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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412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10-27

성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길고양이 관리 및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동물복지 증진사업 및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홍보 및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3호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 증진사업 및 센터, 홍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산림녹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6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안 제4조제3항제2호라목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신설, 안 제9조제3항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비용부담자에게 비용의 납부기간을 30일 내에 납부하도록 규정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4호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지원 기준 변경 및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조건 규정을 신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지원대상 조건을 변경하고, 부속건물 설치·냉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고 또 마을회관 매입·해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재건축 및 해체에 대한 조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제한의 예외규정 신설 및 지원제한 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5호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 사후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2조제4항에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입은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만들기 위한 조항입니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누누히 설명을 드렸지만 매입은 기존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회관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거로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철

김응철위원

건물소유자하고 대지소유자하고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물만 사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밑에 대지까지 포함해서 사야지.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단서조항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4페이지 보시면 3조4항1호 보시면 매입에 대한 중간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1번 매입 보시면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 확보하는데 단서조항으로 부지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로 갈음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사용 안 하고 노후가 돼서 방치된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이런 거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전면적인 조사는 하진 않았고 일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전부개정조례안을 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방치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또 마을회관이 거의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조사해서……. 빈집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철거를 간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철거하다 보니까 땅 주인, 등기 이런 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추후에는 신속하게 정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그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규정 등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변경되는 구역면적이 10% 이상일 경우 재열람·공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3항제1호바목7에 마을회가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3항제2호에 숙박시설의 입지 거리 제한규정인 주거밀집지역부터 200m, 문화재 등 부지경계부터 300m의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안 제26조에 토석채취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현행 부피 3만㎥에서 부피 5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1항제5호에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완화하였고, 안 제39조제2항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신설·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명칭을 기존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서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안 제6조 빈집 정비 지원 규정 개정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빈집 활용 및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읍면 빈집 정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6호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7호 보은군 빈집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지제한 및 건폐율 완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숙박시설 200m, 300m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가옥도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회인 같은 경우는 인산객사 옆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규제가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인산객사 주변에 대한 건 문화재보호법에서 형상변경 허가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면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 보면 숙박시설 입지거리 제한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하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국토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완화해 주고, 타 법에서 만약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또 협의받아서 인허가를 받아야만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인산객사 문화재 있는 데 보면 집도 한옥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문화재청심의위원들이 내는 조건에 충족이 돼야만 인허가를 할 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별도라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별개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별개 사항인 거예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하고…….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리모델링할 때도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368호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관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 신청대상자,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선발 및 시설물 등의 사용,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8호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첨단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t 이상 당연적용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사업의 범위 및 급수구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4조는 관리자의 지정 등 기본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안 제15조는 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 제4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t 이상 당연적용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구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4조는 관리자의 지정 등 기본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5조는 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 제4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9호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제2370호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t 이상의 당연적용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수도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t 이상의 당연적용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공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급수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