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석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길
박승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5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한원찬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4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채명기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의장
박승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8일∼12월 18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최찬민 의원님과 박태원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채명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간 협약에 관한 사항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관한 사항,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 및 자원회수시설 인근 건강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회의 도중 자리를 먼저 비우시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 앞에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위기에 빠진 민생을 회복시키고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0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53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1,095억 원이 늘어난 3조 1,8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과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269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규모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반면 영업수익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입이 감소하여 79억 원이 감액된 2,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 증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증가,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의 전입금 증가로 137억 원이 증액된 2,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61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650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 삶의 기본인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감염병 대응과 재해·재난 예방,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과 연계한 한국판 뉴딜에 적극 대응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538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311억 원 감소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02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659억 원, 정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1조 9,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공공청사 건립과 공유재산 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16억 원, 시민안전보험, 코로나19 대응 각종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5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 분야에 582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와 여가·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98억 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처 등 환경 분야에 1,521억 원, 기초생활 보장, 보육환경 개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071억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시민건강 증진, 식품의약 안전관리 등 보건 분야에 532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3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03억 원,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교통·물류 분야에 1,544억 원, 도시재생,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소하천 정비, 녹색 도시 환경 조성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19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302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07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339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소는 회계간 재원조정에 의한 것으로 1,339억 원이 모두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9일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 등 재정 비효율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회계와 기금간에 여유재원을 예·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방침을 적극 이행하고자 11월 9일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마련하고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에 특별회계 여유재원 1,36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예금이자 수익,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55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원인자부담금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76억 원이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1억 원이 감소된 2,40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은 사용료수입 및 기타회계전입금증가로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증가로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193억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로 2,9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타회계전입금 감소로 44억 원이 감액되어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219억 원이 감소된 66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신규 및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건입니다. 2020년도에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공포되었고 금번 제4차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847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19억 원을 전입받았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1,660억 원을 예탁받아 총 2,72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지출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3,212억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2,76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자수입·보조금 등 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907억 원과 예탁금 93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74억 원이 증가된 3,85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의 기본인 “생명”과 “안전”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시 전 공직자가 동참한 작은 결실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조인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30일∼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1일∼16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제시의 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15-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15-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 전면 스크린 PPT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115-11구역 위치는 팔달구 지동 110-15번지 일원으로 성빈센트병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구역면적은 9만 6,831㎡이며 조합원 수는 581명입니다. 공동주택 15층 규모에 1,302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며 2009년도에 조합을 설립하고 2012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간 찬반분쟁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1월에 토지 등 소유자의 10.7% 동의를 얻어 우리 시에 정비구역 지정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4월∼6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하여 개표를 한 결과, 55% 이상이 재개발사업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한 달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를 3회 실시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에는 개봉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우리 시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67%인 399명의 의견서가 회수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유효표 303명 중 55.1%인 167명이 재개발사업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절차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1월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의 상태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도 당초대로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12월 17일까지 2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