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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4본회의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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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평국민체육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조사특위 활동경과 및 조사결과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회는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을 심층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요구함으로써 위임위탁기관의 업무효율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유용균, 강순화, 이후종, 임지훈, 황기웅 위원 등 6명의 의원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분야는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등 일반분야와 자금운용의 효율성, 기업회계 준수 등 회계ㆍ세무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2개 조로 편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체육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해당기관과 타동종의 체육센터 비교시찰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 및 센터대표 등 증인출석을 통한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시정요구 및 개선ㆍ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먼저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협약서 제13조에 따라 단기순이익 발생 시 시설보호와 교체를 위한 충당금 및 손실보존금 50% 이상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나 이익금에 대한 무상적립통장을 별도 분리하여 적립하지 않고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협약서와 상이하게 통장관리를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단기순이익에 대한 최소손실보전금 1억 2,008만 7,256건이 미적립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단란주점 이용,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정기간 동안 감사 미선임 및 운영위원회 개최 부적정, 회의록 관리 부실,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한 인금인상, 인건비성 경비의 과다편성 등 수입구조 감소와 건물의 노후화로 적자누적이 예상돼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없이 방만 부실경영을 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인데다 소유권이 부평구에 있는 만큼 모든 관리의 책임은 부평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관리감독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위탁기관에 대해 허술한 관리감독과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미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오지 못한 부분과 수탁기관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경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 없이 방만부실경영을 해온 점, 비상근인 센터장의 권한은 많은데 비해 운영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바 부평구의 지도감독이 보다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에 따라 객관적인 직원채용 조정, 합리적인 경영구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또한 주민서비스 개선책 등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하는 방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특위에서 문제점으로 거론하여 개선 및 건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 및 의견을 교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위활동을 하는 동안 현장 안내 등 모든 일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많아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개월간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한 내용들이므로 아무쪼록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