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40회 제2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2-05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 군공항이전협력국 및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정책실, 군공항이전협력국,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두 개 부서씩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늘 함께 하며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실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융·복합적 도시공간 창출을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청년정책이 결합된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공간구조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착한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고 도시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18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큰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입니다. 우리 시 종합발전계획을 정비하여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7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3월까지 시민계획단 및 시의회 사전설명 및 의견청취,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시민공청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수용과 재심의 등으로 재심의 의견 등을 보완하여 10월 중 재승인 요청하였으며, 12월 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후 연내 고시코자합니다. 다음 12쪽, “소통과 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입니다. 수원시의 주요 도시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민계획단 250명, 청소년계획단 250명 등 50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5회, 운영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34명의 운영위원 재구성, 시민계획단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30일 “어서와. 스마트시티는 처음이지?”와 “서수원을 알고 싶어요!” 등 2건의 안건으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원탁토론 시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수원시 도시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수원 서북부지역의 거점복합개발을 위하여 KT&G부지에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및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10월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체 면적 30만 6,000㎡ 중 50%를 숙지공원과 서호천을 연결하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2021년까지 상업, 업무, 주거용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2018년 2월 2-2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현재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터파기 및 파일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곡선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도시 관리를 위하여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사업면적은 30만㎡이며 공동주택 3,236세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2개소 500면을 조성하여 인접 곡반정지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11월 곡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2020년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망포4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망포동 66-9번지 일원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사업면적은 58만 6,000㎡이며 공동주택 5,943세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2016년 11월 1, 2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현재 공동주택 건립 중으로 2019년 3월과 1월 입주 예정으로 각각 89%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 4, 5블록은 화성시와의 경계조정 협의 결과 및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서호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서둔동 209번지 일원 구 농촌진흥청 이전부지로 구역면적은 29만 4,000㎡이며 제1종 일반주거, 생산·자연녹지지역을 제1,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안되어 2018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2019년 1월 공동주택, 상업 및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고색2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고색2지구는 권선행정타운 맞은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로 구역면적은 15만 5,000㎡,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업시설 및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지역으로 2018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12월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원천지구 등 8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원천지구 등 8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재수립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와 기본계획안 작성 중으로 2019년 8월까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와 10월 용역 최종 보고, 공람공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서는 대부분 법령 개정 및 민원발생에 따라 집행되는 풀 성격의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일부 용역기간 장기화에 따른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향후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위원회 변동현황을 수시로 현행화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임기만료로 재구성 시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율을 고려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겠으며, 시청 홈페이지 위원회방에 변동현황 및 심의결과를 즉시 수정하여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업무상업 및 주상복합용지 등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추진 시 주변 지역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유평지구는 2016년 7월 27일 ㈜KT&G로부터 입안서류가 제출된 이후 2017년 10월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8년 5월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제안되어 7월 열람공고, 9월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중입니다.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업무상업복합용지, 업무주상복합용지의 건축 협의 시 해당 획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교통성 검토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다음 광교 일상3부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위반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토록 한 사항입니다. 광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행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협소한 현황도로에 접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협소한 도로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로 확폭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0년간 방치된 영통지구 을지병원 부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부지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약 20여 년간 방치되어 주민들이 의료시설 등의 개발요청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의료시설부지의 공공기능 및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현재 용도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소유자 측에 지속적으로 의료시설 건립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쪽, 마지막으로 (구)국세공무원 교육원 부지 개발 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8월 30일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 및 부서와 주민제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10월 협의의견에 대한 보완조치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추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면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재면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인계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시청 주변 약 9만 평에 대한 상권 활성화 및 교통체계와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그간 현황조사, 부족한 내용을 수원시 건축사협의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색역세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관련 부서와 복합개발에 관련된 협의 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파장동 항아리화장실 주변 맛고을거리 기반시설 확충 용역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조사와 현장분석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해제, 존치여부 등을 검토 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근대농업의 발상지인 구)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역사관, 첨단농업관, 온실, 3D영상관 등 농림부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3만㎡ 미만 단절토지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타당성과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별 여건 분석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광교동 도로개설과 상광교동 409-2번지 등 6개소 구거 및 하천정비공사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금년 안으로 마무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대상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재지정 및 폐지 등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 결정고시나 인허가 시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협의 시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부지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시 공공시설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향후 진행하는 지구단위에 적용토록 하라는 방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협의 시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매월 개최되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사전검토 시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 잘했고요, 질의하기 전에 곽호필 실장님!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축하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시는 분만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2018년도 도시계획과에서 하신 일 중에서 곡선 지구단위계획이 실질적으로 1996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도 하고, 그때 당시 행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주차난,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미흡했는데 이번에 140-2번지를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주차장 확보를 약 500면 정도 해주셔서 정말 업무처리를 잘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병원부지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을지재단에 병원을 설립하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 부지 자체가 병원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 짓겠다고 그러는데 강제할 수 있느냐고요? 강제로 지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병원 측에 병원을 짓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요,

문병근위원

솔직히 할 수는 없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용지는 병원으로 이용되어야만 하는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병원 측으로 하여금 빨리 병원을 짓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쪽 주민들도 거기를 공한지로 놔둔 지가 한 20년 지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요,

문병근위원

동의하시는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동의보다도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는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들여다보니까 권선동 아이파크부지 내 7단지, 또 일반용지 분양 건, 7단지 주변에 쇼핑몰과 상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 이것이 지금 5년째 표류하고 있어요, 안 하고. 거기에는 어떤 행정협조를 하고 계신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문서상으로도 보내고 또 불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자기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간이 지나는 것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크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히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공사 측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또 그때 자기들이 개발 당시에 약속했던 사안들을 안 지킬 경우에는 제재를 좀 가해야 될 것 같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다른 방법 또한 검토를,

문병근위원

지금 현산에서 아이파크부지 말고 시행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사업장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해서 빨리 시행하게끔 해줘야지 현산에서 자기네들은 최대의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시공사에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는데요, 계속 미루고만 있는데 연말 안에 자기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그것 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조치를 하든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시공사하고 접촉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연말까지 대안을 제시 안 하면 내가 우리 아이파크 주민들 데리고 올라가서 데모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데모하려고 시청에 몰려오겠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신경 좀 써서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두 과에 대해 10분 안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곽호필 실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예로 이창수 과장께서 실질적으로는 4급의 보직이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재광위원

다른 데는 관으로 직급이 정리됐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행정지원과는 또 저희하고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일자리창출과는 됐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거기는 관이고 행정지원과는 저희하고 같이 그냥 4급인데 과입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직급에 대한 어떤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창수 과장님, 12쪽을 참고해 주세요. 얼마 전에 본 위원도 500인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그날 자리에 함께 하셨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사실 시민계획단 분들이 하는 주도적인 것이 뭡니까?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이랄까, 그런 성격을 가지는 단체입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고견과 어떤 제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마치 그날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서 도시계획기본정비에 반영하는 것처럼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형식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재광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서로가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은 16쪽 참고해 주세요. 수원시가 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진청이라든가 그런 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 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제안 한 것이나 관에서 한 것이나 저희가 특별히 배려하고 그런 것은 없고, 종전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농진청에 대한, 수원시 6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거의 종상향 해준 것은 사실이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하고 마찬가지로 공공기여는 동일하게 다 같이 받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이런 제도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수원 서둔동이 여기 농진청 부지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서둔동 제 지역구이지만 서둔동 사람들은 농촌진흥청 때문에 약 50년 가까이 자연녹지에서 지금까지도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담 하나 차이에요, 담 하나! 수원시에서 미래적으로 어떤 획을 그으면, 이번에 농진청 논 풀어주는 것은 전에서 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약 50년 가까이 수원시에서 규제를 받았는데 아무런 당근이 없어요. 한 예로 2016년도 서둔동 14-16번지 일원 집단민원을 도시계획과에 접수했습니다. 지금은 행감이 아니지만 서수원이 낙후되는 것도 불만요소가 있는데 규제는, 한쪽에는 시에서 당근정책을 주면서 하고 있고 원주민들은 아직 그런 규제대상에서 어떤 특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심도 있게 2030계획에 하든 뭘 하든 민원인들한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한 것인데 특별히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일반 수원시민, 특히 그분들은 우리들처럼 특별법이라든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세요. 그냥 순수하게 그쪽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유재광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7쪽, 서수원 주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부지인데 이 부지 내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병실은 몇 개나 들어올 예정이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유재광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 1,000병상 이상 규모로 협약을 맺었는데요, 일단 2021년 상반기까지 450병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유재광위원

기본 자료를 본 위원 포함해서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에 이재면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2쪽, 장기미집행 우선순위에서 대지를 먼저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금년도 초반 일월지구에 대지를 두 필지 보상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자세히는,

유재광위원

제 지역구인데 보상은 두 필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 권선구가 주무부서로 관리하고 있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왜 방치되어 있느냐! 진입로는 녹지이기 때문에,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하고 진입로 안쪽 두 필지를 보상했는데 그게 식당으로 쓰던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도심권 같은 데 가면 주차난이 대란입니다. 이것은 구청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라도 그것을 좀 헐고, 거기 능선이 높은 데가 아니에요. 공원으로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한 활용방향을 모색해야지, 토지보상비만 주고 방치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구청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23쪽이요, 농업 역사·문화·전시 체험 박물관 기본안이 다 나왔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지금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있어서, 기본 틀은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들어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24쪽, 10대 때 본 위원이 약 2억 원 넘게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원시 전체 단절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것을 했는데 향후계획은 고시가, 올 12월 30일 날짜로 먼저 저희한테 보고한 것 맞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6개월 연기된 동기가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저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렸지만 조사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할 부분이 있어서 좀 늦었고요, 현재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분야는 어떤 특혜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이것은 보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종 결론이 났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는 게 합당하지만 진행과정에서는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그린벨트 내에, 지금 분포도는 장안하고 권선이 많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주로 권선이 많습니다.

유재광위원

장안 쪽에는 관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선은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런 것은 보안을 철저히 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쪽이요. 도시계획과 이창수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협소한 현황도로에 접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수립하신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황파악을 하실 때 정말 면밀히 꼼꼼히 잘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수원시에서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소수 있습니다. 특히 화성행궁 인근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궁동이나 지동이나 영화동 일부 쪽에 보면, 매산동도 있겠죠, 매교동 이쪽으로도 있겠고. 그런데 현황도로가 있는데 사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에서 미리 사전에 대행하고 파악을 해서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마련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담장은 다 쓰러져가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만 해놓고! 앞으로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원도심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그중에 혹시나 중간과정에, 연구용역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과 상의, 그리고 관련된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12쪽을 봐주세요.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보완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계획단 500인 토론회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보면 시민계획단의 타이틀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타이틀이 굉장히, 시민이 계획을 한다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수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명칭은 바꿔줘야지만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자체를 시민들은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계획단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명칭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불만도 많고 볼멘소리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계획단인데,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인데 관 주도로 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 이재면 과장님, 2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언제까지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2020년 7월 1일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기간이 2018년 6월 15일∼2020년 6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용역을 하는 것이 너무, 이게 맞나요? 이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에요, 용역기간이에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용역기간입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7월 1일까지 종료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용역을 그때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은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렇지만 행정절차상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게 나오면 용역해서 그런 대응하는 보완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고요, 모든 것은 내년도 말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작성하고 분석해서 마무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한 것인데, 이것은 사전에 되면 사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수원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시정연설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기채라도 미리 발행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2020년 7월까지 해서 또 다른 명목으로 자꾸 연장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재산권을 30년씩 묶어놓고 있으면 힘듭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재산에 대해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답답하죠, 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법으로 하라고 했으면 지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면서 부족할 때는 기채라도 발행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본 위원은 주차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로 3-18호선 쪽에 도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공원이 단절되고 입주자들의 전원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성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것은 우리 수원시의 입장이고,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이 3,020세대입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아파트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오피스텔 빼고, 오피스텔이 1,018세대이고 공동주택이 3,020세대, 아파트가 3,020세대입니다.

최인상위원

오피스텔이 몇 세대라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1,018세대입니다.

최인상위원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한 게 몇 세대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분양한 게 458세대입니다. 3획지 쪽에 있는 458세대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1,018세대이고 아파트는 3,020세대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3,020세대 중에서 분양 완료된 게 2,355세대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파트 진입로가 몇 개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두 개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오피스텔 진입로는 몇 개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한 개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최인상위원

세대 수에 비례할 때 지금 1,000세대하고 3,000세대 하는데 1,000세대 쪽에 진입로 하나, 3,000세대에 진입로 두 개 되어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오피스텔은 보통 몇 사람이 사나요? 한두 사람 살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두 명 정도, 원룸은 한명이고.

최인상위원

그러면 차가 한 가구에 몇 대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한 대나 두 대,

최인상위원

한 대 이상이겠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한 대나 두 대 정도,

최인상위원

네, 한 대나 두 대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한 가구에 차가 몇 대 있을 것 같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파트도 한 가구에 평균 두 대,

최인상위원

두세 대 되겠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최인상위원

두 대 이상, 오피스텔은 한 대 이상,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랬을 때 곱하면 대충 차량 수량이 나오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아파트 쪽 주차출입구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출입문도 설계가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되어서 아마 출입구도 만들게 된 것인데, 그것도 교평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또 추가로 할 것이니까 그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인상위원

그것을 검토하면 늦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조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검토해서는 늦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쪽에 서로 통로가 통해 있나요? 막혀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막혀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 통로를 터서, 지금 오피스텔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을 아파트도 같이 들어가는 진입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제가 자꾸 교평 핑계만 대는 것 같은데요, 교평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한 3,000세대 되고 오피스텔이 1,000세대 되면 1,000세대 곱하기 2한다든지 3,000세대 곱하기 2하면 6,000세대나 2,000세대의 차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차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세워서 알려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이재면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맛고을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시청으로 민원 접수된 것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민원 왔었습니다.

최인상위원

내용이 뭐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불가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광장지역의 소하천 복개가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해서 소하천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최인상위원

반대 2건 말고 그쪽의 토지주들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민원이 접수됐다,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개발을 반대한다, 그런 내용 접수 안 됐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 하시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민원설명회 말고 수원시에 접수된 것 없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그것 외에는 아직,

최인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미비했다! 왜,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화된 민원성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는 목적의 부분적인 설명회였지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아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두 분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또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희들도 연락했고 동에서도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 명 내지 두 명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두 번씩이나 다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때 동장님하고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상황은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결정하고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할 때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이 가니까 그때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좋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도 과장님 편을 들어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들은 반대하는데 임대상인들, 그쪽에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모양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 주민센터에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요?

최인상위원

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요구한 것은 없고요, 혹시 주민들이 요구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주민센터에 무엇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황경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러세요?

최인상위원

좀 이따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지금 보상을 추진한다고 써있는데 지금 보상필지는 몇 필지나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대략 한 10여 필지 되고 한 20억 됩니다. 거기는 공유지가 좀 많아서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개인 필지는 10필지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10필지 보상비가 20억입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아니, 산림청까지 다 해서요.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보상필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우리 시에서는 결정고시든 실시설계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지금 찬반이 나눠지는 상태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사업하는 것에 대해 동의는 다 했고요, 거기에 하천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만 이해된 것으로 그때 주민설명회 때 결론이 났던 부분이고요. 다만, 고속도로 위하고 아래, 대동회인가 그분들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원천적으로 결정하고, 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데 다 동의는 한 겁니다. 원천적인 동의는 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겁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주차장 반대 하는 것이나 하천살리기 쪽에 관련해서 방안이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시행 먼저 하고 실시설계 때, 세부적으로 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때 동의했고요.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주차장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주차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최인상위원

좌우지간 이쪽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저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주민센터로 무엇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황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원천지구 8개 지구단위를 재수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준주거지역도 있고 2종주거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이 보통 일반적으로 400%거든요, 용적률이. 그런데 지금 매탄 지구단위구역에는 2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2종주거지역이지만 4층밖에 못 올라가요.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곽호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80년대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했고요, 그 당시 공급할 때부터, 택지분양공고 나갈 때부터 층수와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법이 합병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가 완성된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당초 택지개발 할 때의 그 내용을 그대로 승계해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개발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준용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죠. 앞 쪽은 400%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앞하고 옆에는. 그런데 이쪽에는 250%밖에 못 받아요, 도로 하나 놓고 차이인데! 그런 것은 이번에 지구단위하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종주거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매탄2동, 4동 쪽에는 안기부가 있어서 전부 저층인데 이것도 30년이 넘어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삼성이나 한국이나 이런 저층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30년 연한에 또 묶여서 못하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구단위 재수립하면서 확실하게, 형평성에 맞는 지구단위를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 있는 상태대로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당시의 공급가격이 다르고 처음부터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층 저층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때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2종으로 한다든지 준주거로 하면서. 그래서 개별 필지별로 있는 것을 그냥 용적률 올리는 것은 그에 따른 기반시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바운더리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업 시키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도시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지, 현재 60평, 80평 되는 것을 준주거로 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도시, 매탄지구, 원천지구, 정자지구 전체로 볼 때 어렵고요, 다만 소규모 재건축이라도 또는 소규모 재개발이라도 사업 시행자 또는 지주들이 하는 경우는 사업의 정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준주거지역이 전부 개별 필지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처음부터 그랬었죠. 공급가격이 처음부터 서너 배 정도 높았던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지구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기반시설 다 계산이 되어서. 그래서 영통도 그렇고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는 거기가 준주거이고 그래서 가격이 서너 배 높았고 그것은 기반시설에 다 계산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준주거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을 정비해서 준주거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는 계속 생태적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설명만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적 검토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를 재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가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일정한 1만 평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에는 업을 시키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관리만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토지주들께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할 필요가 있다든가 획지를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 80평인데 150으로 두 집이 어울려서 나누자, 그러면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저희하고 일체될 경우에는 그게 정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업 시키는 일을 검토해야 된다,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 할 때는 저희들이,

이현구위원

이것을 가지고 해도 4층밖에 못 올라가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소규모주택이나 재건축, 가로주택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정비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치를, 사업이 되게끔.

이현구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의원들끼리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4층밖에 못 올라가고 용적률도 제한되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적률을 올려줘야죠. 지금 세류동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종인 상태에서는 소규모로 몇 분이 모여서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이현구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한다고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 줘야 되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세류동은 시범적으로 몇 분들이 할 수 있도록 1종을 2종으로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1종이나 2종에서는 3종으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주택지역이라도!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1종에서 3종이든, 1종이든 2종이든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때 바꾸는 것은 미리, 전체를 그냥 3종으로 60평, 80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소규모주택정비든 가로주택정비든 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종을 상승시켜 주는 작업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표본으로 해서 해봤어요. 2종 지역 한 블록을 잡고 했는데 그것이 1종 지역하고 똑같이 용적률이 나오더라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이 2종에서 안 될 경우에는 3종으로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주시면 그 블록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을 조치해 드려야죠.

이현구위원

아니, 샘플로 그것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이 3종으로 했을 경우 정비사업이 될 만하면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도시계획을 같이, 사업시행과 같이 엎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이현구위원

지금 여기 소규모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그래서 그것을 샘플로 계획을 짜봤는데 안 나오니까 질문을 했던 것이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내지는 가로주택정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치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범위가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한 1,000평이든 800평이든 소규모로 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이 장애가 된다면 도시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구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재면 과장님한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와서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전부 전하고 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도로사업소에서 그것을 보상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답변을 못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한 지역의 부분을 지적도 떼어서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상속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이 '20년 6월 30일까지 아니에요, 일몰제가. 그러면 제가 9대 때 전체 금액이 3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4조 원이 넘었잖아요. 이 땅값을 못 따라가요. 계속 상승하는데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두고! 지금 남은 기간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빨리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보상을 해주든가, 이자보다 오히려 땅값이 더 뛰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하여간 고민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다 공원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현구위원

아니, 도로 같은 것도 엄청 많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도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할 때 도로과에다 예산을 좀 세워주면 그 부분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해소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사야 됩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면 지금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사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세워주면, 지금 대지보상이라고 해서 대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대지 외에는 도로과에 세워주면, 5억, 10억씩이라도 세워주면 그런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금액이 한 지역만 따져도 수십억이 되더라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다는 못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현구위원

이것이 원도심 쪽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게 수십억인데, 지금 상황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지금 분석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저기를 쭉 뽑아놨느냐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지금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거든요. 데이터 정리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데이터 정리가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다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다 되어 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 중인데, 분석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이현구위원

그것을 전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보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이 알 수는 없죠. 개인은 모를 겁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부모님 땅이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보니까 재원조달 문제에서, 돈이거든요, 돈. 돈을 어떻게 만들지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곽호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2030에 대한 부분 자체가 2017년부터 사업이 되어 왔는데 현재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대유평이니 곡선지구니 망포니 해서 지구단위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만 보더라도 거의 1만 세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상황으로 보면 현재 우리 수원시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97% 정도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거의 100%에 가까운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2030까지 가면서, 지금 보급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니 도시개발이니 굉장히, 현재 완료가 다 되어서 입주가 되는가 하면 지금 또 다시 원천지구 외 8개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형성되고, 저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계속 보급률에 맞춰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 수용인구는 130만입니다. 지금 인구 증가추세로 보면 2030년에 135만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책은 더 이상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구수용 계획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고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는 경기도문화의 전당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원에서 제척하는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탑동의 농어촌공사 용지를 저희들이 매입한 게 있습니다, 한 7만 2,000평 정도.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해보려고 그것을 생산녹지에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또는 준주거용지로 하기 위한 두 건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중지된 것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으면서 보완도 있을 수 있고 수정도 있을 수 있어서, 용역은 다 됐지만 그때까지 용역을 대기시켜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치는 도면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용역은 끝났지만 법률상으로는 중지를 시켜놓고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완 등의 보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게 하려고 보류시켜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사실은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요. 수원도 1 이하의 출산율인데 2030년도에 135만이라는 근거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25만, 앞으로 125만, 127만 상황이지만 사실상 인구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135만이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주거용으로 다 바꿔버리면서 녹지율 자체도 엄청, 원래 2030 기본계획에 보면 개발축, 녹지축 선을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아파트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가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행되기 전에 어떤 도로확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원조성,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 자체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만 계속적으로 지어서 하는 것에 대해 이후, 어차피 도시정책실도 계속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개발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녹지를 다 일반주거용으로 바꿔가면서,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지구단위가 또 만들어지고 재개발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가 너무 방만하게 많아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을지병원 위치에 대해서,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을지병원에 대해 제가 조금 상담을 해봤는데 2007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을지학원으로 매입이 되고 나서 2011년도에, 어차피 10년 지구단위계획이니까 다시 변경이 된 거죠. 다시 재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그 이후 거의 7년 동안을, 사실 영통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7년의 공백 동안에는 사실 시에서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2018년도 올해 들어와서 을지병원에 대해 병원을 촉구한다고 해서 진행이 됐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통에 살고 있는, 거기 택지가 구성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을지병원에서 계속 짓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다, 그런데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203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어차피 다시 지구단위 재계획 수립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시에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부지로 되었으면 그쪽하고 계속 부딪쳐서 다시 다른 병원이나 다른 선 자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을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이것 사유재산이다, 강제할 수 없다!” 그냥 두다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땅을 놀리고 이런 부분 자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계속 물어봐도 “아, 그것은 사유재산이어서 강제할 수 없다.”, 이것은 답변이 안 돼요, 시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원래 영통이 10만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0만 계획도시에서는 대개 종합병원이 하나 가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계획 판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입안을 한 것인데, 지금 호매실도 저희들이 의료시설 용지를 하나 입안했습니다만 의료기관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450병상 하더라도 한 2,000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을지병원이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해서, 을지의료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병원을 지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을지병원이 지금 의정부에 굉장히 큰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병원을 안 짓고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강제로 저희들이 짓게 할 수는 없고요, 또 유치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을지병원 측에서 어떤 아파트 시행사에게 토지매매계약을 해서 시행사가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지구단위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만 인구 도시에 적어도 병원이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구단위 제안된 것을 반려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러면서 지금 그 지역에서 자꾸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의료시설용지가 공터이기 때문에 도시 공간적으로 주는 생태적인 효과가 오히려 낫지 아파트를 거기에다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는 의료시설이 안 되면 어떤 공공시설 같은 것을 결합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의료시설이 종합병원이 아니면 준종합병원이라도 하면서 공공시설 기능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토지가가, 원래 분양할 때는 평당 28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해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용지를 사갔는데 평당 970인가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고, 공공기능과 약간의 주택은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의료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도시적 관점에서의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립병원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부분에서는 저렇게 된 것이, 이것이 빠른 상황에서 그쪽하고의 대책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또 5년, 6년, 10년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용지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매입하는 대안이 있는데 매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 6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입장이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 또는 의료원 같은 것을 하면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결국은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민간에 의존하려면 계획으로만 관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의 견해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빠른 상황 자체에서 이것이 결정 났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창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유평지구가 지금 터파기하고 파일공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현재 거기에 다발성의 민원이 뭐가 있을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소음하고 분진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일 큽니다, 지금.

황경희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중지까지는 안 시켰어도 계속 공문 독려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황경희위원

현장에 계속 나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매일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런 현수막이나 민원제기 이런 것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안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터파기라 그 공정은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출입차들, 덤프트럭 덮개 잘 확인작업하시고 꼭 세륜기 통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나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같은 지역에 송림초등학교 관련해서 현장방문 했을 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문서로 받았는데요, 현 부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더 내밀어서 나오는 쪽으로,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학교부지로 쓸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단절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역민원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설득을 해서 이해시켜야죠.

황경희위원

진행 중이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계획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 안건에 대한 제안은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서수원 쪽의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했는데 서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한 것이고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황경희위원

거기 지면상에 나온 것은 동수원하고 서수원, 원도심하고 신도심, 이렇게 관련해서 개발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원시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인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 남수원하고 북수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매년 하면서 계획단에서 나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분석해서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을 시키고 또 아닌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실효성 있는 시민계획단의 원탁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는 선진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내년에 할 때 좀 주시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과 이재면 과장님, 먼저 같은 지역구인 최인상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과로 민원이, 물론 과로 접수가 됐는데 그 민원을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도시교통과로 이관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도시교통으로 이관을 하셨죠, 민원을?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저희들 사무실로 왔기 때문에 접수를 그쪽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황경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주차장이요.

황경희위원

주체!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으신 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수원 2교 하부에 우리가 주차장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주차장이 시장님 동 방문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황경희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안 된다, 거기에서 나온 분진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의 주민들이 다 피해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주차장을 하지 말고 공원으로 해라!”,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어요. 물론 북수원 2교가 높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교량 밑에는 공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식물을 식재해도 식생이 높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과로 민원이 접수됐고 그다음에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는 동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라, 동 방문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동에서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그러면 동에서 설문조사를 해라, 가부를!”, 이게 맞는 건가요? 물론 다른 과니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주차장 건하고 회차장 관련해서도 있는데 회차장 민원은 “못 팔겠다!”, 그래서 “하천도 복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고 광교저수지 쪽 상광교까지 해서 둘레길을 만들어달라!”, 이런 식의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소소하게, 단체는 세 개로 넣기는 했지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맛고을 번영을 위해서 계획은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공을 위해서 진행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시설계 전에 한 번 더 대규모로, 우리 최인상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설명회를 조금 더 홍보하셔서, 그때는 본인들이 “참여를 못했다, 이런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통장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동에다, 홍보하는 것은 동에서 잘 할 수 있어요. 설문 문구나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공공을 위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파장동 맛고을 주변 거기 광교산 산책로는, 광교 쪽 있죠? 경기대 쪽! 그쪽에 비해서는 입지조건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갈 필요는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협업을 해서 같이 가야 되나, 이런 것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북수원 2교 그 공사장에, 바로 공사장 인근하고 같이 민가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런 민원을 본인들이 다 안고 있거든요,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에서 얘기한 것이 “동 방문에서 나온 민원이니 만약에 설문에서 반대를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그것은 아니죠.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쪽 파장동 맛고을 주변하고 광교산 등산객, 그다음에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인상 위원하고 과하고 얘기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하여간 설계를 하려면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니까 설계 전에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업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설명회 대상을 꼭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재면 과장님,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답변도 그렇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인계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 결과 지금 나와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지금 거의 80∼90%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농업 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 있잖아요, 여기도 조감도하고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계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용역을 준다고, 용역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과정상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이 있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하고 관련해서 이창수 과장님, 여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용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을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상업용지에 꼭 필요한 시설들 있죠? 주차장, 그렇죠?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예산만 수반되고, 그리고 상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 불법으로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도시계획 처음에 할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가면 정말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요. 왜! 도로에 주차를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못 수립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효율이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정말 새로운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수익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에 현재까지 용역 진행 중이거나 용역이 완료된 부서별 과업 있잖아요, 상임위원들에게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보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단순하게 네 줄, 다섯 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요점을 질문하고 이런 진행과정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자료를 충분하게 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이재면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현우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억 3,800만 원입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시설물 보수에 131개 단지 26억 2,700만 원,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에 12개 단지 1억 원, 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에 89개 단지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2018년 7월 4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4차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3월 9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입니다. 올해는 감사 2개 단지, 기획감사 5개 단지, 업무진단 9개 단지, 그리고 피드백 점검으로 4개 단지의 감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올바른 관리업무 정착을 위한 감사와 진단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774명, 그다음에 온라인교육으로 176명,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 마을학교로 10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단 운영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56명의 자문단을 운영해서 올해 42개 단지에 대한 자문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입니다.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40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가 골조단계 완료 및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해서 품질개선 방안 제시 및 하자·부실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월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였고 12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개 단지, 37동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기 바라며,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두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구성위원을 보면 남성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겠으며, 위원회 변동현황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변경 즉시 수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6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은 12월까지 집행완료 예정이나 1개 사업, 즉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은 사업 완료기간이 2019년 3월로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상한금액 확대를 검토하고 소규모 열악한 단지에 대한 지원기준과 노후된 아파트 변압기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지원 상한액을 단지당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지원대상에 노후변압기 교체사업, 운동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도록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소규모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동주택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학교 교육 참여인원이 저조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2018년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 마을학교 교육 참여단지가 14단지에 참여인원은 102명입니다. 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토록 수원시 아파트입주자협회와 협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교육 참여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시 가산점 확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단지 입주민 간의 소통 화합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내역으로는 2018년 1개 단지에 81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와 중복지원을 제한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가 많았지만 2019년도에는 중복지원도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부서별 공동주택 지원정책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2018년도에 5개 부서에서 258개 단지, 약 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별도로 개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 각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보강하고 인원도 충원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기능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전자문, 조경관리 자문 및 지원, 동별 대표자 교육 등입니다. 예상되는 연차별 투자소요액으로 2019년에는 7억, 2020년 이후에는 매년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조례를 공포하고 2019년 10월까지 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시 공동주택 감사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주고 내용을 공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2018년 공동주택 감사를 5개 단지 실시하였고 43건의 행정지도·권고를 하였고 1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시 감점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단지 홈페이지와 게시판,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2018년 22개 단지를 포함해서 총 159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50개 단지 안전조치 비용으로 약 8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어서 기우진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기우진입니다. 2018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과 도로지정·공고 사항을 수원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도로대장 검색서비스 구축,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한 녹색건축 설계기준 확대, 건축사사무소 등록 실태 점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책 발굴, 제도개선, 건축 질서 확립 등 건축행정을 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는 본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92명이 되겠습니다. 신속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도서 사전 검토제 운영 등을 통하여 총 46회에 209건의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문화 조성으로 앞으로도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 관리·편의시설 확충 추진사항입니다. 건물 환경관리원 및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24건에 대해서 환경관리원실과 경비실 별도 계획과 개별 냉방기 설치 등을 추진하여 근무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3억입니다. 금년도에 669가구가 신청해서 서류심사, 현지조사를 거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 가구는 346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가구별로 4월부터 사업 착수해서 11월 현재 332가구가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만족도 및 에너지사용량 조사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기대비 공사장, 또 해빙기·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화재 긴급점검, 지하터파기 공사장에 대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시설이 미흡한 현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항측촬영 판독 위반건축물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1,714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독된 건축물은 116건으로 조사대상의 6.7%가 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질서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물 소유자 등이 스스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설개선 등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106개소 중 95개소를 점검 완료했고 11개소는 현재 점검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에 의한 위원 구성과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 관심을 갖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총 위원수가 92명이고 위촉직 위원은 86명입니다. 여성 위원이 10명으로 한 11%가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 위원 위촉 시 관련단체, 기관, 협회 등에 위원 위촉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원 위촉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을 위한 건축위원회 변동현황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정비 관리하여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소요예산을 체계적이고 철저히 파악해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의 방법은 현재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 집합건축물 실태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점검,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기타 민원사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통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등 재산상 불이익 조치를 통해서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건축물 용역원 쉼터 조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건물은 건축심의 시 용역원 관리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건축물 용역원 쉼터는 기존 공용부분의 활용여지 및 구분소유자의 동의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법률 개정 이후 시행이 되면 기존건축물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용역원 쉼터 조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추세이고 또 국적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허가 시에는 저희가 건축허가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는 해당 언어로도 안전 관련 현수막을 게첩하고 또 해당 언어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타 부서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바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부서와 유기적이고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동일한 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한현우 과장님과 기우진 과장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먼저 공동주택관리과 한현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요. 공동주택 감사결과 실시현황을 보니까 과태료 처분을 1건씩 내렸어요. 이 처분 내용이 뭡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하면서 입주자 대표,

문병근위원

잘못됐다 이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잘못해서 과태료 처분을,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사업자 선정 지침,

문병근위원

대략 얼마나 과태료를 때려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은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문병근위원

입주자대표회의한테 하나요, 아니면 관리소장한테 하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입주자대표 관할이면 입주자대표한테 가고 관리주체 업무면 관리주체한테 부과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아이파크시티 4단지가 행정지도·권고가 16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미비한 내용들이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죠, 주로 회계처리를 잘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 하고,

문병근위원

그러면 공사발주 관련해서만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주로!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엊그제 제가 과장님 사무실에 들러서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는 민원, 이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전화하니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놨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올라온 내용대로 의뢰하면 되지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갑 의견, 을 의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또 자료를 줘야 됩니다, 변호사들한테. 관련 법 이런 것도 다 해서, 그래야 그쪽에서 검토를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갑”, “을”이라는 것은 그 민원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병근위원

민원인 의견만 저한테 있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은 저한테 없거든요. 혹시 팀장님,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가지고 있어요?
리과

리과공동주택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최연경 : 지금 준비는 다 해놨는데요, 조금 이따가 작성한 것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별도로 주시고,
리과

리과공동주택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최연경 : 네,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가부간에 어떻게 결정이 나든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들도 주면 몇 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빨리 답변을 달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변호사 사무실도 사무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변호사하고 대충 협의하고 결정해서 보내고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업무 다 아니까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가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요. 제가 블로그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여성 한 분이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동참하라고. 우리가 낸 관리비 가지고 이놈들이 이렇게 해먹는다고 계속 독려하고 동참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정지도 감독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은요. 그래야 조용해요, 아파트단지도. 어설프게 해놓으면 자꾸 민원만 생긴다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단 업무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건축과 기우진 과장님, 우리가 이행강제금만 하지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은 안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행정대집행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대집행이에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못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법에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92년 이후에,

문병근위원

아니, 상위법에는 지금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논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하지 검찰에 고발 안 하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무슨 사안에 따라서예요. 건축물 위반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절차가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고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권선구청에 당해봤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고발이 원칙인데 일단은 저희가 행정벌하고 사법벌 중에 경중을 좀 봐서 사법벌까지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문병근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관대해지셨어요?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시라고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과태료는 우리 시민들이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벌금은 형이 집행되는 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벌금은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여요. 검찰에 세 번만 고발해 봐요. 그다음에 아무리 배짱 좋은 사람도 다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야 시민들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려고 그러지, 뭐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관대하게 해주는 것인데, 꼬리 떼고 팔 떼고 다 떼고 나면 할 게 뭐 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시간을 초과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좌우지간 강력하게 제대로 하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 자료준비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도시관리과에서 그쪽으로 이관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농진청 내에 있는 것, 그것 이관 받으셨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관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사항만,

유재광위원

협의사항!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전체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들은,

유재광위원

그쪽에서 하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조감도 같은 것이나 건축 기본계획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연경 팀장님, 한일타운 두 개 샘플링 조사 이후에 어떤 진도 나간 것이 있으신가요?
리과

리과공동주택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최연경 : 민원 제기하신 감사님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저희가 2개 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다섯 개 정도가 좀 불명확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과반수 이상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어서 감사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수긍을 하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한현우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8쪽에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별도의 컴퓨터 메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서 한다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개발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메인컴퓨터는 어디에 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리고 각 아파트에서 그 프로그램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범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선정한 겁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선정이 다 된 거예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선정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네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추가모집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모범단지를요?

최인상위원

이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게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내년까지 개발을 하고, (공무원간 협의) 지금 입력하는 것을 확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상위원

예를 들면 한일타운이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일타운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한일타운에서 원하면 가능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한일타운에서 원해야 됩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나중에 구축이 되고 나서, 3월 9일자로 구축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각 단지에 전부 구축을 완료토록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일타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전에 시범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한일타운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동대표가 요구를 해야 가능하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입대의에서 동의를 해야죠.

최인상위원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다음에 29쪽 보시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 건하고 30쪽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건하고, 그다음에 31쪽에 자문단 운영 건하고 관련해서 우리 한일타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일타운에도.

최인상위원

그런데 동대표회에서 요구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입주자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청하고는 상관없이.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자문단 운영은 요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한일타운 교육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집합교육을 해서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9월에?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것도 동대표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만 가능한 거네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죠.

최인상위원

지금 한일타운에 문제 있는 것은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동대표회에서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외부기관의 어떤 푸시가 가해져서라도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좌우지간 한일타운은 연구대상인 것 같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한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5개 과 다 조사하신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현재 이것이 공동주택에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포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른 과에서 신규로 공동주택관리에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27쪽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총 30억이었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 얼마나 하셨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내년에는 20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호진위원

작년에도 20억이었는데 추경에 받아서 30억이 된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본예산은 똑같은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본예산은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 조례에 여러 가지 지원 내역 있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쭉 나와 있는데, 도로, 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이런 것도 있고 재활용, 택배함 이런 것 다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런 것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할 때 선도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느냐! 어쨌든 나중에는 점점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은 커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안전문제하고 공동체 문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공동체 활성화 문제에서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가 있겠고 공동주택 밖에도 같은 동과 같이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지원 조례를 볼 때 지금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굳이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저희 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이 저도 협의회 회장님들 모임에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문제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전으로 볼 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 될 시에는 저희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나 무조건 예산이 문제잖아요.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곳도 많고, 2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합리적으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90년도에 지은 데는. 그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이외,

이현구위원

지금부터 대안을 찾아서, 저층은 상관이 없는데 재건축하면 되는데 고층은, 지금 원천주공 같은 경우 재건축이 떨어졌는데도 등급이 안 나와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시멘트는 50년 굳고 50년 부식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100년을 보잖아요. 그런데 매탄2동, 3동, 4동, 임광아파트, 삼성이나 현대나 동남이나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골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90년도∼2000년도 사이에 지은 아파트들이 다 그렇거든요, 주차면적이 적어서.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어떤 대안을 지금부터 챙기셔서 앞으로, 재건축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층이다 보니까. 수원에는 이쪽 매탄 쪽하고 저쪽 어디지, 동남인가! 저쪽에 있는 거요.

유재광위원

구운동이요.

이현구위원

구운동! 그쪽도 그렇고 몇 군데가 '90년대에 지어서, 2000년 이후에는 지하주차장이 다 있어서 괜찮은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파트들 심각한 데는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우진 과장님, 각 구청별로 다 얘기했어요, 겨울철이 되니까 화재 같은 것을 준비해 달라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고시원, 공사장 이런 데 화재에 대비해서, 망각하지 않게끔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한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력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물만이 아니라 회계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다른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파트 입대의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협조가 없으면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들어놓고 나서 아파트 입대의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타운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내부적으로 주민과 입대의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툼이 없어져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여기에 있는 감사부분하고 사전자문단하고 품질점검단 상황이 다 똑같은 분이시죠? 따로따로 56명씩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문가가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다 관련된 사항이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물론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보면 인원도 똑같지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지원센터 상황으로 해서 감사도 하고 사전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품질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품질점검은 좀 다른 것이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좀 다릅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다른 것이고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품질점검은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감사부분에서, 감사하면 두 개 단지가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입주민 10분의 3 동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10분의 3 동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대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 아파트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투명해지려면 감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입대의나 관리 주체들하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는데 10분의 3 서면제출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파크 두 개, 그다음에 기획감사는 또 뭡니까? 감사가 있고 기획감사!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완료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아까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어떤 부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전자문단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자문신청, 자체신청이 6건, 그다음에 보조금결정단지, 보조금은 어차피 지급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선 자체가 되는 거죠, 사전자문단 상황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입대의나 관리주체 쪽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단지,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라든지 경비업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자문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가능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단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전자문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아파트 상황을 하려면 그분들이, 사실 청소업체 용역 선정하고 경비업체 선정하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 지출된다, 아파트단지 내에서요. 큰 금액이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만들어놓고 나서 그것을 신청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원사업이 선정되면 지원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괄 지급인지 아니면,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일종의 착수금조로 선금이 먼저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지급을 해주고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원사업 선정 시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도 혹시 모자라면 거기에 추가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지원결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결정됐으면 처음에는 한 80% 정도 지급을 저희가 해줍니다. 나머지 20%는 완료가 된 다음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죠. 정산개념으로 해서요.

황경희위원

그렇게 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고 정산을 똑바로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를 처음에 다 줘버리면 나중에 정산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문제 생긴 경우가 있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20%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정산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100%를 줘버리면 초과에 대해 써버려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고 그럴 때는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일부를 환급해야 되는데 환급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지하고 저희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20% 정도는 남겨놓고 지급을 합니다.

황경희위원

20% 내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에서 봤을 때 안전이나 소방이나 주차나 이런 법적인 내용에서 공사가 잘못됐다든가 이랬을 때 조치내용이 완전하게 돼야 나머지를 지급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정산개념입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도서나 내역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때 도서 이외 또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황경희위원

1,000만 원을 더 쓰게 돼도 1,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선정되었으면 그쪽에서도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겠죠. 거기에 더 들어갔다고 더 달라고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물론 그런데요, 덜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황경희위원

덜 썼을 때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은 반납을 하면 되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황경희위원

안 한다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죠.

황경희위원

그런 케이스가 없었다면서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 지원 결정됐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안 되고 900만 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맨홀을 고치는데 뚜껑은 모르고 빼놨다든지 그러면 900만 원에 입찰이 됐지만 920만 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전체적인 지원 범위 내에서 일이 되도록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감을 하는 것이고, 20%는 저희들이 제대로 했는가, 업체에서. 그것을 확인한 후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될 때 잔금식으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요! 사업비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획서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겠지만 분할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선정되면 지급 전에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이나 소방이나 주차나 이런 법적인 면을 잘 검토하셔서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다 해놓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업비 이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도 행위허가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가 행위허가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 선출할 때 공통적인 선거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을 공통적으로 각 입대의, 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각각의 공동주택마다 규정이 다른 건가요? 선거관리!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선거관리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황경희위원

비슷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뭐냐 하면 경기도 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규약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공직선거에 관련된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꼭 선거 이후에 서로 경쟁했던 후보자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대표가 선출됐을 때 거기에 불복해서 민원 넣거나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고소·고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어떤 주택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단지에서 선거를 할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황경희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러면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학교 교육할 때라든가 구성원 교육할 때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다, 만약에 입대의를 구성할 때는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교육 내용에 포함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처리요구사항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든 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었을 때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원을 받으므로 인해서 잘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해주지만 잘하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혜택이 적게 돌아가게 하면 거기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현재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38쪽에 보면 2018년도 것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줬는데 이것을, 5년 있잖아요, 2018년 전에 5년까지 자료를, 위반내용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1∼2년 있다가 다시 또 반복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해 봐서는 기준점을 잡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최근 몇 년 간 자료를, 최소 3년 이상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보니까 자료를 따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기우진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불특정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한원찬위원

혹시 중부대로 47번길, 옛날 구 명칭인데 새로나백화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건축물의 건축주가 굉장히 많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되어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꽤 오랜 기간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건축물 관리가 안 되다보니 외벽에 대한 여러 가지 마감자재 탈락, 또 다른 민원도 있고, 최소 10년 정도 이상은 관리가 안 됐는데,

한원찬위원

10년 훨씬 넘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거기 타일이 있잖아요, 타일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비바람이 오면 막 날아다녀요. 그것 굉장히 위험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법인건물도 아니고, 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책임성이 없어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언젠가는, 조만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가 크게 한 번 터질 것 같아요.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물론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유지에 관한 부분들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소유자들한테 행정지도, 또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공문 발송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도 진짜 위험하다, 재난 관련 부서하고 그것에 대한 긴급점검을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고요, 이 건축물이 1994년에 준공이 났고 또 그동안 소유자 몇 번 넘어가고 또 부도나고, 그런 차원에서 소유자도 몇 번씩 바뀌고 하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관리방안을 찾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하고 유사한 게 인계동 동수원병원 건너편에서 그런 상황이 한 번 벌어진 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아파트를 건축했잖아요. 이것을 그냥 대책 없다,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소유권이,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안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에도 있잖아요. 제도 개선을 위한 것들을 계속 민원을 올려서 국회에서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우리 시뿐만 아닐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부족하면 국회의 힘을 빌리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곽호필 실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50만 이상의 도시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50만 이상 도시는 잘 모르겠고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저희 시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평소에 도시정책실하고 어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될 때 환경국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시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권한과 제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관련법을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련하기 전에 시·군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항목을 할 것인지 항목 선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그때마다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도시계획, 환경, 건축, 토지 이렇게 여러 분야를 해서, 거기에 식생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어떤 항목을 전략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환경국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놨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용 알고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굳이 지금까지 안 해 놓고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도시계획과하고 얘기가 서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한 발작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 발의해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겠다, 이런 취지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각종 사업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가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이 부결되거나 또는 몇 달씩 걸리거나 1년씩 걸려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환경영향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반려 또는 재심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리부터 환경성을 검토하고 반영하자는 취지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적인 권한이 있는 평가위원회는 아니고요,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을 할 때도 녹지나 식생이라든지 녹지축 연결 같은 것을 미리 좀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문병근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했죠.

문병근위원

공직자들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공직자들이 다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우리가 폭넓게 그런 틀도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리고 환경청에 가면 아주 여러 부분에서 보완이 오거나 부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도 그러면 환경청 수준으로 사전에 미리 좀 구성해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될지 미리 예측해서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효과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다양한 환경적인 부분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건축과의 기우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슬레이트지붕, 그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안 나고 있어요.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수원의 원도심 지역에는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와 협의해서 지붕 교체하는 것들도 추가적인 항목으로 넣고, 이것은 슬레이트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곽호필 실장님께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화성사업소에서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한옥지원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한옥 지을 곳들을 매입해서 짓고 있고 민간에서 짓는 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옥 주변에 아니면 문화재 주변에 일반 현대식 건축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경관심의위원회든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올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동주택관리과와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현우 과장님! 기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석 지속가능과장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과장 김종석입니다. 2018년도 지속가능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2018.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 개최입니다. 9월 17일∼18일까지 2일간 “모두를 위한 인간도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8개국 14개 도시 88개 기관에서 약 700여 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7개 도시 정상들이 참여하여 도시정책을 소개하고 각 도시별 도시정책 사례와 전문가의 연구사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시와 재단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한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면,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함께 응모해서 선정된 매산동 지역과 경기도청 주변지역, 그리고 행궁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도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동아리 운영과 마을사랑방 운영,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매산동 재개발사업 해제구역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골목길 안전 및 방범을 위한 CCTV 및 보안등 설치공사와 매산로3가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골목길 포장 및 담장정비와 화단조성 등은 대부분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내부마감공사 중으로 내년 1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매입 완료단계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비 지원 및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국토부 관문심사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난 6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센터는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골목길 특성화사업은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월에 공사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단위사업들도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에 경기도형 도시재생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비지원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한 경기도 1차, 2차 관문심사와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법에 따라 지난 11월 말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수원시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내년에 실시설계 등을 완료해서 2022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원역 맞은편 일대의 상권 살리기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부터 실시설계 등을 시작해서 2022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7쪽,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거급여를 월 평균 약 9,640여 가구에 총 12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다음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중 노후주택이 있는 34가구에 대하여 LH와 협력하여 수선유지급여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1,812가구에 대하여 임대주택 지원을 알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휴먼주택 5호를 확보해서 8자녀 1가구와 6자녀 1가구가 지난 11월 말과 12월 초에 입주하였으며, 나머지 6자녀 3가구는 내년 1월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5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4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지속가능과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위원회의 변동사항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도시재생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진행에 따라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도시재단 내 현수막과 임시부착물을 담벼락에 게시하지 말고 게시대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협의하여 10월에 현수막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더함파크 부지 내에 홍보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중 전직원 대상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단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재단의 조직 및 업무를 재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재단 조직 인력운영 계획 수립 관련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직 인력운영 및 업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단의 외부회계감사를 의장이 추천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받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3월 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감사 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의장이 추천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에 위치해 있는 미디어센터의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시 홍보기획관과 협의하여 더함파크 내 부지 또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 사무실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사업명을 모두가 공감가능한 단어로 표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용어 결정 시 외래어 및 어려운 단어 사용을 지양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소통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의 계약기간도 사업완료 시까지 연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3개소의 현장지원센터를 주민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도 2년을 초과해서 계약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한 사업완료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서 구청 및 동사무소에 배포하였으며 주민요청 등 필요 시 관련 지원 기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매산동 도시르네상스사업의 골목길 정비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골목길 정비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12월 말까지 마무리공사 및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어서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시 관내 2,515개소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중개사무소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2018년 6월 27일∼28일 양일 간 실시하였으며, 중개사무소 컨설팅 및 인터넷자율점검을 분기별 4회 실시하겠습니다. 8월 28일에는 명예지도위원 1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개보수 과다수수 및 불법허위광고 등의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최근 3년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78건에 314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부과대상 누락방지를 위한 인·허가 내역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시민참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어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1월 1일자 10만 4,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이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917필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현장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적도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자료조사 및 현지 측량실시로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지적공부 고도화 및 시민의 재산권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2017년 사업으로 권선구 전체 16개 동 3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8년 사업으로 팔달구 등 2개 구 3만 5,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시 전체 13만 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GIS인트라넷, 3차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등 6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실적을 보면 2018년의 경우 1일 약 240여 건, 연 약 10만 건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우리 시 27개년도 항공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변동자료의 신속한 갱신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43개동 주민센터 전입담당자가 상세주소 민원 접수 후 이를 이관 받아 부여하고 있으며, 통장 및 각 단체장 회의 시 상세주소 교육 및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하여 2018년 도로명주소 분야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 교차로에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구간은 총 1,736개소이며 도로명판은 1만 981개로 현수식 5,066개, 벽면식 5,915개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중 현수식 318개소, 벽면식 1,282개소를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차량용 현수식 115개, 보행자용 현수식 207개, 벽면형 709개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사항으로 10월 행감 이후 시 관내 수원우체국, 동수원우체국, 서수원우체국을 방문하여 배달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공적장부의 디지털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집단불부합토지 6,753필지가 되겠으며 우리 시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지적재조사 TF팀이 신설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영통구 박물관지구, 장안구 이목지구, 권선구 자목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예산집행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집행잔액으로 2018년 2차 추경예산 시 감액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4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홈페이지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부서에서 운영 중인 3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는 50%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는 바, 향후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시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율을 고려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홈페이지에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행자부에서 조사한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보면 2013년 89.7%에서 2018년 97.5% 증가하였고 우편사용률은 18.9%에서 81.2%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내 서수원우체국과 동수원우체국, 수원우체국을 방문하여 배달직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각 단체와 연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누구나 도로명주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설부동산거래정보망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광고하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곳에 대하여 단속하기 바람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구 합동으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사설부동산 거래정보망인 직방, 다방, 빠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고시원을 원룸 및 다세대로 허위광고 하는 자와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형태를 갖춘 곳을 점검해서 고시원 각 실별 취사시설을 설치한 행위 팔달구 1건을 적발하여 건축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매물광고에 대해서 구청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각종 교육 및 분기별 컨설팅을 통해 계도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아파트 분양사무소 근처에 불법행위 단속을 포함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하기 바람입니다. 67쪽 사진에서와 같이 불법전매 및 떴다방 집중단속, 부동산실거래가 미신고 및 거짓신고 안내 대형현수막 2종 및 배너 1종 등 3종을 12개 제작하여 구별로 3개씩 배부하였고, 68쪽 사진에서와 같이 10월 26일∼11월 1일까지 장안구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분양사무소에 현수막 게시 후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게시 후 게시활동을 실시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시민이 공사 등에 지하시설물 현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시 6종의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민간에도 지하시설물도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2월 3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한 우리 시 27개년도의 항공영상을 검색하는 시민들에게 시가 보유 중인 지하시설물 활용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GIS인트라넷 시스템을 재난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구축 중인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자료 연계 및 제공을 하였고 재난안전 업무 추진부서에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업무 담당자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권한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간정보 자료를 재난안전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김종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 개최를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없네요! 그냥 예산 없이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아닙니다. 9,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명시를 해서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거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시비 9,500만 원이요. 아시아 인간도시 포럼은 각 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만 계속 단독적으로 개최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부터 저희 수원시에서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도시들 간에 도시정책을 공유하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계 각국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총회 같으면 각국마다 돌아가면서 하던데 우리 수원시만 계속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국제포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저희 시가 계획해서 만든 포럼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고민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더 확장해서 더 많은 나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에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이와 관련해서 뉴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정책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해도 돈은 거의, 100억까지 매칭을 해서 5대5로 가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느끼는 것은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서 이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뭔가를 해야 되지 그냥 계속 이상한 저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해놔도 잘했다, 정책이 좋다,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수반하고 국가에서 했는데 잘했다는 칭찬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호응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왕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사실 필요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중앙정부에다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5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속가능과에서 하나요? 시장님께서 수원휴먼주택 200호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호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전세임대나 아니면 건축을 짓는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일단 세 가지 방법으로 수원휴먼주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원시 재정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에 기여하는 방안을 이런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한원찬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박병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민이 공사 등에 지하시설물 현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서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 3번 출구에서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상자도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도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한원찬위원

도로를 지나가는 것도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관망도가 다 구축되어 있어서 공사하시는 분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사하다 사고 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냥 파열된 거예요.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그냥 파열된 거예요. 파열됐으니까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원시에 언제 사업을 했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90년도 말부터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한원찬위원

점검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은 밖으로 봐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계속 온수열이 다니다 보면 거기에 기구라든가, 통로 안에 무인기기 같은 것을 넣어서 시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하시설물도를 구축한 것은 '90년도 말경 아현동 가스폭발을 계기로 유관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서로 시스템을 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점검할 권한은 없는데 그런 우려가 많으니까 지금 관리를,

한원찬위원

그러면 권한은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시에서 직접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죠. 지역난방공사에서 수원시하고 어떤 계약체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MOU를 맺어서 서로 수원시는 상하수도,

한원찬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KT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고양시의 온수열 사고 이전에 KT 때, 저희들은 영통이 가장 먼저 지역난방공사 관로를 깔았는데요,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같이 1기 신도시보다는 좀 늦지만 이번에 통신관로 지역난방을 함께 점검하기로 해서 안전국을 총괄국으로 하고 지역난방공사, KT하고 같이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가 자연적으로 노후화돼서 파열될 수도 있고요, 지역이 침하가 돼서 위에서 관로로 내려가서 파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가동을 중지하고라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중간점검을 안 하고 나중에 사고가 난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고는 미연에 예방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한원찬위원

지금 책임 주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역난방공사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야 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그것도 분명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 만일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 핑퐁게임하지 말고, 우리 수원시가 아니다 지역난방공사다 하지 말고 거기 MOU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되어 있는가, 이런 사안을 점검하셔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국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고 계획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석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현재 담에 간판이 불법으로 다섯 개가 부착되어 있는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두 번째 이부영 도시공사 사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더함파크”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모텔로 오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부영 사장께서 “더함관”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계를 서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0쪽에 보면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팔달구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추진상황에 “※”로 표시해 놓은 내용에 보면 향후 정비가 필요하다면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하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구청은 유지관리비나 이런 예산이 적은데 이것이 협의된 내용인지 안 된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저희가 사업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도로에 대해서는,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팔달구청 건설과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안 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에서는 유지관리비도 적은 예산 가지고 급하게 써야 되는데 협력이 안 되고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좋지 않으니까 이것도 향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박병규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연 내 가장 크게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교육이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가장 큰 행사는,

유재광위원

큰 행사가!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공인중개사들 몇 분 만나보니까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내년에도 만족도가 100이라면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그렇고 64쪽하고 69쪽의 지적도에 대한 것,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종석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58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 현황인데 거기 인력을 보면 100억짜리나 250억짜리나 인력은 똑같이 5명씩 배치를 하셨어요. 인력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적단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규모로 한 것인지 어느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큰 규모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지가라든지 아니면 보상기준들이 높아서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그만큼 움직여야 될 사람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사업비가 적은 것은 당연히 인력이 적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5명씩 해주고, 또 인력비 지급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호필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자면 오전에도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실장님 몫이죠?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장님 몫인데 보면 도시정책실에서 하는 일들이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사, 다 숟가락만 얹어놔요, 마련되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대가 변하고 정책도 변화가 많이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한다는 뜻은 좋아요. 그러나 어떤 과라든지 정책의 고유정책을 소위 하부기관에서 자기들이 한 것인 양 자기네들 업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속가능, 공동체, 이렇게 해서 보면 협의회라든가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수원시를 진짜 탐구하고 탐험하고 해서 바르게 된 정책을 대안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복지 쪽에도 보면 전부 다 서울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카페에다 올려서 막 공론화시킵니다. 공론화시키고 그다음 달에 보면 그것이 또 정책대안으로 올라오고, 저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책의 설계, 홍보는 본청이 의회와 함께 설계 및 홍보하는 것에 집중하고 중간조직들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인력현황 있죠? 김종석 과장님, 인력현황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근위원

업무 재단에서 수행하는 거죠? 이것 어디에서 수행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근위원

네, 현장지원센터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은 재단에서,

문병근위원

파견하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한 명씩 파견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문병근위원

계약직 고용은 누가 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재단에서 공모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했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파견된 사람 인적사항, 지금 공모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분들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급여 책정된 것 있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부 다, 인사 관련, 급여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건축협정안내문 만드시느라 김종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설명을 해주어야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사람은 이것을 보면 금방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주고, 설명회를 지역별로 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 좀 해서, 과장님보다도 뒤에 계신 분들 또 각 동, 각 구 건축과에서 홍보를, 어제 급하게 얘기해서 건축과장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나 매산동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쪽의 건물들은 거의 50년 내지 100년 이상 다 됐어요.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고 보존가치가 없는 건물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도시재생 할 것인지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해줄 것인지 김종석 과장님께서 해줄 것인지, 5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사무실 이전 관련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해놨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수원시에서 시민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사무실을 이전합니까?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더함파크 부지 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수원시에서 모든 사무실을 이전할 때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무조건 수원시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되어야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계획서에 넣을 때 이런 것은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양하게 정책적인 이런 것을 할 때는 의견수렴이 되는데 사무실 하나 이전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속 10대 때도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공간을 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수원시청소년재단에 보면, 조직도에도 없어요. 공간1, 공간2, 공간3, 이렇게 내용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소속감도 없는 데다 넣어놓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58쪽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지원센터 계약직은 1년 단위 계약하여 1회 연장가능”이라고 해놨죠?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려온 것 혹시 알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그 내용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이상 동일업무를 하잖아요. 연장해서 2년 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돼요.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본 위원이 비정규직, 정규직 심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과연, 동일인이 1년 하고 1년 더 연장근무를 할 때 정규직으로 가능한가! 법적으로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 과장님,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이전하는 것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곽 실장님, 2019년도에 조직개편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직개편 있으면 이것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청소년재단에서는 미디어센터가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자기네들은 다시 원대복귀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사무실 이전을 했다가, 장소를 이전시켰다가 조직개편해서 청소년재단으로 다시 귀속된다고 그러면 업무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수원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가서 천천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김종석지속가능과장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과장님! 박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이전지원과, 상생발전과, 소통협력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화성시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고 새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국 전 직원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조치계획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일정과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범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이전지원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최준호입니다. 이전지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원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추진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에 군공항 440만 평을 건설하고 권선구 장지동에 위치한 종전부지 160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7조 원의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7년도 2월 16일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후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발전구상안과 소음도 영향분석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기준 협의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종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상생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관계기관인 국방부, 공군본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간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현안사항 논의 및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마련과 사업계획 협의, 각 기관별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생발전협의체 운영에 화성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전(후보지)부지 선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인 제도적 타당성, 사회적 합의성, 사업적 가능성 등의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지원방안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등과 제도적 타당성 등의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공항 이전 종합사업관리 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체계적인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설계내역서 작성, 공모, 평가, 협약체결 지원 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역발주를 위해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입니다. 추진상황은 민간사업자 선정 사례조사와 재원조달방안, 사업구조방식, 리스크 관리방안 등 민간사업자 선정계획, 예비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검토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신 군공항 건설계획입니다. 군공항 면적 353만 평과 소음완충지역 87만 평 등 총 440만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활주로, 탄약고 등 군수·정비시설과 복지 및 주거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개략적인 배치계획과 평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지경계 및 소음완충구역 설정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상·하수도, 유류공급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국방부·공군본부·수원시 간의 협의의견을 반영한 이전계획을 보완하고 화성시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주민의견을 반영한 군공항 건설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인 권선구 장지동, 평리동 일원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인 우정읍 일원에 대한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종전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광역교통망과 스마트폴리스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전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1쪽입니다.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은 군공항 이전지원 사업에 따른 용역비 1건에 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심의 등 구역결정과 지원사업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예산편성 시 2018년 상반기에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후보지 선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국방부 외에 경기도에서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사항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관계기관인 경기도,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는 매월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심의내용, 갈등관리와 홍보 등을 논의하는 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제2부시장께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면담하시어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군관협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 공군본부, 경기도, 화성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전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어서 왕철호 상생발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상생발전과장

상생발전과장 왕철호입니다. 먼저 19쪽, 예비이전후보지 갈등영향분석 용역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6월 1일 계약 및 착수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중간보고회 개최,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고, 금번 특별법 및 소음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여론을 분석하고자 2018년 11월 14일에 일시 중지했습니다. 향후 2018년 12월 11일경에 해제를 하고 12월 21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12월 24일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쪽,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6회에 4,869명이 참여하였고 향후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만남을 실시하여 화성시 찬성, 반대단체와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지원계획 사업을 52건 발굴하여 국방부와 11회에 걸쳐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신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역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6월 1일에 착수하여 2018년 9월 12일 군공항 이전 관련 갈등발생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선정위원회 개최 시에 용역을 재개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군공항 이전지역 상생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이 건은 홍보관 명칭을 상생협력센터로 명칭 변경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파악 및 요구사항 수렴, 각종 회의 등 만남의 소통 공간 제공, 상생협력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창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시민단체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지역 찬성시민단체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찬성단체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찬성시민단체 군공항 이전 적극 참여 요구 국방부 방문, 군공항 이전 정책토론회 참석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긍정여론 조성,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 갈등관리 용역과 신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용역 관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이 건은 이월사유가 군공항 이전 관련 갈등발생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라 용역이 일시 중지된 사항으로 향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계속해서 최중필 소통협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최중필입니다. 2018년도 소통협력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보여줘! 알려줘! 다(多)채널 홍보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홍보효과가 큰 미디어 매체인 TV 및 라디오 스팟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및 SNS 활동으로 군공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화성 동부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도를 통해 도심 군공항의 소음 및 안전문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파급력이 큰 SNS 홍보 확대 및 방송매체와 연계한 특집방송, 오프라인 홍보 병행으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하여 공감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홍보용 영상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도심 군공항의 소음 및 안전문제와 공론화에 대한 홍보영상과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수원 시민협의회』와 함께 하는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2∼3월에는 시민협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9일부터 수원화성 군공항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11월부터는 수원시 통장협의회에서 동별로 일주일씩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7월 초에는 화성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서산기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수원과 화성 시민단체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8월에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국방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항의방문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지역 시민단체와 유대강화 및 홍보활동 지원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 최중필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보여줘! 알려줘! 다(多)채널 홍보 추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실적을 보면 그래도 다방면으로, 인터넷 매체, TV, 라디오, 언론 등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추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언론에서 화성시가 주장하는 부분은, 화성시가 지난번에 홍보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반대 70%, 찬성이 30%라고 화성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면에는 저희가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자치권 침해 때문에 화성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활동을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가 국가사무로 헌재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반대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 기부대양여사업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만. 이러다 보니까 “수원시 이익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화성시는 관변단체를 통해서 설명회를 하고 홍보활동, 직접적인 대면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간접적인 홍보방법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일단은 화성시에서도 화성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홍보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 수원시에서도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화성시가 홍보를 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따져보고 그리고 여러 채널 중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김호진위원

요즘은 세대를 불문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시청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콘텐츠를 하나 올리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 퍼서 나르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유튜브나 그런 것은 돈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굳이 화성시, 수원시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저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최대한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범식 국장님, 우리는 조직이 국으로 해서 3과로 되어 있잖아요. 화성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1개 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1개 과에, 과도 아니고 팀입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아니, 1개 과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개 과에 3개 팀! 우리는 이전이니 상생이니 소통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별도로 명칭이 되어 있겠네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3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3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유재광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그쪽 과하고 한 번 만난 적은 없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여러 통로로 시도를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만나야지만, 손뼉도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고 시민들의 반대적인 급부도 공직자분들이 만나서 할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목표를 2024년까지 명시해놓고 이범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역지사지로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방부라든가 경기도나 어떤 상급기관에다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끼리라도 뭔가 친교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당근을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아니라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창구나 채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몇 번 만났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바람에 지속성이 없어서, 또 담당관이 바뀐 상태라 그런데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를 해서 공무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은 양쪽의 시장님들이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수원시장님하고는 간부회의 때 별도로 이전에 대한 그런 것을 보고하십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시장님께서 수시로 불러서 보고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메모보고 형태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난번에도 서둔동에서 협약식을 할 때, 어느 분이라고 호칭은 안 했는데 연도를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확히 수원비행장이 '53년도에 들어온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은 것은 '54년 10월,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53년도에 시작해서 '54년도인데, 우리 군공항이 과로 시작해서 국으로 됐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국의 이범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 최중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추진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전지원위원회가 44명으로 다 완료돼 있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황경희위원

새로 구성하셨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11월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11월에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황경희위원

혹시 홈페이지 공개방은 정리하셨어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황경희위원

정보공개방에 보면 위원회방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공개방이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정리를 잘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구성은 완료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안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공공의 정보도 범시민적으로 보면 홍보의 일환이잖아요. 신경 써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 텐데요, 뭐냐 하면 광주하고 대구의 군공항 이전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리고 대구와 광주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항을 개정 원하는지, 그러면서 우리까지 같이 해서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광 교육청소년과장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 신규 위촉 때 반드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집행 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여건을 세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시 소외계층을 더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10% 정도 소외계층을 참여시키고 있고 또 향후 국제교류분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대상을 20%까지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학교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체육관이나 소규모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는 학교 개방이나 주민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데는 가점을 부여해서 지원토록 해서 학교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아이파크 8·9단지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1일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대표, 관련 기관이 학교 통학환경 개선에 대해 협의를 가졌습니다. 의견청취를 했고요, 아울러 횡단보도 신호주기 및 단속카메라는 담당부서인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배치 관계는 담당부서인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김현광 과장님께 자료 준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에 비해 약간 차별화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고 행사장에 참여 인원도 여기 자료에는 숫자가 2,500명이라는데 좀 더 되지 않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2만 5,000이요.

유재광위원

네, 2만 5,000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행사 끝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자발적으로 하고 현장정리를 잘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행사를 치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12쪽에 보면, 신입생 교복은 입학할 때 한 번만 주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한 번 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비용이 30만 원 가까이 되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29만,

유재광위원

약 30만 원 되는데 지금 수원 인근 타 도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는 수원하고 두세 군데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두세 군데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유재광위원

학부모들하고 접했을 때 수원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특히 중학교 애들은 별안간에 사이즈가 성장해버려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입학할 때 줄 게 아니라 고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복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학교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선배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무과라든가 무슨 과에서 그것을, 교육청소년과하고 소통이 되어서 후배들한테 교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학교의 관련자 회의 때 가능하면 그런 문화를 차근차근 정착시키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아무튼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제가 책자로 잘 봤고요, 아까 아이파크 8·9단지 관련해서 학교지킴이인가요? 그분들을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교통안전지킴이입니다.

문병근위원

교통안전지킴이?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교통안전도우미요.

문병근위원

교통안전도우미?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교통안전도우미는 도시안전통합센터 거기 소관이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자체사업으로 올해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교통안전도우미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해 가지고 지금 몇 건을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저희도 늦게 알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여기 선일초등학교 앞에 적용토록 저희가 협조 요청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협조 요청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녹색어머니회 등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 학교지킴이인가 하시는 분들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배움터지킴이 따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이 배움터지킴이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분들 임금 예전에 60만 원 주다 지금은 40만 원 주고 있죠, 시간 줄여서?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으로, 1일 3시간 이내로,

문병근위원

네, 3시간 이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분들 임금 지원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예요, 아니면 교육청이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초등학교 97개교 대상으로 지원요청을 받아서 현재 68개교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68개교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2억 얼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2억 5,200입니다. 3시간 이내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필요 없다고 하는 학교는 신청을 안 했고 필요하다는 학교 68개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결론은 우리 수원시에서 준다는 얘기네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맞네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초등학교 방과후 취미활동이라고 그러나 별도 예능교육,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방과후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그 전에는 초등학교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악기 구입할 때,

이현구위원

아니, 계속 운영이랄까 발표회 할 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원을 받다가 끊겼나 봐요. 그런 것은 재능을 키워나가는 것 아니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서 “장한나”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동수원초등학교인가 거기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나왔는데 그것이 끊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 주겠다고는 얘기했는데 꿈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었으면 해서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꼭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학교의 창의, 재능, 영재에 관한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가 혹시 올해는 해당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학교,

이현구위원

아니, 지속적으로도 안 됐나 봐요. 본 위원이 9대 때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끊겨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많은 학교가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주신 실적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수원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추진 사업 관련해서, 2018년 12월 말까지는 수원시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2019년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수원시가 15%, (“25%.”하는 공무원 있음) 수원시가 25%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순수 시비로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75%, 나머지 25%는 수원시가 부담을 하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고등학교는 전액 수원 시비로 하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을 사실상 우리 수원시 시비로 전액을 지원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월권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교복 비용에 대해서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한 가지 안으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시되고 수원 시비를 같이 따라서 줄 때는 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 전액으로 하는데 “얼마짜리를 맞춰라, 이 기준에 맞춰라”, 이것은 과거의 관 주도,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보시면 자영업자들 말씀 안 하고 있지만 속에 울화증이 다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에도 교복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기준점을 어디에다 맞췄느냐 하면 메이커에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이, 직접 만들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여를 할 게 있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것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데 이것저것 다,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하는데도 금액까지 정해 주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경제도 같이 살려가면서 교복을 지원해 주는, 어떤 양대 산맥을 같이 이뤄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교복업체도 들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이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혁신지구사업을 빛깔 있는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당초 교육청 요구대로 다 반영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우선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경기도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MOU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규 생산되는 것만 10억이고요, 자체 교육청 경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수원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경기도교육청 계획인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경기도교육청 특색사업입니다. 지금 학교 혁신교육,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같이 하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같이 하는 거죠.

김호진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도하지만 같이 하는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수원형 혁신교육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업 같은 것도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사업 세부계획 같은 것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혁신교육지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송영완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인가 작년 말까지 교육청소년과에 있다가 지금 여성정책과로 이관된 수원시 성교육문화센터라고 알고 계세요?
네, 성문화센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수원시 성문화센터가 저희 시 산하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소년과에 있다가 여성정책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이관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했을 때 여성정책과에서 한다는 게 뭔가 더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안 맞지 않나요?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내용으로 봤을 때 성문화센터에서 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그리고 또 체험형으로도 학습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포커싱을 교육 받는 주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고 봤을 때 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교육청소년과에서 문화센터 업무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이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청소년의 성문화교육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않고 생애 전 주기에 대해서 다룰 것이면 “청소년”이란 이름을 빼고 명칭도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현재 거기 이름을 쳐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나와요.
맞습니다.
조회하고 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공교육 지원강화에서 창의혁신교육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원시 관내 25개교의 학교를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최고 얼마 주는 거죠, 지원을? 한 학교에 최고!
3,000으로 줄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3,000 이내로,

황경희위원

6,000에서 5,000, 그다음에 3,000으로 줄었는데 선정기준에서 배점이 제일 높은 조건이 뭐예요?
고등학교 일선에서는, 지금은 변경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전에는 진학률 관련해서 배점이 높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18년도에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화장실 개보수,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해서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화장실 개보수로는 혹시 얼마 정도, 아니면 몇 개교, 이 정도로 데이터가 나오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 사업에 포함된 데도 있고,

황경희위원

아, 대응하고 해서,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여기 내용에는 화장실 개보수로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과도 말씀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드린 부분이 있어요. 200개가 넘는 학교가 30년, 40년 오래된 학교들이 있고 또 관심 있는 학교가 있고 시설 개보수에 관심이 덜한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얼마 정도라도 책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환경희위원

내년에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0억 요청했습니다.

황경희위원

대응으로 90억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후로 더 늘어나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추경에 할 겁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 있죠? 7개 분야 해서 우리가 지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이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혹시 운영현황이나 7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청소년의회가 지금 교육청소년과로 들어 왔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올해 1,000만 원으로 워크숍을 하셨고 또 '19년도에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질 것이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도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사업소,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사전설명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