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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40회 제9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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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8차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 제명, 제2조∼제9조, 그리고 부칙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김호진 의원 등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과 황경희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일정비율을 자부담토록 하여 안정적 재원 운용으로 원활한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에서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서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무료 선택예방접종”을 “선택예방접종”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비용지원)에서 무료접종대상과 지원금액을 명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 설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본인부담금 조항을 더 삽입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는 데 굉장히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젓번에 얘기하기를 규칙에 내년 7월 1일에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 세워서. 그러면 그 안에 규칙을 만들어서 그때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놓고 규칙을 안 만들면 날짜가 계속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 전에 해주시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바로 시행규칙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시행규칙이 5월 전에 다 되어야지만, 예산 세우기 전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바로 시행규칙안 만들 것이고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되어야지만 공포가 되는 것이지 시행규칙이 안 된 상황에서는 안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김혜경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연 18억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완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얼마 정도,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절반 정도 될 것으로, 9억 정도요.

유재광위원

9억 정도?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수정 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2조에 보면 “질병예방을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로 되어 있거든요. “실시할 수 있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본예산에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부칙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모든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시행규칙 만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조례 같아요.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석환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조석환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호진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번안동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행규칙도 제정해야 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호진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