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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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414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5-12-12

윤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와 6조에 통합지원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를, 안 제10조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 통합지원협의체 관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계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5호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학구역으로 인해 보은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관외 주소를 둔 청소년들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을 통학구역 내 재학 중인 관외 주소를 둔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꿈키움 바우처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꿈키움 (재)발급 신청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와 제68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0호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통학구역으로 인해 보은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이나 관외에 주소를 둔 청소년들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682명에서 686명으로 4명 증원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63명에서 667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급 이하급을 610명에서 61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략적으로 예측하고 균형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인력운용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분야 및 내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따른 인력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철도 유치의 당위성 확보, 스마트농업 육성,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강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군은 민선8기 주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종합 마무리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시행되는 재난상황실의 상시 운영,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7쪽,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과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명을 증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6명을 점진적으로 감할 계획입니다. 9쪽,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2026년도에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 2명과 통합돌봄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2명, 총 4명의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인 신활력 플러스센터와 미래전략과 소관인 청년마을 공유주거를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추후 민간위탁 추진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따른 인력 조정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2027년 예정으로 공단 설립으로 감축 예상되는 인원은 16.9명입니다.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감축이 예상되는 인력은 신규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1호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403호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귀농귀촌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건립을 통해 장단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대상지 위치 및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존 사업내용은 장안면 서원리 소재 21필지 일원에 국비 25억 원, 특조금 5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 등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5,338㎡를 매입하고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등 건물 21동 1,640㎡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위치와 규모를 변경하여 특조금 5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과 군비 10억 원으로 총 7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5필지 1만 5,104㎡를 매입하고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15세대 9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3호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희망자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 이주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를 신축하여 단기·장기 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촉진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과 대상지 위치 및 규모를 조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3차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대상지, 규모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번에 스마트 단지 조성인가? 이거 할 때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팀장님 한번…….
민경

박민경재산관리팀장

들어갑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그때 부지 확보에 많이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경

박민경재산관리팀장

그때는 보은군이 기존에 토지대장이나 등기 기준으로…….
부림

최부림위원

아,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기 때문에 안 들어갔던 거고, 이거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경

박민경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