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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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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먼저 오늘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57만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유야 어쨌건 회의가 지체된 사유에 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본 취지는 어느 회의규정도 없고 어느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내용을 공식문건인 양 회람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 4월 3일 11시에 의장단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결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의회 회의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4인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명단에 올라와 있는 바와 같이 최화자 의원으로 권상철 의장께서 추천하였는바 의회 의장단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초법적인 행위를 단행한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전 의원” 수신자, 경유 “부평구의회 전 의원”, 제목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계획”, 아까 말씀대로 의장단간담회에서 당초에 의장이 추천했던 최화자 의원의 명단이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은 미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5분의 명단 밑에 내용을 보면 “의장단 회의결과 초선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하고 강제사항처럼 명기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초법적 행위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결과인 양 19분의 의원들에게 회람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부평구의회 의장님의 권한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초선의원으로 구성해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로 본회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회의규정 어디에 준하는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 의장님은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사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의장단 회의결과 초선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하라고 명기돼 있는 사항은 또 다시 말하지만 회의규정이나 어느 법에도 명기돼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의원들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사실임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