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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414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11-24

성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방석종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방석종입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장님이 오늘 10시에 출장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지는 해 드렸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8(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입니다. 보증대상은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대표자 연령 만 48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성공도약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원이고, 보증규모는 15억 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8(특례보증 및 특례 보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8호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 건은 아닌데요, 오늘 군수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결초보은시장 내 주차타워 조성이 확실시된 거예요?
석종

방석종경제정책팀장

지금 의정간담회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개발 변경승인을 12월에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어요. 변경 승인이 나면 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희한테는 아직 그게 안 돼서 보고는 안 주시는데 시정연설에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석종

방석종경제정책팀장

아, 저희가 시정연설 낼 때는 10월에 냈었는데 국토부에서 11월 중에 승인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에 연관되게 시장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걸려 있으니까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시정연설을 듣는데 그 부분이 딱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석종

방석종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설명을 의정간담회에 계속 넣으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이 안 나서…….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팀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승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말씀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석종

방석종경제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11월 4일에 의정간담회에 처음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승인이 안 나서 국토부에서 연락했는데 11월 둘째 주에 난다, 셋째 주에 난다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날 것 같은데 12월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론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시정연설 전에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석종

방석종경제정책팀장

그거는 시간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군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단순반복 출동 민원을 제한하기 위해 출동 횟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군민의 생활불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보은군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자로 신설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에서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로 변경하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생활불편 지원대상 신설과, 안 제4조에서 생활불편 처리 출동 횟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9호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으며, 반복 출동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단순 서비스인데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연간 15만 원 이하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응철

김응철위원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물품이 15만 원 이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구 교체라든가 콘센트, 퓨즈나 환풍기 교체나 수리하는 범위고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에 대한 부속품 교체하는 거, 또 기타 못박기도 있고요. 가끔 커튼 봉 수리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단순반복 출동…….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출동을 다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런 건 없다고 봐요. 뭔가 미흡하고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더 부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순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안 되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부르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이라고 해서 출동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횟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분들하고 맞닥뜨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민원인이 화장실이 옛날 거라 줄로 당겨서 물을 내리는 게 고장났다고 했는데 그런 건 또 된대요, 그런 건 되는데 단순 보일러 같은 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일러가 가동되다가 안 됐을 때 추위에 고통받는 환경인데 그런 건 출동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분 답변이 “보일러 같은 거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
불편

생활불편

기동수리팀T/F팀장 김대영 보일러 쪽은 전문 분야라 반장님들이 수리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지금 서비스반에 그거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가 되네?
불편

생활불편

기동수리팀T/F팀장 김대영 간단히 배관 쪽에서 물 새는 거는 수리할 수 있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

생활불편

기동수리팀T/F팀장 김대영 근데 내부 쪽에서 부품이 고장난 거는 저희가 진단을 내리기 어렵고 전문 보일러 업체를 불러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 거 하나가 단순하지만 전체 보일러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출동해서 단순한 부분이라도 봐 줘야죠.
불편

생활불편

기동수리팀T/F팀장 김대영 그런 쪽은 봐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 새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응철

김응철위원

내가 물어봤더니 “그런 단순한 거는 자기들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불편

생활불편

기동수리팀T/F팀장 김대영 일단 들어 오면 저희는 먼저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고 전문 분야로 넘어가면 설명드려서 업체 부르시라고 안내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편

생활불편

기동수리팀T/F팀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자로 신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제한 요소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편모가정이라고 한정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빠와 사는 가족도 있지만 아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필요한 손길은 그쪽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그쪽에서 그런 걸로 기준돼서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명시된 상황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편모가정을 바라보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엄마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것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이 2개 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 외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는 유통센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는 운영방법 및 위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용료를, 안 제13조는 운영비용을, 안 제16조는 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식품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0호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은군의 지역먹거리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6조, 10조로 별도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면허취득 교육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교육비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비 신청기간을 교육수료 후 20일 이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개별 교육하는 내용을, 안 제7조제2항에는 필요 시 단체교육 방법으로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로 별도로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1호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392호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1호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심신치유, 스트레스 완화 등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92호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육비의 신청기간 명확화 및 교육방법 규정 신설은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행정 혼선 방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미팅을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해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어려우셨어요, 담기가?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혜택을 받는 건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 담는 거는 다음 번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나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필요한 거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건데, 그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는 넣지 않고. 어차피 만드는 거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많이 어려우세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사업을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마련되면 그다음 교육 추진하는 거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에서…….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계속 과장님께 치유농업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많이 어려우셨구나’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 이해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소형농기계 6조에 보면, 아니, 7조에 보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셨어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받는 거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단체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지금 조례를 바꾸는 이유도 실제적으로 조례에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게 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전부터 한꺼번에 교육받는 거로 추진하긴 했었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아도 인정을 해 준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당초 조례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절약되고 운송이라든가 학원에서 해 주고 점심값도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생들 편의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한꺼번에 교육을 집행하게 된 거고, 그래서 조례랑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체로 교육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