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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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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갈산1·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마철을 맞아 각종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작금의 국내 정세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에 올린 댓글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이 기소되고 마침내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 주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우리 부평구에서도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발탁되고 정치인은 당선무효가 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서 상급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직원이 공직을 떠난다면 구청장 또한 직원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을 수행하는 운전기사가 국정원 여직원의 수십 배가 넘는 820여 건의 댓글을 지난 해 10월 22일에서 11월 28일까지 한 달 일주일 동안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로 도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청장께서 행사도 많아서 수행하기도 바쁠 텐데 참으로 가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부평구는 명예가 손상됐고 열심히 일하는 일천 여 공직자들의 자존심은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첫째,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검사 또는 국가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익히 잘 인지하고 계시듯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부평구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관련 공무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민도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고 법률상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아무개 동장께서 직원들 내부전산망에 올린 편지를 보고 또 다른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려되고 줄 세우기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 동장에게도 만에 하나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발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동장께서 관련공무원을 구명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28까지 탄원서 연명부에 서명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상사로서 직원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또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다만, 동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한 처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동장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라고 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공무원 줄 세우기를 유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연명부를 보면 서명한 공무원과 서명하지 않은 공무원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직책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청장을 수족처럼 모시고 다녔던 수행기사이기 때문에 더 눈치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타 사회적 범죄로 인한 탄원서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고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받기 위해 앞장선다면 이 또한 공적지위에 있는 자가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크듯 최종 사법적 판단을 떠나, 물론 청장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지만, 이와 관련 직원들 관리감독의 최고책임자로서 57만 구민 여러분께 최소한 유감의 뜻은 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직원들 신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른 교육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땅한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시기를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이 도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독직위에 있는 최수장 임명직공무원으로서 복무태세 확립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부하직원들의 복무태세를 지도감독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