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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3본회의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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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평구청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자치단체의 시책운영에 대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자치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을 토대로 작성한 계획서로 금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세부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대상 부서 및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청 24개 부서,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하고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장을 총괄 단장으로 하여 일곱 분의 소속 위원으로, 주민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춘우 의원님과 손철운 의원님, 도시경제위원회는 장정석 의원님과 임지훈 의원님으로 각 두 분씩 선임 총 4분으로 2개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 감사진행,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 기관별 감사사항,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요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8건, 행정자치위원회 223건, 도시경제위원회 306건 등 총 53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로 작성된 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