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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2본회의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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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이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일보진전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의 취지를 잘 살려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란

최승란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먼저 10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최승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의회 차원에서 특례시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법률 및 사례 검토에 기반한 정책제안을 통해 특례시 승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그에 걸맞은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 약 11개월 간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장정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계 조정 및 도시계획 조성,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 약 11개월 간,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0월 10일∼10월 18일까지 9일간 4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473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43건, 문화복지위원회 105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112건, 도시환경교육위원회 113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불합리한 시정 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3.1운동ㆍ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다양화와 시민이 중심 되는 범시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한 사안발생 시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안의 관련 인용 법령 조항 표시를 변경하고,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 중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범위와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효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 명칭 및 관련법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요금을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의 증가 등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운영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원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대상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위탁 선정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위탁사업 운영에 있어 기회균등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후 재검토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그간 사업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통건설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마이스 산업 육성과 수원 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원시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형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제2조(정의)제1항의 5 내용에서 규모의 기준이 모호한 “대형”을 삭제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 이벤트”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이벤트”로 수정하고, 당초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제2조(경과조치) 조문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의 임기,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도시환경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 및 청년창업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의 부착사항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부착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경희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을 “수원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신규 개관에 따른 용어·기능·사용료 등 관련 조항 신설과 기존 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청소년희망등대센터”의 명칭은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 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기존명칭 “청소년희망등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표2의 제6호 (1)객실이용료와 (2)시설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택 기획경제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기획경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컨벤션센터 완공을 맞춰 수원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자·출연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가 마이스산업을 전담할 조직으로 “그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컨벤션센터가 조기에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고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예산결산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9월 2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25일 심사·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4건에 15억 4,400만 원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지원금 지급, 하수도 긴급재해복구 공사 등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 보다 13.4% 증가한 3조 1,217억 원, 세입결산액은 13.3% 증가한 3조 1,839억 원, 세출결산액은 8.7% 증가한 2조 3,148억 원, 이월액은 29.8% 감소한 2,7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7.4% 증가한 5,856억 원 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 해 69.7%보다 10.2% 낮은 59.5%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 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부서는 소요 예산과 사업 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전액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인수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40회 제2차 정례회는 2018년 12월 3일∼12월 2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