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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8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2-13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과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팔달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40만 원을,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기준점 측량 2,615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1,000만 원,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2,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 1,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수원하수1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5억 원,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5,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9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사업 5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억 7,55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5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및 재료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300만 원을, 장안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440만 원을, 권선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8건 중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억 5,169만 원, 수원배움어울림터 운영 2,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지속가능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4,054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팔달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40만 원을,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기준점 측량 2,615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1,000만 원,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2,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 1,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수원하수1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5억 원,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5,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9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사업 5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억 7,55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5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및 재료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300만 원을, 장안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440만 원을, 권선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8건 중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억 5,169만 원, 수원배움어울림터 운영 2,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지속가능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4,054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최영옥·유재광·황경희·박태원·이희승·양진하·이현구·유준숙·송은자·장정희·김영택·최찬민·이병숙·장미영·채명기·박명규·이미경·김정렬·한원찬·김호진·윤경선·조미옥·문병근·이혜련·조문경·이재식·조명자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한원찬·황경희·이현구·조석환·김미경·조미옥·이미경·김기정·강영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장미영·강영우·조미옥·장정희·김정렬·조석환·김호진·최영옥·이철승·이병숙·김미경·이재식·이종근·황경희·최인상·한원찬·문병근·유재광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최찬민·양진하·이병숙·이현구·조석환·문병근·박태원·최인상·이미경·유준숙·유재광·한원찬·장정희·이종근·박명규·강영우·김미경·조명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20.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조례안 및 2019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4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규정한 각종 학교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정규학생과 비정규학생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2항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조 3항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 또 제4조 4항에는 교복 지원대상에 대하여 중복수혜가 불가함을 명시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출연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전액 적립됩니다. 그동안 적립된 장학기금은 총 292억이며, 그중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179억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사업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은 167억 5,895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출연액 128억 8,369만 5,000원보다 38억 7,5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억 6,800만 6,000원,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인력과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력 등 증가분 25명에 대한 임금과 기존 재단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호봉인상, 생활임금보전 등 총 15억 6,8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증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및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희망등대 신축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 수원형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로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대안학교 등의 학생이 교복 지원에서 정규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코자 하는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하여 2018년과 같은 10억 원을 2019년도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38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6,4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한원찬·황경희·이현구·조석환·김미경·조미옥·이미경·김기정·강영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장미영·강영우·조미옥·장정희·김정렬·조석환·김호진·최영옥·이철승·이병숙·김미경·이재식·이종근·황경희·최인상·한원찬·문병근·유재광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최찬민·양진하·이병숙·이현구·조석환·문병근·박태원·최인상·이미경·유준숙·유재광·한원찬·장정희·이종근·박명규·강영우·김미경·조명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20.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조례안 및 2019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4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규정한 각종 학교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정규학생과 비정규학생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2항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조 3항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 또 제4조 4항에는 교복 지원대상에 대하여 중복수혜가 불가함을 명시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출연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전액 적립됩니다. 그동안 적립된 장학기금은 총 292억이며, 그중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179억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사업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은 167억 5,895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출연액 128억 8,369만 5,000원보다 38억 7,5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억 6,800만 6,000원,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인력과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력 등 증가분 25명에 대한 임금과 기존 재단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호봉인상, 생활임금보전 등 총 15억 6,8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증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및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희망등대 신축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 수원형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로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대안학교 등의 학생이 교복 지원에서 정규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코자 하는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하여 2018년과 같은 10억 원을 2019년도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38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6,4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과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팔달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40만 원을,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기준점 측량 2,615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1,000만 원,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2,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 1,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수원하수1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5억 원,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5,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9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사업 5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억 7,55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5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및 재료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300만 원을, 장안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440만 원을, 권선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8건 중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억 5,169만 원, 수원배움어울림터 운영 2,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지속가능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4,054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팔달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40만 원을,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기준점 측량 2,615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1,000만 원,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2,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 1,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수원하수1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5억 원,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5,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9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사업 5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억 7,55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5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및 재료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300만 원을, 장안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440만 원을, 권선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8건 중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억 5,169만 원, 수원배움어울림터 운영 2,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지속가능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4,054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팔달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40만 원을,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기준점 측량 2,615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1,000만 원,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2,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 1,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수원하수1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5억 원,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5,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9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사업 5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억 7,55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5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및 재료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300만 원을, 장안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440만 원을, 권선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8건 중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억 5,169만 원, 수원배움어울림터 운영 2,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지속가능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4,054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장미영·강영우·조미옥·장정희·김정렬·조석환·김호진·최영옥·이철승·이병숙·김미경·이재식·이종근·황경희·최인상·한원찬·문병근·유재광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최찬민·양진하·이병숙·이현구·조석환·문병근·박태원·최인상·이미경·유준숙·유재광·한원찬·장정희·이종근·박명규·강영우·김미경·조명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20.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조례안 및 2019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4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규정한 각종 학교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정규학생과 비정규학생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2항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조 3항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 또 제4조 4항에는 교복 지원대상에 대하여 중복수혜가 불가함을 명시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출연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전액 적립됩니다. 그동안 적립된 장학기금은 총 292억이며, 그중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179억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사업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은 167억 5,895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출연액 128억 8,369만 5,000원보다 38억 7,5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억 6,800만 6,000원,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인력과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력 등 증가분 25명에 대한 임금과 기존 재단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호봉인상, 생활임금보전 등 총 15억 6,8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증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및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희망등대 신축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 수원형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로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대안학교 등의 학생이 교복 지원에서 정규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코자 하는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하여 2018년과 같은 10억 원을 2019년도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38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6,4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최찬민·양진하·이병숙·이현구·조석환·문병근·박태원·최인상·이미경·유준숙·유재광·한원찬·장정희·이종근·박명규·강영우·김미경·조명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20.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조례안 및 2019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4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규정한 각종 학교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정규학생과 비정규학생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2항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조 3항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 또 제4조 4항에는 교복 지원대상에 대하여 중복수혜가 불가함을 명시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출연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전액 적립됩니다. 그동안 적립된 장학기금은 총 292억이며, 그중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179억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사업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은 167억 5,895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출연액 128억 8,369만 5,000원보다 38억 7,5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억 6,800만 6,000원,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인력과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력 등 증가분 25명에 대한 임금과 기존 재단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호봉인상, 생활임금보전 등 총 15억 6,8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증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및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희망등대 신축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 수원형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로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대안학교 등의 학생이 교복 지원에서 정규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코자 하는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하여 2018년과 같은 10억 원을 2019년도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38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6,4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과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팔달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40만 원을,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기준점 측량 2,615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1,000만 원,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2,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 1,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수원하수1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5억 원,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5,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9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사업 5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억 7,55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5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및 재료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300만 원을, 장안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440만 원을, 권선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8건 중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억 5,169만 원, 수원배움어울림터 운영 2,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지속가능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4,054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팔달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40만 원을,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기준점 측량 2,615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1,000만 원,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2,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 1,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수원하수1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5억 원,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5,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9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사업 5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억 7,55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5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및 재료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300만 원을, 장안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440만 원을, 권선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8건 중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억 5,169만 원, 수원배움어울림터 운영 2,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지속가능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4,054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팔달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40만 원을,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기준점 측량 2,615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1,000만 원,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2,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 1,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수원하수1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공사 5억 원,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5,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9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사업 5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억 7,55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5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및 재료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300만 원을, 장안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440만 원을, 권선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영통구 가정복지과 일반예산 중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8건 중 일반회계 1건 14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14건 44억 105만 원을, 특별회계 3건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한원찬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1억 5,169만 원, 수원배움어울림터 운영 2,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지속가능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4,054만 원을,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9건 7억 2,22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대상 및 접종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유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제조사의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와 관련해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무원간 협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의 로타릭스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를 커버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장점은 항체생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다른 3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3회 접종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방범위가 넓고 또 백신접종 방법이 2회 접종은 주사로 하는 데 반해 3회 접종은 먹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회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타릭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3회 접종에 비해 자기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2회 접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만약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2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조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논의된 과정이 벌써 8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예산부분 관련해서 2회 접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보건소죠. 보건소에서 2회 접종으로 한정되면 약간 업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회∼3회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반영을 해서 조례를 2회∼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선택과 백신 접종료 관련해서 전문가단과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분류는 생백신이지만 한국MSD㈜의 로타택 3회 맞는 것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로타릭스프리필드 2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 선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사, 당연히 병원에 가면 전문가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부분이고, “시민단체,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11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때 당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그 당시 보건소죠. (자료 확인) 그 당시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종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벌써 2011년도에 이 내용이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고가의 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시에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팽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의견 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고 2018년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2018년 9월까지 접수받고 지난달 2018년 11월에 교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혜경 소장님께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조례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보낸 것은 찬성여부에 “반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여기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백신으로는 비용·효과적인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절차들은 다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거칠 수 있는데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문병근위원

저는 이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어머님들께서 MSD 로타택을 선호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이런 반대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예방접종약이 로타릭스하고 로타택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로타릭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로타택을 선택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리고 “로타릭스, 로타택 동시 도입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제약사 약을 안 쓰고 다른 제약사 약을 쓸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서요,

문병근위원

예산만 성립된다면 소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업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분 관련해서 난색을 표해서, 일례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용부분 차원에서 2회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회로 한정되었을 경우 3회를 맞는 로타택에서는 역차별로 한 군데만 지정하면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을 올려서, 저는 처음에 예산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 제가 타 시·군 비교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보통 2회∼3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연수구라든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도 2회∼3회로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2회∼3회로 바꿨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
철승

이철승의원

이번에 의견서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비용은 2회나 3회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3회가 더 비쌉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2회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 접종비는 2회가 비쌉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의원

6만 6,000원이고 3회로 맞는 것은 1차 비용이 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할 때는 6만 6,000원씩 두 번을 하면 13만 2,000원이 나오는데 3회 접종 시는 4만 9,500원씩 3회를 하다 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접종이 2만 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의견인 “공공시설 등”의 용어정의와 공공시설 제공 시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이현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드렸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으므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를 “영 제46조 제1항에 공공시설등이란”으로 수정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 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88호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공공기여금 수입 감소 등 수입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당초계획은 수입 29억 5,800만 원, 사업비 지출 2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 9억 5,8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공기여금은 8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21억 7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8%가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인 기금예치금도 1억 7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89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관련 업무의 부서가 변경된 사항이며, 제2조 제3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대상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4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용적률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제1호∼제4호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건설 또는 현금납부토록 함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4호는 50%로 하고 제3호는 100%를 적용하도록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5는「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주택법」제20조 제1항에 의거「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1호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개 센터 5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 예산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7억 1,6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센터별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초기 대응자금, 센터별 워크숍, 포럼 개최 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32%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비, 각 센터별 홍보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출연금액을 총 58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계획변경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8.8% 감소되어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 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5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2호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8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와 적용범위, 연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와 대상사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2는 광역적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9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6호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12일자 개정 공포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나눔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장 제목을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35조는 기금명칭을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2항 조문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관리 및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의 4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197호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5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본 조례에 이월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 국가대책 협력 등 수원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는 “50만 이상 시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의 후단부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2에서 “통합적 물관리”란 용어를「물관리기본법」제12조의 “통합 물관리” 용어로 변경하여 통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여 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명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제13조의 2 제1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제2항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호 중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을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를 “이 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조례안 및 2019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4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규정한 각종 학교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정규학생과 비정규학생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2항에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조 3항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 또 제4조 4항에는 교복 지원대상에 대하여 중복수혜가 불가함을 명시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출연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전액 적립됩니다. 그동안 적립된 장학기금은 총 292억이며, 그중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179억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사업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은 167억 5,895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출연액 128억 8,369만 5,000원보다 38억 7,5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억 6,800만 6,000원,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인력과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력 등 증가분 25명에 대한 임금과 기존 재단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호봉인상, 생활임금보전 등 총 15억 6,8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증가분은 수원유스호스텔 및 천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희망등대 신축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 수원형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로 운영비 19억 2,054만 7,000원, 사업비 3억 8,6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대안학교 등의 학생이 교복 지원에서 정규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코자 하는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하여 2018년과 같은 10억 원을 2019년도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2018년보다 38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6,4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