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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39회 제4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0-23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와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태원·이희승·양진하·이현구·황경희·유준숙·송은자·장정희·김영택·최찬민·장미영·이병숙·채명기·최영옥·박명규·이미경·김정렬·김호진·조명자·윤경선·조미옥·문병근·이혜련·조문경·이재식·조석환 의원 등 총 27명이 발의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치입법, 주민 참여 행정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수원시 관내 지역 내에서 뿐 아니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경계조정, 도시계획 조정 등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양상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우리 시 지역 내의 갈등뿐 아니라 우리 시와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안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갈등 주체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철승 의원 등 27명이 발의안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최인상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인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문병근 위원님과 유재광 위원님, 그리고 채명기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소위원회 소관 심사대상부서 예비비 지출승안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예비비 지출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 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이현구 위원님과 한원찬 위원님, 그리고 황경희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2소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부서 예비비 지출승안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긴급재해 복구공사,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오염총량부가금 납부 등 예비비 사업의 시기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신중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산검사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자가 직접 선호하는 장소를 발굴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 및 청년창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각종 지역행사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로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수원시 행정재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방법과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공정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판매자동차의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 및 청년창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소 지정 신청방법과 시장이 행정재산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 모집방법 및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참여지원, 영업신고 표시 부착 등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민원신청의 편리성과 투명함을 높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나 청년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례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잘하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아파트 부분에서 “아파트에 한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황경희의원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렇죠?

황경희의원

네, 이것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은,

황경희의원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장소를 수원시에 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요청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도 아파트 안에서 유사상태로 차량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단속을 나가요. 관할 부서에서 단속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황경희의원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지원을 해주자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실질적으로 음식을 해서 팔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황경희의원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단속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죠?

황경희의원

그래서,

한원찬위원

그것 원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황경희의원

그래서 허가를 해준 푸드트럭에 관련해서는 표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한원찬위원

표식을 할 수 있다는데도, 그것은 조금 이따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충되는 것이 한쪽에서는 관에서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푸드트럭을 하고 있다고 예로 들면 A라는 곳을 지정해서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에서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황경희의원

검토해서,

한원찬위원

무조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황경희의원

네, 관련법에 의해 검토를 합니다.

한원찬위원

했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원래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불법이에요.

황경희의원

네, 위생법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위생법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황경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목적에 두고 있고,

한원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조례를 들이대도, 예를 들어서 법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황경희의원

법이죠.

한원찬위원

법이죠.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황경희의원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제3자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 고발하고 할 때 잣대는 어디에 기준을 둘까요? 법은 상위법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는 거기에 따라가는데 이것이 잘못됐으면,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제도는 좋은데 위의 상위법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중앙 행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부터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황경희의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의 문구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할 때 단속관계라든가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부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고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부착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원찬위원

“시장이 제출한”이 아니고 “황경희 의원 등”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 정리관계로 시간경과)

조석환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부착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안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부착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열정과 정성으로 민의를 수렴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95쪽 의안번호 제2018-140호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이라는 단어가 ‘길러 자라게 한다’는 청소년을 객체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아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을 “수원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 신규 개관에 따라 용어, 기능, 사용료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지원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23조, 제28조에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을 “수원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제23조, [별표1], [별표2]에 “청소년상담센터” 명칭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맞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희망등대”를 명칭 통일을 위해 “청소년희망등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규 시설 개관에 따른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쉼터의 용어, 기능 관련 조항을 제2조 제7호∼제9호까지, 제23조 제6항∼제8항까지 신설하고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 제1호 시설사용료에 관련된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의 좌석이 이동식 객석 설치로 인해 180석에서 92석으로 변경되어 기존 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 제2호 새천년 수영장 이용료와 관련하여 “회원 중 만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꿈나무 선수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수영연맹에 등록한 선수 또는 수원시체육회의 수원시수영연맹을 통해 모집된 꿈나무 선수반”으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2] 제6호에 수원유스호스텔 시설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수원유스호스텔 시설이용료는 2018년 9월 13일 제3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난주 사전설명회 시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원유스호스텔 객실이용료 및 시설이용료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308쪽 제6호 수원유스호스텔 객실이용료 표 하단의 두 번째 ※ “한국유스호스텔 연맹 회원 10% 할인”이라는 문구를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세 번째 ※를 추가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309쪽 수원유스호스텔 시설이용료의 표 하단 오른쪽 축구장 및 풋살장 비고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축구장 비고의 첫 번째 ◯ “축구경기 1게임 기준”을 “1회 3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 “초과게임당 2할 가산”을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풋살장 비고의 첫 번째 ◯ “풋살경기 1게임 기준”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 “초과게임당 2할 가산”을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8조에 이사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에는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에 대해 이용료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이용료 면제 및 감면은 기본시설 사용료로만 한정하고 유스호스텔 객실 사용료 감면은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 320쪽∼3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을 “수원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청소년 활동시설 신규 개관에 따른 용어, 기능, 사용료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 객석 수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본 재단이 수원 청소년 총괄지원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원유스호텔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6호 “청소년희망등대센터”를 “청소년희망등대”로 수정하고, 제23조 제5항 “청소년희망등대센터”를 “청소년희망등대”로 수정하며, [별표1] 수원시 청소년재단 시설명칭 표 내용 중 연번 15번 명칭을 “청소년희망등대센터”에서 “청소년희망등대”로 수정하고, [별표2] 제6호 (1) 객실이용료 표 하단 두 번째 ※ “한국유스호스텔 연맹 회원 10% 할인”을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1) 객실이용료 표 하단에 세 번째 ※를 추가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을 신설하고, [별표2] 제6호의 (2) 시설이용료 표 내용 중 시설명 축구장 비고의 첫 번째 ◯ “축구경기 1게임 기준”을 “1회 3시간 기준”으로 수정하며, 비고의 두 번째 ◯ “초과게임당 2할 가산”을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으로 수정하고, (2) 시설이용료 표 내용 중 시설명 풋살장 비고의 첫 번째 ◯ “풋살경기 1게임 기준”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수정하며, 비고의 두 번째 ◯ “초과게임당 2할 가산”을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6호 “청소년희망등대센터”를 “청소년희망등대”로 수정하고, 제23조 제5항 “청소년희망등대센터”를 “청소년희망등대”로 수정하며, [별표1] 수원시 청소년재단 시설명칭 표 내용 중 연번 15번 명칭을 “청소년희망등대센터”에서 “청소년희망등대”로 수정하고, [별표2] 제6호 (1) 객실이용료 표 하단 두 번째 ※ “한국유스호스텔 연맹 회원 10% 할인”을 “회원이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1) 객실이용료 표 하단에 세 번째 ※를 추가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은 비회원 금액의 10% 할인”을 신설하고, [별표2] 제6호의 (2) 시설이용료 표 내용 중 시설명 축구장 비고의 첫 번째 ◯ “축구경기 1게임 기준”을 “1회 3시간 기준”으로 수정하며, 비고의 두 번째 ◯ “초과게임당 2할 가산”을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으로 수정하고, (2) 시설이용료 표 내용 중 시설명 풋살장 비고의 첫 번째 ◯ “풋살경기 1게임 기준”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수정하며, 비고의 두 번째 ◯ “초과게임당 2할 가산”을 “초과 1시간당 2할 가산”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이 10월 21일∼10월 23일까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환경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리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학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41호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 유료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에 관하여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적용 조항이 변경되어 해당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제5호는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법령인용 부호 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2조 제1항은 개방화장실 지정범위를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7조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의 준수사항 등 제17조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중화장실 확대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위생상 편의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학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윤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과 위생적인 지하수 행정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수관리과에서 상정한 의안은 지하수법 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제2018-142호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 및 굴착행위 신고자들의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감경규정을 지하수 조례에 신설하여 주민의 감경혜택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4호 이행보증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의2 제1호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제2호 “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를 감면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13조 제1항 중 “영”을 “「지하수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62쪽부터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유료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에 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사전설명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