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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340회 제8문화복지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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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견조정 및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최종 의견조정과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기정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와 도서관사업소, 미술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2건에 1억 8,1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예산 중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예산 2,800만 원,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예산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예산 500만 원, 여성단체·여성시설·NGO공동 워크숍 예산 800만 원, 여성리더 교육 예산 320만 원,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예산 중 전국 초·중·고등학생 효실천 토론대회 예산 1,0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시립교향악단 운영 예산 2,000만 원, 수원합창 페스티벌 예산 3,000만 원, 제2야외 음악당 전광판 설치 예산 3,000만 원, 수원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예산 3,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청사 청소용품 예산 1,000만 원, 미술관사업소 예산 중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서비스 예산 200만 원, 미술관 건물 외벽 코팅 예산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 및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4건에 7,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수정예산 중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예산 1,0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수정예산 중 수원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900만 원, 장안구청 가정복지과 수정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 1,400만 원, 권선구청 가정복지과 수정예산 중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워크숍 예산 1,40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장미영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12일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와 박물관사업소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5건에 2억 3,1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예산 2,600만 원, 복지허브화추진단 예산 중 통합사례관리 운영 예산 150만 원, 찾아가는 복지 운영 예산 2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예산 중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예산 2,000만 원, 국내외 수원관광 홍보 예산 3,000만 원,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예산 1,000만 원, 외국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예산 3,000만 원, 수원시 공정여행 상품개발 및 운영 예산 4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예산 1,000만 원, 행렬 재현 복식‧기물구입 및 유지관리 예산 2,000만 원,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 5,0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예산 중 청사 조경관리 예산 1,000만 원, CCTV 유지관리 예산 1,000만 원, 팔달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중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 예산 500만 원,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예산 중 팔달 어린이 한마당 예산 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6건에 5억 6,53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수정예산 중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예산 9,457만 원,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수정예산 중 보육인 한마음대회 예산 1,0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수정예산 중 수원사랑등불축제 예산 2,000만 원 및 제1소위원회와 함께 심사한 수원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예산 중 1,28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정예산 중 창성사지 문화재조사 4차 예산 4억 원,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수정예산 중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 1,400만 원,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수정예산 중 보육교직원 힐링데이 워크숍 예산 1,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장미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금일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운영비 등)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수원화성문화제)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307쪽, 315쪽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수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165억 9,629만 5,000원과 화성문화제 15억 원이며, 총 출연규모는 180억 9,629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180억 9,355만 2,000원보다 274만 3,000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수원SK아트리움 등 공연장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성 사업은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화성문화제 출연금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9년도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토대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산업 추진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2019년도 수원화성문화재단(운영비 등)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운영비 등)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수원화성문화제)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원문화재단(수원화성문화제)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이 174호 의안과 175호 의안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출연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부서가 달리?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김정렬위원

과가 달라서?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 두 개만 이렇게 따로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다른 것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행사업비나 위탁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운영비 등)출연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수원화성문화제)출연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7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7월 16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 시 의료급여팀의 신설과 구 의료급여 업무의 시 이관으로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공무원의 규정을 수정하고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신설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 관련 규정의 명시와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저희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수원시 성별영향평가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안 제14조까지의 조문 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변경하고, 안 제11조의 7∼안 제15조까지 수당지급 대상을 위원 외에도 회의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변경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사항을 수정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조문, 제도명을 일괄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기간을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그게 2023년까지 하면 딱 5년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5년 하면 다시 또 바꿔야 되겠네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2019년 1월 2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을 가시는 황경연 박물관사업소장님, 강윤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전문용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