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일상생활유지 및 환경개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사례관리 현황이 총 몇 건인 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5,987건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이 전에는 우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에서 이런 욕구별 사례관리 했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면 2016년도부터 조금씩 줄어서 한 606건 수준으로 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상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휴먼서비스센터보다 한 9.8%배 정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돼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사례관리가 민간에서 공공영역으로 좀 대폭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게 양적으로 사례관리 건수가 많이 증가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례관리의 양적 측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표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관리에서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사례관리 하는 데는 대부분 서비스연계로 많이 하다보니까 양적인 것만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도 무시할 수 없어서 초기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질적인 거로 평가를 한다고 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질적으로 하려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휴먼서비스센터가 그 역할에 대해서 축소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 그냥 편하게 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생기면서 이런 통합사례관리 회의도 하고 지역보장협의체 동별로 다 구성돼서 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보다는 지금 강화가 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또 그쪽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하는 지역보장협의체의 구성원 분들이 보통 어떻게 되세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사례관리사가 파견된 데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 팀장님하고 사회복지 업무하는 담당자 공무원하고 보통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지역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나마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 말씀드릴까요? 대부분 이제 복지 관련 종사자라든가 교육기관, 종교기관 뭐 사업가도 있으시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그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아서 인원의 TO를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님도 계시고 어디 단체 회원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 컨트롤을 해주는 팀장이라든지 사례관리사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그룹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전에 보다는 그래도 많이 전문가들이 투입이 됐죠.
철승

이철승위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이유가 송파 세 모녀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및 해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복지허브화예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있고 또 뭐랄까 조금 더 세밀하게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아니면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또 휴먼서비스센터랑 연계를 하거나 우리 시청 복지허브화추진단하고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저희 고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양적인 수치만을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질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여겨지기 때문에 43개 동에서의 모든 사례관리 모니터링과 슈퍼비전 제시하긴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처럼 무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 중순부터 2017년 우리 조직개편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각 구청에 무한돌봄사례관리팀 있었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 역할 무한돌봄사례관리팀에서 했었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각 구청에 무한돌봄사례관리팀이 있어서 또 휴먼서비스센터랑 긴밀한 협조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또 통합솔루션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정책제안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역 접근성 부분, 물론 동이 제일 가까워 요. 그렇지만 지역 접근성 부분과 또 이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 구청에도 이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무한돌봄사례관리팀이 있어서 했던 역할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도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운영되고 통합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2조에 보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와 권역별로 휴먼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거점센터의 권역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요. 지금 4개 구에 거점센터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작년 7월에 복지허브화추진단이 생기면서 찾아가는 복지를 다이렉트로 시하고 동하고 하다보니까 구의 무한돌봄센터가 이런 거점역할을 했었는데 그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해 드리면, 제2조 2항에 보면 “거점센터의 권역 위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그냥 각 구청 단위에 기존에 있던 무한돌봄사례관리팀을 다시 신설해서 휴먼서비스센터의 거점센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게 빨리 시 본청에 연결돼서 사례관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이런 사례관리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시키고 민·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구청의 사례관리팀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신화균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과중되니까 이런 사례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점센터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설치해야겠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례 개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그분들의 다양한 욕구 또 사례관리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박창재 증인,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제 보고안이 올라오겠지만 이번에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 수립하고 점검 평가하는 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죠?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박미숙 증인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그 당시에는 복지계획이었고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 때문에 체계가 개편되면서 보장협의체로 바뀌었는데 4기 계획 수립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을 하고 격려를 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기는 아까 우리 장미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4기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 획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앞서 박미숙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3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습니다. 4기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전면 개편이 됐고요, 기존은 보건·복지 중심의 수원시 계획이었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전반적인 계획이 됩니다. 그 안에는 보건·복지 플러스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환경·주거·교육 이런 다양한 측면까지 수원시 전반의 시민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계획으로서 수립을 하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00%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기 보장계획에는 시민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까지 해서 거의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증인!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만들면서 했던 게 각 부서 간에 이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기준이 바뀌었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생계·의료·주거 이렇게 세분화 됐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세분화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주거급여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지속가능과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지속가능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해요. 보면 이게 업무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이런 수급급여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곳이 국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장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들이 전혀 다른 국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 주민들 그리고 복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스톱서비스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지속가능과의 주거급여 문제는 현재는 사실 저희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예를 들면 지금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을 수원형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데 거기서 예산을 쉽게 편성할 수 있어서 아마 2020년까지 최소한 20가구 이상을 시에서 매입해서 다자녀가구한테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적인 부분과 양적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 그래도 어쨌든 복지여성국에서 일원화 되게끔 체계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휴먼서비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박미숙 증인!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의 직원들 급여 결정할 때 임금테이블을 보통 어디 거 따르십니까?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 따르시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도 사례관리 전문가와 팀장, 센터장 이렇게 나와 있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사례관리 전문가가 되려면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자격을 인정할까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3년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보통 일반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선임 사회복지사가 보통 만 3년 이상 돼야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 사례관리 전문가와 팀장, 센터장이 있는데 적용기준이 보건복지부 적용기준하고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다는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사례관리 전문가는 적용 호봉이 일반 복지관으로 치면 1호봉부터 시작하는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고 있고 팀장 같은 경우는 만 5년 이상 돼야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 과장 적용 호봉을 받는데 선임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요,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휴먼서비스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사례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례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양한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게 휴먼서비스센터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하는 것도 이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건상 안 되면 같이 검토 좀 해보게 자료라도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허브화추진단에서 이번에 직원들한테 위협되고 안타까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위험한 상황 발생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올 여름이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요구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은 복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움의 표출인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민원인이 와서 사무실에서 흉기로 자해했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중에 여성 직원이 거의 다시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 건장한 성인 남성도 전문적인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앞에서 흉기를 들면 순간적으로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여성 공무원이 느꼈을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시장님 주관 하에 간담회를 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전부분 물론 타 부서도 민원인들이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관련 민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자신의 삶에 너무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사 내에 청경이 있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청경들이 보통 1층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복지여성국 사회복지 관련해서 업무하는 데 중에 1층에 있는 건 장애인복지과밖에 없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회계과와 협의 좀 하셔서 최소한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예방조치 차원에서라도 복지업무 하는 과들은, 예를 들어서 한 층에 놓는다든지 그리고 청경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사전적 예방의 의미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관 5층에 지금 사회복지과와 복지허브화추진단이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5층에 같이 몰아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여성정책과라든지 보육아동과도 다 나누어져 있는데,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거기에 청원경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안전상의 이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평상시도 너무 많이 받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생각을 안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앞서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허브화추진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된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작년 7월 17일자입니다.

김정렬위원

1년 조금 넘었는데 일단 복지허브화추진단이 생기면서 기존에 비슷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던 휴먼서비스센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아까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오영환 증인!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입니다.

김정렬위원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으신지, 고민한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먼서비스센터가 만 6년이 됐는데, 지금 휴먼서비스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저희가 위탁한 지 6년이 됐는데 첫해는 저희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직접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2년차부터 지금 5년 돼 가는데 5년 동안은 지원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위기가정 지원도 하고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솔루션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네트워크도 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지역사회 사례관리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한 형태로서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 된다고 하면 민과 관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민 중심의 사례관리는 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의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휴먼서비스센터가 지금 지원체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개 기관의 욕구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휴먼센터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복지허브화추진단이 더 역할을 강화시키고 할 때 휴먼서비스센터의 역할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우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민간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용역도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관은 관 중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은 민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관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김정렬위원

그 부분에서 민의 역할을 어떻게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민민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김정렬위원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뭐 거기 용역 주십니까?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용역이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에,

김정렬위원

전체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김정렬위원

만약에 그럼 이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여기 위탁 안 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그런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센터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역할을 분명히 또 찾으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그런데 제가 축소라기보다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점으로 해서 민과 관이 협력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관 중심으로 간다면 공무원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관에서는 사례관리를 6개월밖에 못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하고 거기에 지금,

김정렬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동 복지협의체 위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증인, 협의체 최소 인원이 정해진 건가요? 인원이 다 들쭉날쭉해서 인구대비해서 인원을 뽑는 건지, 상한선이 있는지, 최소인원이 정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각 동별로 10명∼20명 정도,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김정렬위원

그럼 기존에 이분들의 어떤 지위와 역할이 지금 사례 발굴이나 직접 지원도 하십니까, 이분들이?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동 보장협의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동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하면서 자원 발굴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분도 자체적으로 회비도 많이 걷는 거 같은데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회비 걷는 데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본인들 쓰시려고 걷는 거 같지는 않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역할 부분에 있어서 위원 분들이 잘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역 내에서 이분들이 어쨌든 봉사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그렇죠.

김정렬위원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복지허브화추진단을 처음 들어봤을 때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계속 1년 넘게 들었는데도 이게 맞나, 아니면 이게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허브라는 용어의 뜻이 여러 가지 뜻도 있는데 굳이 계속 이 용어를 써야 되는지, 혹시 명칭을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에서부터 읍·면·동복지허브화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그런 명칭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고민을 했고 조직팀에서도 명칭 변경에 대한 것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아마 이번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명칭 변경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명칭 변경은 되고 그럼 조직체계는 단, 단이 뭡니까? 과보다는 더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과보다 밑에 있는 개념입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하개념은,

김정렬위원

단의 개념은 또 뭐예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이렇게 추진단으로 어떤 명칭을 쓰든 그렇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아니요, 과 명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 그래서 추진단의 역할들이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니지만 사업설명서상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예산을 쓰시겠다고 올린 거 보면 한 15개 정도 올리셔서 했는데 그나마도 기존에 있는 조직들 지원하는 정도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용역이 나오겠지만 역할도 제대로 확대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저희가 예산상으로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민·관협력 거버넌스 행정에서 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라든가 협의회 그다음에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사례관리사업 그다음에 이웃돕기 차원의 자원관리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예산사업도 많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흩어져 있던 조직들이나 역할들이 여기 허브화추진단으로 지금의 명칭에 걸맞게 모아져서 제대로 된 위상과 역할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박미숙 증인, 지금 자원관리를 말씀하셔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복지자원이라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도 다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원 확보가 가장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허브화추진단에서 관리하는 자원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신규발굴하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신규발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전체적인 예산이 있는 부분이면 그나마 사업할 때 수월할 수 있을 텐데 없는 자원들 발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에 자원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각종 협의체나 협의회나 휴먼도 그렇고 민과 관이 협력해서 자원발굴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자원발굴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기업체나 이런 데 많이 의지하시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렇죠, 삼성전기라든가 전자라든가.
철승

이철승위원

기후대기과에 있는 사업인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관련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주주택에 대해서 단열, 창호, 바닥시공,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공문은 하달됐어도 각 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특히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담당자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시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기후대기과 업무이다 보니까 간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든 업무들이 깔때기처럼 내려와서 동으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복지직렬이 담당하는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복지허브화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복지여성국 과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업 말고도 흔한 말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자원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와 자원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사업들 동절기 때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동에서도 그것을 잘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간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각 동에서는 복지업무이지만 과 공문이 그쪽에서 내려오니까 간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고 다시 수요 발굴조사해라 했더니 얼마 전에 자료가 나왔는데 7월까지 55가구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천대상자가 359가구 나와서 이번에 결정된 것만 140가구예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두 배가 뛰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같이 확인하시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때 이런 부분 충분히 좋은 정책일 수 있거든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잘 관리하셔서 자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 복지는 그런 거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단계적이고 수립을 하고 계획해서 복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복지예산은 끊임없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체감이 낮아서 여전히 복지에 대한 저희들의 불신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논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의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 삶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복지허브화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복지허브화추진단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셔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참다운 맞춤형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감사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금일 중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23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