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세 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여덟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운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오늘 의논할 기타 안건이 여러 건이 있는 관계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백운오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의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47명의 정원으로 현원은 현재 1명 결원된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된 직렬은 공무직인데 공무직 1명은 이번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주요 담당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및 의원교육 추진입니다. 의정연수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의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교육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봉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모습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견학, 방청, 포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올해는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5회 55일로 총 7회 100일간의 의사일정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금번 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입니다. 임시회의록은 회의 종료 3일 이내, 공개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신속한 공개로 의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지 현장견학을 통해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의회 비교 견학 및 공무 국외연수를 통한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향후 정책제안 및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공익광고, 의정뉴스, 기획영상 및 스팟광고를 실시하고 지면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익광고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원 자치입법 기능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검토와 명확한 해석 지원 등으로 의원발의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양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2018년에는 다섯 개의 연구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연구단체가 구성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백운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백운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비전과 전략에서 “시민을 위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투명의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의회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가장 알고 싶어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시민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입법활동을 하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고, 또 집행부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 쓰는 것 있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것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 관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전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올 한 해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SNS를 홈페이지에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담당할 사람이 있어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임기제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시를 따라갈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본인들이 동사무소 행사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또 본인이 본인 스스로 홍보하려다 보면 약간 겸연쩍은 부분도 있고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무 행정팀장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동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지역구 의원과 동장 간의 인적 구성이나 인간성,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서른일곱 분이 계시는데 연구단체 하는 것은 1년에 다섯 개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지금?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다섯 개 정도,

문병근위원
그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전년도에 연구단체 활동을 했던 의원님들은 조금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배분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어떤 배분을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할 수는 없지만,

문병근위원
그래서, (위원장을 향해)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연구 활동하는 데 대해서 혜택은 아니지만, 또 초선 의원님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재선·3선 의원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분위기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 안배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같이 연속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13페이지 보면 언론 및 방송매체,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사업이 있는데 보통, 저희 수원시의회는 라디오 공익광고를 지금 내보내고 있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경기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경기방송만 나가고 있어요, 99.9?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경인방송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대는 지금 몇 시에 나가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저희 시간대가 한 6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출근할 시간, 8시 반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자료 전달) 8시 24분입니다. 그리고 17시 54분,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세 번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나가요?
상훈
온상훈홍보팀장
10시 24분.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10시 24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 시간대를 봤을 때 적정하게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들어 보면 출퇴근 시간대, 경기도의회나 화성시의회나 인근 시의회에 대한 공익광고는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저희 수원시의회 것은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특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출빈도가 상당히, 이것이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배분에 대해서 한 번 타 지자체, 성남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경기도의회, 인근에서 비교할 만한 데를 경기도까지 해서 한 번, 몇 시 대에 나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들어가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하여튼 효율적으로 그 시간대를 맞춰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각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물론 의회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들어오시는 일반 시민들도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 통합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 보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올리는 것에 대해 최종 승인은 의원님들이 로그인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벌써 4년이 지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의원 교육과 관련해서, 원래는 제가 이 사안을 기타 안건으로 해서 좀 무게감 있게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기타 안건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동의가 꼭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지금 이렇게 “건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내연수를 상·하반기 연 2회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 상·하반기 국내연수 의원 교육내용 중에서 저는 의원님들에게 양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내연수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넣어서 의원님들이 반드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성평등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 등은 의무적으로 듣는데 의원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 장애평등교육, 더불어서 성인지교육이라든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교육은 국내연수에서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게 되면 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서 그런 과목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선정할 때 성인지교육도 한 번 검토대상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육 내용이 있어서 아마 성인지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빠졌던 것 같은데 이번 업체 선정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이번에 한해서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교육들, 1년에 의무적으로 두 번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업무보고 범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9년 3월 5일∼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6일∼3월 1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현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오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안에 대해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SNS상으로, 3월에 조례안 상정하실 의원님들은 1월 18일까지인가, 제출해달라고 했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그것은 우리 기타 안건에, 논의사항으로 일단 상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6월 회기 일정이 6월 3일∼28일까지입니까?

이혜련위원장
6월요?

양진하위원
네, 제1차 정례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6월은 6월 3일∼6월 28일까지 있습니다. 그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회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변경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기타 안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따가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제1차 정례회는 확정짓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하는 게 아닌 거죠? (“제342회 임시회 하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장
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건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정예정의안 책자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하여 매월 300만 2,330원에서 308만 390원으로 7만 8,060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오 의정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정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이 법령이 상한금액을 제한했었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이 상한제한을 풀었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푼 대신에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하달된 거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의원님들이 공무원인가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그 판단은 제가,
웃음

문병근위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려면 하지도 말고요, 내년도 의정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죠? 무슨 위원회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하세요. 개최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어떤 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의원들은 선이 있으니까, 의원님마다 개개인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해 보면 어떤 평균치가 나올 거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위원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무담당관에서 하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올해 심의된 것은 공무원 인상률 2.6%, 그러니까 2018년도에 2.6%가 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의를 마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마쳤는데,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마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내년도도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올해의 공무원 인상률 100% 적용을 하게끔 그렇게 심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심의에서. 그래서 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그렇게 다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 매년 공무원 인상률의 100%를 적용하도록 했고, 그래서 올해 공무원 인상률은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
그러면, 원래 이 규정은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 왜 4년 치를 한꺼번에 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잠시,

문병근위원
근거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이혜련위원장
말씀 중에, 양진하 위원님.

양진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