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안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9호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행위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 윤리심사 대상유형별 징계기준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65조, 제6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0호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 법규부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동안 윤석영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석영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윤석영위원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등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심사위원 구성 시 위원을 2명 이하로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출장계획 변경 시 재의결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 비용지출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안 제15조에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경우 징계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참고자료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1호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석영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윤석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노·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이경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26호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축제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조정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연도 말로 규정하여 위원 임기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30명 내외로 조정하고, 안 제20조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정관’에서 ‘운영세칙’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칙 안 제3조에 조례 개정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2호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조정하여 축제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연도 말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고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의안 2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보은군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상호 간 존중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2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3호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폐지하기로 했던 조례안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존치하는 거로…….
도화
김도화위원장
존치하는 거로 결정되신 건가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거 보고해 주셔야죠. 존치하는 거로 보고하시는 겁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신 거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성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