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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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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한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를위한조사요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의 주인이요 고객인 구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내용,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자기선언문입니다. 지방자치, 특히 기초자치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개혁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주제를 갖고 시름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구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받들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민원이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정성을 다해 해결해 주는 서비스정신으로 무장될 때 구정의 질은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처럼의 좋은 개혁시책인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하향식의 단계적 전시행정으로 모두의 무관심속에 정형화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나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공직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범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업무로 하고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명칭은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하고 설치기간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2005년 4월 17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3인, 도시경제위원회 위원 3인으로 6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7명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