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금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10일 09시 15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금번 회기 바로 직전 15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평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똑같은 부평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그것도 금번 회기직전 15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사항을 가지고 바로 가결 처리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입법상식을 57만 구민에게 무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저희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주십시오. 회초리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할 때마다 이 회초리로 저희 종아리를 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위원회 행태를 57만 구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신은호 당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요변경내용 없고 제목만 바꾸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으로, 6조4항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내용만 삽입한 안건이므로 자신이 참여하는 의장단회의 권고사항대로 좀더 숙의기간을 거쳐서 11월 회기에서 안건을 논의하자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신은호 위원장은 11월 회기에서 가결 처리해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발의한 최화자 의원을 설득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입법안을 심사숙고와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결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불의와 타협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은호 위원장의 이러한 독선적 의회운영에 맞서 제 입법상식에도 맞지 않아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어서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신은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당리당략적 자세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의회운영위원이 모두, 반대하는 의회운영위원이 모두가 퇴장한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무리하게 계속 해서 본 안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부결시킨 집행부 제출안이 주요내용변경 없이 매회기 때마다 상정이 되었을 경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 경시풍조 운운하며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해 불호령을 친 사실을 지금도 천둥 번개 소리를 듣는 양 제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59회 부평구의회 운영위원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의회폭거의 날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독선적 파행적 몰상식적 의회운영이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57만 구민에게 독선적 파행적 몰상식적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중히 사과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정 및 절차상 의장에게 당해 연도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10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발의안을 분석해보면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시기상 문제점으로 발의안의 내용대로라면 2011년에 가서야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므로 6대 의회 의원의 몫으로 5대 의회가 6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사문화된 조례제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에 우리 부평구의회에서는 잘못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상 문제점으로는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에도 지적됐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일환인 의원세미나, 의원연수, 국내외 비교시찰 등과 내용이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고 흡사하여 옥상옥의 조례제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칫 당리당략적 연구단체 구성이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연구 활동을 위한 관심 있는 연구과제가 있다면 의장님의 결재하에 예산편성 등 현 제도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상의 문제점으로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의정공통경비로 지출이 되는데 3개 팀이 구성이 되면 한 팀당 400만원씩 지출되어 총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2008년도 의정공통비 결산결과 잔액이 34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추정컨대 부족한 의정공통경비로 인하여 다른 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로 인한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위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부결한 의사결정사안을 오로지 자기중심적 사고로 주요내용 변경도 없이 제목만 바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과 제6조제4항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만 삽입하여 내용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바로 다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인격과 법 감정, 법 상식을 철저히 무시한 소아주의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007작전을 수행하듯 급하게 처리하여 그럴듯한 의원연구단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밝히기 어려운 숨겨진 진실을 감추고 싶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좀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진지한 고민과 심사숙고 없이 법안을 통과의례쯤으로 여긴다면 이는 부평구의회 발전과 올바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정의가 숨쉬는 법률기관이시고 지역구민의 대표이십니다. 57만 구민에게 부끄럽지 않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 있는 생각과 철학으로 금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써 부결 처리해주실 것을, 그리고 부결 처리하여 부평구의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57만 구민에게 증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