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슬픔을 함께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를 향해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적 수단으로 인하여 추모하고 애도하는 이러한 숭고한 뜻이 빛바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의 의정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부평 활력있는 경제부평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번영과 미래희망도시 부평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작금의 부평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설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이렇게도 유린당할 수도 있구나,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형법 27조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그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은 용의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모든 수사와 언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추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정은 오로지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일단 피의자라고 보도된 사람은 죄의 유무를 떠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 자체가 사법적 영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상식을 외면하고 한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도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평구와 관련된 본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부평구의 명예와 부평구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모든 책임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명예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명예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법조인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지극히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