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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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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65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3조 180억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2조 9,881억 원보다는 2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국·도비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07억 원이 늘어난 2조 2,9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액과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반영했으며, 기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40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국·도비 감소 등으로 28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과 국·도비 증가 등으로 21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원이 감액된 7,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48억 원보다 7,519억 원이 증액된 2조 7,767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7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조 2,794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2,5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173억 원, 회계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812억 원, 시책·경상사업 등 정책사업으로 1조 8,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3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6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2,274억 원, 환경보호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90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조 12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6억 원, 수송·교통 분야에 1,532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88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4,973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2,064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전입금과 잉여금 등 39억 원이 증액된 1,144억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사용료와 부담금 등 106억 원이 증액된 1,480억 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잉여금 등 1,297억 원이 감액된 38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541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75억 원, 대지보상 15억 원, 도시개발은 잉여금 증가 등 83억 원이 증액된 1,08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84억 원, 컨벤션센터건립은 잉여금 감소 등 987억 원이 감액된 16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의 규모는 1,353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1,185억 원, 도비·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234억 원과 사업비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 말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1,23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용재원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8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2019년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심의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홍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2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65억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9,881억 원보다 2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626억 원보다 3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55억 원보다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200개 사업 4,4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301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중 16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285억 원이 증액 조정되어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48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조 7,292억 원보다 7,04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2조 256억 원보다 4,935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7,037억 원보다 2,10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컨벤션건립 특별회계의 건립비용 지출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탑동지구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등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1,353억 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234억 원으로 2018년도 말 대비 4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전입금과 보조금 143억 원, 예탁원금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1,185억 원, 기타수입 등 25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15억 원, 예치금 1,233억 원, 기타지출 등 5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현황과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도 11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30건 2,068억 원과 특별회계 4건 85억 원 총 34건 2,153억 원이며, 2019년도 상환 예정액은 254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장기전망계획에 따르면 총 543건 18조 8,389억 원으로서 2조 1,215억 원을 기 투자하고 2019년도 이후 단계별 연차계획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개 사업에 1,240억 원으로, 실질적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홍보, 여성의 권익보호 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은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에 따른 재원 축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약속사업 이행과 “활기찬 지역경제, 탄탄한 사회복지, 똑똑한 시민정부”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을 억제함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1차·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80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2,93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예산액보다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247억 원으로 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조정액과 주요 사업 부족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 2조 7,7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2조 248억 원 대비 7,5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473억 원이 증액된 2조 2,7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원이 증액된 4,973억 원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문경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윤경선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정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미경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김호진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유준숙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채명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심사를 하시기 바라며,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