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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415회 제본회의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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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이경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윤석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8일, 제41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5,386억 53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873억 7,31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3.71% 증가한 192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편성내역을 보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73억 5,238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말 1,150억 5,942만 1,000원에서 277억 703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장은영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