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승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소헌입니다.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2013년 3월 1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으로 3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제 상황 발생시 작전 지휘체계에 따른 동원장교를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기능 체계화 및 구성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수수료 규정 신설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입확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