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협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김영택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 및 다른 기의 게양 방법을 규정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자 본 위원회는 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양진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20조 4호 중 “골목상권”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이병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최찬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원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동의안, 수원시 협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에서 지역명이 중복되어 조례 제명 중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당연직 위원을 직제명으로 규정할 경우 부서 명칭 변경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경제정책국장, 복지여성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일자리정책관”을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담당관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동의안,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동의안,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협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수원화성문화제)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의료급여팀 신설로 구 의료급여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관리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사항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회계법」 신설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조문 내에 제도명을 일괄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운영비 등) 출연동의안과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수원화성문화제) 출연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수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수원문화재단(수원화성문화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통건설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상점 이용주민 및 다자녀 가정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강화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동의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1월부터 조성해 온 체육진흥기금의 폐지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의 어려움과 기금 운용 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현재 조성 금액을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편성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 및 연장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출연금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두 안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동의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업무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두 안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수원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도시환경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제18조 제2항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종류·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구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황경희 의원 등 이십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조례 제명 중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3조∼제8조 중 “무료 선택예방접종”을 “선택예방접종”으로 수정하며, 제5조 비용지원에서 무료접종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스물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학교까지 포함하여 차별을 해소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9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사랑장학재단과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반시설설치기금 수입발생 및 기타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적률 완화기준 및 임대주택 조성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제11조 제2항 중 “따로 정한다.”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 2 중 “통합적 물관리”를 “통합 물관리”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제5조 중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제5조 중 “운영 관리 비용”을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로 수정하고, 제39조의 4 중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8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수원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예산안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은 11월 19일에 제출되었고 12월 3일에는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에는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세 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12월 19일까지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으로,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99억 원이 증액된 3조 18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에서 맑은물생산과의 원수 및 정수 구입 예산 2건, 2억 6,9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7,767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7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감사관의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350만 원 등 총 120건, 43억 1,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리과의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3억 원 등 총 4건 8억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심사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의 시민안전보험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하였고, 생태공원과의 진달래 동산 조성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같은 과의 초등부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예산에 대하여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의 수목원 운영계획 및 식물수집 방침 수립연구 예산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하였으며, 4개 구청 건설과의 소규모 도로관리 예산을 각각 1억 원씩 증액하여 장안구는 8억 원, 권선구는 13억 원, 팔달구와 영통구는 각각 11억 원으로 하였고, 팔달구청은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예산 14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한 항목은 권선구청의 칠보산 달집 축제 예산 1,000만 원, 온수골 대보름 축제 예산 1,000만 원, 군들 청룡문화제 예산 800만 원, 숲속마을 한마당 예산 500만 원과 영통구청의 원천·광교 한마음 가면축제 예산 1,500만 원, 태장 국화 축제 예산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총 15건 6억 4,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의 1,353억 원으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여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건별로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6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임인수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양진하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건에 관해 의견제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3년 3개월 만에 다시 의견제시의 건이 들어왔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초기에 없던 공공청사 이전과 학교 이전 등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어 지역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내용을 몰라 좀 답답해하시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통2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것이 여러 행정절차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니만큼 신중하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행정에서 조합 측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변경사항이 최소화되고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건은 주민공람 시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변경안을 살펴보면 단지 통과도로가 지하화되어서 9,332㎡의 도로면적이 감소하였고 용도지역은 예전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상향 변경되었음에도 조금 지나치게 사업경제성만 따져서 공원이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이익에 따른 환원이 미흡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는 미흡한 점이 조금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4·5단지 현재 2,440세대가 준공되면 4,100세대로 증가하게 될 테고, 이러면 초등학생이나 어린 유아의 수도 늘어날 것이 명확한데 유치원 용지 1,023㎡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동수원초등학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동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인근 솔샘유치원이 3학급으로 운영되고는 있는데 이 유치원이 재건축되게 되면 이전해서 유치원을 유지 운영해야 되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교육청 인가를 받을 여건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통행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확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재건축 할 때 보면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이 이전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서로 계약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임대를 못 놓는 분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점들로 낭패를 당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전시기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8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양진하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0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두 안건은 제3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구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같은 조례 제40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미영 의원 등 27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합의한 선언은 6.25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인한 민족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갈망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6.25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을 핵심으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합의한 선언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6.25 정전 이후 70여 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민족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선언이며,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그동안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 수차례의 남북 간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환경변화에 휘둘려 좌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판문점 선언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기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특정 권력이 변경할 수 없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안정적으로 앞당겨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125만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민족의 역사적 책임을 각성하고 시대적 의무를 다해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수원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수원시의회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21일 수 원 시 의 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의 궂은 일과 어려운 일들은 2019년 희망의 씨앗이 되어 더 큰 행복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새 희망을 안고 기해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기인 제341회 임시회는 2019년 1월 17일∼1월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