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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412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5-10-27

최부림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0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4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규정 및 경조사 휴가일수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8조 및 별표 2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규정을, 별표 3에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0호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과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8조에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에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0조에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제22조에 기부제에 대한 예우 및 기부제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1호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과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정기부금 모집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8조 회수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2호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적용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조 및 제5조에서 자치법규 일반체계에 따른 규정 순서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7조 및 제10조에서 상위법 근거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내용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에 실효성 없는 조문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4호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에 학습비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에 따라 장 삭제 및 상위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 정의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8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원대상 추천자를 “읍·면장”에서 “읍·면장 및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담당 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5호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학습비 반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고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56호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상황을 보면 나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라고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관련 기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그런 분들도 될 수 있고…….
은영

장은영위원

용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평생교육 전문……. 제 생각입니다. ‘평생교육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라고 같이 넣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기금조성 및 존속기한이 있어요. 존속기한은 연장하시면 되는 거고,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한 4억 원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4억 5,000 가까이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금을 출연하거나 아니면 이자소득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더 많이 진행하시게 되면 기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자소득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이자가 3%대인데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하는데 거의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추가적인 사업이 발굴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많이 신청되진 않고 있어서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가능은 해서 추가적인 기금 조성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 발굴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맞아요. 우리가 기금을 예전에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거 폐지하려다가 다시 운영하게 되면서 조금씩 발굴돼서 혜택을 받았던 청소년들은 되게 많은 자부심도 갖고 되고 대상자들을 면면히 보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격을 취득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기회로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몇 가지 안 되는, 다양하지 않아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확대하시려고 하면 기금이 많이 있어야만 범위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잘하신 게 읍면에서만 신청받던 것을 이제는 과에서 신청받을 수 있게 조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므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초중생들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개 필요한 시기가 19세에서 24세, 이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자격만 갖고 있어도 평생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세 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맞게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현재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15일에서 25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현재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및 가산징수 절차 등을 개정 및 신설하여 국내여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을 기존 2배에서 5배의 금액으로 가산 징수토록 개정하고, 안 제5조의2에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 기관·단체 포상 시 포상 제외 대상 및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 및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포상 제외 대상과 안 제17조에 포상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7호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기준을 반영하여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58호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징수 및 관련 절차를 신설·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59호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정과 사회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절차에 포상 제외 대상과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 및 영예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시기가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대상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7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0호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조항의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랑택시 운행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랑택시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사랑택시 운행자 지정 방식 변경입니다. 현행 마을 이장이 개인택시지부와 협의 후 추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54조제2항에 운행방법 변경입니다. 주민이 이장에게 사전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운행에서 주민이 요청한 일시에 사랑택시 운행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차량 운행내역의 전산화 신설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사후관리 대상자 변경입니다. 마을 이장과 운행자가 자료 제출에서 운행자가 자료 제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의 개정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에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및 교육 내용에 성폭력 예방교육 추가 신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2호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랑택시 운행자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정 수급 방지 및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63호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개정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근거를 신설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택시종사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건 어떤 식으로……. 만약에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성폭력 관련 지식이 있는 강사한테 교육을 받…….
도화

김도화위원장

택시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저희가 요청하거나 위탁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던 걸 만들 때에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했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