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손철운 의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우리 부평구 경제과 김성은 기업지원팀장님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슬픔을 함께 합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속세의 백팔번뇌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번 168회 기간에 발생했던 사항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께 집행부와 의회의 현 실상을 고발하고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아비판을 통해 좀더 질 높은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금번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여러 가지 안건처리도 있었지만 구민의 선택과 명령을 받은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기간이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실태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불합리한 행정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2011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거수기예산, 특명예산, 오더예산이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예산은 집행부는 조례에도 없는 가상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80억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켰고 집행부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도 비웃기라도 하듯 준수하지 못하고 청장 결재하에 공무원 인건비마저 미편성하는 정치예산 편성과 더불어 의회를 농락하였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여 날림으로 새해 예산을 처리하여 내년도 새해 구정살림이 제대로 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부평구의회는 민주당은 거수기 노릇에 충실하여 날림예산 심의를 하고 집행부의 뜻에 안 맞는다고 사리를 따져보지도 않고 머릿수로 밀어부치고 청장에게는 충성했지만 의회의 순기능을 짓밟는데 급급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평구의회의 현 주소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국회의 예를 보더라도 밀어부기치식 예산을 의결했다고 민주당은 장외투쟁 등 온갖 행태를 벌이면서 자기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방식을 부평구의회에서는 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자가당착이고 최소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를 탓한단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당 의원을 예산위원장으로 선출해 놓고 예산위원장이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침이 마르기 전에도 깨트리는 이러한 행태는 부평구의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질서하고 자인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와 야가 합의한 사항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고 특명을 받았다 하고 공직자에게 물어보니까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말하고 의회가 무상급식 40% 부담은 동의해주고 시에는 구 부담률을 낮춰달라는 의장도 모르는 촉구결의안을 집행부 공무원이 써주었다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백주대낮 부평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고 의회가 집행부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상급식 관련 본예산 원안 대비 20% 삭감 여․야 합의과정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한자성어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내일의 역사가 오늘의 잘못된 행위를 심판할 것입니다. 만약 여․야 합의사항을 집행부의 동의를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