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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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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 다섯 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세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운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백운오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 2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수원시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5개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장을 비롯한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까지 주요 담당 기능 및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수원시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당선 의원에 대한 등록접수, 의장단 구성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보다 순조로운 개원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금년 상반기 연수는 1월 29일∼31일까지, 하반기 의정연수는 8월 29일∼3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의정연수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원시의회 견학 및 방청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견학 및 방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총 9회 286명이 견학하였고 95명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방청하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학생 및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민주적 의사절차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입니다. 2018년 현재 지역사회 봉사자, 모범학생 등 총 70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봉사하는 기관·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통한 시민들의 사기진작 및 영예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선거를 감안하여 운영함으로써 제1차·제2차 정례회가 10월과 12월에 몰려 운영됨으로써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총 9회 81일의 의사일정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마지막인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1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함으로써 총 10회 100일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발로 뛰는 현장의정 추진입니다.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향후 정책제안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중심의 국내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제14호 제작입니다. 수원시의회 제10대 후반기 2년간 추진한 의정활동 성과를 책자로 제작하여 12월 중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기록관리 및 신속한 회의록 공개입니다. 13쪽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매회의 종료 후 임시회의록을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공개회의록은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신속한 공개로 의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수원방송, OBS, G-bus 등의 TV홍보와 경기·경인방송 등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익광고를 실시하였고 86개 출입언론사의 지면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였고 의회소식지 및 현황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15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현재 67건의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검토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서와의 사전조율, 부서 협조사항 안내를 통해서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는 입법활동 기여와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5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백운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언론 방송매체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서 실제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아직, 12월에 우리가 4억 2,000의 지면 인터넷 광고가 있는데 12월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마저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요즘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의회에서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라든가 방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특별한 방침은 없고요,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송은자위원

마지막 질문이자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 의원연구단체를 다섯 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몇 달 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나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37명의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가 다섯 개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연구단체의 수를 좀 늘릴 수 있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우리 의정담당관인 백 과장님한테 하는 질의도 되겠지만 운영위원장님도 참고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전에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입법활동 관련해서 이번 예산심의하는 자료가 며칠 전에 왔느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은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서로 협의하셔서 최소한 보름 전에 준다든가 이래야 의원들이 좀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3일 동안은 자료 이만큼 쌓아놓은 것 장수도 다 못 세고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도 신경 쓰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장단과 먼저 얘기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부에도 미리 제출이 되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백운오 의정담당관께서 1년 동안 의회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고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의장단 회의에 가서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미리 와야지, 3일 동안 보고 예산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서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이혜련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19년에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에 26일간, 제2차 정례회는 12월에 19일간, 총 45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1월과 3월, 4월∼5월, 9월과 10월에 총 5회 55일간 운영하여 2019년 1년 동안 총 7회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2020년도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오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회기운영 계획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6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1차 정례회가 10월이다 보니까 10월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도 보통 회기 끝난 다음 5월이나 6월에 했어야 될 부분을 제1차 정례회에 하다 보니까 10월에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지방자치법」입법예고된 자료를 주셔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 앞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대로 가면 변경될 수가 있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제1차 정례회로 못박은 것을 예전처럼 제2차 정례회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임의대로 각 지자체에서,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각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조정할 수가 있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3년 전에 처음부터 2년 동안 행정감사를 6월, 7월에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본 취지는 처음에 제1차 정례회,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에 한 다음 그때 의원님의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8월, 9월 그 다음 연도 본예산 세울 때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실질적으로 전반기 때 해버리니까 모든 사업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그리고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러면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본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어야 또 본예산 심의를 잘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부분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3년 전에는 저도 전반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 왜? 그런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했는데 2년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입법예고된 대로 된 다음에, 아니면 후에라도 조례상에 다시 제2차 정례회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충분히, 종전대로 제1차 정례회를 10월이나 11월에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 익년도 본예산을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개정할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제1차 정례회는 항상 봄에 하는 것으로 못박아놓으면 금년처럼 지방선거가 있어도, 결산검사위원님이, 대표위원님이 이번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이름으로 결산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1차 정례회를 그냥 편하게 하면서 전년도 예산결산도 끝낼 수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예고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2차 정례회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어쨌든 또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제1차 정례회는 조정을 하더라도 내년 초에 가서 우리가,
철승

이철승위원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의사발언 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다 하시고 계신 부분이니까 의결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회기운영 관련해서는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그동안 그런 의견들을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 같이 중론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문병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이철승 위원님이 좋은 얘기 주셨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백운오 과장과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백운오 과장님은 이철승 위원님이 또 이 얘기를 하시니까, 지방의회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충분하게 10월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식하시고,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옮기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철승 위원님이 정확하게 팩트 잘 잡아주셨고 좋은 말씀 주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9년 1월 17일∼1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1월 28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7쪽∼113쪽까지, 그리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8억 8,735만 원보다 5.4%인 3억 7,478만 원이 증액된 72억 6,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40억 83만 원으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2,500만 원, 노트북 임차 1,437만 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유지관리비 1,560만 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7억 2,394만 원보다 1억 7,178만 원이 감액된 5억 5,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회소식지 제작 4,500만 원, 의정뉴스 1억 원,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3억 9,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3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8억 3,3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액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8억 2,144만 원, 의원국외여비 1억 5,065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5,440만 원 등 전년도 23억 962만 원보다 2억 4,405만 원 증액된 25억 5,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억 5,216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9억 8,489만 원, 기본경비 1억 6,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는 정례회 등 속기인부 보수 4,190만 원, 국제교류 및 본회의 수어통역비 1,430만 원, 국제자매도시 초청여비 6,300만 원,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 구축비 1,000만 원, 의원국내여비 3,478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9,887만 원, 집무실 집기구입비 2,500만 원 등 당초예산액 71억 5,299만 원보다 1억 9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의회 운영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71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8억 8,7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액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72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1억 5,3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운영 지원으로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구축비 증액 등으로 6,100만 원을, 의정활동 지원으로 4,800만 원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예산안 예비심사 때로 넘어가죠.

이혜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위원

예산안 예비심사 때 나눠서 할 거죠?

이혜련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수어통역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와 뜻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 구축비가 1,000만 원인데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의 회의 내용을 어디까지 송출할 수 있어요? 내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시간경과) 어느 분이 얘기하실 것인지?

이혜련위원장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사무처장님은 내용 모르죠?
용영

이용영사무국장

네.

문병근위원

모르니까 아시는 백 과장님이 하세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송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만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거예요. 수원방송이나 경인방송이나 늘 할 때마다 와서 취재해서 그 방송을 내보내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방송에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홈페이지는 하루에 총 몇 명 접속해요? 우리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하루 몇 명 접속하느냐고요. (시간경과) 지금 다 모르시죠? 이런 상황에, 이런 취지는 정말 충분하게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구축도 안 된 데다, 솔직히 짚신 신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네?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지금.

이재선위원

예산 심사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죠.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 심사할 때 이 얘기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좋은 제안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바,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와 관련, 2019년도 요구액인 3억 9,000만 원이 추경예산안에 추가 요구 없이 1년간 사용가능한 금액인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백운오 의정담당관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방송매체 홍보와 관련, 현재 사업 추진 내용을 변경하여 인터넷 홍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2,000만 원 사용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백운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